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6년 5월 7일 (목) 10시 02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 조례안
4. 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
5.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5인 발의)
4. 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군수제출)
5.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김석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부의됨에 따라, 포함하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환경과ㆍ안전관리과ㆍ건축개발과ㆍ경제기업과ㆍ도시교통과ㆍ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1. 고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석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정란입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 위원장 김석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호철  전문위원 조호철입니다.
2026년 4월 24일 자로 접수되어 제3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3100호 고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친환경상품’ 용어를‘녹색제품’으로 정비하고, 조례의 제명 및 관련 규정을 법령과 일치시키는 한편,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을 보다 알기 쉽게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를 전면 정비하며,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법령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법령 정합성을 확보하였으며, 중복 규정 정비를 통해 조례의 간결성과 입법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문 정비를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 운영의 실효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내용과 형식 및 체계 전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친환경상품’이라는 명칭을 ‘녹색제품’으로 바꾼다는 말이잖아요, 상위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이란, 이라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석유제품으로 만든, 흔히 우리가 이른바 생각하고 있는, ‘친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제품들 있죠?
비닐류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친환경으로 하고 싶지 않더라도 원료가 부족해서 자연히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의도를 하든 의도하지 않든 기후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친환경 상품’, 즉 ‘녹색제품’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비닐봉지가 부족하다고 신문이나 현수막을 이용해서 비닐을 대체하고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꼭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환경을 생각할 때인 것 같습니다.
환경과에서 여러 단체나 군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져서 계속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2월 말까지 군 본청 및 소속기관의 친환경 상품 구매 실적의 집계를 내게 되어 있어요.
신설이 아니고 원래부터 있던 것이잖아요?
본청이나 소속 기관의 친환경 상품 구매 실적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 환경과장 최정란  97% 정도, 올해 2월에 목표를 97%로 공포를 했고, 작년 실적은 73%로 되어 있습니다.
구입해야 되는 대상 품목이, 녹색 제품이 있을 경우에 구매를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퍼센트를 잡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2월에 공포했습니다.
이쌍자 위원  건설 부서는 상황이 어때요?
○ 환경과장 최정란  건설 부서도 해야 되는 목표를 다 지키고 있습니다.
녹색제품 구매가 정부합동평가 항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년 관련 부서에게서 계획 대비 실적을 받아서 제출하고 검정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건설자재를 녹색제품으로 구매를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거나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는 민간 지원도 가능하잖아요?
지금 조례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친환경 현수막과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친환경 현수막의 게시 비율이 낮아요.
물론 담당 부서는 다릅니다마는 이것도 같이 전체 퍼센트에 포함시켜서 친환경 현수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정란  그러면 현수막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녹색제품으로 인증되어 있는 공산품, 완제품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완제품을 의무 구입해야 된다는 것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그것은 시책이니까 다시 재사용해서, 제품 등록이 아닌 채로 써야 되니까, 도시교통과와 저희 환경과가 같이 해서 시책이 더 내실 있게 되도록, 알차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2.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3분)

○ 위원장 김석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안전관리과장 이형호입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 위원장 김석한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호철  전문위원 조호철입니다.
2026년 4월 24일 자로 접수되어 제3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3102호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정보원 관련 위원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협의회 위원 중 기존 ‘국가정보원 경남지부 고성지역 수사관’을 ‘국가정보원 지부 통합방위담당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통합방위법 시행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기관 명칭을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칭에 고성지부가 빠지네요?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전국 268개 지자체에 다 공통적으로 지역 명칭을 삭제하고 통합담당관이라는 명칭으로 통합을 하는 것으로 국가정보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러면 고성지역 수사관은 없어지나요?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수사관은 있는데요.
이것이...
○ 위원장 김석한  명칭에 ‘지부 통합방위담당관’으로?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예.
○ 위원장 김석한  안보에 관한 사항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고성지부가 담당하는 수사관이 없다는 말이네요?
○ 안전관리과장 이형호  아닙니다.
있습니다.
수사관은 있는데 명칭만 바뀌어서, 수사관은 있고.
○ 위원장 김석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3. 고성군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5인 발의)
  (10시 20분)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과 김석한, 이쌍자, 정영환, 김원순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의원  김향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87호 고성군 노후새마을 창고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후 새마을창고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마을 공동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6년 4월 17일 본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노후 새마을창고의 정비 지원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군수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노후 새마을 창고의 체계적인 정비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과 노후 새마을 창고의 현황파악 및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보조금의 지원 및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호철  전문위원 조호철입니다.
