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5월 20일(월) 10시 22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22분 개의)

○ 위원장 하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하진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6년 5월 22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현황은 총괄적인 현황으로서 생략하고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산은 총계 55,854,734천원인데 금회추경분은 725,030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특별회계가 890,775천원 증가, 일반회계가 165,745천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96년 5월 10일 제출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보조사업비 삭감으로 165,745천원이 삭감된 51,491,23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외에 3개사업에서 890,775천원이 계상된 4,363,503천원으로서 추가경정예산안은 725,030천원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인건비 및 기준경비와 한해대책 기채사업비 15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제반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경비 이외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따로 붙일 의견이 없음을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은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기획실장 안한규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은 지난 5월달에 직제조정이 되어서 과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과의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을 먼저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기준경비와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만 1월과 2월까지 2개월간 집행한 나머지 금액은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월달에 조례를 통과 시켜서 2월 21일자로 과가 해체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중 수당입니다.
  7,756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2개월간 430천원을 쓰고 7,326천원이 삭감됩니다.
  다음에 기준경비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도 당초 전체 2,160천원에서 200천원을 쓰고 1,960천원을 삭감하게 됩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도 당초예산에는 3,000천원입니다.
  2개월분 500천원을 집행하고 2,500천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관서운영경비입니다.
  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관서운영경비도 당초예산 10,768천원에서 1,794천원을 집행한 나머지 8,974천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여비도 당초예산 3,000천원에서 2개월간 집행한 400천원을 쓰고 나머지 금액 2,600천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부분의 여비입니다.
  여비도 국내여비 당초예산 1,800천원에서 2개월분 300천원은 집행하고 1,500천원을 삭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서합계 총 24,860천원을 과가 없어짐으로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은 특별히 질의하실 부분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진권  환경과에는 환경과장님이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부득이 계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계장 최삼식  환경과 최삼식입니다.
  과장님의 교육으로 인하여 환경계장인 제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예산 총규모는 904,572천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1,89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각 목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02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지난 2월 16일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변경에 따라 정원이 21명에서 18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123천원이 감해졌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64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및 단속여비 1,500천원이 삭감되고 각종 환경단체 시료채취 검사의뢰등 관외출장이 많아서 부족분 4,06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원결속강화비입니다.
  상반기·하반기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직원결속강화비가 1,23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역시 정원이 감해졌기 때문에 916천원이 감해졌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역시 600천원이 정원이 감해 짐에 따라 감해졌습니다.
  일반수용비, 오수정화조 검체 및 채수통구입입니다.
  지금 보면 오수정화조가 군관내에 5월 1일 현재 3,519개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30인용 이상은 월1회 이상 검체를 수거해서 한번 떠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2ℓ 경질유리병에 1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쓰레기 수거용 마대구입비는 감해졌습니다.
  마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탈 수 있는 것은 일반 비닐봉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500천원을 삭감하고 일반 잘 썩는 비닐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오염도 검사수수료가 당초에 연 36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50회로 증가했습니다.
  96년 7월 1일부터 축산폐수방류수 수질기준이 당초에 BOD 1,500에서 500으로 강화됨에 따라서 검사를 더 많이 하도록 되어서 1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이 125천원이 감해졌습니다.
  이것은 당초 군에서 8대를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읍으로 2대가 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 125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04 피복비입니다.
  청소선원 작업복, 청소선원 우의, 청소선원 안전화는 청소선이 육상에 보관중에 있으므로 피복비가 필요없게 되어서 전부 감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2 실시설계비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설계비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33% 지원되고 군비가 67% 계상된 내용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설계비가 1식에 1,600천원, 공중화장실시설 10평짜리가 23,000천원, 도비가 7,500천원, 군비가 15,500천원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4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20명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기본급이 6,235천원,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상여금이 3,014천원, 체력단련비 8,356천원, 시간외근무수당 2,232천원, 가계보조금 2,400천원, 교통비가 신설되었습니다.
  12,000천원, 급량비 12,000천원, 휴일 근무수당이 591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이 296천원, 명절휴가비가 741천원, 다음에 근속가산금이 되겠습니다.
  3년 근무자가 2명으로서 32천원, 4년 근무자가 2명으로서 48천원, 5년 근무자가 1명으로서 32천원, 6년 근무자가 5명으로서 198천원, 7년 근무자가 4명으로서 191천원, 8년 근무자가 2명으로서 111천원,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9년 근무자가 1명으로서 64천원, 13년 근무자가 1명으로서 96천원, 16년 근무자가 1명으로서 119천원, 17년 근무자가 1명으로서 127천원, 연차유급휴가수당이 32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다음은 청소업무종사자 산업시찰비가 5,1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업무자 즉 미화원과 그에 따른 운전기사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선진지역을 견학하고 더욱 환경업무를 박차게 해나가라는 격려를 위해서 5,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보험료가 당초 6대가 있었는데 읍에 2대가 나가고 4대분 34천원, 인상이 439,175원에서 667,130원으로 늘어서 3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활용 수집차량보험료가 45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상차기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상차기는 보험료가 안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재난사고라든지 안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규로 1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침구류구입 및 4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불장, 매트리스, 이불, 베개해서 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시 시설장비유지비는 쓰레기매립장침출수처리장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여과펌프수리 3대해서 300천원입니다.
