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1월 3일(수)  14:00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5. 고성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읍청사증축및영세규모토지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7. 삼산면구청사및영오구지서부지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8. 당항포관광지확장개발계속비사용승인(안)
9. 율대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부지처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0. 생활문화관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1.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5. 고성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읍청사증축및영세규모토지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7. 삼산면구청사및영오구지서부지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8. 당항포관광지확장개발계속비사용승인(안)
9. 율대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부지처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0. 생활문화관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1.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00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 이학길  사무과장 이학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10월30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49호 유흥마을회관 및 건립부지 관리계획승인안은 심사결과 마을회관은 정주권사업으로서 건물과 부지면적, 사업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5. 고성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허복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허복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고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142호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3호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5호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146호 고성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9조 제7항, 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3조에 의거, 조례규칙의 공포절차, 공포방법, 공포일에 관한 군 조례를 상위법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고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현행 고성군의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는 제정년도가 오래되어 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는 권한만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내용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을 활용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내용으로는 폐지했을 시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큰 불편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외국인등록대장 작성관리와 체류지변갱에 관한 업무가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로는 외국인등록대장 작성관리와 체류지변경신고를 읍면장이 처리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로는 92년12월8일 법률 제4,522호로 출입국관리법이 전면 개정되어 93년9월22일 업무추진에 따른 지시가 있어 동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따른 따로 붙일 의견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고성군수입증지조례를 일부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로는 고성군수입증지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의 요율을 100분의5에서 100분의3으로 인하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질의 및 답변내용으로는 수입증지판매처는 몇개소나 되는가와 100분의5에서 100분의3으로 하는 규정에 대하여 전 읍면과 군청에서 판매하고 있고, 도 지시에 의거 인하 조정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91년3월8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91년9월9일부터 시행되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처리키 위해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로는 분뇨수집, 운반, 정화조청소 및 분뇨의 처리등에 관한 수수료징수방법과 분뇨관련 영업허가에 관한 규정 및 가축사육제한지역의 지정 등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91년3월8일 제정되어 91년9월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일상생활에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이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내용으로는 이 조례에 의거 해당지역은 제한지역이 도시계획구역 외에도 중요지역이라고 판단될 시 제한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 고성읍지역에 해당되며, 농촌지역까지 확대해서 시행하면 너무 규제에만 매달리므로 확대는 곤란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고성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의 전면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의 변경 및 제명을 포함, 조례내용의 용어 변경을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로는 고성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를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로, 제1조에폐기물관리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5항의 특별청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관리지역으로, 제15조의 관광지를 유원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폐기물관리법 전면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의 변경 및 제목과 조례내용 중 용어의 변갱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93년4월9일자 도로부터 개정지침이 시달된 사항이므로 이에 따로 붙일 의견은 없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방금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없습니까?
