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0년 12월 13일 (월) 14시 1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시 10분 개의)  

○ 위원장 박기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박기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12월 14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찬호  전문위원 장찬호입니다.
2010년 11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939억9,842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96억1,681만4천원이 증액되어 3.38% 신장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13억1,725만8천원이 증액된 2,786억 8,928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44만4천원이 감액된 153억89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보조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사무과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으로 전년도 보다 5,094만7천원이 증액된 7억6,729만8천원입니다.
의회 활동 지원의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과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기본 경비와 의정활동 추진의 의회비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기준 경비적 성격으로 전년 대비 적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 청사관리 차원에서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예산 계상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며, 관용차량 차고지 설치와 의회마크 설치 그리고 의회의 귀중한 기록물 안전 관리 등을 위해 계상된 이동식 서가설치의 예산은 필요경비로 보여지나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김차영  사무과장 김차영입니다.
의회사무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지난해 보다 5,094만7천원이 증액된 7억6,729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지원 202 여비는 2,592만원을 편성했으며, 203 업무추진비는 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회청사관리 중 201 일반운영비는 5,0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7-05 청사조경관리위탁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관용차량 차고지 설치 1,000만원, 의회마크설치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정활동비는 총 5억4,44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의정활동 홍보 300만원, 행사운영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01 의정활동비, 의원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억3,200만원, 205-02 월정수당 1억8,720만원, 국내여비 2,493만6천원, 국외여비 2,522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520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840만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8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추진이 되겠습니다.
205-05 의정운영공통경비 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7,1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의정서비스에서 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유지·보수비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203-04 부서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의 숫자에 의한 1년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로 4,192만2천원을 편성했고, 02 공공운영비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202-01 부서운영기본여비로 3,360만원을 편성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405-01  문서고 이동서가설치 900만원, 도서구입 1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행사운영비에 경남시군의회의원 친선체육대회를 올해 할 것입니까?
○ 사무과장 김차영  몇 페이지입니까?
송정현위원  82페이지입니다.
○ 사무과장 김차영  이것은 지금 협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할 것입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놔야 만이, 다음에 체육대회를 할 때 우리가 참가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송정현위원  그리고 국외연수는 내년에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사무과장 김차영  지난번 회의 때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문의를 하신 사항인데, 올해 못 갔으니까 내년 초순경쯤에 갈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81페이지, 의회마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사무과장 김차영  의회마크는 지난번 2회 추경 때 재무과에서 한번 삭감된 사항입니다.
삭감된 이후에 의회 정문 본관 앞에 의회마크를 크게 새겨서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모르는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여기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리기 위해서도 의회마크는 설치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차고지는 의회 뒤에 있는 주차장에 설치할 것이죠?
○ 사무과장 김차영  예, 관용차량이 울도 없이 주차해 놓으니까 엊그제도 2호 차량을 못으로 긁어서 상당히 훼손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차고지를 설치함으로써 관용차량 훼손은 차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송정현위원  의회방문 기념품구입이 1만원씩 하네요.
금액이 1만원이면 적지 않습니까?
○ 사무과장 김차영  우리 생각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공통경비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작은데, 작으면 추경 때 확보를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송정현위원  기념품을 주면 볼 만한 것, 쓸 만한 것 줘야죠.
개수가 적더라도 값을 올려서 좋은 물품을 주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 사무과장 김차영  예.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기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사항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찬호  전문위원 장찬호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939억9,942만원이며, 일반회계는 2,786억8,948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53억893만4천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예산은 7억6,729만8천원으로 상정된  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 증액이나 삭감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제57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박기선     정도범     정임식      송정현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장 찬 호
  사   무   직   원          박 시 현
○ 출석공무원(1명)
  사  무  과   장         김 차 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