  소각기수리비 2대에 대해서 1,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유지비가 당초 26,484천원에서 19,127천원으로 감이 7,357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업무 보조요원 인부임이 5,30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여비가 1,500천원이 줄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창고 수집대금 보상금이 2,4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활용 수집장려금이 그에 따른 30%를 올려서 72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04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가 당초 보다 올라서 3,720천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95년도 산재보험 결산부족액이 142천원입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스트로폼 감용기설치, 이것은 당초에 과목조정이 잘못되어서 과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02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쓰레기매립장 무선전화기 구입입니다.
  저희군과 쓰레기 매립장의 인부들이 전부 쓰레기 매립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이 잘 안되서 전화기 한대 1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컨베어구입 4,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소각기까지 운반을 일일이 인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바로 내려서 소각기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은 04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파쇄장비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8,500천원, 군비가 38,500천원해서 총 77,000천원으로서 대형폐기물 파쇄장비를 계상했습니다.
  스티로폼 감용기 설치입니다.
  이것은 아까 전자에 04시설비에 과목조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3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297,000천원으로서 계상되었으나 지금 200,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보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임야 13필지 3,953평 매입비만 계상하고 그외 것은 일단 유보를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04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창고 작업장 지붕교체입니다.
  현재 재활용작업장에 지붕이 없어서 까만 차양막을 설치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재활용 작업장에서 작업을 할 수 없어서 작업장 지붕교체비로 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창고 샤워장 수리 1조입니다.
  이것도 역시 재활용창고에 일하는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나면 샤워기가 부서져 있어서 샤워를 할 수 없어서 1조를 수리하는데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사무실 주변 포장공사 360평방미터 8,64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즈음 쓰레기매립장이라고 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사실상 처음부터 포장이 안되어서 굉장히 좋지 않는 인상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주변포장을 깨끗이 해서 단정하게 관리하고자 8,6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배수로공사 20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쓰레기매립장에 사실상 배수로가 없어서 비만 오면 거기서 쓰레기가 떠내려온다는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주변의 배수로를 200m 설치해서  깨끗한 쓰레기적정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진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59페이지, 공중화장실 1개소를 설치한다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 환경계장 최삼식  현재 남산공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나면 뒤관리는 누가 합니까?
○ 환경계장 최삼식  남산공원에 설치를 하고 나면 그 부서인 지역개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나면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고성에 지금 공중화장실 설치해 놓은 곳을 지금 최계장이 전부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관리가 제대로 되는가 안되는가, 공중화장실에 한번 들어 갔다나오면 그날은 밥을 못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만 해주는 것이 문제고 아니고, 현재 남산에도 공중화장실이 몇개 있지요?
○ 환경계장 최삼식  남산에는 지금 한개가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왜 한개만 있습니까?
  양쪽으로 겸용해서 쓰게끔 두개가 이동식으로 해놓은 것이 있는데....
○ 환경계장 최삼식  그것을 저희들은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두개해 놓은 것을 하나로....
○ 환경계장 최삼식  예.
안수일위원  그러니까 남산에도 공중화장실을 보기도 했는데 상당히 지저분해서 남산에 올라오는 사람이 공중화장실이 아니라 화장실이라고 하면 멀리도망갈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 환경계장 최삼식  안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남산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퍼기 위해서 위생소에 두군데에다가 연락을 했는데 차가 못올라가서 그것을 펄 수 없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군으로 해서 퍼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때 인력을 사실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화장실은 폐쇄를 하고 다음에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정화조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하나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사실이용객에도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수시점검해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리고 공원뿐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놓은 전지역이 거의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계장 최삼식  예, 알아서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리고 62페이지, 청소업무종사자 산업시찰하는 것, 그냥 34명해서 5,100천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몇박몇일에 1인당 지출금액이 얼마라든지 조금 상세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1박2일에 5,100천원인가, 2박3일에 5,100천원인가, 다른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설명할 때 알아서 잘 좀 해주든지...
○ 환경계장 최삼식  이것은 2박3일입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 대충 2박3일소요가 된다는 그런 것도 안하고...
○ 환경계장 최삼식  이것은 저희들이 봐서 환경업무가 가장 잘 추진된다는 곳에 저희들이 반씩 나누어서 보고와서 그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수일위원  그리고 66페이지, 매립장배수로 200m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쪽으로 배수로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 환경계장 최삼식  지금 배수로가 위로 자꾸 올라가고 있는 실정인데 산쪽으로 해서 전부 둘러서 배수로를 설치해서 산에서 내려온 물이 우리 쓰레기매립하는데로 유입하지 못하도록 가에 빙둘러 가면서 배수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수일위원  관로를 놓았는데 그 배수로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잘못 놓여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밑에 표면에 관로가 묻혀져야 그 물이 쓰레기쪽으로 안빨려 들어 갈 것인데 관로 그것은 내가 보니까 형식적으로 놓은 것 같습니다.
  관로밑으로 물이 다 빠져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 환경계장 최삼식  그래서 저희들이 비만 약 40∼50㎜만 오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계상이 되어 진다면 충분하게 검토해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미화계장 한송수  이번의 관로는 윗부분하고 안위원님의 말씀처럼 잘못되어서 다시 이쪽을 하면서 보수도 하면서 다시 빼나갈 것입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가 자꾸 차니까 안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는데 위로는 관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에 관로를 하면서 옆부분에 받힘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거기에 위원님들 다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사업부분은 하고 나서 보수를 한다,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애초에 시작할 때 영구적으로 좀 야무지게 했으면 싶습니다.
  가보면 엉성해서 시멘트를 때워 놓은 것이 전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감독을 잘 하셔서 좀 야무지게 하도록 그렇게 안하고 엉성하게 해 놓고 또보수를 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 환경계장 최삼식  이것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군에서 많은 지적이 있어서 지금 기술지원계가 생겼습니다.
