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7월 16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 고성군관리계획 「우산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 고성군관리계획 「우산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사담당 전환수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15일자로 있은 고성군 간부공무원 인사발령사항을 부군수님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용학  반갑습니다.
부군수 이용학입니다.
새로이 구성된 제5대 후반기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그동안 집행부에 베풀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생명환경농업 기반조성 등 당면한 군정현안업무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7월 15일자 고성군 인사에 의거 발령한 실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해당 실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도평진 주민생활과장입니다.
박복선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최삼식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정윤준 건설재난과장입니다.
최정운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송송열 농축산과장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 전환수  곧 이어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의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성태  사무과장 김성태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김홍식의원, 총무위원회 간사에 최을석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 황대열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으며, 7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어경효의원, 간사에 최을석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관리계획 「우산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제준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0시 09분)

○ 의장 제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경효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어경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어경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제153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7월 1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10호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2007년도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8,980만2,630원을 지출한 것으로 지출사유는 2007년 4월 25일 실시한 도의원 및 군의원 선거경비와 2007년 3월 4일부터 8일까지의 강풍과 제11호 태풍 나리피해 사유시설 복구비 등에 지출되었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예비비로 지출해야만 될 정도의 시급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사항별 예비비 지출사유 및 지출결정액의 규모는 적정한 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본 안건을 예비심사한 총무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9호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하는 것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의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액 2,346억792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42억7,667만3,284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929억4,512만3,9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28억9,192만7,2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13억8,474만6,034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인 것으로 의회에서는 결산심의를 통하여 예산집행책임을 규명하게 되며,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재정의지 구현과 예산집행 결과를 통한 익년도 예산심의 자료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결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결산을 위한 세입세출금의 정리가 잘 되었는지, 채권채무가 적정하게 관리되었는지, 세출예산의 집행절차가 잘지켜졌는지, 보조금의 운영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세목별 예산액 대 징수결정액 대비 증감사유와 그 타당성 여부, 보조금 집행잔액반납의 경우 그 사유와 금액의 적정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어경효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제준호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관리계획 「우산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16분)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관리계획 「우산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홍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더위속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7월 2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5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11호 고성군관리계획 「우산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사유로는 현재 경기도 시화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첨단프레스 제조업체로서 금회 공장확장의 적기를 맞이하여 대표자의 고향인 우리군에 입지를 마련 확장이전코자 함이었습니다.
청취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도로변 녹지에 공장건물높이의 3분의 2이상 키큰 수종을 심도록 하고, 개발행위시 월드중공업과 두보식품의 민원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고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고성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제준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관리계획 「우산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원안에 부대의견을 제시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제준호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송정현     하학열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질 대
                             이 길 렬
                             유 사 봉
  사   무   직   원          임 선 애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2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이 용 학
  기 획 감 사 실 장          고 영 은
  행   정   과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허 종 옥
  종 합 민 원 실 장          박 복 선
  주 민 생 활 과 장          도 평 진
  문 화 관 광 과 장          우 정 수
  지 역 경 제 과 장          김 차 영
  환   경   과   장          이 승 상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건 설 재 난 과 장          정 윤 준
  도 시 개 발 과 장          최 정 운
  특 구 지 원 과 장          김 행 수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재 용
  농 업 정 책 과 장          송 정 욱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장         송 송 열
  관     광     지
  관 리 사 업 소 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상 종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김 호 준
○ 회의록서명
  의             장          제 준 호
  
  서   명   의   원          송 정 현
  
                             최 계 몽
  
  사   무   과   장          김 성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