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5년 9월 13일(화)  10시 3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동해면 장기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동해면 장기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동해면 장기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 위원장 강중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해면 장기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해양수산과장 고원석입니다.
  1페이지, 동해면 장기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 기타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수면중 매립이 필요한 공유수면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민원인 김태수로부터 동해면 장기리 669-1번지 지선 공유수면에 대하여 중간재 가공공장용지로 조성하여 이용하고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함으로써 동해면 장기지구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코자 심의ㆍ의결을 요구합니다.
  제안경위입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의 제안내용입니다.
  동해면 장기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대한 군의회의 의견제시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05년 8월 5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가 경남도에 진달되었습니다.
  8월 12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조회가 도로부터 우리 고성군에 하달되었습니다.
  8월 19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타실과의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관련서류는 동해면 장기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안입니다.
  다음 동해면 장기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배경 및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명은 동해면 장기지구 금오산업기계주식회사 공장용지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동해면 장기리 669-1번지지선 공유수면입니다.
  사업자는 금오산업기계주식회사 대표 김태수가 되겠습니다.
  주소는 창원시 팔용동 1115-11번지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1천만원입니다.
  육지부에 20억6천만원, 해면부에 19억5천만원입니다.
  공장용지 조성면적은 98,900㎡입니다.
  29,917평입니다.
  육지부가 58,130㎡ 17,584평입니다.
  해면부가 공유수면이 되겠습니다.
  40,770㎡ 12,333평입니다.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사업예정지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입지여건입니다.
  계획대상지는 행정구역상 고성군 동해면 장기리 일원으로 당항만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따라 당항포 당항만권으로 산업경제에 이바지하고 향후 공간적 이점을 살려 첨단 산업단지와 연계화를 도모합니다.
  매립후의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발방향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총 98,900㎡ 공공시설용지중 주요시설로서 도로가 17,553㎡로 구성비는 17.8%입니다.
  공업용지가 건축물 사무실 및 공장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9,252㎡로 구성비는 59.9%입니다.
  녹지용지입니다.
  완충녹지로서 22,095㎡로 구성비는 22.3%입니다.
  시설계획은 총 면적이 41,126㎡입니다.
  그 외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육상부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억6천만원, 해면부가 19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40억1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투자계획이 총 293억원으로 1차년도에 179억원, 2차년도에 56억원, 3차년도에 58억원으로 그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매립계획입니다.
  매립의 기본방향입니다.
  부지조성을 위한 매립계획은 부지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될 수 있게 하고 조성된 부지의 효율적 활용에 역점을 두어 계획하였습니다.
  공사비의 비중이 큰 매립량은 가능한 최소화가 되도록 계획하였으며, 매립량 수급에 알맞은 토취장을 선정하여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매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매립고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낮을수록 유리하나 방재공학적인 면에서 보면 높을수록 유리하고, 즉 매립고를 높게 하면 토공량의 증가로 매립공사비 부담이 커지며 낮게 할 경우에는 공사비는 저가이나 해수침수로 인하여 상ㆍ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의 부식발생과 만조시 배수처리가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공장설립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으로 사업목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매립계획고는 부지이용성을 높이고 만조시 배수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인근의 기존매립지 매립고와 배후시설 여건 등을 비교 검토하여 본 지구의 조위는 육상표고와 최고 만조위 및 평균 만조위와 부지 최장침하량 0.380m를 감안하여 계획하였고, 부지매립 계획고 결정은 최저 단지고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부지조성을 위한 매립토의 토량이 필요하며 매립토의 공급은 동해면 장기리 인근의 토취장을 조사, 분석하여 사토장에 적환되어 있는 토량을 수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매립규모입니다.
  매립면적은 40,770㎡, 매립고는 높이가 1.8m에서 3.5m입니다.
  매립토량은 116,033㎥입니다.
  매립방법은 토취장에서 운반 매립하고, 매립장 미세직토 및 퇴적층은 그라브준설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양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외곽시설을 축조한 후 FILTERMAT를 사석과 매립토 사이에 부설하여 조수의 입출시 매립토의 부유사가 사석부를 통하여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토취장은 안정공단내 사토를 활용하도록 되어있고, 고성군 장기리 일원 토취장 확보계획을 수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사업의 기대효과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의한 기업활동의 생산성 향상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유도하고, 농어촌 유휴인력에 따른 고용창출효과가 있습니다.
  주요 생산품은 크레인, 철구조물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고용계획입니다.
  총 350명입니다.
