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1월 24일 (수) 10시 01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1.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3. 고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4.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6.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유원지,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3. 고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4.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6.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유원지,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01분 개의)

○ 의장 황보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병화  사무과장 최병화입니다.
지난 1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관 위원회 심사안건 중 고성군계획 조례 개정 청원의 건은 심사보류 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보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10시 03분)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박용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용삼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용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 심사에 대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향래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18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56호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박덕해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으로는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하고, 청구인서명부 열람시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8호 고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참여 단체에 대하여 지원대상, 지원범위, 보조대상사업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참여를 권장하고 지원하여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4.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6.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유원지,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08분)

○ 의장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유원지,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상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상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상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각종 조례안 등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이향래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57호 고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쌍자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에너지법 제4조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에 의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공공부문 및 산업부문 에너지 시책을 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4조 제6항의 ‘빈곤층 등’은 특정층 표기로 인한 차별의 오해소지가 있고 내용이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집행부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9호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2012년 책정된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현실화로 운영수익 개선과 기존 복잡한 성수기, 비수기의 네 가지 사용체계를 성수기, 비수기 두 가지 사용체계로 단순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0조 제3항 시설을 사용하는 기간 중 사용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를 삭제하는 대신 사용자의 책임이 과다하거나 모호할 소지가 있는 ‘모든’을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0호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읍 남산공원오토캠핑장을 전문성을 갖춘 업체나 개인사업자에게 운영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9,716㎡, 카라반 3대, 카라반 사이트 10면, 텐트 사이트 31면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3년간이며, 총 위탁운영비는 개보수를 반영한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하고,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1호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유원지,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산림휴양 등의 지역테마를 반영한 체험형 체류시설 조성을 통해 갈모봉 산림욕장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제공하여 가족관광의 수요 창출과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갈모봉 유원지 및 진입도로를 신규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찬성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유원지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향래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에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우리군의 비전과 전략 및 핵심과제들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집행부에서 보고된 내용이 금년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는가를 지속적으로 살펴봐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과 신규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살기 좋은 고성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황보길     공점식     김홍식     정도범     강영봉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배 효 길
                              박 세 용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5명)
  군 수 권 한 대 행           이 향 래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미 래 전 략 실 장           구 대 준
  민 원 봉 사 과 장           최 정 운
  행   정   과   장           장 찬 호
  재   무   과   장           김 원 수
  주 민 생 활 과 장           최 연 종
  행 복 나 눔 과 장           문 상 부
  문 화 체 육 과 장           배 형 관
  경 제 교 통 과 장           이 을 상
  안 전 건 설 과 장           이 종 일
  환   경   과   장           고 재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장 근 종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성 구
  도 시 개 발 과 장           이 병 제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백 봉 현
  농 업 정 책 과 장           임 재 운
  친환경농업과장           이 용 만
  축  산  과  장           최 봉 호
  농식품개발과장           김 진 현
  관광지사업소장           박 정 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주 원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정 쌍 수
  고   성   읍   장           허 옥 희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보 길
  
  서   명   의   원           정 도 범
  
                              김 상 준
  
  사   무   과   장           최 병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