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5월 18일(토) 10시 3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2. 19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2. 19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하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 위원장 하진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정종군  먼저 과장님이 외국에 농업기반조성관계로 견학을 가시는 바람에 관리계장이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구역 안에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와 기타 소하천의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공시지가에 의하고 점용료 600원미만 면적 1㎡미만의 단수는 계상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공사 및 그 외의 유관기관 점용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외 7가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년대비 연간 점용료증가에 따른 조정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연간 점용료보다 약 10% 이상 증가시 조정산식에 의해 산출을 조정하게 됩니다.
  다음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매 회계연도별 구분으로 징수하는데 당해 연도 3월내에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인 사항은 관계법규 발췌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준하고 도에서 이미 도치수 13930-825(95. 7. 31)호의 소하천정비법 시행관련 후속조치 지도계획에 대한 공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기타 소하천의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은 점용료등은 별표가 있겠습니다만 산정기준에 의하여 정하고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다음 토지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조제3항에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1/365년으로 해서 1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4항 점용면적이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항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익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점용료등의 감면입니다.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기타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국가 및 군수가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하천의 자연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기타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점용료의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점용료의 조정입니다.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등 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등 증가율에 따라 나중에 별표 2가 나오겠습니다만 점용료는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점용료등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년도 3월에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되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있어서는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조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합니다.
  제2항에 점용료등의 징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반환입니다.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를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징수의 위임입니다.
  군수는 점용료등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해서 징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9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별도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별표1과 별표2가 뒤에 있습니다.
  별표1입니다.
  고성군의 점용료산정기준표 제2조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작물설치는 국가 또는 고성군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산정기준은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다음 토지(하천등부지)의 점용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5/100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 가격의 0.8/100를 규정합니다.
  다음 식물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은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 가격의 2.5/100 다만, 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익 분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금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은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구역내의 토석·모래·자갈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은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다음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은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야적장을 위한 점용은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 가격의 5/100,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은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로 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천부속물의 점용은 제1호에 준합니다.
  유수의 점용은 전기사업입니다.
  연액 ㎡/sec당 200천원입니다.
  다음 공업용수는 화력발전을 위한 인수포함 한국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대적용을 하고, 농업용수는 내수면 어업용수를 포함한 것을 농업용수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표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하수의 유수채취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앞에서 이야기 한 제4호의 기준에 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배수와 주수입니다.
  공업용수의 배수는 제4호 나목의 1/3,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용수의 배수는 기타 소하천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거기에는 제1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1항제7호에 해당할 때만 되겠습니다.
  제1항제7호에 해당할 때는 제4호 나목의 1/4,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제1항제7호라는 글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석·모래·자갈의 채취가 되겠습니다.
  가. 군내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모래·자갈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를 적용합니다.
  다음 가호의 조사 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등 2개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로 해서 결정을 합니다.
  다음에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이상 지역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 년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가 조정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군수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하천 산출물의 채취가 되겠습니다.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스케이트장, 유선장 유선은 모선을 포함한 것입니다.
  다음에 풀장, 대기장, 탈의장, 탈의장은 매장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것은 토지 가격의 5/10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번 기타점용 및 사용은 전 각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점용료조정산식 제4조와 관련된 것은 별표2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정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준용하천에 대해서 지금까지 점·사용료에 대해서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하천이 많이 늘어 나기 때문에 소하천에까지 확대해서 위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안을 잡아서 상정을 해서 준용하천의 기준법에 거의 준하기 때문에 도의 어떤 준칙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인근시군과 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월 5일자로 법률 제4873호로 소하천정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이 군수가 됨으로써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소하천의 점용등에 관한 내용, 동법 제22조 점용료등의 징수의 규정운영내용을 본 조례로 제정하여 소하천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따른 소하천구역내의 유수 및 토지를 점용료, 토석·모래·자갈등의 소하천산출물의 채취에 대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규정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농경목적으로 하는 하천부지 지금 예를 들면 고성 대평지구에 지금 하천부지 정리하는 것이 있지요?
○ 관리계장 정종군  예.