2026년 4월 24일 자로 접수되어 제3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3087호 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재난 및 경제위기 상황에서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지원금 지급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군수의 책무와 재정운영 원칙을 명시하였으며, 지원금 지급 근거와 세부사항을 위임하고, 지급 대상 및 범위,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며 상위법과의 충돌이 없으며, 행정절차 또한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집행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듀모 재정 투입으로 주민안전 확보와 공간 재활용이라는 정책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점에서 사업 타탕성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 위원  김원순 위원입니다.
김향숙 위원님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는데 마을마다 빈 창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태는 다 파악하셨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실태파악은 다 안 된 상태고요.
철거에 대한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2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김원순 위원  마을이 나뉘어져 있는 마을, 회관이 거리가 멀거나, 독실마을 같은 마을들을 보면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2곳을 하고 나서 수요조사,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필요로 하는 곳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태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공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실태조사를 하면서 마을과 함께 그런 부분도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참고자료를 보면 2026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도비와 군비를 매칭해서 3,800만원으로 2곳의 예산이 수립되어 있고요.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면 1개소에 3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예.
이쌍자 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시설 규모라든지 슬레이트 철거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드니까 일단 1개소에 3천만원으로 잡았고요.
만약에 슬레이트가 없어서 1,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철거가 된다면 그 해에는 남는 돈으로 다시 추가로 확보해서 2개소를 철거한다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쌍자 위원  도비는 어차피 3,800만원이면 개소당 1,900만원이거든요.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물론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러면 전체 군비를 들여서 하는 곳과 도비를 들여서 하는 2곳 이렇게 하면 올해 3~4곳 정도 가능하겠네요?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군비가 지원된다면 그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이쌍자 위원  근거를 마련했으니까 이것은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요.
아까 수요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수요조사는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17군데.
이쌍자 위원  많이 들어왔네요.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착각하신 분들도 있는데 무엇이냐면, 뜯고 새로 지어준다고 착각하신 분들도 계셔서 2군데 신청 받은 곳 중에서 1군데가 포기를 해서 또 다른 곳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17곳이 있으면, 이것의 선정기준은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선정기준은 오래된 것.
이쌍자 위원  노후도.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노후도 이런 부분을...
이쌍자 위원  접수 순위와 노후도?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것으로 선정을 하시겠네요?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필요하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이것이 워낙 오래된 건물들이라서 노후도가 심각하거든요.
이번에 체계적으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도영 과장님, 사실은 지금 당장 철거를 해야 될 완전 노후화된 새마을창고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을마다 철거가 우선이 아닌...
경로당, 노인정이라든지 쉼터라든지 또 다른 요구사항이 강도영 과장님 부서에 요구를 안 하고 타 부서에 요구할 수도 있고, 면사무소에 요구해가지고 본청에 또 올라오겠지만은 그런 내용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철거하시든지 지원해서 리모델링을 하시든지 여러 가지를 하십시오.
당장 뚝딱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진행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조례 부분에 대해서 군수의 책무라든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경남도의 조례도 사실 도지사의 책무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나」하는 위원 있음)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아닙니다, 그것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 위원장 김석한  잠시만요.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필요하면 하기 때문에요.
○ 위원장 김석한  잠시만요.
그러면 가만 있어봐요.
과장님, 문구 수정을 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예.
○ 위원장 김석한  그러면 심사하러 오기 전에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협의를 안 하시고...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담당 주무관이 전달은 했었는데요.
○ 위원장 김석한  그래요?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반영이 안 되어서, 왜 반영이 안 되었나 싶어서...
○ 위원장 김석한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안 제8조라든지 안 제10조, 그다음에 실태조사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자체가 지원에 대해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는 것도 있고요.
경남도에도 조례가 전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거만 마련해주면, 필요하면 저희가 당연히 예산을 확보해서...
공동주택 지원조례(「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지금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김석한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석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4. 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군수제출)
  (10시 42분)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경제기업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경제기업과장 이주열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유인물 부록에 올림)
○ 위원장 김석한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호철  전문위원 조호철입니다.
2026년 4월 24일자로 접수되어 제3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3101호 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재난 및 경제위기 상황에서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지원금 지급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군수의 책무와 재정운영 원칙을 명시하였으며, 지원금 지급 근거와 세부사항을 위임하고, 지급 대상 및 범위,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입법의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사무 범위 내 입법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한시적 재원을 활용한 단년도 사업으로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선거 시기와 관련한 논란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집행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며, 재정 여건을 고려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요구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님.
