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5년 4월 9일 (수) 10시 04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3. 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
5.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4인 발의)
3. 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4.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5.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에 앞서, 이정숙 부위원장께 사고가 있어서 당분간 임시회 때 참석을 못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재무과ㆍ복지지원과, 관광진흥과, 보건행정과입니다.
1.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해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28호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지속적인 세제 감면이 필요한 조항의 감면 기한 연장과 감면 목적을 달성한 코로나19 관련 조항을 삭제ㆍ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9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그리고 안 제9조의2부터 안 제9조의4까지 감면 목적을 달성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관련 감면 조항은 삭제합니다.
참고로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28호로 접수되어 2025년 3월 28일 자로 제30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군세 감면 일몰기한 경과로 종료될 예정인 감면 조항 중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 목적을 달성한 코로나19 관련 조항을 삭제·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안 제7조, 안 제9조는 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등 일몰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는 감면 목적을 달성한 코로나19 관련 감면 조항을 삭제로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선별진료소에 대한 감면 등 감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2024년 12월 31일 자로 일몰이 경과한 군세 감면 조항 중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코로나19 종료에 따라 감면 목적을 달성한 코로나19 관련 감면 조항 삭제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일반 코로나 때와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을 볼 때, 선별진료소 감면은 코로나 때문에 삭제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홍보돼서 알 수 있을까요?
안내를 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진료소에 갔다, ‘옛날에는 감면이 되었는데 지금은 안 된다.’ 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빨리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진료비에 대해서라도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일몰로 인해서 3년간 연장을 하죠?
소상공인 임대료ㆍ임차료 부분을 코로나 때문에 개정한 것이죠?
힘들기 때문에 소상공인도 임대료 인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대료 부분에 대해 행정에서 지원해주면 소상공인들이 힘을 내서 장사를 할 수 있는데 코로나19가 끝났다고 해서 이 부분을 삭제시키는 것은 지원을 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번에 시각장애인 감면 기한이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급수에 따라서 지체장애인도 당연히 해줘야죠.
군세 감면 조례 제정 때부터 계속해서 연장하는 셈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소상공인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어요.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도 삭제하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제 생각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장애인도 지체장애인과 장애인 종류가 많은데 굳이 시각장애인 4급이라고 해주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4인 발의)
(10시 19분)
본 안건은 본 의원과 최두임ㆍ김향숙ㆍ김희태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을 대신하여 최두임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23호 고성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허옥희 의원 등 4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ㆍ제5조ㆍ제6조는 보험 보장기준과 보험료 납부, 보험가입 공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는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와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23호로 접수되어 2025년 3월 28일 자로 제30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고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고 발생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보험가입 및 선정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운영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보장기준, 보험료 납부 및 가입 공고로 보험의 보장기준과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누리집에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으로 보험금 청구 방법과 보험금 지급 예외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현재 전동보조기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로 분류되어 보도에서 보행자와 충돌하거나 보도가 없는 도로나 교통 환경에 따라 다양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전동보조기기 운행자와 피해를 입는 사람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허옥희 위원장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내셨다, 그렇죠?
전동보조기기 현황 166대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되었습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정확한 갯수입니다.
오늘 통과되면 내일이라도 당장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다르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대처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으로 질의했습니다.
통과되면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을 과의 예비비로 먼저 하면 안 됩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 27분)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2929호 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해양자원 활용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과 해양관광시설 설치에 따라 이용료 징수 근거 마련 등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그리고 해양관광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이용시간ㆍ이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ㆍ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8조에 담았습니다.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관광진흥법」 제48조,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3조입니다.
합의내용에 성별영향평가 의견 결과 별도의 검토의견은 없었고, 라 내용의 입법예고 기간에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본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제2조(정의)에 해양, 해양치유, 해양관광시설에 대한 정의를 담았습니다.
