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4년 7월 17일 (수) 10시 16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 구절산노외주차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4.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특화재생) 공모신청을 위한 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7인 발의)
3.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 구절산노외주차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4.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특화재생) 공모신청을 위한 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16분 개회)

○ 위원장 김석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녹지공원과, 경제기업과ㆍ도시교통과입니다.

1.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석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녹지공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녹지공원과장 전인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참석한 계장과 함께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11호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휴양림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예비객실 운영 및 관리자 권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 및 관리 감독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2(예비객실 운영)에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안 제6조의3(관리자예약) 규정을 신설하여 관리자 권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에 수급자, 다문화 가족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합의 시 관련 부서로부터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4년 7월 4일 자로 접수되어 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811호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비객실 운영과 이에 관련된 관리자 통제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의2는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 오류 및 고장 등에 대비하여 예비객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의3은 안 제6조의2에 따라 예비객실의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가 예약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안 별표2는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에 수급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을 추가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개정 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제가 이쪽 상임위원회는 처음 와서, 지금 사전 예약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운영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산림청 홈페이지의 ‘숲나들e’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적으로 휴양림을 운영하고 있는 숙박시설에 대해서 같이 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예.
정영환 위원  예약을 받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군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예약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관리자가 청탁을 받거나 압력을 받아서 사전 예약을 할 수는 없죠?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니까...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예.
정영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이것이 개정조례안인데요.
예비객실 사용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되었네요?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운영상 예비객실을 몇 실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1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1실만?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예.
이쌍자 위원  조례에서 부족한 부분, 미비한 부분을 다 담아놓으셨는데 사실은 우려하는 부분들이, ‘군수가 판단해서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상 우려되는 부분들, 청탁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항상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함께 일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반갑습니다.
김향숙 위원  예비객실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어요.
제6조의2(예비객실 운영) 제1항 제1호를 보면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예비객실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요금이 선불제입니까, 후불제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통합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선불제로, 예약할 당시 바로 결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게 되면 본인의 잘못은 없는 것이다, 그렇죠?
전에는 후불제인 것으로 알아가지고...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그때는 그랬습니다.
시범 운영 때는 그랬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서 물어보았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몇 동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4인실 6평짜리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7동 중에 3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나머지는 문을 닫아버렸네.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큰 평수의 10평짜리 4동은, 그 앞에 5동을 신축 중입니다.
공사 현장과 접해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공사 중인 5동은 10월 쯤 되면 준공될 것 같습니다.
그때 발 맞춰서 전면적으로 오픈할 계획입니다.
김향숙 위원  산림욕장이 성행하려면 동수가 더 많아야 해요.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예,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지금 이것 가지고는 동수가 너무 적어요.
밑 부분을 더 매입한다든지 해서, 지금은 갈모봉이 전부 다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을 수 있는 것도 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숙박동이 늘어나야 성행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인기는 많더라고요.
정영환 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예, 정영환 위원님.
정영환 위원  과장님,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것은 관리자가 직접 예약할 수 있죠?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관리자가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예약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정영환 위원  시스템 오류가 생긴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산림청 그 시스템을 하니까, 부탁을 받아서 못 끼워 넣으니까 이것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사실,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감사원 감사 때 ‘공공앱 구축ㆍ운영 실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감사원에서 이런 사항을 권고했고요.
사실상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약한 호실에서 단수가 된다거나 TV가 고장나거나 불가피한 경우 빼고는...
그런 것을 대비하고자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것이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정영환 위원  예비객실은 산림청에서 시스템을 가지고 예약하는 방 개수에는 들어가 있을 텐데, 관리자가 먼저 지정해버리면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오죠?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사전에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에 대한 기록은 철저히 관리를 하고요.
투명하게 하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심히 염려스러운 조항을 넣어놓으셨네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하는 위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같은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어 저는 대단히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재선 의원님, 삼선 의원님, 좋으신 분들과 열심히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시스템 오류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지금 현재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할 때 시스템 자체적으로 오류가 생겨서 예약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예약을 했는데 시스템 적으로 예약이 잘 안 되었을 경우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인데 방금 정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제가 당항포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펜션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펜션 내에, 또는 숙박시설 내의 문제로 인해서 방을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TV가 안 나온다든지, 물이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배수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지자체장의 사유화라든지 그런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위원장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정영환 위원님의 말씀대로 부당하게 운영만 안 되면 아주 좋은 제도일 것입니다.
