제1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3년 6월 15일(화)  13:40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6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6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3시 40분 개의)

○ 위원장 강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화성  전문위원 정화성입니다.
  제1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비하여 지난 6월1일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접수되어 있는 안건으로는 고성군수로부터 고성군건축조례안, 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천포권행정협의회폐지승인안,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고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정수관리물품취득승인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의원발의 준비 중인 석유류등의 특별소비세분에 대한 목적세신설 반대결의안, 고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있고, 다음 협의안건으로는 제1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같이 6월28일부터 7월3일까지 6일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안건으로는 방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 위원장 강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안건으로는 조례안 8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승인안4건, 그리고 결의안 1건이 회부되어 있다는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1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일시 및 회기, 그리고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협의  ----
  협의한 사항에 의해서 6월28일부터 7월3일까지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제1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는 1993년6월28일 10:30에, 회기는 1993년6월28일부터 7월3일까지 6일간으로서 본회의 2일간과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한 휴회 4일간으로 의사일정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협의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집회는 1993년6월28일 10:30에, 회기는 1993년6월28일부터 7월3일까지 6일간, 그리고 의사일정은 본회의 2일간과 위원회별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한 휴회 4일간으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강한영   한종구   김행정   곽근영   하진권   김익수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정화성
  
○ 서명위원
    위    원    장          강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