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8월 29일(목) 11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2. 고성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3.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2. 고성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3.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고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회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고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제정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청소년기본법이 바뀌면서 안이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새로 제정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표준안에 의해서 새로 작성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규를 정비하고,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과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에 대해서 안제2조제1항에 위촉하도록 정해집니다.
  다음 안제3조 및 제4조에는 지도위원은 군수가 읍면장등의 추천을 받아 읍면별 10인이내로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안제5조에는 지도위원은 청소년 건전생활지도등 임무를 수행하고, 수행중 취득한 비밀엄수 및 품위유지에 대해서 작성이 되었고, 안제6조 및 제7조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증표를 교부토록 했습니다.
  다음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필요사항, 효율적인 관계기관 건의를 위하여 읍면 및 군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안제9조에 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는 표준안으로 위원님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의해서 안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고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 조례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과 제식 및 기재사항이 제9조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고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째, 주요골자는 방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규인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제8조에 보면 군수는 지도위원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이 청소년지도위원들의 회의나 군단위 지방장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고, 또 거기에서 활동을 잘하는 사람은 표창할 수 있도록 이 안이 되면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최정훈위원  청소년지도를 위해서 지금까지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활동에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5월 청소년의 달 행사때 청소년을 위한 위안회 행사를 하고, 연말에 불량청소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성을 해서 지도를 하겠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정훈위원  거기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정훈위원  효율적인 예산이 동반되니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청소년 선도가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내실있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지금 경찰서에도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와 군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선도위원회 와의 연계나 협조, 아니면 이원화되어서 어떤 다른 불합리성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경찰청지시에 의해서 청소년선도위원이라고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불우청소년위안회 5월달에 하고 연말에는 우리와 같이 해서 청소년 캠페인을 해서 청소년들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불량청소년 지도·상담, 이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같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지시에 의해서 조직이 되고, 우리는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것이 거든요.
박상수위원  경찰서에서 위촉된 선도위원들의 역할을 보면 소년범들이라든지 어떤 큰 범죄자가 아니고, 어떤 개전의 정이 있다든지 이런 범죄자들은 청소년선도위원에게 위탁을 해서 1년간이면 1년간, 그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 또 수시 일주일이면 일주일 단위로 해서 보고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군내 청소년선도위원들도 그런 역할도 수행이 되어지나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것은 경찰서에는 소년범으로서 형을 살고나온 사람에 대해서 선도위원들과 결연을 해서 그 사람들이 올바르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데까지 가정지도하고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주로 형을 가지고 있는 애들, 문제청소년에 대한 그 대상이 나와야 됩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형을 살고 나온 범죄자가 아니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사람의 형을 소년원으로 보내서 몇개월이라도 형을 살릴 그런 정도의 범죄자라도 청소년 선도위원이 이 범죄자는 개전의 정도 있고, 내가 책임을 지고 선도를 해 보겠다, 그렇게 하면 형을 안주고 선도위원에게 위탁을 해서 지도·감독을 1년간이면 1년간 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선도위원이 그런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포괄적으로 그런 것까지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은 문제청소년....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제가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상수위원  예, 보충답변 하십시요.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경찰서 선도위원회에서는 일단 우범청소년에 대해서 사회에 같이 합류할 수 있도록 선도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 지도위원은 거기까지 가기 이전에 지도를 하는 그런 사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것은 2단계이고, 우리군에서 하는 것은 1단계.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예.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이번에 청소년법 이것도 바뀌었지만 현재 통영검찰청 소속의 청소년선도위원, 법원계통의 보호관찰, 경생보호위원, 이 세가지 결국 목적은 하나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김성규위원  청소년 선도에 대한 이 사람을 전부 통합해서 그것을 해체하고, 단일 선도위원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단일된 명단을 알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단일화 된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모릅니다.
  저희들도 법원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선도위원 관계에 대해서 같이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아까 저희들 봉사계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범청소년에 대한 지도와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까지는 하고,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문제아동에 대해서 지도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말이죠, 3가지 선도위원들 전부 결국 결과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선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위원들이거든요.
  이래서 자기 각기 나름대로 선도를 하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한가지 선도가 효율적인 선도가 안되더라 해서 정부차원에서 그러는 모양인데 선도도 그래요.
