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8월 28일(수) 10시 3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협의회규약안
2. 고성군상징물조례안
3.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에관한조례안
4.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이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
2. 고성군상징물조례안
3.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에관한조례안
4.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이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획감사실장 정창영입니다.
  1페이지, 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 제안사유와 진행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한려수도 해상국립공원 구역권내에 위치한 인근 사천시와 남해, 하동군을 기존 통영권행정협의회에 포함을 시켜서 그 명칭을 변경해서 남해안 인접 시·군간의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원만한 협의체계를 구성키 위한 것입니다.
  관련 법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과 제148조에 근거를 두고, 그 동안 추진과정은 충무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91년 4월 10일 제정을 해서 통영권행정협의회로 95년 3월 11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협의회 규약 정비에 따른 회의를 지난 7월 12일 통영시청에서 통영, 거제, 사천, 고성, 남해, 하동 6개시군의 기획감사실장 또는 담당관이 모여서 행정협의회규약정비에 따른 초안작성을 하고 이를 심의해서 과거 통영권행정협의회를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로 변경하도록 해서 기존 통영, 거제 고성 3개시·군이 포함되었던 것을 통영, 거제, 사천, 고성, 남해, 하동 6개시군으로 확대하는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골자는 협의회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협의회 명칭을 통영권행정협의회에서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로, 협의회 위치변경입니다.
  협의회를 과거에는 통영시에 두는 것을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에 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행정협의회 구성 시·군 변경은 아까 설명 올린대로 통영, 거제, 고성군을 통영, 사천, 거제, 고성, 남해, 하동 6개시군으로 확대를 했으며, 회장선임 방법은 협의회에서 선임을 하던 것을 회의주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윤번적으로 맡도록, 회의를 주관하는 자치단체장이 그 회의 회장을 맡도록 그렇게 변경을 하고, 협의회 안건 자료제출 기간도 과거에는 15일전에 자료를 제출하던 것을 7일전에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유사기능 조문을 통합하고 의결방법을 보강해서 협의회 기능과 협의대상등 유사중복 조문을 통·폐합하고 의결은 전원찬성 의결제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방법의 경비부담 방법은 6개시군이 순번적으로 회의를 주관하고 회의주관 시·군에서 협의회 운영 및 회의개최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그 주요골자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입니다.
  이 안은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이 조문하고 같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명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의 행정협의회규약은 제명을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으로 제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제1조(명칭) 이 행정협의회는 통영권행정협의회로 한다를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로 한다 라고 변경을 시켰습니다.
  제2조(위치) 협의회는 통영시에 둔다를 협의회는 제4조제1항에서 정한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에 둔다.
  제3조(구성) 협의회는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으로 구성한다를 협의회는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으로 구성한다로 확대를 하고, 제4조 조직에 있어서는 협의회에 회장 1인을 두며 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임한다를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 구성된 시장·군수가 되고, 위원중에서 회장 1인을 두며 회장은 회의를 주관하게 될 시장·군수가 된다.
  다음 제3항은 자치단체와의 관계 과장이 된다, 이것을 자치단체 관계실과장이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5조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에 1항은 변경이 없고, 2항은 도시종합계획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었고, 3항부터 15항까지를 2항이 삭제되기 때문에 2항부터 14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6조 회의방법입니다.
  회의방법은 현형은 회의는 상정안건에 따라 전체회의와 구분회의로 나누어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매년 처음 소집되는 정기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 사항을 회의방법에 1항을 신설을 해서 제4조제1항의 회의주관은 협의회 구성 6개시군이 윤번제로 실시하며 행정협의회시 차기순번을 정한다.
  다음은 어느 시·군에서 한다 하고 1항이 신설됨으로 해서 과거 1항은 현행 본문으로 대체가 되겠습니다.
  제7조 협의 방법은 현행은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의개최 15일전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7일전에도 제출하도록, 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한 대리위원도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로 되어 있었는데 협의회 상정된 안건의 의결은 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을 대리하여 표결권을 갖는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 현행 3항에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은 협의회에 필수적으로 상정하여 협의하여야 한다는 이 사항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8조는 배석위원입니다.
  협의회는 배석위원을 둘 수 있다를 협의회 회의시 관련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석위원은 상정협의회 안건을 관장하는 실과장으로 한다.
  참석자는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위원의 질문에 응하여야 한다로 하고 배석위원은 토의에 참여하되 표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제10조 경비부담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각 위원이 동일비율로 부담하도록 과거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협의회 운영 및 협의개최에 필요한 경비는 회의를 주관하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관계과장으로 한다를 관계 실과장 괄호열고 담당관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본 사항이 변경되게 된 배경에는 지난 6월에 저희가 통영권행정협의회를 한번 가졌는데 그 장소에서 거제시장께서 제의하시기를 이 제목이 왜 통영, 고성, 거제 3개시군이 하는데 하필 통영권행정협의회냐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거제시도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통영보다는 시세나 여러 면으로 우세한데 하필 통영권이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적인 의견이 그 중에 있었고, 작년에 인천 앞바다에서 대형유류사고가 나서 하동, 남해, 고성, 통영까지 그런데 대처할 수 있는 어떤 협의체가 없어서는 상당히 곤란을 겪었다, 그러니까 하동과 남해와 고성, 거제, 통영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발생할 것이 우려도 되어지고 하는 그런 해난사고라든지 수자원보호라든지 이런데 뜻을 같이해서 협의회의 해당 시·군을 확대를 하자는 의논이 있어서 실무적인 부분은 실과장회의시 실무위원회에 맡겨서 조문을 정하고, 또 여기서 전 6개시군 다 동의가 되어져야만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군에 오늘 협의회 동의안을 내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에 따른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도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상세하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한려수도해상국립공원 구역권내에 위치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을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에 포함을 시켜 명칭을 변경하고, 남해안 인접 시·군간의 공동 관심사안에 대한 원만한 협의체제를 구성코자 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충무권행정협의회규약이 제정된지가 5년6개월정도가 지났고, 통영권 행정협의회 규약이 개정된지도 1년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3개시군 협의회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안건 수, 또 그 안건이 처리된 숫자는 내용하고 몇 건이나 되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통영권행정협의회에서는 금년에 군내버스의 연장운행권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고성에서 군내버스가 통영군 관내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서로 협의가 이루어졌고, 통영권행정협의회는 그런 것이고, 또 우리 동해, 거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DDT 어민들 그 부분도 구체적인 사항이 협의가 이루어졌고 제가 생각할 때 4건인가를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처리결과는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처리결과는 공동대처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버스연장운행은 서로 긍정적인 방안으로 건의하도록 협의가 되어졌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버스건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얘긴데 지금 통영 안정에서 거류 당동까지 완행버스 연계 문제든지 환승지역 문제든지 벌써 고성군민 버스가 운행된지도 1개월이 넘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듣는 얘기로는 난항이다, 어렵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명색이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지역에서도 조금의 양보도 없이 자기 지역만의 첨예한 이익에만 매달려서 이런 협의자체의 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이렇게 될 바에 과연 그러면 행정협의회가 작은 범위내에서도 이렇게 어려운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나서 과연 어떤 안건들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전망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버스의 연계운행은 사실은 시·군과의 합의로서만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 실제 운행하고 있는 버스회사의 이해관계가 상반되고, 사실은 저희 고성군의 이익과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통영쪽으로 나가는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당동에서 안정으로 가는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또 저쪽의 통영권에서 시내버스가 고성읍까지 오겠다고 요청하면 우리 지역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불리한 그런 입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군이 손해를 좀 안보고 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런 절충을 하고 있고, 원칙적으로는 회사를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빨리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시장·군수가 의논을 하고 행정협의회에서 또 의논이 되었기 때문에 원칙은 하는 것으로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통영시에서는 고성군에서 조금도 손해 안보려고 하는데 우리 통영시에서 손해볼 이유가 없다, 그리고 업자들은 고성군이나 통영시에서 조금만 업자에게 편의를 봐주면 우리도 승락을 할텐데 군이나 시 자체에서 자기들도 일치안하니까 우리 업자로서는 손해볼 수 없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불만은 뭐냐 하면 우리 고성군민들밖에 불편이 안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과연 행정협의회가 있으면서도 모여서는 '잘해 봅시다. 그렇게 해 봅시다'해 놓고 돌아서서는 자기들 이익만 따지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과연 협의회가 무엇을 이루어 나갈 것이냐는 의구심이 드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 부분은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원칙이 정해지고 나면 실무적으로 의논해야 할 부분이고, 또 굳이 버스운행 하나만 가지고 의논하는 것만은 행정협의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광범위한 정책문제라든지 또 현안사업이라지 폭넓게 의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아니, 이런 문제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소한 문제도 이렇게 되는데 더군다나 고성, 통영, 거제라면 한권역인데 권역안에서도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사천이니 남해니 하동까지 들어가서 어떤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될 때 이렇게 광범위한 협의체가 구성되어 안건들이 제대로 풀릴 수 있겠느냐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 이 말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협의체는 오히려 광범위해지면 더 구속력을 받을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한둘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원 찬성제 이런 의결 방법을 쓰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히려 범위도 확대되고 구속력이 더 있어서 실현하고 하는데 득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안을 놓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 말이죠, 지금 하동, 남해보면 우리하고 크게 인접된 부분이 이해득실관계로 보나 모든 행정협의로보나 제 생각으로는 진주, 마산 두 시가 지리적으로 봐서 고성군과 인접해 있지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진주 지나는데 보면 금곡교 가설이라든지 이런데 서로가 미루고 서로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경계선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가져온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협의회에다 인접되는 시·군을 넣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진주하고는 현재 어떻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진주는 진주, 사천, 고성군해서 진주권행정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고성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권행정협의회는 영현문제가 상당히 옛날부터 몇번 의안으로 왔다갔다해서 진주에서 별로 자기들이 투자를 하려는 노력이 적어서 우리는 예산까지 확보하고 도비보조까지 받아 가지고도 제대로 못하고 해서 앞으로는 진주에서 이번에 긍정적으로 와서 검토를 하고, 엊그제 제가 영현에 나갔더니 저쪽면 총무계장이 나와서 도면을 조사하고 지번을 하고 전부다 뽑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사님 현지방문 이후에 저의 군과의 협의는 원활하게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진주권과 사천권 문제는 이 6개권 이외에도 별도로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김성규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행정협의회가 바다에 인접한 그런 시·군 6개를 묶어서 협의회를 만든거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진주시행정협의회권은 별도로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규약이 있습니다.