  기술지원계에 전부 의뢰를 해서 금후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또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65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컨베어구입이 있는데 발상은 잘 했습니다만 지금 몇t을 태우고 있습니까?
○ 환경미화계장 한송수  지금 우리가 태우는 것이, 보통 우리 소각기가...
김행정위원  태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요?
○ 환경미화계장 한송수  예.
  1.3t 태우고 있습니다.
  95㎏해서 2기입니다.
  하루 8시간을 잡고 1.3t을 태우는데 이것을 짊어지고 아궁이까지 미화원들이 가져 올라가기 때문에 밑에서 콘베어를 해서 바로 위로 올라가도록 그래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김행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t까지 태울 수 있습니까?
○ 환경미화계장 한송수  태울 수 있는 것은 1.3t이상은 못태웁니다.
  소각능력이 있기 때문에 55㎏씩하고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저번에 우리가 가서 보니까 안태운 것이 굉장히 많던데요.
  이것이 있다 해서 더 태우고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이 조금 더 수월해 진다는 이야기지...
  4,200천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인부들한테 잘 이야기해서 철저하게 태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다소 중첩되는 질문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애당초 예산관계, 토지매입관계, 말하자면 주변에 있는 임야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환경계장 최삼식  예.
이익수위원  그래서 297,000천원이라는 예산을 설정해서 이제 와서 또 차질이 생겼다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96년도도 근 반년이 다가고 하반기에 접어 드는데 이러한 차질이 왔을 때 쓰레기장으로서의 어떤 내실있는 면모를 못갖추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아마 토지매입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애당초 297,000천원에서 200,000천원이 잠재되고, 그러면 임야를 어느 단계까지 매입을 하고 있습니까?
○ 환경미화계장 한송수  지금 13필지에 잠식부분 쓰레기매립장에 가면 임야가 많이 잠식되어 있습니다.
  잠식부분과 앞으로 우리가 2천년에서 2005년까지 쓰레기매립이 완료시까지 이번에 현황측량을 했습니다.
  현황측량을 하다 보니까 총 13필지에 약 3,953평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임야가 10필지이고 목장용지가 1필지, 답이 2필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740,000천원을 요구해서 삼산면 판곡리 전 부분에 임야를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주민들 반대도  부닥치고 삼산면이나 대독이나 남포에도 부닥치고 또 그 당시 90년도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할 시에 사실상 완전 위생적 매립이 안되었습니다.
  앞에 침출수미터도 약 240평 앞부분 밖에 안깔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환경이 강화되기 때문에 차후에는 다른 곳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우리가 선정해서 완전히 위생적 매립을 하기 위해서 하고 또 그 부분에 계속할 시에는 앞으로 해양오염이나 각종오염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잠식부분과 앞으로 약 4∼5년 할 이 부분만 지금 현황측량을 하고 현재 감정의뢰도 해 놓았습니다.
  아직 감정가격이 안나와서 우리가 지금 매입을 못한 상태이고 현재 이러다 보니까 약 65,000천원∼66,000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0,000천원이라는 예산을 사장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다른 곳에 하고 차후에 우리 쓰레기매립장 신규로 할 때에 토지매입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우선 쓰레기장으로서의 구실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여 가지고 매입을 하고자 하는데 그 산주, 말하자면 지주들과 사전절충이 어느 정도의 단계 에 놓여 있습니까?
○ 환경미화계장 한송수  지금 현재 지주들과 의논은 안된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현황이 측량이 되어 감정이 확정되어야 그 산주들과 전부 우리가 협상이 되지 현재 가격이 결정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 줄 것이다고 이야기가 안됩니다.
  현황측량하고 현재 감정을 의뢰해서 곧 내려오면 그 가격에 의해서 13명이 있습니다.
  그 13명의 소유자에게 그것을 서로 절충을 할 계획입니다.
이익수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제 감정도 좋고 측량도 좋지만 13명의 산주, 말하자면 지주들에게도 사전에 어떤 절충과제를 풀 수 있는 여건도 안되는데 만일에 또 13명이 여기에 동의를 안했을 때 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물론 선후를 가려서 잘 확인을 해 가면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어려움에 또 부닥쳤을 때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과 행정에서 하는 것과 자칫 잘못하면 또 칸막이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안그렇습니까?
  물론 사전에 어려움에 부닥칠 것을 알고 계시는줄 알지만 그래도 13명이  아닌 농장, 말하자면 목장도 있고 이러한 주변에 그 어려운 입장을 한번 더 사전에 절충과제로서 한번 풀어 보고 감정도 하고 측량도 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평형성을 이루어서 처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더 다짐을 해봅니다.
○ 환경미화계장 한송수  예. 알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참 어렵지 않습니까?
  쓰레기장 앉을 때마다 환경관계 더군다나 어려운 줄 아는데 참, 진짜 판곡리쓰레기장은 하나의 요식만 갖추고 형식적으로 지어 놓은 것 아닙니까?
  배수관을 깔았나, 사실 아까도 안그랬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배수로를 낸다니 지금 은폐식배수관을 묻어서 지금 철뚝 앞바다는 완전히, 우리가 이름 지어 허울 좋게는 바다우유, 바다목장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이제 수족관에 물하나 찔러넣어 가지고 고기 한마리 먹을 수 있는 처지가 안되는데 이런것 저런것을 좀 이번 단계에 좀 어렵지만, 한번 더 세분하게 구분을 해서 좀 연구검토해서 어느....