명칭 및 위치에 해양관광시설은 이 조례에 담기는 현재 내용은 해양치유센터, 와도 야영장, 소형선박이 포함됩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해양관광, 해양치유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해양관광시설 활성화 및 시책 추진, 해운업ㆍ유선업ㆍ도선업 등의 운영 부분을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안 제5조(이용시간 등)과 관련해서 매년 1월 1일, 설, 추석 당일에 휴무하는 것으로 담았습니다.
이용료 부분 내용을 별표3에 담았고, 이용료의 감면사항에 대해서도 별표4에 담았습니다.
이용제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담았고,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을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제10조입니다.
6페이지의 별표1, 말씀드린 해양관광시설 해양치유센터, 와도 야영장, 소형선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별표2에 해양관광시설 이용시간 및 휴무일을 담았습니다.
별표3은 해양관광시설 이용료 및 환급으로 해양치유센터, 와도 야영장, 소형선박에 대한 내용을 10페이지까지 담았습니다.
별표4에 해양관광시설 감면기준에 전액 감면, 100분의 50 감면, 100분의 20 감면 내용을 별표4에 담았습니다.
비용추계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29호로 접수되어 2025년 3월 28일 자로 제30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해양관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3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해양관광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사업추진으로 해양관광시설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8조는 이용시간, 이용료, 감면, 이용제한 등으로 이용시간 및 휴무일, 이용료와 감면에 관한 사항을 별표에 규정하였으며, 시설을 훼손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편의시설 설치·운영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식당, 매점, 기념품 및 특산품 판매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위탁운영으로 해양관광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해양관광시설인 해양치유센터, 와도 야영장, 소형선박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이용료의 책정기준 및 환급요율, 감면기준과 관련하여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 및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조례안에 앞서서 어제 자란도에 불이 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기에서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불이 발생해가지고 초기 대응하고...
오늘 아침 8시 20분에 다 철수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자세한 것은 조사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관광시설 내에 식당, 매점, 기념품 및 특산품 판매소는 원래 그대로 앉아있는 자리입니까?
안 그러면 새로 바뀝니까?
머리를 잘 굴려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보면 해양관광시설 이용시간 및 휴무일이 있는데 매년 1월 1일과 설, 추석은 휴일이다, 그렇죠?
나중에 실질적인 수익 부분을 강조해야 된다면 민간위탁을 시켜나갈 사항이거든요.
운영과정에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담당도 수고하시고, 국장님도 오셨네요.
우리가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잘 팔아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군 세입을 얻어야 될 입장이고, 이용료를 쭉 봤는데 이 이용료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까?
이 사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완도의 사례도 있고, 내용을 보시면 자유의 바다 같은 경우에도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3만원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총 13종류입니다.
한 종류당으로 보면 수영장을 이용할 때 3,000~3,500원쯤 되거든요.
그러면 10종류만 해도 3만원 아닙니까?
그 기준으로 최하선으로 잡은 것이고, 완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프로그램이 26,000~36,000원까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3만원 선으로 해도 많거나 적은 단가는 아닌 적정한 단가라고 생각합니다.
유치해가지고 이분들이 오셔서 고성에서 무엇을 사더라도 시장 활성화가 되어야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시는 관광객들에 한해서, 이용료가 비수기 32만원, 성수기 35만원, 4인실 같은 경우는 두 배인데 그렇게 받더라도,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마치고 갈 때 고성시장에 와서 밥을 한 끼 먹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되거든요.
그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고성사랑상품권을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로 주면 그분들이 아까워서라도 고성읍에 와서,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무엇을 사고 먹고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실제 엑스포를 하더라도 1억원 상당의 고성사랑상품권을 돌려주거든요, 구입금액에 대비해서.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이면 몇 퍼센트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실제 이용료를 받는 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그 부분들은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은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시킬 것입니다.
운영 부분은 행정에서 5명 정도 참여하고, 나머지 25명은 외부라든지 민간 전문가한테 맡길 것이거든요.
민간 전문가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효율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게끔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할 때 자기들이 제안할 것이거든요, 가격 부분도 그렇고.