  진주권행정협의회라해서.
이재호위원  협의회규약이?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아까 저도 그렇게 공감인데 하동, 남해하고는 바다만 위주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했는데 우리가 육지로, 내륙지방으로 행정문제가 생기면 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진주라든지 마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진주하고는 상수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권이 되어 있는데도 진주는 빠지고 남해, 하동 이것은 바다만 이야기한 것이지 육지를 봐서는 동떨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 제6조 회의방법을 실장님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윤번제로 하는데 안건이 있을 때마다 실시한다는 말입니까?
  실무진에서 했다는데 회의방법을 설명을 해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회의방법은 6개시군이 어느 시·군이 회장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일단 대표성 문제때문에 곤란하니까 차기 회의를 개최한 시·군의 장이, 대표가 오늘 만약 회의를 했으면 다음 회의개최시까지는 의장으로서, 회장으로서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엊그제는 통영 시장실에서 행정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때 의논된 것이 다음번에는 어느 시·군을 하자고 협의가 될 때는 그 기간부터 회의를 마친 기간부터 다음 회의시까지의 의장이, 다음 회의를 개최한 시장·군수가 의장이 되는 것이고, 또 순번제라는 것은 그 순서를 그 회의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8월달에 고성이 하는 것 같으면 고성하고 나서 다음달에는 어느 시·군이 하겠느냐 남해가 하겠다, 사천이 하겠다, 하동이 하겠다, 정해가지고 거기서 다음 차기회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 행정협의회를 매월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우선 두달에 한번정도는 하자고 했는데 안건이 없으면 꼭 두달에 한번할 것도......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내가 생각하기에 미비한 것이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별해서 회의가 있든지 없든지 안건을 내고 이렇게 해야 할텐데 이런거 괜히 만들어 놓고 회의 1년에 한번도 안할 수도 있겠네요?
  안그래요?
  예를 들어서 고성에 현안문제가 있는데 타시군에서 윤번제가 되었는데도 고성군에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하겠다는 소리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합니다.
  그것은 의장에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가 먼저 했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아니 우리가 다시 할 것은 아니고, 다음에 의안을 내어서 7일 이내에 제출하면......
이재호위원  이것이 지금 규약이라는 이 안이 나는 볼 때 회의방법이 그러면 매월하면 올해 고성군이 했으면 다음에는 하동에서 한다, 하동에서 했으면 다음에는 남해에서 한다, 이런 순번제나 윤번제가 필요한데 이것은 정기회도 없고, 임시회도 없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실시한다, 그것도 없으면 안한다, 행정협의회규약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행정협의회가 꼭 정기적으로 할 그런 사안이......
이재호위원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효성은 없는 규약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는 하는데 이것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규약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1년에 한번 모인다든지 6개월에 한번 모인다든지 정기회를 두어서 그러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항도 토론도 하고 예를 들어 앞으로 남해안 한려해상국립공원을 개발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의논이 되어서 개최하는 방법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사안이 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류파동이 터졌다 그러면 그때 모여서 우리가 해 보자, 안터지면 안하고 그런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거네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거기에는 개정안이 되어서 그렇는데 제6조 회의는 이렇습니다.
  회의는 상정 안건에 따라 전체회의와 구분회의로 소집할 수 있는데 다만, 매년 처음 소집되는 정기회는 전체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번 정기회는 공식적으로 해야 되고, 나머지 회의는 그때 의논되기를 최소한 2개월정도에 한번씩은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선으로 의논되고, 모든 세부적인 사항들은 회의시마다 의논을 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현안문제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근거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권고한 사항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이것이 보면 안건도 2개 자치단체 이상 공통안건이 되어야만 협의회를 열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서 들어서 고성군에서 어떤 안건이 발생했을 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 안건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시는 이 협의회가 구성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협의회 자체는 협의사항을 하기 때문에 2개 자치단체 이상 관련이 안된 사항은......
박상수위원  협의규약된 제5조 본문중 협의회는 다음에 협의회 구성이 2개이상의 자치단체가 관련되는 사항,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사항이라도 2개 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인정되는 그런 관련이 되어져야만 되지, 예를 들어서 우리 고성군 자치단체에서만 해당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인정이 안될때는 협의회를 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 것이 아니고, 고성군하고 인근 사천군하고 어떤 도시계획 상정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수자원을 개발한다든지 인근 시·군하고 관련이 없는 거야 우리 단독으로 해야 되지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하나 첨가해서 물어 보겠는데 이것이 행정협의회규약이 맞는 겁니까,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이 맞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린 것이 현재에는 행정협의회규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로 하겠다 그말입니다.
박충웅위원  여기 보면 이것은 하나의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를 규약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제3조에 보면 구성이 있는데 구성에다 아까 박상수위원이나 이재호위원이나 인접 시·군, 진주나 마산이나 구성에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 참석자의 범위는 한계를 어디까지 두는지, 지난번에도 회의를 6월에 개최를 했다고 그러는데 6월에 개최한 것은 유류사고관계를 했고, 또 앞으로도 물론 관광지개발 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이런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이라고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구대조표뿐 아니고 여기 안에 생략 생략 한 관계는 상세히 모르겠고 또 3개시군에서 6개시군으로 범위를, 구성을 넓힌 것은 좋은 견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행정협의회규약 신구대조표를 보면 삭제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없더라도 생략된 부분은 좀 상세히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석범위는 물론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장이 이 실무를 대행하고, 협의회는 간사 1명이 있고, 간사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실과장이 간사를 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군수가 유고시에는 그 대리자가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항은 우리 군만 아니고 다수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 미세한 부분들은 다음 6개시군 회의때 다시 조정을 해서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아까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하신 행정협의규약변경 하는 것은 위의 머리가 안맞습니다.
  이것은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의 안이지, 안을 내어놓아야 되지 당초에는 행정협의회규약이 되어 있었는데 변경을 하려면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을 변경하자는 안이기 때문에 명칭부터 안맞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박위원님 생각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박충웅위원  그렇게 해야 이 안의 내용이 맞죠, 내용도 안되기 때문에......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모든 법은 현재법을 기준으로 해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법 끝내고, 그것을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행정협의회규약인데 이 행정협의회를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로 개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법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제7조3항에 보면 군은 의회에 필수적으로 상정하여 협의하여야 한다는 3항부분이 삭제가 되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협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전면 삭제가 되었습니다.
  광역개발에 관한 것, 공공시설공업단지, 공해, 환경, 요즘 가장 첨예한 부분, 협의회에서 꼭 거쳐야 될 부분은 완전히 삭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정에 지금 공단이 들어섭니다.
  통영으로서는 12,000,000천원정도의 세수입이 올라오니까 당연히 안정쪽에 세우는 것은 자기로서는 당연한데 에너지공장이 들어오면 피해를 보는 것은 고성군 거류면 사람이 피해를 보는데 본래 협의회 규약대로 하면 상정을 협의회에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자기 자치단체 이익을 위해서 골치아픈 것은 우리 자치단체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이런 안은 수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 말씀을 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제5조 기능이 있습니다.
  제5조 기능은 거기에는 자료를 안내었습니다만 제5조 기능은 광역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구역내 건축법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심사광역개발 및 광역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해서 14가지 사항이 협의사항으로 있습니다.
  이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정훈위원  그런데 협의사항하고 규약이라는 것이 어떤 법적인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하나의 약속이죠.
최정훈위원  그러나 세번째있는 필수적으로 상정협의해야 되는 이 부분은 제가 볼때는 아주 중요안 부분입니다.
  환경문제, 공공시설 공업단지관계, 광역개발관계 이런 첨예한 부분을 삭제한다는 것은 앞의 제5조와 제7조3항하고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구 조약에 규약이 있었을 것입니다.
  있었을 것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협의회단체에서 필수적으로 글자를 조금 수정한다든지 이래서 상정과 협의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면 삭제가 된다는 것은, 첨예한 부분은 빼자, 자치단체 이권을 위해서 이것은 삽입해야 되지 않느냐......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 것은 아니고, 생략된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가 자치단체와 여타 시·군과 관련되는 6개시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꼭 이것만 아니고 사안내는 것은 얼마든지 낼 수가 있어서 제안을 하면 의안으로 채택만 되어지면 협의가 가능합니다.
  꼭 이렇게 필수다, 불필수다 하고 제한할 필요는 없고, 기능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중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6개시군이 다같이 협의가 되어야 된다면......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리고 이 3항에 보면 광역개발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 이런 것을 보면 또 6개시군측에 연결된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한두개 시·군만 꼭 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내어야 된다는 사항은 그 협의회를 안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아닙니다.
  광역적으로도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이부분이 왜 그렇느냐 하면 3항이 다시 조약을 협상할 적에 3항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들어가야 우리가 서로 환경이라든지 지금 남해안 한려수도권 하면 바다를 살리자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적 아닙니까?
