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9월 13일 (수) 10시 02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성군 마스코트 「고룡이」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등 폐지조례안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5.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동의안
8. 고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성군 마스코트 「고룡이」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등 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허옥희 의원 발의)
5.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7.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동의안(군수제출)
8. 고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7인 발의)
9.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재무과, 주민생활과, 문화관광과입니다.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장찬호  기획예산담당관 장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포함해서 오늘 상정될 3건의 조례 개정안은 금년도 자치법규의 일제정비 자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신속한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개정ㆍ폐지해서 각 부서별 개정 추진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5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법령 제정ㆍ개정 사항을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8건의 조례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폐지 등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개정된 것과 같이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등 11건을 정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획 정비 개선과제를 반영해서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보건소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과 같이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재구성 및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5건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국장과 부서장이 함께 위원회에 참여하는 부분을 정비하였고, ‘담당 주사’가 ‘담당이’로,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반영하였습니다.
인권 침해적 용어인 ‘주부’가 사회 통념의 고용 중단 여성을 특정할 우려가 있어서 경남도 조례 개정에 근거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참고로 예산조치는 별도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6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개별 건별 조례 개정 내용과 22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59호로 접수되어 2023년 9월 4일 자로 제2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8건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직제 개편 및 기관 고유 명칭 변경사항 미적용, 차별적 내용 등 불합리한 내용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법령 적합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담당관님,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 28건, 정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의회에서 연구단체 과제로 내년에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정비를 해주신 데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래도 우리가 손볼 것은 많이 있죠?
자치법규가?
○ 기획예산담당관 장찬호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행정에서도 점차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미리 해서 내년에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장찬호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성군 마스코트 「고룡이」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등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성군 마스코트 「고룡이」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등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장찬호  의안번호 제2660호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성군 마스코트 「고룡이」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등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입니다.
행정 변화에 따라 적용 대상이 사문화 되었거나 유명무실하게 된 조례를 일괄 폐지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재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고성군 마스코트 「고룡이」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는 상표권 사용기한이 1997년 12월 29일부터 2007년 12월 28일로 만기가 되었고 그 당시 2006 공룡엑스포 개최로 공룡엑스포 심볼 및 캐릭터를 고성군 대표 브랜드로 통일 사용하게 되어 출연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당시 폐지되어야 하지만 시기를 놓쳐 이번에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1년 2월 16일 고성군 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주시고 별도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60호 고성군 마스코트 「고룡이」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등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 현실에 맞지 않아 집행되지 않거나 더 이상 실효성이 없는 고성군 마스코트 「고룡이」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와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괄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행정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김향숙입니다.
담당관님, 교발위(교육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폐지하는 것이 맞는데 고룡이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에서 했다고 해서 고룡이를 굳이 없애야 됩니까?
아니면 두 개 같이 존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장찬호  위원님,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룡이가 ‘고성 공룡 이구아나돈’의 약칭이거든요.
1997년도에 이것을 만들어서 출연 등록했고, 우리가 가끔 보면 파란 등으로 해서 뿔이 나 있는 공룡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상황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것을 갖다가 10년간 상표권 등록을 했었고 만기되는 시점이 2007년이었는데, 그때 2006 엑스포로 인해서 공룡 심볼 마크하고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온고지신’, 그것을 대표적으로 하자고 해서 엑스포에서 그것을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굳이 공룡이 두 개 있을 필요는 없다, 혼돈된다’ 라고 해서 고룡이를 없애는 것으로 결정을 봤고 조례가 남아있어서 이것을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김향숙 위원  2007년 벌써 상표 등록이 말소된 상황에 더 이상 연장을 안 한 상황이었구나.
○ 기획예산담당관 장찬호  예, 조례를 폐지를 안 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성군 마스코트 「고룡이」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등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2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장찬호  의안번호 제2661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일부 변화에 따라서 우리 군 자치법규의 ‘만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 체계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일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나이에서 ‘만’ 용어를 삭제하였으며 해당되는 조례는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4건의 조례입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의견이 없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 개정조례안과 8페이지부터 1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61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서 행정에 관한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도록 함에 따라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4건의 조례에 대해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이것은 전부터 나와 있던 이야기인데, 만 나이를, 실제적으로 국민들은 만 나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떤 기준치를,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66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58이 되잖아요, 원래는.
