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8월 28일(수) 10시 3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협의회규약안
2. 고성군상징물조례안
3.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에관한조례안
4.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이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
2. 고성군상징물조례안
3.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에관한조례안
4.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이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 제안사유와 진행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한려수도 해상국립공원 구역권내에 위치한 인근 사천시와 남해, 하동군을 기존 통영권행정협의회에 포함을 시켜서 그 명칭을 변경해서 남해안 인접 시·군간의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원만한 협의체계를 구성키 위한 것입니다.
 관련 법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과 제148조에 근거를 두고, 그 동안 추진과정은 충무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91년 4월 10일 제정을 해서 통영권행정협의회로 95년 3월 11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협의회 규약 정비에 따른 회의를 지난 7월 12일 통영시청에서 통영, 거제, 사천, 고성, 남해, 하동 6개시군의 기획감사실장 또는 담당관이 모여서 행정협의회규약정비에 따른 초안작성을 하고 이를 심의해서 과거 통영권행정협의회를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로 변경하도록 해서 기존 통영, 거제 고성 3개시·군이 포함되었던 것을 통영, 거제, 사천, 고성, 남해, 하동 6개시군으로 확대하는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골자는 협의회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협의회 명칭을 통영권행정협의회에서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로, 협의회 위치변경입니다.
 협의회를 과거에는 통영시에 두는 것을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에 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행정협의회 구성 시·군 변경은 아까 설명 올린대로 통영, 거제, 고성군을 통영, 사천, 거제, 고성, 남해, 하동 6개시군으로 확대를 했으며, 회장선임 방법은 협의회에서 선임을 하던 것을 회의주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윤번적으로 맡도록, 회의를 주관하는 자치단체장이 그 회의 회장을 맡도록 그렇게 변경을 하고, 협의회 안건 자료제출 기간도 과거에는 15일전에 자료를 제출하던 것을 7일전에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유사기능 조문을 통합하고 의결방법을 보강해서 협의회 기능과 협의대상등 유사중복 조문을 통·폐합하고 의결은 전원찬성 의결제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방법의 경비부담 방법은 6개시군이 순번적으로 회의를 주관하고 회의주관 시·군에서 협의회 운영 및 회의개최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그 주요골자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입니다.
 이 안은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이 조문하고 같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명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의 행정협의회규약은 제명을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으로 제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제1조(명칭) 이 행정협의회는 통영권행정협의회로 한다를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로 한다 라고 변경을 시켰습니다.
 제2조(위치) 협의회는 통영시에 둔다를 협의회는 제4조제1항에서 정한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에 둔다.
 제3조(구성) 협의회는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으로 구성한다를 협의회는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으로 구성한다로 확대를 하고, 제4조 조직에 있어서는 협의회에 회장 1인을 두며 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임한다를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 구성된 시장·군수가 되고, 위원중에서 회장 1인을 두며 회장은 회의를 주관하게 될 시장·군수가 된다.
 다음 제3항은 자치단체와의 관계 과장이 된다, 이것을 자치단체 관계실과장이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5조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에 1항은 변경이 없고, 2항은 도시종합계획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었고, 3항부터 15항까지를 2항이 삭제되기 때문에 2항부터 14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6조 회의방법입니다.
 회의방법은 현형은 회의는 상정안건에 따라 전체회의와 구분회의로 나누어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매년 처음 소집되는 정기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 사항을 회의방법에 1항을 신설을 해서 제4조제1항의 회의주관은 협의회 구성 6개시군이 윤번제로 실시하며 행정협의회시 차기순번을 정한다.
 다음은 어느 시·군에서 한다 하고 1항이 신설됨으로 해서 과거 1항은 현행 본문으로 대체가 되겠습니다.
 제7조 협의 방법은 현행은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의개최 15일전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7일전에도 제출하도록, 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한 대리위원도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로 되어 있었는데 협의회 상정된 안건의 의결은 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을 대리하여 표결권을 갖는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 현행 3항에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은 협의회에 필수적으로 상정하여 협의하여야 한다는 이 사항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8조는 배석위원입니다.
 협의회는 배석위원을 둘 수 있다를 협의회 회의시 관련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석위원은 상정협의회 안건을 관장하는 실과장으로 한다.
 참석자는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위원의 질문에 응하여야 한다로 하고 배석위원은 토의에 참여하되 표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제10조 경비부담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각 위원이 동일비율로 부담하도록 과거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협의회 운영 및 협의개최에 필요한 경비는 회의를 주관하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관계과장으로 한다를 관계 실과장 괄호열고 담당관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본 사항이 변경되게 된 배경에는 지난 6월에 저희가 통영권행정협의회를 한번 가졌는데 그 장소에서 거제시장께서 제의하시기를 이 제목이 왜 통영, 고성, 거제 3개시군이 하는데 하필 통영권행정협의회냐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거제시도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통영보다는 시세나 여러 면으로 우세한데 하필 통영권이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적인 의견이 그 중에 있었고, 작년에 인천 앞바다에서 대형유류사고가 나서 하동, 남해, 고성, 통영까지 그런데 대처할 수 있는 어떤 협의체가 없어서는 상당히 곤란을 겪었다, 그러니까 하동과 남해와 고성, 거제, 통영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발생할 것이 우려도 되어지고 하는 그런 해난사고라든지 수자원보호라든지 이런데 뜻을 같이해서 협의회의 해당 시·군을 확대를 하자는 의논이 있어서 실무적인 부분은 실과장회의시 실무위원회에 맡겨서 조문을 정하고, 또 여기서 전 6개시군 다 동의가 되어져야만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군에 오늘 협의회 동의안을 내었습니다.
 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에 따른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도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상세하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한려수도해상국립공원 구역권내에 위치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을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에 포함을 시켜 명칭을 변경하고, 남해안 인접 시·군간의 공동 관심사안에 대한 원만한 협의체제를 구성코자 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권행정협의회규약이 제정된지가 5년6개월정도가 지났고, 통영권 행정협의회 규약이 개정된지도 1년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3개시군 협의회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안건 수, 또 그 안건이 처리된 숫자는 내용하고 몇 건이나 되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요.
