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7월 22일(금)  11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하이면지역의삼천포시편입반대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제24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하이면지역의삼천포시편입반대결의안

(11시 07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조명제  사무과장 조명제입니다.
  제2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곽근영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7월1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4회 임시회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박장일의원 외 7인으로부터 하이면지역의 삼천포시 편입반대결의안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접수만 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님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제24회 임시회 집회 및 회기에 대하여 지난 7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994년 7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4일간 개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예년에 볼 수 없는 극심한 가뭄과 폭염으로 인하여 농작물은 물론 가축이 폐사하는 등 가뭄피해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11개면 36개마을에서는 식수조차도 고갈되어 비상급수를 하는 등 민·관·군이 총동원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임시회 일정을 4일간으로 개최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않나 생각되어 금번 임시회를 1일간으로 단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번 임시회에서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인 하이면지역의 삼천포시편입반대결의안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회의록서명의원 선임과 하이면지역의 삼천포시편입 반대결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1994년7월22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장일의원과 곽근영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이면지역의삼천포시편입반대결의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하이면지역의삼천포시편입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장일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의원  박장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하이면지역의삼천포시편입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정부의 작은정부 표방과 함께 지역자치역량 제고를 위해 동질성이 강한 지역간 통폐합추진으로 일부 시군이 통합에 합의된 곳도 있습니다만, 이는 과거 한 지역에서 분리되어 재통합한 경우와 통합을 하였을 경우 현재보다 현저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가져 올 수 있는 여건 등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합의는 물론 통합필요성의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하며, 민주적이고 정상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이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삼천포시와 사천군의 통합이 무산된 사실을 우리는 지켜보았으며 그들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면지역을 삼천포시로 편입 운운하는 것은 군민의 갈등을 조장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려는 획책이므로 하이면지역의 삼천포시편입 반대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 하이면지역의 삼천포시편입반대결의안>
  1994년 7월 13일 삼천포시 시역확장을 위해 삼천포시의회에서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건의서를 채택하여 고성군 하이면지역을 편입코자 한다는데 대하여 이는 우리 의회와 하이면민의 의사를 무시하였을 뿐 아니라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므로 고성군의회는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삼천포시의 어떠한 획책도 단호히 이를 반대한다.
  하이면은 고종9년 고성현 하이면이라 칭하여진 이래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져 온 고성군지역으로 국립한려해상공원과 인접해 있고 천혜의 석보인 상족암(도기념물제71호) 및 운흥사(지방유형문화재) 등 귀중한 문화재가 산재해 있을 뿐 아니라 국가 중요산업시설인 화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어 미래의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삼천포시와 동반 발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이기주의와 지역편의주의적 시역확장을 꾀한다는 것은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지역주민의 갈등을 조장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려는 획책이며, 하이면의 역사적정체성을 훼손하려는 작태를 드러냄은 물론 가뜩이나 어려운 고성군의 재정을 약화시키려는 음모이다.
  이것은 단지 행정편의주의적 구태의연한 발상으로 일부 지역이 단순히 인접해 있고 공동생활권이라는 지리적 조건을 내세워 역사와 생활의식과 주민의식이 전혀 상반되는데도 아무런 구체적인 대안없이 막연히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며 편입을 주장하는 것은 삼천포시지역의 쓰레기와 혐악시설 등 민생문제를 떠넘기려는 처사이며, 하이면민 절대다수(총1,165세대 중 851세대)의 반대의사를 완전히 도외시한 처사로서 주민의 의사가 가장 존중되어야 할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삼천포시의회는 지방자치법상의 절차를 무시한채 시역확산을 획책하려는 패권주의적 발상을 버려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하이면지역의 삼천포시편입 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의원 외 7인이 제안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하이면지역의삼천포시편입반대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국무총리실, 내무부장관, 정순덕 국회의원, 행정개혁위원회, 경상남도지사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이상으로 제2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장기 기상예보에 의하면 7월말까지 비가 올 것 같지 않아 가뭄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아무쪼록 원외 의정활동을 통하여 관내의 한해지역을 찾아가서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한해로 인한 목타는 농민을 위로 격려, 지원함으로서 한해극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전완중   김대산   박경재   김영철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부군수 외 20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박장일
                         곽근영
    사 무 과 장          조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