  거기에 유치할 수 있는 용량이 언제까지라고 했습니까?
  참 어렵지 않습니까?
  2000년까지 입니까?
○ 환경미화계장 한송수  우리가 지금 현재 2000년에서 2005년까지로 쓰레기매립 완료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일 29t이 반입이 되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이 종량제가 되고 부터는 많이 반입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익수위원  이것은  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과 는 거리가 먼지 모르지만 아마 연계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판곡리주변에 가면 밥을 한숟가락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처지가 안됩니다.
  파리가 먼저 밥그릇을 덮칩니다.
  한번 직접 가셔서 이런 것을 한번 진단해 보시고 좀더 진지한 안목으로  보고, 환경관계가 제일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쓰레기장 관계에 좀 더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참 어렵지만 여기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새로운 검토도 해 보시고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의  고충상황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안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또 한번 더 나가서 재검토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 보다는 우리가 이런 면에 주력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인 동시에 질의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미화계장 한송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한 부분에 대한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임야매입,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에서 심의할 때 이것이 200,000천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참어려운데 어떻게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하겠느냐고 했는데 당시에 지금 과장님입니다만 담당과장이 어떻게 해도 그런 식으로 해야 쓰레기 매립장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매입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제36조입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법 제77조 및 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전년도,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년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이 그냥 당초예산에서 의회에 변경계획을 내서 의결도 하지 않고 예산에서 슬그머니 200,000천원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이 조례를, 법령 연찬할 시간도 없고 해서 이해는 됩니다만 이것이 절차상 문제도 있고해서 그것을 한번 다시 검토해 보고 우리가 회기 중에 있기 때문에 변경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해 회기 중에 결정하는데 까지는 우리가 한번 협조를 하는 그런 방법을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절차상 하나의 과정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57페이지, 전부 다 질문을 하고 함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것도 여비를 당초에 넉넉히 정하지는 못했지만 1,500천원 불법투기 단속여비가 삭감되고 해서 여기에 여비를 조금 상향조정을 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정원이 2명이나 감원되었는데 결국 사람이 준다고 하면 여비가 적게 들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람은 줄고 여비는 상향조정되고 해서 이것도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 싶은 심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60페이지, 중간부분에 교통보조비 신설항목입니다만 교통비는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통근할 때 출퇴근교통비를 보조하지는 않을 것이고 업무집행중에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어떤 경우에 이 교통비가 지원되는 것인지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계장 최삼식  첫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뒤늦게 저도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회기내에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국내여비 관계는 사실 2명이 줄었습니다만 지금 보면 7월 1일부터 수질법이 강화되어서 사실 저희 환경과는 검체를 검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당초에 관외여비가 나갈 때 15천원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보조비 신설은 우리 환경미화계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미화계장 한송수  교통보조비와 급량비, 조식대 신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올린 것이 아니고 원지침이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내려와서 편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 산출한 것은 없습니다.
○ 환경계장 최삼식  즉 말해서 그러면 환경미화원의...
○ 환경미화계장 한송수  복지차원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최계장님, 쓰레기 매립장구입비관계 우리 위원님들이 다알고 있는 사항인데 당초 승인을 그렇게 해주었는데 이번에 예산서에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그냥 그것을 슬쩍 넘어가려고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환경계장 최삼식  사실 그렇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 임야매입은 그 당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사실 당초예산 계상할 때는 정성근씨가 가지고 있던 것이 박희갑씨 명의로 넘어 갔습니다.
  넘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지상권설정이 안되어 사실 군에서 많은 애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는 총 매입부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 사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박희갑씨도 위의 지상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각서를 제출해 주었고 다음에 지금 박희갑씨가 지상권사용등기를 사실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 모든 군비를 투입해서 돈을 쓰레기 매입장을 다 사는 것 보다는 나머지 분야만 우리가 사실 매립장주변에 30평만 사서 하는 것이 우리군에 효율적이고 발전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주변 임야만 살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안수일위원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것은 재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위원들을 바보들로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사회 생활을 하면서 예산정도는 다 다룬 분들인데 기 우리가 300,000천원을 승인해 주고 그러면 100,000천원이 필요해서 나머지 200,000천원 관계는 다시 쓸 용도가 있으면 재승인을 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식의 명쾌한 답변이 나와야 될 것인데 최계장은 그런 답변은 안하고 내가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데, 그 소유자를 나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 누구의 손으로 어떻게 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묻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김문수위원  관리변경계획이 의회에 상정이 되면 거기에 그 내용이 소상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수일위원  그래서 처음 이 관계의 이야기가 거론될 때에는 먼저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 환경미화계장 한송수  예, 그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이 부분은 교육간 과장도 알고 있지요?
○ 환경미화계장 한송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알고 있으면서 슬그머니 이렇게 넘겨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수일위원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 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이것을 승인받을 때 과장님이 어떠 한 답변을 했는지 계장님도 알고 있을 것인데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슬그머니 넣어서 해결할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 환경계장 최삼식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정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김행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김행정위원입니다.
  폐수배출업소 오염도 검사수수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폐수배출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58페이지입니다.
○ 환경계장 최삼식  폐수배출업소가 전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그러면 올해 회수가 36회에서 50회로 늘었는데 이 검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환경계장 최삼식  여기에 보면 당초에 우리가 업소가 정확한 개수는 제가 잘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약 100개정도가 추정되어집니다.