업무의 원활함을 위해서 예비객실을 두고 운영을 해야, 어찌 보면 민원이 적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30분)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과 김석한, 김원순, 이쌍자, 정영환, 최두임, 이정숙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의원  김향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15호 고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성군 관내 공공기관이 상품 또는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관내 지역상품으로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2024년 7월 4일 본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는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군수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한 노력과 타 공공기관 협조 요청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향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4년 7월 10일 자로 접수되어 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815호 고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관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 안 제1조 ~ 안 제3조는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촉진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5조는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상품 우선구매 노력과 타 공공기관 협조 요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4조에서 강행조항으로 규정한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임의조항’으로 변경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고, 조례 시행의 추진력 확보 측면을 고려할 때 반영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님.
정영환 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말하기를, 집행부에서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매년 수립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셨네요.
과장님,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강행규정을 하여야 한다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가 이런 것을 운영하다 보면, 고성군만의 독점이 되다 보면, 우리 고성군이 인근 시(市)에 둘러싸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의 사업자들도 ‘고성군에서 강행규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市)도 타 지역의 상품보다는 우리 시(市)의 상품을 우선 사자.’라고 건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자유로운 시장경제 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도 저희들에게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강행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영환 위원  경제기업과장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과 지역 업체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 이런 의견을 내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소상공인과 우리 지역의 기업들을 보호하셔야죠.
계획하는 것이 어려워서 이런 의견을 내신 것은 아닙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타 지역에 물건을 판매하러 갔을 때 그 지역에서도 안 받아준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행규정을 했을 때 규제개혁위원회의 문제도 있고요.
참고로 2003년부터 도내 4개의 시군에서 제정된 조례를 보면 다 ‘시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다른 부서에도 ‘우리 지역의 것을 사라’고 교육을 시키고, 점검을 하셔야 할 분이 과장님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공무를 보시는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우리 의회가 수의계약 현황이나 물품구매 현황을 점검해보면 타지에서 물건을 사오는 것,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고 없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엄연히 생산되고 공급될 수 있는 제품들을 외지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이런 조례로 막자는 것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물품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상품이나 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니까, 이 조례의 취지는 정확히 아시고요.
조례에 되어 있는 것처럼 교육ㆍ홍보ㆍ통계 이런 것을 잘 만드셔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으니 앞으로는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세심하게 업무계획을 수립해 주시고요.
강제 규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약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공동발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임의규정을 하겠다는 말은 계획을 수립ㆍ시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성군에 있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계획 수립하는 것을 임의규정으로 바꿔달라?
이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강제규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에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말씀 중에 ‘수립’ 부분만 강행한다면 저희는 찬성합니다.
이쌍자 위원  계획 수립...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그런데 시행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 고성군만의 독점이 되면 외부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쌍자 위원  수립하고, 타당한 내용만 수립할 것이잖아요, 할 수 있는 내용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데 뭐, 타당한 내용을 수립했으면 시행을 하는 것이 맞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그런데 계획을 수립할 때 일정 부분만 수립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물품이나 용역이나 공사 부분을 총체적으로 수립해야지 한 부분만 딱 해서 시행을 한다?
이런 것은...
이쌍자 위원  아니, 과장님, 조례 제4조에 나와 있잖아요.
‘중장기 목표, 통계 및 현황, 교육ㆍ홍보,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것이 수립 내용이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이쌍자 위원  여기서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수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시행’의 문제는 뭔데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면 저희들의 의견은...
이쌍자 위원  그 내용 안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빠져야 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수정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입니다.
정영환 위원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석한  예, 정영환 위원님.
정영환 위원  이 조례 제4조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계획의 수립’입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ㆍ
‘수립하는 것’을 ‘시행’해야 된다고 해석을 해주십시오.
‘4개의 조항(1호~4호)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립하는 것을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운영과 관계된 것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참고로 고성군은 어쨌든 이 조례를 떠나서 고성군 지역 내의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고성군의 것을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강제력을 구해서 하세요.
이쌍자 위원  홍보를 해도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이고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저희가 기업체들한테 지역의 공사업체를 얼마나 쓰는지 확인해보면, 외부업체가 왜 들어오느냐면, 저희들은 그만큼 능력이 되는 회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거기에 참여를 못 하니까, 오히려 밖으로 ‘고성군은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다 한다’ 이렇게 홍보를 해버리니까, 사실상 능력 있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기업체를 쓰라고 홍보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과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수정이유가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특정 지역상품에 대한 강행 규정으로 규제개혁위원회 권고 사항에 해당될 수 있어 적절한 문맥이 요구됨” 아닙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 위원장 김석한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 문맥의 차이인데 앞서 정영환 위원님이나 이쌍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강제규정이라도 해야 될 사업일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질의는 더 없죠?
정영환 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석한  예.
정영환 위원  과장님, 계획의 수립은 강제성이 분명히 되어야 하고요.
밑에 5조(지역상품 우선구매) 부분을 보시면요.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노력하여야 한다.
