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0년 9월 30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임식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237호로 접수되어 2010년 9월 9일자로 제171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에 회부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2009 회계연도에 발생한 고성군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선임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가 첨부되어 제출된 것으로 2009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의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결산승인안은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고성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로 많은 지적사항 도출 및 시정∙개선조치가 된 것으로 판단되나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결산서상 결산액과 군금고 일부와의 금액 불일치,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소홀, 사업비 이월과다, 지방세 및 특별회계 결손처분 과다, 국∙공유임대료, 상하수도사용료, 과태료 체납액 관리소홀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거나 업무연찬 등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예산편성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향후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고성군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다음회계년도 6월말까지 고성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이번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2010년 7월 8일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유사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린위원  김창린위원입니다.
지방세 징수결정액 191억원중 미납금이 15억원이고, 대부분이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인데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저희들 집행부 자체적으로 10월 한달은 체납세 일소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자동차세는 판독기가 있습니다.
차량에 탑재되는 판독기에 의해서 차번호를 바로 찍으면 몇회분의 자동차세 미납액이 있다, 아니면 미납액이 없다고 나오기 때문에 2회 이상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2회 미만으로 자동차세를 납부 안했을 때는 경고장을, “언제까지 납부하십시오” 하는 경고장을 차량에 부착합니다.
다음에 각 읍면에서 자동차세라든지 각종 세금을 징수하도록 독려를 하고, 또 저희들도 10월 한달은 각종 사용료 수수료라든지 제반 세금이나 수수료를 일소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김창린위원  미납금액 15억원중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중 어느 것이 가장 많이 차지합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거의 같습니다만 자동차세가 아무래도 좀 많습니다.
주민세 자체는 소액이다 보니까 건수만 많았지 8월말 현재 3억원정도의 체납이 되어 있고, 자동차세는 10억원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일소를 하기 위해서 도하고도 고성IC에서 자동차세 납부를 안한 차량에, 시스템을 도입해서 차가 지나가면 이 차는 납부를 했다, 안했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일소를 하고 있습니다.
○ 김창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자동차세와 주민세, 재산세가 미납액의 대부분인 15억원 중 반정도인 7억5천만원정도인데 지난번에 거류면에 가서 보니까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하시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방문을 해서 수금하는 사례가 있더라구요.
그런 것은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그냥 독촉장을 보내고 하는 것보다도 실제 사람이 찾아가서 직접 본인을 만나서 징수하면 그래도 징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대대적으로 확산해서 징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소액체납자는 군이나 읍면에서 좀 등안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저희들이 자산공사에 물건을 지금 의뢰하고 있습니다.
경매처분 하기 위해서.
물론 당사자들에게도 통보를 합니다만 여력이 되는 분은 자진해서 납부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송정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활용해서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런 점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13분)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주택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주택도시과장 정윤준입니다.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관리지역 세분으로 결정∙고시된 용도지역이 산지이용구분도와 불일치하거나 관리지역 세분 전에 이미 추진 중인 개발계획 등과 현저히 부합되지 않는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리지역 세분, 농업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환원 고시된 지역에 대한 관리지역을 세분하여 토지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을 결정(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청취내용은 사업명은 고성군관리계획(용도 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이며, 위치는 고성군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7,954,306㎡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비는 2억2,3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과 관리지역 세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취경위는 7월 16일 고성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 7월 28일 환경성검토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8월 19일 주민열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9일 관련실과와 협의를 완료하여 이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차트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준보전산지로 협의 결정된 것을 산지이용구분도 고시 시에 보전산지로 다시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다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보전산지로 협의가 되었는데 역시 산지이용 구분도에 고시할 때 준보전산지로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는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 개발지에 대하여 현실화하는 내용으로서 군관리계획 결정시 보전, 생산, 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된 지역 중에 개발사업이 이미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구만 화림리에 대성산업이라고 조선기자재 공장이 있는데 여기 결정시에 이것은 보전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된 것을 기 공장이 들어서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분 되어 현재 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화 기준을 보시면 관리지역 세분은 토지적성, 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기준입니다.