 고성에서 군내버스가 통영군 관내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서로 협의가 이루어졌고, 통영권행정협의회는 그런 것이고, 또 우리 동해, 거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DDT 어민들 그 부분도 구체적인 사항이 협의가 이루어졌고 제가 생각할 때 4건인가를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통영쪽으로 나가는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당동에서 안정으로 가는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또 저쪽의 통영권에서 시내버스가 고성읍까지 오겠다고 요청하면 우리 지역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불리한 그런 입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군이 손해를 좀 안보고 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런 절충을 하고 있고, 원칙적으로는 회사를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빨리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시장·군수가 의논을 하고 행정협의회에서 또 의논이 되었기 때문에 원칙은 하는 것으로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한둘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원 찬성제 이런 의결 방법을 쓰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히려 범위도 확대되고 구속력이 더 있어서 실현하고 하는데 득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안을 놓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 말이죠, 지금 하동, 남해보면 우리하고 크게 인접된 부분이 이해득실관계로 보나 모든 행정협의로보나 제 생각으로는 진주, 마산 두 시가 지리적으로 봐서 고성군과 인접해 있지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고성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권행정협의회는 영현문제가 상당히 옛날부터 몇번 의안으로 왔다갔다해서 진주에서 별로 자기들이 투자를 하려는 노력이 적어서 우리는 예산까지 확보하고 도비보조까지 받아 가지고도 제대로 못하고 해서 앞으로는 진주에서 이번에 긍정적으로 와서 검토를 하고, 엊그제 제가 영현에 나갔더니 저쪽면 총무계장이 나와서 도면을 조사하고 지번을 하고 전부다 뽑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사님 현지방문 이후에 저의 군과의 협의는 원활하게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진주권과 사천권 문제는 이 6개권 이외에도 별도로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행정협의회가 바다에 인접한 그런 시·군 6개를 묶어서 협의회를 만든거죠?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행정협의회권은 별도로 있습니까?
 진주권행정협의회라해서.
 그리고 여기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 제6조 회의방법을 실장님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윤번제로 하는데 안건이 있을 때마다 실시한다는 말입니까?
 실무진에서 했다는데 회의방법을 설명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엊그제는 통영 시장실에서 행정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때 의논된 것이 다음번에는 어느 시·군을 하자고 협의가 될 때는 그 기간부터 회의를 마친 기간부터 다음 회의시까지의 의장이, 다음 회의를 개최한 시장·군수가 의장이 되는 것이고, 또 순번제라는 것은 그 순서를 그 회의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8월달에 고성이 하는 것 같으면 고성하고 나서 다음달에는 어느 시·군이 하겠느냐 남해가 하겠다, 사천이 하겠다, 하동이 하겠다, 정해가지고 거기서 다음 차기회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그래요?
 예를 들어서 고성에 현안문제가 있는데 타시군에서 윤번제가 되었는데도 고성군에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하겠다는 소리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의장에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하는데 이것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규약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1년에 한번 모인다든지 6개월에 한번 모인다든지 정기회를 두어서 그러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항도 토론도 하고 예를 들어 앞으로 남해안 한려해상국립공원을 개발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의논이 되어서 개최하는 방법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사안이 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류파동이 터졌다 그러면 그때 모여서 우리가 해 보자, 안터지면 안하고 그런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거네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의는 상정 안건에 따라 전체회의와 구분회의로 소집할 수 있는데 다만, 매년 처음 소집되는 정기회는 전체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번 정기회는 공식적으로 해야 되고, 나머지 회의는 그때 의논되기를 최소한 2개월정도에 한번씩은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선으로 의논되고, 모든 세부적인 사항들은 회의시마다 의논을 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현안문제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근거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서 들어서 고성군에서 어떤 안건이 발생했을 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 안건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시는 이 협의회가 구성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첨가해서 물어 보겠는데 이것이 행정협의회규약이 맞는 겁니까,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이 맞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로 하겠다 그말입니다.
 신구대조표뿐 아니고 여기 안에 생략 생략 한 관계는 상세히 모르겠고 또 3개시군에서 6개시군으로 범위를, 구성을 넓힌 것은 좋은 견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행정협의회규약 신구대조표를 보면 삭제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없더라도 생략된 부분은 좀 상세히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석범위는 물론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장이 이 실무를 대행하고, 협의회는 간사 1명이 있고, 간사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실과장이 간사를 담당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군수가 유고시에는 그 대리자가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항은 우리 군만 아니고 다수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 미세한 부분들은 다음 6개시군 회의때 다시 조정을 해서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의 안이지, 안을 내어놓아야 되지 당초에는 행정협의회규약이 되어 있었는데 변경을 하려면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을 변경하자는 안이기 때문에 명칭부터 안맞는 것입니다.
 현재법 끝내고, 그것을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행정협의회규약인데 이 행정협의회를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로 개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법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3항에 보면 군은 의회에 필수적으로 상정하여 협의하여야 한다는 3항부분이 삭제가 되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협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전면 삭제가 되었습니다.
 광역개발에 관한 것, 공공시설공업단지, 공해, 환경, 요즘 가장 첨예한 부분, 협의회에서 꼭 거쳐야 될 부분은 완전히 삭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정에 지금 공단이 들어섭니다.
 통영으로서는 12,000,000천원정도의 세수입이 올라오니까 당연히 안정쪽에 세우는 것은 자기로서는 당연한데 에너지공장이 들어오면 피해를 보는 것은 고성군 거류면 사람이 피해를 보는데 본래 협의회 규약대로 하면 상정을 협의회에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자기 자치단체 이익을 위해서 골치아픈 것은 우리 자치단체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이런 안은 수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제5조 기능은 거기에는 자료를 안내었습니다만 제5조 기능은 광역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구역내 건축법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심사광역개발 및 광역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해서 14가지 사항이 협의사항으로 있습니다.
 이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문제, 공공시설 공업단지관계, 광역개발관계 이런 첨예한 부분을 삭제한다는 것은 앞의 제5조와 제7조3항하고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구 조약에 규약이 있었을 것입니다.
 있었을 것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협의회단체에서 필수적으로 글자를 조금 수정한다든지 이래서 상정과 협의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면 삭제가 된다는 것은, 첨예한 부분은 빼자, 자치단체 이권을 위해서 이것은 삽입해야 되지 않느냐......
 꼭 이것만 아니고 사안내는 것은 얼마든지 낼 수가 있어서 제안을 하면 의안으로 채택만 되어지면 협의가 가능합니다.
 꼭 이렇게 필수다, 불필수다 하고 제한할 필요는 없고, 기능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중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한두개 시·군만 꼭 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내어야 된다는 사항은 그 협의회를 안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광역적으로도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이부분이 왜 그렇느냐 하면 3항이 다시 조약을 협상할 적에 3항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들어가야 우리가 서로 환경이라든지 지금 남해안 한려수도권 하면 바다를 살리자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적 아닙니까?
 이런 목적에서 환경문제라든지 광역권개발이나 이런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상정은 할 수 있으되 규약하고 법하고 틀리니까 별관계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필수적으로 상정해야 되고, 앞의 것은 기능이고, 이 부분은 다음 규약안을 다시 놓고 협상할 때는 분명히 이것은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쉽게 말해서 6개시군이 회피했다......