  이런 목적에서 환경문제라든지 광역권개발이나 이런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상정은 할 수 있으되 규약하고 법하고 틀리니까 별관계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필수적으로 상정해야 되고, 앞의 것은 기능이고, 이 부분은 다음 규약안을 다시 놓고 협상할 때는 분명히 이것은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쉽게 말해서 6개시군이 회피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3개시군이 하던 부분에 있던 것을 6개시군이 하기 때문에 범위가 광역화 되어지고 또 제5조 기능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이중성도 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민선도 있고 어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삭제한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하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보완해 넣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래 보완해 넣어야 되는데 원론적으로 만약의 경우 이것이 법률이다, 헌법을 만드는 것 같으면, 법률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을 꼭 지켜야 되는 것 같으면 분명히 이 조항이 안들어 가면 안되는 것이 우리 군에서 제일 한적지인 사람이 살지않는 한지가 있다, 거기에다 우리는 핵발전소시설을 갖다 놓고 우리한테 별 피해가 없으니까 우리는 옆의 시·군이야 죽든지 말든지 이런 문제를 첨예한 부분을 빼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규약이니까 크게 제재조건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시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지만 법률이라면 이것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말입니다.
  분명히 들어가야 될 조항은 삭제를 했으니까 이 조항은 분명히 삽입을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물론 이것이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률이나 무슨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못을 박는 것은 좀 어려운 일 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있었던 조항을 뺄적에는 서로 상의를 해 보고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빼자 이렇게 한거거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런 부분은 광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그러면 하동군광역개발계획을 우리 고성이나 거제나 관련이 없는 이런데 꼭 알려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정훈위원  6개시군이 모이면 하동군과 남해군은 둘이서 이야기 할거고, 우리는 고성, 통영과 이야기 할거고, 여러 시·군이 모여도 현안사항은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는 나오되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고 서로 의논을 하는 사람은 양쪽 해당 시·군이라는 말입니다.
  시·군이면 우리 통영, 고성같은 경우는 통영, 고성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어느 위치에 공단이 들어선다, 서로 협의해서 의논대로 해야지 이 부분을 빼버리면 우리 고성군이 환경오염 모든 피해를 봐야 될 입장인데 필수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빼버리겠다, 그러면 서로 지방자치단체장간에 협의를 할 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첨예한 부분은 피해가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삽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충웅위원  삽입하는데 나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말씀하신 제7조3항을 보면 최정훈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이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지금 기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 6개 시·군이 협의해 놓은 사항이지만 이 사항을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삽입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다음 협의회때는 반드시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을 짚어 주더라는 것을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개시군으로 된다, 안된다,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다음 회의때 고성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해서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집행부에서 동의안이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 위원장 윤정호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제7조3항 삭제부분에 대해서 행정협의회가 다시 열릴 때, 6개시군에서 협의가 있을 때, 우리 고성군의회 위원회에서는 이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삽입을 했으면 하고 이야기됐던 것을 반영을 해서 가능한한 삽입을 하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상징물조례안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상징물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고성군상징물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세계화·지방화 시대를 맞아 희망차고 미래지양적인 군민의 정서를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군 상징물을 조례로 제정하여 군민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고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정목적으로 고성군을 싱징하는 군의 기, 군의 꽃, 군의 나무, 군의 새, 군의 마스코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의 상징물은 군의 기와 군의 꽃과 군의 나무와 군의 새, 군의 마스코트로 제정토록 하고 상징물 사용은 군 또는 군민전체가 참여하는 각종 행사나 군을 대표하는 각종 자료에 사용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성군상징물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을 상징하는 군의 기, 군의 꽃, 군의 나무, 군의 새, 군의 마스코트에 관한 사항을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징물의 종류) 고성군 상징물 종류는 다음과 같이한다.
  군의 기, 군의 꽃, 군의 나무, 군의 새, 군의 마스코트.
  제3조(상징물의 설정) ①군의 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군의 꽃은 국화로 한다.
  ③군의 나무는 은행나무로 한다.
  ④군의 새는 까치로 한다.
  ⑤마스코트는 다음 각호와 같이한다.
  1. 군의 마스코트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2. 군의 마스코트명칭은 고룡이로 한다.
  3. 군의 마스코트는 사용에 따라 규격 및 색상을 적의 조정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상징물의 사용) 상징물은 다음 각호에 사용한다.
  1. 군 또는 군민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할 때.
  2. 군을 상징하는 각종 자료로 활용하고자 할 때.
  3. 기타 상징물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군기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음 별표 1은 군기의 해설이 당초 군기조례에 있는 사항 그대로를 가져온 것입니다.
  다음 별표 2는 고성군 마스코트 고룡이는 해설이 옛부터 용꿈을 꾸면 길한 일이 일어난다는 전설의 동물 용은 공룡의 특징을 담고 있어 용의 실체가 곧 공룡이 아닌가 추측하는 이도 있고, 그리고 공룡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온순하고 평화적인 동물로서 공룡의 이미지를 재치 있게 의인화함으로써 그 이름을 고룡이로 하였습니다.
  고룡이는 고성지명과 상족암일대 남아 있는 공룡발자국의 주인인 이구아노돈의 약자 즉, 고성 공룡 이우아돈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고성의 '고'자와 공룡하는 '룡'하고 이구아노돈하는 '이'자로해서 고룡이로 한 것입니다.
  고룡이의 자연스런 손동작은 고성인의 발전의지가 손끝에 결집하여 고성을 방문하는 전세계인들을 반기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친근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고성군상징물조례안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주요골자는 생락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민의 정서를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상징물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은 타당하나 본 상징물 설정과정에서 본 조례는 군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였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고성군 마스코트 고룡이를 선정한 과정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요.
  어떠 어떠한 절차를 해서 지금 현재 고룡이를 채택하게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현상금을 내걸었다든지 또는 심사위원은 누구였으며, 고룡이를 마스코트로 채택한 과정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다만 당시 실무를 맡은 박계장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 발전기획단반장 박양호  기획감사실의 발전기획단 박양호입니다.
  고성군 마스코트에 대해서 이재호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실무를 맡았던 입장에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제안이 저희들에게 접수된 것이 96년2월13일입니다.
  고성발전추진위원회 정기회의시 과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발전추진위원회의 3개분과 위원중에 교통건설분과위원인 김문수위원님께서 고성군의 새로운 상징물을 발굴을 하자 해서 그것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2월23일 고성군마크공모계획방침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공모기간이 3월7일부터 4월13일까지 했습니다.
  군 마크를 저희들이 처음에 나름대로 방침결정을 받아서 할 때는 예산이 전혀 미확보로된 상황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 3월 7일 공룡마스코트 작품협조의뢰를 만화가인 김수정씨에게 저희들이 협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3일 공모 계획방침이 확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고성 3개 TV유선사에 공모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온 작품이 지금 12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7일 아기공룡 둘리 만화가 김수정씨에게 협조의뢰를 해서 고성군 마스코트를 한번 제정을 할테니 좀 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월13일 그 계획이 나오기 전인 저희들이 1993년도 고성군에 접수되었던 논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논문자체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논문 과정입니다만 김대원씨라는 분이 그 논문을 발표해서 그때 당시의 정순덕의원님, 그리고 고성군수이하 여러 기관에 보내서 그 논문을 좀 검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논문 자체가 고성군 하이 상족암에 있는  상족암 공룡 공원을 만든다는 거대한 추진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그 논문을 저희들 고성군에 보냈습니다만 고성군에서는 그것을 사장화시켰습니다.
  그래서 2월13일 발전추진위원회가 열리면서 그 논문이 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경북대학교 양승현 교수님, 다음에 부산대학교 이학목 교수님을 저희들이 찾아가서 마스코트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을 때 세계에서 고성에만 집단적으로 1,87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룡을 고성의 마스코트를 하면 아주 좋은 기발한 아이디어지 않느냐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 13일 발전추진위원회 회의시에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발전추진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문수위원님께서 정확하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 마스코트로 공룡을 한번 정해서 해보는 방항으로 추진이 지금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28일 3개 유선방송사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고성공룡 홍보 및 공룡마스코트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일 공룡마스코트 공모작 심의의뢰를 총 8건입니다만 15건이 됩니다.
  아주 조잡한 것도 많아서 저희들이 군 조정위원회에 내게된 8가지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스코트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김수정씨 작품이 제일 좋다는 의견을 각계 몇 분 군 관계자들, 다음에 조정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의뢰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작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들도 마산에 또 나름대로 컴퓨터를 이용한 작품등 여러 변형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만 그 작품이 제일 좋아서 아마 거기에서 조금 나름대로 작품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재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왜 마스코트를 정했느냐하는 의견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고성군 마스코트를 전체적으로 제정할 때 첫째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전추진위원회에서 처음에 거기에 대한 순번을 정할 때 어떤 식으로 순번을 정하느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것, 대한민국에서 제일 특출한 것,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으면서 상징적으로 내세워서 이것이 고성을 알릴 수 있는 마스코트라고 하는 기준을 그때 저희들이 발전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만 고성에 칡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원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성에 제일 많은 것은,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것은 1,876개라는 상족암에 있는 이구아노돈이라는 백악기 시절의 공룡이 있습니다.
  그것이 1,876개가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곳은 세계에서 저희곳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된 것이 공룡으로 압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기들이 받아서 업무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마스코트 명칭 애칭도 공모를 했습니다.
  소가야소식지, 다음에 3개 유선방송을 통하여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군 관계자, 읍면직원에게도 전체적으로 내려보내서 그때 명칭을 공모했습니다.
  그때 명칭 공모된 이름만 해도 6개내지 7개가 있습니다.
  쌍발이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룡이라고 낸 것이 제일 합격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 고성군 마스코트 명칭으로 확정된 것이 9건중에 고룡이가 선정된 것이 고성군 조정위원회에 되었습니다.
  지금 고성군조정위원회 회의와 서류자료들이 다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고성군상징물조례 및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조례 방침 결정을 했습니다.
  아직 여기에는 안이 안올라와 있습니다만 6월 14일 고성군상징물조례 및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조례 입법예고문 공고를 했습니다.
  소가야소식지 및 군 관보 및 군 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다.