○ 기획예산담당관 장찬호  그렇죠.
생일이 안 지나면 한 살...
김희태 위원  그러면 두 살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장찬호  예, 생일이 안 지났으면 두 살이 빠집니다.
김희태 위원  두 살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생일이 안 지나면 두 살 빠지는 거고.
○ 기획예산담당관 장찬호  생일 지나면 한 살 빠집니다.
김희태 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나 뉴스에서나 봤지, 실제적으로 민(民)들에게 물어보면 몰라요.
옛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월이 가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되는데 홍보가 안 되고, 옛날 같으면 ‘국민학교’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어르신들도 ‘초등학교’ 라고 쉽게 발음이 되는데 이것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내 나이를 물어보면, 내 나이가 어때서 물어봐야 알 것 아닙니까?
내가 몇 살 빠진다, 기준치를 정확히 좀 해서 홍보가 필요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장찬호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희태 위원  자연스럽게 앞으로도 ‘초등학교’ 라고 부르듯이‘나는 몇 살이다’ 라고 헷갈리지 않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장찬호  참고로 이 시행 이전에 읍면이나 실과 단위로 1차적인 홍보는 되었고요.
다수의 군민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발생 안 하도록 재차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제 나이는 알고 살아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허옥희 의원 발의)
(10시 17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향숙, 김석한, 최두임 의원의 찬성으로 허옥희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인 허옥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의원  허옥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54호 고성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3년 8월 25일 김향숙, 김석한, 최두임 의원의 찬성으로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 직장 내 괴롭힘을 행위별로 정의하는 한편 직장과 직원에 대해 정의하는 등 용어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모든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누구든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괴롭힘 금지와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피해 직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과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건의 상담, 조사, 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도록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54호 고성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소속 직원 간 업무 적정 범위를 넘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 및 근절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허옥희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는데 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은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은 조직 구성원 개인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조직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적극적인 예방과 직원 보호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것은 전에도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있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공무원들끼리라도, 내부에서도 그런데, 사회인들도 마찬가지고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이 너무 세다고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언론에서 보면 교사들 극단적인 선택도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고성군 행정에서도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기가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어느 곳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전에도 늘 이야기했듯이 이런 것들은 아무도 모르게 낼 수 있는 건의함을, 옛날부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의함을 철저히 만들어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누구한테 보고 되지 않도록, 조금 전에도 허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거든요.
잘 좀 관리를 해보셔야 되고, 민원들도 너무 과한 민원이 들어오고, 공무원들한테 욕설을 하고, 예를 들어서 면 단위라든지 보면, 그분들은 정신을 좀 차려야 합니다.
진짜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디로 가야 되겠다, 나는 어디로 가고 싶다” 그런 민원들이 해결되어야 직장에서도 수월해지는 느낌이거든요.
잘 좀 챙겨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선후배 상하, 이런 부분들에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고성군에는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시대에 꼭 맞는 조례인 것 같아요,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정말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주셨고, 그런데 ‘고성군 소속 직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의회에 파견직들도 있고,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의회의 직원들은 포함이 안 되지요?
○ 행정과장 최낙창  고성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안 그래도 이 조례를 보니까 지금 현재는 별도의 기구이기 때문에 고성군의회 직원은 별도이고, 고성군의회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까지는 포함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쌍자 위원  파견만 포함되는데 지금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두 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성군과 고성군의회.
○ 행정과장 최낙창  기구가 다르...
이쌍자 위원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그런 애매한 부분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고, 피해 신고와 구조절차를 해야 되는데 피해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서 이 피해 신고를 받나요?
○ 행정과장 최낙창  이 조례가 시행되면 행정과 내에 후생단체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후생단체 담당에서?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물론 없으면 좋겠지만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상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조례도 필요한데 신고센터를 제대로 만들어서 잘 해결하고, 이 안에 보니까 피해 지원에 여러 가지 조치들도 있네요.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괴롭힘을 정의하셨는데요.
본인이 그렇게 안 느끼면 괜찮은 거죠?
○ 행정과장 최낙창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을 때 제가 제2조제1항을 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사실상 요즘은 내가 직책이 위라고 해서 갑의 행사를 한다기보다 사실 요즘은 위보다도 아래에 있는 사람이 더 심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위 또는 관계 등’ 이라고 해서 저는 하위직도 포함되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쌍자 위원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당한 이유 없이.