  그런데 96년 7월 1일부터 사실 법이 강화되어서 산소요구량이 당초에 1,500까지는 허용이 되었습니다만 500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유물질도 역시 1,500에서 500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이 더 늘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36회에서 50회로 증가된 것입니다.
김행정위원  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 환경계장 최삼식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검체를 떠서 의뢰를 합니다.
김행정위원  그러면 우리 군내에서 검사해서 적발된 업소는 몇개소가 됩니까?
○ 환경계장 최삼식  올해만 해도 지금 3군데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김행정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 환경계장 최삼식  지금 보면 상리에 있는 업소 한개와 다음에 고성읍에...
김행정위원  무슨 업소입니까?
○ 환경계장 최삼식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상리에 오징어 말리는데와 다음에 고성읍에 참치하는 곳에서 적발되어 지고 한개소는....
안수일위원  참치는 어디입니까?
○ 환경계장 최삼식  신월리쪽에...
안수일위원  동남냉동은 아닙니까?
○ 환경계장 최삼식  동남은 아니고...
안수일위원  정필산업...
○ 환경계장 최삼식  예, 정필산업입니다.
김행정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속하는 실과장님들이 교육을 많이 가신 것 같습니다.
  산업과에도 계장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계장 김승우  농정계장 김승우입니다.
  저희들과에서 처음보면 오른쪽에 산출기초에 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 803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유는 통상계가 경제통상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줄어서 803천원이 줄게 되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에 보면 국내여비라고 해서 2,5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단가가 증액되어서 2,5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직원결속강화비라고 해서 36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에 없었던 계획인데 군전체가 과별로 계획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용비수수료에서 618천원 떨어져 나간 것이 경제통상과로 통상계가 하나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급량비 역시 300천원이 통상계가 떨어져 나감으로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농지전용 대체농지 조성비 부과회선료 180천원은 저희들이 농지전용 대체조성비를 받아서 농어촌진흥공사에 불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수수료가 0.5%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농어민후계자 유통정보비 공급 692명에 대해서 38,199천원인데 이것이 도비내시가 지연되어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71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위에 재료비라고 해서 수매검사 보조인부임 이것은 순수국비입니다.
  기정, 경정이 362천원이 틀려진 것이 아르바이트학생의 인건비 단가가 변경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산관리에서 국내여비 영농지도 및 병충방제 지도 여기서 500천원이 증가된 것은 농사계 3명에서 1명의 직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보시면 당초 보상금에서 밑에 01 보상금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02 포상금으로, 보상금은 민간인에게 주는 것이고 포상금은 공무원에게 주는 것입니다.
  목변경을 하면서 쌀종합대책에 1,500천원을 프러스하고 보상금 1,500천원을 하고 해서 02에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해서 벼직파재배 확대지원 여기서 51,961천원이 증가된 것은 당초는 도에서 12대로 되어 있다가 저희들 군에는 도확정내시가 변경되면서 24대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51,96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농가 농기계 보조지원2,025대 이것은 249,359천원인데 당초 도비와 국비는 다 되어 있었는데 당초 군비가 미확보 되어 있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이것은 도비보조가 전액 없어졌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자체신규사업인데 올해 쌀생산종합대책이 벌어져서 경운비 지원사업은 휴경답입니다.
  다음 쌀생산 종합대책 예비못자리 설치 1,500평의 근거는 이것은 읍면당 100평정도로 했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는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은 도비의 확정내시 변경으로 해서 군비가 43,750원이 줄어 들고 도비가 43,75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들 예산 총액이 348,91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70페이지, 농어민후계자 유통정보지 공급 이 관계를 조금 질의를 하면 싶습니다.
  이 유통정보지를 구태여 공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농지계장 김승우  제안설명이 부족하였습니다만 전 시군에 다 똑같이 내려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도비를 3,500천원을 주어서 군비를 34,000천원을 보태서 하라 하는데 지금 전화 한통이면 되는데 정보지를 주어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안수일위원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 농정계장 김승우  여기에 대한 효과분석은 저희들이 잘못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냥 보던 안보던 간에 집에 배달만 해주는 식이네요?
○ 농정계장 김승우  예.
이익수위원  도 전체적인 사항입니까?
○ 농정계장 김승우  예.
○ 위원장 하진권  신문이나 책자를 보내주어 봐야 일일이 보지도 않고 그것을 제때에 주는 것도 아니고...
○ 농정계장 김승우  그 자금을 받아서.....
○ 위원장 하진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72페이지 벼직파재배 확대지원이라고 해서 직파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직파재배이지요?
○ 농사계장 선석목  예.
박태공위원  올해 직파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농사계장 선석목  벼직파재배 총면적은 계획이 약 490㏊중에서 310㏊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단지로 해서 합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합니까?
○ 농사계장 선석목  개인별로 하고 지금 지도소 주관으로  특별히 읍면당 단지를 한개씩 구성하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직파기는 단지에 한해서...
○ 농사계장 선석목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이 하는데 자부담이 20%입니다.
박태공위원  자부담20%, 80%는 보조입니까?
○ 농사계장 선석목  예.
박태공위원  그리고 73페이지, 재료비에 쌀생산종합대책 경운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64㏊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휴경농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농사계장 선석목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지금 휴경농지의 논 가는 비용도 군비를 가지고 지원을 합니까?
○ 농사계장 선석목  이것은 농산부에서 올해 쌀생산종합대책추진 사항을....
○ 위원장 하진권  그쪽으로 앉으십시오.
