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6년 9월 2일 (수) 10시 02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고성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4.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2. 고성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4.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2025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재무과, 해양수산과, 경제기업과ㆍ도시교통과입니다.
1. 2025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본 결산 승인안은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위원회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41호 2025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393억2,30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2,396억9,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을 소폭 상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최근 징수 실적과 세입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세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12억4,400만원으로 일반회계 11억500만원, 특별회계 1억3,900만원입니다.
체납 원인과 유형을 분석하여 고액ㆍ상습 체납에 대한 집중관리 등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미수납액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총 4,956억3,700만원 중 3,908억6,6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8.9%입니다.
일반회계는 80.5%, 특별회계는 63.6%로 특히 특별회계의 집행률 제고가 필요합니다.
향후 사업별 예산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는 등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748억9,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사업은 지연 원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이월액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등은 불가피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반복적인 전용이나 예비비 지출이 발생하는 사업은 원인을 분석하여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적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금은 설치 목적과 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목적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활용도가 낮은 기금은 사업 발굴 및 운용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재정자원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관계 법령 및 결산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 미수납액 관리, 세출예산 집행률 제고,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 등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검사 및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개선사항을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주기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월금이 너무 많다, 잉여금이 많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 시에 적정하게 편성해야만 이월금액이 적어짐으로써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아질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 과별로 또 질의할 것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적극 반영해서 편성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3-1, 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료를 보며) 최근 5년간 세입세출 현황을 보면 다른 것은 연평균 증가율이 4.7%로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월금에 보면 11,8%예요.
과장님, 11,8%면 굉장히 높은 수치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5년, 5년치 현황을 본 건데 이것은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 이야기하셔서 줄일 수 있도록 하시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적립금의 형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됩니다.
수고 많으시고 2026년도, 내년도 결산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 퍼센트가 낮춰지도록, 그리고 불용액이나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이 낮아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 부서에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출, 세출 부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세외수입에 보면 과별로 징수결정액보다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세외수입에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있으니까 징수가 잘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4분)
본 안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박은정입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38호 고성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기존 「수산업법」에 근거하여 운영하던, 관리선 기준을 양식업까지 확대하고 어업 종류와 어장 규모에 따른 관리선 척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업 및 양식업 종류별 관리선 척수 기준을 구체화하고 어장 규모에 따라 관리선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장 청소 등 일시적으로 관리선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장의 다양한 어업 및 양식업 여건에 맞게 관리선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어장 규모와 실제 관리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추가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어장 청소 등 일시적인 관리 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점은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리선이 불필요하게 증가하거나 당초 관리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어장 규모와 실제 관리 필요성을 면밀히 확인하여 지정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장의 다양한 어업 및 양식업 여건을 고려하여 관리선 척수 기준을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어장관리선 척수를 구체화하려는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에 어장관리선으로 지정된 선박이 총 몇 척 정도 있습니까?
이 관리선이라는 것이 어장에 작업을 나가든지 아니면 채취를 하러 간다든지 부자(부표)를 보강한다든지 여러 가지 작업에 필요한 어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관리하는 점검조항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선법」이라든지 검사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출입항 신고도 별도의 규정대로 다 적용받고 있는 어선이라서 이 관리선에 한정해서 점검은 솔직하게 없어서 그쪽에서 검사, 출입항, 여러 가지가 연계되기 때문에 특별한 점검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잘되고 있는지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럴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낚시 어선이라든지 승객이 많이 타는 배에 대해서는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에 보태서 양식장 관리선도 함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 위원입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어장관리선이나 낚싯배 출항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출항을 하다 보면 수협에서 기름을 타죠?
그런 부분도 해양수산과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까지 면밀하게 살펴서 운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장관리선 척수 부분에 대한 전면 개정이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사후관리도 잘하라고 했죠?
요즘 어선 감축을 하고 있잖아요.
어장관리선에 뗏목도 들어가 있습니까?
