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10월  13일 (화)  10시 0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4.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4.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04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1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박점석  사무과장 박점석입니다.
먼저 10월 5일자에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박덕해 의원, 간사에 이쌍자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21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용삼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10월 7일에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1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23일자에 박덕해 의원 외 7명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10월 6일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월 30일자에 박용삼 의원 외 4명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0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월 2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18건입니다.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은 총무위원회에,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청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2일 최을석 의장으로부터 신병치료차 10월 13일부터 10월 16일까지 4일간 청가를 신청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 및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21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8분)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5년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강영봉 의원과 최상림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7일 의원월례회 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는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이며, 감사기간으로는 2015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방법은 상임위원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10월 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10시 11분)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써 현장의정활동 세부계획안에 따라 2개반으로 편성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6일간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확인반 편성과 현장확인 의정활동 대상 읍면을 말씀드리면 1반은 반장을 공점식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이쌍자 의원, 정도범 의원, 박덕해 의원, 최상림 의원으로 하여 고성읍, 삼산·하일·하이·상리·대가·영현면을 확인하고, 2반은 반장을 강영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김홍식 의원, 황보길 의원, 김상준 의원, 박용삼 의원으로 하여 영오·개천·구만·회화·마암·동해·거류면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정례회 대비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보다 내실 있게 준비함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대비 및 201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는 현장확인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확인 의정활동 결과는 11월 5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의 심사와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2015년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2015년 10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9명)
     황보길     정도범     공점식     강영봉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김 정 년
                              최 대 석
  속     기     사           김 현 주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3명)
  군수권한대행          이 채 건
  기 획 감 사 실 장           최 양 호
  종 합 민 원 실 장           최 삼 식
  행   정   과   장           강 호 양
  재   무   과   장           김 호 준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송 정 욱
  문화관광체육과장           구 대 준
  항공산업경제과장           최 정 운
  안 전 총 괄 과 장           이 병 제
  환   경   과   장           장 근 종
  녹 지 공 원 과 장           문 상 부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시디자인과장           김 영 재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 용 욱
  농 업 정 책 과 장           이 성 열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문 기
  농 축 산 과 장           박 형 옥
  생명환경농업과장           이 문 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신 곤
  박물관사업소장           김 경 섭
  고   성   읍   장           남 기 길
○ 회의록서명
  의 장 직 무 대 리           황 보 길
  
  서   명   의   원           강 영 봉
  
                              최 상 림
  
  사   무   과   장           박 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