정영환 위원  과장님, 선불카드로 지급합니까?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그럴 계획입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 업소에 가서 다 쓸 수 있는 것입니까?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고성군 사랑상품권 가맹점이 4,200여 곳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영환 위원  매출액이 30억원 넘어가는 그 사업장에서는 고성사랑상품권을 못 쓰는 것이네요?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하나로마트 관계는 기존에 5군데는 이미 풀려있었고요.
이번에 추가로 5군데를 더 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성읍, 거류면, 회화면, 영오면 4개 읍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농협마트에서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것은 기한이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일단은 8월 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선불카드를 받아서 기간 안에 안 쓰면 소멸이 됩니까?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소멸됩니다.
그것은 농협하고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바로 소멸입니다.
정영환 위원  눈에 보이는 것은 아직 남아 있으니까 써야겠다고 보이는데 카드에는 돈이 얼마 남았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영수증을 출력하면 폰에 착, 착, 착 문자가 오던데?」하는 위원 있음)
정영환 위원  우리야 쓰는데 할머니들이나 어르신들은 내 카드에 돈이 남아있는가 확인을 못해서 환수를 당한다든지 못 쓰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길까 싶어서, 왜 굳이 선불카드로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류를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듭니까?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물리적으로 사실은 정부 지원금(고유가 피해지원금)이 5월 18일에 지원되는데요.
정부 지원금과 같이 배부해야 인력 소모라든지 이런 것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지류를 제작할 기간이 턱없이 부족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불카드로 택했습니다.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류도 같이 했지만 다른 군에서는 선불카드로 많이들 지원했습니다.
해가지고 별 문제점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정영환 위원  여러 가지로 가는데 이런 부분에 효과가 덜 나타날까 싶어서 대책을 강구하고, 전 군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종료 시기가 되어서 사용하지 못해 남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예.
○ 위원장 김석한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사용기한이 3가지 정도 됩니다.
8월 31일까지, 7월 31일까지 그리고 민생활력지원금도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김원순 위원  인력에 관한 예산 때문에 지급기간 날짜를 5월 18일부터 정한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민생활력지원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행정 쪽에 맞출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군민들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예산들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받는 금액이 거의 2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서 지급하는 시기를 늦춘다든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필요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사야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다 쓰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홍보를 제대로 많이 하시든지, 지급 시기를 늦추시든지.
군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예산들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저희가 이번에 이 예산을 올린 이유는 정부에서 추경이 되었고, 사실은 정부의 추경이 고유가에 따른 지원금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상당히 집행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에서도 우선적으로 신속한 집행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정부의 입장과 똑같이 빨리 집행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최대한 빨리 집행하는 것이 이번 추경의 목적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집행에 따른 염려사항들은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해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중간중간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  과장님, 앞서 동료 위원들이 하신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과장님의 말씀도 공감합니다.
정부지원금(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나오면서, 정부지원금 지급에 대한 인력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군에서 주는 지원금의 시기를 맞춘 것은 맞아요,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김향숙 위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읍면에 나가보면 선거 공보지가 5월 20일까지인가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읍면사무소에서 그 업무도 같이 봐야 해요.
그 부분 때문에 업무가 엄청 가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챙겨주시고요.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김향숙 위원  저도 솔직히 정부 지원금, 경남도 지원금(경남도민 생활지원금), 고성군 지원금(고성군 민생활력지원금)을 언제까지 써야 되는지 확실히 입력이 안 안 되어 있어요.
벽에 붙어있는 홍보자료를 휴대폰으로 찍어와서 그것을 숙지해서 주민들한테 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을 정확히 군 밴드에 올리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어가세요’라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다들 힘들어요.
다들 힘든데 유흥업소에 가서는 이것을 못 쓰게 하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김향숙 위원  유흥업을 하시는 분도 소상공인이에요.
그분들은 이것에 대한 혜택을 하나도 못 보거든요.
그러면 다른 방면으로 그분들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김향숙 위원  이 지원금은 유흥업에는 전혀 못 쓰게 되어 있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김향숙 위원  매출이 30억원 이상 많은 곳도 제한되어 있지만 그 외의 소상공인들한테는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흥업을 하는 곳에는 못 써요.
유흥업을 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지원금을 유흥에는 쓸 수 없지만 대신에 유흥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있는지 경제기업과에서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잘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지급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필요한 것이 사용기한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상위나 기초수급자의 금액이 큰 반면 기한이 짧다 보니까 그것을 소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것도 검토해볼 수는 있나요?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11일에 결정되면, 저희가 그 뒤에 기본계획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협, 경남은행과 협의를 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사용기한을 조금 더 늘릴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검토해주시고요.
