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6년 4월 2일 (목) 10시 0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직무대행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다선 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석한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석한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석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석한 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며,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장직무대행, 김석한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앞서 회의 진행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회)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태 위원님이 먼저 추천받으셨습니다.
추천받으신 두 분, 어떤 방법으로 호선할까요?
김희태 위원이 배려를 하신 부분 참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향숙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향숙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김향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님, 당선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 07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 보고를 받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시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3월 1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을 조정(편성)하고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7,139억5,235만2천원보다 204억3,005만2천원이 증액된 7,343억8,240만4천원입니다.
일반회계 경정예산안은 6,636억8,438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445억126만9천원보다 191억8,311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경정예산안은 706억9,80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94억5,108만3천원보다 1.80%인 12억4,69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구성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90.37%, 특별회계가 9.63%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25억7,946만8천원이 증액된 5,547억5,603만1천원으로 2.32%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6,681만원이 증액된 3,942억7,899만2천원으로 1.0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78억5,058만4천원이 증액된 1,796억2,637만3천원으로 4.57%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62억6,324만2천원이 증액된 3,383억5,508만3천원으로 5.05%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3건, 5억2,8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경제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2건 1억7,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 여부 및 예산편성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중점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각 상임위별로 다시 한 번 더 수정ㆍ보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한 20분?
그러면 11시 40분까지.
(「30분까지」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회)
지금부터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42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 심의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불요불급입니다.
불요불급 한가에 대한 심의가 가장 중요한데요.
족구장 비가림시설에 대한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많은 족구인들이 서리나 비가 내렸을 때 미끄러져서 부상을 입고, 또 그러한 분들이 있어서 이 예산이, 도비와 군비를 일부해서 준공할 계획을 세워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보다 더 급한 예산이 없고, 필요한 예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이것이 명분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향숙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 정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7,343억8,240만4천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이 6,636억8,438만7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이 706억9,801만7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6,636억8,438만7천원에서 행정과 등 4개 부서 총 4개 세부사업에 6억7,9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증액이나 삭감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향숙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ㅊ.
(12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석한     김향숙     이쌍자
 정영환     김원순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허옥희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