○ 농사계장 선석목  추진을 해서 경운비는 자가로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은 안주고, 대리 대행경작을 하는 그 농가에 영농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당 300천원 그러니까 300평당에 30천원씩 해서 군비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안수일위원  ㏊당 얼마라고 했습니까?
○ 농사계장 선석목  ㏊당 300천원입니다.
  대략 그 정도입니다.
  현재 반당 30천원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자경능력이 있는 농가는 제외되기 때문에....
  32㏊는 지원이 되고 32㏊는 지원이 안됩니까?
○ 농사계장 선석목  그러니까 절반은...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자경을 하는 것은 돈을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휴경면적 64㏊는 완전히 지을 수 없는 지역에 할 것이라고 보는 계획 자체가 64㏊입니다.
박태공위원  고성군 휴경답 면적이 133㏊지요?
○ 농사계장 선석목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133㏊중에서 64㏊면 반인데요?
○ 농사계장 선석목  이 사항은 순수하게 들판에 있는 논도 타인이 부치면 지원을 안하고, 영농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 농사를 짓는 그것도 타인이 지을 때 지원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우리 고성에 휴경답은 총 220㏊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능면적을 약 60%를 잡고 133㏊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리고 하나 더 72페이지 병충해 방제용 마스크구입은...
○ 농사계장 선석목  병충해방제용 마스크구입은 삭감되었습니다.
박태공위원  이 예산은 삭감해서는 안될 부분인데 도비가 삭감되니까 군비도 따라서 삭감시킨 모양인데 농약사고가 얼마만큼 발생하고 있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런 부분을 삭감하고 경운비지원을 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그런데 이 부분에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마스크가 사실 시중에서는 살 수 없는 마스크입니다.
  참 좋은 마스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박태공위원  도비를 우리가 지급 못받는다면 군비로서라도 해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익수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인데 휴경지를 발굴해서 쌀생산에 주력하면서 이런 것까지 완전삭감을 시켰을 때 앞으로 농사지도를 어디다가 잣대를 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번 더 새로운 구상을 해보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농민들 사기문제입니다.
○ 농사계장 선석목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구입해서 주면 좋겠는데 집행부에서 사실상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못드려서 그렇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마스크 쓰고 병충해 방제하는 농민을 보았느냐는 식으로 따지고 나옵니다.
○ 위원장 하진권  그런데 다른 예산을 보면 쓸데없는 것을 많이 넣어 놓으면서 이런 것을 깎아 버리고...
○ 농사계장 선석목  도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박태공위원  실무자입장에서 도비가 없더라도 계장님보고 그렇게 따지고 든다면 할말이 없는데 나도 농사를 짓는 농민인데 이 마스크는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합니다.
○ 위원장 하진권  마스크없이 농약을 어떻게 칩니까?
안수일위원  아까 유통정보지 관계 이것은 사실상 지금 한 농가에 여러 가지가 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수·축협에서 모아서 여러 가지가 들어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깎아 가지고 아까 마스크경비라든지 이런데 쓰면 되는데 필요없는 예산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박태공위원  행정에서 몇천만원씩 농민보조를 받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단돈 100원짜리 마스크 하나를 못얻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계장님이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사주십시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71페이지, 수매보조 인부임관계가 나와 있는데 현재 수매장에 아르바이트생들을 쓴다고 했습니까?
○ 양정계장 신기대  예.
안수일위원  각 수매장마다 애들이 다 나가고 있습니까?
○ 양정계당 신기대  예, 6개조가 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나갑니까?
○ 양정계장 신기대  예, 다 나갑니다.
  농고학생들을 지원을 받아서....
안수일위원  검사장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 양정계장 신기대  숫자를 파악하고 다음에 검사장에서 예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내가 올해 고성읍의 수매장에 거의 다 다녀보았습니다.
  담당직원은 읍사무소의 김주사가 담당직원이 되어 나오는데 내가 읍에 볼 때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잘 눈에 안띄었습니다.
○ 양정계장 신기대  나옵니다.
안수일위원  나옵니까?
○ 양정계장 신기대  예.
안수일위원  그런데 우리읍에는 잘 안보여서 지금 물어 보는데 읍같은 곳에는 아침에 쳐다 보니까 읍사무소의 담당직원 김주사 혼자서 상당히 힘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 직원이 좀 안도와주면 더 힘이 많이 들고 그렇는데 이 관계 에 대해서 올 가을에 수매현장에 재투입을 하실 것 아닙니까?
○ 양정계장 신기대  예.
안수일위원  그것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다음 73페이지에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관계, 현재 어떤 채널로서 지원을 해서 시설채소하는 사람들한테 나가고 있습니까?
○ 농사계장 선석목  이 사업은 총 2,500,000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법인단체나 작목반에 농어촌 발전계획서에 따라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군심의를 거쳐 도에 확정받아서 내려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안수일위원  자금 관리는 농협에서 하고...
○ 농사계장 선석목  예, 자금관리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앞으로 시설채소하는 사람들한테 군에서 지금 관심을 가져주어야 될 것이 앞으로 내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자료를 수집중에 있는데 지금 농협에서 시설채소하는 사람들 한테 크게 도움을 못주고 있습니다.
  못주고 있으면서 나쁘게 말하면 자기들이 상당한 수익을 보고 있는 실정인데 예를 들면 한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설채소를 재배해서 판매를 하면 농협에서 자기들이 판매하는데 따른 알선이라든지 수송이라든지 이런 도움을 주어 가면서 자기들이 판매수수료를 챙기면 그것은 또 별개 문제인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물량에 따라서 판매수수료 징수하는 금액이 전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상당히 지금 반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부가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잠깐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말겠는데 한번 그 관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생각을 많이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자기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 기 그 사람들이 요새는 단체가 다 잘되어 있으니까.
