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10월 22일(목)  09시 55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5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9.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13.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고성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7. 고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8. 고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고성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5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9.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13.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고성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7. 고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8. 고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고성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09시 55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최을석 의장님께서 10월 22일 1일간 신병치료차 의원 청가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박점석  사무과장 박점석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2015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5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0분)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공점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공점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공점식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1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등의 심사와 현장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일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6호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제안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서 보완요구에 제안자가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자신이 제안한 내용에 대한 처리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7호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일부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와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 및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8호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수수료 징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9호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 및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기준, 업무 조항 정비 등을 신설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0호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추가하였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원봉사자 및 단체등록시스템을 변경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1호 고성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2호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당항포관광지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입장료 면제대상을 확대하였고, 단체관람 활성화를 위해 유치보상금 지급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취사행위 금지 항목을 보완하고 트램카 자유이용권 요금을 인상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7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3일 총무위원회에서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고성군을 대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총무위원회 소속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사무과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군청 중회의실이 되겠으며, 2015년 11월 2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실과 직제순 또는 업무연관성을 고려한 순서대로 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1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군정주요 시책업무와 예산편성에 의한 사업업무 전반,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사항 등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을 시작으로 하여 위원장 인사,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 순으로 하고, 부서별 업무현황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현장 또는 관련문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행정시정사항, 건의사항 등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 계획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총무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9.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13.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고성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7. 고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8. 고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고성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14분)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고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고성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강영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강영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영봉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1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등의 심사와 현장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일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5호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농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임을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사의 효율성과 품격을 높이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3호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원사업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하고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을 다음연도에 제한 없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관리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4호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로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5호 고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6호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고성군 재난관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기금의 투명성과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7호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사항과 환경부 및 법제처의 조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명을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가축의 종류 중 산양, 염소, 메추리를 추가하였으며,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해제에 대하여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8호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사인간의 계약조건을 조례로 제한한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하여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다량 배출사업장의 범위 및 신고사항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9호 고성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전문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과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0호 고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84년 국민주택기금에서 우리군이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2007년 전액 상환하여 2008년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폐쇄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1호 고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2호 고성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3호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수도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개선 권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상 12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고성군을 대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사무과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이 되겠으며, 2015년 11월 2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실과 직제순 또는 업무연관성을 고려한 순서대로 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1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군정 주요 시책업무와 예산편성에 의한 사업업무 전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의한 사항 등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 선언을 시작으로 하여 위원장 인사,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 순으로 하고, 부서별 업무현황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현장 또는 관련 문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행정시정사항, 건의사항 등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 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 계획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의사일정 제18항 고성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의사일정 제19항 고성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의사일정 제20항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부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현장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장의정활동이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이채건 군수권한대행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현장의정활동 시 도출된 개선 및 건의사항은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연내 차질 없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황보길     김홍식     정도범     공점식     강영봉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김 정 년
                              최 대 석
  속     기     사           김 현 주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4명)
  군수권한대행          이 채 건
  기 획 감 사 실 장           최 양 호
  종 합 민 원 실 장           최 삼 식
  행   정   과   장           강 호 양
  재   무   과   장           김 호 준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송 정 욱
  문화관광체육과장           구 대 준
  항공산업경제과장           최 정 운
  안 전 총 괄 과 장           이 병 제
  환   경   과   장           장 근 종
  녹 지 공 원 과 장           문 상 부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시디자인과장           김 영 재
  건 설 교 통 과 장           이 종 일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 용 욱
  농 업 정 책 과 장           이 성 열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문 기
  농 축 산 과 장           박 형 옥
  생명환경농업과장           이 문 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신 곤
  박물관사업소장           김 경 섭
  고   성   읍   장           남 기 길
○ 회의록서명
  의 장 직 무 대 리           황 보 길
  
  서   명   의   원           강 영 봉
  
                              최 상 림
  
  사   무   과   장           박 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