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고성군의(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9월 7일 (금) 10시 02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1. 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고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5.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창현의원 외 3인)
6. 고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쌍자의원 외 3인)
7.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 02분 개의)

○ 의장 박용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근  사무과장 김근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04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이용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이용재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제23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5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11호 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공무원의 직무관련 소송비용을 소송의 판결 또는 기소처분 확정 이후에만 소송비용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조례개정을 통하여 확정 이전 사건초기부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송관련 사전지원 된 소송 해당 공무원들의 유죄 확정시는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2호 고성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조례의 내용 중 상위법 중복조문 내용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불합리한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13호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은 단순기재 내용인 안 제5조 처분의 사전통지 조항의 삭제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집행절차에 따른 사항을 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4호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갈모봉 자연휴양림 편입부지 매입에 대한 것으로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산167번지 외 4필지 2만7,848㎡를 매입하여 힐링을 테마로 한 자연친화적인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창현의원 외 3인)
6. 고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쌍자의원 외 3인)
7.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 11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천재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및 심사경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천재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천재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3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및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09호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하창현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기존의 고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육성 및 지원하던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범위를 확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0호 고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쌍자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5호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내에 해당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군사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집행부에 송부할 수 있으므로 추후에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해제권고서를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보고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및 심사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및 심사경과 보고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방금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경과 보고한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로써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시설해제권고안이 있을 경우 의회에 보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권고안을 서면으로 집행부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심사경과 보고를 받았으나 해제권고안이 제시된 사항이 아니어서 해제권고안 마련을 위한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므로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좋은 의견이 있을 시 산업건설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부의된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적극적으로 의사일정에 참여해주신 백두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무더웠던 더위도 계절의 순리에 따라 한풀 꺾이고, 조석으로 신선함을 느낄 수 있는 초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풍년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수확하는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있으면 우리 민족 대표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족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와 함께 훈훈한 정을 나누는 가슴 따뜻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더불어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살피셔서 모두가 풍요로운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박용삼     최상림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대 석
                              배 효 길
                              이 현 주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4명)
  군             수           백 두 현
  부     군     수           이 향 래
  기 획 감 사 실 장           배 형 관
  미 래 전 략 실 장           구 대 준
  민 원 봉 사 과 장           최 정 운
  행   정   과   장           장 찬 호
  재   무   과   장           김 주 원
  주 민 생 활 과 장           최 혜 숙
  문 화 체 육 과 장           고 재 열
  경 제 교 통 과 장           이 을 상
  안 전 건 설 과 장           이 종 일
  환   경   과   장           최 은 숙
  녹 지 공 원 과 장           장 근 종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성 구
  도 시 개 발 과 장           정 쌍 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진 현
  농 업 정 책 과 장           박 문 규
  친환경농업과장           여 창 호
  축   산   과   장           서 종 립
  농식품개발과장           신 영 건
  관광지사업소장           박 정 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 영 대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유 수 열
  고   성   읍   장           허 옥 희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정 영 환
  
                              최 상 림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