      ("없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이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읍청사증축및영세규모토지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7. 삼산면구청사및영오구지서부지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8. 당항포관광지확장개발계속비사용승인(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읍청사증축 및 영세규모토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의사일정 제7항 삼산면 구청사 및 영오 구지서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당항포관광지확장개발계속비사용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동봉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동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군정수행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군수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의정활동보도를 위한 언론인을 모시고 심사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고성읍청사증축및 영세규모토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안번호 제152호 삼산면 구청사 및 영오 구지서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안번호 제147호 당항포관광지확장개발계속비사용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읍청사증축 및 영세규모토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축 및 매각재산에 대한 승인사항으로서 그 주요골자로는 고성읍사무소의 문서고, 화장실증축 62.25㎡와 고성읍 동외리 335-9번지 외 1필지 48㎡를 수의계약에 의거 매각, 그리고 고성읍 죽계리 598-36번지 433㎡와 회화면 배둔리 1288-36번지외 1필지 416㎡를 공개입찰로서 매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고성읍사무소의 확장은 현재 사무실이 협소하여 기존 문서고, 화장실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별관에 문서고와 화장실 증축은 행정수행을 위해 합당하며, 매각코자 하는 재산의 내용 중 중앙로 확포장시 편입된 자투리토지 48㎡는 영세규모의 토지로서 처분이 불가피하며, 고성읍 죽계리 598-36번지 433㎡는 잡종지로서 경지정리지역내 건물로서 현재 2명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배둔리 폐천부지내의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2필지는 이주민의 주택부지확보로서 개인의 편의제공은 물론 군세증대를 위한 방안으로도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내용으로는 먼저 고성군의 매각예정재산은 얼마나 되느냐의 질의에 상당부분이 있으나 매년 관리계획에 의거 급한 부분부터 처리해 가고 있다고 했으며 두번째 질의로서 배둔폐천부지의 경우 철거이주민이 요구하는 면적은 주택 1동 건물분의 소규모면적인데 과표가 비싼 많은 면적을 일시에 매각하였을 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점유자가 희망하고 있는 면적으로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삼산면 구청사 및 영오 구지서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삼산면 청사의 이전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된 구청사가 현재 대부희망자가 없어 방치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영오면 구지서부지는 사유지와 접한 곳으로서 마을쓰레기장으로 사용되어 오던 중 현재 개인에게 대부중에 있으나 군유잡종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더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군 재정확충을 위해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로는 삼산면 구청사부지 1,798㎡와 건물 400.47㎡, 그리고 영오면 구지서부지 영대리 942-1번지 외 1필지 410㎡를 매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삼산면 구청사부지는 현재 매각하여 군세확충에 기여하려고 수차에 걸쳐 노력하였으나 대부희망자가 없어 방치되어 주변환경만 저해하고 있는 재산이며, 영오면 구지서부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대부중에 있으나 행정목적수행상 더이상 존치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판단되어 군재정확충을 위해 조기 매각함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으로는 영오면 구지서부지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매각할 경우 현재 대부중인 자의 불평은 없는지에 대해 법개정으로 인해 대부중인 자라도 연고권이 일체 인정되지 않는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내용으로는 공개입찰시 현 대장상의 재산가액을 참고하지 말고 군세입을 위해 많은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항포관광지확장개발계속비사용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당항포확장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로는 사업기간은 93년11월부터 96년5월까지며, 사업량에 있어서는 호안석축 368m와 매립 123,365㎡로서 총 사업비가 5,455백만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로는 본 공사는 2년6월을 요하는 계속사업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의 번거로운 절차에 얽매이게 되면 전체 공정에 차질이 생길 우려와 어차피 할 사업이므로 안정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속비사업승인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먼저 당항포확장개발에 따른 호안석축 및 매립공사의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에 대한 질의에 대해 93년11월에 입찰하여 11월에 착공할 것이라고 했으며, 두번째 계속비승인을 해주므로서 담당공무원들의 태만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일을 계속 연속성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런 문제점은 전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없습니까?
황석도의원  질의있습니다.
○ 의장 전완중  황석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의원  삼산면 구청사 매도과정을 봤는데 수차례 입찰에 부친 것으로 아는데 매입을 희망하는 현지주민들에 의하면 예정가격이 너무 현실에 맞지 않고 지가보다 높게 되어서 매입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은 매도승인이 났으니까 앞으로 매도하는 과정에서 현실에 맞게 비교를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 의장 전완중  지금 황석도의원이 질의한 것은 현 싯가에 맞지 않게 가격이 너무 높은데 싯가에 맞게 예정가격을 집행부에서 조정을 할 수 없겠느냐는 그 말씀이지요?
황석도의원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전완중  재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창영  재무과장 정창영입니다.