과장님이 여기 제5조에 해소되는 부분을 다 만들어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은 강제성을 띄고,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하시라는 내용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하면 됩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바로 처음부터 수정하는 것보다는 시행해보고 개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해소가 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위원님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석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 구절산노외주차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49분)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 구절산노외주차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일어나서 인사.
“차렷”
“경례”
도시교통과장 이주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812호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 구절산노외주차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동해면 외곡리 구절폭포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마을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 입지가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 주차장을 신규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동해면 외곡리 20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3,307㎡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농업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건입니다.
군관리계획 주차장을 결정하는 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취경위는 올 5월 3일에 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했습니다.
이 열람공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5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7월 5일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올해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입니다.
붙임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전체 면적은 3,307㎡입니다.
주차 대수는 70대입니다.
목표 연도는 2025년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군관리계획은 주차장을 신규로 설치하는 건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상지 인근 현황입니다.
밑에 거류로에서부터 약 1.8km 떨어져 있는 지점입니다.
그 위에 폭포암으로 올라가는 곳을 보면 용문저수지가 있는데 용문저수지에 인접한 지역입니다.
5페이지, 대상지 전경입니다.
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표고 현황입니다.
최저가 75.1m, 최고가 85.1m이고 평균 표고가 79.3m입니다.
경사 현황입니다.
전체 평균 경사는 14.5°입니다.
7페이지, 토지 지목별 현황입니다.
편재 전체 지목이 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별 현황입니다.
본 토지는 고성군에서 전체 매입을 완료했기 때문에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생태자연도입니다.
생태자연도는 전체 3등급입니다.
1등급은 ‘개발불가지’이고, 3등급이 되면 개발이 용이한 지역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현황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업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토지 이용계획입니다.
전체 면적 3,307㎡, 주차장이 3,109㎡, 편익시설이 30㎡, 휴게시설이 55㎡, 녹지가 113㎡입니다.
편익시설은 화장실이고, 휴게시설은 파고라 2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10페이지, 교통처리 계획도입니다.
상세도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진입도로, 그 밑에서부터 진입해서 6m 폭의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쭉 돌아서 다시 파란색으로 나오는 구조입니다.
나오는 입구에 장애인 주차시설이 5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용도지역 결정 내용입니다.
농림지역 3,307㎡를 계획관리지역 3,307㎡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2페이지,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주차장을 신규 결정하는 것으로, 구절산 노외주차장 3,30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입니다.
왼쪽이 기존의 ‘농림지역’, 오른쪽의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4페이지, 총 사업비는 8억5천만원입니다.
보상비 1억5천만원에 공사비 4억9,100만원, 부담금 800만원, 기타가 2억1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체 8억5천만원, 군비로 충당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2204년도에 3억원, 2025년도에 5억5천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4년 7월 4일 자로 접수된 의안번호 제2812호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구절산 노외주차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6항에 따라 동해면 구절산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구절폭포 노외주차장 조성을 통해 방문 관광객 편의 제공 및 마을 주민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는 집행기관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조기 완공을 위한 노력을 당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노외주차장’ 이 용어가 어떻게 됩니까?
노외주차장.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정영환 위원  예?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으로 판단이 되는데...
정영환 위원  약 1,000 평 정도 된다, 그렇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지자체 자체에서 경남도나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결정할 수 있는 면적이 1,000평 이하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그것은 아닙니다.
정영환 위원  얼마까지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기 나름인데요.
더 높아지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땅을 확보한 면적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종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일부 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축소되었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주차장 밑에 있는 부분이...
정영환 위원  군 자체에서 관리계획...
이것은 또 경남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용도지역이 변경되기 때문에 경남도에 올라가야 합니다.
정영환 위원  아예 넓게 하는 것은 어때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당초 판매점 있는 곳 바로 밑의 상황버섯 하는 곳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일단 협의가 안 된 관계로 많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주차장은 이 면적으로 하더라도 여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판매시설이나 그런 것을 하려면 계획 관리지역으로 되어야 하는데, 주차장만 딱 하게끔 계획을 ‘주차장’으로만 변경시키는 것보다는, 농지로서는 역할을 잘 못하는 지역은 풀어서, 개발행위가 들어와서 거기서 일자리 창출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으로 미리 풀어놓는 것이 좋죠.
이것 해놓고 민원 들어오면 또 추가로 풀지 않게끔, 용역을 크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이번에는 주차장 시설로 했는데 안 그래도 주민설명회를 할 때 그 이야기가...
주민들의 수익을 위해서 주차장 내에 자그마한 판매시설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법적인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마을에 통보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 다 지구단위로 묶어서 푼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주차장에서 판매를 하면 뭐 얼마를 하겠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당초에 그 위의 주차장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 사실은 판매를 했었거든요.
