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3년 6월 28일(월)  17:30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2. 고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석유류등의특별소비세분에대한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2. 고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석유류등의특별소비세분에대한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

(17시 30분 개의)

○ 위원장 강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 위원장 강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한종구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구위원  한종구위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고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군정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을 통하여 군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군정발전을 위하여는 고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제정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시행일은 1994년1월1일로 한 것은 집행부에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한영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화성  전문위원 정화성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수행상 이루어지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공개토록 하므로서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참여를 통하여 주민을 위하는 진정한 행정이 되도록 하며, 주민복리증진과 민주적인 군정발전을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례내용 중 공개청구권자에 있어 고성군내 거주 및 사무실을 둔 자, 이해관계인이라고 했는데 범위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이의신청 처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신중한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강한영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강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익수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고성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부군수,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과장급,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부행정기관인 읍면의 경우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토록 하는 업무의 비중이 막중할 뿐 아니라 특히 지역개발업무 등 직접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것이 대다수이므로 지휘 감독하는 실과장보다 실무를 담당하는 하부행정기관장으로부터 직접 듣고 업무추진의 올바른 판단으로 주민의 권익보호에 노력하기 위하여 읍면장을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키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한영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화성  본 조례의 제2조제4항에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로 명시되어 있어 얼핏보기에는 읍면장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한영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현재 읍면장이 포함이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 전문위원 정화성  소속행정기관에 읍면도 포함된 것으로 보았는데 진양군에서 개정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통화를 했는데 지방자치법을 찾아보니 하부행정기관은 읍면이고 관리사업소라든지 이런 것이 소속행정기관이었습니다.
  구분이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강한영  우리가 일선에서 근무하는 면장이 그 실상을 들을 수 있도록 출석을 요구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석유류등의특별소비세분에대한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

○ 위원장 강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석유류등의특별소비세분에대한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곽근영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석유류등의 특별소비세분에 대한 목적세신설 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사회간접자본 투자부분에서 소요되는 세원확충 문제를 별도의 새로 개발된 세원을 기초로 하지 않고 기존 세원 중 석유류등의 특별소비세 일부를 목적세로 전환하여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으로서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여러 지방의회에서 반대결의한 바가 있으나 아직 정부에서는 목적세 신설 취소의 표명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세가 신설된다면 우리군의 지방교부세는 매년 약 15억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자립도가 19.2%에 불과한 우리 군의 입장으로서는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심각한 재정압박이 우려됨은 물론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사례로서 이러한 목적세 신설을 반대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석유류등의 특별소비세분에 대한 목적세신설 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한영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화성  재정자립도가 19.2%에 불과한 본군의 경우 매년 약 15억원 정도의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므로 목적세 전환 반대결의는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한영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석유류등의 특별소비세분에 대한 목적세신설 반대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강한영  이상과 같이 심사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93년7월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강한영   한종구   김행정   곽근영   하진권   김익수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정화성
  
○ 서명위원
    위    원    장          강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