(「약간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일단 오늘은 첫 조례니까 시행을 하면서 부작용이 나오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개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시기적으로는 이런 조례가 적절하게 제정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면서 개정을 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 27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행정과장 최낙창입니다.
의안번호 제2662호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현 정부 및 민선 8기 고성군의 대북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고려할 때 지자체 차원의 대북 관련 사업의 전개 가능성이 없는 등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조례의 폐지를 통하여 현재 가입 중인 전국 남북교류 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절차를 진행하고 고성군 남북교류협력기금 또한 폐지하여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고성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일반회계로 전입 조치합니다.
2억167만7천원입니다.
기타 입법예고사항에 별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본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의안번호 제2662호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에 따른 실질적인 운영 및 사업실적이 없는 고성군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려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의 제ㆍ개정 경과 및 운영 실적 등은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이 「남북교류협력법」개정에 대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2020년에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1년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달리 추진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과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으로 2억원을 조성하여 비융자성사업비 5백만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666만4천원의 수입 외 다른 지출이 없어 사실상 2억원의 기금과 이자수입을 적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 관계와 국내외 정세에 따른 영향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는 어려움이 따르는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는 한편, 남북관계 전환 등을 대비한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 필요성 측면에서의 조례 존치를 감안한 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성군만 하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이것은 우리 고성군으로 봐서는 민선 7기 때,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2020년도에 전국에서 48개 지자체가 가입을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도에 탈퇴가 되고 지난 8월에 조사를 해보니까 48개에서 지금 현재 41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럼 고성군은 빨리 진행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일부 지자체에서 7군데가 이미 탈퇴된 상황입니다.
김희태 위원  물어보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고성군만 하는 건지 약간 의구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시끄럽고 해서 고성군만 빨리 온 것 같아서, 북한의 교류, 돈을 줬니 안 줬니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고성군이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8군데 같으면 20번째 정도 하면 좋을 텐데 너무 빨리 가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검토 과정에서는 실효성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기금을 사장시키는 것 보다는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운용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선 7기 때 47개 지자체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해서 그 당시 회의 참가비로 5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행정과장 최낙창  연회비는 1회에 한 번 냈습니다.
김향숙 위원  2020년, 2021년 해서 1년에 1억원씩 2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작년에는 필요성이 없어서 기금을 적립 안 한 상황이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올해 2023년도.
김향숙 위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필요하면 시대적으로도 필요한 사항이 되면 빨리 대처하면 되니까 예산을 사장하고 있는 것보다는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쓰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김희태 위원님이 금방 ‘몇 번째, 몇 번째’ 라고 하는데 그것은 문제가 별로 되지 않는 것 같고, 하여튼 빨리 대응한 것은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북협력사업을 모든 것이 UN 안보리 규제에 따라서 심의를 받고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 47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재무과장 최대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인사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663호로 제안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 발전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해서 출자ㆍ출연 시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202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출연해 금액은 60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63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 이행을 위한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려는 것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고, 동법 제152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 충당을 위한 지방세발전기금 운용 의무를 동법 제152조제3항의 규정으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 이행한 것으로 봄에 따른 조치이고, 2024년도 출연금액 602만2천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52조제1항에 따른 전전년도인 2022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려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등 법적 근거에 의한 것으로 지방세 제도 발전을 위해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동의안(군수제출)
(10시 51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재무과장 최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664호로 제출된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 지방세 감면 규모 중에 지진ㆍ풍수해 등 이와 유사한 규모의 재해에 대해서 고성군 군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주 세목 내용은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64호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호우피해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 군세를 감면하기 위해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3년 7월 19일 호우피해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피해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통일되게 지원하도록 함에 따른 조치로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재난ㆍ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으므로 적용 사유 발생 시를 대비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고성군에는 호우피해 사망자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없습니다.