부녀회에서 판매를 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되니, 안 되니’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그마한 판매시설 1군데 정도는 가능하게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용도가 주차장인데, 그 안에 근린생활시설을 못 넣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근린생활시설이 아니고 판매시설을 조그마하게 해서...
정영환 위원  ‘근린생활시설’이면 편의점이라도 하나...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자그마하게 해가지고...
정영환 위원  그런 것을 넣을 수 있으면, 그것은 근린생활시설이 되어야 하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데 주차장 안에 그런 용도로써 구분할 수 있도록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부지 매입한 곳에 주차장만 하지 마시고, 쓸모 없거나 농사에 관계 없는 땅을 조금 더 풀어서, 개발행위를 신청해서 누가 투자를 해서, 관광객에게 편의도 제공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놓자는 것이죠, 제 생각은.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지금 부지 외에 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부지 안에서 판매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고성군에서 직영을 하지 않을 경우 누가 하겠다고 하면 임대를 주든지 해야 되겠네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전체 주차장 운영 자체를 동네 쪽에 위탁주는 방법으로도, 그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정영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요금을 받을 계획이네요?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지금 현재 받을 계획은 없습니다.
정영환 위원  업무를 하실 때 넓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죠.
지금 행정적인 절차가 어렵다면 추가적으로 하시더라도, 의회의 의견을 받을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부분은 용도를 변경하는 부분인데요.
위에 보면 관광농원, 개발행위가 되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 부분도 있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개발행위만 해놓고 다른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렁다리나 폭포암이 갑자기 인기를 얻는 바람에,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관광객이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도, 관광객이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위의 관광농원도 그렇고, 이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가 굉장히 좁습니다.
이 입구에서 폭포암까지 가는 거리가 제법 깁니다.
거기를 큰 트랙터가 다닐 때 비켜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오늘은 주차장 변경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입구에서 들어오는 이 부분도 빨리 해결되어야 할 문제거든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김원순 위원  이런 부분도 마을 분들과 협의하셔서, 이 부분부터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은 되어 있는데 들어오는 입구는 굉장히 비좁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들이 진입도로 부분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순 위원  진도를 내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관광농원과 같이 활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에서 좀 쓰고 가는 일들이 생길 수 있도록, 진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관광지가 아닌 지역과 상생하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주민의견을 청취하셨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이쌍자 위원  거기서 나온 의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판매처 말고도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주차 면수 70대가 적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지를 정할 때 마을 이장님과 그 마을의 노인회장님 등 여러 분이 엄청난 노력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분들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가 추가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것을 해야 도로도 연결될 것이니까 이것이라도 빨리 하자 주차장을 해놓으면 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를 할 테니까, 이대로 해서 빨리 행정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이쌍자 위원  두 번째, 판매시설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고정식 판매시설만 말씀하셨거든요.
이동식 판매시설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저희들은 국토법상 어느 지역 일부를 ‘판매할 수 있는 용도’로 정하자는 의미거든요.
이동식 판매시설 이런 것은 법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그 주차장 안에 파고라와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런 자그마한 것처럼 어느 공간 일부를 판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보자는 것이 저희들의 취지입니다.
이쌍자 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이 유사한 내용들이 많아요.
특히 거창군의 Y자 출렁다리 올라가는 주차장이며, 황매산 올라가는 그 길이며 거기에는 다 이동식 판매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파악해보시고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하고요.
관광지에 갔다가 등산하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입산주ㆍ하산주’를 이야기하시는데요.
내려오면서 음식을 한 개 먹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절산 폭포암이 공원계획도 안 되어 있고, 관광지 계획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외주차장 결정(변경)을 한다는 것이, 김희태 위원님이 어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발 빠르게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료가 올라왔길래 ‘김희태 의원과 무슨 이야기가 있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쌍자 위원님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주차장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정남?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정남마을 맞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정남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정북
○ 위원장 김석한  이렇게 3개의 마을이 있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남촌ㆍ북촌.
○ 위원장 김석한  이 마을 주민들이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활동이 되어야 하거든요.
앞서 우리 이쌍자 위원이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는 큰 계획을 잡아야 되고요.
관광지 계획을 잡든지 공원계획을 잡든지 잡아서 조금 더 투자를 해서라도 매력적인, 어제 우리 김희태 의원이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이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매력적인 것을 고성 군민들이 알고, 또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면 우리가 큰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계획을 잡을 수 있게끔.
노외주차장 이것은 땜질입니다.
