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1월 17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황대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양호  사무과장 최양호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대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 03분)

○ 의장 황대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김홍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홍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홍식입니다.
희망찬 2013년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가정과 직장마다 행복과 보람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번 제19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10호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및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명확하게 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1호 고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및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및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업무를 경상남도에서 처리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 별도로 조례를 존치시킬 필요성이 없어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개정 및 폐지조례안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으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임시회 기간동안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중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정의 전반에 걸쳐 우리군의 한해를 이끌어나갈 근간이 되는 주요업무계획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황대열     박태훈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송정현     박기선     정호용     황보길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 상 재
                              최 정 운
                             오 세 옥
  속     기     사           김 현 주
                              박 시 현
○ 출석공무원(25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정 기 방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종 합 민 원 실 장           빈 영 호
  행   정   과   장           김 차 영
  재   무   과   장           남 기 길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주 민 생 활 과 장           박 복 선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주 택 도 시 과 장           제 인 호
  건 설 교 통 과 장           김 영 재
  재 난 방 재 과 장           김 성 태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재 훈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생명환경농업과장           이 성 열
  관광지사업소장           고 재 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수 열
  박물관사업소장           천 익 희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대 열
  
  서   명   의   원           정 도 범
  
                              송 정 현
  
  사   무   과   장           최 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