  96년 8월 10일 고성군조례규칙심의에 개최 원안가결 및 일부 수정통과를 했습니다.
  8월 17일 제46회 고성군 임시회에 의결 안건을 제출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마스코트 상표등록 계획을 특허청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호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왜 공청회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대두가 됩니다만 저희들은 공청회를 정식적으로는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공청회를 거론하지 않았느냐 하면 공청회를 하다보면 상당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성군발전기획단이라는 것이 처음 마스코트제정에 관한 업무를 할 때는 전혀 예산이 없었습니다.
  십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들이 김수정씨에게 공룡마스코트를 한번 의뢰를 했을 때도 그분에게 전화비 들어간 것 밖에 없습니다.
  전혀 그분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한다든지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 직원들이 그분에게 매달렸고 서울 출장 올라가서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예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안드는 홍보, 그리고 나름대로의 관계되는 공청회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박계장님, 예산이 없어서 공청회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 동안에 이런거 제정하는데 서울로 가고 전화비정도밖에 없었는데 서울까지 출장을 갔다면 엄청나게 수고를 하셨는데 어떤 군의 상징물을 제정한다는 이것은 우리가 쉽게 다루어서는 안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발전기획단반장 박양호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그러면 지금이라도 의회에서 고성군상징물조례안이 통과가 안되면 사용을 못하죠?
  군기하고 이것도 전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새조례안이 제정되니까.
○ 발전기획단반장 박양호  군기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군기는 사용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조례안이 부결이 되면 고성군기에관한조례는 그대로 남게 되니까 그것은 사용이 되는 거고, 오늘 고성군상징물조례안의 고룡이라든지 이것은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상근위원  사용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조례상으로만, 법적 뒷바침이 없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법적 뒷바침이 없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법적 뒷바침이 안된다면 고성군 마스코트가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 뒷바침을 하기 위해서 고성군상징물조례안을 제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스코트 그것은 차후 문제고, 고성군 마스코트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한번 공청회 없이, 발전위원회가 위입니까, 의회가 위입니까?
  그것마저도 발전위원회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발전위원회도 조례에 의해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놓았는데 발전위원회에서 되었으니까 이것은 완벽하게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 발전기획단반장 박양호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발전위원회에서......
이재호위원  박계장님이 답변하기로 발전위원회에서 어느 위원이 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해서 전부 발전위원회에서 일단 공룡으로 만들자, 공룡으로 일단 집행을 해서 다음에 그에 대한 마스코트는 만화가라 했습니까?
○ 발전기획단반장 박양호  예.
이재호위원  그분이 했다, 그러니까 물론 발전위원회도 고성군민을 대표할 수 있는데 그런 것 보다는 이렇게 되었으면 아무리 예산이 어려워도 공청회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을 안해 보았습니다만 그래도 고성군마스코트를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제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느냐 이런 것은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서 예를 들어 모양새가 손짓이 잘못되었다면 고쳐서 마스코트로 제정할 수 있는 것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고, 여기에 지금 마스코트 흑백을 보니까 잘모르겠는데 천연색으로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 발전기획단반장 박양호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이것을 심의를 하지, 검은색으로 이렇게 해서......
이상근위원  이것이 하루이틀 된이 것이 아니고, 몇달전부터 홍보가 되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올라와서 협의가 되고, 심지어 또 안한규 기획실장 있을 때는 가져와서 이것이 어떻느냐고 위원들에게 물어보고 하는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쳤거든요.
○ 위원장 윤정호  중구난방식으로 하지 말고 정식으로 제안을 받아서 해 주십시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고성군 마스코트라함은 방금 조례를 보면 군 기, 군 꽃, 군 나무, 군 새, 군 마스코트 군의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이정도는 공청회를 분명히 거쳐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 부분은 사실은 고성군상징물조례로서 제정하는데 고성군의 기는 군기조례로서 이미 제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군의 꽃은 과거에 의회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군의 꽃은 국화로 한다, 군의 나무는 은행나무로 한다, 군의 새는 까치로 한다고 해서 이미 군의 상징물이 제정된 것은 10여년전부터 제정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활용이 되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활용이 되어 있는 부분을 앞의 1번 군의 기는 상징물조례에 넣는다는데 따른 것이고, 꽃하고 나무하고 새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법적인 보완장치를 한다는 그런 것이고, 나머지 5번 군의 마스코트부분인데 마스코트는 요즘 올림픽을 한다든지 아시아게임을 한다든지, 월드컵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마스코트를 만들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코트가 뭐냐 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행운의 신이다, 행운을 가져준다고 믿고 간직하는 동물을 가지고 만드는 표현, 징표 이런 것을 마스코트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군의 마스코트도 군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생겨야 되겠다, 단, 문제가 되다면 5번의 마스코트 이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공청회를 하는 부분, 물론 공청회를 해서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청회를 하면 전체 주민이 더 알고, 또 된다, 안된다 하겠지만 그런 공청회는 사실 저희 집행부의 사정으로서는 공청회를 해야 되면, 공청회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사실 크게 많이 대립이 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은 공청회를 꼭 해야 되겠지만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군의회라는 거대한 기구가 있고, 그 기구에 앞서 발전위원회라는 단체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군소식지에 내어서 널리 홍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꼭 공청회를 거쳐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번 상징물조례안은 5번 고룡이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고룡이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 지금 현재 그러면 군청 현관에 있는 그 용은 무슨 용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이 고룡이 모양의 용을 희사를 해서 설치를 했는데 고성군을 대표하는 용이 공룡이기 때문에......
최정훈위원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현관입구에다가 고룡이 정도의 마스코트를 고룡이를 상징물로 정할 것 같으면 고룡이 정도의 마스코트를 보면 생긴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고, 친절하고, 군민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마스코트를 설정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큰 대공룡을 갖다 놓고 현관입구를 3분의 1이나 차지하게 만들어 놓고, 여자들은 들어오면 놀랄정도의 흉악감을 느낀다, 흉물스럽게 느낀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설치할 때도 군의회에 말한마디 없이 그냥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룡이 마스코트도 조례통과 안시켜 주면 그냥 쓰면 되지 의회에 와서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앞에 설치하는 공룡이 이구아노돈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고성군 마스코트는 고룡이 이것인데 어떻게 앞에는 큰 흉물스러운 것을 갖다 놓는, 그런 것을 의회에 말한마디 없이 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재호위원  최위원님 말씀도중에 죄송한데 제가 차츰차츰 체계있게 좀 물어보려고 하니까 최위원님께서 조금 질의를 앞서는 것 같은데 저는 고성군 마스코트가 공룡인줄 알았습니다.
  지금 현관앞에 서 있는 것이 고성군 마스코트인줄 알았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체계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고성군 청사에다가 마스코트를 정한지가 오래되었다고 하는데 마스코트정도는 만든다 해도 공룡이라는 것은 용이 어떤 학설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실제 동물이 공룡인데 그것을 잘못보고 용과 같은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다고 고룡이 설명을 해 놓았는데 그러면 잘못보면 고성군 마스코트는 고룡이가 아니라 공룡인줄 압니다.
  안그래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마스코트는 그렇게 크게 거대한 물건이 아니고 뺏지라든지 이런 조그마한 물건을 만들어서......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고성군 마스코트를 선전하려고 하면 적게 만들든지 사진을 찍어 걸어놓든지 그렇게 해 놓아야되지, 그 앞에 큰 공룡을, 지금 그것을 설치해 놓고 나서 군민들의 여론을 실장님 한번 들어 보았습니까?
  다 잘했다고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크게 반발하는 여론은 없었고......
이재호위원  다음에 우리가 군정질문이나 다른 발언을 얼마든지 할 기회가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하십시요.
이재호위원  오늘 고성군상징물조례안이 나왔으니까 이야긴데 전부다 고성군을 처음 방문한 사람은 고성군에 들어오다가 다 놀랬답니다.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보시고, 그것을 하이면 군립공원으로 옮기든지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개인이 기증했다고 해서 흉물을 아무렇게나 만들어 앉혀 놓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야긴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하고 물론 관련이 없다면 없고 있다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있고......
이재호위원  이것도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요.
  그것이 과연 좋더냐 안좋더냐 이런 것도......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오늘 의회의 의견을 듣고 해서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곳이 불합리하다면 바깥쪽으로 옮기든지 정문쪽으로 설치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의견을 한번......
이재호위원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군청이라고 그러면 공공건물이고 민원이 찾아드는 곳인데 미술품 하나를 걸어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걸어야 되고 나무를 하나 심어도 이 나무가 과연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심어야 되는데 마음대로 내 마음 내키면 이것하나 만들어 세우고 내마음 내키면 이것 하나 걸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실장님께서 기역을 하셔서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고룡이 관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보통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밖으로 방금 옮김다든지 다른 곳에 야외로 넓은 장소로 하고, 그곳은 옛날 88올림픽때 처럼 마스코트로 고룡이를 마스코트로 하면 고룡이 마스코트를 호돌이 모양으로 그런 정도의 친근한 우리가 보기에 친근감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세워야 되고, 개인의 기증을 아무리 받아도 그 사람 이름이 얼마쯤 자기가 나오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개인이 기증을 했다고 군청앞에 군의 상징물이라고 세워놓은 그곳에 누구 기증 이런 것은 사실 한번 생각해 봐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군의 마스코트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한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만이 아니고, 어느 부분이라도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고성군 마크공모를 하면서 기간이 3월 13일부터 4월 13일 1개월간해서 심사를 마치고, 선정된 당선작 발표를 5월중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심사후 당선작 1점 및 가작 1점에 시상을 하면서 1,500천원의 시상금을 책정을 했는데 시상금 책정한 예산은 어디서 책정이 되었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잘모르겠는데, 박계장 한번 얘기해 보십시요.