진입도로이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런 계획을, 오늘 이 자리에 녹지공원과장님께서 오셨고, 관광진흥과에서는 아무도 안 왔네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계획을 잡아서 제출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늘은 우선 당장 관광객들이 오면 편의시설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마련해주시고, 진행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 구절산노외주차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특화재생) 공모신청을 위한 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1시 09분)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특화재생) 공모신청을 위한 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도시교통과장 이주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813호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특화재생) 공모신청을 위한 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특화재생) 분야 공모 신청을 위해서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공룡을 만나는 첫마을, 배둔’으로 사업 위치는 회화면 배둔리 826-2번지 일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250억원(국비 150억원, 도비 20억원, 군비 8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공모선정 이후 4년간입니다.
추진 경과는 2023년 6월 21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올 3월에 거점시설에 대해 토지소유주와 계약을 해서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5월 24일 제1차 주민협의체 회의를 거쳤고, 6월 24일에 컨설팅을 거쳐서 7월 4일 주민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률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배둔 지역이 1977년도에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고성군의 도시지역은, 배둔 지역과 고성읍 지역이 도시지역입니다.
배둔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이유가, 동고성 지역(영현ㆍ영오ㆍ개천ㆍ구만ㆍ회화ㆍ마암)까지 6개 면의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지역에 배둔시장도 있고 회화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동고성농협 본점도 있고, 동부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0년도에 5,300여 명이던 인구가 2022년도에 3,500명까지 약 35%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국도 14호선이 배둔지역의 중심을 통과했습니다.
그것이 외곽으로 빠지더니 이제는 터널을 통해서 완전히 외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14호선 국도가 우회되면서부터 배둔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고, 그전부터 인구가 줄어들었지만 그 14호선 국도가 생기고 나서부터 엄청나게 쇠퇴하였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고성군에 활성화에 대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2006년도에 최초로 엑스포를 개최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공룡’하면 하이면이 유명하기는 한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당항포(회화면)에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엑스포를 계속하고 있는데 공룡엑스포는 전국적으로 대히트를 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고성’하면 ‘공룡’, ‘공룡’하면 ‘고성’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졌는데 저희가 목적으로 했던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배둔 지역의 활성화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당항포 공룡엑스포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배둔을 거치지 않고 왜 다른 곳으로 갈까?’에 초안을 잡아서 이번에 배둔에 공룡을 결부시켜서 도시재생을 해보자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공룡을 만나는 첫마을, 배둔’으로 정했습니다.
다이노센터라는 큰 시설이 들어서는데 1,400평 정도 되는 부지에 음식점, 카페, 숙소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안은 완전히 다 결정된 것이 아닌데 거기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공룡으로, 일단은 ‘공룡’이 생각나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공룡브랜드화 하고, 지금 동부지역의 중심지역이지만 상당히 쇠퇴해있는 배둔 전체 지역을 조금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쌈지주차장도 설치하고, 집 수리도 하고, 배둔시장 정비도 하고.
‘방재공원’이라고 해서 좁은 골목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조그마하게 방재공원을 설치해서, 거기에 소화기 같은 것을 설치해서 화재가 났을 때 예방할 수 있는 시설들도 설치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2020년 1월에 배둔지역 주민협의체를 창립했습니다.
그해 10월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년 주민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대학을 운영해서 지금까지 주민들의 역량을 많이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에는 LH를 통해서 컨설팅도 했습니다.
올해 3월에 토지소유주에 대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부지를, 일단 나중에 공모가 되면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계약도 완료했습니다.
올 6월에 국토교통부 컨설팅을 거쳤고, 7월 4일에는 주민설명회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마치고 나면 올 9월에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10월과 11월에 평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11월에 평가 결과, 공모 당선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여건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당초 2020년도에 116개이던 도시재생사업이 2021년도에는 117곳이었는데 2023년이 되면서 26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신청할 특화재생사업이 올해 초만 해도 15개였는데 이것이 국회와 정부 회의를 거쳐서 10곳이 ‘뉴빌리지 사업’이라고 해서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전국에서 5곳이 특화재생사업으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회화면민들이 이것을 염원했기 때문에, 지금 경남에서 약 10개의 지자체가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경남에서 1등을 해야 전국에서 경쟁이 되어서 선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회화면 주민들의 염원을 새겨 경남에서 1등을 해가지고 전국에 가서 이번에 11월 결정되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공룡’하면 ‘고성’이었는데 ‘배둔’하면 ‘공룡’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배둔을 공룡으로 인한 마중물을 만들고, 일반 주민들의 식당도 활성화되어서 배둔이 되살아날 수 있는 모범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장시간 보고하시네요.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813호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특화재생) 공모신청을 위한 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4년 7월 4일 접수되었으며,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통해 배둔 공룡마을 브랜드화는 물론 관광 활성화, 공룡마을 환경 조성 및 정비, 그리고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체계 구축 측면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특히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만큼 주민공청회 시 건의사항에 대한 행정 조치계획 점검과 제반 절차가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업무 추진을 당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배둔의 도시재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듯한 설명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환경이, 국가에서 지향하고 있는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도시재생이 들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우리 고성읍에 2개를 했고, 세 번째 배둔 도시재생에 들어갔는데요.
