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11월 28일 (화) 10시 04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4. 2023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고성군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회화·거류) 관리대행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2023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5. 고성군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회화·거류) 관리대행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경제기업과, 도시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1.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경제기업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투자유치위원회를 재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확대 및 개편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 ‘신설ㆍ증설 기업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확대와 안 제6조의2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사업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 ‘임대료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투자위원회 재정비 사항으로 안 제20조에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였습니다.
‘투자유치업무 부서장’과 ‘도시계획 업무 부서장’을 추가하였으며, ‘산업건설국장’을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20조 투자유치업무 ‘담당주사’를 ‘간사’로, ‘담당자’를 ‘서기’로 조정하였습니다.
(투자유치업무 ‘담당과장’을 ‘담당’으로, ‘담당주사’를 ‘담당자’로 조정)
안 제22조 국민권익위 개선권고에 따라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7조 ‘이중지원 금지’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합의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조례안 제20조(투자유치위원회) 제2항의 단서 추가에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단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23-1520호로 2023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습니다.
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23호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확대 개편하고, 투자유치위원회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11월 17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신설ㆍ증설 기업과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지원, 투자기업의 토지 임대료 지원을 위한 근거가 신설되었으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확대 및 투자유치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세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 개정 목적과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5조 신설, 증설 기업지원, 안 제6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안 제6조의2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규모와 산정기준, 그리고 향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세부 지원 대상, 지원 기준, 지원 한도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안 제27조(이중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은 향후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하여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고려’라는 말은 ‘헤아려 본다. 또는 돌이켜 생각해본다’라는 의미로 「양성평등기본법」에 저촉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을 적용하려고 하면 ‘특정 성별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로 적용해야 맞는 말인데요.
‘고려하여야 한다’는 말은 적법하지 않은 것, 상위법에 저촉되는 문구로 개선의 필요가 있음을, 제가 보니 개선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상위법에 저촉됩니다.
상위법에 저촉되어서, ‘특정 성별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라는 문구로 바꿔야 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의2를 보면요.
신설 또는 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해 나와 있습니다.
‘군수는 군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향후 금액이나 한도, 대상에 대한 것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다 담을 예정입니다.
제27조를 보면 이중지원 금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27조2항을 보면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이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해석 한번 해주시죠?
제27조1항에는 ‘보조금 및 융자금’ 관계로 되어 있는데 2항에는 ‘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으로 수정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받는, 받는」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원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저희가 회의 전에 전문위원한테 보고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조금 발생해서 일단은, 질의ㆍ토론을 종결을 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우리가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의 전에 전문위원한테 보고를 받았고요.
양성평등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의논을 해보기 위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율 결과,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최두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최두임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내용 중 조례 시행상 법리해석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안 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내용 중 ‘받은’을 ‘받는’으로, 같은 조 제2항의 내용 중 ‘보조금’을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 안 심사 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7분)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정강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24호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정비, 당연직 위원의 구성 변경으로 국장님 3명을 제외시켰으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및 등록심사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65세 고령자 중 진단서 첨부자와 장기요양등급 1등급~3등급 해당자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특별교통수당 등 이용대상자 신청서류 변경은 이용 대상자 변경에 따라서 일부 수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안 제14조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시간 및 운행지역 관련 규정 개정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시간 변경으로, 임의조항이었는데 강행규정으로 ‘24시간 운행하여야 한다’로 바뀌었고, 보행상 중증장애는 관내와 관외 다 이용이 가능하고, 그외 조례로 정하는 자는 관내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병원 이용 시 가능하며, 대기 시간은 2시간, 그 이상 소요 시 고성군 차량 재접수 후 복귀하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안 제15조~안 17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이동지원센터 설치 등을 임의 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이동지원센터의 기능과 운영 및 위탁은 특이사항이 없어 내용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9월에 고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의 심의회를 거쳐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문은 붙임 전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24호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지난 11월 17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및 등록심사, 운영 및 운행지역,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세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 개정 목적과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읽어보고, 정말 꼭 필요한,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가 파킨슨병을 오랫동안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 이런 조례가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임산부 같은 경우에도 움직이면 하혈을 해서 유산으로 이어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조례가 정말 그런 분들께,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유익하게 잘 쓰일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제도들이 신설되거나 개편, 확대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사용하시던 분들은 사용하셨지만 이제는 규칙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확대된 부분은 홍보를 잘 하셔서 필요로 하는 많은 군민들이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제5조(위원회 구성)을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에 따라 구성될 수 있습니까?
7명 중에 남자 위원이 3명이고, 여성 위원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보면 장애자나 이런 부분인데 요금이 2배?
요금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관외는?
부산시나 인근 시군으로 가는 것은 대중버스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관내, 관외 전부다.