○ 농사계장 선석목  그런데 제가 한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하진권  예, 말씀하십시오.
○ 농사계장 선석목  사실상 경남수출농단 시설채소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당초에 업무분장을 하기 전에는 별도의 업무로 유통계가 있었는데 그 계가 이번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사람하고 계자체가 없어지고 업무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방금 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박스관계는 똑같은 시설채소유통관계업무가, 그 업무자체가 경제통상과에 가있습니다.
  업무의 이원화가 되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집행부에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 형편이 그렇다는 것만 좀 아시고 다음에 유통업무 자체가 완전한 채널이 한가지가 안되어 있고 수출하고 업무가 번복되어 있고, 그대신에 서로 미루어 버리는 업무가 되어 놓으니까 업무의 행방도 묘연한 것도 많고 이래서 신설 계를 하나 두든지 소득작목반에서 뿌리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수일위원  그것은 이해를 해주는 측면에 아니고 이것은 바로 틀을 잡아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 농사계장 선석목  수출농단은 농사계에서 하고, 다음에 저온저장고같은 것은 통상계에서 하고...
안수일위원  생산은 산업과에서 하고 유통은 또 통상과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미루는 것입니다.
  또 적극성을 띠고 농민들을 유도할 것은 유도해 주고 지도할 것은 해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뒷짐지고 슬며시 빠져야 되는 사항이 생깁니다
○ 위원장 하진권  골치 아픈 것은 빠지고...
안수일위원  그렇습니다.
이익수위원  그것을 한번 재검토....
안수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농가에서만 애를 태우는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7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일반농가 농기계 보조지원, 아까 249,000천원이 군비 미확보분 확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기정예산과 경정예산이 지금 같습니다.
  액면은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기정예산이 원칙적으로 763,000천원입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을 경정예산과 같이 해 놓았는데 이것이 과연 당초에 이런 계획이 있었더라면 본 예산에 승인이 되어야 되고 이상하게 249,000천원이 슬그머니 군비만 붙여 놓으면 결국 보조지원 대수가 사실은 이번에 늘어난 것 아닙니까?
○ 농정계장 김승우  기정이 459,391천원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도비하고 다 보태면 763,000천원인데 기정은 1,012,500천원을 해 놓았거든요.
  기정·경정이 같을 바에는 추가경정이 필요없는 것인데 이것은 아마 숫자상에 어떤 착오가 일어났던 것 같은데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여기서 763,000천원에서 249,000천원이 보태져서 1,000,000천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군비만 이렇게 갑자기 대수를 늘려서 추경편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내가 여기에 대한 소양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의문스럽니다만 한번 아무 분이라도 괜찮습니다.
  담당계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 농사계장 선석목  일반농기계 보조지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농기계 반값지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변경되어서 일반농기계지원이라 해서 반값지원이라는 말을 안씁니다.
  그런데 당초에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을 2,025대 같으면 한대에 1,000천원씩 예산을 잡습니다.
  당초 군비가 미확보된 것이 249,000천원이였습니다.
  농사계에서 이것을 당초부터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우리사업은 연말까지 기계를 공급할 수 있으니까 우선 군비를 다음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당초에 빼서 이번에 올리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축산과장 정희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인건비항목에 시간외근무수당 조정이 383천원입니다.
  국내여비에 기정예산에서 3,360천원을 증액요청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사업비 당초예산을 하면서 여비가 적게 올려져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차질이 있어서 증액요청했습니다.
  직원결속강화비는 일괄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업무보조 여직원 1명해서 43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당초 3,000천원중에서 과목을 조정해서 우수읍면시상금은 포상금으로 1,000천원을 바꾸고, 보상금에서 1,000천원을 감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국비 공수의 수당이 1명으로 조정이 되어서 감이 3,120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7명으로 조정을 해서 7,920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답리작 사료작물재배사업에서 한우가 140㏊로 국비·도비·군비해서 사업비조정이 되었습니다.
  23,25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감이 되었습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으로서 젖소가 도비·군비 합쳐서 6,040천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볏짚 암모니아처리 사업지원에서 한우가 360기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6,56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이 중앙에서 조정되었기 때문에 다 조정시킨 것입니다.
  다음 96년도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2개소해서 거류에 있는 숭의원, 고성 성진농원해서 국비 50,000천원과 20,000천원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에 별도로 젖소는 답리작조정이 되어서 9,664천원이 도비·군비로서 확정되었습니다.
  가축계량기 설치지원사업은 4대로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군이 당초에 7대에서 4대로 조정이 되어서 3,2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무혈자동거세기 공급은 7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종전 대당가격이 조정됨으로 해서 2,36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민간자본이전으로서 402에 사각베일러 지원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못올리고 추경에서 3대를 올렸습니다만 1대만 되어서 현재 농촌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볏짚수거하는데 단체지원을 해서 1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축산과 사업이 삭감된 것이 많네요?
○ 축산과장 정희식  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그런데 축산과장님이 노력을 적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국·도비조정으로 사업이 조정된 것이지 일반사업은 삭감이 안되었습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78페이지, 운영수당에 국비 공수의 1명과 지방비공수의 7명이 되어 있는데 원래 우리군의 공수의가 8명입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예, 8명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국비 공수의 1명이 감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방비 공수의 1명이 올라가는 것입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예, 1명이 지방비로 바뀌면서 돈이 조정된 것입니다.