두 번째,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이 교부되었는데요.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교부되었거든요.
그런데 고성사랑상품권과 통영사랑상품권, 다른 지자체의 상품권들이 색깔이 똑같나봐요.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데 통영사랑상품권을 가지고 고성 시장에서 와서 장을 보고 가신다는 말이죠.
상인들이 볼 때는 ‘고성’이라고 써있지 않으면 고성인지 통영인지 잘 모르고, 나중에 은행가서 ‘통영’인 것이 발견되면 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사실은 카드 같은 경우는 아예 먹히지 않으니까 가능한데 지류는 그냥 일단 받아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받은 것은 사실이니까 경남도와 협의해서 통영 거라고 해도 상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가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필요할 것 같아요.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색깔이 너무 똑같다 보니까.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똑같고, 그냥 ‘고성군’만 적혀있고...
이쌍자 위원  그렇죠.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통영시’만 적혀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진작 알았으면 색깔을 달리 했을 텐데.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이것이 경남도에서 일괄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쌍자 위원  제가 그렇게 설명은 해드렸어요.
상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빨리 정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것을 다른 내용인데, 지금 고성사랑상품권이 너무 빨리 소진됩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너무 빨리 소진되어서, 아침 9시에 열면, 제가 볼 때는 1시간 만에 소진이 되더라고요.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제로페이는 금방...
이쌍자 위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월(月) 발행액이 얼마입니까?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21억원입니다.
이쌍자 위원  21억원인데 우리는 왜 그렇게 인기가 많죠?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저도 이번에 못 샀습니다.
이쌍자 위원  대부분 못 사요.
모바일은 1시간 되기 전에 끝났고, 지류상품권도 거의 소진되어서 어르신들이 아우성을...
줄을 서 있다가 중간에 끊어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학부모님들이 학원비로 완전 집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쌍자 위원  맞아요.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전에는 할인율이 10%였는데 지금 할인율이 12%로 올라서 그런지 너무 인기가 있어서...
저희도 금액을 한정 없이 올릴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쌍자 위원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안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이것은 검토만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1일에 발행되고 있잖아요.
1일이 장날이잖아요.
장날이니까 금융권마다 차하고 사람하고 뒤죽박죽되어서 좀 위험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일부에서는 “차라리 2일에 주면 안 되나”라는 말씀도 하셔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는지도 검토해주세요.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알겠습니다.
1일에 발행된다는 홍보가 너무 잘되어 있어서 당장 바꾸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장날을 바꿔야지」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지자체의 상품권은 입금을 시키나요?」하는 위원 있음)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경남도,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어차피 입금을 시켜야지」하는 위원 있음)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어차피 돈이니까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다른 지자체 것도 입금을 시키면...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일단은 안 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안 된다고 해서...
김향숙 위원  그러면 그것을 버릴 겁니까?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장사하는 분들이 버릴 수는 없는 문제이니까 그 몇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제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도 그것을 받았는데 다른 지자체의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지 싶더라고요.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 위원  과장님, 저번에 생선 도매하는 부분, 본인이 신청하러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조치를 빨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도매 하시는 분들이 보통 본인 한 분만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혹시 본인이 가지 않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떼갔을 때 본인이 아닌 가족이 가서 신청할 수 있는지 이것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전체적인 민원과 관련된 건이기 때문에 위임장이나 이런 부분을 갖춰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보통, 상가에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한 분이 그것을 신청하러 간다고 가게를 비워놓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가게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위임 같은 것은 행정에서 이미 정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8월 31일까지 정해졌고, 선불카드.
실제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아시겠죠?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군에서 민생지원금, 행정에서, 의회에서 승인해서 시원하게 줄 수 있으면, 아까 유흥업소가 혜택을 못 받는다는 부분, 행정업무가 조금 힘들더라도 지류로 지원했으면 서로가 혜택을 볼 부분이 있는데 이 카드 이거.
저도 10만원짜리 기프트카드를 한 번씩 써보거든요.
10만원짜리 카드를 쓰고 2만 몇 천원 남은 거는 안 쓰고 계속 가지고만 있을 수 있다고.
8월 31일까지면 그냥 기한이 지나버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렇다고 이 30만원을 한목에 쓰려고 하면 완전히 식당에 소고기 먹으러 가고...