  저도 지금 한 아이를 맡고 있습니다만 옛날 선도에는 일단 범법을 저질러서 초범일 경우, 개전의 정이 있고, 학생인 경우 선도를 마치고 나와서 1년동안 관리를 하면서 매월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구두적인 선도도하고 이래서 1년 보호가 끝나면 정상적으로 아무 범죄사실이 기록이 안되고 하는데 이것도 통영검찰청이나 법원의 계통에 통일된 이것도 사회과에서 전부 명단을 취합을 해서 지금 지도·선도위원을 고성군 자체하는 이것과 같이 병행하여 연석을 해서 고성군 청소년선도에 그런 기회를 부여하면 더더욱 청소년선도에 효과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명단을 파악해 두셨다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선도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고성군에 청소년지도사가 몇명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당초에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했는데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내려온 것을 보면 처음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청소년지도위원을 읍면장이 10인이내를 구성해서 하는 새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청소년지도사라는 별도의....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청소년지도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군내에는 1명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1명이, 그러면 양성하는 기관은 어디에서......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것은 교육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청소년 관련단체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이수를 하게 되면 지도사자격증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관내에는 1명의 청소년지도사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자격증을 따기가 어렵습니까?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3급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운 것은 없고, 자기가 청소년부서에 근무를 한 경력을 가지고 3주 이상인가 교육을 이수하면 3급은 땁니다.
  2급은 3급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합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고성군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몇 급입니까?
  1급입니까?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3급입니다.
이상근위원  3급이고, 그러면 그 지도사가 어디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지금 공보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고성군에 많이 양성을 해야 되겠네요.
  양성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것은 모집을 할 때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자 같으면 청소년관련 행정부서에 몇 년 이상 있으면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러니까 전문화할 수 있는 교육은 양성을 많이 하고 대학에서 이런 과정의 교육을 하면 1급 자격증을 주고 이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예산관계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 제5조안 임무는 청소년단체 활동지원도 현재 할 수도 있고, 극빈가정 부조·지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임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4-H도 보니까 사실 활동하는 애들은 중·고등학생, 불과 고성군에 숫자만 많았지 실질적인 것은 얼마 아닌데 거기에다가 엄청난 돈을 현재 쓰고 있고, 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불우청소년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많은 사업을 투자하고 있고, 현재 경찰서에서도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고, 이 지도위원회 이것이 약 150여명 넘겠는데 교육한번 해도 보상금이라든지 굉장한 예산을 수반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선도는 해야 되지만 효율적으로 예산을 수반해서 해야 되지, 이것 만들어가지고, 또 보상비 하고, 위원들만 몇 명 모여서 청소년선도는 실질적으로 사실 되기가 힘든 문제거든요.
  힘든 문제인데 이 사람들 모여서 몇 번 군에 교육와서 밥이나 한그릇 하고가고, 이런 예산만 낭비하는 위원회가 될까봐 굉장히 저로서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얼마쯤 예산이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효율성이 있느냐, 그런 문제인데 과장님 생각에는 1년에 얼마정도 여기에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은 읍면지도위원이거든요.
  읍면지도위원이기 때문에 읍면지원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회장단 교육을 시켜서 각 5조의 지도위원의 임무에 대해서 전달교육도 시키고 먼저 지도위원에 대한 교육과 전문적인 것을 해야만 밑에 있는 6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극빈청소년가정의 부조지원사업은 결연을 해서 주로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 맺어주기를 여성단체와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고 있고, 또 우범청소년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놓은 것이 확실한 것은 없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하도록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면 그분들이 말로 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예산은 굉장히 많이 드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세하게 목별로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손질을 안보았지만 무한정으로 필요한 예산이 청소년지도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어려운 예산으로서는 6가지 전체를 욕심내면 안되고, 그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소화로 해서 예산을 올려서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안이 제정되면 그렇게 할 예정으로 저는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제가 당부를 드린 것은 그것입니다.
  이 활동이 실질적으로 잘 되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크게 효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많은 군비가 투입되지 않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비사업으로 해서...
최정훈위원  예, 우선 시행을 해보고 잘되면 더 투입이 될거고, 좀 계획을 잘 짜셔서 효율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앞으로 우리 나라를 짊어지고 갈 후세입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청소년지도위원을 최대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과장님께서 보다 열성있게 조례에 의해서 성의있게 업무를 수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건의겸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청소년선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이 바뀌면서 기존 사항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해서 하는데 이 사항도 표준안에 의해서 새로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서 얘기한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것하고 약간은 관련이 되는데 이것은 고성군에 있는 청소년위원회구성에관한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해서 하도록 했으며, 위원회는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안제3조에 만들었습니다.
