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7년 1월 18일 (수) 10시 02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최상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안전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서입니다.

1. 고성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최상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이병제입니다.
고성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50호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경상남도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 지원 조례에 따라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을 활성화하고 상호 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주부민방위기동대의 목적, 안 제4조 편성기준, 안 제9조 대원의 역할 및 임무, 안 제12조 동원, 안 제17조 실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외 3개 법령입니다.
입법예고를 하였지만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간 합의사항은 통과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고성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주요 조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초기대응과 현장수습·복구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고성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조 (명칭) 기동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군 : 고성군 주부민방위기동대
2. 읍·면 : 고성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읍·면 지역대
제2장 편성입니다.
제4조 (편성기준) 제1항 대원은 기동대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주부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주부
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주부
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부
제2항 대원(대장, 부대장 포함 전 대원)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 정년에 달한 날이 포함되면 그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5조 (편성구비서류)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6조 (조직) 제1항 기동대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 간사 1명을 두고 그 아래에 대원을 둔다.
제2항 기동대의 대장 및 부대장은 읍·면 지역대장의 선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제3항 대원은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편성한다.
제7조 (대장 임기) 제1항 대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대장직에서 물러난 자는 다시 대장이 될 수 없다.
제8조 (임원의 임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9조 (대원의 역할 및 임무) 제1항 기동대의 임무와 역할은 별표1과 같이 평시와 민방위사태(재난활동 포함)시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 민방위교육·훈련 지원,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2. 민방위사태(재난 활동 포함)시에는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역할 수행
제10조 (정원) 기동대의 정원은 읍․면 지역대 당 20명 내외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편성제외)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3장 복무 및 교육훈련입니다.
제12조 (동원) 제1항 기동대 동원명령은 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동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 대원은 비상근으로서 동원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 예방활동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 (금지행위), 제14조 (복무감독), 제15조 (교육), 제16조 (복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4장 실비 지급 등 지원입니다.
제17조 (실비 지급 등) 제1항 군수는 기동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방위 업무(훈련 및 교육 포함)를 위하여 참여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하여는 별표 3에 따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실비
2. 기동대와 직접 관련된 업무 수행 시 필요경비 등
제18조 (사기진작)  제1항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기술경연대회, 수련회, 캠페인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민방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5장 고성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 등
제19조 (구성) 제1항 읍·면기동대의 상호 간 정보교환, 대원의 친목도모 등 민방위 발전을 위하여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항 연합회 구성은 읍ㆍ면 지역대장 및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 (임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칙입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원의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50호로 접수하여 되어 2017년 1월 9일자로 제22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초기대응과 현장수습·복구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고성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장 총직, 제2장 편성, 제3장 복무 및 교육훈련, 제4장 실비지급 등 지원, 제5장 고성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 등으로 되어 있으며,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의 목적이 우리 지역의 안전과 직결되고 대원은 자원에 의하여 편성되며 주민에 대한 별다른 규제는 없으므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2조 제1항에 “기동대 동원명령은 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동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동원명령권자가 군수가 아닌 기동대장일 경우 문제는 없는지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조례안 제12조 제1항에 기동대 동원명령은 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동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동원명령권자가 군수가 아닌 기동대장일 경우는 문제가 없는지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당초 조례안은 경상남도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인근 시·군의 조례를 비교·검토해 보니 사실 대장이 하는 것보다는 군수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수정이 필요하겠네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조례에 의하면 읍·면 지역대장이 2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고성군에는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현재 읍·면에 160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제18조 제1항에 보면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기술경연대회, 수련회, 캠페인 등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이 부분은 일정금액의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실 캠페인을 할 때 기본적으로 교통비를 하루에 1만원 정도 지원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여기에는 교통비가...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교통비 명목이 아니고...
이쌍자 위원  식비가 2만원, 숙박비 4만원, 나머지는 운임비로 되어 있던데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그 부분은 장기교육을 가든지...
이쌍자 위원  캠페인만 1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외 체육대회나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체육대회는 현재 개최된 적이 없고 안보견학을 가는데 그때 지급됩니다.