저희도 안 되면 나중에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부분을 담아서 하겠습니다.
보니까 감면기준은 잘 되어 있네요.
환급 부분을 보면 이용일 당일 취소는 이용료의 80%를 환급한다, 그렇죠?
그에 맞춰서 저희는 20% 줄인 80%로 했고, 완도 같은 경우에는 20%, 갈모봉 같은 경우에는 70%를 반환하고 있거든요.
10~20%는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이 먼저 예약했다고 해서 당일 취소했을 때 수입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무시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20%만 돌려주겠다고 정하기 어렵거든요.
그 기준을 담아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아까도 똑같은 말입니다.
숙박, 여러 사람이 몇 개의 방을 예약해서 당일에 취소시키는 것은 악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만원 정도로 이용한다면 16만원만 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 저희가 조례를 정할 때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실제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을 강화해야 됩니다.
여러 실을 이용했을 때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우 담당,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반환하는 시점에서...
이상입니다.
이 조례가 준비되어야, 해양시설 관리하는 조례에 수상선박도 포함되어 있고, 나중에 민간사업자를 모집해야 되는 절차를 다 담아놓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 때 넣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꼭 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감면기준 관련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앞서 우정욱 위원도 그렇게 말했지만 권고사항에 너무 얽매이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당일에 80% 그렇고, 7페이지에 보면 단체 20인 이상인 경우에 요금할인이 없던데요.
8페이지의 단체는 요금할인을 어떻게 해줍니까?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이 해양치유센터 아닙니까?
기업체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협약을 체결하면 감면기준에 나와있듯이 20%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단체가 20% 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 단체할인의 소인ㆍ대인 구분도 애매하고, 단체프로그램ㆍ개별프로그램, 2인실에 비수기ㆍ성수기 금액도 그렇고, 앞서 우정욱 위원이 말한 당일 취소 부분도 그렇고요.
10페이지에 보면 ‘성수기: 매년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와 금ㆍ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의 앞날’이라고 하는데 성수기 기간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성수기를 잡은 것은 7월 20일부터 8월까지는 휴가철이고...
이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사례도 봤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성수기라는 내용, 보통 금ㆍ토요일에 오니까 금요일부터 성수기로 잡아서 가격을 높게 받았습니다.
그래야 수익이 나오죠.
운영 부분에 있어서 나올 수 있는 상황들,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터진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려되는 부분들은 현실에 부딪혀서 문제가 터졌을 때 충분하게 조례 개정절차를 걸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조례안 같은 경우에도 완도의 사례라든지 다른 지역의 휴양 프로그램 돌리는 사례를 충분히 검토했고...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본 건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우정욱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우정욱 의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안 내용 중 별표3의 1.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다. 환급 중 이용일 당일 취소 시 ‘이용료의 80%’를 ‘이용료의 70%’로 한다, 2. 와도 야영장 나. 환급 중 이용일 당일 취소 시 ‘이용료의 80%’를 ‘이용료의 70%’로 한다, 3. 소형선박(해상택시) 나. 환급 중 이용일 당일 취소 시 ‘이용료의 80%’를 ‘이용료의 70%’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해양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11시 21분)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고성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당항포관광지 홍보와 시설개선, 보수 경비를 지원하여 관광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문화관광재단에서 고성군에 요청한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재)고성문화관광재단의 사업 및 출연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금액은 전체 45억5천만원입니다.
당초 38억원에서 7억5천만원이 증액된 45억5천만원을 출연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출연목적은 당항포관광지 인력운영 및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구체적인 출연내용입니다.
당항포관광지 홍보 및 운영에 3천만원을 증액하였고, 편의시설 운영 관리에 1억1천만원, 관광지 환경개선사업에 3억7,100만원, 전시관 운영관리에 1억900만원, 당항포관광지 기반시설 정비에 1억3천만원을 증액해서 전체 7억5천만원을 증액 출연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5년도 재단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전체 세입은 91억7천만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출연금 45억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39억2천만원, 수익사업까지 해서 91억7천만원이고, 전체 법인 세출예산에 편성합니다.
