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0월 28일(목)  14:06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8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14시 06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 이학길  사무과장 이학길입니다.
  제1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종구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1993년10월1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8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읍청사증축 및 영세규모 토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삼산면 구청사 및 영오 구지서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고성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당항포관광지확장개발 계속비 사용승인안 등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 그리고 율대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부지처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유흥마을회관 및 건립부지 관리계획승인안, 생활문화관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등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고성군수로부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같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93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위한 제1차 본회의,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한 5일간의 휴회, 그리고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동의안 심의를 위한 제2차 본회의 등으로 해서 1993년10월28일부터 11월3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동봉의원과 강한영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수로부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실장의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군 김영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먼저 군정발전을 적극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현장에서 우리 군민의 소리를 직접 들으시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는 등 눈부신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돌이켜보면 문민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8개월간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불정과 부패를 척결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므로서 신한국을 창조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이에따라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공개한바 있으며, 지난 8월12일에는 역사적인 금융실명제를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700여 공무원들이 새정부의 개혁의지를 지방적 차원에서 구현하기 위해 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율선수범해 나가는 한편 솔하 전 공무원들이 스스로 변화와 개혁에 동참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군민의 부담과 불편을 과감하게 덜어 주기 위해 민원 1회방문처리제를 시행하여 우리 군민으로부터 확실히 달라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법령과 제도를 개선코자 총 63건의 쇄신과제를 발굴하여 자체 개선과 함께 도 및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민정부 최대의 개혁으로 평가될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그 내용과 정부의 관련대책을 정확하게 홍보하므로서 우리 군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업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각종지원방안도 꾸준히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은 8월말까지 10개 업체에 850백만원을 이미 지원하였으며, 또한 농어촌 소득증대사업인 농어촌발전계획 10개년계획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 75건에 649억원의 투·융자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도 65%의 실적을 거양하여 연내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이설사업과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은 제반 절차 중에 있어 사업실적이 다소 불진합니다만, 금년 11월경 착공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한편, 8월21일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군이 도내에서 제일 많은 170여억원의 재산손실을 입는 등 큰재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를 조기에 극복하고자 하는 군민의 정성과 노력에 힘입어 많은 민·관·군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복구에 전력을 다한 결과 9월2일 응급복구를 마무리하고 이제 항구복구를 위한 준비를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후 복구에 최선을 다해 내년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내의 각종 대형사고인 구포열차전복사고, 아시아나항공기 추락사고,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등의 각종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도 유도선, 교통사고, 화재예방 등 26개 분야를 10월16일부터 10월23일까지 일제히 점검하였으며, 사고위험 요소를 철저히 시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내무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은 오는 2000년까지 7개년 동안 3단계 실시계획으로 금년 제1단계는 본 사업의 본격적인 실시에 대비한 시범실시단계로서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도시 뒷골목정비, 가로시설물 정비,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도로변 정비 등 생활환경 대청결운동에 전 국민이 동참하는 가운데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정부지원을 받은 시범사업 3건에 150백만원을 투자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므로서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성공의 발판을 다져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금년도 두달밖에 남지 않은 기간동안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각종시책들을 완벽한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만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21일 집중호우 피해 항구복구를 위하여 특별교부세와 자체 재원조달로서 수해복구에 필요한 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갱, 추가내시에 따른 정리차원에서 예산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4,230백만원, 특별회계가 284백만원으로 총 14,51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지방세 수입 226백만원, 세외수입이 221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2,283백만원,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500백만원을 증액시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월21일 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 13,047백만원, 국·도 비보조사업 등 도 및 중앙지원사업비 1,346백만원, 금년도 마무리가 불가피한 자체사업비에 278백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150백만원을 계상하고 인건비 등 경상경비 591백만원을 세출예산에 삭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예산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34백만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150백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수해복구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계상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의결에 의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수이하 700여 공무원들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3.  10.  28

  고성군수   김  영  철

○ 의장 전완중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와서 '93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강수조  기획실장 강수조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보고 [별첨]  --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고성군수가 제안설명하고 기획실장이 총괄보고한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10월31일까지 예비심사 후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예산안의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산안의 본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3년11월1일부터 11월2일까지 2일간 예산을 심사토록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철의원, 김행정의원, 강한영의원, 하진권의원, 한종구의원, 김익수의원, 허복만의원 이상 일곱분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일곱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께서는 지정된 기일내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정확한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3년10월29일부터 11월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제2차 본회의는 '93년11월3일 14:00에 개의하여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동의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00부터 개의되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등 매우 중요한 안건이 다루어 지는 회의이므로 의원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
  전완중   김대산   박경재   김영철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군수 외 20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김동봉
                            강한영
    사  무  과  장          이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