김희태 위원  없죠?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도 어제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호우피해로 인명피해가 있다든지 하면 정말 마음 아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해야 되고, 어제도 제가 TV에서, 언론에서 보니까 자기가 세금을 내지 못해서, 그리고 전기세도 못 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호우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것을 예방해야 될 것 같고, 물론 과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사전에 잘 판단해서 우리 고성에는 극단적인 선택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세금 관리나 이런 것도 보고, 만약에 누적이 많이 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이 왜, 괴롭고 하지만 우리 고성군에서는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미리 챙겨보지 못한 점에서 나중에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사전에 세금이 누락되어 있는 사람들을 챙겨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물론 노인들이 몸이 안 좋아서 독거노인도 챙겨보고 하지만 세금이 누락된 사람들도 챙겨서, 과연 우리가 그분들에게 도움 줄 것이 있느냐, 이 감면동의안도 참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더 챙겨보시고 고성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호우피해, 특히 산골에 혼자 계신 분들은 집을 덮어서가 아니라 길거리에 나가보면 좁은 골목이나 파손된 다리도 중요하고 길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전에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이 동의안이 꼭 고성군이 아니고, 혹시 고성군민이 13개 특별재난지역에 가서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도 해당됩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예, 거기에 해당됩니다.
김향숙 위원  그 이야기죠?
고성 지역이 아니고?
○ 재무과장 최대석  예.
김향숙 위원  그러면 고성군민 중에서 거기 가신 분이 없다, 그렇죠?
○ 재무과장 최대석  예.
김향숙 위원  이것과 비슷한 그 당시 이태원 사건, 그때도 이런 법안이 있었죠?
○ 재무과장 최대석  예.
김향숙 위원  감면해주는 것?
이태원에도 우리는 유가족이 없었죠?
○ 재무과장 최대석  예,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감면동의안은 오송 지하차도와 관련해서 1회성이죠?
○ 재무과장 최대석  예, 지금 한정적입니다.
이태원 때도 한정적이었고.
이쌍자 위원  이미 파악해서 대상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동의안을 만들고 심의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은 행정력 낭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보면 이분들이 사실상 어느 지자체 주소라든지 연관되는 부분이, 부모라든지, 연결되는 가족들이 연결된 줄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싹 뿌리는 것 같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것이 일시적이 아니고 계속 어떤 대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오송 지하차도 그 하나에 한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행정력 낭비입니다.
종이만 해도 몇 장을 해야 되고, 이런 필요 없는 것은 안 하도록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 재무과장 최대석  회의 종료되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역에는 사망자가 없으니 유가족이 당연히 없는 것이고, 그런데 동의안이 되면 호우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동의안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도 호우피해를 입은 분이 일부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도 감면해줄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동의안이 올라왔으면 좋았을 건데 행정에서도 거의 다 원상복구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이 약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8. 고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7인 발의)
(11시 01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과 김석한, 우정욱, 김원순, 최두임, 허옥희, 이정숙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의원  김향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65호 고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예우하고, 고성군민이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3년 8월 25일 본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적용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우선주차구역을 최소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단서로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우선주차구역 수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 별표1에 따른 주차구역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1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우선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우선주차구역의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주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차량의 이동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55호 고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이 설치한 공공시설 등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김향숙 의원 등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은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는데 1건의 집행부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의견 내용은 안 제6조제1항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설치에 관한 것으로 한정된 주차구역에 개별법에 따른 장애인, 임산부 등의 전용주차구역에 추가하여 우선주차구역 설치 시 주차난 가중이 우려되어 100개 이상으로 조정하기를 원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문화 확산을 위해 조례 제정을 권장하고 있고 나라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함으로써 군민의 애국심 고취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8조 차량의 이동 조치는 우선주차구역에 대상이 아닌 군민 등이 주차를 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성숙한 군민 의식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취지와 운영사항 등의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참 좋은 생각인데 지금 실제적으로 목욕탕이나 가보면요.
임산부들이 대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 임산부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 차에 몇몇 대어져 있는지 솔직히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어느 곳에 가도.
주차가 아직도 좀 모자라는 부분에서 쌈지주차장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30분의1, 100분의1,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분들이, 물론 주차장이 넓으면 좋은데 사실 우리 지역에는 약간 좁은 경향이 많거든요.
100대 이상 대는 곳도 없고 많이 대봐야 2~30대인데, 임산부도 있는 상황에 유공자가 들어가버리면 상당히 좁아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안 그래도 주차장이 모자라서, 예를 들어서 고성사우나에 가보면 전부 다 밖에 대요.
임산부는 항상 비어있어요.
물론 대비를 해서 하는 것이지만 안 그래도 좁은데다가 국가유공자가, 건강하신 분들이 거기에 대 버리면 일반적으로 폭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주차장이.