폐뗏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상반기/하반기 연 2회 이상 조사를 해서 최대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있는데 해체가 필요한 것은 해체하고, 관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관리하도록 지도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실제 뗏목 자체가 법규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관리하는 측면에서 약간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부분도 면밀히 살펴서 관리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뗏목에 화장실도 설치되려면 되어야 할 것이고, 양식장마다 뗏목이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법(漁法)도 한번 만들어봐야 되고, 물론 중앙에서 만들어야 될 법이겠지만 이런 부분도 고성군 해양수산과에서는 뗏목도 안전사고 없이 관리가 잘되더라,
그런 부분도 지금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뗏목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3. 고성군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40호 고성군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고성시장 및 주변 상권의 침체에 대응하여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과 시장 상권을 연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75억 원을 투입하여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검토 결과, 고성시장 및 주변 상권은 인구와 사업체 감소 등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국비 50%가 지원되고, 자율상권조합과 상인의 참여 기반도 마련되어 있어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여건은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역의 역사ㆍ문화자원과 시장 먹거리, 야간상권, 청년창업 등을 연계하여 방문객 유입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실효성이 기대됩니다.
다만, 75억 원이 투입되는 만큼 시설 조성이나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상인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매출 증대와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와 성과 관리에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인과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상인 중심의 자생적 운영체계와 자체 재원 확보 등 사후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성과를 창출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 가능한 상인 중심의 운영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본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공모사업 신청하고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선정되는 과정까지 정말 축하드리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을 대표하는 시장이 공룡시장과 고성시장, 두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도 마찬가지, 군에서 투입되는 예산이 사실은 어마어마합니다.
국비 50%를 따오지만 군비도 50%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부서나 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이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제일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점은, 시장 상인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 상인들이 바뀌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가 많은 사업들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이지 않습니까?
사실 고성시장도 대형마트가 2개 생김으로 인해서 매출이 50% 이상 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런 공모사업을 따온 것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 계획을 잘 세워서 고성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고성에 가니까 먹거리 2개, 3개는 있더라, 고성시장은 꼭 가야 되겠더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연계가 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관광지에 갔다가 고성시장에 왔다가 멋진 고성시장 안의 카페에 들러서 커피도 한 잔 하고, 시장도 보고, 양쪽 주머니에 두둑히 들고 했을 때 우리 시장에서도 페이백 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한다든지 해서 한 번 왔던 사람들은 두 번, 세 번, 다른 사람들과 다시 같이 올 수 있도록, ‘고성시장에 가니까 정말 좋더라, 살 게 많더라, 친절하더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첫 단계부터 상인들하고 많은 교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고성시장 상권을 잘 살려보도록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국비를 받아오는 일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우리 예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더 많은 예산으로 군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라서 저는 아주 잘하신 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쓰일 것인가, 그것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도 많은 예산이 갔었고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만한 효과가 있을까.
우리 군비도 30억원 이상 들어가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그러면 이번 만큼은 대구시의 서문시장, 제주시의 올레시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할 사업이 아니죠.
제가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군민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시장이 어떻게 관광객에게 인정을 받겠습니까?
맞지요?
‘특화’입니다.
‘특화’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고성의 특화, 창원 사람들이 통영에 놀러가는데 고성시장 한번 들러야 된다는 그 한 가지의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특화입니다.
고민해서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진행해야 되고, 특화를 못 하면 과거와 똑같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통영 가면서 꼭 고성시장에 들러야 하는 이유를 만드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었죠?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75억원 규모죠?
이 사업 자체가 총 면적이 87,000㎡에 점포가 464개인데 75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업 추진하면서 상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오는데 점포 자체가 내부적으로 깨끗하면서 청결해야 되고, 이런 특화거리를 만들려면 짧은 구역에 특화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안이 있어야죠.