이쌍자 위원  체육대회가 개최된 예가 없는데 이것을 조례에 넣은 이유가 뭡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체육대회를 안 했지만 개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체육대회를 지금까지 한 예도 없는데 굳이 체육대회의 경비까지 예산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예산 범위 내에서 기본경비 정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쌍자 위원  어쨌든 명목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는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산이 수반되고,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예산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이 조항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원해 주겠으니 해라,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술경연대회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도 이미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체육대회 명칭 부분은 꼭 필요시 하는 것이라 반영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이쌍자 위원  아니요, 조례가 있으면 나중에 그것을 근거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만 추려서 조례를 제정하셔야죠.
이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체육대회는 수정을 해도 크게 무관할 것 같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그럼 체육대회는 수정하겠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삭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의심스러워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고성군에 여성예비군소대라고 있지요?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예, 있습니다.
공점식 위원  여성예비군소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국방법에 보면 군에 갔다 온 예비군들이 모여서 예비소대를 만들고 예비역을 하는데 주부예비군소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안 맞고요.
지금 주부예비군소대가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이런 것이 많으면 언젠가는 써먹겠지만,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AI 방역 이동통제초소 근무를 할 때 야간근무는 참여를 안 한다, 닭 잡아서 차에 싣는 것도 안 한다, 야간 당직도 안 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성군청의 여성공무원들 야간 당직을 안 하죠?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예, 안 합니다.
공점식 위원  AI 방역 하는 곳에 밤에 출동 안 하죠?
닭 싣는 것도 안 합니다.
군에서 그런 것은 안 해도 되게 해놓고, 주부민방위대원들은 무엇을 한다는 것이죠?
쭉 읽어보니까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운반을 한다, 인명구조를 위해서 의료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안 됩니다.
여성의용소방대라고 하지만 의용소방대가 뭐하는 건데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성의용소방대가 산에 올라가서 불을 끕니까?
뭘 합니까?
단, 집이 다 타서 없어졌을 때 그 집에 가서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행복나눔과에서 나눠주는 의류 같은 것을 전달하는 일을 할 것인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전달한 것을 그냥 주는 것인데, 이런 단체를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면, 고성군 단체가 몇 개인지 압니까?
75개입니다.
물론 도나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조례를 만들 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면 다른 단체에서 그 단체는 체육활동비, 교육비를 다 주면서 우리 단체는 왜 안 주느냐, 우리 단체도 체육활동비를 달라, 우리는 뭔데, 조례를 만들고 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이 제일 문제더라고요.
저도 동료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꼭 수정해서 처리하십시오.
수정하지 않으면 이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분명히 말이 나옵니다.
우리도 운동회 할 테니 체육대회 비용을 달라고 할 겁니다.
단체가 75개나 되는데 그 단체가 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골치 아픈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안 제12조 제1항 “기동대 동원명령은 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동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기동대 동원명령은 군수가 하고, 대장은 군수에게 동원요청을 할 수 있다.”로, 안 제18조 내용 중 “체육대회”를 삭제하여 수정하자는 이쌍자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는 이쌍자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2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정부의 상수도요금 정책 방향에 따라 2017년까지 현실화율 목표 달성 권고사항을 일부 반영, 요금 인상을 통하여 상수도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 규제폐지 권고사항 이행과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가. 구경별 정액요금 및 업종별 수도요금 인상은 2017년 2월 부과분부터 11.6%, 2018년 2월 부과분부터 10.4%, 2019년 2월 부과분부터 9.3% 등 3년에 걸쳐 34.6%를 인상하는 것으로 상수도사용료 요율표는 별첨 24페이지의 별표 2와 같습니다.
나. 규제폐지 권고사항 이행을 위하여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군수의 면책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보완입니다.
첫째, 설계수수료를 선납에서 납부로 개정하고 둘째, 세대별 계량기 설치를 복합건축물이나 전용상가 건축물까지 허용하고 주 계량기 설치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셋째, 급수공사의 설계자를 전문분야의 면허 소지업체까지 허용하고, 급수공사의 규모가 크거나 사업 범위가 넓을 경우 전무업체에 용역의뢰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수도사업자와 수용가 간 시설유지관리 한계를 지정하고 다섯째, 시설분담금 부과대상을 원룸과 전통·공설시장까지 확대하고 시설분담금을 납부해야 가구분할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를 옥외로 한정하는 한편 일곱 번째, 각종 건축행위로 수도계량기의 위치가 옥내로 변경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가구 분할대상을 원룸과 전통·공설시장까지 확대였습니다.