  1차년도에 200명, 2차년도에 250명, 3차년도에 300명, 4차년도에 350명을 마무리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사업 경영수입전망입니다.
  총 1천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차년도에 300억원, 2차년도에 500억원, 3차년도에 700억원, 4차년도에 마무리 1천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공유수면에 관한 매립면허를 득하기 위한 의회의 의견제시는 해양수산부에서 10년마다, 이 앞에 보고 드렸지만 10년마다 매립면허를 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그 계획에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매립면허를 득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립면허를 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보상이라든가 민원관계, 모든 것은 매립면허 신청시에 검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의 의견을 붙여서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절차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동해면 장기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와 제출자, 제안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제안내용은 조금 전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해면 장기지구 공유수면매립은 우리군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 지구에 대하여 민원인으로부터 공장용지 조성의 필요성이 발생하여 이 지구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3항에 규정된 군의회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우리군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지구는 마암면 보전리, 회화면 당항지구, 하일면 평촌지구 3개소입니다.
  이 지구는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지 않으며, 당해지구는 공유수면매립과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공유수면매립의 필요성과 토지이용계획, 매립방법과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에 대하여는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해면 장기지구의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하여 매립신청지 주변의 환경과 생태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매립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매립이전보다 크게 얼마나 많이 창출되는지, 그리고 연안어촌계와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수자원보호구역 여부 등을 깊이 심사하여 우리군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우리군에서 당초에 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포함되지 않았는데 지금 공유수면매립 업무절차 뒤에 각 부서별로 검토의견을 보면 종합민원실, 환경과, 재난관리과, 엑스포사무국은 제외를 시키더라 해도 지금 검토의견 첨부를 안하고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행정절차는 면허신청시에 하도록 되어있다고 말씀했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면허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또 권리가 있는 것은 권리자의 동의를 받고, 모든 절차를 검토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나 권리자의 동의 이런 절차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필요없습니다.
박태공위원  현재는 필요없지만 면허를 취득하려면 필요한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생기겠습니까?
  주민간의 이해관계까지도 다 포함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엊그제 월례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득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검토사항이나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부서간의 검토는 공유수면매립면허 신청시에 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양수산부의 법에,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회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거치는 것이지 실제는 면허 신청시에 모든 부서의 검토, 민원, 보상관계를 다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결국 둘러치나 메치나 서울 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의회의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의회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한 것은 의회가 그 지역의 현안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중앙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면 저는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그 지역주민간의 이해관계나 우리 행정에서 환경영향평가나 또 환경오염의 문제 이런 것이 각 부서별로 뒤에 검토의견이 붙어있으면 의회 의원 입장에서 의결을 해주는데 아주 편안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적법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부분에 대해서 종합민원실도 검토의견을 내지 않고 있고, 나중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환경과나 재난관리과도 의견을 안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허가, 매립허가신청시에 나중에 이것을 첨부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하기 이전에 의회의 의견을 먼저 묻겠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환경과의 의견은 지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하는데 대해서는 의견이 없다, 그러나 공유수면매립 면허신청시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자기들이 의견을 내고 해야지 지금 기본계획 반영하는 데는 의견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결국은 행정에서 현행법으로 이것이 적법하고 타당한가, 또 지역주민간의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서 일을 추진해야지,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아무 검토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가 행위를 하고 난 연후에, 예를 들어서 법상 문제가 있다, 환경상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해서 반려시킬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민원인이 결국 두 걸음, 세 걸음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력의 낭비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은 동해면에서 아무 민원이 없고 좋다는 식으로 의견이 들어왔고, 이것은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개발계획, 기본계획반영을 요청하는 것이지만 꼭 그 사람에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보면 기본계획에 서있어도 나중에 공유수면매립 면허신청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보면 이것이 기본계획에 들어있어서 나중에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이 사람이 반영한 것을 요청을 한 것이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이 사람에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수면매립은 고원석이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매립법에 보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매립면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반영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도중에 공유수면매립을 사전에 명단을 넣었더라구요.
  김태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의회의 절차를 거치려면 그분들의 명단은 안넣고 우리 고성군에서 장기부락 바닷가에 매립허가를 득하는 것 같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받는 것 하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 해주면 나중에 거기에 어느 사람이 와서 공장을 짓든지 아파트를 짓든지 하면 문제가 틀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느 민원이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이다 해서 신청했습니다.