  그 부분은 당초 계획을 수립할 당시 심사를 해서 당선작이 나오면 그 당선작 1점과 가작 1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했으나 소요예산이 1회 추경시에 확보가 안되어져서 지출이 안된 것으로......
박상수위원  지출은 안되었데 유선방송이고 하면서 당선작 1점에 1,000천원, 가작 1점에 500천원 하고 그렇게 방송이 나갔죠?
  자막이 나갔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자막방송은 공모하는 차원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어, 만약 그렇게 되었으면 5월중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심사가 끝나고 당선작이나 당선작이 없으면 가작이 발표되었으면 그대로 시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부터 확보해 놓았어야 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순서는 맞습니다.
박상수위원  예산도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아닙니까?
  예산도 없이 어떻게 시상을 하겠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계획서는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하는 안으로 되어서......
○ 발전기획단반장 박양호  TV자막에는 안나갔습니다.
  당선작에 1,000천원, 가작에 500천원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시상을 할 수도 있다고 나갔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금액은 나간 것이 아니고.
최정훈위원  그말이나 그말이나 똑같지.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추경은 언제 했어요?
  추경요구는 했습니까?
○ 발전기획단반장 박양호  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요구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아니 그러니까 기획실자체에서 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이말입니까, 의회까지 넘어온 것입니까?
  넘어왔습니까?
○ 발전기획단반장 박양호  안넘어 왔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자체안에서 자체심사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고성 군수는 시상을 한다고 해 놓고 자체에서 예산확보도 못할 것을 자막에다 시상을 한다는 그런 내용을 보내서는 안되지, 군민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턱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박상수위원  시상을 한다고 할 때는 그전에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한다해야만 그것이 원칙 아니냐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박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박상수위원  앞으로 어떤 다른 사안이 있더라도 이런 사소한 일에 우리 군민들을 조금이라도 슬프게 만드는 이런 일은 좀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고룡이관계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마스코트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림한번 봅시다.
  색깔이 전부다 들어간 것입니까?
○ 발전기획단반장 박양호  예, 색상이 다 들어간 것입니다.
  이 색상은 예를들어서 여기 남색이 있을 때는 이것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색상은 변형이 가능하겠금.
  이것이 의인화한 것이기 때문에 밑의 고성군을 없앨수도 있고, 위의 점같은 것도 없앨 수 있고.
  이것을 쳐다보면 고성군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최정훈위원  이것하고는 왜 틀립니까?
  이것은 왜 고성군이 없습니까?
○ 발전기획단반장 박양호  이것은 공식적인 마스코트입니다.
  고성군은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어 넣었습니다.
최정훈위원  마스코트를 보니까 명찰에도 고성군을 넣어서 했네요?
○ 발전기획단반장 박양호  이것은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만들어서......
최정훈위원  마스코트가 독단적으로, 고성군 그것은 들어갈거고 여기도 고성군 넣으면 되지, 똑같이 하면 되지.
○ 발전기획단반장 박양호  원안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여기도 몇가지 아이템을 해서 응용을 할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응용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이재호위원  미리 가는지 모르겠만 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에관한조례를 다음에 심의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계장님께서 답변이, 세가지 안이 색깔에 따라서 틀린다면 우리가 보통으로 알고 있기로는 올림픽 마스코트가 있지 않습니까?
  호돌이 그것이 그때마다 색깔이 변해집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붉은 포장을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내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마스코트라는 것은 색상이 원칙은 정해져 있어서 어디에 붙여도 그것이 나타나든 안나타나든 그것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지......
○ 발전기획단반장 박양호  지금 두가지 모델이 나와있습니다.
  이 모델하고 다른 하나는 미리 준비를 못했는데 하나는 보라빛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여러 가지 변형된 것을 하지 말고 하나를 정해서......
이재호위원  그러면 내가하는 이야기는 오늘 고성군상징물조례안 군 기, 군 화, 군 목은 정해진지 오래 되었고, 이런 것을 심의를 하는 것 같으면 몇개안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확정을 지어서 여기다 사진을 붙여서 이 색깔에 이 바탕에 이것이 고성군 고룡이 마스코트라는 것이 확정이 되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형태만 이렇게 생긴 것이 고성군 마스코트다, 그러면 앞으로 색상이 붉은 고룡이가 될지, 검은 고룡이가 될지, 흰 고룡이가 될지 어떻게 압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래서 제3조5항의 3호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 발전기획단반장 박양호  두가지 색깔의 원안이 이렇습니다.
  청색에다가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미술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마산대학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하고 이렇게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사자료들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때 저희들이 군의회에 몇번 의장님에게도 찾아뵈었고, 그때 계시던 안한규 실장님이 여기에 와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의장이나 개인에게 와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회의석상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나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상근위원  회의석상에서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회의석상에서 했는데 그런 것은 군의회 간담회로서 확정을 해야 되고......
    "(청취불능)"
이재호위원  아직 확정안된 안 중에서....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조례 3항에 보면 제3조에 1항 2항, 3항, 4항, 5항 3호에 아까 박계장 이야기한대로 군의 마스코트는 사용에 따라서 밑바탕이 동물색깔하고 똑같은 경우에는 표가 안나기 때문에 규격 및 색상은 조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조문을 그래서 넣은 것이 아닌가.
이재호위원  그 조항때문에 묻는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고성군 마스코트 고룡이가 어떤 사용규격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느냐,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마스코트 색상은 나는 조정이 안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물론 정하기대로 안있겠습니까?
  88올림픽 마스코트는 88올림픽이 끝남으로 해서 그것은 사실은 마스코트로서 하나의 상징물로 남는 것이고, 계속해서 변형해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군의 마스코트는 여러가지로 앞으로 계속해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단일색을 지정하는 것 보다는 그런 부분은 나중에 규칙에서 정하면 가능하거든요.
  어떤 경우는 어떤 색깔로 한다, 어떤 경우는 어떤 색깔로 한다, 또 색깔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든지 색깔심의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그런 조문을 별도로 필요할 때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규칙에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나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마스코트라는 것은 규격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적게 만들 수도 있는데 색상은 거기에 따라서 조정못하는 것이 색상아니냐.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꼭 못한다, 한다, 법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법에는 없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법인 조례에다가 그런 것을 넣는 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호돌이 마스코트같은 것도 보니까 치마입은 호돌이도 있고, 농악하면서 패랭이 돌리는 호돌이도 있고 여러 가지 변형이 되더라구요.
  그 도형물에 따라서 변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와 토론으로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오찬시간이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최정훈위원  마치고 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마쳐야 되지, 자꾸 점심먹고 하고......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와 답변이 공청회를 하는데 예산이 없었다, 그러는데 공청회하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공청회는 참석대상, 범위, 이런데 따라서......
○ 위원장 윤정호  범위는 50명 정도 잡고 공청회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50명 정도가지고는 사실은 공청회라......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100명이면?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100명이라도 그날 음료수라든지 그런 것을 제공해야 되고, 유인물도 만들어야 되고......
○ 위원장 윤정호  공청회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비용을 다른데에서 판공비나 이런데서 지출할 수 있는 것도 못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쓰면 되는데 박계장같은 경우에는 발전위원회측에서 그것이 구상이 되어졌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발전위원회에 주어진 그런 예산을 줄이자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결과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꾸 예산핑계를 해서 공청회를 안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들리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윤정호  실제로는 우리가 영원히 남아야 될 마스코트는 내가 볼 때는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지금까지 우리가 군의 나무나 군목이나 이런 것은 과거에는 군정자문위원회 이런 기구를 거쳐서 선정이 되어졌고, 물론 공모도 했습니다만 최종 의결·결정된 것은 그렇게 되었고, 우리가 공모를 한다는 것은 전체 군민의 의견을 묻는데 사실은 뜻이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해석을 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청회는 의견상반이 관련될 때는 주민들이 이해득실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고 하는데 군의 마스코트정도 가지고 과연 주민이 어떤 반응을 보일련지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사실 의심이 가지고, 또 군의 발전위원회가 군민의 대다수 사람중에서 발탁된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부분이고, 군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하고, 군의회가 군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지면 굳이 이 문제가지고 공청회까지 꼭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안해도 큰 무리는 없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인데 그것은 의회의 결정대로 나중에 따라가겠습니다만 그러면 너무 어떤 부분에 의견이 상반되고 극한 투쟁이 될 경우에는 공청회를 해야 되지만 이것하나 제정하는데 까지도 많은 시간과 노력과 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모르지만 적은 예산이라도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공청회를 한다면 우리 대표성 문제도, 사실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는 집행기관과 군민을 대표하고 있는 의회도 있는데 의회에서 오히려 이런 것은 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기획실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상은 고성군의 대표 상징물입니다.
  상징물을 내걸면서 공청회를 안하고 그냥 했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의 단독의견이 아니냐 다른 사람의 의견도 수렴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질의한 결과 행정조정위원회에서 했다, 그러면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실과장들이 앉아서 군수의견 어떻습니까, 좋다, 그러면 의회에 넘어오고, 모든 행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짚어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물론 행정조정위원회도 하나의 의결도 하는 의결기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행정조정위원회가 너무 권한이 없고 너무 형식적으로 심의·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시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행정조정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조례에 의해서 참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또 분석도하고 해서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져도 의회에 넘어오면 의회에서는 또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측면에서 보면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의회를 의식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쓰고 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공청회 절차가 빠졌는데 아까 제가 설명올린대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의결해 주고 넘어가시는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군의 꽃, 군의 나무, 군의 새는 국화다, 은행이다, 이것은 실존물 아닙니까?