열두 번째, 상수도요금 감면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가) 조례와 규칙 간 중복되어 조례에서는 대상을 지정하고 규칙에서는 범위를 지정하였습니다.
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침수흔적확인서 발급시 초과사용량은 감면하고,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바) 감면대상이 두 개 이상일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 조항에 한해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불합리한 조항 정리입니다.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조례와 규칙 간 조항을 이동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마. 용어 및 오탈자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관련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상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52호로 접수되어 2017년 1월 9일 자로 제22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2017년도까지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목표달성 권고를 수용하고, 적정요금 인상을 통한 상수도 경영합리화를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26조 별표 2와 같이 상수도요금을 2017년 2월부터 11.6%, 2018년 2월부터 10.4%, 2019년 2월부터는 9.3%를 3년에 걸쳐 단계별로 인상하고, 급수정지 및 제한 시 손해에 대한 군수의 면책조항 삭제, 설계수수료 선납을 납부로, 상수도요금 감면조항 확대 등입니다.
검토한 결과 요금인상은 현재 현실화율 47%에서 목표연도인 2019년도에 63%에 이르게 되나 목표율 80%에는 못 미치게 되는 것으로 하여 고성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 외 개정내용은 규제폐지 권고사항 이행,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보완, 불합리한 조항 정리 등이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은 서민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원가에 많이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영향은 크니까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원가를 낮추려면 취수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여건이 안 됩니다.
남강물을 얻어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각종 상수도급수 공급을 위해서 공사가 확대되다 보면 당연히 원가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부분은 유수율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못 미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유수율은 지금 많이 높아...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예.
이쌍자 위원  문제는 시설경비가 계속 플러스되는 부분이 원가에 더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일부 반영은 됩니다.
이쌍자 위원  일부가 아니라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남강물을 사오는 원가 대비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식수는 인간의 기초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언젠가는 확대보급을 하는 것이 맞는데 전국적으로 지역여건에 따른 차등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현실화율을 유지하라고 권고하는 사항입니다만 계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사실 원인자부담이 맞거든요.
각종 시설투자 같은 것은 자체경비가 아니더라도 국비를 투자해서 완료하는데 국도비가 아닌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상 힘듭니다.
이쌍자 위원  하여튼 어렵겠지만 대안은 원가를 낮추고 유수율을 높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신경 써주십시오.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 거의 백몇십 퍼센트 정도 인상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많은 부담으로 와 닿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에 가면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그 물을 사용하면 1년에 5만원이면 됩니다.
상수도 물을 마시게 되면 10~20만원도 듭니다.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지금까지 물을 잘 먹어 왔는데 상수원이 들어와서 물 값을 많이 지급해야 되는 사례거든요.
올해부터 3개년에 걸쳐서 34.6% 정도 인상한다고 하는데 우리 서민들에게 엄청난 손해가 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꼭 3년에 걸쳐서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하기를 2017년도 금년까지 현실화율을 80%로 맞추라고 했습니다만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군민들의 경제 사정을 봐서, 사실은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했었습니다.
김상준 위원  벌써 했어야 되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그렇습니다.
김상준 위원  그러면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수도요금에 대해 보전해주는 곳은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지금 현재 지원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자기가 쓴 물은 자기가...
김상준 위원  원인자부담이라는 말은 참 좋습니다.
당연하죠.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모든 경비를 대야 하는데 지자체에서 보조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물을 마실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원인자부담은 좋고 당연한 것이지만 너무 부담이 많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3년 안에 34.6%가 오르면 1만원 내던 것을 13,000원 넘게 낸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소장님이 참고를 하셔서, 경제는 열악한데 물가가 10.4%, 11.6% 인상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권고사항이라고 하지만 권고는 일종의 권고지 미룰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으면 한 해 더 미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급수 상수도시설을 확장하면 지자체의 재원으로 할 수 없어서 국비를 70~80% 얻어 씁니다.