관리지역 세분화는 토지적성 평가 등급에 따라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하며, 크게는 1만㎡미만과 1만㎡에서 3만㎡미만, 3만㎡이상으로 구분하고, 토지적성평가 기준에 따라 용도지역 개발사항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하는 내용입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만㎡미만 지역 주위의 농림지역으로, 이 필지에 대해서는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고, 보전적성이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는 과정이며, 두 번째 예시는 면적이 1만㎡에서 3만㎡미만으로서 주위에는 농림지역하고, 이 파란색이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이, 여기 계획관리지역이 서로 맞대어 있는 이런 토지처럼 관리지역이 세분화 안된 필지는 계획관리지역이 이런 식으로 툭툭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 필지 전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주민들이 쓰기 편하도록 변경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3만㎡이상 지역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것은 주변이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것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있는 이런 사이에 관리지역이 미세분된 이런 것은 보전적성이, 양쪽이 다 보전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전관리지역으로 같이 이렇게 세분화 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241호로 접수되어 2010년 9월 14일자로 제171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에 회부된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관리계획 내용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 1월 8일 경남도고시 제2009-4호로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고시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한 바 있으나 당시는 산림청의 산지이용 구분도가 정확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태였고, 관리계획 고시 이전에 농림식품수산부가 농업보호구역 보완정비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해제한 지역도 산지이용구분도와 불일치하거나 관리계획 세분 전에 기 추진중인 개발계획 등과 부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 고시된 것으로 토지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와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이번에 고성읍 교사리 산 44번지 10,390㎡ 외 13,902필지 총 27,954,306㎡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을 계획∙생산∙보전지역으로 세분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그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되나 그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공람 열람과정에서 제기된 주민의견 반영여부, 관련부서 협의과정 및 결과,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는데 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바꾸고 또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바꾸는데, 국토의 효율성을 위해서 바꾸는데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주민들의 소리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관심이 있는 주민들은 열람기간동안 이의가 좀 있었는데 최대한 해줄 수 있는,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들어줬고,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며, 5년마다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맞추어서...
송정현위원  여기 보면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위해서 공고를 하는데 사실 주민들이 과장님 말씀처럼 관심 깊게 안보거든요.
어떤 행위를 할 때 이런 것을 보고 불합리한 부분이 생기면 행정에 의견제시를 하고 행정에 불만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것을 우리 의회나 주민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과장님이 판단해서, 물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겠지만 주민들의 불편해소라든지 주민들 의견청취를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이것을 변경했을 경우 무리가 없다든지 소리가 없도록 하겠다고 책임질 수 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주민들이 자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사실상 의견제시를 안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에 대해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정현위원  무리가 없을 것이다?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송정현위원  이런 것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가 행위를 할 때 문제가 생기면 행정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잘 해서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린위원  김창린위원입니다.
구만면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은 무슨 공장입니까?
또 주인이 바뀌었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대성산업이었는데 지금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주인이 바뀌어서 경북사람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지역에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관리지역으로 풀어주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혹시 지역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이 끼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 김창린위원  형평상 공장이 가운데 들어섰기 때문에 풀어주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에 관계공무원들이 의심을 안받게끔 최대한 잘 해주시고, 좀 전에 송정현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의 위치가 교사리 어디쯤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김창린위원  관리지역을 생산계획보전지역으로 새로 묶었는데, 대충 큰 지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지역이 없고 군내 전체 불합리한 것, 또 관리지역 세분화가 안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 김창린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지역은, 물론 충분히 생각을 하겠지만 앞으로 이것은 관리지역이라도 생산이나 계획지역으로 만들고 보전지역은 보전지역답게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위원들은 무엇을 했느냐고 이야기하는 토지소유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주변 민원인이나 군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해, 거류, 구만, 마암, 회화에 김창린위원과 황대열위원님과 같이 이장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관리지역 관계 때문에 각 마을의 이장님들 질의사항이나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좀 전에 송정현위원이나 김창린위원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농업진흥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마지막으로 관리지역 이렇게 해서 그런 지역을 나누어서 승인받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우리 고성관내, 지역내 의견제시나 청취를 충분히 수렴해서 이 용도지역 계획을 세우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대충 어느 부분에, 이런 부분에는, 이 지역에는 꼭 관리지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국토의 계획 및 관리지역이나 보전지역이나 생산, 농림지역으로 구분하는 큰 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준 마련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협의를 중앙부서까지 도에서 다 마친 상태에서 산림청이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임야나 세부결정을 하는 바람에 좀 차이가 나는 이런 것을 이번에 다시 세분화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큰 틀은 이미 국회법에 의해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그러면 상위법에 준해서 여기에서 대충 결정을 한다는 말이죠?