‘관내요금: 고성군 내를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농어촌버스요금의 2배’, 관외요금도 ‘시외버스 요금의 2배’라고 되어 있는데...
(「타 시군보다 싸기는 싸요」하는 위원 있음)
‘요금에 준한다’라고 표기하면 안 됩니까?
요금에 준한다.
환자분들이 유의할 것은 2시간이 걸릴지, 2시간 이상이 걸릴지를 잘 판단하셔서 빨리 해주면 이용하는 데는...
기존에는 병원이 있는 그 지역의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차량이 부족해지는 문제에 봉착하다 보니 형평성을 따진다고 각자 시군에서 조율해서 하는 것으로, 그런 바뀐 내용을 이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전에는 몇 번 이상은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차를 부르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말씀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12대 정도 되는데 현재로써는 12대를 다 운행을...
의무대수는 채워야 하고 운행을 하게 되면 운행 경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률에 따라서 차량과 운전기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특수한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을 좀 잘 시켜서, 교육을 시키라고 하면 거한 소리지만 장애인이나 임산부가 타실 때, 내릴 때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차 3대가 더 늘어나면 운전자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있는 분들보다 운전을 더 잘할 수 있는 분, 실제로 운행할 수 있는 그분들이...
총 12대면 12대의 기사분이 있어야 하지만 운행을 할 때는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이, 친절하고 잘 할수 있는 분이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지적 재측량을 하면서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복지회관 측에서 군도로 되어 있던 부지를 측량하면서 우리 쪽으로 넘겨줬으면 좋겠다고 넘어왔는데 그것을 지금 요금을 지불해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요금을요.
그래서 제가 앞서 주차장 부분도 이야기를 한 것이, 증설해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자기들은 욕심이 그렇게 해서 도로를 지적 재측량을 하면서, 송학동에 지적 재측량을 하면서 복지회관으로 넘어온 모양이더라고요.
“6천만원 정도를 지급해야된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부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거기는 난리가 났어요.
6천만 얼마를 납부를 해야 내년 예산도 지원받을 수 고, 납부를 안 하면 지원을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복지지원과와 의논을 해보십시오.
그 내용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열린민원과에 지적 불부합...
장애인복지회관에 어려움 없이 될 수 있게끔, 장애인 차량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차고지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 소관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50분)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고성군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등록 기준 대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기준 대수를 자동차 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고성군에 소재하고, 고성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기준 대수를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세입 여건 악화에 따라 대여사업, 자동차 렌터카 등록제도 개선을 통한 지자체 세입기반 확충계획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며, 다음은 2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25호 고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27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기준 대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세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 제정목적과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하고 우리 쪽으로 등록을 한다면...
이것이 전국 사업이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없어서 못 했던 부분입니까?
이것은 법상 20대부터 50대까지입니까?
이것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20대 이상 안 하고, 10대라도 허가를 줄 수 없을까요?
나머지는 10대 정도, 영업소 개념으로 있습니다.
더 낮춰버리면 영업소 개념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들이 정한 보편적인 대수인 20~50대...
지금은 한 군데만 15대이고, 다른 한 군데는 15대를 하다가 20대로 올렸고, 나머지는 다 20~50대로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못 하죠,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업을 뛰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렌터카 회사 수가 적었다면 조금 더 낮추려고 고민도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 군에 7개의 영업소가 있다 보니 대수를, 그런 부분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 56분)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옥외광고사업인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 공공 게시시설 사업 등 보조금 수익금 수령 내용 반영을 위해 2023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 7,131만1천원에서 금년 확보 보조금 2,700만원을 가산한 1억1,551만1천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26호 2023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승인된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1월 27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계획 대비 국고보조금 및 예치금 회수 등 수입 계획이 총 4,933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비 및 예치금을 세출 계획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세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 관련하여 절차 이행과 변경 필요성, 변경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 상위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집행 계획 변경은 적정하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현수막이 6만원이라면 친환경 현수막은 10만원 정도 하는데 연말에 하는 현수막을 친환경 현수막으로 해서 환경보호 이미지를 갖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도 우리가 감사함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제일 처음에 구 보건소 앞에, 그 사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한번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사업을 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은 없죠?
운용의 묘를 잘 기해주시고요.
그렇지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불법현수막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그다음, 앞서 김원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광고물 간판을 정비하는 부분은 세심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2,700만원의 사업비가 현수막 게시대?
옥외광고 대통령상을 고성군의 업체가 받았더라고요.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행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금의 주 용도’의 2번 항목에 들어있는데요.
그러면 도에 이 예산을 주나요?
그것은 아닐 거잖아요.
도 광고협회에서 도 주관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금이 많이 조성되어 있지는 않은데 만약 1억원 이상이 될 때 그런 부분하고, 앞서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아무튼 더 적립이 된다면 ‘아름다운 거리 간판사업’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아니고?