주차난이 힘들지 않나 생각도 많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깊이 생각해야 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물론 유공자 대우, 예우는 좋은데 상당히 지금 주차난이 힘들고, 쌈지주차장도 만들고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지 않나 싶어요.
고령자가 보통 유공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도 있죠?
가족은 됩니까, 가족도?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가족은 안 됩니다.
김희태 위원  안 되죠?
본인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차를 몰고 다니시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고 그러신 분들인데 또 주차를 하게 되면 상당히 주차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낄 것 같아요.
예우 차원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탑승만 해도 주차는 가능합니다.
직접 운전을 안 해도.
김희태 위원  본인이 해도 주차는 가능하다?
그래서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항상 임산부 자리도 비어있고 그분들 자리도 비어있으면 주차장이 안 그래도 좁은데 더 좁게 느껴지는 느낌.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다는 느낌도 가질 수 있더라고요, 갈 때마다.
여기 비어있는데 나는 저 한쪽에다가 대야 되는지.
문제점은 주차장에 안 하고 밖에 사이드에 대 놓고 가기 때문에 ‘공간들이 펼쳐놓으면 생각대로 달라질 수가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조례안이라니까 알아서 하겠지만 조심성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설명 좀 하세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일단 취지 자체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국가유공자들 예우 차원이고, 국민들한테 이런 예우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선 주차장’이라는 것은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일반인들과 국가유공자가 같이 왔을 때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 이름 자체가 ‘우선 주차장’입니다.
임산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김희태 위원  예를 들어서 서로 시비가 걸릴 수 있다, 우선 주차라는데 내가 먼저 들어갔는데 국가유공자라고 “내 좀 들어가야 된다” 라는 그런 것도 시비가 걸릴 수도 있다.
“차 빼라, 나는 유공자다”라고 탁 내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라”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불편하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바쁜데, 목욕탕 갔는데.
(「목욕탕 아니라도 돼요」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하는 위원 있음)
목욕탕 아니고 다른 곳에 가도, 공공시설에 가더라도 그런 곳에 가면 안 그래도 좁잖아요.
공공시설에 주차난이 얼마나 커요.
○ 위원장 정영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100개 이상, 30개 이상 되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임산부도 비어있고 거기도 비어있고.
(「30개 이상 안 되면 설치 안 해도 돼」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환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향숙 의원님께, 검토보고서에 ‘100대 이상 주차하는 곳에 1대씩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의견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김향숙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향숙 위원  이것은 약간 상징적인 것도 있고 국가유공자 분들이, 살아 계신 분들이 한해가 다르게 많이 돌아가시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30개 면수가 되지 않는 주차장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주차장 조사한 것을 보면 거의 외곽지역에 큰 주차장은 100대예요.
그런데 생활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하는 건데 30면에 대해서, 혹시 그거하면 단서 조항도 있어요.
단서 조항도 있고 하니까 면수 30대 있을 경우 하나를 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생활 속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했을 때 이분들을 예우해주는 차원, 그래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것에 대한 자긍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조례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30대, 100대 이야기하는데 실속 있는 조례안도 필요할 것 같고요.
관광휴게소나 저 멀리 가면 실제 100대도 잘 못 댑니다.
실제 100대 대는 곳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나가는 옥수골, 거기 30대도 못 대고 올라가서 산청이나 어디 가면 100대도 못 대요.
주차장 100대 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실에 고성읍, 고성군에 100대나 30대가 과연 맞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되는 것 같으면 100대 기준치나 30대 기준치를 하다 보면요, 실제 그리 큰 곳이 없어요.
실속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우 차원은 좋은데, 말은 좋지만 현실에 맞도록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맞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100대가 있다, 고성에 지금 어디 있습니까?
휴게소 가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논리를 가지고 “100대 이상, 최소 1개”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제대로 30대면 30대, 20대면 20대.
현실적으로 이치에 맞게끔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100대 이상 되는 곳 있으면 찾아보세요.
○ 위원장 정영환  토론이 아니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아닙니다.
김희태 위원  ‘고성군 유공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고성군에서 일어나는 그런 주차 시설 예우를 해야 되는데 고성군에 100대가 어디 있습니까?
50대도 없습니다.
말로만 예우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제대로 될 수 있는 주차 시설을 만들고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  김희태 위원, 우리가 자료를 줬는데 거기 보면 고성군에 30면 이상 주차장이 47개가 있고 50면 이상이 30개, 100면 이상이 17개 있어요.