  안제4조에는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안제6조에 보면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인을 위원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지명하고, 회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도록 안제7조와 제8조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 제2조에 보면 이 조례시행과 동시 고성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전문위원입니다.
  고성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주요골자는 과장님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항도 청소년지도위원 이것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지도위원은 읍면단위에 있는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이고, 이것은 고성군의 청소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문기관으로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지도위원을 육성한다, 이 역시도 제10조에 보면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민간인에 대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이 수반되어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런데 저희들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아직까지는 수당이나 교육비를 준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다 당연직은 서장, 교육장, 그외는 청소년의 자문을 위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데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선도위원을 보면 주로 선도위원 자신들이 출연을 하는 것이지, 행정에 받아 가고 이런 사항은 없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김성규위원  이 운영관계도 앞으로 청소년이 사회의 여러 가지 제반문제가 많으니까 운영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사항은 참 중요한 사안인 만큼 여러분들이 평소 보시고 느낀 것을 오늘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우리 고성군 청소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동안에 보고 느낀점을 이야기 해줌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청소년 선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느낀 우려하는 점을 이야기 하는,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본 조례안과 별개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좀 그 개의가 다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본문에서 설명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청문) ①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한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한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4조(과태료처분통지 등) ①부과권자는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9조제2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 부과징수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부과권자는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별표1의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①부과권자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부과권자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정한 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고성군 수입으로 한다.
  제9조(과태료수납부 및 비치관리)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 및 증표) ①부과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과태료부과기준 제1호는 1997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 별표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내지 제3항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
  1차위반에 10만원, 2차에 30만원, 3차이후에는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1차위반에 200천원, 2차위반에 300천원, 3차위반에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1차 200천원, 2차 300천원, 3차 500천원,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1차에 100천원, 2차에 200천원, 3차에 300천원이 되겠습니다.
  해석이 되겠습니다.
  1. 위반행위가 2개이상일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3.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당해 영업소에 행해진 처분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처분 통지서 양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2의 과태료납부 통지서 양식이 되겠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소장님, 과태료가 1차위반하고 2차위반, 3차위반 이후에는 다른 특별한 조치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그것이 위반행위에 대한 해석을 보면 위반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다시 1차위반이 되고, 1년내에 3차위반은 똑같은 500천원이 됩니다.
  해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경기도 부천시의회에 보면 의원들이 발의해서 담배자판기 금지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보면 만약 우리가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부과징수조례 이것이 통과되면 우리 지역에도 담배 자동판매기가 앞으로 계속 이것이 효력을 발생할 것인지, 아니면 없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그래서 내년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도 9월1일부터 발효가 되어서 그 기간동안에는 기존 업자들에게 홍보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그 기간을 알려 드리고, 또 다시 놓으려고 하면 못 놓게 해서 홍보가 되어서 그 기간동안에 기존 있는 것은 전부 철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제법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저도 담배자동자판기가 사실 앞으로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에 보면 애매해서 그러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의식수준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김성규위원  이것이 개인 자연인 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이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는 교육대상업소가 지금 한전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이 삼천포화력발전소에 해당이 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삼천포화력발전소.
  큰 사업체가 없기 때문에 대상은 안됩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보니까 보건교육 실시 안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금 과태료부과기준 제1항에 보면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9조제2항의 내용을 보니까 담배사업소가 정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해서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항이 해당조항인데 어떤 장소는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고 어떤 장소는 안되는데 설명을 해 보십시오.
○ 보건소장 임영범  이 법을 만든 자체가 뭐냐하면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지 못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판기가 옥외에 나가 있는 것들은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담배를 살 수 있다, 그것은 없애야 되겠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옥외는 안되네요.
  옥내라도 터미널 같은 곳은.......
○ 보건소장 임영범  그것은 옥내도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하는 그런 사항들은 모르지만 영업적으로 하는 사항들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재호위원장  소장님 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 보건소장 임영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법 제9조제4항에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연면적이 3,000m2이상의 사무용건축물, 연면적이 2,000m2이상의 복합건축물, 공연법에 의한 객석 300석이상의 공연장,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이 1,000m2이상의 학원,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대형점 대규모 소매점, 소매센타 및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 의한 혼인예식장,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버스정류장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 지역은 안된다.
○ 보건소장 임영범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이란.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이재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지정된 곳은 삼천포화력본부 한곳이 지정되었다고 하셨죠?
○ 보건소장 임영범  교육시설이.
박상수위원  아, 교육시설이.
  지금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으로 구분해서 지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그것은 시행규칙 제7조에 보면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중 상품판매에 제공하는 매장, 다음 의료기관중 환자의 진료나 요양을 위한 시설에 대한 대기실을 포함한다.
