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0년 10월 4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해양수산과, 건설재난과, 주택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총 세입예산은 53억8,187만6천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해파리제거 지원사업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총 세출예산은 93억18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4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촌소득안정이 39억4,65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생산 기반조성이 32억5,287만3천원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이 3억2천만원입니다.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굴운반용기 세척기 설치사업입니다.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남 생굴위판장이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수년간 세척기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아주 불결합니다.
아시다시피 생굴은 위생적으로 어떤 사고가 나면 전반적인 굴 양식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보호 육성입니다.
5억9,250만원입니다.
해파리제거 지원사업에 4천만원입니다.
재료비가 800만원입니다.
189페이지, 민간이전으로 3,200만원입니다.
해파리제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새어촌 건설입니다.
52억6,133만6천원입니다.
2억7,9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어촌조성 추진에 18억4,195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오토캠핑장 조성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고성 수남리 옆의, 신월리 남포항 옆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오토캠핑장을 2012년도 엑스포와 연계해서, 남산공원과 수남유수지개발과 연계해서 국유지가 3,700평정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게 되면, 당항포에서 오토캠핑장이 아주 잘 운영되고 있어서 이 국유지에 시설을 해서 엑스포때 고성읍에도 관광객을 유치할 그런 목적으로 약 18억원을 들여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시설용역비를 1억원 확보해서, 용역을 해서 내년 6월에 착공해서 엑스포때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어촌환경조성입니다.
11억8,130만4천원입니다.
굴간이집하장 설치가 3억5천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에 1억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원입니다.
시설비가 9,700만원, 부대비가 300만원입니다.
해안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에 7,3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어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쓰레기를 바다에 어선이 들어오면서 선상집하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곳에다가 집하해서 쓰레기 수거사업비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설치해서 어민들이 조업 중에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해 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굴운반용기 세척기를 수남생굴위판장에 설치해 주는 것인데 다른 지역에는 이런 것을 해줄 곳이 없습니까?
굴 가져오면 담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당항포를 찾는 사람들에게도 용이할 뿐더러 질서면에서도 질서정연하게 텐트를 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좋기는 좋던데 거기에다가 중간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정자나무가 있으면 좋겠던데 참고로 해주시고, 남포항 옆이 아까 국유지라고 했죠?
 특별히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포항 국가어항개발을 환경분야 용역이 끝나면 2011년말이나 2012년초에 개발할 것입니다.
약 500억원을 들여서 개발할 때 체육시설, 환경, 모든 분야의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남산공원, 수남저수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할 것입니다.
오토캠핑장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관광지가 없는 상태에서 오토캠핑장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래서 볼거리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포국가어항 개발을 하게 되면 볼거리가 많이 될 것이고, 또 여기에 연안정비사업으로 인해 약 20억원정도 들여서 볼거리를, 이 사업비는 거의 확정된 사업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는 대충 장소가 물색되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장, 건설재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써 재산임대수입의 국유재산임대료는 당초예산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건설항만방재국 치수방재과 소관의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에 5억원이 삭감되고, 도로과 1000+1000억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지원건의사업에 9,400만원이 확보되었고, 소방본부 소관에 미분무 소화장비 구입에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과 전체예산은 333억8,178만2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2억5,44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및 민방위운영 내실화 민방위운영 및 관리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미분무 소화장비 구입에 도비, 군비해서 1,100만원이 증액되어서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방서 신축 및 소방활동 지원사업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고성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당초예산보다 400만원이 삭감된 800만원으로 조정되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제9회 고성군민 소원성취 새해 해맞이행사 경비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구지원 및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고봉천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에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 설계 및 시설비에 당초예산보다 6억5,5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통합방위운영 강화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비상대비훈련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당초예산보다 90만원이 증액된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인 통합방위지방회의 및 예비군의 날 기념식 참석 보상금에 90만원 삭감조정되었습니다.
농촌활력화 지원입니다.
196페이지, 농업생산 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중 마암 곤기앞들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군비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평소류지 개보수사업에 특별교부세와 군비가 6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지역개발사업입니다.
농촌정주권 기반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입니다.
정주기반확충 시설비에 도비∙군비 조정으로 당초예산보다 2,0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학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역시 도비∙군비 조정된 사업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억3,300만원이 증액된 22억2,200만원이 되겠으며, 청광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800만원이 증액된 5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재정건의사업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성화봉송로 정비사업에 도비 9,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도사업입니다.
시설비 당동-내곡간 도로확포장사업에 5억원이 증액된 14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에 미분무 소화장비를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다른 사찰에는 시설이 완료되었고, 안된 곳이 장의사하고 운흥사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문화관광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물론 시설을 갖추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계시는 분들이, 소화장비라는 것이 갑자기 불이 나면 사전에, 불이 번지기 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갖추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사찰에 계시는 스님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더라구요.
스님들은 항상 대기를 하기 때문에 만의 하나 화재가 발생하면 스님들께서 큰 불씨가 안생기도록 초동진화를 잘 해야 되는데 스님들이 사용을 할줄 몰라요.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서 장비를 갖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장비를 유효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사전에 공무원들이 스님들에게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교육을 한번 시키토록 하겠습니다.
도비 확보를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두 군데 다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자기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러니까 우선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자기들이 2군데는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시행을 해주고, 내년도에는 꼭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의논을 하고 추경에, 물론 보시면 군비와 도비의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역할을 해줌으로 해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도에 계시는 담당부서장과 서로 약속은 되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군재정이 열악해서 120억원이나 기채를 내는 판국인데 될 수 있으면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고 군비는 최소화 시켜서 해주셔야만, 그런 것 하나 하나가 우리 과장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담당부서와 잘 의논해서 우리 군비보다 국비가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를 해주시고, 하천정비사업은 2010년도에 완료됩니까?