안수일위원  그 관계도 작년에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원답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자기들이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던 하천부지, 예를 들어서 그것이 100평이라든지 200평이라든지 같이 환지를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법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을 못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정종군  지금 대평리지역에 대한 하천법은 현재 준용하천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하천정비법에 의해서 하천제방이 완전하게 된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의 양여라든지 모든 것을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받아서 본인에게 어떤 대부를 한다든지 안되면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에 의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준용하천구역에 아직까지도 정비목적에 의해서 지금 정비를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점·사용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앞으로 불하가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합산해서 농경지정리를 했다 하더라도 같이 포함해서 환지를 한다든지 그것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번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하천에 대해서 남은 필지에 대해서는 그 필지가 만일에 하천부지 면적이 남아 있으면 그 면적에 대해서 자기의 기득권에 대해서 사용권을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점·사용 허가를 받는 조건하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당해년도...
○ 관리계장 정종군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현재 95년도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 관리계장 정종군  그대로 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대로 했습니까?
○ 관리계장 정종군  예.
안수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제가 잠깐 그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부지가 되어 있다가 사실상 그것이 경지정리등으로 인해서 토지나 하천부지가 전답으로 등록이 됩니다.
  전답으로 등록이 될 때 그 토지가 하천부지일망정 재산의 소유권은 국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지정리된 부분에 대한 재산의 소유권은 지금까지 농수산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농수산부 소관으로 하천이 아닌 전답으로 지목이 변경이, 경지정리가 됨으로써 지목이 변경이 됩니다.
  지목이 변경된 부분은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국유재산에 대한 점·사용료가 부과됩니다.
  옛날에는 국유라도 하천이 되었을 경우에는 하천부지 점·사용료가 부과가 되고 이미 전답으로 토지로서 지목이 변경이 되어 버리면 국유재산으로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국유재산 점·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천관리법에 의해서 국유재산이 되더라도 경상남도에서 하천정리로 인해서 국유재산이 된 경우에는 경상남도에서 국가에 그 토지에 대해서 양여신청을 받아서 하천부지는 거의 다 경상남도의 재산이 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재산이 되어지면 도유재산으로서 그때부터는 도유재산의 점·사용료가 부과됩니다.
안수일위원  점·사용료는 그렇게 부과를 하는데 농가에서 원답이 평수가 미달이 되었을 때에는 그것의 환전을 잘 안해주고 있는 모양이지요.
  그것이 지금 농가에서 말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그것은 우리가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한지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환지위원회에서 작은 면적은 빠져나갈 수도 있고 또 조금 조금씩 있던 것도 국유지만 한쪽으로 모읍니다.
  국유지만 한쪽으로 모을 때 모아놓은 농지가 보통 큰필지가 한필지, 작은 필지도 사이에 끼일 수도 있는데 큰필지가 나오면 그 큰필지를 가운데 조그마한 도랑을 내어서 갈라줄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이 안됩니다.
  보통 한필지 큰필지를 기준으로 하니까 한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못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안수일위원  그래서 그것을 농지개량조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농가를 되도록이면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답변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농가를 보호해 주는 측면에 답변은 전혀 안되고 원답이 적은 사람들은 무조건 환지가 어렵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러면 원답이 작은 사람끼리, 예를 들면 150평, 150평 있으면 300평 아닙니까?
  그러면 두 사람 것을 같이 모아서 환지를 해주면 되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은 환지사와 의논을해 보겠다고 그것은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면 농가가 어느 정도 보호측면에서도 답이 되는데 무조건 안되는 쪽으로만 답변을 해주니까 농가에서는 허탈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그것은 주민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경지정리에 편입되는 것 같으면 환지부분에 대해서는 299평까지는, 300평 이내에서는 환지사재량에 의해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환지사가 그 땅을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마을에 주고 가는 것인데 그 마을 어느 누군가 그 평수를 더 차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을 주민들끼리 의논이 되어야 됩니다.
