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1월 28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4분 자유발언
1.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고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고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이쌍자 의원)
1.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고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고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원수  사무과장 김원수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쌍자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을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 4분 자유발언(이쌍자 의원)
(10시 03분)

○ 의장 최을석  먼저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이쌍자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쌍자 의원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쌍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행복한 고성 살맛나는 고성을 만들기 위해 의욕적으로 군정을 살피시는 최평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며칠 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한 뉴스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 자라나는 아동과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들입니다.
우리 고성군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성군청과 교육지원청을 비롯한 민관에서 아낌없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연평균 11,000여 건이나 됩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안전시설을 만든다고 하나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고성읍내 일부 횡단보도에는 도로와 인도 경계 바닥에 발광다이오드(LED) 장치를 설치하여 야간 횡단보도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도시 경관 및 안전을 위한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 경관 및 안전 정책을 스쿨존에 우선 실시하였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초·중학교 운동장이 군민들의 야간 운동장소로 사용되고 있고,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방과 후에 학생을 데리러 오는 차량과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식별이 어려워 교통사고의 위험을 늘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스쿨존 내에 발광다이오드 장치의 설치를 요청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바닥면에 LED 점자블록을 설치한 곳이 여섯 곳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점자블록도 좋습니다만 기 설치된 점자블록과 함께 횡단보도 LED 볼라드를 설치한다면 올해 개최되는 엑스포의 주제인 빛과 연계한 도시경관사업이 될 뿐만 아니라 군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남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또한 스쿨존 내 교통신호와 제한속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신호 및 과속단속카메라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과 시인성이 높은 LED표지판 설치도 집행부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개설예정인 고성읍사무소에서 교사삼거리까지 잇는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근 사천시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천읍 고읍들내에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는 도시발전을 예상하여 들 중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도로와 연결되는 기존 농로 역시 확장하고 포장하여 도시계획도로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발전방향을 예상하여 가장 중요한 도시기반시설인 도로를 미리 준비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성읍 역시 개설예정인 도시계획도로의 한쪽이 농지로 활용되고 있어 사천읍 고읍들과 유사한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더불어 가야가든, LG농기계 고성대리점과 연결되는 농로를 확장하여 도로로 개설하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미리 준비한다면 이후 지역개발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뿐더러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니 집행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이쌍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쌍자 의원께서 4분 자유발언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고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고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8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공점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공점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공점식입니다.
2016년 희망찬 병신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보람이 넘치는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번 제21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22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44호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들의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문해교육사업의 활성화와 현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94호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고성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건전한 육성과 군정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95호 고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고성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96호 고성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성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군민의식을 함양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성군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25호 고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율방범대를 조직하여 군민의 안전을 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활동, 청소년 선도와 보호 및 미아·가출인 보호, 재해·재난 발생 시 구호활동, 각종 기초질서 계도 등을 수행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45호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맞춤형급여 개편에 따른 용어정비와 현행 기초생활보장사업 계정에서 자활사업도 통합 운용·관리하는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리하고, 자활사업자금 융자 이율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46호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서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토록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47호 고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하여 부과하던 과태료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별표 5의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대체하고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8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공점식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새마을운동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 중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최평호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보고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군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군수께서도 활기찬 군정을 펼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전 공무원과 함께 2016년도가 고성이 생긴 이래 제일 행복한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어느 해 못지않은 좋은 성과를 가져오는 군정을 펼쳐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얼마 후면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행정에서는 물가안정과 민생안전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노력을 기울여 군민 모두가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을미년은 그럭저럭 지나가고 있습니다.
병신년 새해에는 우리 의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군도 행복하고 무탈한 한해가 되었으면 하고 기원해 봅니다.
정말 행복했으면 합니다.
다함께 행복을 꿈꾸어 봅시다.
또한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큰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 드려봅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행복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공점식     강영봉
     황보길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전 환 수
                              최 대 석
  속     기     사           김 현 주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5명)
  군             수           최 평 호
  부     군     수           이 정 곤
  기 획 감 사 실 장           최 양 호
  종 합 민 원 실 장           최 삼 식
  행   정   과   장           강 호 양
  재   무   과   장           김 정 년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송 정 욱
  문화관광체육과장           구 대 준
  항공산업경제과장           최 정 운
  안 전 총 괄 과 장           이 병 제
  환   경   과   장           장 근 종
  녹 지 공 원 과 장           문 상 부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시디자인과장           김 영 재
  건 설 교 통 과 장           이 종 일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영 도
  농 업 정 책 과 장           이 성 열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문 기
  농 축 산 과 장           박 형 옥
  생명환경농업과장           백 봉 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신 곤
  박물관사업소장           김 경 섭
  고   성   읍   장           김 호 준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박 용 삼
  
                              박 덕 해
  
  사   무   과   장           김 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