  농림수산부에서 각 시군별로 인원을 1명씩 대부분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1명이 감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비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79페이지,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2개소중에 거류 숭의원 관계에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오폐수관계로 인해서 일반 자연인이 사는 것과 숭의원 인접해 농사를 짓고 사는 농민들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오는 오폐수로 인해서 이농현상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으로서 이 정도 시설을 했을때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전에 이런 원성이 되는 것도 진단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저희들이 지난 4월달에 고성군 전체에 가축분뇨처리시책에 대한 방안을 연구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한부씩 송부를 해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전체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숭의농원 경우에 사실상 집단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축분뇨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실지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전에 폐수처리시설 1개소와 축분발효시설해서 약 500,000천원정도를 투자해서 국비사업비입니다만 93년까지 사업을 해 왔습니다.
  작년부터는 기본사업에서 추가로 해서 분뇨를 완전히 분리하는 차집관거 보완시설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100,000천원을 투자해서 일단 그 농장에서 나오는 모든 가축분뇨는 처리장으로 들어가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해서 최근 에는 인근 농가들이 작년, 재작년에 가뭄때는 거기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농사용으로 대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주민들의 인식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98년까지 해서 앞으로 사업예산을 국비로 더 요청해 놓고 있는 데 최대한 완벽하게 처리를 해서 당항만 폐쇄수질이 오염안되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이러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들 한테 배부했지만 저희들도 농산부나 도와 각 부처에 이 관계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최근에는 이 문제로 인해서 자기들도 자각을 해서 안보내야 되겠 다는데 굉장히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집관거가 완료되는  98년이후가 되면 분뇨는 완전히 처리가 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남동에 아파트 단지가 항상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폭증함에 따라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야말로 전체 다 철뚝넘어 바다에 유입, 오염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앞으로 강구해서 좀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여기에 대한 어떠한 보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한번 이 기회에 말씀을 들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축산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익수위원  그래도 거기에...
○ 축산과장 정희식  방향은 그렇지만 환경공부를 제가 하고 있고 해왔기 때문에 아마 도시 하수구에 대한 종말처리 계획이 환경청으로 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성읍 전체로 흐르는 하수와 수남동 철뚝쪽으로 난 하수는 마지막 종말처리장이나 하수차집관거를 별도로 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직 별도로 어떻게 지금 다른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는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오는 것은 정화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시설을 하는데 여러 가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익수위원  조금 결례가 되었지만 그 역시도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한번 서로 믹서를 시켜서 좋은 방안으로 해결했으면 합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숭의농원에는 지금 생활하수까지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도 분뇨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 책을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는 못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고성군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경남도에도 이것을 올렸습니다.
  경남도와 낙동강환경청에서도 이 자료를 가지고 참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축분뇨관계는 최대한 신경을 써서 문제가 안되도록 노력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천천히 눈에 가시적으로 안나오는 면도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김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고성성진농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정식명칭이 성진농원입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예, 지금은 농원으로 다붙이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숭의원도 숭의농원입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숭의농원이라고도 하고 숭의원이라고도 합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오폐수처리시설 이것은 먼저 책자에도 있었다시피 차집관거 이것을 우수관과 분리해서 완전히 가축폐수는 전부 관거를 통해서 처리 시설을 거치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고 다음에 성진농원은, 이것도 같은 시설입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성진농원은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정화시설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이것은 정화시설 자체를 보완하는 것입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예.
김문수위원  다음에 조그마한 돈을 가지고, 또 충분한 돈을 많이 드려야 우리가 또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비가 약 40%가 본예산에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수치를 놓고 이 돈은 아주 액면이 적고 단위가 적으니까 40%의 차이가 얼마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큰 무더기로, 백분율로 봐서 당초예산에서 약 40% 인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그럴 만한 이유가 없이는 이것이 안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부 각 부서마다 여비가 조금씩 계상되어 있는데 그래도 특히 축산과에는 비율이 높습니다만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할 때 필요한 만큼 그때는 예산이 확보 못된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최초에 그것은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확보도 못했지만 사실 저희 직원들이 새로운 시책이나 기술개발이나 농민지도를 위해서 행정도 앞서서 남의 것도 보고 와야 되고 또 발로 뛰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분야보다는 여비분야는 저희들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약 3배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산상 이렇게 줄은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실과와 업무의 성격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많이 나들이를 해야 되는 그런 업무이고 해서 짐작은 갑니다만 워낙 꼭 형평성을 놓고 다른 실과와 비교를 할 수 는 없는 것이지만 인원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여비가 조금 많은 것 같아서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감사합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 5월 13일날 고성한우 브랜드사업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한우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설립한 것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2001년 쇠고기 수입개방을 대비해서 군은 군자체적으로 어떤 시책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고 사실은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이후 98년까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해서 고성한우가 68년도 69년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방금 여비관계 문제도 나왔지만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움직이는데 필요한 제약이 많습니다.
  한번 참고로 해주시고 많은 조언과 질타나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은 한번 보시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하진권   김문수   안수일   이익수   김행정   박태공
  박현규
  
○ 출석전문위원
  이상진
  
○ 출석공무원(8명)
    기   획   실   장          안한규
    축   산   과   장          정희식
    환     경      과
    환   경   계   장          최삼식
    공 해 방 지 계 장          이태수
    환 경 미 화 계 장          한송수
    산     업     과
    농   정   계   장          김승우
    농   사   계   장          선석목
    양   정   계   장          신기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