  신청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의 절차를 거쳐서 공유수면매립허가 절차를 밟는다는 뜻인데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신청이 들어왔으면 사전에 환경과에서 민원인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한번 거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해줬다 하면 민원인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이냐, 의원들은 책상에 앉아서 공무원이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해줬다 민원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위원님들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좀 틀리는 것 같은데 재차 말씀드리지만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득하기 위한 절차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에 반영이, 이것은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득하려면 기본계획에 이것은 들어있어야 됩니다.
  들어있어야 되는데 기본계획에 안들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들어있도록 반영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에 들어있으면 나중에 공유수면매립 면허신청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경합될 수도 있고, 또 요청한 사람이 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신청이 들어올 때 그 절차에 보면 모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또 권리자가 있으면 권리자의 동의, 인근부락의 민원사항 그런 것을 전부 조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민원이 있거나 면허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되면 면허를 안해주면 됩니다.
  그때까지는 이분들이 큰 투자를 하거나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오직 반영요청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지금 말을 자꾸 어렵게 하니까 이것이 어려워지는데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고성군에서 3군데를 지정해놨습니다.
  앞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우리가 관광지를 만들든지, 공업지역을 만들든지, 그 3개지역이 어디냐 하일면 평촌, 회화면 당항, 마암면 보전지역입니다.
  이번에 장기지구도 그와 마찬가지로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법에 의해서.
  포함시켜서 이 4군데를 앞으로 고성군에서는 매립을 해서 공장을 짓든지 다른 시설을 만들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면허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하이면 평촌지구에 면허를 신청하면 그 지선민의 동의서나 사업계획서가 그때 첨부됩니다.
  방금 제준호위원님 말씀대로 왜 김태수라는 이름이 있느냐 하면 고성군에서 계획을 세우면 어떤 분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의 계획없이는 지정을 못합니다.
  즉 말해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책임지고 할 사항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고성군의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매립을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앞으로 많이 세워놓아야 됩니다.
  우리 고성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장기지구 이 지구만 아니라 다른 지구도 매립을 해서 고성에 공장을 유치하든지 어떤 택지를 하든지 지정은 받아놔야 됩니다.
  그것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매립면허신청이 들어오면, 즉 말해서 환경과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또 해양수산과에서는 어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아직까지 그 바다는 지선어민들 것이니까 동의서를 받아야 되겠죠.
  또 다른 실과에서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큰 무리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강중구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의견이 많은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동해면 장기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이라고 했는데 반영, 좋습니다.
  공장설립을 위하여, 박태훈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수면, 공유수면매립지구를 많이 정해놔야 된다고 했는데 미리 정해놨더라면 이해가 됩니다.
  여기 보면 동해면 공장설립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유치동의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반영하는데 있어서 3만평을 약 10만원씩 해서 30억원을 김태수라는 사람이 투자해 놨습니다.
  땅 매입 다 해놨습니다.
  공유수면 하는 기본목적은 동해면에 크레인공장을 하기 위하여 3만평을 약 10만원씩 해서 30억원을 투자해서 이미 땅은 매입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장을 하러 들어가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반영하는 이것입니다.
  물론 기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 보면 해면부 육상부 되어있지 않습니까?
  육상부는 벌써 매입을 다 해놨어요.
  그러면 크레인공장을 하는데, 배에 크레인을 다는데 큰 배가 접안을 못하면 크레인을 못싣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바다를 메워서 물 수위가 높아져야 된다는 것까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를 메워가는 것이지 땅덩어리를 넓혀서 공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장을 하는데 동해면 장기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이라는 것이 나는 생각할 때 동해면 장기지구에 크레인공장 설립을 위한 부지조성 반영입니다.
  이것이.
  율대리 농공단지가 공장되기 전에는, 이번에 세송이 들어오지만 하기 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땅 지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해서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용산 사람들은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왜 너희들 이렇게 하다가 공장 지을 것이다, 아니다 영향평가를 해보고 안맞으면 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3만평을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그때 의회에서 승인 해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공장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해놓고 땅을 사버립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는 모 위원이 여기 환경과의 검토의견이 없다고 하니까 반영이니까 필요없다 나중에 공사를 해가면서 문제가 되면 하겠다 했는데, 4페이지에 보면 3만평에 종업원 350명을 데려서 할 것이라고 공장에 보수시설공이 1억원, 조경시설공이 7천만원입니다.
  내가 이것을 왜 따지느냐 하면 율대리 농공단지 들어가 보면 37,000평이 못되는데 처음에는, 오늘 아침에 바빠서 못가져 왔는데 조경 5천만원, 보수 3천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우리가 애시당초 계획서 올릴 때 그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세모에 가보십시오.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로변 양쪽으로 주차를 다 해놨습니다.