○ 주택도시과장 정윤준  예.
○ 위원장 정임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1분)

○ 위원장 정임식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71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0월 6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9월 1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239호로 접수되어 제171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011억9,729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1억5,062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증가율은 3.84%이며, 특별회계부분은 증감이 없고 일반회계부분에서만 111억5,062만1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상세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1,971만2천원이 증가된 706억6,682만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556억1,189만5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50억5,492만7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보다 90억7,429만7천원이 증가된 1,514억7,392만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364억1,899만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50억5,492만7천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사항을 보면 먼저 특구경제과 소관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시설비중 고성시장 상하수도 정비사업비 군비 반영분 3억원 예산편성과 관련 사업추진상황 및 연도내 사업비 집행여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171페이지 벽지노선 운수업체 손실보상금 7,438만4천원 증액과 관련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운수업체 애로사항 및 민원해소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오염총량관리시행제 하천수질 모니터링 용역비 2천만원 증액, 고성군 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 편성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사항 및 설명이 요구됩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180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을 위한 시설비 2억152만원 증액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쉼터조성(육각정자 등 10동)사업 시설비 5억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189페이지입니다.
관광농어촌 추진을 위한 오토캠핑장 조성용역비 1억원 편성에 대한 사업계획, 과업내용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194페이지부터 195페이지 사이 고봉천 재해취약시설정비 시설비를 제1회 추경에서 2억원 삭감하였다가 이번 추경에서 도비 5억원 전액 삭감하고, 군비 4억원 증액 편성한데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하도준설사업 설계 및 시설비로 군비부담분 6억5,555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사업추진정도 및 연도내 사업집행여부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196페이지, 주평(가부곡) 소류지개보수(성립전편성) 6억5천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시설비가 군비부담분 2,087만원을 증액하면 총 사업비는 31억8,700만원으로 연도내 예산집행 여부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당동-내곡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로 도비 5억원을 증액하는데 대하여 사업비 부족분 확보방안, 특히 군비 부담분 확보시기 및 연도내 사업비 집행여부 등 설명 이 요구됩니다.
주택도시과 소관 202페이지입니다.
고성읍 도시계획도로(중로 2-1호 290미터) 개설시설비로 이번에 군비 15억2,500만원을 증액하면 총 사업비는 22억2,500만원으로 사업비 추가확보 계획과 그간 공사추진정도, 연도 내 사업비 집행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총 사업비는 16억원으로 계획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서 군비 5억5천만원을 확보해도 사업비가 부족한데 대하여 사업비 추가확보 계획, 연도 내 사업비 집행여부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8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과 전체 435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접지불금 216만원 편성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14페이지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로 이번에 군비 10억8,5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사업비가 45억원인데 총 사업비 100억원중 미확보사업비 확보계획, 사업추진상황, 연도 내 사업비 집행여부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우리밀 육성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5,325만8천원 편성과 관련 구체적인 지원방법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비 1억원이 삭감되어도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축산과 소관 221페이지입니다.
공동자원화시설 사업비를 1회 추경에서 군비 부담분 3억8,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나 이번 추경에서 군비 6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는데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1,264만3천원을 증액하는데 대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확대방안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29페이지입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3개소) 시설비로 군비 7,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5억7,840만원으로 하는데 대하여 사업추진상황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소관 466페이지입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건립사업비를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여 생명환경연구소 운영에서 21억원을 삭감하고, 생명환경연구소 건립에서 20억원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연구소 건립사업비를 총 40억원으로 하는데 대하여 사업추진계획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 외 금회 추경은 경남도로부터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한 후 추가편성하는 점을 감안, 불요불급하거나 내년도 예산편성이 가능함에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과도한 이월예산 발생이 예상되지는 않는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나 예산의 효율적 편성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구경제과장, 특구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특구경제과장 문상부입니다.