국비를 요구했는데 우리가 현실화율을 안 시켰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패널티를 적용받게 되어 국비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김상준 위원  참 답답합니다.
2019년도 2월 부과분부터는 9.3%인데 이것을 거꾸로 해서 2017년도에 9.3% 인상하고 2019년도에 11.6%를 인상하면 안 됩니까?
○ 상수도담당 정쌍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3년에 걸쳐서 조정을 하는데 금액이 틀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상률은 똑같습니다.
올해 인상한 금액에서 같은 퍼센트를 적용하다 보니까 퍼센트가 낮아질 뿐이지 금액은 똑같습니다.
김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설부담금도 금년에 대가면 쪽에서 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예.
김상준 위원  수도세의 경우 65세 이상은 50%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옥내에 하는 것은 농가에서 하기 때문에 부담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부담률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 것인지를 강구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수도 내부공사를 하는 업체를 선정할 때 마을에서 선정하죠?
대부분 마을에서 하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도업체 4개를 지정해놨는데 그 업체들이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합니다.
김상준 위원  예를 들어 A라는 농가와 B라는 농가가 있는데 A농가는 20m고, B농가는 100m입니다.
그런데 A농가와 B농가의 중간쯤에 공사를 해놓고 돈은 비슷하게 받더라고요.
어떤 농가는 거리가 아주 짧은데도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3년 전인가 봅니다.
고성읍 무량리에 공사를 했습니다.
2시간 만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오늘 조금 하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조금 하다 보니 사흘이 걸리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찾아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명심하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세수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서민과 농촌은 특히 마이너스 경제입니다.
쌀값은 30년 전으로 가고 소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절수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역마다 겨울에 영하 10도 이상 되는 곳도 있거든요.
단열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틀어놓는 곳이 있습니다.
공사 이후에는 이런 곳이 없는지, 그 당시에 공사난립으로 대충 하다 보니까 겨울이면 수도 관로가 얼어서 동파를 방지하려고 물을 조금씩 틀어놓거든요.
앞으로는 공사를 충분히 잘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파트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곳과 농촌은 다르거든요.
농촌에서 돈은 들지만 동파를 막기 위해서 일부러 물을 틀어 놓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없는지 찾아봐 주시고, 어쨌든 물을 사용한 것만큼 수도요금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 안이 나왔지만 수도요금을 올리되 인상률을 조정해서 할 수 없는지, 고성군의 수도를 공급받는 분들에게 절수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3.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4분)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최근 정부의 신규사업 선정 및 국비지원 시 하수도요금 인상계획 등 현실화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낮은 반면 노후 시설물 교체 등 개량사업은 매년 증가하여 하수도사업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하수도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성군 하수도 사용료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을 당초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조례 제20조 제2항 별표 2의 공공하수도 사용요율을 가정용은 월 사용량 20톤 미만의 경우 현행 사용료 125원을 2017년 155원, 2018년 195원, 2019년 245원으로, 일반용은 월 사용량 100톤 미만의 경우 현행 사용료 225원을 2017년 295원, 2018년 385원, 2019년 505원으로, 욕탕용은 월사용량 300톤 미만의 경우 현행 사용료 210원을 2017년 280원, 2018년 365원, 2019년 480원으로 3년에 걸쳐 각각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지난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규제심사는 2016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 의거 이의신청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조정의견을 반영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3페이지의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 7페이지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상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53호로 접수되어 2017년 1월 9일 자로 제22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11.87%로 매우 낮아 하수도특별회계가 만성 적자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적정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여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하고, 사용료 요율을 2017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년간 매년 30%씩 인상하여 현실화율 26%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고성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87%의 낮은 사용료 현실화율을 26%까지 인상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양질의 공공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개정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소장님 이의신청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한 이유가 뭡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규제개혁심사 쪽에서 2016년도 조례를 개선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조례에 반영하는 겁니다.
○ 하수도담당 윤경병  작년에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등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기간이 90일에서 6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작년 11월인가 12월에 변경됨으로써 조정한 사안입니다.