안수일위원  주민들 이야기는 뭐냐하면 농지위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탁 털어 놓고 해야 될 것인데 털어 놓고하지 않고 몇몇 사람들끼리 이렇게 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그렇기 때문에 환지위원을 선출할 때 부락민들이 그것을 잘해야 됩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환지위원을 만들 때 사심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마을에서 유지급에 속하고 출입하는 분들이 대부분 환지위원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사심을 안내느냐 하면 욕심을 다 가져버립니다.
  우리는 믿고 시키지만 사실상 그것이 안이루어집니다.
안수일위원  예, 그것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억울하니까 찾아옵니다.
박태공위원  그것이 백사람 전체...
○ 위원장 하진권  그 부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안수일위원  예.
○ 위원장 하진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 입니다.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니까 시행 전에는 점용료나 사용료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요?
○ 관리계장 정종군  예, 그렇습니다.
  공포시행부터 시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법 제22조제5항 규정의 사본을 여기에 붙여 주었으면 좋은데 안붙여주니까 이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맥으로 봐서는 여기서 말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에 관한 규정을 한 것 같은데 만일 이법이 시행되어도 그렇고 또 우리 사용자가 조례나 법의 취지를 잘 몰랐거나 아니면 우리 감독이나 관리하는 부서가 이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서 약 30년의 무단점용을 했다고 할 때는 이 점용료를 어떤 식으로 산정할 것이다는 규정은 여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용할 수 있는 요령이 있습니까?
○ 관리계장 정종군  그 요령은 사실상 저희들이 이전에 불법무단점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사실상 5년간 점용기간을 산정해서 징수금액을 결정해서 추징을 하도록 원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천법이나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무단점용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행정기관에서 모르고 있다가 발견을 했을 때는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5년간 추징을 해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내 자신도 그런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것이 명시가 안되어서 이 조례를 운용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되고, 다음에 제2조제4항 1㎡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로 할 때는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3.9㎡를 점용했을 때 3㎡만 계산을 해서 점·사용료를 받고 0.9㎡는 안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계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관리계장 정종군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다만, 총 면적이 1㎡미만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은 또 따로 0.9㎡도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이지요?
○ 관리계장 정종군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만 뒤에 사용료산정기준표는 법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 관리계장 정종군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법으로 정해진 것은 할 수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농지소득금액의 5/100이면 다른 부가가치가 오히려 이 보다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담율이 낮은 것 같아서 법으로 정해졌으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는 없고 단지 제 생각일 뿐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리계장 정종군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니까 토론하실 위원님도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지계장 정호갑  과장님이 지금 외국에서 연수중이어서 대신 농지계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6년도 영농급수대책을 위한 암반관정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경상남도의 지방채발행승인액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동사업비를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96. 영농급수대책암반관정개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6개소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차입액은 150,000천원입니다.
  지방채 승인사항은 차입선은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 이율은 연리 9%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조건은 1년거치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상환내용으로 원금이자는 내년에 국비 전액 보조되어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입시기는 이 안이 가결되고 나면 지난 4월부터 당초에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올해 안에 차입을 해서 사업발주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2, 지방자치법 제115조, 여기의 관련 근거는 경상남도 농업기반과에서 내려온 공문, 밑에 관련 내용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채발행사유는 항구적인 가뭄대책으로 농업용수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생산성향상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대상 지구는 그동안의 한해 상습지로 파악된 지구로서 대가면 가동지구, 거류면 감서지구, 구만면 저연지구, 하이면 두수지구, 개천면 좌련지구, 동해면 입암지구로 해서 6개지구를 사업대상 지구로 잡았습니다.
  문제점은 지난 겨울가뭄 및 향후 한해대비 용수원개발시기 지연시 96년 영농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책으로는 사업비 150,000천원을 지방채발행으로 예산확보하여 착정 사전시공 조치코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효과는 불완전한 수리답을 원활한 용수공급으로 한해 사전예방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96년도 지방채발행계획으로 암반관정개발 사업비부담에 대한 지방채발행계획을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이 지방채는 96년도 영농급수대책으로 암반관정개발 사업비로서 개발하고 추후 국비부담을 조건으로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검토의견은 96년도 영농급수대책으로 시행하는 암반관정개발 사업은 가뭄대책으로 긴급히 착공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 군수가 차입을 하고 사업을 완료하여 96년도 영농급수를 원활히추진하게 되면 추후 국고예산으로 조치할 것이라는 농업기반과 51317-322호 96년 2월 29일 공문에 의해서 우선 지방채로 사업비를 부담을 하더라도 국고지원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암반관정개발을 위해서 지방채발행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김행정위원입니다.