과장님, 무학동 도시재생사업 총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62억원 정도됩니다.
김향숙 위원  성내리는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63억원 정도.
김향숙 위원  그렇죠?
여기 배둔 도시재생사업의 사업비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규모가 너무 넓게 잡혀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저희들이 이전에 고성읍에 했을 때는 ‘우리 동네 살리기’라고 해서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기존에 있는 동네를 개선하자는 의미였고요.
이번에 신청하는 것은 ‘특화재생’이라고 해서 사업 자체가 약간 다릅니다.
사업 규모도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설팅 받았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랬어요?
이 규모에 대해서도?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김향숙 위원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룰 때 이 규모에 대해서 말이 조금 있었거든요.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다 해소되었어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공청회 시 주민들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대략 5년을 준비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신청을 한 적이 없다, 왜 신청도 안 하느냐, 빨리 신청해서 되도록 해라, 옛날에 했으면 벌써 됐을 것 아니냐” 그런 의미로 빨리 신청을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되게 해달라는...
김향숙 위원  2020년도부터 준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도 이 프로젝트 가지고 계속 준비를 하셨어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처음에는 ‘이순신 장군’으로 가다가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공룡’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죠?
배둔이 물론 공실화 되어 있어서 많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또 다른 큰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이 범위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할 때는 공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이번에 공청회 했을 때는, 주민들이 주로 ‘제발 빨리 신청해라’...
김향숙 위원  빨리 하라는 소리?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반드시 신청해서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었고요.
사업비나 범위나 토지 소유에 대한 부분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향숙 위원  없었어요?
지금 토지 매입비는 받아놓은 상태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아직 공모가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그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김향숙 위원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너무 위험하다 싶어서 일단은 공모부터 신청하고, 공모에 선정되면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일단 그분들과 계약만 했습니다.
계약금 100만원을 드린 상태입니다.
김향숙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환경은 좋지 않은데 경남에서 1등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저는 이쪽 위원회에 처음 와서 궁금한 것도 많고 물어볼 것도 많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정영환 위원  이 공모사업은 170억원이 외부자원이고, 우리 군비는 조금 들어가는.
250억원 중에서 군비가 8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이 되어야 하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정영환 위원  공모 신청을 위해서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도시재생담당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 팀에서 나온 계획이 이것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거기서 용역을 줬습니다.
정영환 위원  용역을 줬는데 이 결과가 나왔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정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경남에서 1위도 못할 것 같아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라도 진짜 괜찮은 계획안이 나와야 되는데, 건물 짓는 데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안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배둔은 우회도로 때문에 상권이 죽고 지역이 침체되어 가는 것만큼은 사실인데, 이것을 가지고 살려내야 될 상황입니다.
반드시 되어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감동이 안 오는데요.
금방 계획서를 다 읽어봤는데 확 꼽히는 것이 없는데요.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좋은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돈 조금 더 들이면 17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올 텐데, 아까워하시면 안 되고요.
대한민국에서 머리 좋고 이런 계획을 잘 수립하고 기획력 있는 사람들한테 용역을 맡겨서라도 사활을 걸고 해야 됩니다.
이것의 용역비는 얼마 줬습니까?
2천만원 줬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당초 2023년도에 1억4천만원으로 용역을 했고 결과를 받았는데요.
올해는 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금액인 2천만원으로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2천만원 줘서 딱 2천만원 치 용역이 나왔네요.
과장님께서 주무과장 아니십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군수한테 돈을 많이 달라고 하세요.
떨어질 때는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이런 공모에 안 되더라도 이 계획을 가지고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놓고 착착 하나씩, 어디 신청해서 외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셔야죠.
이순신을 했다가 공룡을 했다가 이렇게 오락가락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회화면 배둔의 사활이 걸린 사안인데 ‘배둔에 군비 170억원을 가져다 넣겠다, 250억원을 가져다 넣겠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의 의원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국비를 가지고 오면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건물을 많이 짓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기존에 있던 도시의 낙후된 시설을 재생하는 데 투자를 많이 하고, 스토리를 만들고, 이야깃거리를 넣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을 많이 해야되는데 건물 지어놓고는 시설을 유지관리 한다고...
우리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도 하셨잖아요.
건물 짓는 것은 그만하고, 당항포 안에 있는 것만 봐도 만장같이 있잖아요.