 꼭 필요하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보완해 넣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분명히 들어가야 될 조항은 삭제를 했으니까 이 조항은 분명히 삽입을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이면 우리 통영, 고성같은 경우는 통영, 고성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어느 위치에 공단이 들어선다, 서로 협의해서 의논대로 해야지 이 부분을 빼버리면 우리 고성군이 환경오염 모든 피해를 봐야 될 입장인데 필수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빼버리겠다, 그러면 서로 지방자치단체장간에 협의를 할 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첨예한 부분은 피해가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삽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을 지금 기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 6개 시·군이 협의해 놓은 사항이지만 이 사항을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삽입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다음 협의회때는 반드시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을 짚어 주더라는 것을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1개시군으로 된다, 안된다,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다음 회의때 고성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해서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제7조3항 삭제부분에 대해서 행정협의회가 다시 열릴 때, 6개시군에서 협의가 있을 때, 우리 고성군의회 위원회에서는 이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삽입을 했으면 하고 이야기됐던 것을 반영을 해서 가능한한 삽입을 하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상징물조례안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는 세계화·지방화 시대를 맞아 희망차고 미래지양적인 군민의 정서를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군 상징물을 조례로 제정하여 군민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고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정목적으로 고성군을 싱징하는 군의 기, 군의 꽃, 군의 나무, 군의 새, 군의 마스코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의 상징물은 군의 기와 군의 꽃과 군의 나무와 군의 새, 군의 마스코트로 제정토록 하고 상징물 사용은 군 또는 군민전체가 참여하는 각종 행사나 군을 대표하는 각종 자료에 사용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성군상징물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을 상징하는 군의 기, 군의 꽃, 군의 나무, 군의 새, 군의 마스코트에 관한 사항을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징물의 종류) 고성군 상징물 종류는 다음과 같이한다.
 군의 기, 군의 꽃, 군의 나무, 군의 새, 군의 마스코트.
 제3조(상징물의 설정) ①군의 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군의 꽃은 국화로 한다.
 ③군의 나무는 은행나무로 한다.
 ④군의 새는 까치로 한다.
 ⑤마스코트는 다음 각호와 같이한다.
 1. 군의 마스코트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2. 군의 마스코트명칭은 고룡이로 한다.
 3. 군의 마스코트는 사용에 따라 규격 및 색상을 적의 조정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상징물의 사용) 상징물은 다음 각호에 사용한다.
 1. 군 또는 군민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할 때.
 2. 군을 상징하는 각종 자료로 활용하고자 할 때.
 3. 기타 상징물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군기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음 별표 1은 군기의 해설이 당초 군기조례에 있는 사항 그대로를 가져온 것입니다.
 다음 별표 2는 고성군 마스코트 고룡이는 해설이 옛부터 용꿈을 꾸면 길한 일이 일어난다는 전설의 동물 용은 공룡의 특징을 담고 있어 용의 실체가 곧 공룡이 아닌가 추측하는 이도 있고, 그리고 공룡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온순하고 평화적인 동물로서 공룡의 이미지를 재치 있게 의인화함으로써 그 이름을 고룡이로 하였습니다.
 고룡이는 고성지명과 상족암일대 남아 있는 공룡발자국의 주인인 이구아노돈의 약자 즉, 고성 공룡 이우아돈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고성의 '고'자와 공룡하는 '룡'하고 이구아노돈하는 '이'자로해서 고룡이로 한 것입니다.
 고룡이의 자연스런 손동작은 고성인의 발전의지가 손끝에 결집하여 고성을 방문하는 전세계인들을 반기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친근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성군상징물조례안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주요골자는 생락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민의 정서를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상징물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은 타당하나 본 상징물 설정과정에서 본 조례는 군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였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마스코트 고룡이를 선정한 과정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요.
 어떠 어떠한 절차를 해서 지금 현재 고룡이를 채택하게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현상금을 내걸었다든지 또는 심사위원은 누구였으며, 고룡이를 마스코트로 채택한 과정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요.
 고성군 마스코트에 대해서 이재호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실무를 맡았던 입장에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제안이 저희들에게 접수된 것이 96년2월13일입니다.
 고성발전추진위원회 정기회의시 과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발전추진위원회의 3개분과 위원중에 교통건설분과위원인 김문수위원님께서 고성군의 새로운 상징물을 발굴을 하자 해서 그것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2월23일 고성군마크공모계획방침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공모기간이 3월7일부터 4월13일까지 했습니다.
 군 마크를 저희들이 처음에 나름대로 방침결정을 받아서 할 때는 예산이 전혀 미확보로된 상황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 3월 7일 공룡마스코트 작품협조의뢰를 만화가인 김수정씨에게 저희들이 협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3일 공모 계획방침이 확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고성 3개 TV유선사에 공모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온 작품이 지금 12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7일 아기공룡 둘리 만화가 김수정씨에게 협조의뢰를 해서 고성군 마스코트를 한번 제정을 할테니 좀 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월13일 그 계획이 나오기 전인 저희들이 1993년도 고성군에 접수되었던 논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논문자체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논문 과정입니다만 김대원씨라는 분이 그 논문을 발표해서 그때 당시의 정순덕의원님, 그리고 고성군수이하 여러 기관에 보내서 그 논문을 좀 검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논문 자체가 고성군 하이 상족암에 있는  상족암 공룡 공원을 만든다는 거대한 추진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그 논문을 저희들 고성군에 보냈습니다만 고성군에서는 그것을 사장화시켰습니다.
 그래서 2월13일 발전추진위원회가 열리면서 그 논문이 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경북대학교 양승현 교수님, 다음에 부산대학교 이학목 교수님을 저희들이 찾아가서 마스코트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을 때 세계에서 고성에만 집단적으로 1,87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룡을 고성의 마스코트를 하면 아주 좋은 기발한 아이디어지 않느냐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 13일 발전추진위원회 회의시에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발전추진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문수위원님께서 정확하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 마스코트로 공룡을 한번 정해서 해보는 방항으로 추진이 지금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28일 3개 유선방송사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고성공룡 홍보 및 공룡마스코트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일 공룡마스코트 공모작 심의의뢰를 총 8건입니다만 15건이 됩니다.
 아주 조잡한 것도 많아서 저희들이 군 조정위원회에 내게된 8가지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스코트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김수정씨 작품이 제일 좋다는 의견을 각계 몇 분 군 관계자들, 다음에 조정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의뢰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작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들도 마산에 또 나름대로 컴퓨터를 이용한 작품등 여러 변형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만 그 작품이 제일 좋아서 아마 거기에서 조금 나름대로 작품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재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왜 마스코트를 정했느냐하는 의견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고성군 마스코트를 전체적으로 제정할 때 첫째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전추진위원회에서 처음에 거기에 대한 순번을 정할 때 어떤 식으로 순번을 정하느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것, 대한민국에서 제일 특출한 것,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으면서 상징적으로 내세워서 이것이 고성을 알릴 수 있는 마스코트라고 하는 기준을 그때 저희들이 발전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만 고성에 칡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원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성에 제일 많은 것은,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것은 1,876개라는 상족암에 있는 이구아노돈이라는 백악기 시절의 공룡이 있습니다.