  국고에서 지원해 준다는 회시가 있었습니까?
○ 농지계장 정호갑  예, 공문상으로 ...
김행정위원  그것을 확실히 한번 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지계장 정호갑  예, 회시가 있었습니다.
  지난 96년 3월 22일자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온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채발행승인...
  지난 2월 29일날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한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당면한 영농급수대책의 추진을 위하여 암반관정 추가개발 지원을 현재 가뭄대책으로 긴급히 착공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한하여 붙임 '96 영농급수대책암반관정 개발사업비 배정범위내에서 암반관정 개발사업을 우선 추진할 경우 추후 국고예산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니 지방재정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절차를 이행한 후 96년 영농급수 및 생활용수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라는 그런 공문내용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행정위원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사업비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개인이 암반관정을 팔 때 드는 소요예산 등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5,000천원씩 공당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개인이 중기를 불러서 할 때 보면 약 5,000천원정도 되면 물을 내줍니다.
  물론 여기서 물의 용출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약이 되어서 그 목표치가 안될 때는 결국 이 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전부 부대시설이 포함되겠습니다만 우리 개인이 하는 것과 너무 예산이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농지계장 정호갑  제가 농지계에 온지가 약 3개월정도 되는데 그 사업비관계 때문에 인근 사천·통영 같은 곳에서 자문을 좀 얻었습니다.
  지금 장옥같은 것만 해도 실제 소요사업비가 약 2,500천원 정도, 공당, 미터당 파는 단가 설계서에 품셈설계기준의 단가가 최소치부터 있는데 최고치를 이용하는 것 같으면 한공에 설계를 하니까 약 30,000천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애당초 배정이 될 때 150,000천원이 되어서 5공이 되어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저치 보다도 중간 부위의 설계치를 적용해서 지금 거제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공에 28,000천원정도가 나갑니다.
  다음에 사천같은 곳이 우리의 25,000천원과 거의 같고 설계서 내용은 우리 설계자가 표준품셈에 따른 공당설계하는 과정에서 단가산출에 의해서 약 25,000천원정도가 현재로서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문수위원  이 공사는 군이 직접합니까, 면에다가 전도를 합니까?
○ 농지계장 정호갑  설계를 말합니까?
김문수위원  공사....
○ 농지계장 정호갑  설계를 저희들이 하고 시행도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군이 직접 시행을 합니까?
○ 농지계장 정호갑  예,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문제는 방금 관련부서에서 직접 담당 주무계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앞에도 말했지만 우리 개인이 하려고 하면 5,000천원을 주면 발을 동치고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관급공사는 어떻게 단가가 높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이 직접 이를 접할 때 지하수 하나 팠다고 하면 물 똑같고,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물을 빼어 올려서 전기인입해서 해주는데 개인이 하면 5,000천원이면 충분히 한다. 그러면 군이나 면의 관공서가 관급공사를 하면 25,000천원이 든다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문도 있고 내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도 지하수를 파보고 했지만 개개인이 할 때는 아주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관급공사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왜 똑같은 효과, 파면 물나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효과는 똑같은데 왜 돈을 더 받느냐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해명될 수 있는 무엇이 없으면 이것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종전에도 보면 이랬습니다.
  무슨 목욕탕을 하나 판다고 그래도 물구멍 하나는 군이 시행을 하고 집하고 땅값은 면에다가 전도를 하는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5,000천원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파내겠느냐고 하면 나는 어떤 식으로 해도 5,000천원을 주면 물을 퍼올릴 수 있는, 그 목적하는 바를 파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0천원의 차액은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에서 보통 쌀 한되의 가격을 예를 들면 배둔시장에서 2,300원했으면 고성시장에는 2,250원정도의 이런 차이지, 이렇게 많은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것은 모르고 상식인데, 상식적으로 왜 관급공사는 이렇게 돈이 많이 소요가 되느냐 하는데 의문이 있다, 설계사양서가 그렇고 여러 가지 서류상, 기술상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소상히 모르는 나로서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얼핏 직접 대하는 여러 가지 감도로 봐서는 이것이 상당히 과다책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심지어 3,000천원만 주면 파줍니다.
