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7년 12월 4일 (월) 09시 35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09시 35분 개회)

○ 위원장 김상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김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3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 12월 7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용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세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11월 2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854호로 접수되어 제23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5,026억3,409만8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10억6,479만3천원 증액된 4,454억1,257만5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73억2,602만2천원 증액된 572억2,152만3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741만9천원 감액된 8억7,895만7천원입니다.
세부 감액된 내역은 의원국외연수 수행비 2,100만원, 경남시군의회 의원 합동세미나 개최비 300만원, 의원국내여비 1,243만9천원입니다.
의원국외여비 2,750만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648만원, 그 외 공공운영비 등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되었던 국외연수 및 경남시군의회 의원 합동세미나 미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그 외는 집행잔액을 조정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의회사무과장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병화  사무과장 최병화입니다.
먼저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7,741만9천원 감액된 8억7,89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의정활동지원은 의원국외연수 미 실시에 따른 수행공무원 국제화여비 2,1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회청사관리의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기본경비의 경남시군의회 의원 합동세미나 미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회비의 위원회 활동수행 및 의정활동 여비 500만원과 의정연수 여비 743만9천원, AI와 군정현황 등으로 의원국외연수를 실시하지 못한 예산 2,750만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474만원과 건강보험료 부담금 174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과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준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민연금 부담금은 왜 감액되었죠?
○ 사무과장 최병화  당초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924만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전체에게 월 35만원 정도 부담되는데 당초예산에서 과하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2분 회의중지)

(09시 43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상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용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세용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5,026억3,409만8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10억6,479만3천원 증액된 4,454억1,257만5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73억2,602만2천원 증액된 572억2,152만3천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741만9천원 감액된 8억7,895만7천원입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준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김상준     이쌍자     김홍식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세 용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상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