 그것이 1,876개가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곳은 세계에서 저희곳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된 것이 공룡으로 압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기들이 받아서 업무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마스코트 명칭 애칭도 공모를 했습니다.
 소가야소식지, 다음에 3개 유선방송을 통하여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군 관계자, 읍면직원에게도 전체적으로 내려보내서 그때 명칭을 공모했습니다.
 그때 명칭 공모된 이름만 해도 6개내지 7개가 있습니다.
 쌍발이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룡이라고 낸 것이 제일 합격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 고성군 마스코트 명칭으로 확정된 것이 9건중에 고룡이가 선정된 것이 고성군 조정위원회에 되었습니다.
 지금 고성군조정위원회 회의와 서류자료들이 다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고성군상징물조례 및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조례 방침 결정을 했습니다.
 아직 여기에는 안이 안올라와 있습니다만 6월 14일 고성군상징물조례 및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조례 입법예고문 공고를 했습니다.
 소가야소식지 및 군 관보 및 군 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다.
 96년 8월 10일 고성군조례규칙심의에 개최 원안가결 및 일부 수정통과를 했습니다.
 8월 17일 제46회 고성군 임시회에 의결 안건을 제출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마스코트 상표등록 계획을 특허청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호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왜 공청회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대두가 됩니다만 저희들은 공청회를 정식적으로는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공청회를 거론하지 않았느냐 하면 공청회를 하다보면 상당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성군발전기획단이라는 것이 처음 마스코트제정에 관한 업무를 할 때는 전혀 예산이 없었습니다.
 십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들이 김수정씨에게 공룡마스코트를 한번 의뢰를 했을 때도 그분에게 전화비 들어간 것 밖에 없습니다.
 전혀 그분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한다든지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 직원들이 그분에게 매달렸고 서울 출장 올라가서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예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안드는 홍보, 그리고 나름대로의 관계되는 공청회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군기하고 이것도 전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새조례안이 제정되니까.
 결과적으로 법적 뒷바침이 안된다면 고성군 마스코트가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 뒷바침을 하기 위해서 고성군상징물조례안을 제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스코트 그것은 차후 문제고, 고성군 마스코트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한번 공청회 없이, 발전위원회가 위입니까, 의회가 위입니까?
 그것마저도 발전위원회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발전위원회도 조례에 의해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놓았는데 발전위원회에서 되었으니까 이것은 완벽하게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발전위원회에서......
 그래야 이것을 심의를 하지, 검은색으로 이렇게 해서......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마스코트라함은 방금 조례를 보면 군 기, 군 꽃, 군 나무, 군 새, 군 마스코트 군의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이정도는 공청회를 분명히 거쳐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군의 꽃은 과거에 의회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군의 꽃은 국화로 한다, 군의 나무는 은행나무로 한다, 군의 새는 까치로 한다고 해서 이미 군의 상징물이 제정된 것은 10여년전부터 제정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활용이 되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활용이 되어 있는 부분을 앞의 1번 군의 기는 상징물조례에 넣는다는데 따른 것이고, 꽃하고 나무하고 새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법적인 보완장치를 한다는 그런 것이고, 나머지 5번 군의 마스코트부분인데 마스코트는 요즘 올림픽을 한다든지 아시아게임을 한다든지, 월드컵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마스코트를 만들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코트가 뭐냐 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행운의 신이다, 행운을 가져준다고 믿고 간직하는 동물을 가지고 만드는 표현, 징표 이런 것을 마스코트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군의 마스코트도 군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생겨야 되겠다, 단, 문제가 되다면 5번의 마스코트 이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공청회를 하는 부분, 물론 공청회를 해서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청회를 하면 전체 주민이 더 알고, 또 된다, 안된다 하겠지만 그런 공청회는 사실 저희 집행부의 사정으로서는 공청회를 해야 되면, 공청회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사실 크게 많이 대립이 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은 공청회를 꼭 해야 되겠지만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군의회라는 거대한 기구가 있고, 그 기구에 앞서 발전위원회라는 단체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군소식지에 내어서 널리 홍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꼭 공청회를 거쳐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고, 친절하고, 군민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마스코트를 설정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큰 대공룡을 갖다 놓고 현관입구를 3분의 1이나 차지하게 만들어 놓고, 여자들은 들어오면 놀랄정도의 흉악감을 느낀다, 흉물스럽게 느낀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설치할 때도 군의회에 말한마디 없이 그냥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룡이 마스코트도 조례통과 안시켜 주면 그냥 쓰면 되지 의회에 와서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앞에 설치하는 공룡이 이구아노돈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고성군 마스코트는 고룡이 이것인데 어떻게 앞에는 큰 흉물스러운 것을 갖다 놓는, 그런 것을 의회에 말한마디 없이 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관앞에 서 있는 것이 고성군 마스코트인줄 알았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체계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고성군 청사에다가 마스코트를 정한지가 오래되었다고 하는데 마스코트정도는 만든다 해도 공룡이라는 것은 용이 어떤 학설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실제 동물이 공룡인데 그것을 잘못보고 용과 같은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다고 고룡이 설명을 해 놓았는데 그러면 잘못보면 고성군 마스코트는 고룡이가 아니라 공룡인줄 압니다.
 안그래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잘했다고 했습니까?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보시고, 그것을 하이면 군립공원으로 옮기든지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개인이 기증했다고 해서 흉물을 아무렇게나 만들어 앉혀 놓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야긴데......
 그것이 과연 좋더냐 안좋더냐 이런 것도......
 그곳이 불합리하다면 바깥쪽으로 옮기든지 정문쪽으로 설치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의견을 한번......
 이런 것은 실장님께서 기역을 하셔서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밖으로 방금 옮김다든지 다른 곳에 야외로 넓은 장소로 하고, 그곳은 옛날 88올림픽때 처럼 마스코트로 고룡이를 마스코트로 하면 고룡이 마스코트를 호돌이 모양으로 그런 정도의 친근한 우리가 보기에 친근감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세워야 되고, 개인의 기증을 아무리 받아도 그 사람 이름이 얼마쯤 자기가 나오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개인이 기증을 했다고 군청앞에 군의 상징물이라고 세워놓은 그곳에 누구 기증 이런 것은 사실 한번 생각해 봐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한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만이 아니고, 어느 부분이라도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고성군 마크공모를 하면서 기간이 3월 13일부터 4월 13일 1개월간해서 심사를 마치고, 선정된 당선작 발표를 5월중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심사후 당선작 1점 및 가작 1점에 시상을 하면서 1,500천원의 시상금을 책정을 했는데 시상금 책정한 예산은 어디서 책정이 되었죠?