지금부터 특구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0-01 시∙도비보조금등의 도비보조금중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57만9천원이 증액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934만8천원이 감액되어서 기정액 16억5,519만6천원에서 876만9천원이 감액된 16억4,64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401-01 시설비에 고성시장 상하수도 정비사업비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액 13억700만원에서 16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와도태양발전소 지원에 따른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02만1천원을 절감한 38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교통행정운영에 따른 벽지노선 교통량조사가 되겠습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군비 51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57만9천원이 증액된 70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는 지난 5월중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따른 307-09 운수업계보조금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군비는 8,373만2천원을 계상하여 3억4,699만4천원으로, 도비는 934만8천원이 감액된 1억7,989만9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지원사업을 위한 307-09 운수업계보조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기정액 5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감액하여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일 특구경제과 특구담당의 증원으로 기본경비 중 201-01 국내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특구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45억8,194만2천원에서 3억8,499만4천원이 증액된 49억6,69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구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임식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170페이지, 고성시장 상하수도정비사업에 기정 13억700만원에서 3억원이 증액되어서 16억7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제가 위원을 지금 3대째 하고 있지만 제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고성시장 상수도∙하수도 관계 때문에 추경이나 본예산 할 때 보면 아직까지 거론 안된 적이 없거든요.
물론 고성시장을,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성시장이,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발전을 하고 또 고성에 계시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고성시장을 찾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고성시장을 잘 정비해야 되는데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시켜서 사업을 연속성 있게 해나가야 되는데 보면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올리고 하거든요.
이런 것은 볼 때 고성시장은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고성시장을 활성화하고 또 상하수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현위원님께서 항상 염려해 주셨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3억원에 대해서는 군의 재정이 열악해서, 군비 부담분은 광특회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3억원은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분, 이번에 40%에 대한 3억원 군비부담분입니다.
이미 광특회계는 확보되었기 때문에.
고성시장은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질의도 하셨는데 체납세가 있고,  상수도 체납세는 앞에 보고 드렸듯이 5천만원 됩니다.
이 사업 되는 대로 저희들이 일소 할 것이고, 지금 420개정도 점포가 있는데 각 상수도 계량기가 있어서 상수도 누수율도 많고 소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이미 계획이 되어서 광특회계는 확보되었고, 설계도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도에 계약심사 의뢰를 해놓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군비 3억원만 확보되면 26억원에 대한 사업비를 아주 효율적으로 써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장을 보면 우리 고성군민들이 하는 상인들이 있는가 하면 외부에서 오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자기들이 오후에 청소하는 그런 단계도 있습니다.
손을 씻고, 상수도를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해서 상수도관리도 효율적으로 하고, 물 절약도 하고, 시장개선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과장님, 지금 고성시장 상수도, 그러니까 계량기가 전에 개개인으로 안되어 있었고 여러 사람으로 해서, 그룹으로 해서 계량기가 되어 있었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체를 다 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아닙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이것을 해야, 이 예산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러면 계량기를 각 상가에 다 달아서 계량기를 점검해서, 아마 상수도요금도 체납이 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송정현위원  지금 제일 급한 것이 이것이거든요.
이 문제를, 상수도요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계량기가 있어야만이 물을 절약하거든요.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의뢰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누수를 방지시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건데 상수도는 많이 개선되어야 됩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성시장만큼은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거든요.
군수님도 그렇고 선거직이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접근해서 과감하게 처리도 못하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리를 해주셔야만 고성시장이,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시장이 살아나는 것도 접근을 잘해서 고성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5천만원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상수도 체납액은 5,500만원입니다.
이것도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감액이 되기는 되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많은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송정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해서 이 사업비를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린위원  김창린위원입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벽지노선 운수업체 손실보상금 해서 7,438만4천원을 증액하는데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운수업체 애로사항이나 민원해소 방안 등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고, 또 벽지노선 해놓고 예를 들어서 마암에 버스가 올라가면 마암 용정 같은 경우에도 버스가 들어갔다 나올 수 있도록, 하루에 한두번이라도, 충분히 버스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마을사람들이 400~500m 걸어 나오는 사항도 있고, 또 감동 같은 동네도 한번 검토를 해서, 회화는 거의 다 거쳐 가는데 치명마을만 안들어 가고, 거기는 보통 500m 걸어 나와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고, 또 구만면에 보니까 버스가 다 돌더라구요.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어차피 우리가 군민을 위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지원하는데 좀 구체적인 민원해소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김창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군내버스를 타고 고성을 한번 쭉 돌아볼 계획으로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교통량조사를 마쳤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교통행정부서에서 대중교통 시간표도, 노선도 재조정해서 군민들이 무엇이 불편한지 이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지시하셨고, 방금 지적하신 회화의 치명마을이라든지 이런 곳은 한번 더 여론수렴을 해서 버스노선도를 정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운수업계에 대해서 이 앞에 한번 질의했던 부분인 간사지 가는 선로는 개설되었습니까?
