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10월 15일(월)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의원 4분자유발언
1. 제1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의원 4분자유발언(최을석 의원, 황대열 의원)
1. 제1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황호원  사무과장 황호원입니다.
제1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황대열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4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을석의원과 황대열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접수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하학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사무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7년도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을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4분자유발언(최을석 의원, 황대열 의원)
(10시 10분)

최을석 의원  최을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학열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학렬군수님과 박권제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3일간 제32회 소가야문화제와 제38회 군민체육대회는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서 우리 군민이 하나 되어 군민의 힘을 뭉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가을 농번기를 맞이하여 들판의 오곡이 탐스럽게 익어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마음을 한층 따뜻하게 느끼게 합니다.
금년에도 여러 차례 풍수해는 있었지만 우리 군민은 슬기롭게 잘 대처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풍작의 쾌거를 올릴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10월부터는 농민들이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시기입니다.
집행부에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1년동안 추진한 각종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2가지 사항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인대학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한 개인의 일생에 있어서도 노인으로 살아가야 할 절대적∙상대적인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에 대한 보호와 예우차원에서가 아니라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노인들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보다 창조적으로 노년기를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지식과 여가선용 방법을 전수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조성이 이룩되리라 봅니다.
우리군 인구연령 분포를 보면 9월말 현재 총 인구는 55,200명이며, 이중 65세 노인인구는 12,337명으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2%이며, 10명중 2명이상이 노인으로서 앞으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고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대학 운영은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부설 노인대학 등 5곳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1~2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은 노인대학별 연 평균 400만원정도 지원하고 있으며, 매주 강사초빙, 노인 간식 및 중식제공을 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노인대학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을 확인해 보고자 하이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대학을 방문하였습니다.
등록된 인원이 160명인데 당일 150명정도 참석을 하였습니다.
현장을 보고 저는 마음이 뭉클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인을 모시고 있는 저로서는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노인대학의 관계자들이 내 부모보다도 더 지극정성으로 봉사하며 노인들의 밝은 모습을 볼 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밝은 사회, 행복한 사회,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행정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는 노인들의 여가 욕구를 충당하기가 너무 적은 재원이라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노령인구의 영구적인 삶의 질 차원에서 노인대학을 더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해 주시고, 많은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노인대학만이라도 체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재원확보에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두 번째, 굴 양식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군은 1읍 7면이 바다와 연접하고 있으며, 수산가구는 약 2,150가구로서 수산물 생산량은 3만5천톤에 1,2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 자란만은 FDA가 인정하는 지정해역으로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굴의 우수성은 자타가 보장하는 수산물로서 우리군 굴수하식 양식어업권 현황을 보면 면적 960㏊에 1만2천톤 생산으로 소득이 360억원으로 양식어업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수산물입니다.
굴 생산을 위한 박신 시기인 9월에서 익년 4월까지 박신장에 소요되는 연 인원도 8천명 이상이며, 인부임도 연간 75억원이상 상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출중단과 중국산 굴수입, 양식어장 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국내산 굴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굴양식산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굴양식은 종패구입, 각종 부자재 등 많은 시설비가 투입되는 수산업으로 그 동안 수출효자 산업으로 소득이 높아 적은 지원으로도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상황변화로 굴성장이 1년만에 생산되는 것이 2년 넘게 양식을 해야 생산하는 등 각종 시설비 상승으로 적자 아닌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행정지원없이 계속 방치한다면 굴 양식사업은 전면 폐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민의 순수소득인 굴작업 인건비가 75억원이면 정부비축 양곡수매 가격으로 15만 가마로서 이는 2007년도 고성군 정부비축양곡 매입량인 12만8천 가마보다도 많은 금액으로서 고성군이 방치할 수 없는 주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고성군 해양수산분야는 총 사업비 100억원중 군비는 20억원으로 군비 지원율이 총 예산의 1%로서 군비 의존율이 농업분야와 비교하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어민의 소득은 날로 궁핍해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어려운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어업인이 수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과 친환경적인 어업을 위하여 불가사리 구제사업, 굴 자동채취기 사업, 굴양식 코팅사업, 마을어장 자원조성사업과 영세어업 활성화사업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어민들의 어려운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어민을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어민관계자와 협의하여 소득증대와 아픔을 같이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어민들의 생존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상기 사업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힘으로 어민과 어촌을 다시 한번 걱정해 봅시다.