관광지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 배둔 경제에, 배둔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건물 짓는 데 돈을 다 넣어놓은 것 같아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주차 여건을 더 좋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주차를 해놓고 인근 상가에 가서 밥을 먹든지 커피를 먹게끔 해야 될 것인데 외부에 있다가 건물로 안 들어가고 그냥 가버리면 시설 유지관리 하는 데에만 우리 군비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저희가 이번에 국토교통부에 컨설팅을 한번 했는데 특화재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도 기존의 집수리, 주차장 이런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것을 해서는 ‘특화재생’의 점수가 더 떨어진다는 것이 컨설팅 결과입니다.
어차피 공룡을 특징으로 해서 공룡이라는 이름을 걸고 했기 때문에 공룡에 대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주 내용이고요.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쪽이 집 수리와 골목길 이런 쪽이라서 저희도 사업 내용에 그런 부분을 상당히 넣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룡’ 부분에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특화재생’으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중앙간선로를 ‘공룡의 거리’로 만들면 되잖아요.
상가 앞에도 공룡을 만들고, 조형물도 공룡을 갖다붙이고요.
‘엑스포 행사장에 왔던 사람이 그 거리를 걸어보지 않으면 후회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런 것을 구상해야지.
외곽에 땅 사가지고 건물 하나 달랑 지어놓는 것보다는 주민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것을 많이 연구하시고요.
세 번만 이런 사업을 하면 배둔거리는 ‘무슨 거리’, 무슨 거리’ 공룡 이름별로 붙여도 다 나오겠다.
이런 것이 특화거리이고, 특화재생인 것이지.
주민들은 따로 떨어져 있고, 외곽에 시설해놓는 것이 특화재생인가요?
원 주민들과 같이 재생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도시재생 부분이 사실 행정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협의체가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거든요.
부지 결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하지만 지금까지 주민들이 4~5년동안 재생대학교를 운영하고, 협의체도 운영해서 장소도 몇 번을 바꾸었고, 계획도 몇 번을 바꾸어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협의체에서 결정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양해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환 위원  컨설팅을 해서 멋진 밑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서 보완해나가야 할 것인데, 그렇게 주민 의견이 수렴되어야 할 것인데.
의견은 수립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컨셉 자체를 그렇게 잡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건물 지어서 그냥 간단히 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가니까...
일단 우리는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되어 오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  과장님, 저는 되어도 걱정이겠는데요?
공룡센터, 배둔 웰컴센터, 배둔 다이노센터 이것 운영은 다 누가 할 것입니까?
저는 되어도 걱정이에요.
(「배둔은 웰컴센터 좋아하는가 보네」하는 위원 있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공룡을 중심으로 앞서 이야기했던 카페ㆍ식당ㆍ숙박시설을 지어서 거기에서는 무조건 수익을 얻어서...
김향숙 위원  카페,ㆍ숙박시설...
그럼 기존에 있던 자영업자는 어떻게 하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지금‘배둔’하고 ‘공룡’이 너무 결부가 안 됩니다.
그 카페ㆍ식당ㆍ숙박시설은 일반 카페ㆍ식당ㆍ숙박시설이 아니라 완전히 공룡과 뭔가 결합이 되어서 아이들 이 당항포를 거쳐서 배둔에도 올 수 있게끔, 공룡 때문에 배둔으로 오게끔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그중에 중심지에 대한 정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향숙 위원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물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앞서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재생은, 배둔시장 옆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습니까?
그런 곳을 쫙 정비해서 공룡 특화거리를 한다든지, 저희가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지 건물을 지어서, 그것도 외곽지역에 건물을 쭉 지어서...
(「공동화가 더 일어나겠다」하는 위원 있음)
가운데 거기는 진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기존 자영업자나 기존의 원주민들은 피해를 보는 도시재생이에요.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재생은 맞아요.
맞지만 주민들이 어떤 것을...
여기 추진위원회의 분들이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물론 대표자들이 했겠지만 일반 주민들의 의견이 다 반영되었을까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특화거리 부분은 우리 계획에도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전체 정비소 부지, 그 부지를 매입하고 정비하는 데 돈이 최고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향숙 위원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정비소 부지를 매입하는 것 그것까지도 모르겠고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앞으로 나라에서도 건물을 계속 짓는 것은 지양하는 추세라는 말이에요.
기존에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이 현추세인데, 여기 보면 돈이 전부 다 건물 짓는 데 들어가 있어요.
이 3개의 건물을 짓는 데 250억원이 안 들어가겠어요?
요즘 건축자재비가 비싸서...
이 건물 3개를 지어놓으면 유지관리는 누가 할 것입니까?