왜냐하면 고려화약이나 고려화공에, 또 간사지는 버스노선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낙정주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담당계장 말씀은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창린위원  운행합니까?
○ 교통행정담당 김차규  예.
○ 김창린위원  언제부터 운행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김차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8월 2일자로 왔는데 오기 전부터 하루에 2번인가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고성버스가 고성군내에서 운행 안되는 마을이 9개마을이 있습니다.
그 9개마을은, 하이 내원하고 외원하고는 삼도고속이 다니는 관계로 2개마을은 안가고, 7개마을은 아예 안가는 이런 현황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자주는 안가지만 2회정도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창린위원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시간대하고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조금 전에 김창린위원께서 버스노선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곤기마을하고 낙정, 간사지, 곤기마을이 산재마을이 되어서 낙정하고 간사지하고도 곤기마을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간사지하고 낙정하고 인구를, 가구수를 통합하면 곤기 본동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도 지역위원으로서 확실히 버스가 낙정에, 곤기에 몇 번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가 이장님께 전화해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실무담당계장님들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것보다 실제 실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문상부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환경과장 김성태입니다.
설명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정동진담당
환경미화 최정란담당
환경지도 지태찬담당
환경시설 박석수담당
환경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군비가 1억2천만원이 증액된 41억6,929만6천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환경보전 낙동강수계관리 01 연구용역비에 고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하천수질 모니터링용역이 기정보다 2천만원이 증액되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낙동강 수계지역인 영오∙영현∙개천∙대가 일부지역에 수질목표달성을 위하여 수질변동사항을 측정∙확인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천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은 측정확인이 필요한 실험비가 증가되어서 2천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매립시설관리 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내역은 고성군 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1억원은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2011년 상반기정도 되면 매립용량이 찰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2공구 쓰레기매립장을 추가 설치하기 위한 기본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린위원  김창린위원입니다.
고성군 오염총량관리 계획시설 하천 용역비 2천만원을 증액하는데 고성군 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 기본설계 용역비 1억원 편성과 관련하여 추진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오염총량관리 이것은 남강이 낙동강 수계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축사를 짓는다든지 환경관련 시설이나 건물을 지을 때는 하천에 오염물량을 정화할 수 있는 양이 넘을 때 규제하기 위해서 사실상 모니터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그리고 용역비 1억원 가지고 앞으로 2011년 되면 2공구를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위치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좀...
○ 환경과장 김성태  쓰레기매립장을 하려고 하는 위치는 기 있는 위쪽의 땅을 50,800㎡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땅은 다 확보해 놓고 사실 그에 따른 민원도 위원님들이 돈을 해줘서 판곡 같은 곳은 7억원 다 보상이 되었고, 지금 남포마을만 민원이 해결 안되고 민원해결은 거의 다 되었고, 사업비가 총 244억원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은 70%는 군비고 30%는 국비로 지원합니다.
군비만 많이 해주면 짓는 데는 사실 별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 김창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쪽에 지금 제2공구 매립장을 새로 증설할 계획인데 그쪽 주민들에게 인센티브준 것이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골프장 운영권 기타 등등 해서 그분들에게 섭섭하지 않게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2공구를 지으면 그런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은 없습니까?
○ 환경과장 김성태  없다고 단정은 못하지만 1년에 많은 부락은 5천만원까지, 작은 부락은 2천만원까지 주민숙원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주민숙원사업을 해주고 있죠?
○ 환경과장 김성태  예.
송정현위원  업무보고 할 때나 의회 월례회 때 전직 과장님이 오셔서 보고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쪽 주민들과 민원확대가 되지 않게끔 수시로 접근해서 주민들과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고, 어쨌든 환경과가 실제로 혐오시설중의 한 부서인데 환경과 직원들이 고생하시지만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직원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김성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녹지공원과장 송정욱입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화 녹지담당입니다.
임재운 산림담당입니다.
장승렬 산지자원개발담당입니다.
정대춘 공원관리담당입니다.
2010년도 녹지공원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1,687만6천원이 증액된 41억5,342만9천원입니다.
내역은 국고보조에서 2,220만5천원이 증액된 26억5,11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산림청예산으로 산림보호강화비가 2,850만원 전액 삭감되고, 산림병해충사업에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산림보호강화사업 국비사업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도비 5,32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2억317만1천원이 증액된 109억67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산지육성으로 1억5,217만1천원이 증액된 39억7,714만6천원입니다.