그 자료를 한번 보시고, 20대 밖에 못 대는 곳에는 우선 주차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30면 이상일 경우 하나를 우선주차구역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인물을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실효성을 강조한 부분은 김향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 30면 이상 공영주차장이 47개소인데, 의원발의는 비용추계 안 해도 되는 걸로 아는데, 비용이 대충 얼마쯤 들 것으로 예상됩니까?
과장님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저희 과의 의견도 김향숙 위원님 말씀대로 ‘30면당 1개소 이상’ 설치하는 걸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해야 되는데 생색내기용으로 돼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도 고성군청 청사를 비롯해서 청사하고 고성군을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50대 이상을 해버리면 설치할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50면 이상이면 30개소, 100면 이상은 17개소, 30면 이상은 4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30면 이상을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용 면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조례는 있는데 노면 표시해야 되고 표지판 안 세울 수 없잖아요.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런 비용 면에서는 17개소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30개, 47개 이러니까요.
50면 이상을 하면 30개소고요.
30면 이상을 하면 47개소, 100개 이상하면 17개소, 30개소 차이가 나는데 지금 현재 대수를 가지고 여기서 수정을 할 것인지는 다수의 의견이 열 몇 개소를 더 하더라도 실제 편리를 주는 것이 군내에는 30면 이내는 읍내에 거의 대부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동하기 좋고 예우해주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판단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이 조례 제정은 정말 감사할 일이고요.
고성군 임산부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고성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군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 공공시설에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이것은 국가유공자도 같이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군수는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추가로 넣어서 면수에 메이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대표발의하신 김향숙 의원님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여기에서는 수정을, 어느 정도 대수를 정해놓으면 거기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표시는 해야 되잖아요.
표시는 해야 될 건데 이대로 시행을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합시다.
김향숙 위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 위원장 정영환  보통 도색이 되어 있고 표지판이 서 있으면 주차를 꺼리는 면은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거기는 안 가요」하는 위원 있음)
주차 1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였는데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장애인하고 임산부는 크고 작고를 떠나서 배려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지우면 그것도 예산이에요.
(웃음)
또 철거하고.
이쌍자 위원  비공식적으로 사실 임산부 주차 면이 의회에도 많잖아요.
(「임산부가 없다이가」하는 위원 있음)
○ 주민생활과장 김재열  예, 많습니다.
이쌍자 위원  하나 줄여서 국가유공자 석을 하나 만드세요.
김향숙 위원  조례처럼 예를 들어서 ‘면수가 50대면 임산부 주차 대수가 2개다’ 이렇게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거든, 임산부는」하는 위원 있음)
(「임산부는 무조건 통과인데 유공자하고는 차원이 다르지」하는 위원 있음)
(「‘내가 유공자’ 라고 하고 대고 그러지도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하는 위원 있음)
예전에는 임산부가 많았잖아요.
지금은 많이 없으니, 올해 상반기에 마흔 몇 명 태어났더라고요.
(「9월 1일 부로 55명 태어났어요」하는 위원 있음)
엄청 그거한 상황이니까 조례가 없으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임산부 면수를 줄이고 이거 하면 되겠다」하는 위원 있음)
(「2개, 3개 되어 있는 것 하나 줄이고 1면만 하면 돼」하는 위원 있음)
(「유공자는 편한 데 대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그분들 예우 아니가」하는 위원 있음)
(「예우는 맞는데, 다른 예우를 해서 돈 많이 주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이런 사소한 것도 예우를 해줘야지」하는 위원 있음)
(「이래 놓으면 사람들 안 가거든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생각하면 전부 다 없애삐라」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기록중지)

(11시 24분 기록계속)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9.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7인 발의)
(11시 25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우정욱 의원과 김향숙, 김원순, 김석한, 최두임, 허옥희, 이정숙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우정욱 의원을 대신하여 허옥희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의원  허옥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56호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태관광 마을공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3년 8월 25일 우정욱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 생태관광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체험하기 위한 고성군의 우수한 생태계나 자연경관 등을 관광하는 것으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 위치를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남해안대로 4071 일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생태관광 마을공방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공방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동절기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하는 공방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공방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는 이용 제한 사항과 공방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방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태관광 관련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방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56호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회화면 삼덕리의 옛 경상남도 관광안내소를 생태관광 마을공방으로 조성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정욱 의원 등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세부적인 검토사항은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관광 공방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 필요에 따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는 생태관광 공방 운영을 통해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고성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설 관리ㆍ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허옥희 위원님.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님 먼저.