  황석도의원께서 질의하신 삼산면구청사 매각가격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 있어 감정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현 싯가대로 감정이 되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도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이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읍청사증축 및 영세규모토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삼산면 구청사 및 영오 구지서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당항포관광지확장개발계속비사용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율대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부지처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0. 생활문화관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율대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부지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생활문화관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정채웅위원장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채웅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율대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부지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의안번호 제150호 생활문화관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율대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부지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율대농공단지내 공동이용시설부지 총 1,937평 중 1,200평 정도를 매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고성읍 율대리 158-12번지 율대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부지 중 3,967㎡(1,200평)을 추정가액 208,268천원으로 93년 하반기에 매각하는 내용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로는 본건은 제17회 임시회시 김행정의원의 군정질문사항으로서 현재 과다보유 하고 있는 율대농공단지내 공동이용시설부지 총 1,937평 중 1,200평 정도를 매각하여 공장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었으며,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앞으로 농공단지내에 업체가 모두 입주 완료되고 공장가동율이 높아져 종업원이 증가되어도 직장인의 복지시설부지로 확보하는데는 지장이 없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1,200평 정도를 매각하여도 상공부의 공동이용시설 부지확보 기준에 초과되며, 나머지 737평에 기존 관리사무실 외에 탁아소, 간단한 체육시설, 주차장을 설치하여도 지장이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관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도에 농촌지도소 생활문화관 200㎡를 신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1967년도에 신축한 단체급식장이 노후하여 붕괴할 위험이 있어 이를 철거하고 생활문화관 200㎡를 추정공사금액 74,000천원으로 신축하여 농촌여성 부업갖기 실습장, 예절실, 농촌 향토유물전시관으로 활용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는 본 건은 93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39,000천원, 군비 35,000천원의 예산이 승인된 사항으로서 노후 붕괴위험이 있는 단체급식장을 철거하고 생활문화관을 신축하여 농촌녀성 부업갖기 실습장, 예절실, 농촌 향토유물전시관으로 활용하여 황폐화추세에 있는 농촌의 문화공간으로 사용함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방금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이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율대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부지처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생활문화관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익수의원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익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농번기 중에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10월22일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이 접수되어 10월29일부터 31일까지 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목적은 지난 8월21일 집중호우 피해복구계획에 의한 복구사업비와 국·도비보조금 추가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을 정리하고 행정수행상 필요한 필수경비 일부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이번 추갱안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64,858,346천원에서 22.4%가 증가된 14,514,368천원으로 전체예산은 79,372,714천원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기정예산액 49,478,027천원에서 28.8%가 증가된 14,229,909천원이 요구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5,380,319천원에서 1.8%가 증가된 284,459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집행부요구액을 수정없이 통과시켰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지난 8월21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전액과 지역개발에 따른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기본 행정수행에 따른 필수경비는 전액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나,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회계질서 문란행위,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과 시설비 등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설운동장 승압공사 및 운동장도색비 2,100천원, 체육시설인 테니스장 설치보조금 30,000천원, 테니스장 본부석설치 시설비 4,000천원을 삭감, 전체 삭감금액은 36,1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공설운동장 승압공사 및 운동장도색비 삭감에 있어서는 선집행, 후 승인사항으로 이는 회계질서 문란행위로서 지난 제9회 임시회시 앞으로 예산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규연찬이나 시정조치는 아니하고 선 집행예산을 다시 요구한 사례는 전 의원이 심히 불쾌하게 생각했으며, 집행부에서 의회를 보는 시각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설치 보조금 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 의원들은 다시는 테니스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설치된 테니스장이 과거 어떤 과정을 거쳐 설치되었으며, 얼마나 진통을 겪었습니까?
  물론 군민체위향상을 위해 많은 시설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 확장코자 하는 시설의 경우 근본적인 부지해결을 확정짖지 못하고 남의 땅위에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여 시설물을 설치했을 경우 차후에 일어날지도 모를 부작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우리 의원들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들이었으며, 테니스장 본부석 설치문제에 있어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기존 테니스장을 설치해 주었으면, 여타 부대시설에 필요한 4,000천원은 동호인들끼리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또다시 이런 문제까지 군비를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번 추갱안을 심사하면서 앞으로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은 얼마든지 지원키로 했으나 이번에 삭감된 내역과 같이 집행부의 무계획적이고 구태의연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규명과 그 시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제출된 추갱안과 기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사업의 완료와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아직 착수하지 못한 수해복구공사나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추호의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갱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 14,514,368천원 중 건전재정운용에 불합리한 낭비성경비 36,100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는 수정심사보고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없습니까?
      ("없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93년10월29일부터 10월31일까지 예비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3년11월1일부터 11월2일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이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승인된 추가경정예산 대부분이 수해복구비임을 감안, 조속한 시일내에 항구적인 수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에 즈음하여 집행부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부군수 도충홍  부군수 도충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평소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을 통한 의정활동과 고성군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8회 고성군의회(임시회)를 통하여 의결승인해 주신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당항포관광지 계속비사용승인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군정의 각 분야에 각별한 관심으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에 걸쳐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신 사안을 빠른 시일내에 개선 보완하여 전 군민에게 호응받는 공익우선의 군정시책을 펼쳐 나가는데 발판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특히 오늘 승인해 주신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수해피해지역주민의 불편과 고통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예산이 군민이 낸 소중한 세금임을 명심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제18회 임시회를 통하여 군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20여일 후면 이 자리에서 1993년도 정기회가 개의됩니다.
  폐회기간인 20여일 동안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각종 정보와 자료수집으로 알찬 정기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
  전완중   김대산   박경재   김영철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부군수 외 15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김동봉
                            강한영
    사  무  과  장          이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