 그 부분은 당초 계획을 수립할 당시 심사를 해서 당선작이 나오면 그 당선작 1점과 가작 1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했으나 소요예산이 1회 추경시에 확보가 안되어져서 지출이 안된 것으로......
 자막이 나갔죠?
 예산도 없이 어떻게 시상을 하겠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당선작에 1,000천원, 가작에 500천원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시상을 할 수도 있다고 나갔습니다.
 추경요구는 했습니까?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다는 말입니까?
 넘어왔습니까?
 군의 마스코트입니다.
 색깔이 전부다 들어간 것입니까?
 이 색상은 예를들어서 여기 남색이 있을 때는 이것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색상은 변형이 가능하겠금.
 이것이 의인화한 것이기 때문에 밑의 고성군을 없앨수도 있고, 위의 점같은 것도 없앨 수 있고.
 이것을 쳐다보면 고성군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왜 고성군이 없습니까?
 고성군은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어 넣었습니다.
 여기도 몇가지 아이템을 해서 응용을 할 것입니다.
 호돌이 그것이 그때마다 색깔이 변해집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붉은 포장을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내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마스코트라는 것은 색상이 원칙은 정해져 있어서 어디에 붙여도 그것이 나타나든 안나타나든 그것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지......
 이 모델하고 다른 하나는 미리 준비를 못했는데 하나는 보라빛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청색에다가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미술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마산대학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하고 이렇게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사자료들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때 저희들이 군의회에 몇번 의장님에게도 찾아뵈었고, 그때 계시던 안한규 실장님이 여기에 와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청취불능)"
 88올림픽 마스코트는 88올림픽이 끝남으로 해서 그것은 사실은 마스코트로서 하나의 상징물로 남는 것이고, 계속해서 변형해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군의 마스코트는 여러가지로 앞으로 계속해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단일색을 지정하는 것 보다는 그런 부분은 나중에 규칙에서 정하면 가능하거든요.
 어떤 경우는 어떤 색깔로 한다, 어떤 경우는 어떤 색깔로 한다, 또 색깔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든지 색깔심의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그런 조문을 별도로 필요할 때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규칙에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적게 만들 수도 있는데 색상은 거기에 따라서 조정못하는 것이 색상아니냐.
 그 도형물에 따라서 변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찬시간이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와 답변이 공청회를 하는데 예산이 없었다, 그러는데 공청회하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위하게 해석을 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청회는 의견상반이 관련될 때는 주민들이 이해득실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고 하는데 군의 마스코트정도 가지고 과연 주민이 어떤 반응을 보일련지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사실 의심이 가지고, 또 군의 발전위원회가 군민의 대다수 사람중에서 발탁된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부분이고, 군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하고, 군의회가 군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지면 굳이 이 문제가지고 공청회까지 꼭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안해도 큰 무리는 없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인데 그것은 의회의 결정대로 나중에 따라가겠습니다만 그러면 너무 어떤 부분에 의견이 상반되고 극한 투쟁이 될 경우에는 공청회를 해야 되지만 이것하나 제정하는데 까지도 많은 시간과 노력과 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모르지만 적은 예산이라도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공청회를 한다면 우리 대표성 문제도, 사실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는 집행기관과 군민을 대표하고 있는 의회도 있는데 의회에서 오히려 이런 것은 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징물을 내걸면서 공청회를 안하고 그냥 했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의 단독의견이 아니냐 다른 사람의 의견도 수렴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질의한 결과 행정조정위원회에서 했다, 그러면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실과장들이 앉아서 군수의견 어떻습니까, 좋다, 그러면 의회에 넘어오고, 모든 행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짚어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행정조정위원회가 너무 권한이 없고 너무 형식적으로 심의·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시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행정조정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조례에 의해서 참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또 분석도하고 해서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져도 의회에 넘어오면 의회에서는 또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측면에서 보면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의회를 의식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쓰고 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공청회 절차가 빠졌는데 아까 제가 설명올린대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의결해 주고 넘어가시는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군의 꽃, 군의 나무, 군의 새는 국화다, 은행이다, 이것은 실존물 아닙니까?
 다음 군의 기라는 것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저렇게 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고성군기조례가 시행된지 오래되었지만 그렇게 되었는데 군의 마스코트도 저는 아까 제3조5항3호에 보면 색상을 조정사용할 수 있다 했지만 기본적인 고성군 마스코트는 이것인데 예를 들면 배를 붉고, 등은 푸르고, 코는 검고, 그런 기본적인 고성군 마스코트는 이것인데 그것은 상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손을 희게 한다든지, 배를 검게 한다든지 나는 이렇게 고성군 기본마스코트는 이것이다, 색상이 붉은 색, 고룡이는 배는 붉고, 등은 푸르고, 손은 검고, 그것을 기본으로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 옳지, 그래야 이 조례안이 성립되는 것이지 그렇게 안해놓고 적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도 고성마스코트 우리가 원 고룡이는 이것인데 사용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3조5항1호에 군의 마스코트모양은 별표 2와 같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여기 아까 칼라로 안넣어서 그렇지 못을 박아서 저 칼라가 기본형입니다.
 칼라사진은 우리가 못 구해서 못붙여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모양만든다고 해서......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 현관에 있는 공룡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서게 되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징물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마스코트라는 것은 의인화로 되어 있습니다.
 호돌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인화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기 있는 공룡 모형이 실물의 3분의 1내지 2분의 1의 축소판입니다.
 이구아노돈이라는 것이 공룡이 확실히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학자들에 의해서 모형이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기 있는 것은 스웨덴의 박물관에 있는 원본모양 그대로입니다.
 그 모양을 2분의 1을 축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많은 교정을 상당히 거쳤습니다.
 앞으로 저것을 기획실에서 계속 설치할 것이냐, 공공기관에, 군의회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그것을 그다음에 따로 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은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어떻게 아까 주민의 대표가 의회라고 했는데 의회에 와서 한번이라도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세울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현관부지 점유입니다.