  이런 검토가 확실히 되어야지 지금은 기본반영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공장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의회에는 지역민이 바라는 것은 해줘야죠.
  해줘야 되는데 의회가 지적할 것은 지적해 줘야 됩니다.
박태훈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가는 것 같은데...
공점식위원  해주는데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공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동해면 장기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이 아니고 따진다면 김태수 크레인공장 부지설립 아닙니까?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그것인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위원님, 땅 사놓은 것 하고 공유수면매립면허, 공위원님이 차근차근 매립해 온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매립면허가 안되면 한치의 땅도 매립 못합니다.
공점식위원  맞는데 크레인공장을 하기 위해서 매립 하려고 하지 크레인공장 아닌 것을 동해 어떤 지구, 하일 어떤 지구처럼 묶어서 공유수면매립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준호위원  공점식위원의 말씀이 맞는데 김태수라는 사람의 사업계획서를 여기에 붙이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것은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해양수산부에 올리려고 하면 무엇을 할 것인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공점식위원  내 이야기는 장기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은 맞습니다.
  이번에 신청하는 것이.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 동해면 장기지구 안에 크레인공장을 짓기 위해서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맞습니다.
공점식위원  공장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검토결과를 환경과고 어디에고 좀 해야 되고, 나중에는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안됩니다.
  땅을 3만평 사놓았는데 나중에 해수면 안돼도 그 사람은 공장합니다.
  바다를 안메워도 육지를 가지고 공장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답변 드리자면 환경평가는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 환경조사를 할 수 없는 처지고 해서 이것은 반영이 되고 나면 공유수면매립면허 신청을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환경영향평가, 신청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공점식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이야기는, 그 사람들 이야기는 바다 보상이 문제가 되니까 하는 말이 우리는 안되면 바다는 안해도 19,000평만 해도 공장은 됩니다.
  있으면 더 좋고.
  그러니까 안되면 안할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육지만 가지고 공장을 할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공장 19,000평, 약 2만평은 벌써 매입을 다 해놨습니다.
  돈 다 받아서 유자창고도 내일모레 뜯어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기계까지 다 가져가더라구요.
  그래서 내 이야기는 공장을 짓기 위한 공유수면반영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자꾸 그러면...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것은 해양수산부 올릴 때 공장이라는 말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방금 공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또 박태훈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의견제시다, 반영이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고 계시는데 옛말에 언덕 떨어진 것이 질된다는 이런 말이 있지않습니까?
  방금 공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이 당사자가 당초에 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일을 추진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환경과나 종합민원실이나 우리 행정이 적법성 타당성 검토를 사전에 해서 민원인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도 피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일들이 차근차근 추진되어 가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데 이 검토의견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주무부서 실과가 검토의견이 없다고 칸을 비워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어떻게 이것의 의견제시를 내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된다, 안된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이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충분한 검토 속에서 진행되어가야 만이 고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일방통행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시고 담당주무부서 실과와 충분하게 의견을 나누어서 처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다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돈을 수십억원 투자한 김태수라는 사람이 해양수산부고 도고 먼저 알아보고 이 지역에 하려고 하는데 맞는지 안맞는지 그 사람은 먼저 검토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고 크레인 공장 만들것이라고 땅을 3만평이나 30억원씩 투자해 놓고 이제 반영시키는 줄 압니까?
  그 사람은 벌써 발빠르게 작년부터 해서 해양수산부에 알아보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게끔 동의를 받아라, 또 의회 의견서가 있어야 된다, 담당자 실명제 해서 올려야 된다, 그것만 되면 우리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줄 수 있다 라는 기본을 갖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돈을 수십억원 투자한 사람이 장난치듯이 논 500평 사놓고 소마구 지을 것입니다. 허가 안되는데,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토론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자꾸 반영 반영 하면 안되고 김태수라는 사람은 벌써 해양수산부로부터 법령을 벌써 읽고 내려와서 의회의 의견제시를 받아야 되고 민원들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해서 작전대로 다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도 의견제시는 하되 무슨 지역에 공장이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이렇더니 조금 전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언덕 떨어진 것이 질된다고 문제성이 있다 라는 것을 미리 감안해서 대처를 해놓고 미리 각 실과에서도 알아서 해놓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하면 좋지 해서 안좋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인데 자꾸 반영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해면 장기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강중구     박태훈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