무학동에 콧구멍만한 5평짜리 무학정거장도 운영이 안 되어서 난리인데!
건물을 이렇게 3개나 지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물론 용역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용역을 줄 때도 도시교통과의 의견이 반영되었을 것 아닙니까?
되도록이면 배둔 지역에서 진짜 낙후되어 있는, 배둔시장 주변에 가보세요.
1970년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곳을 재생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건물이 들어와도 들어와야지!
그곳이 중심이잖아요.
하여튼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공모는 신청을 하고」하는 위원 있음)
사업비를 가지고 와서 사업 내용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일부 바꿀 수는 있는데 여기서 토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부지가 필요한데 그 부지의 매입 여부가, 그러니까 부지 확보 여부에서 많은 점수를 차지합니다.
30점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만점 받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고요.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확보했지만 그때도 부지를 확보하자는 것이 1번이었습니다.
이미 42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놓았고, 그것을 당장 살 수 없었던 것은 공모에 안 되었기 때문에 당장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부지를 또 바꾸어버리면 계획이, 어떻게 보면 토지소유주와 법상 계약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공모가 되면...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지.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지금 와서 이것을 바꾸게 되면 올해는 공모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 사업은 올해 언제까지 신청해야 됩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9월까지 신청해야 됩니다.
정영환 위원  내년에 또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글쎄요.
이것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김향숙 위원  있기는 있지.
정말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주민협의체 명단, 주민공청회 때 도출된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해주세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 다음, 배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 과장님은 이 공모에 선정될 자신이 몇 퍼센트 정도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저희는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요.
사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지역구 의원이 한 분도 안 계시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몰라요.
모르지만 지역민들이 그 지역을 잘 아는 것처럼 한발 뒤에서 보면 그림이 더 잘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참고하시고, 지금도 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변경을 하시고, 일단은 9월이라면 코앞에 떨어졌네요.
특별히 바뀌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공모 신청에 올인해 주시고요.
공모가 선정되고 나면, 저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정되고 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돈이 250억원입니까?
4년 동안?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 위원장 김석한  4년 동안 250억원을 신청할 겁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 위원장 김석한  아까 보니까 계획은 6백몇 십억원...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그것은 다른 계획까지 다 합쳐서 배둔 지역에 투자되는 전체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체 예산?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도시재생 부분은 250억원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250억원이네요.
그런데 참 아쉽습니다.
사업명은 ‘공룡을 만나는 첫마을, 배둔’이라고 하시는데, 앞서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신 부분, 큐어센터ㆍ커뮤니티센터 이런 센터만 잔뜩 들어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벤치마킹도 좀 하죠?
도시재생사업을 한 곳 중에 좀 잘되어 있는, 벤치마킹할 만한 곳이 없던가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지금까지 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주민협의체를 운영할 때 주민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센터의 강사들이 오거든요.
현장확인도 하고, 회의도 하고, 센터에서 주문도 해서 지금까지 4~5년 동안 도출한 결과가 제가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고성읍 성내지구에 도시재생사업을 한 것 중에 큐어센터,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설 것인데 실제 재생사업을 피부로 느끼는 고성읍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군청 뒤에 불만만 계속, ‘우리는 안 해주나?’ 그런 불만만 계속 있다고요.
제가 한 예로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경주시의 금관총인가요?
어디 가기 전에 우리가 마을을 쓱 둘러서 커피도 마시고 갔죠?
(「황리단길」하는 위원 있음)
황리단길인가?
황리단길이 맞을 것입니다.
공룡엑스포장을 가기 위해 배둔에 내려서, 그런 경제적인 시설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이지.
그것은 돈 얼마 안 들 걸요.?
이렇게 250억원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주민들과 협의만 된다면은.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골목을 정비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골목을 정비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솔직한 말로 거기에 작은 기찻길을 깔아서 공룡엑스포로 갈 수 있게끔 이동수단을 만들든지 그런 아이템이 나오는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싹 다 유치해서 커뮤니티센터 건물을 짓는다 어쩐다 그런 계획은, 웰컴센터 그런 계획은...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공모를 신청해야 됩니다.
지금은 늦었지만 우선은 준비를 해가야 되고요.
특화 아닙니까?
특화로 공모를 신청하신다면서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특화재생.
○ 위원장 김석한  그러면 고성읍에 했던 것과 다른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는데 당장 9월이라고 하니까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모신청 준비를 잘하셔서 지역구 의원님들을 실망시키지 마시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쌍자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빠른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다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특화재생) 공모신청을 위한 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석한     김원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3명)
  녹 지 공 원 과 장           전 인 관
  경 제 기 업 과 장          강 도 영
  도 시 교 통 과 장           이 주 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