30만원을 한목에, 물론 본인들이 학원비나 유류비 같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곳에 쓰겠지만 어머님들은 30만원 주면 그 카드를 아껴쓸 수도 있거든요.
이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날짜가,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한두 달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류로 좀.
아니면 선불카드 말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냥 통장에 30만원을 지급하는 것,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러면 고성군에서 안 쓸 가능성이 크지」하는 위원 있음)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그것은 현금 지급이 되어서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이 없어지는 것 같고요.
지류는 경남도 지원금(경남도민 생활지원금)하고, 그날 고성군 지원금(고성군 민생활력지원금) 25만원이 또 나가거든요.
지류는 120억원 이상 충분히 풀립니다.
30만원까지 지류로 풀려버리면 지류가 너무 많아져서...
○ 위원장 김석한  그렇게 풀리든 저렇게 풀리든 어머니들은 그것이 돈이니까 좋아한다는 것이지.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 위원장 김석한  최선의 방법은 날짜를 농협하고...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서...
○ 위원장 김석한  농협하고 늘려서 12월 말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군 것은 가능하잖아, 우리 군에서 주는 것이니까」하는 위원 있음)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그 부분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날짜만 길게 주셔도...
(「지급 시기는 그대로...」하는 위원 있음)
(「군 것은 가능하잖아」하는 위원 있음)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석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호철  전문위원 조호철입니다.
2026년 4월 24일 자로 접수되어 제3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3103호, 제3103-1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안건은 2026년 4월 24일과 수정예산안은 2026년 4월 30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예산안 총규모는 총 7,596억8,003만3천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3.44% 증가한 252억9,762만9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81% 증가한 252억9,762만9천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증가액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와 3페이지는 회계별 세입세출안이며, 4페이지는 보조사업 조서 총괄로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은 경제기업과에서 요구된 예산으로 기정 대비, 일반회계에서 106억1,762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증가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대비, 일반회계에서 253억9,762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증가액이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와 8페이지는 예산안 편성 방향과 총괄 검토 내용이며,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부서 주요 사업별 내용으로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점 심사 방향 및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ㆍ고물가로 인한 군민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과 편성 방향은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보통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총 253억9,762만9천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민생 안정 및 생활 지원 중심의 사업이 중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요구사업으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64억5,585만9천원,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41억6,177만원, 고성군민 민생회복지원금 142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억8천만원과 수정예산안으로 하수도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 검토수수료 1억원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군민 체감도가 높은 지원사업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하수도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 검토수수료는 내년 국비 예산 신청 시기를 맞추기 위해 요구한 사업으로 보이나 재정 지속 가능성, 농촌지역의 구조적 한계 등 신중한 검토가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업은 단기적ㆍ일회성 지원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 사업 효과의 지속성 확보와 중장기 정책 연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증가 측면은 긍정적이나, 자체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은 향후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재정 건전성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사업별 신속 집행계획의 구체화, 지급 방식, 지급 기준, 지급 시기 및 대상자의 명확화, 제정 부담관리 방안 및 지속 가능성, 사업 효과 분석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점검이 필요합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현 경제 상황 대응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집행의 실효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전제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산업건설국장님 참석하셨네요.
인사말씀 먼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 산업건설국장 이상한  산업건설국장 이상한입니다.
제가 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이 의회의 마지막 회기 같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두 달도 안 남았거든요.
얼마 안 남은 두 달 동안 마무리 잘하고 나가서도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요즘 제일 바쁜 시기일 텐데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의 인생을 잘 펼쳐나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경제기업과장 이주열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3103호 경제기업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40억6,220만8천원에서 이번에 106억1,762만9천원을 올린 146억7,98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64억5,585만9천원, 도비보조금에 경상남도 생활지원금 41억6,177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정 145억5,868만2천원에서 금번에 248억1,762만9천원 인상한 393억7,631만1천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64억5,585만9천원을 신청하였고,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41억6,177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고성군민 민생활력지원금 142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 위원  국장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군민들을 위해서도 애써주셨고, 많은 후배들의 모범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2의 인생 잘 계획하셔서 행복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건설국장 이상한  고맙습니다.
김원순 위원  조례를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고성군민 민생활력지원금 이것이라도 사용기한을 조금 늘리는 것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꼭 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주열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도시교통과장 장은창입니다.