  사회복지시설중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시설, 교통관련시설 및 교통수단중 국내선 항공기, 철도, 차량내부, 도시철도의 지하역사및 차량, 지하보도및 16인승이상의 승합차, 승객 또는 보행등에 제공되는 교통관련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한한다.
  제6조 각호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6조 규정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중 제1항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표3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고성공용터미널있죠?
○ 보건소장 임영범  예.
박상수위원  터미널 같은 곳은 해당이 안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해당됩니다.
박상수위원  지금 터미널에 실시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97년 7월 1일부터.
박상수위원  실시하도록 계몽이 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계몽기간입니다.
박상수위원  다름이 아니고 본 위원도 담배를 피웁니다만 공용주차장같은데 보면 고성에 들어오는 사실 관문 아닙니까?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처음 내려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보면 바닥에 담배꽁초같은 것이, 물론 건강보다도 미관상으로도 엉망진창이거든요.
  청소도 제대로 안하고, 그런데도 내년 7월 1일부터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당장 하라고 할 수 없지만, 그 기간 동안이라도 좀 계몽을 하고, 그 기간에 필히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이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는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자료를 봤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3항에 보면 담배사업법에 의해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은 19세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담배를 판매해서는 아니된다는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 보면 지정소매인들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린애가 오나 10세 소년이 오나 전부 일단 영업행위로 판매한다는 이런 뜻에서 파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특별한 소매인 계몽교육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그런데 지금 사실 단속을 하면서 제일 문제점이 담배하나 팔면서 주민등록증 내 놓으라는 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접객업소도 그런 것이 있고, 그것은 판매하는 사람이 상당히 주위를 해서 업자에게 교육을 시키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김성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전담할 것이 아니라 담배인상공사지점하고도 협조를 구해서 또 담배인삼공사지점에서 일반 소매인에게 무분별한 담배판매 이것을, 지금 보면 각종 노래방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손님 편의상 그냥 사다 놓고 파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미성년자들이 갈 때도 거리낌없이 내주거든요.
  그런데 법이 일단 정해졌으면 이것을 그래도 제도적으로 제약을 해야 법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본인 스스로도 나태하게 집에 있는 것보다도 나가서 직접 사는 이런 계기도 될텐데, 조그마한 애들한테 심부름시켜서 담배를 사고 하는 그런 사항은......
○ 보건소장 임영범  위원님 담배관계는 그렇습니다.
  보건사회부에서 관계부서에 전부 통보가 되었고, 또 담배인삼공사에서도 자동판매기 이것은 19세미만에게 담배를 팔 수 있는 여건을 주는 그런 장소에 설치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안에 꼭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안에는 가능한 곳이 있고, 19세미만인 자가 담배를 사기가 용의한 장소에는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자동판매기도 판매기지만 지정소매인이나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보건소차원에서나 담배인삼공사 차원에서, 보건소차원에서 특히 19세미만 자에게 팔지마라는 그런 교육적인 홍보전단이라든지 그것을 소매인......
○ 보건소장 임영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담배인삼공사지점에서 소집하도록 해서 보건소 직원이 나가서 그에 대한 계몽·단속, 법조문을 주지시킴으로 인해서 그것이 판매가 용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가정보건계장 이매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19세미만 자에게 담배를 팔아서는 안된다는 스티커를 벽에 붙여 주고,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벌과금이 부과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조문에 써 놓았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 위원장 윤정호  다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과태료부과기준에 보면 부과금액이 1차위반에 100천원, 200천원, 100천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에 대해서 형평을 잃어서 100천원짜리가 300천원으로 껑충 뛰는 것이 있고, 또 100천원이 200천원 되는 것이 있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3차위반에는 500천원짜리가 있고, 300천원짜리가 있는데 과태료부과기준은 위에서 시달이 된 것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전국적으로 조례준칙안이 내려와서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사항입니다.
  명칭만, 글자 몇 개만 바꾼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사실 보면 위에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지시가 그러니까 법을 그대로 준수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1차, 2차, 3차까지 위반한 과태료 기준이 좀 형평을 잃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200천원 되어 있는 이것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구분을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해서 100천원 더 올려 놓은 것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천원부터 500천원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200천원부터 바로 해 놓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최하가 100천원이고, 최고 500천원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심사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박상수   김성규   이상근   이재호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 출석공무원(2명)
    가 정 복 지 과 장          신정자
    보   건   소   장          임영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