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최을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열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의원  황대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학열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학렬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제14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통해 우리군이 직면하고 있는 당면한 과제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금년 9월말 현재 55,200여명으로 1964년 13만8,003명을 기록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와 생활여건이 나은 도회지로 떠나다보니 매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었고 한때는 5만5천명선이 무너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위기의식을 느낀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인구유입 정책중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었고, 그 결과로 체류형 레포츠특구 및 조선산업특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체류형 레포츠특구 및 조선산업 특구를 지정받았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바라는 인구증가로 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동해면의 조선산업 특화사업자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가동하게 되면 그 직원만 하더라도 2만3천여명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직원들을 강제로 동해면에 거주하도록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군에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지역보다 생활여건이 훨씬 좋은 인근 마산시나 통영시로 빠져나가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일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동안 우리 전 군민이 열정을 다해 성취한 조선산업특구 유치사업은 우리의 기대에 못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특화사업자들의 직원들을 절반이라도 동해면에 거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화사업자들이 직접 아파트를 건립하여 직원들의 기숙사가 아닌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분양을 한다면 인근 마산이나 통영보다 싼 값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인구유입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지만 기숙사용 아파트 건립으로는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에서는 특화사업자들이 직접 아파트를 건립하여 직원들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까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960년대 중반 우리군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무렵에는 먹고 살기 위하여 일자리를 찾아 떠났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우리 군으로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교육부분이 인근의 다른 지역보다 우수한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면내에 유치원을 설립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한다면 젊은 학부모의 마음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남 도내에 창원시, 마산시에 각 36명, 거창군에 15명, 창녕군, 남해군에 각 9명 등 원어민교사 채용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군에서는 단 1명의 원어민교사 채용비용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동해, 거류면 내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원어민교사가 상주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업체의 종사원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으므로 고등학교보다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투자를 하는 것이 제한된 재정 내에서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학부모들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들의 체력관리나 취미생활을 위해서는 복지시설도 마련하여야 하고 젊은 직장인들의 여가선용과 체력관리를 위하여 거류 체육공원에 잔디를 깔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비록 마산이나 통영보다는 편의시설이 못하더라도 젊은 직장인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붙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의 내용과는 다른 측면에서의 거류∙동해면 주민들의 의견으로는 동해면 소재지 인근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하고 계획도로도 곡각부분을 다시 긋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거류면 당동리 일대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하여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기 바랍니다.
거류면 당동리 일대의 일부 지역에서는 2층 건물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하면서 위와 같은 규제를 완화하여야 하고, 바로 인근의 안정지역처럼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상업지역의 용적률도 인근 안정지역처럼 800%정도로 상향조정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끝으로 동해∙거류면민들은 조선산업특구지정과 관련하여 군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설에 관하여 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심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우리 고성군이 한단계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계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황대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을석의원과 황대열의원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8분)