허옥희 위원  제가 조례를 자세히 안 봐 가지고...
운영시간이 앞에다 ‘0’을 안 넣어도 되는 건가요?
‘09시’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
‘0’을 넣고, 공방의 휴관일이 공휴일은 휴관이 없는 거다, 그렇죠?
공휴일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정영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대개 월요일은 그렇다」하는 위원 있음)
○ 전문위원 이소영  고성군 관광지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생태관광 마을공방인데 이것도 그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휴관일로 되어 있고, 월요일날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또 쉬고?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습니다.
관광지라든지 커뮤니티센터라든지 대부분의 시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같은 것도 다 이런식으로?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허옥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저도 지역구에 있는데 그 옆에 주차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공간을 만들어놓은 곳에.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주차장 말씀입니까?
김희태 위원  예, 공방에 오는 사람만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주차장 만든 거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그 주위에 식당이 많은데 엄청나게 장사가 잘 돼요.
그런데 안에 안 대고 전부 다 밖에 대거든요.
위험성도 엄청나게 있어요.
그리고 만약 공방에 오더라도 안에 주차장이 있는데 안에 댈는지 밖에 댈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나서 한번 둘러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그 커브 내려오는 길이 엄청 위험해요.
그리고 식당에 왔다 갔다 건너는 부분들이 엄청 위험합니다.
저기서는 돌아 내려 오는 길이 보이지도 않아요.
오른쪽 큰 길에서 내려오죠, 도로에서?
국도변에 내려오면 우회전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나면 구만면 가는 길 하고 이쪽 길 하고 정말 브레이크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공방 있는 곳에는 물론 도시교통과에서 하든지 누가 하든지 설치를 해야 되겠고, 아니면 반사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차가 상당히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공방을 시작하는지 모르겠고 또 공방이 위탁입니까?
위탁을 할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올해는 직영을 하고요, 내년에 위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어느 곳에서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올해 직영은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겁니다.
김희태 위원  아까 특산물 하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심히 걱정하는 게 저도 그렇습니다.
지역구에 있지만 도로에 바로 붙어 있으면 괜찮은데, 저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만드는 자체를 반대했고, 상당히 길도 위험성도 있는데 거기다가 공방을 차려가지고 판매를 하고 매점을 하고 하는데 요즘 씨유(CU) 천지입니다.
매점도 많고 먹을 것 천지입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 들어와서 고성군 이익이 얼마나 될까?
물론 고성군을 알리는 것은 좋지만 또다시 전처럼 예를 들어서 흉물이 돼버리면 누가 또 책임질 겁니까?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심히 걱정이 되거든요.
주차장도 걱정이 되고 위험 요소도 많고 과연 그렇게 들어와서 다시 또 나가느냐 엄청난 위험수가 많습니다.
주유소에서 내려오는 길에 또 옥수골 휴게소가 있습니다.
거기 내려가는 길도 엄청 위험해요.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게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상당히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물론 조례안이 있고, 하는 것은 하는데 이것을 군민이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된다,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오늘 생태공방의 설치 건은 의회에서 예산까지 승인을 해서 한 것이고 조례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의견이 있으신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태공방이니까 위탁을 생태관광과 관련된 단체나 법인이라고 한정을 해놓았는데 생태관광이라는 말은 빼면 안 되겠다.
다음에 생태관광이 아닌 법인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단체나?
○ 문화관광과장 오세옥  조례의 제명도 ‘생태관광 마을공방의 관리’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조성한 목적도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로 조성하고...
○ 위원장 정영환  우정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 꼭 생태관광이 아니라도 다른 관광업체가 할 수 있을 것이고 문화해설사도 문화관광이면 문화관광에 관계된 것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딱 제한을 해놓으면 여기에 걸려서 족쇄가 될까 싶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일단 이렇게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개정하면 될 거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생태관광 마을공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5명)
  기획예산담당관          장 찬 호
  행   정   과   장           최 낙 창
  재   무   과   장           최 대 석
  주 민 생 활 과 장           김 재 열
  문 화 관 광 과 장           오 세 옥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