 공공건물을 점유하는 것인데 자기땅에 자기 쓰겠지만, 우리 위원들 하고 한번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의 대표기관하고, 거기에 세워도 되겠느냐, 어떻겠느냐.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회의)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성군상징물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방금 간담회로서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복이 되더라도 기록상에 남아야 하니까 아까 위원회 간담회에서 한 토론이지만 그것을 새로 여기에서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토론순서이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의 마스코트 이것은 아까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왜 공청회같은 것을 한번 개최안해 보았느냐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예산사정, 또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마스코트를 정하는 것 까지는 공청회를 할 필요가 없어서 안했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군의 기나 꽃이나 나무나 새나 이런 것 보다도 특히 군의 상징물인 마스코트를 제정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마스코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색상, 예를 들어 고룡이의 등을 푸른색으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고, 배를 희게 한 것은, 어떻게 군기식으로 설명이라기 보다도, 그런 천연색을 가지고 고성군민의 여론을 공식 법적 뒷바침을 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니까 군민의 의견수렴기간을 꼭 공청회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간을 두기 위해서는 고성군상징물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성군기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효력을 발생하고 있었고, 이번에 고성군상징물조례안이 제출되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군의 꽃이라든가 나무, 새가 사실 조례로서 심의를 안거치더라도 우리 고성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이미 하나의 상징물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의 마스코트 고룡이도 굳이 상징물조례안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일단 조례를 만들기 전이라도 사용을 하고 있다가 여러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확실히 수렴하고 나서 사용해도 충분하게 효과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데, 상징물조례안을 만들어서 굳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라든가 그런 것을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이나 나무나 새는 과거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정이 되어 지금까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군의회 총무위원회 운영이 되는 것을 보니까 마스코트 지정하는 것도 공청회관계라든지 주민에게 다수 알리고 절차나 이런 것이 미비해가지고 조례로서 제정하는 것까지도 다시 검토의 대상이 되어지는 마당에 만약 상징물을 그냥 그대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썼을 경우 나중에 의결기구인 의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또 어떤 말을 할련지, 이것을 써도 큰 법적인 하자나 그런 것은 제가 봐서는 꼭 해라, 말아라 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제 의견은 토론시간이니까 이재호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개의안을 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고성군 상징물 마스코트가 입안되고 공모가 되어서 지금 기간이 6개월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6개월 기간동안에 물론 절차적인 면에서는 사실 집행부가 성의가 없었고, 미흡하다는 것은 저도 솔직히 책임을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고룡이라는 마스코트가 6개월 기간동안에 홍보라든가 모든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 이미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하나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것도 어느정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이 고룡이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요소가 있었더라면 분명히 우리 고성군민들이 아마 어떤 각계 채널을 통해서 이 고룡이에 대한 평가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몇 군데 조사를 한 바로는 고룡이 도형 자체가 잘 되어 있고, 다른 어떤 상징물보다는, 물론 이 상징물이 우리 고성군에 맞느냐 안맞느냐는 것을 떠나서 이 고룡이의 하나의 마스코트 도형자체는 훌륭한 도형이라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의안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공청회는 거치지 않았지만, 절차상의 책임은 있지만 6개월동안의 기간이 지났고, 어느 정도 여론이 수렴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보완을 해 주시고, 이 조례안은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 상징물이 꼭 조례안으로 통과되든 안되든 법적으로 큰 구속력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현재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 문제도 안되었을 때, 사용을 했을 때 의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상태이고, 또 현재 보면 이 조례안을 꼭 안으로 통과를 해야 될 이런 문제같으면 통과되기 전인 현재 여러 곳에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제와서 조례로서 통과시켜 달라 이것은 절차상의 조그마한 문제가 아니고, 아주 잘못된 문제라고 봅니다.
 법적인 구속력도 없고 현재 사용하고 있으니까 꼭 조례로서 통과시켜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부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부터 명찰이라든지 군내버스 라든지 여기에 전부 공식적으로 고성군상징물로서 공공연히 확정된 상태인데 이것을 지금 고성군상징조례안에다가 우리 6개월전부터 사용하고 있으니까 손들고 거수기식으로 통과시켜라, 승인하라는 것은 절차상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재호위원 부결동의안에 저는 재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안이 부결의 동의안이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의안을 이상근위원님이 제의했거든요.
 개의안에 누가 첨가발언 해 주면서 개의안에 따른 첨가발언인지 동의안에 따른 첨가발언인지 이렇게 하면 안되고, 개의안에 대한 2차 발언이 없으면 개의안이 성립이 안되거든요.
 회의절차상 표대결이 나온다면 개의안이나 동의안이나 성립됨에서 따라서 이렇게 위원장께서는 이것을 유도를 해 주셔야 되고, 또 개의안이 성립되면 이것을 분명히 해 주십시요.
 처음에 이재호위원이 동의안을 발의했거든요.
 발의를 해서 재청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개의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개의안에 대한 여부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이 마스코트상징물조례안의 4가지는 10여년전부터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지막 다섯번째 고룡이가 문제인데 이것은 안한규 기획실장 시절에 우리 간담회에서 색상이나 여러 가지 가져와서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해서 여러 위원들이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납득을 하셨고, 또 군소식지에 게재가 되어서 고성군민 전부다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반 버스에도 전부 고룡이 마스코트를 붙혀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고룡이에 대해서는 군의 어느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성군발전위원회에서 전담적으로 추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위원회가 고성군의회 결의로 통과되어 발전위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회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소 이것이 의회쪽으로 봐서는 이미 통과할 것을 안실장 하고 나서 바로 그대로 통과하도록 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야 절차인데 어차피 의결을 받을 것을 해 놓고 마지막에 승락하라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발전위원회를 일단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기구를 인정 해 줬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공청회도 주민간의 이해득실이 있을 때 공청회를 여는 것인데 이것은 이해득실도 크게 없고, 공청회 참석인원도 전문성을 요하고 이것은 발언을 해도 거기에 대한 마스코트에 대한 어느 정도 지적인, 기술적인 시각이 있어야 된다고 봐서 저는 이것은 잘못한 것은 아주 호되게 지적을 하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조치를 하면서 통과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이것이 오늘 처음이 아닙니다.
 오늘 처음이 아니고 사전에 집행을 해 놓고 사후에 결재를 받는 것은 용납이 안됩니다.
 조그마한 일이라도 우리가 처음에는 고성군상징물조례안을 지금까지 오기전에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렸고, 그안에 현내무과장 안한규씨가 수차례 의회에서 이것을 했다면, 조례안이 필요하다면 그 당시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모든 것을 활용해야 되지, 그것도 안하고 활용하고 지금와서 이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의회를 무시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해 줄 일이 있고, 안해줄 일이 있고,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식으로 하거든요.
 왜 위원들을 무시합니까?
 제가 위원장로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암담하기 때문에 결정안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의안 낸 것은 이재호위원이 내었는데 동의안이 제창 삼창으로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의안은 이상근위원이 제의해서 거기에 대한 보충발의를 김성규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개의안이나 동의안이 성립되었다면 성립된 것을 선포를 해 주시고, 성립되었으면 결정문제 표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위원장님이 정하십시요.