  다음 군의 기라는 것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저렇게 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고성군기조례가 시행된지 오래되었지만 그렇게 되었는데 군의 마스코트도 저는 아까 제3조5항3호에 보면 색상을 조정사용할 수 있다 했지만 기본적인 고성군 마스코트는 이것인데 예를 들면 배를 붉고, 등은 푸르고, 코는 검고, 그런 기본적인 고성군 마스코트는 이것인데 그것은 상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손을 희게 한다든지, 배를 검게 한다든지 나는 이렇게 고성군 기본마스코트는 이것이다, 색상이 붉은 색, 고룡이는 배는 붉고, 등은 푸르고, 손은 검고, 그것을 기본으로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 옳지, 그래야 이 조례안이 성립되는 것이지 그렇게 안해놓고 적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도 고성마스코트 우리가 원 고룡이는 이것인데 사용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3조5항1호에 군의 마스코트모양은 별표 2와 같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여기 아까 칼라로 안넣어서 그렇지 못을 박아서 저 칼라가 기본형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별표 2라 했는데 별표 2가 그러면 심의를 할 때 보충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별표 2가 어느 것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아까 기본형이 별표 2입니다.
  칼라사진은 우리가 못 구해서 못붙여서 그렇지.
이재호위원  별표 2 이것이 밑의 것과 틀리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고성군 빼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양만든다고 해서......
이재호위원  그러면 색깔도......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저것이지요.
이재호위원  그러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별표 2라 했는데 흑백사진을 붙여 놓으니까, 칼라사진을 붙여서 여기는 이 색깔이라는 기본은 있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앞으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인쇄를 하고 조례를 만들때는 이 부분만은 칼라를 넣어서 만들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반드시 칼라를 넣어야 되지요.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박계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군청 현관에 있는 공룡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서게 되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위원님 시간관계도 있고, 다음에, 오늘 조례안 하고 관련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데......
최정훈위원  관련이 있지요.
  상징물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다음 시간이나......
○ 발전기획단반장 박양호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마스코트라는 것은 의인화로 되어 있습니다.
  호돌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인화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기 있는 공룡 모형이 실물의 3분의 1내지 2분의 1의 축소판입니다.
  이구아노돈이라는 것이 공룡이 확실히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학자들에 의해서 모형이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기 있는 것은 스웨덴의 박물관에 있는 원본모양 그대로입니다.
  그 모양을 2분의 1을 축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많은 교정을 상당히 거쳤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왜 거기 서게 되었느냐?
○ 발전기획단반장 박양호  왜 거기 서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일단 고성군 상징물 의인화되어 있는 그것을 현재 실물 모양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게 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실물모양이라는 것을, 그러면 마스코트가 확정되고 나면 실물모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 처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발전기획단반장 박양호  그 다음 처리는 여러 가지 방안이 많습니다.
  앞으로 저것을 기획실에서 계속 설치할 것이냐, 공공기관에, 군의회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그것을 그다음에 따로 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은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은 조례하고 상관없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거기에 서면서 현관입구에 굉장히 큰 물체입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어떻게 아까 주민의 대표가 의회라고 했는데 의회에 와서 한번이라도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세울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현관부지 점유입니다.
  공공건물을 점유하는 것인데 자기땅에 자기 쓰겠지만, 우리 위원들 하고 한번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의 대표기관하고, 거기에 세워도 되겠느냐, 어떻겠느냐.
○ 발전기획단반장 박양호  아마 그것은 관재계에서 의회에 통보를 안한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회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성군상징물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토론은 방금 간담회로서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재호위원  최정훈위원님 하신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사전에 위원회 간담회 한 것은 공식적인 토론이 될 수 없습니다.
  반복이 되더라도 기록상에 남아야 하니까 아까 위원회 간담회에서 한 토론이지만 그것을 새로 여기에서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토론순서이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의 마스코트 이것은 아까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왜 공청회같은 것을 한번 개최안해 보았느냐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예산사정, 또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마스코트를 정하는 것 까지는 공청회를 할 필요가 없어서 안했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군의 기나 꽃이나 나무나 새나 이런 것 보다도 특히 군의 상징물인 마스코트를 제정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마스코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색상, 예를 들어 고룡이의 등을 푸른색으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고, 배를 희게 한 것은, 어떻게 군기식으로 설명이라기 보다도, 그런 천연색을 가지고 고성군민의 여론을 공식 법적 뒷바침을 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니까 군민의 의견수렴기간을 꼭 공청회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간을 두기 위해서는 고성군상징물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 토론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성군기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효력을 발생하고 있었고, 이번에 고성군상징물조례안이 제출되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군의 꽃이라든가 나무, 새가 사실 조례로서 심의를 안거치더라도 우리 고성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이미 하나의 상징물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의 마스코트 고룡이도 굳이 상징물조례안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일단 조례를 만들기 전이라도 사용을 하고 있다가 여러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확실히 수렴하고 나서 사용해도 충분하게 효과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데, 상징물조례안을 만들어서 굳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라든가 그런 것을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우리 군기는 조례가 있습니다.
  꽃이나 나무나 새는 과거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정이 되어 지금까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군의회 총무위원회 운영이 되는 것을 보니까 마스코트 지정하는 것도 공청회관계라든지 주민에게 다수 알리고 절차나 이런 것이 미비해가지고 조례로서 제정하는 것까지도 다시 검토의 대상이 되어지는 마당에 만약 상징물을 그냥 그대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썼을 경우 나중에 의결기구인 의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또 어떤 말을 할련지, 이것을 써도 큰 법적인 하자나 그런 것은 제가 봐서는 꼭 해라, 말아라 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계속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토론시간이니까 이재호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개의안을 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고성군 상징물 마스코트가 입안되고 공모가 되어서 지금 기간이 6개월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6개월 기간동안에 물론 절차적인 면에서는 사실 집행부가 성의가 없었고, 미흡하다는 것은 저도 솔직히 책임을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고룡이라는 마스코트가 6개월 기간동안에 홍보라든가 모든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 이미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하나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것도 어느정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이 고룡이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요소가 있었더라면 분명히 우리 고성군민들이 아마 어떤 각계 채널을 통해서 이 고룡이에 대한 평가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몇 군데 조사를 한 바로는 고룡이 도형 자체가 잘 되어 있고, 다른 어떤 상징물보다는, 물론 이 상징물이 우리 고성군에 맞느냐 안맞느냐는 것을 떠나서 이 고룡이의 하나의 마스코트 도형자체는 훌륭한 도형이라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의안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공청회는 거치지 않았지만, 절차상의 책임은 있지만 6개월동안의 기간이 지났고, 어느 정도 여론이 수렴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보완을 해 주시고, 이 조례안은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 상징물이 꼭 조례안으로 통과되든 안되든 법적으로 큰 구속력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현재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 문제도 안되었을 때, 사용을 했을 때 의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상태이고, 또 현재 보면 이 조례안을 꼭 안으로 통과를 해야 될 이런 문제같으면 통과되기 전인 현재 여러 곳에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제와서 조례로서 통과시켜 달라 이것은 절차상의 조그마한 문제가 아니고, 아주 잘못된 문제라고 봅니다.
  법적인 구속력도 없고 현재 사용하고 있으니까 꼭 조례로서 통과시켜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부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이야기 해 주십시요.
최정훈위원  이 고룡이는 6개월전에 의회에 안실장님이 한번 와서 8가지인가 내 놓고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의논하고 나서는 덮어두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부터 명찰이라든지 군내버스 라든지 여기에 전부 공식적으로 고성군상징물로서 공공연히 확정된 상태인데 이것을 지금 고성군상징조례안에다가 우리 6개월전부터 사용하고 있으니까 손들고 거수기식으로 통과시켜라, 승인하라는 것은 절차상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재호위원 부결동의안에 저는 재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조금 전에......
박충웅위원  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의안이 부결의 동의안이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의안을 이상근위원님이 제의했거든요.
  개의안에 누가 첨가발언 해 주면서 개의안에 따른 첨가발언인지 동의안에 따른 첨가발언인지 이렇게 하면 안되고, 개의안에 대한 2차 발언이 없으면 개의안이 성립이 안되거든요.
  회의절차상 표대결이 나온다면 개의안이나 동의안이나 성립됨에서 따라서 이렇게 위원장께서는 이것을 유도를 해 주셔야 되고, 또 개의안이 성립되면 이것을 분명히 해 주십시요.
이상근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됩니다.
  처음에 이재호위원이 동의안을 발의했거든요.
  발의를 해서 재청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개의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개의안에 대한 여부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그 절차도 알겠습니다만 개인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좀전에 최정훈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간담회에 일어난 것을 대체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호위원이 이것은 간담회는 간담회고 공식으로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간담회에서 거론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런 뜻에서 저도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일단 의견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상근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개의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스코트상징물조례안의 4가지는 10여년전부터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지막 다섯번째 고룡이가 문제인데 이것은 안한규 기획실장 시절에 우리 간담회에서 색상이나 여러 가지 가져와서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해서 여러 위원들이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납득을 하셨고, 또 군소식지에 게재가 되어서 고성군민 전부다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반 버스에도 전부 고룡이 마스코트를 붙혀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고룡이에 대해서는 군의 어느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성군발전위원회에서 전담적으로 추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위원회가 고성군의회 결의로 통과되어 발전위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회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소 이것이 의회쪽으로 봐서는 이미 통과할 것을 안실장 하고 나서 바로 그대로 통과하도록 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야 절차인데 어차피 의결을 받을 것을 해 놓고 마지막에 승락하라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발전위원회를 일단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기구를 인정 해 줬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공청회도 주민간의 이해득실이 있을 때 공청회를 여는 것인데 이것은 이해득실도 크게 없고, 공청회 참석인원도 전문성을 요하고 이것은 발언을 해도 거기에 대한 마스코트에 대한 어느 정도 지적인, 기술적인 시각이 있어야 된다고 봐서 저는 이것은 잘못한 것은 아주 호되게 지적을 하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조치를 하면서 통과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충웅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것이 오늘 처음이 아닙니다.
  오늘 처음이 아니고 사전에 집행을 해 놓고 사후에 결재를 받는 것은 용납이 안됩니다.