김상준 위원  이런 것은 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수도요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느냐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이의신청을 하는데 90일에서 60일로 기일이 짧아져버리면 이의신청을 하려고 해도...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상위법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니까 홍보를 잘하셔서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상수도요금도 그렇지만 하수도요금은 퍼센트가 더 높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당초에 기본요금이 낮다 보니까 퍼센트는 높더라도 사실상 전체 요금인상분은 5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상준 위원  일단은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비용이 많을 겁니다.
홍보를 잘하셔서 군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이의신청 기간은 우리가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90일을 유지해도 되지 않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상위법령에서 하라고 하면, 사실 조례보다 법률이 우선하기 때문에 조율해서 따라가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나중에 다툼이 있을 경우 이 조례는 법률 앞에서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쌍자 위원  상위법을 따르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같은 경우 편의상 연기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조례에 담는 부분은 법령이 시행되는 그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그런데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그에 따라 조례를 맞추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다툼이 있을 때 조례는 법률의 하위법령이라서 집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다툼 별로 없잖아요.
굳이 이에 따라서 만약에 있을 다툼을 대비한다는 것은 주민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상수도, 하수도를 같이 인상하는 것, 하수도요금 인상을 조금 늦출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행정자치부에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라고...
이쌍자 위원  행자부 지침이기는 한데, 조금 전에 김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서민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한꺼번에 올린다는 것은,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전체적으로 500원밖에 안 오른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500원밖에가 아닙니다.
그것이 서민들에게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계속 유보하다 보니까 현재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쌍자 위원  어쩔 수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유보되면 그다음에는 퍼센트가 더 크게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쌍자 위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은 소장님이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할 수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건의를 하더라도 해결을 하셔야죠.
우리 고성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눈으로 뻔히 보이는데 세금만 자꾸 올리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행정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3년간 30% 이상 인상되는 부분, 이 30%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든지 지자체에서 확보를 하든지 해서, 3년 후에 주민들이 30% 정도 올라간 것만큼 부담하면 될 겁니다.
3년 동안 매년 10% 이상씩 올라간다는 것은 참 부담스럽습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알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소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하수도의 경우 군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연간 4~5억원 정도 됩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경우 겨울에 동파를 막기 위해 시설공사에 투자하는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30억원 정도 투자를 하는데 주민들은 4억원 정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악순환이 되다 보면 지방재정 여건도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개선이 되어야하지만, 이 부분도 원인자부담입니다.
주민들이 식수를 먹고 그에 따른 배출을 하는 것을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데, 지난해 10월부터 인상안을 입안했지만 조선경기 불황 등 연말이고 연시고 전국적으로 시국이 어수선하다 보니 계속 딜레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데미지나 리스크는 행정에서 도맡아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헤아려주십시오.
이쌍자 위원  조금 전에 데미지와 리스크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데미지와 리스크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주민들 입장에서요?
이쌍자 위원  아니요, 우리 행정에서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주민들의 요구는 많습니다.
지난해 여름의 경우 집중호우로 각종 하수관거가 파손되고 막혔다는 민원, 이물질이 있으면 하수관에 CCTV를 넣어서 다 끌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재정의 뒷받침이 없으면 군에서 해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비근한 예로 여름의 경우 집수정의 하수가 막혔을 경우 악취가 나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에 재정지원이 안 되면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감히 하수도요금 인상을 고려했습니다.
이쌍자 위원  패널티가 무서워서 맞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  사실상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저는 패널티가 무서워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재정시스템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우리처럼 자립도가 낮은 곳에서는 어쩔 수 없는 판단이기는 하지만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인상률을 조정해서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담당 윤경병  하수도담당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서민경제와 관련하여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하수도요금을 올릴 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가정용이나 일반용이나 욕탕용이나 평균 30%인데 실제 세부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가정용은 27~28% 정도이고, 일반용은 30%, 욕탕용을 조금 올려서 전체적으로 30%입니다.
실제로 가정용을 전체적으로 낮췄습니다.
하수도요금은 고성군 상수도 전수가 13,000전 정도 되는데 실제 하수도요금을 내는 전은 5,000전 정도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수도요금처럼 고성군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5,000전이기 때문에 고성군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최상림     이쌍자     공점식     김상준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전 환 수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명)
  안 전 건 설 과 장           이 병 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 석 조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상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