 거수보다 조금전에 동의안·개의안은 간담회에서 한 것을 여기에 옮겨서 공식적으로 했는데 벌써 표결이 났지않습니까?
 지금 거수할 이유가 없지않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합시다.
 이재호위원께서는 이 안을 구체적이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또 색상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이것을 보류를 하자는 안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상근위원께서는 이 안을 통과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아까 거수로서 결정을 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거수로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근위원의 개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위원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입니다.
 다음은 이재호위원의 부결동의안에 대해서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분입니다.
 표결결과 고성군상징물조례안은 좀 더 구체적이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확고한 군 상징물을 설정하기 위하여 부결하는데 과반수이상 찬상하므로 고성군상징물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에관한조례안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성군마스코트고룡이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성군행정리중 입암이라는 마을명이 고성군내 3개마을이 있습니다.
 특히 하일면 춘암리 입암과 하이면 월흥리 입암마을이 인접해 있어서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시설등 생활불편 해소와 옛마을을 되찾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명칭변경 건의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하일면 춘암리 춘암 1구를 옛날에는 춘암 1구, 2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춘암 1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구를 빼고 춘암으로, 그리고 하이면 입암을 용암포로 마을명칭을 변경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 별표에 이장 및 관할구역중 하일면 춘암리 관할구역중 춘암 1구를 춘암으로 하며, 입암을 용암포라 한다.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도 별표에 하일면 춘암리 3개마을이 춘암 1구, 입암, 맥전포되어 있는 것을 3개마을 춘암, 용암포, 맥전포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일자 및 제출자, 주요골자는 방금 내무과장께서 설명을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하일면과 하이면이 인접해 있는 면이면서 입암마을이 2개마을로 주민들의 혼동과 생활불편등이 있어 이를 해소코자 옛마을 명칭을 되찾아 명칭변경하고 관련조문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 조례는 저희들이 이 면 출신도 아니고, 우리 위원장께서 하이면 출신이기 때문에 하이면 출신인 위원장님의 의견을 한번 먼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일면이나 하이면이나 한문으로 적으면 '일'인지 '이'인지 잘 몰라서 하이도 달서로 쓰면 '일'이 될 수도 있고 '이'를 잘못쓰면 '일'로도 오인도 할 수 있고 해서 집배물 관계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마을이 동해면 입암마을같이 거리가 멀거나 하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문제는 바로 이웃마을이 하일면 입암, 하이면 입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상 혼돈이 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일면 춘암 1구를 춘암으로 하고 입암을 용암포로 한다. 이것이 작년에 제가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이야기인데 거류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송산리 문제 때문에 산촌마을로 한다는 것 하고 송산마을로 한다는 것 하고, 그때 주민여론을 충분히 안거치고 일단 의회에 들어와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물론 집행부에서 작년과 같은 전철을 안밟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인근 마을에 있으니까 그런 혼돈이 있어서 바꾸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지금 승인을 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음 문제가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여론을 수렴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70명의 건의서가 접수되었고, 또 70명의 건의서를 접수받고 나서 면장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면장의 의견도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동의를 해 주셨고, 다음에 저희들이 관련 지역의원님께 구두로 물어본 결과 오늘도 하일면 김의원님께서 그 사항이 왜 처리가 안되느냐 해서 오늘 처리되고 있습니다. 하니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 행정절차상 예고도 충분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와 같은 전철을 안밟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암 1구를 춘암으로 하고 입암을 용암포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은 춘암 1구를 춘암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입암을 용암포로 한 마을의 명칭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름을 지은 것인지, 그러면 용암포라는 어떤 고유 명칭이 있어서 그것을 살린 것인지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옛날에 용암포, 그러니까 용암대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서 있는 바위라는 의미의 선바위라는 이름으로 불러져 오던 입암마을과 함께 명칭이 바뀌었는데 옛날 바다에 바위모양이 용처럼 물이 빠지면 물이 솟고 했다 해서 옛날에 용암대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주민들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때 박태공위원이 이장정수에 대해서 이장정수를 줄일 의향이 없느냐 지금 현재 인구비례도 안맞고 가구수 비례도 안맞으니까 우리군 예산차원에서도 정수를 대폭적으로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무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이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읍 송학리와 죽계리의 관할구역이 고성천을 경계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하천직강공사로 인해서 죽계리 죽동마을의 중심부 일부 지번이 송학리 지번으로 되어 있어서 대상지역 주민들의 주민등록 주소는 죽계리도 되어 있고 주택지분은 송학리로 되어 있어 일치하지 않아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등 생활불편이 상당히 많아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정리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관련조문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송학리 죽계리가 있는데 직강공사를 하면서 송학리 일부분이 죽계리쪽으로 붙은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고성읍 송학리 구역 163-1외 60필지를 죽계리 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죽계리 지번 1-856 다음에 죽계리 지번 1-917까지로 856되던 것이 추가지번을 붙여서 917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지역 현황은 대상주민은 고성읍 죽계리 834번지 김석관외 25세대로서 필지수는 61필지가 됩니다.
 그중에 전이 16필지, 답이 5필지, 대지가 37필지, 도로가 3필지가 됩니다.
 지적은 11,971m2로 되겠습니다.
 이것도 본문 조례의 별표에 리·동명칭 및 관할구역중 구역란의 종래 죽계리 번지 1-856을 종래 죽계리 번지 1-917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도면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직강을 하기 전에는 강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직강을 하면서 하천으로 경계되어 이렇게 경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고성물산 건너편에 저쪽 내려가는 마을입니다.
 죽계리 본마을입니다.
 그 외에 고성천 배수공사를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할 수 없어서 직각으로 내버렸습니다.
 내니까 송학리 일부가 죽계리쪽에 붙어 버렸습니다.
 지금 사실 경계는 하천 이쪽을 송학리로 보고 이쪽이 죽계리인데 이 지번 자체는 지금 우리 조례나 모든 것이 지적도나 이것이 송학리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죽계리라고 죽계리 행사를 하는데 송학리지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자 해서 이번에 이 경계선 이쪽에 포함된 지번은 죽계리로 바꾸어 주고, 이 지역을 죽계리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송학리 번지를 빼고 죽계리 번지로 붙여주는 것입니다.
 고성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내무과장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고성읍 송학리와 죽계리 관할구역이 고성천을 경계로 나누어져 있다가 하천 직강공사로 죽계리 죽동마을 일부 지번이 송학리 지번으로 되어 있어 대상지역 주민의 주민등록 주소와 주택지번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해당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등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관련조문을 개선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직강공사를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할 적에는 사업에 따라서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사업하고 병행을 해서 해야 되는거지 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몇년간을 자기 행사권을 할 수 없는 그런 불편을 방치해 뒀다는 것도 군 행정의 어떤 문제가 많이 지적됩니다.