2,700만원, 전년도 것 7,131만1천원 중에서 집행하고 ‘사업비 27,000천원 사고이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이요.
아까 2,700만원 그 사업으로 진행할 것이냐고 여쭤보니까 답변을 못 주셔서.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도 옥외광고업자들을 대상으로 도 단위 교육뿐만 아니라, ‘기금의 주 용도’ 내용에 넣어 놓은 것처럼 계획을 세워서 실제로 교육을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 단위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도 항목에만 넣어놓지 마시고, 실제로 시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17개의 광고업체가 있는데 그 부분이라도, 인원이 적은 편이라서 도 단위 교육을 했었는데 17명도 기회가 되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700만원은 사고이월 시키지 말고 12월에 집행하세요.
몇 년 전부터 그 현수막 게시대가 무용지물이거든요.
조금 당겨와야 우리 면민들이 볼 텐데 주차장보다 아래 쪽에 있다 보니까 그 게시대가 잘 안 보입니다.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회화·거류) 관리대행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10분)
본 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입니다.
고성군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회화·거류) 관리대행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이유는 회화ㆍ거류 면 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계약기간이 2024년 3월 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사업자 선정이 필요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근거는 「하수도법」 제19조의2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내용입니다.
먼저 위탁의 필요성으로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군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전문 업체에게 위탁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유지보수 전반, 맨홀 및 중계펌프장 점검ㆍ보수 등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회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거류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이며, 민간위탁 기간은 2024년 3월 2일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 3년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은 관련 지침에 따라 기술제안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안은 전문 원가 용역기관에 의뢰한 결과 3년간 29억1,800여 만원으로 연간 9억7,200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투명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위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27호 고성군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회화·거류) 관리대행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회화ㆍ거류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위탁 사업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기 위해 지난 11월 27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탁개요는 회화면 거류면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2024년 3월 2일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 총 3년간 위탁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연간 9억7,298만원으로 총 29억1,894만원으로 업체 선정방식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입니다.
본 안에 대한 검토 결과, 위탁 근거 및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부합되며 위탁사무 수행의 전문성 및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의 업체가 2개를 관리합니다.
한 회사에 관리를 주면 관리가 잘 됩니까?
회사가 공동 도급을 해서 3개의 업체가 보통 들어옵니다, 공동계약이라고 해서...
고성군도 마찬가지이지만 TMS 기계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낙동강유역청에 방류수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사고 난 사항은 없습니다.
기술력이, 환경부장관의 업체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술을 상당히 요하는 부분이 되어서 고성군에는 업체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가계산에 보면 9억7,298만원 중에...
전체 공사 위탁금액이 9억7,298만원인데 그러면 전국 공개경쟁 입찰 조건이죠?
그것이 60%이고, 나중에 위원들이 공개성을 띠기 위해서 선정위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40%입니다.
그것은 실적 위주로 정성적 평가로 들어가겠죠.
그 업체가 어느 정도 자격이 되면 하고, 거기서 1등을 한 업체와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나왔는데 이것 대로 할래, 안 할래.
1등 업체가 우리의 원가에 대해서 못 하겠다고 하면 2순위와 계약을 하고, 그런 절차 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올해 공개입찰을 할 텐데 이전의 위탁운영비하고 올해 새로 입찰할 운영비율이 많이 상향되었을 텐데 얼마나 플러스되었나요?
그때 7억4천만원 정도 되었고요.
이번에는 9억7천만원 정도 되니까 연간 2억2천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인력 추가로 따른 인건비 상승이 있고요.
전력비라든지, 그리고 10년 이상 경과되었기 때문에 시설 노후로 인한 수선비용들이 많이 상승합니다.
기관에서도 이런 것을 다 반영해서 원가가 산정되었습니다.
위탁운영을 주더라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예전에 회화면에서 말썽이 많았습니다.
톤이 오바돼서 바다로 바로 방류된 사건이 몇 번 발생했거든요.
그런 것은 행정에서 압도적으로 해야만이 그런 짓을 못 합니다, 관리자들이.
그러니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요.
그리고 그쪽의 공원화.
지금은 별로 말이 없는데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운동을 하시고, 운동하다 보면 화장실을 공공시설로 쓸 수 있게끔 양해를 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기술자가 조작원까지 포함해서 총 7명의 인력이 투입되거든요.
투입된다는 것은 4대 보험 항목도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 부분을, 지금 이 자료는 집계만 되어 있고요.
이 안에서 4대 보험 등이 들어갈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따로」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회화·거류) 관리대행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3명)
 경 제 기 업 과 장          한 영 대
 도 시 교 통 과 장           정 강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