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0년 12월 21일(화)  09시 5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09시 50분 개의)  

○ 위원장 박기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박기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7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2월 22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 되어있습니다.
먼저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찬호  전문위원 장찬호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2월 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270호로 접수되어 제173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12억8,382만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억3,932만4천원이 증액된 2,819억4,474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279만5천원이 감액된 193억3,908만1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사무과 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306만4천원이 감액된 6억5,408만8천원입니다.
세부 감액된 내역은 의정활동 지원여비, 기타보상금의 감액, 의정활동 기본경비의 행사운영비 전액 삭감, 의회비의 국내외 여비 삭감,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삭감 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연도말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증액이나 삭감할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의회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김차영  사무과장 김차영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기정예산보다 6,306만4천원이 감액된 6억5,408만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중 의정지원 202-01 국내여비가 600만원 감액된 492만원으로 편성했고, 301-12 기타보상금을 16만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의정활동비중 201-03 행사운영비가 1,50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올해는 선거철이기 때문에 행사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205-03 국내여비가 1,343만6천원이 감액된 1,1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04 국외여비가 1,136만8천원이 감액된 1,385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가 670만원이 감액된 6,51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02 공공운영경비가 844만원이 감액된 1,53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202-01 국내여비 부서운영기본여비는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156만원이 감액된 3,20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작년에는 경남시군의회 친선 체육대회가 선거관계로 인해서 취소된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행사를...
○ 사무과장 김차영  3개시군도 하고 경남시군의회 체육대회도 매년 하지는 않지만 격년제나 시군연합회에서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1천만원 편성했고, 3개시군은 300만원 편성했지만 금년도에는 선거관계로 못했기 때문에 행사비가 전액 감액되는 것입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격년제로 하든 매년 하든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 사무과장 김차영  예, 협의회에서 의논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8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찬호  전문위원 장찬호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306만4천원이 감액된 6억5,408만8천원입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박기선     정도범     정임식     송정현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장 찬 호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1명)
  사   무   과   장          김 차 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