 비단 그것 뿐만이 아니고, 어느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를 하는 시행부서에서는 반드시 협의를 할 그런 것이 나오는데 할 적에는 어느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지번이나 또 리·동간의 관계나 이런 것을 앞으로는 분명히 참고로 해서 그당시 그당시 이루어져야 될 문제를 몇년이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몇년이 흐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주민들이 불편을 자기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것은 군 행정당국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시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무과장님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개정조례안을 보아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는데 어떤 부분이었느냐 하면 송학리구역 163-1외 60필지를 죽계리 구역으로 편입을 시켜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거기에 새지번이 부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 지번을 부여하는 것 아닙니까?
 등기라든지 이런 것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송학리 163-1번지입니다.
 1번지가 뭐로 바뀌었느냐 하면 죽계리 857번지로 바뀌었습니다.
 지적하고 지목은 관계없는데 지번이 163-1이 죽계리 857로 바뀝니다.
 이것은 우리 공부는 직권정정을 하고 거기에 제가 지적법까지는 연구해 오지 못했습니다만 공부는 전부 정리를 해 주도록......
 그런데 아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물론 내무과 소관이 아닌지 몰라도 아까 박충웅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앞으로 예상문제까지 하면서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우선에 편리하게 해 놓고 다음에 문제가 나야 해 주는 이런 것은 우리 현대 행정에서 지양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록 죽계리뿐이 아니라 고성군 관내 이런 현상이 다소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더 내무과장님께서 읍면에 전통시달을 하든지 합법적인 공문시달을 해서 사실상 이런 것이 있어도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지를 하여 일괄 한번 상정을 해서 수정토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본 건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4차 행정쇄신위원회의 의결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지적부서에서 일원화하도록 결정이 되어서 읍면에서 처리하던 건축물대장관련 민원중 일부를 96년 7월 1일, 지난 7월 1일부터 입니다.
 지적과에서 처리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신설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실과별 분장사무 내용중 지적과에 건축물대장 관련 사무중 일부 신설을 합니다.
 건축물대장 보관 및 관리업무가 지적과로 지정이 되어집니다.
 조례는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8조(지적과) 분장사무중 제14호를 제15호로 하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14호가 건축물대장의 보관 및 관리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지적과에 다른 업무는 그대로 두고 제14항을 건축물대장의 보관 및 관리로 하고 종전 14항을 15항으로 고쳐서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앞으로는 건축물대장 등본을 지금까지는 각 읍면에서 발행하다가 군지적과에서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읍면에 불편할 것이 아니냐 하면 읍면에 팩스민원으로서 전국 팩스민원으로서 다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쇄신위원회의 의결로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지적부서에서 일원화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읍면에서 처리하던 건축물대장 관련민원중 일부를 지적과에서 처리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신설·보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 발행하던 지적일부사무를 읍면에서 군에 안와도 팩스로서 처리를 신청해서 받아볼 수 있다고 했는데 수수료도 읍면에서 발행할 때와 같은 수수료입니까?  
 지금까지는 전국 팩스민원이 없었는데 거기에 건축물 등·초본이 포함됩니다.
 서울 건축물대장도 예를 들어서 하이면사무소, 영현면사무소에서 발급받도록 9월2일부터 됩니다.
 그러면 타시군과는 팩스수수료를 천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서 서울것을 신청했을 경우 고성군에 8백원 팩스수수료가 떨어지고 발행하는 발급부서에 2백원 팩스수수료가 떨어집니다.
 그외 일반제증명발급 수수료 예를 들어 350원이면 350원 그대로 냅니다.
 추가로 팩스민원 수수료만 내는데 군내에는 관계없이 면에서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도 편의를 봐준다고 해 놓고 그렇게 되지 않나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회)
7.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적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고성군 토지평가위원회를 재구성하여 동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이 현행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민선 자치행정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군수로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이 96년6월29일자로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20인이내의"를 "15인이내"로 한다.
 제2조제2항중 "군수가"를 "부군수가"로 한다.
 제3조제3항중 "재무과장, 지적과장"을 "재무과장, 지적과장, 경제통상과장,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도 방금 지적과장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고성군 토지평가위원회를 재구성하여 동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개정이 되는데 위원 위촉은 위원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군수가 위원장일 때 군수가 위촉을 했고, 이제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어지니까 부군수나 아니면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는 것이 안맞습니까?
 위원장은 부군수고, 위원은 지역실정을 감안한 군수가 위촉한다 그냥 그대로 살아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이 군수에서 부군수로 변경이 되어지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수가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어지니까 위원장이 위촉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부군수 또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로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이 위원회 범위를 15인 이내로해서 군수가 부군수로 해서 위원의 구성은 군수가 하는 것이 타당하고 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 민간인들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10명입니다.
 10명가지고 현재 전지역의 토지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요원이 되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평가는 민원이 가장 많이 야기되는 부분이고, 심도있는 재산세와 세금관계가 맞물리기 때문에 주민들의 많은 염려속에 있는 위원회 인데 이 위원회가 물론 상위법이다 하지만 20명 정도로서 앞전에 했던대로 신중한 의결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15명으로 줄어지면 혹시 너무 의안자체가 가볍게 처리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성군에는 20인을 구성해서 해보니까 부동산업자가 대다수고, 또 이러다보니까 난립된 업자끼리의 알력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상위부서에서 15인으로 줄이는 것은 민선자치시대에 수요를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는 좀 줄이고, 경비도 사실상 위촉을 한 위원들은 당연직위외 위촉한 위원들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30천원씩 지급했는데 올해부터 50천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상 줄이는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재무과장과 지적과장만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경제통상과장, 지역개발과장 공무원을 더 늘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왜 원문을 묻느냐 하면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보통 위원회 조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지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가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위원회 조례, 토지평가위원회나 그외에 청소년선도위원회나 무슨 각종 위원회의 조례를 보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천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인원수를 줄이기 위해서 당연직공무원을 두었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 안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비보상, 위촉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위원회설치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해도 괜찮은 것이고, 우리가 돈이 없으면 안주는 거고, 그 사람들 모셔다 놓고 안줄 수는 없는 것인데 이것을 예산때문에 경제통상과장과 지역개발과장을 넣었다는 것은 저는 이야기가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과장과 지역개발과장을 넣은 이유는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했는데 위원의 전체수를 줄이면 차라리 공무원수도 거기에 비례해서 줄여줘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지 내가 볼 때는 경제통상과장과 지역개발과장 공무원 2명을 넣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어찌해서 공무원 수를 2명 늘렸다는 것은 예산 때문에 더 넣었다는 이야기는 저는 안된다고 보는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로 인하여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성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96년8월29일 11시에 개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박상수   김성규   이상근   이재호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내   무   과   장          안한규
   지   적   과   장          김영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