  조그마한 일이라도 우리가 처음에는 고성군상징물조례안을 지금까지 오기전에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렸고, 그안에 현내무과장 안한규씨가 수차례 의회에서 이것을 했다면, 조례안이 필요하다면 그 당시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모든 것을 활용해야 되지, 그것도 안하고 활용하고 지금와서 이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의회를 무시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해 줄 일이 있고, 안해줄 일이 있고,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식으로 하거든요.
  왜 위원들을 무시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박계장, 입법예고를 안했습니까?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이재호위원의 상징물에 대해서 부결안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개의를 들었습니다.
  제가 위원장로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암담하기 때문에 결정안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동의안 낸 것은 이재호위원이 내었는데 동의안이 제창 삼창으로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의안은 이상근위원이 제의해서 거기에 대한 보충발의를 김성규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개의안이나 동의안이 성립되었다면 성립된 것을 선포를 해 주시고, 성립되었으면 결정문제 표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위원장님이 정하십시요.
○ 위원장 윤정호  개의안이나 동의안을 이재호위원과 이상근위원님이 제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어떤 식으로 가결을 했으면 하는지 협의를 해 주십시요.
최정훈위원  거수로 합시다.
김성규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거수보다 조금전에 동의안·개의안은 간담회에서 한 것을 여기에 옮겨서 공식적으로 했는데 벌써 표결이 났지않습니까?
  지금 거수할 이유가 없지않습니까?  
최정훈위원  공식 표결을 하자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2명이 동의하고 4명이 부결을 했으니까......
박상수위원  그것은 아직 모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공식적으로 표결을 하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합시다.
  이재호위원께서는 이 안을 구체적이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또 색상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이것을 보류를 하자는 안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상근위원께서는 이 안을 통과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아까 거수로서 결정을 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거수로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근위원의 개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위원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입니다.
  다음은 이재호위원의 부결동의안에 대해서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분입니다.
  표결결과 고성군상징물조례안은 좀 더 구체적이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확고한 군 상징물을 설정하기 위하여 부결하는데 과반수이상 찬상하므로 고성군상징물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에관한조례안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에관한조례안입니다만 고성군상징물조례안과 연계되어 있는 사항으로 고성군상징물조례안이 심사부결되었기 때문에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내무과장 안한규입니다.
  먼저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성군행정리중 입암이라는 마을명이 고성군내 3개마을이 있습니다.
  특히 하일면 춘암리 입암과 하이면 월흥리 입암마을이 인접해 있어서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시설등 생활불편 해소와 옛마을을 되찾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명칭변경 건의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하일면 춘암리 춘암 1구를 옛날에는 춘암 1구, 2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춘암 1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구를 빼고 춘암으로, 그리고 하이면 입암을 용암포로 마을명칭을 변경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 별표에 이장 및 관할구역중 하일면 춘암리 관할구역중 춘암 1구를 춘암으로 하며, 입암을 용암포라 한다.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도 별표에 하일면 춘암리 3개마을이 춘암 1구, 입암, 맥전포되어 있는 것을 3개마을 춘암, 용암포, 맥전포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일자 및 제출자, 주요골자는 방금 내무과장께서 설명을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하일면과 하이면이 인접해 있는 면이면서 입암마을이 2개마을로 주민들의 혼동과 생활불편등이 있어 이를 해소코자 옛마을 명칭을 되찾아 명칭변경하고 관련조문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더군다나 이 조례는 저희들이 이 면 출신도 아니고, 우리 위원장께서 하이면 출신이기 때문에 하이면 출신인 위원장님의 의견을 한번 먼저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일면이나 하이면이나 한문으로 적으면 '일'인지 '이'인지 잘 몰라서 하이도 달서로 쓰면 '일'이 될 수도 있고 '이'를 잘못쓰면 '일'로도 오인도 할 수 있고 해서 집배물 관계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마을이 동해면 입암마을같이 거리가 멀거나 하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문제는 바로 이웃마을이 하일면 입암, 하이면 입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상 혼돈이 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하일면 춘암 1구를 춘암으로 하고 입암을 용암포로 한다. 이것이 작년에 제가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이야기인데 거류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송산리 문제 때문에 산촌마을로 한다는 것 하고 송산마을로 한다는 것 하고, 그때 주민여론을 충분히 안거치고 일단 의회에 들어와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물론 집행부에서 작년과 같은 전철을 안밟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인근 마을에 있으니까 그런 혼돈이 있어서 바꾸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지금 승인을 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음 문제가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여론을 수렴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지난 4월23일자로 하일면 춘암리 입암 마을과 하이 입암사람 합해서 70여명의 건의서가 있었습니다.
  70명의 건의서가 접수되었고, 또 70명의 건의서를 접수받고 나서 면장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면장의 의견도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동의를 해 주셨고, 다음에 저희들이 관련 지역의원님께 구두로 물어본 결과 오늘도 하일면 김의원님께서 그 사항이 왜 처리가 안되느냐 해서 오늘 처리되고 있습니다. 하니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 행정절차상 예고도 충분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와 같은 전철을 안밟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는 이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되더라도 다음에 하등의 이의가 없죠?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춘암 1구를 춘암으로 하고 입암을 용암포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은 춘암 1구를 춘암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입암을 용암포로 한 마을의 명칭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름을 지은 것인지, 그러면 용암포라는 어떤 고유 명칭이 있어서 그것을 살린 것인지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 내무과장 안한규  용암포라고 지은 것은 주민들이 희망해온 이름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용암포, 그러니까 용암대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서 있는 바위라는 의미의 선바위라는 이름으로 불러져 오던 입암마을과 함께 명칭이 바뀌었는데 옛날 바다에 바위모양이 용처럼 물이 빠지면 물이 솟고 했다 해서 옛날에 용암대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주민들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군정질문때 박태공위원이 이장정수에 대해서 이장정수를 줄일 의향이 없느냐 지금 현재 인구비례도 안맞고 가구수 비례도 안맞으니까 우리군 예산차원에서도 정수를 대폭적으로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무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그것은 제가 온지도 얼마 안되었고, 그 관계는 아직까지는 그 이전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와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이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내무과장 안한규입니다.
  고성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읍 송학리와 죽계리의 관할구역이 고성천을 경계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하천직강공사로 인해서 죽계리 죽동마을의 중심부 일부 지번이 송학리 지번으로 되어 있어서 대상지역 주민들의 주민등록 주소는 죽계리도 되어 있고 주택지분은 송학리로 되어 있어 일치하지 않아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등 생활불편이 상당히 많아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정리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관련조문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송학리 죽계리가 있는데 직강공사를 하면서 송학리 일부분이 죽계리쪽으로 붙은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고성읍 송학리 구역 163-1외 60필지를 죽계리 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죽계리 지번 1-856 다음에 죽계리 지번 1-917까지로 856되던 것이 추가지번을 붙여서 917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지역 현황은 대상주민은 고성읍 죽계리 834번지 김석관외 25세대로서 필지수는 61필지가 됩니다.
  그중에 전이 16필지, 답이 5필지, 대지가 37필지, 도로가 3필지가 됩니다.
  지적은 11,971m2로 되겠습니다.
  이것도 본문 조례의 별표에 리·동명칭 및 관할구역중 구역란의 종래 죽계리 번지 1-856을 종래 죽계리 번지 1-917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도면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직강을 하기 전에는 강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직강을 하면서 하천으로 경계되어 이렇게 경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고성물산 건너편에 저쪽 내려가는 마을입니다.
  죽계리 본마을입니다.
  그 외에 고성천 배수공사를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할 수 없어서 직각으로 내버렸습니다.
  내니까 송학리 일부가 죽계리쪽에 붙어 버렸습니다.
  지금 사실 경계는 하천 이쪽을 송학리로 보고 이쪽이 죽계리인데 이 지번 자체는 지금 우리 조례나 모든 것이 지적도나 이것이 송학리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죽계리라고 죽계리 행사를 하는데 송학리지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자 해서 이번에 이 경계선 이쪽에 포함된 지번은 죽계리로 바꾸어 주고, 이 지역을 죽계리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송학리 번지를 빼고 죽계리 번지로 붙여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전문위원입니다.
  고성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내무과장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고성읍 송학리와 죽계리 관할구역이 고성천을 경계로 나누어져 있다가 하천 직강공사로 죽계리 죽동마을 일부 지번이 송학리 지번으로 되어 있어 대상지역 주민의 주민등록 주소와 주택지번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해당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등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관련조문을 개선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내무과장에게 내가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직강공사를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할 적에는 사업에 따라서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사업하고 병행을 해서 해야 되는거지 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몇년간을 자기 행사권을 할 수 없는 그런 불편을 방치해 뒀다는 것도 군 행정의 어떤 문제가 많이 지적됩니다.
  비단 그것 뿐만이 아니고, 어느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를 하는 시행부서에서는 반드시 협의를 할 그런 것이 나오는데 할 적에는 어느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지번이나 또 리·동간의 관계나 이런 것을 앞으로는 분명히 참고로 해서 그당시 그당시 이루어져야 될 문제를 몇년이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몇년이 흐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주민들이 불편을 자기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것은 군 행정당국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시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아까 내무과장님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개정조례안을 보아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는데 어떤 부분이었느냐 하면 송학리구역 163-1외 60필지를 죽계리 구역으로 편입을 시켜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거기에 새지번이 부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부여되어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죽계리 1부터 186번지까지 있는데 그 다음에는 187번지부터 지금 현재 송학리에서 죽계리로 편입되는 부분은 187번지부터 부여가 되겠네요.
  새 지번을 부여하는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이재호위원  부여를 하면 상당한 예산이나 이런 것이 많이 따를 텐데요.
  등기라든지 이런 것이요.
○ 내무과장 안한규  물론 등기관계,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 행정계장 임재민  등기는 아니고 분할측량인데 분할측량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앞으로 다른 것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송학리 163-1번지입니다.
