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10월 20일 (목) 10시 01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김석한 의원)
1.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경남연구원 협력비 출연 동의안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4. 고성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고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6. 고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7.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
19.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0. 202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석한 의원)
1.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6인)
2.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6인)
3.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경남연구원 협력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2.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3.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4. 고성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5인)
15. 고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5인)
16. 고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7.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9.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0. 202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1분 개의)

○ 의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사무과장 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김석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과 산업경제위원장으로부터 각 위원회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19건을 심사한 결과,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은 원안가결,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고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을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석한 의원)
(10시 03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김석한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김석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석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고성읍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을 건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집행기관에서는 송학고분군지구, 성내지구 도시재생사업 등 쇠퇴한 고성읍을 활성화하고 도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고성읍 균형발전을 위한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미비하여 또 다른 민원발생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계획된 연차사업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리라 본 의원은 믿고 있지만 시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동외리 정동지구 소방도로 확보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먼저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읍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서외주차장, 터미널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었으며, 성내공영 주차장 조성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많은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고성읍 인구의 28%를 차지하는 동외리 정동마을 부근은 많은 거주수요에 비해 주차장 확보율이 매우 저조하며, 특히 마을 골목길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지확보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명성탕 주위입니다.
고성읍 동외리 416-4번지 일원의 세 필지의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 대토 보상 등 기타 공공시설을 위한 설득 협의만 된다면 해당 부지는 도로와 연접하고 있어 진입이 용이하고 소방도로 확보 및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정동1마을 회관 또한 향후 이전이나 재건축의 부담도 적어 예산 절감의 효과도 발생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이와 함께 많은 주민의 숙원사업인 동외리 525-1번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조성계획도 함께 검토·시행한다면 동외리 정동마을의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고성읍 균형발전에 일조하는 적극행정의 선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정동2마을 회관 진출입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사업도 연차적 개발계획 로드맵을 만들어 우선적으로 추진 확대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밀집 주택가에 공영주차장 건설 및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부지확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위치 선정 및 대지 확보를 위해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공영주차장 조성 및 소방도로 확보는 단순히 시설 확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동외리 주변 지역 공영주차장 설치 및 소방도로 개설을 위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석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기관에서는 조금 전에 김석한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강호 도시교통과장님은 현장에 한번 나가보셔서 확답을 받아보시고, 또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6인)
2.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6인)
(10시 09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석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석한 의원입니다.
제2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10호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동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영리 행위의 제한」 등 조례 운영에 있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11호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허옥희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해당 법령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에 있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의 정수’를 ‘의원의 수’로 하고 ‘의원의 정수는 4인’에서 ‘의원의 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석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충분히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3.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경남연구원 협력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2.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3.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12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경남연구원 협력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정영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영환 의원입니다.
제27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에 이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15호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관리·운용과 답례품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고향사랑기금은 상위법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해야 하고,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 관련 심의기구로서 심의기능 이외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은 수정이 필요하며, 조례 시행 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위한 사전 준비행위를 유효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16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비효율적으로 분산되어 있던 업무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인구청년정책, 산림휴양 조성, 고속철도 지원 등 민선8기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의회 인사권 독립 및 공공보건기관 등의 기능 강화를 위한 보건소장 직급상향 등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을 적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17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조직의 기능적 재편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단·담당관·과의 신설과 폐지, 분리, 명칭변경으로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18호 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아동급식 지원 근거 법령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조례 근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19호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사전적ㆍ획일적으로 전대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한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통하여 조문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20호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경남연구원 협력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제3차 고성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이후 군의 장기비전과 민선8기 군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새로운 전략사업 발굴을 위하여 경남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2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22호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23호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공립 작은도서관 3곳의 운영 사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24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 등 2건에 대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토지 취득 7건 3,017제곱미터, 1억7,821만2천원, 건물 취득 2건 8,599.43제곱미터, 282억74만8천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8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본청 부서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재)엑스포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현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사무과 직원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군청 대회의실이며, 2022년 11월 2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부서 직제순 또는 업무 연관성을 고려한 순서대로 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30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군정주요 시책업무와 예산편성에 대한 사업업무 전반과 2021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사항 등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 선언을 시작으로 하여 위원장 인사,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 순으로 하고, 부서별 업무현황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현장 또는 관련 문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행정시정사항, 건의사항 등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정영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경남연구원 협력비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4. 고성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5인)
15. 고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5인)
16. 고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7.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9.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0. 202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28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우정욱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우정욱 의원입니다.
제2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에 이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13호 고성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4호 고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석한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식물방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고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5호 고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6호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코로나19의 확산 및 생활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날로 어려워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시행 권한의 확대 해석 방지와 부칙 조항 중 적용례의 소급 적용에 대한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7호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보증 재원으로 활용될 군비를 출연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8호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물환경보전법」 및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그 사무를 위탁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8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고성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설명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는 2022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실시될 계획이며, 감사반 편성은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과 사무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12개 부서를 대상으로 하며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며, 필요시 현지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감사사항은 군정주요 시책업무와 예산편성에 의한 사업업무 전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사항 등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와 감사요령 등은 공통된 사항으로 생략하겠으며 감사결과 보고는 행정시정사항, 건의사항 등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과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요구 목록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우정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산업경제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사와 각종 주요사업 추진 점검을 위한 현장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우리 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달 21일부터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가 열리며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처리 등 모든 사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예산안 심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가을의 문턱을 넘어선 듯 하더니 이제 하루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에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약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향숙     이쌍자
  정영환     김원순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김석한
  허옥희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박 윤 순
  속     기     사           이 수 민
  강 미 연
○ 출석공무원(31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이 기 봉
  행 정 복 지 국 장           박 정 규
  문 화 환 경 국 장           김 경 숙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종 일
  군정혁신담당관          조 석 래
  기획감사담당관          장 찬 호
  행   정   과   장           최 낙 창
  재   무   과   장           최 대 석
  주 민 생 활 과 장           박 원 철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교육청소년과장          김 현 주
  민 원 봉 사 과 장           유 정 옥
  문 화 관 광 과 장           오 세 옥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도 시 교 통 과 장           정 강 호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김 성 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농 촌 정 책 과 장           박 태 수
  농 업 기 술 과 장           이 수 원
  축   산   과   장           최 경 락
  농식품유통과장          서 종 립
  보   건   소   장           구 원 석
  관광지사업소장           전 인 관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종 춘
  개   천   면   장           이 연 옥
  구   만   면   장           김 재 열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최 두 임
  
  김 희 태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