출연금 증액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당항포관광지 홍보를 강화할 수 있고, 편의시설 개선과 확충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정원 조성으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5~6페이지와 관련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32호로 접수되어 2025년 3월 28일 자로 제30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제2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재)고성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운영하는 당항포관광지 운영과 고성군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 38억원을 출연하는데 동의하였으나 당항포관광지 인력 운영과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출연금 7억5천만원을 증액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일도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들 얼굴이 새까맣고 고생이 많습니다.
출연내용에 보면 일들이 참 많습니다.
홍보 및 운영부터 해서 기반시설 정비까지 하다 보니까 시설물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인력난도 있어서 예산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인데 예산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일들은.
특히 인건비나 시설보수 같은 경우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의 일들이 많아요.
기념품점 내부 리뉴얼 등 편의시설 개선, 차별화된 정원 조성, 전시관 리뉴얼 및 기반시설 정비, 지역민 고용창출 효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7억5천만원이 더해지면 잘 되겠습니까, 국장님?
저희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소 예산을 군에 요구했지만 그래도 좀 깎였습니다.
이 정도를 지원해 주시면 소기의 성과를 반드시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지보수나 시설, 환경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관광객이 들어오면 첫째는 깔끔한 것이 좋잖아요, 깨끗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행사들을 많이 하려면 솔직히 시설도 잘되어야 하고, 유지보수도 되어야 하는데 관광객들의 안전 문제입니다.
보수를 하는 이유가 안전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준비를 잘하셔야 돼요.
전에 4D나 5D 부분 밑에 일어나는 것이 있고 해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통과가 되면 잘 준비해서 완벽하게 새로운 당항포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출연금 변경 동의안 7억5천만원이다, 그렇죠?
엑스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시고, 각종 행사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7억5천만원이라는 부분을 월례회 때 보고받았고, 일단 잘해주십시오.
월례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돈이 드는 만큼 경제적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지역구니까 잘 챙겨서 잘될 수 있도록 꼭 말씀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음에 위원님들을 모셔서 기초 안을 가지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다들 그래요.
어느 곳에 가도 먹거리가 중요하거든요.
엊그제 월례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맥주 한잔 먹고 갈 수 있는 자리를 해주면 가족끼리 와도 운전하는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 치맥 한 잔 먹고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돼요.
한잔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한잔 먹고 즐기고 가는 자리, 한잔 더 먹게 되면 숙박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맥주라든지, 전에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간단한 것을 놓쳐버리면,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라고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맥주 정도는 다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맥주를 도입했습니다.
봄부터 시작해서 팔고 있습니다.
바로 사는 곳 앞에서 하면 비좁고 보기도 흉해요, 예를 들어 술을 안 먹는 사람들이 보면.
공간을 만들어주면, 텐트를 하나 쳐서 의자를 놔주면 사 와서 한 잔 마시고 가는 거예요.
저도 한잔 먹으러 가겠습니다.
무언가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직원들과 그 부분을 계속 토론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초 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운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홍보 및 운영에도 보면 팸투어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인플루언서 팸투어를 합니다.
옛날에 여행사 불러서 하는 것과 달리 1만명부터 7만명 정도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를 상대로 팸투어도 해야 되고, 바이럴 마케팅도 하고 싶은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편의시설 운영 관리에 영업시설 유지보수 부분이 카페와 펜션, 기념품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급한 부분에 도색도 최소한 3천만원 정도 해야 되겠고, 지니매점 리모델링사업은 사무실 밑에 있는 기념품샵인데 그 사업도 계속 그대로 가고 있으니까 구매력이 많이 당겨지지 않는다고 해서 백화점 진열장 수준 이상으로 입체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다음부터는 1년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다 군비로 하는 것인데 연초에 갑자기 군비가 솟은 것도 아니고 연초에 변경 동의안 없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38분)
본 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이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930호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사회보장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 운용 지침 변경에 따라 본인부담금 징수 내용을 포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지원금액 및 횟수’를 ‘지원 금액’으로 변경하고 ‘1회에 한하여 전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로 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전액을, 그 외 65세 이상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로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1월 17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에서도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합병증 발생 예방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도록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30호로 접수되어 2025년 3월 28일 자로 제30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서 규정한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 결과 본인부담금 징수가 불가피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지원금액 및 횟수로 예방접종 비용을 1회 전액 지원하던 것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하여 전액 지원하고, 그 외의 경우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하여 전액 지원하고, 그 외의 경우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앞서 대상포진으로 전액 지원하다가 2만원씩 내야 된다는데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홍보가 잘되어야 합니다.