이 전체 점포에 사업을 하는데 75억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인테리어를 해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일단 이 의견 제시가 승인된다면 운영 부분, 사업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상권을 하기는 75억원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어느 구역을 정해서 그 거리만큼 진짜 특화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거리가 반짝반짝하면서 다른 구역으로 옮기는 그런 사업을 펼쳐줘야지 이 전체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운다면 아마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업을 계획할 때 단디 추진에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우정욱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이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75억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특화사업을 할 때도 거리를 조금 조정하셔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고성읍에 오면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통영시나 거제시에 가보면 지정된 곳에 먹거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고성읍을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특별히 볼 것이 없어요.
이 예산을 집행하실 때 거리를 너무 방대하게 하지 마시고요.
일정 거리를 정해서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참 머리가 아프겠습니다.
75억원을 가지고...
우리 고성군에 대형마트가 두세 개 들어왔죠?
75억원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처럼 범위도 너무 넓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공청회 때 여러 가지 안이, 제가 사실은 시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공청회에 못 가봤는데 공청회를 더 하십시오.
사람을 자꾸 모으십시오.
사실은 청년들 중에서 뭔가 상업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고성시장이 어떤 종류로 영업을 했냐 하면 거기에 우(牛)시장도 있었거든요.
쌀시장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수산물 시장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성시장 이 넓은 데를 75억원을 가지고, 고성시장을 벗어난 구역이 많지 않습니까?
고성시장을 벗어난 구역을 지정해놓고 상권활성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 과연 ‘건물주하고 세 사는 사람들하고 의견이 일치되어서 특화거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겠느냐’ 이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진짜 힘들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을 가져왔을 때 과장님한테 “또 헛돈 쓰려고, 참 골치 아프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고성시장 전체에 주차장도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송학천 흐르는 부분도 예쁘게 꾸며가지고 뭘 해봐야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은 해야 되지만 헛돈 내버리는 일은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5개년 계획이죠?
구역은 이렇게 정해졌고, 전체 상인들에게서 통일된 계획은 안 나올 것입니다.
‘나는 이걸 해달라, 이걸 해달라’라는 여러 가지 다툼도 서로 있을 것 같고, 시장에 개선사업 하면서 한쪽에 쳐박혀 있는 간판이 많아요.
시장 안에 보면 TV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한쪽에 쳐박혀서 ‘이것 좀 치워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개선사업 하면서 헛돈을 많이 내버린 증거물이 지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쌀시장, 정성 한우도 있고 여러 가지 고성을 대표하는 한우, 한돈, 그런 특화거리.
여하튼 앞으로 군 경제가 유출될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SK 이런 부분도 있고, 국도 77호선 도로 교량이 통영시로 바로 날아갈 부분도 있고,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상인들하고 계속 만나가지고 뭔가 연구를 해보십시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고성 시장 상인들하고 소통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좋을지.
그리고 수산업 하시는 어시부에 계시는 분들이 고기 말리는 데, 그것마저도 행정에서 안 해줘서 어시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환경 개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그분들이 원해도 ‘이건 아닌데’ 하는 것은 과감하게 계획잡지 말고, 실행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머리 아프겠다.
75억원이 국비 50%, 군비 50%이지만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게끔 해가지고 시장경제 한번 살려보도록 해봅시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아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5분)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장은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최홍희 담당입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39호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사용료 50% 경감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단체 중 청년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사용료 면제 대상에 추가하고, 기존 면제 대상 외의 법인 또는 단체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ㆍ경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청년단체의 지역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청년정책을 연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료 감면이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로 비치지 않도록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관성, 공익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도 등을 기준, 객관적으로 적용하고 감면에 따른 시설 이용률과 운영성과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청년단체 등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예산조치가 수반되지 않고 상위법령에도 저촉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거점공간’ 이 부분은 사실 무료로 사용한다든지 감면하는 게 맞습니다.
공간 자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 개정을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이런 공간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고, 면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조례안이고, 덧붙여서 도시재생 부분이 고성군에 총 4개죠?
이번에 배둔 도시재생사업이 사실은 8년 만에, 햇수로 9년입니다.
