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7년 1월 16일(화)  10시 04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공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건설도시과장 김영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인사이동으로 이동이 된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박석수 전 도시개발팀장은 이번에 관리팀장으로, 정종호 삼산면 부면장은 도시개발팀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로는 고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기반시설 업무담당부서와 회계관계부서의 이원화에 따른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회계주관부서와 업무담당부서를 일원화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구체화와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한계 구체화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3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 내용은 같습니다.
같은데 2호 내용의 “법2조의” 이렇게 되어있는데 “법제2조제2호”이렇게 바뀌고, 제9조(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서 변경되는 개정안은 밑줄 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고성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자금출납명령관은 건설도시과장, 자금출납원은 도시계획담당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일원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 개정되는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원에 이를 준용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28호로 접수되어 2007년 1월 8일자로 제14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건설도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법률이며, 고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2006년 8월 16일 제정된 조례로서 조례 제정시 제9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고성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업무부서와 회계부서의 이원화로 되어 있어 회계관직을 업무부서로 일원화하기 위함이며, 제10조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도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변경으로 변경된 관직자에게 책임이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고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불편한 사항이었던가 보죠?
위의 지침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관리를, 재무과하고 건설도시과의 출납원을 다 바꾼다는 이런 뜻이죠?
일원화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그것이 저희 고성군에 특별회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특별회계를 일부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고, 일부는 회계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일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바로 하는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각 부서에서?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3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다음은 고성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추가사항이 반영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반영하고,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의견 청취내용 일부 수정, 토지분할 제한면적 조정,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자문내용 삭제, 고성군계획위원회 회의자료의 공개내용 신설,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별표개정으로 주요내용은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5페이지 조례안 설명내용보다는 3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전까지는 설명을 하면서 앞의 부분 설명을 개략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제7조 주민의견 청취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밑줄 친 부분에 주민의견청취는 단지 방법론에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지역유선방송,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군 인터넷 홈페이지가 대대적으로 알려져 있고 군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은, 물론 홈페이지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공신력이 군 홈페이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군 홈페이지를 조례상으로 그렇게 하고, 물론 유선방송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이상의 일간신문과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이상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영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영 제43조제1항제8호로 조항이 바뀌는 사항입니다.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 제2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법 제57조 제4항 이렇게 조항 조문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현행으로는 군수는 영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개정안으로서는 제24조(토지분할 제한면적) 영 별표 1 제2호 라목의 토지분할중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분할제한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녹지지역 : 200㎡ 이상
2. 관리지역 : 200㎡ 이상
3. 농림지역 : 330㎡ 이상
4. 자연환견보전지역 : 33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용도지역별로 해놓은 사항은 건폐율 사항에서 조금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제28조 사항은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현행법에는 이 사항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도 그대로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이 내용은 밑줄 친 규칙 제10조제2항, 아래쪽의 산림법시행규칙 제98조의 규정 이것은, 위의 부분은 조항 정리고, 밑에는 산림법 시행규칙이 산지관리법으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의 사항들은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항들이 그대로 변경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조항을 정리해 놓은 사항입니다.
50페이지, 제64조(분과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제1항제1호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은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법 제59조에 의한 분과위원회에서 자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현행법령에는 없지만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7조의 2(회의자료의 공개 등) ①영 제11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자료의 공개는 심의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13조제6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9조는 법 조항의 조문정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제74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일원화로 조정되어서 전부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제75조 과태료 징수절차는 당초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고성군 재무회계규칙으로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제76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앞에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들은 건축법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38페이지까지는 그대로 조항 조문정리만 되는 것으로 따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29호로 접수되어 2007년 1월 8일자로 제14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건설도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 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코자 2006년 8월 17일 대통령령 제19647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안제24조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 토지분할 제한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별표1 제2호 라항에서 녹지지역에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안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자문사항과 심의제외사항은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명시한 사항이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7조의2 회의자료 공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6항 동시행령 제113조의 제2항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6월이상 1년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공개한다고 되어있으며, 상위법령 일부개정과 위임한 사항으로 입법예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39페이지, 토지분할의 제한면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330㎡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200㎡로 되어있었죠?
이것이 면적이 더 많음으로 인해서 보전해야 될 면적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훼손이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면적을 높임으로 인해서.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래서 대략 330㎡의 20% 같으면 평으로 환산하면 100평정도 되는데 건폐율로 보면 20평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20평도 조금 적지만 그래도 농가주택으로서는, 농촌의 주택으로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꼭 330㎡이상이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단지 허가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아니, 전용을 받은 면적의 남는 부분이 결국은 200㎡가 남는 것 같으면 분할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 330㎡가 안되면 분할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면적을 전부다 농지전용으로 받아야 될 부분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농지에서는, 농가주택으로서는 660㎡인데 나머지 잔여면적이...