  펌프까지 넣어서 물을 내줍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25,000천원이라고 책정이 되었는지, 그러면 이것이 전기공사까지 포함이 되었는지, 전기삼상공사를 하려고 하면 저 먼데까지 끌고 가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전기공사까지 포함을 안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사추이를 지켜보면 알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무 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되었다는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지계장 정호갑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당 25,000천원이 책정된 것의 내용은 부대시설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기와 장옥까지 해서 전체적인 것을 다하고 있는데 일반민이 5,000천원에 판다는 그 내용은 한번 더 제가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내용하고 민이 판 그 내용을 조사를 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사업대상 지구가 암반관정으로서 6개지구가 국한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위원님하고 다소 번복되는 질의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문제점에 있어서 가령 향후 한해대비 용수원개발시기 지연시 해 놓고 '96 영농차질이 예상된다, 이렇게 6개지구를 국한한 것과 이 어구자체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듣고 있기로는 이 6개지구보다도 또 아마 어떠한 한해가 닥쳤을 때, 가뭄이 왔을 때 6개소 뿐이 아닌 그 외에도 꼭 필요한 암반관정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농사짓는 농민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있어서 실무자에게 찾아 갔을 때 어떠한 대비책은 되어 있지 않은가, 한번 묻고 싶고 또 암반관정은 가물 때, 한해가 왔을 때 시설을 해 놓고 여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아까 삼상, 김문수위원께서도 나왔는데 참 전기요금관계도 고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공무원들께서는 이런 것도 한번 군전역에 지금 암반관정을 파 놓고도 원활하게 잘 활용이 되고 있는가 또 전기요금은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것도 한번 시간있으면 타진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래서 또 관정만 파놓고 지금 시설이 안된 곳이 또 없지 않나, 이랬을 때 당장 어제, 그제 비가 오다가 며칠 가무니까 이 물관계에 눈독을 올립니다.
  이런데 대해서 앞으로 6개지구가 아닌 딴 곳에서도 어떠한 예산을 좀 보람있게 달라고 할 때 이 25,000천원, 여기에서 조금 무언가 잘 운용이 안되면 몇개라도 더 나누어서 배분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문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도 한번 계기를 토대로 해서 검토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농지계장 정호갑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암반관정 개발사업비 자체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대상 지구는 면으로부터 한해 상습지를 보고 받은 것이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60개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우선 순위에 준해서 이번에 이것이 책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부터 해서 현재 착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일부 부대시설이 안된 부분이 또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 영농에 지금 물을 댈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지금 부대시설 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겨울부터 해서 금년초까지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하자면 어느 지역에 물이 얼마만큼 나느냐를 미리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지계에서 그 조사를 했지요?
  안했습니까?
○ 농지계장 정호갑  그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했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이것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과는 관계없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공당 25,000천원씩 똑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전기인입하는데 먼 곳은 조금 더 들어갈 것이고 전기가 가까운데는 적게 들어가고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 농지계장 정호갑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이 돈은 25,000천원이라고 현재 잡아 놓은 것이지 실제 들어갈 때는 30,000천원도 갈 수 있고 20,000천원이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네요?
○ 농지계장 정호갑  예.
박현규위원  그렇게 되지요?
○ 농지계장 정호갑  예.
박현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되었습니까?
박현규위원  예.
○ 위원장 하진권  계장님, 저도 김문수위원 질의에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설계낼 때 좀 참고를 해주시고 한공이라도 더 뚫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지계장 정호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결과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하진권   김문수   안수일   이익수   김행정   박태공
  박현규
  
○ 출석전문위원
  이상진
  
○ 출석공무원(2명)
    관   리   계   장          정종군
    농   지   계   장          정호갑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