전에는 돈을 하나도 안 내고 맞았는데 이제 2만원을, 작년에는 맞으려고 해도 그게 안 되어서 못 맞았는데 2만원을 내라고 하면 그런 것도 있을 것이거든요.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장님한테나 다른 소집이 있을 때 홍보가 많이 되도록, 이상한 것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처음에 기초수급자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랬던 것인데 ‘일부’라면 꼭 2만원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2만원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는 않죠?
3만원이 될 수도 있고, 1만5천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닙니까?
원래 2만원이라는 것이 정해지지는 않았죠?
이것은 그렇게 해야 돼요, 2만원으로 정해졌으면 2만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상포진은 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춰서 2만원 정도 받으라고 제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일부’라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2만원이면 2만원, 19,610원이면 19,610원 그렇게 지원된다.
본인이 개인부담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접종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약이 모자라는 것입니까, 인원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다 샀습니다.
거기다 또 2만원을 붙인다고 하니까, 그러면 좀 줄이세요.
개인적으로 지급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든 느낌도 들어요.
‘안 맞을란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2만원이 아깝지 않고 해서 다 맞는 경우가 많으니까 다 맞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일부만 맞고 일부는 안 맞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료로 하다 보니까 다 왔는데 조금 주춤해서 많이 들어와버리니까 모자라다.
그런 것도 예산을 충분히 해가지고 제대로 맞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충분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누구는 맞고 안 맞고 하면 사람들이 성난다니까요.
건강 관리를 잘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서 금액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방접종 백신 비용이 매년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퍼센트를 정하지 않고 ‘일부’라고 해놓으면 매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 수당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원금액 퍼센트를 정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조례상에 일부 받는다고 하면 그 일부에 준하는 금액을 받고, 지금 우리가 2만원을 받는 이유는 위탁시행비 기준으로 받고, 다음에 금액이 인상될 경우에는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49분)
본 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31호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위임에 따라 건강검진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한 법적근거를 명시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목적)에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 위임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지역보건법」 제25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는 3천원으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31호로 접수되어 2025년 3월 28일 자로 제30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위임 근거를 명시하여 상위법령과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위임 근거 명시로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로 하였으며, 안 제2조는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사항 신설로 별표2에 있는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제2조 제4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르면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은 내용 중 일부 조항에서 위임된 내용만을 정하는 위임조례의 경우 위임 근거 조문을 목적규정에서 명확히 밝히도록 하고 있어 위임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건강진단 수수료와 관련하여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라는 것을 본문 또는 별표에 별도로 명시하도록 법제처에서 권고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건강진단결과 발급은 3천원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역보건법의 지역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고성군 전체입니까, 아니면 전국입니까?
지역보건법이 어디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역보건법과 전국보건법이라는 내용은 따로 없습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가 설치되었고, 우리 지역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건강진단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고성군 지역은 3천원인데 제가 전국적으로 하는지 물어보니까 전국적으로는 아니라는 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4명)
 허옥희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장 혜 정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4명)
 재   무   과   장           오 은 겸
 복 지 지 원 과 장           천 미 옥
 관 광 진 흥 과 장           장 찬 호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을 희
○ 기타참석자(명)
 고성문화관광재단
 사   무   국   장           허 선 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허 옥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