김홍식위원  예를 들어봅시다.
900㎡되는 대지에 농지를 660㎡를 받았다, 농지전용을, 그러면 결국 최소면적이 330㎡가 안되기 때문에 다 농지전용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그 이상 받으면 농가로서는...
김홍식위원  농가로서 인정안했을 경우에는?
○ 전문위원 김차영  이 면적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할하는 내용이거든요.
인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맞습니다.
인허가없이 하는 사항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농지의 보전을 위해서 최소면적을 이렇게 기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40페이지,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자문에 대해서 삭제된 부분 있죠?
제28조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심의부분은 지금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있는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30만원, 물론 행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
굴착행위라든지 차이는 있는데 대략 30만원, 1㎢이상일 경우에는 중앙대상이 되고, 그 이하는 지방, 그렇게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그대로 따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1만이하 개발행위허가는, 종합민원실에서 허가신청을 받고 있는 개발행위허가는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식위원  1만이상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 삭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안받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심의와 자문은 다릅니다.
심의사항은 그대로 존치가 되고 자문만...
김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토론과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35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지난 한해 저희과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과에서 제출한 고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고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8월 4일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활불편과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 제3조에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을 규정하였고,
나. 안 제4조에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를 규정
다. 안 제5조에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하였으며,
라. 안 제6조에는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고성군 공고 제2006-116호로 입법예고한 바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근거하며, 필요한 예산조치는 2007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본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설 및 결빙으로 인한 군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및 군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로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①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도로여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제설∙제빙 작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상의 눈∙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눈∙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눈∙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재료 등은 군수가 도로여건 등을 감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4페이지의 제설∙제빙 책임범위 평면도입니다.
A의 주택인 경우에는 양쪽으로 이면도로, B의 건축물 경우는 보도와 이면도로를 접한 보도까지, C의 건축물 경우에는 보도부분만 제설작업을 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30호로 접수되어 2007년 1월 8일자로 제14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주요기관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복구 등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도록 하여 군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서, 책임범위, 작업시기, 작업방법을 명시하도록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검토결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12미터이상 간선도로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12미터이상 간선도로가 국도일 때는 국가가, 지방도시계획도로는 각각 책임을 자치단체장이...
김홍식위원  단체장이 하고, 12미터미만일 경우에는 소유자나 점유자가 해야 되고?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미만인 도로일지라도 일단 골목길이라든지 좁은 도로, 군도가 아닌 일반 골목길 같은 경우는 건축물소유자가 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만일 눈을 안치웠을 경우, 자기 책임범위인데도 불구하고 눈을 안치워서 사고가 났다, 눈이 그친 시점으로부터 3시간 이후, 11시 이후에 눈을 안치워서 사고가 났다 하면 그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8월에 개정되어서 사실상 고성지역, 경남지역에는 눈이 적게 오는 편입니다만 서울이라든지 강원도 지역은 눈이 많이 와서 이 조례를 경기∙서울∙강원지역은 거의 다 재작년, 그러니까 2005년말에 거의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눈도 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만일 안치웠을 때에는 여기 보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그 자체를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조례로서는 정해져 있는데 벌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민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민사상 책임을 진다면 간선도로에서 사고가 났다, 대형사고가 났다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도나 군도 같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고에 대한 비용을 다 부담한다는 말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행정적일 때는 도나 군에서, 건설교통부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과태료를 묻지 않는데 민사상으로 책임을 집니다.
○ 위원장 공점식  민사상으로 책임을 졌잖아요.
  신공설운동장 앞이 얼어서 가려리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 미끄러져서 다쳐서 군에서 돈 물려주지 않았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그것은 이 조례와 관계없이 민사상으로 책임을 졌습니다.
이 조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지금 현재 고성군에 제빙시설이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모래나 이런 것이.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국도라든지, 문수암 올라가는 국도변, 고속도로에는 모래라든지 이런 제빙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홍식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2미터이상 도로에는 사고가 나면 군수가 책임진다고 했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예, 관할 시장∙군수나 도지사가 책임집니다.
제준호위원  12미터면 도시계획도로도 있을 것이고 농어촌도로도 있고, 군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국도도 있거든요.
지방도 같으면 도지사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그렇습니다.
빙판길의 교통사고로 인한 것은 운전자가 과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례상 보면.
그런데 도로에 무슨 하자가 있어서, 도로의 일부분에 하자가 있어서 자치단체가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눈이 와서 그와 연관이 있다면 그것은 국가라든지 시∙군이 책임지는데 눈이 와서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지면 이것은 운전자의 과실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자도 아니고.
제준호위원  운전자의 과실이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예, 운전자의 과실로 보면 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신청을 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질의∙토론과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공점식     김홍식     최을석     제준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차 영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명)
  건 설 도 시 과 장           김 영 재
  재난안전관리과장           서 영 덕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