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7월 10일(목)  10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7.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7.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9.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 의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5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황호원  사무과장 황호원입니다.
제15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7월 5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는 오늘 제153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고성군 관리계획 우산지구 산업형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53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휴회의 건이 등이 상정∙처리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제준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 및 제5대 고성군의회 후반기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15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2분)

○ 의장 제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8년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송정현의원과 최계몽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재무과장 허종옥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님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2007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결산서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 결산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 2,346억792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42억7,667만3,284원이며, 전년도이월금 583억3,720만900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2,929억4,512만3,900원으로 지출액은 2,128억9,192만7,250원입니다.
세입세출의 차인잔액은 913억8,474만6,034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44억6,140만6,250원이며, 자금없는 이월액 8,041만5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 88억8,796만1,250원, 계속비이월 71억8,195만1,39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4억9,982만3,2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4억3,401만4,414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2,160억4,200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57억5,235만7,191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이월금 583억3,720만900원을 포함하여 2,743억7,920만6,9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05억5,047만3,83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차인잔액은 852억188만3,361원으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44억6,140만6,250원, 사고이월 88억8,796만1,250원, 계속비이월 71억8,195만1,39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4억9,982만3,2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2억5,115만1,741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 결산사항은 세입예산액 185억6,591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5억2,431만6,093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85억6,591만7천원으로 지출액은 123억4,145만3,420원입니다.
세입세출의 차인잔액은 61억8,286만2,673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4억7,617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억9,611만7,424원이며, 세출예산현액 44억7,617만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2억1,182만160원이며,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억8,429만7,264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6억2,037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억3,789만6,632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6억2,037만4천원으로 지출액은 1억6천만6,940원이며, 그 차인잔액 14억7,788만9,692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2,460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58만3,723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460만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53만4,860원으로 차인잔액은 1,104만8,863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억97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9,380만2,4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6억97만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억9,251만7,9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8만4,5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6억6,106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억5,105만5,729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6억6,106만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3,5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4억1,605만5,729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억4,818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4,953만4,74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8억4,818만3천원으로 지출액은 1억1,074만2,850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7억3,879만1,89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4억4,726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억5,261만1,623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34억4,726만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억4,799만2,210원이며, 차인잔액은 8억461만9,413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315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282만592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억315만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356만5,620원이며, 세출예산 차인잔액은 1억5,925만4,972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억3,521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3,723만6,65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5억3,521만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894만5,380원이며, 차인잔액은 4억7,829만82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131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58만3,4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131만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23만8,9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34만4,5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억3,758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6,311만1,87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6억3,758만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6,824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억9,487만1,87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5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억4,096만1,31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5억원에 대하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지출액이 10억9,084만8,1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억1,411만3,16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운용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0억원에 대하여 수납액도 30억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0억원에 대하여 전액 기금전출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의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세목별 내역과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2008년 7월 1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7분)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어경효의원, 최을석의원, 송정현의원, 김관둘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2008년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2일간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종합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을 종합심사한 후 2008년 7월 1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공무원의 의석과 제5대 고성군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 투표장 준비 등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 의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5항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서 선임토록 되어 있고, 상임위원회 위원수는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5명, 산업건설위원회 4명, 운영위원회 5명으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각 위원장을 포함 총무위원회에서 3명,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토록 되어 있고, 또한 위원장은 선거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배정희망 신청과 협의조정하여 주신 대로 총무위원회 위원으로는 어경효의원, 최을석의원, 하학열의원, 최계몽의원, 김관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는 김홍식의원, 박태훈의원, 송정현의원, 황대열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위원 5명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4명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임된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는 2008년 7월 10일부터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끝난 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6.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순서는 총무위원회 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하며, 무기명투표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 선거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관둘의원과 김홍식의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     인 -----
이상없습니까?
    “(이상없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전환수  의사담당 전환수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 순서는 의원석에서 보아 맨 앞줄 우측으로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사회대 옆에 있는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은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셔야 됩니다.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1차투표에서 과반수를 투표한 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를 실시하고,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만약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기표소안에는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성명이 한글과 한자로 기록된 명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성함을 잘못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어경효의원”
“최을석의원”
“황대열의원”
“최계몽의원”
“송정현의원”
“박태훈의원”
“하학열의원”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님은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대리수령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투표 -----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관둘의원”
“김홍식의원”
○ 의장 제준호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개함∙명패수 확인 -----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10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개함∙투표수 확인 -----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모두 10매임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매중 최계몽의원 9표, 무효 1표로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최계몽의원이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선거에서 수고하신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     인 -----
이상없습니까?
    “(이상없습니다)”
투표방법은 총무위원장 선거와 같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전환수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의원”
“최을석의원”
“황대열의원”
“최계몽의원”
“송정현의원”
“박태훈의원”
“하학열의원”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 의장 투표 -----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관둘의원”
“김홍식의원”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개함∙명패수 확인 -----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10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개함∙투표수 확인 -----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모두 10매임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매중 김홍식의원 10표로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홍식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거 순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 의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협의하여 주신 분은 총무위원회 최계몽의원, 최을석의원, 김관둘의원 세 분과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식의원, 황대열의원 두 분 이상 다섯 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다섯 분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방금 말씀드린 다섯 분의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     인 -----
이상없습니까?
    “(이상없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전환수  투표방법은 총무위원회 위원장 선거방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실시하게 되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표소안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성명이 한글과 한자로 기록된 명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성함을 잘못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어경효의원”
“최을석의원”
“황대열의원”
“최계몽의원”
“송정현의원”
“박태훈의원”
“하학열의원”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 의장 투표 -----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관둘의원”
다음은 “김홍식의원”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개함∙명패수 확인 -----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10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개함∙투표수 확인 -----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모두 10매임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매중 최을석의원 6표, 황대열의원 1표, 무효 3표로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최을석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세 분 의원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실 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된 최을석의원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의원  최을석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5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의회와 집행부간, 의회지도부와 의원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으며, 특히 전 의원의 화합과 원만한 의회운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어진 임기동안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신 최계몽의원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의원  최계몽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제5대 후반기 총무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지역균형발전과 재원분배에 있어 효율성을 바탕으로 순기능의 역할을 다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증진하겠습니다.
모쪼록 주어진 임기동안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신 김홍식의원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의원  김홍식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제5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의 회생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군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를 한데 모아 저에게 주어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의 임기동안 위원회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상임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본회의 산회 후 별도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간사 1명을 호선하며,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 건
(12시 49분)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각종 부의안건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8년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8년 7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제준호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송정현     하학열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길 열
                             김 질 대
                             유 사 봉
  사   무   직   원          김 현 주
                             임 선 애
○ 출석공무원(23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이 용 학
  기 획 감 사 실 장          고 영 은
  행   정   과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허 종 옥
  종 합 민 원 실 장          최 정 운
  주 민 생 활 과 장          김 성 태
  주 민 복 지 과 장          박 복 선
  지 역 경 제 과 장          김 차 영
  환   경   과   장          이 승 상
  녹 지 공 원 과 장          도 평 진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건 설 도 시 과 장          정 윤 준
  재 난 관 리 과 장          제 인 호
  특 구 지 원 과 장          김 행 수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정 책 과 장          송 정 욱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축   산   과   장          조 규 춘
  관      광     지
  관 리 사 업 소 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상 종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김 호 준
○ 회의록서명
  의             장          제 준 호
  
  서   명   의   원          송 정 현
  
                             최 계 몽
  
  사   무   과   장          황 호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