의안번호 제3103호로 제출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과 교통행정 개선 운수업체 지원에 유가보조금으로 최근 에너지 가격 안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기정액 6억 대비 4억8천만원이 증액된 10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 항상 의원들 편에서 민원 해결을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고유가로 인해서 지원되는 것이니까 신속집행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경에 잘 올리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 위원  여기에 관한 부분은 아니고, 농어촌버스가 면에서 들어오면 백금당 앞에서 어르신들을 내려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읍에 남부상회 쪽으로 들어오는 차가 있고, 안 들어오는 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백금당에서 시장에 있는 남부상회까지 걸어오시려면 한참 걸려요.
면에서 들어오는 차는 무조건 남부상회 근처에 내려주실 것을 검토해서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장은창  조사해서 고성버스하고 협의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면에서 들어오는 거, 시내버스처럼 강병원과 더조은병원 앞에서도 세워주시고, 백금당 앞에 세워주시고, 돌아서 남부상회에서도 내려주고 돌아서 올라가면 시간이 얼마 안 걸리거든요.
(「어르신들 걸음걸이로는 힘들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불편사항을 많이 고려해서」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과. 고령의 주민들이 편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선 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03-1호로 제출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원이 증가된 595억5,328만1천원입니다.
하수관거사업에 읍면 하수도정비사업 201-01 사무관리비에 하수도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 검토수수료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군의 낮은 하수도 보급률로 인한 하수도 미설치 지역의 주거환경과 방류수질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이 소통간담회, 읍면 이장회의 시에 주민 요구가 많은 실정입니다.
재정사업으로 매년 신규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신규사업에 대한 선정이 불확실하여 사업 장기화로 주민 하수도 혜택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하수도 보급률 향샹을 위해서 민간투자사업 BTL 추진으로 하수도 미정비사업을 신속히 시행하여 공공하수도 보급률을 확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 하고자 합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제안서 산출비용 등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공사비가 작성되었는지를 분석 의뢰가 필요합니다.
적격성과 실행대안 분석 등에 대한 검토 기간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검토수수료 1억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군에 상수도 보급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상수도가 85~86% 정도 됩니다.
이쌍자 위원  86%.
하수도는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75% 정도 됩니다.
이쌍자 위원  75%.
물론 보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3월에 충분히 심의를 하고 여러 고민을 한 끝에 삭감한 예산을 채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시 이렇게 올리는 것도, 그것도 수정예산안으로 올리는 부분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꼭 지금 해야 되는 타당성을 한 번 더 설명해보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국회 한도액 승인을 내년 4월에 기재부(현 재정경제부)에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신청 수요조사를 합니다.
4월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8~9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KDI(한국개발연구원), 기재부(현 재정경제부)에서 하는데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내년에 신청을 하면 4월 정도 되어야 하니까 지금 2026년 6월부터 시작을 해야 가능할까 싶습니다.
이것도 내나 민간투자사업이지만 기재부(현 재정경제부)에서 민간투자사업을 권장하는 사업이고요.
그것도 내나 국고 재정사업처럼 국비가 60%이고 도비가 20%, 군비가 20%입니다.
하수도사업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쌍자 위원  저희가 우려했던 것은, 물론 타당성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20년간 70억원이었죠?
70억원을 계속 투자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서 삭감된 사안이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이쌍자 위원  어쨌든 이것을 해보면 20년간 계속해서 70억원을 투자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 해도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나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맞습니다.
적격성에 대해서, ‘정부에서 하는 것이 나은지 민간에서 하는 것이 나은지. 공사비가 얼마 정도 절감이 되겠다’는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제안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사비가 적정하게 구성되었는가, 이 사업을 해서 주민들에게 보급되는 비율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들의 검토보고서가 있어야만 저희도 경남도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되고, 의원님들한테도...
어차피 이것을 세부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하게 되면 의결사항입니다.
그때 가서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면 그때 가서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확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는 보고서는 나와있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고, 그래서 수수료가 필요하거든요.
이쌍자 위원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자료는 객관적으로 검증이 될 것이라 보고요.
하수도도 중요하지만 상수도 보급률을 더 높이는 것도 엄청 필요하거든요.
몇 가구 안 되는 소규모 마을에서 상수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들도 조금 확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는 상관 없지만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우리도 항상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군비로 예산만 편성해주신다면 거리가 멀더라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ㆍ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석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원순 부위원장께서는 협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김원순 부위원장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1,902억440만2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635억7,921만2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53억7,666만9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82억254만3천원으로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 결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및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보고서 및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석한     김원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호 철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7명)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상 한
  환   경   과   장           최 정 란
  경 제 기 업 과 장          이 주 열
  안 전 관 리 과 장           이 형 호
  도 시 교 통 과 장           장 은 창
  건 축 개 발 과 장           강 도 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