그중 숲가꾸기사업에 2억원이 증액된 31억4,981만2천원인데 이것은 당초예산때 군비부담율 부족분에 대해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중 숲가꾸기사업으로 시설부대비 152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2억152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사업으로 이 사업은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시설부대비를 삭감해서 인건비로 600만원을 증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4,782만9천원이 감액된 7,30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은 국비사업 자체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국∙도∙군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문화증진 및 생태계보전사업으로 5,100만원이 증액된 68억6,01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육각정자 10동에 대한 쉼터조성사업인데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을 시설비로 변경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사후관리라든지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금회 시설과목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사업으로 5,100만원이 증액된 15억9,47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찰방제단 인건비가 부족해서 부족한 사업비 2,654만9천원을 증액했고, 이 증액된 사업비는 밑의 사무관리비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고 재료비에서 835만4천원을 조정 삭감하고, 민간대행사업비 소나무재선충이라든지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사업 집행잔액 819만5천원을 삭감해서 인건비로 이번에 증액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국비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에 5,100만원을 증액했고, 소나무 저감사업비 5,039만1천원을 삭감해서 솔껍질깍지벌레 감리비로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182페이지의 육각정자가 원래 20동이 배정되었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송정현위원  20동이 배정되었는데 이것이 전에 김형오 국회의장님께서 특별히 지원해준 그런 사업이었는데 10동은 먼저 건립을 했고 나머지 10동은 지금 추진 중에 있죠?
이것을 재배정할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읍면으로 재배정 해줄 것이죠?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송정현위원  10동을 먼저 한 지역은 왜 먼저 했고, 선정할 때 물론 예산이 그렇게 다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10동을 먼저 한 지역이 있고 아직까지 안한 지역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당초에 총 20동인데 1차로 우리 관내업체에 주다 보니까 20동을 한꺼번에 발주시키면 문제도 있고 해서 1차적으로 상반기 10동, 하반기 10동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 10동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고, 하반기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보니까 이장이 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의 투명성이라든지, 시설비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 하자보수라든지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민간에 주니까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계획된 10동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투명성 있게 집행하려고...
송정현위원  민간자본이전을 보조로 과목변경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읍면에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일을 하는데 주민들의 불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면.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말썽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과목조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20동중에서 1차로 10동한 부분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 과장님이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어느 지역은 1차로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아직 안했지만 2차로 해주느냐, 그 선별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 위원장 정임식  선별과정을 과장님이, 그 당시 실무계장이 있습니까?
○ 산림담당 임재운  제가 지금 보는데 앞전에 발령받고...
송정현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6.2 지방선거 전에 사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선거 전에 한 지역도 있는데 현재 남은 지역은 고성읍 선동을 해서 기월리, 유흥리, 봉림, 영천, 오서, 당산 쭉 있는데 아직까지 안한 지역이 있고 한 지역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예산이 다 안되어서 그렇다고 보더라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선거전에 해준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뭔가 투명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계장이나 과장님이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나중에, 선거 후에 하든지 하려면 다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못마땅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 안계실 때라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다음부터는 투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의회에서 월례회를 월 2회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집행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린위원  김창린위원입니다.
송정현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꼭 육각정자아니라도 정자처럼 해서 실제로 활용하고 쓰는 사각정자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잘 할 수 있거든요.
면적은 더 크게 차지하고.
꼭 지정을, 제가 볼 때 육각정자도 좋지만 합천 쪽에 가보면 사각정자도 상당히 잘 지어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면적은 더 넓게 차지할 것 같고, 보기도, 육각할 때는 해야 되고 사각 할 때는 사각으로도 변경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180페이지 숲가꾸기사업 800㏊ 시설비 2억15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지금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시설비가 좀 부족해서 시설부대비로 과목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800㏊에 2억152만원만 해도 충분히 된다는 말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송정욱  전체  사업비는 14억255만원입니다.
“청취불능”
○ 김창린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4일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3명)
     정임식     송정현      김창린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5명)
  재   무   과   장           허 금 중
  주 택 도 시 과 장           정 윤 준
  특 구 경 제 과 장           문 상 부
  환   경   과   장           김 성 태
  녹 지 공 원 과 장           송 정 욱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