  1번지가 뭐로 바뀌었느냐 하면 죽계리 857번지로 바뀌었습니다.
  지적하고 지목은 관계없는데 지번이 163-1이 죽계리 857로 바뀝니다.
  이것은 우리 공부는 직권정정을 하고 거기에 제가 지적법까지는 연구해 오지 못했습니다만 공부는 전부 정리를 해 주도록......
○ 위원장 윤정호  등기는?
○ 내무과장 안한규  통보를 해서 직권정정을 하도록 통지를 하면 우리가 결정을 해서 의회에 통과가 되어 공포해서 결정이 되면 기존장부를 전부 정정을, 읍사무소도 통보를 해서 정정을 하고 다 해줍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은 주민에게 부담도 없고, 주민에게 더 편리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의당히 그렇게 해 줘야죠.
  그런데 아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물론 내무과 소관이 아닌지 몰라도 아까 박충웅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앞으로 예상문제까지 하면서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우선에 편리하게 해 놓고 다음에 문제가 나야 해 주는 이런 것은 우리 현대 행정에서 지양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저도 공감을 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록 죽계리뿐이 아니라 고성군 관내 이런 현상이 다소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더 내무과장님께서 읍면에 전통시달을 하든지 합법적인 공문시달을 해서 사실상 이런 것이 있어도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지를 하여 일괄 한번 상정을 해서 수정토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내무과장 안한규입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4차 행정쇄신위원회의 의결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지적부서에서 일원화하도록 결정이 되어서 읍면에서 처리하던 건축물대장관련 민원중 일부를 96년 7월 1일, 지난 7월 1일부터 입니다.
  지적과에서 처리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신설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실과별 분장사무 내용중 지적과에 건축물대장 관련 사무중 일부 신설을 합니다.
  건축물대장 보관 및 관리업무가 지적과로 지정이 되어집니다.
  조례는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8조(지적과) 분장사무중 제14호를 제15호로 하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14호가 건축물대장의 보관 및 관리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지적과에 다른 업무는 그대로 두고 제14항을 건축물대장의 보관 및 관리로 하고 종전 14항을 15항으로 고쳐서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앞으로는 건축물대장 등본을 지금까지는 각 읍면에서 발행하다가 군지적과에서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읍면에 불편할 것이 아니냐 하면 읍면에 팩스민원으로서 전국 팩스민원으로서 다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전문위원입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쇄신위원회의 의결로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지적부서에서 일원화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읍면에서 처리하던 건축물대장 관련민원중 일부를 지적과에서 처리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신설·보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본 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읍면에서 발행하던 지적일부사무를 읍면에서 군에 안와도 팩스로서 처리를 신청해서 받아볼 수 있다고 했는데 수수료도 읍면에서 발행할 때와 같은 수수료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본 군 관내는 같은 수수료이고, 9월2일부터 전국팩스민원이 16개 종목이 결정됩니다.
  지금까지는 전국 팩스민원이 없었는데 거기에 건축물 등·초본이 포함됩니다.
  서울 건축물대장도 예를 들어서 하이면사무소, 영현면사무소에서 발급받도록 9월2일부터 됩니다.
  그러면 타시군과는 팩스수수료를 천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서 서울것을 신청했을 경우 고성군에 8백원 팩스수수료가 떨어지고 발행하는 발급부서에 2백원 팩스수수료가 떨어집니다.
  그외 일반제증명발급 수수료 예를 들어 350원이면 350원 그대로 냅니다.
  추가로 팩스민원 수수료만 내는데 군내에는 관계없이 면에서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호적사무가 팩스민원이 시작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영현면 호적등본을 읍사무소에서 팩스로 받아볼 때는 별도 수수료가 부과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이것도 편의를 봐준다고 해 놓고 그렇게 되지 않나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회)


7.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적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지적과장 김영석입니다.
  지적과 소관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고성군 토지평가위원회를 재구성하여 동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이 현행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민선 자치행정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군수로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이 96년6월29일자로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20인이내의"를 "15인이내"로 한다.
  제2조제2항중 "군수가"를 "부군수가"로 한다.
  제3조제3항중 "재무과장, 지적과장"을 "재무과장, 지적과장, 경제통상과장,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도 방금 지적과장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고성군 토지평가위원회를 재구성하여 동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위원회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개정이 되는데 위원 위촉은 위원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위촉은 위원장이 당초에는 했는데 이번에 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면 부군수가 위원장이......
박상수위원  위원장이 되어지는데 위원의 위촉은 위원장이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타당합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제2조3항의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위원을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군수가 위원장일 때 군수가 위촉을 했고, 이제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어지니까 부군수나 아니면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는 것이 안맞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그것이 맞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제2조제3항의 이것도 개정을 해야죠?
최정훈위원  이것은 지적과장님이 생각을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은 부군수고, 위원은 지역실정을 감안한 군수가 위촉한다 그냥 그대로 살아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박상수위원  그 정의가 확실치 않네요?
  위원장이 군수에서 부군수로 변경이 되어지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수가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어지니까 위원장이 위촉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부군수 또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로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위원회 범위를 15인 이내로해서 군수가 부군수로 해서 위원의 구성은 군수가 하는 것이 타당하고 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럼 위원장이 관장하는 위원들을 군수가 위촉을 해서 위원장하고 위원들 하고의 어떤 상호 협조관계 같은 것이 잘 이루어 질까요?
○ 지적과장 김영석  그것은 군수께서 위원을 위촉할 때는 그 지역사정도 잘아시고 하기 때문에 또 당연직위원이 있고 위촉위원이 몇사람 안되니까.
박상수위원  정의가 좀 명확치 않아서 질의를 했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  지적과장님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예.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방금 박상수위원이 물으신 조례안인데 명색이 조례안을 상위법에서 내려오는 조례안이든 우리가 자체 스스로 필요해서 만드는 조례안이든 개정조례안을 가져오면서 이런 자구자체부터 취지와 뜻을 정확하게 파악을 안해가지고 오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위원회 정수가 20명에서 15명으로 줄여지는데 그중에서 위원장님 부군수 1명, 위원 남은 14명중에서 4명이 실과장입니다.
  그러면 실제 민간인들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10명입니다.
  10명가지고 현재 전지역의 토지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요원이 되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10명에는 법무사, 토지평가사가 2명, 등기소장, 관할 세무소 소득세 과장이 있고, 또 그 지역에 부동산 관리를 하고 있는 부동산 업자, 그렇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제가 묻은 것은 그렇습니다.
  토지평가는 민원이 가장 많이 야기되는 부분이고, 심도있는 재산세와 세금관계가 맞물리기 때문에 주민들의 많은 염려속에 있는 위원회 인데 이 위원회가 물론 상위법이다 하지만 20명 정도로서 앞전에 했던대로 신중한 의결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15명으로 줄어지면 혹시 너무 의안자체가 가볍게 처리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당초에 20인 이내를 해서 구성을 해보니까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는 20인을 구성해서 해보니까 부동산업자가 대다수고, 또 이러다보니까 난립된 업자끼리의 알력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상위부서에서 15인으로 줄이는 것은 민선자치시대에 수요를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는 좀 줄이고, 경비도 사실상 위촉을 한 위원들은 당연직위외 위촉한 위원들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30천원씩 지급했는데 올해부터 50천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상 줄이는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이 위원회를 15명으로 줄여도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15인으로 했다 했는데 위원을 위촉할 때에도 신중을 기해서 공정성있는 분들을 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불이익이나 문제가 안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위원회 전체수를 5명으로 줄이는 것은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줄였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아까 최정훈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문감정평가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군수가 위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위원전체수가 5명이 줄어지는데 또 곁들여서 공무원을 2명 늘였단 말입니다.
  그전에는 재무과장과 지적과장만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경제통상과장, 지역개발과장 공무원을 더 늘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상위부서에서 내려온 법령인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공무원을 두사람 넣은 것은 경비도 좀 줄이고, 당연직공무원을 넣음과 동시에 또 그 지역 사정을 잘아는 경제통상과장하고 지역개발과장은 필히 들어가야 안되겠느냐 위에서 볼 때에 물가상승율이나 모든 지역여건에 맞추어서 지역개발과장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봐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개정조례안 원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왜 원문을 묻느냐 하면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보통 위원회 조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지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가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위원회 조례, 토지평가위원회나 그외에 청소년선도위원회나 무슨 각종 위원회의 조례를 보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천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인원수를 줄이기 위해서 당연직공무원을 두었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 안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비보상, 위촉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위원회설치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해도 괜찮은 것이고, 우리가 돈이 없으면 안주는 거고, 그 사람들 모셔다 놓고 안줄 수는 없는 것인데 이것을 예산때문에 경제통상과장과 지역개발과장을 넣었다는 것은 저는 이야기가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과장과 지역개발과장을 넣은 이유는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했는데 위원의 전체수를 줄이면 차라리 공무원수도 거기에 비례해서 줄여줘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지 내가 볼 때는 경제통상과장과 지역개발과장 공무원 2명을 넣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어찌해서 공무원 수를 2명 늘렸다는 것은 예산 때문에 더 넣었다는 이야기는 저는 안된다고 보는데...
○ 지적과장 김영석  그 말씀도 일부 있고, 경제통상과장은 물가상승율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람이고, 또 지역개발과장은 우리 고성군 지역의 개발관계에 대한 발전 여부에 대해서 지가변동에 따른 수시수시에 따라서 도시계획 기반조성에 필요한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한분 있어야 옳은 지가심의를 잘 안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그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분야와 지역개발분야에 정통한 실무를 종사하고 있는 두 과장은 꼭 들여야 될 것 같아서 두 과장은 당역직위원으로 자동위원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죠?
○ 지적과장 김영석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로 인하여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96년8월29일 11시에 개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박상수   김성규   이상근   이재호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내   무   과   장          안한규
    지   적   과   장          김영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