9년 만에 선정되어서 고생이 많으신데 이 사업도 빨리 진행해가지고 면민들이 공간 활용을 잘할 수 있게끔 빠른 시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해주십시오.
지금 이용하는 청년단체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간담회도 했었는데 문제는 공유재산임대료를 적용했을 때 월 임대료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면대상이 안 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입주가 곤란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제약을 풀어서 지역의 청년단체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성해놓으면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12개 정도의 단체가 있었다고 했는데 감면해주는 것 외에 본인들이 운영하면서 우리 부서에 개선을 요구한다든지 어려운 점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목소리를 담아서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좋은 건물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송학고분군지구와 성내지구는 지금 비어있는 데 없이 다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거기는 해봄노리터와 고성향토문화선향회 그리고 마을 경로당이 같이 입주되어 있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은 있었지만 실제 입주는 하지 못했고요.
하반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단체들이 법적요건이나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지 못하더라도 우리 군 청년 조례(「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서 단체만 구성이 되면 면제나 감면을 적용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운영비가 문제거든요.
다 군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분들이 활용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개정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참여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도와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환 위원님.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내용이 딱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며) “‘청년단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고성읍을 기준으로 하면 청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면 단위에 있는 청년들과 대화를 해보면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면 단위로 청년분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이 부분까지 단체가 들어와서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요.
‘청년’이란 18세에서 49세 이하인 사람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밑에 보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이 말고 그 이후의 나이도 가능한지, 접수된 나이 말고.
그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건지.
그런데 개별사업과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나이를 규정하는 것이 각각의 법령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개별사업에 나이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는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우선은 18세에서 49세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홍보를 하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드립니다.
주민공동체나 주민도 해당되기 때문에 면 지역 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참여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송학고분군지구, 성내지구.
성내지구는 빈 곳이 상당히 많죠?
아까 설명대로 청년은 50% 감면해주고, 법인단체 50% 감면해주려고 하는 데도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이 많죠?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도 커뮤니티센터 해가지고 83억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사업을 하네요.
(자료를 보며) 그런데 밑에 보면 소규모로 무학마을 소통 소가야 플랫폼 조성하고, 배둔 더 건강한 마을 해가지고, 무학정거장 카페하고 이 부분은 그렇게 적자이지 않죠?
예산 투입한 것보다 더 크게 되었죠?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할 때 커뮤니티센터를 짓는다...
지을 때 이렇게 합시다.
진짜 작품 같은 공간을 하나 만들어보지요.
커뮤니티센터들이 그냥 관공서, 경로당, 마을회관처럼 다 그렇게 지어져 있어요.
커뮤니티센터를 지을 때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림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공간, 아니면 즐길 수 있는 공간.
만일에 카페가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일률적으로 마을회관처럼 커뮤니티센터를 지어놓고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올 사람도 없고 유령건물처럼 계속 관리비만 나갈 것인데 뭘 하나 만들 때도, 배둔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당항포 안에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죠.
중간에 참 건물 같은 건물, 작품 같은 건물이 들어선다면 그것도 하나의 관광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의장님의 지역구인데 저는 부의장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뭘 만들어도, 도시재생을 하더라도 좀 크게 해보시라고.
과장님이 그런 계획을, 지금부터 설계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아까 면에는 청년들이 소외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배둔에는 청년들이 조금 계시거든요.
그런 조직들을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기를, 진짜 예산 대비 ‘아, 돈 잘 썼구나, 배둔이 이 건물 하나로 좀 달라졌구나...’
이 건물 하나로 뭔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진행시켜 주시기를 진짜 당부를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잘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및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보고서 및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석한     김원순     우정욱
 이승환     이은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호 철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4명)
 재   무   과   장           오 은 겸
 해 양 수 산 과 장
 직   무   대   리           박 은 정
 경 제 기 업 과 장
 직   무   대   리           조 은 석
 도 시 교 통 과 장           장 은 창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