○ 의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7년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관둘의원과 어경효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1항과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지난 10월 9일 의원 월례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1분)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9일 의원 월례회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시작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득하는 날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2007년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학렬  존경하는 하학열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제14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인구 10만 고성시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고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급부상할 고성조선산업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하학열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가장 친환경적이고 차별화된 조선특구 및 체류형 레포츠특구가 조성되어 고성군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제14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의 숙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계속중인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여 군정발전을 한층 더 가속화 할 수 있는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5억4,387만9천원이 증가한 2,327억4,858만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150억9,301만2천원, 특별회계가 176억5,557만5천원입니다.
아울러 세입예산은 지방세 3억7,355만8천원, 세외수입 43억4,053만2천원, 지방교부세 39억599만7천원 등 하반기 가용재원을 상세히 분석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면 군정현안사업의 시급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농수산 및 지역개발 등 경제개발 분야에 60억3,789만4천원, 교육 및 문화 등 사회개발분야에 17억2,893만2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077억1,599만4천원 대비 73억7,701만8천원,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154억8,871만4천원 대비 21억6,686만1천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지방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더 활기찬 군정발전으로 군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재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7년 10월 15일

고성군수 이 학 렬

○ 의장 하학열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기획감사실장 고영은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의결을 요청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안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대비 4.3%가 증액된 2,327억4,858만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150억9,301만2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76억5,557만5천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대비 95억4,387만9천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3억7,701만8천원으로 3.6%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가 21억6,686만1천원으로 14%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의 특별회계 예산안중 농어촌발전기금운용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안 2,150억9,301만2천원중 지방세가 121억3,355만8천원으로 5.7%를 점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209억2,760만9천원으로 세입예산의 9.7%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39억599만7천원이 증가된 1,090억8,241만7천원으로 총 예산의 50.6%를 차지하며, 재정보전금은 41억9,048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대비 12억4,306만9천원이 감소된 687억5,894만8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481억9,863만1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이 205억6,03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이 576억8,480만1천원이며, 사업예산은 1,441억3,198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억3,776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등은 108억1,172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항목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3억7,355만8천원이 증가된 121억3,35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9억2,760만9천원으로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69억7,897만2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은 139억4,863만7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90억8,241만7천원을, 보조금은 687억5,894만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0 일반행정비가 436억3,783만6천원이며, 2000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17억2,893만2천원이 증가된 836억7,595만4천원입니다.
3000 경제개발비는 총 791억387만2천원으로 그중 농수산개발비가 기정예산대비 28억8,707만5천원이 증액된 440억1,308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00 민방위비는 6억961만원이며, 5000 지원및기타경비는 80억6,574만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76억5,557만5천원으로 세외수입이 175억6,487만5천원으로 99.5%이며, 보조금은 9,07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상예산이 4억6,967만9천원, 사업예산은 146억3,289만7천원, 예비비등은 25억1,09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항목별 세입내역과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사업별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0만3천원이 증액된 42억8,924만5천원이며, 세부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대비 6억3,197만4천원이 증가된 16억5,59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대비 2,338만4천원이 증액된 6억39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특별회계는 세출부분의 융자 및 출자와 내부거래도 과목변경 되었고, 16억6,165만9천원으로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와 2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예산안의 항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항목별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운용 특별회계는 15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예산 총괄현황입니다.
기정예산대비 4억6,368만2천원이 감소된 995억3,546만2천원으로 국비 500억4,514만8천원, 도비 205억6,281만7천원이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은 289억2,749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총괄입니다.
행정자치부 및 문화관광부 등 13개부처의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은 국비가 327억4,302만8천원이며, 도비가 55억8,863만8천원, 군비부담금이 109억1,244만1천원 등 총 492억4,41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의 소관부처별 단위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환경부 등 8개부처의 보조사업 예산은 군비부담금이 10만원 감소하고 도비가 10만원 증액되어 총 251억7,62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81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의 소관부처별 단위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지방이양사업인 분권교부세 총괄입니다.
경제통상국, 문화관광국 등 5개부처의 지방이양사업은 기정예산대비 3억2,025만1천원이 증액된 40억4,495만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96페이지부터 103페이지의 단위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부, 환경부 소관 기금보조사업은 기정예산대비 8천만원이 감소된 13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총괄입니다.
기획관리실 및 자치행정국 등 10개부서의 도비보조사업의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1억7,437만8천원이 증액되어 도비 117억3,663만8천원, 군비 79억4,051만3천원으로 총 196억7,715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의 소관 실국별 단위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38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의 의료급여 특별회계 보조사업 및 140페이지의 수질개선 특별회계 보조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체투자 주요사업현황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가 제안설명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보고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후 그 결과를 2007년 10월 1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50분)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홍식의원, 박태훈의원, 최계몽의원, 황대열의원 이상 4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2007년 10월 1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각종 부의안건 등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7년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2007년 10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하학열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송정현     제준호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 호 양
                             김 차 영
                             유 사 봉
  사   무   직   원          김 현 주
                             임 선 애
○ 출석공무원(20명)
  군             수          이 학 렬
  기 획 감 사 실 장          고 영 은
  행   정   과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허 종 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 석 철
  주 민 복 지 과 장          박 복 선
  문 화 관 광 과 장          제 인 호
  환   경   과   장          이 승 상
  녹 지 공 원 과 장          도 평 진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도 시 과 장          김 영 재
  재난안전관리과장          허 금 중
  해군교육사령부
  유   치   단   장          우 정 수
  보   건   소   장          김 성 태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정 책 과 장          송 정 욱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축   산   과   장          조 규 춘
  관      광     지
  관 리 사 업 소 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상 종
○ 회의록서명
  의             장          하 학 열
  
  서   명   의   원          김 관 둘
  
                             어 경 효
  
  사   무   과   장          황 호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