예산편성이 되면.
내년 분은 내년에 다시 추진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물론 군비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은 강력한 사업추진이 되어야 되고, 지금 도에서 유일하게 산청하고 두 군데 자료가 선정되어 있는데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 부분이 저도 군비로 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는데 도에도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군에서 역할을 해주시면 사업시행하는 우리 군에서도 힘도 좀 생기고 도에 강력하게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도에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비도 마찬가지고 국비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과장님이 해야 될 부분은 도비 내지는 국비를 확보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소방서 신축 및 소방활동 지원해서 고성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800만원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당초 1,200만원을 올렸다가 소방대에서 주관하고 있는 새해 소원성취 행사를 남산공원에서 합니다.
그 부분에 400만원을 삭감해서 100만원 더 확보해서 500만원으로 조정시켰고, 소방기술경연대회에 800만원 지원합니다.
산불이 난다든지 또 주변 봉사활동들을 다른 단체 못지않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우리 관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신문이나 보도상 보면 다른 단체보다 의용소방대가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활동을 많이 합니다.
저도 대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원래 올해 40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도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10억원만 내려왔고, 그래서 추경에 5억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5억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비를 빨리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96페이지, 01 시설비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마암 곤기앞들 용배수로 정비사업이라고 아까 설명할 때 5천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설계변경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까?
그리고 송정현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장님 보고할 때 국∙도비 보다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할 때 조금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제안설명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예결위에 가서 이것 좀 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상임위원회 할 때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확실히 해서 삭감이 되지 않고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농지계고 도로계고 관계없이 고성군 일원에 전체, 군의원이 있는 면이라고 해서 잘 해줄 것이 아니고 수리시설이나 떨어지는 부분에 고성군이 똑같이 이득을 볼 수 있게끔, 제가 보니까, 우리 인근면에도 보면 생활부분에 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어쨌든 고성군 전체가 발전될 수 있도록 고루 살펴보시고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도시과장, 주택도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옥외광고사업 수익 배분금 당초 629만원에서 407만원이 증액된 1,03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으로 도비보조금의 도시교통국 소관으로 빈집정비사업 당초예산 1,520만원에서 3,040만원이 증액된 4,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도시계획 및 개발분야의 도시시설정비에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401-01 시설공사비 당초 7억원에서 15억2,500만원이 증액된 22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관 및 공공디자인분야에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의 401-01 공공디자인거리 시범사업으로 당초 도비 5억원과 금회 군비 5억5천만원을 계상하여 총 10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건설 및 운영분야에서 주거환경 개선분야의 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도비 1,520만원과 군비 6,880만원 도합 8,400만원에서 금회 도비 3,04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40만원을 감하여 총 3천만원을 증액시킨 1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도시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빈집정비사업의 슬레이트를 군에서 일괄 모아놓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정비를 하고 폐기물 처리하는데 양은 얼마 안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면에 가보니까 빈집정비를 하면 폐기물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든다, 면에서 모으든지 군에서 모으든지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은 검토해 봤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물량에 따라서 작으나 많으나 처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단가가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과정은 좀 쉬울지 몰라도...
마을에 모아놓고 동시에 하든지 해서 한 차를 만들면 비용이 적게 들 것이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붕개량 슬레이트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더라구요.
이런 부분도, 지붕개량 하면서 쓰레기 나오는 것이 경운기 1대정도 분량밖에 안나오는데 그것을 폐기물 공장차를, 2.5톤 차를 부르는 비용이 만만찮게 부담이 되더라구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수남사거리에서 남산 밑으로 해서, 등기소로 해서 무지개아파트 쪽으로 나가는 중로가 되겠습니다.
“(청취불능)”
지금 현재 빈집정비 하는데 1동당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슬레이트를 가정에서 철거하게 되면 그냥 뜯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빈집을 철거할 때 위채를 기준으로 해서 철거하면 1동당 200만원, 100만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위채는 멀쩡한데, 철거 안해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철거해야 될 부분은 철거를 하지만.
보통 마을에 다녀보면 아래채가 다 넘어가는 지경에 있고, 넘어지려고 하고 엉망된 곳이 많거든요.
아래채는 지원 안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형평성 있게, 제가 볼 때는 아래채도 지원을 해야만이, 물론 빈집이 있음으로 해서 마을경관을 헤치고 또 빈집이 있으니까 청소년범죄 위험소지도 있고, 기타 등등 해서 이렇게 철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위채보다도 아래채 쪽으로, 앞으로는 아래채도 철거하는데 100만원이나 200만원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고, 물론 아래채를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호광장 주변 하고, 현재 계획은 읍사무소 앞에서 성내지소로 올라오는 곳하고, 군청 앞과 동산삼거리 등 4개소를 계획해 놨습니다.
2호광장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 산업건설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저희 소관은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제1회 추경 때 군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군재정이 모자라서 확보 못하고 있다가 이번 제2회 추경 때 7,200만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분뇨처리시설 운영의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회화 하수처리장 직영운영의 무기계약근로자 정수 조정에 따른 추가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기간제근로자로 있다가 이번에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2명이 조정됨으로 해서 순수하게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이 10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회화의 오∙폐수작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조그마한 벤치.
거기에 보니까 이상한, 300㎜정도 되는, 상하수도공사 하면서 다시 추가로 빼놓았더라구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3명)
    정임식     송정현      김창린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재 난 과 장           김 영 재
 주 택 도 시 과 장           정 윤 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재 훈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