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6월 13일 (수)  10시 10분

의사일정(제 1 차본회의)
○ 4분 자유발언
1. 제1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최을석 의원, 정도범 의원)
1. 제1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차영  사무과장 김차영입니다.
제1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송정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6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6월 8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8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호용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홍식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박기선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황보길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고성군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안,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김홍식 의원 외 9인으로부터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8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을석 의원, 정도범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태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의∙의결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최을석 의원과 정도범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을석 의원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분 자유발언(최을석 의원, 정도범 의원)
(10시 20분)

최을석의원  존경하는 박태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을석 의원입니다.
4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1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는 동안 협조를 많이 하여 주신 실과소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2 경남고성 공룡 세계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큰 성과를 이루어주신 이학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함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열정적으로 공휴일도 마다하고 참여하신 빈영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엑스포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전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에게도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의 원은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장으로서 결산검사를 실시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입니다.
빈약한 재정상황에서도 민간경상보조 및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증가되고 있으나 보조금 집행이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2011년도 41개 사회단체에 3억3천만원, 민간경상보조로 116개 단체에 45억3,522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소관부서에서 나름대로 정산을 하였으나 관계 증빙서류 및 그 내용이 아주 부실하였고, 결산검사장에서 시시비비를 논할 문제가 아니라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4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는 1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에 대해서 매 2년마다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공시하여 보조금이 사유재산처럼 집행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집행결과 평가에 따라서 보조금의 증액이나 감액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매년 부실집행이 반복될 것이고,  계속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예산은 각종 단체의 사유재산이 되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중기재정계획의 공정성과 명확한 집행문제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행정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하기 위한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나 최근 신규사업을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추진하여 각종 사업이 예산이 없어 지지부진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심지어 군민의 혼란과 분열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비가 없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지경에 도달하게 된 원인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매년 신규사업을 과도 하게 당해 연도사업에 편입시켜 중장기적으로 계획해 왔던 사업이 후순위로 밀려나서 아예 삭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선심성 또는 즉흥적인 예산운용의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중기재정계획의 내용이 훼손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여건에 맞게 수정 반영하되, 자체 신규 사업은 반드시 자체사업이 완료된 후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신규 사업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산을 이유로 군민이 혼란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고, 중기재정계획을 믿고 시기를 기다리는 군민에게도 희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입니다.
각종 정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 회계, 행정, 기술분야 관계 공무원의 전문성이 매우 필요합니다.
최근 몇 몇 사업장은 예산집행과 설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부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예산제도를 몰라서 9억원 사업에 2억원이 불용처리 되는가 하면, 당초 설계서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실시설계 검수 후 약 5개월이 경과된 후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6월 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도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하였으며, 당초 설계기간보다 더 많은 설계변경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현충일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충혼과 그 유족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였는지 본 의원은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예산, 회계 등 사업집행에 행정의 집중력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이 절실하며, 전문기술 공무원 양성을 위한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예산 최소화 방안입니다.
2011년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3,432억946만원 중 지출원인행위액 3,153억4,437만원, 지출액 2,891억440만원이며, 이월액은 448억159만원, 미집행 불용액은 무려 93억346만원이나 되었습니다.
또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예산이 278억6,509만원에 달하며, 예산절감 부분도 있었지만 심지어 예산확보 후 한 푼도 집행하지 아니하고 전액 불용처리된 시책추진 보상금 5억5천만원 등 여러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회계연도 안에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이월한 내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비 4억6천만원 등 예산편성 시기가 잘못된 사업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예산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자 문책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개선책을 마련하지 아니하면 이월예산 및 예산미집행 과다부서의 예산은 승인하지 아니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이상과 같이 보조금집행의 투명성, 중기재정계획의 공정성과 명확한 집행,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불용예산의 최소화 등 개선책을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투명성·예산절감 등 모든 계획이 체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개선·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 의장 박태훈  최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도범 의원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의원  존경하는 박태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이학렬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도범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3월 30일부터 73일간 개최된 경남고성 공룡 세계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고성을 전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공룡나라 고성 이미지를 확고히 구축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학렬 군수를 비롯한 조직위원회 관계자 및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전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덕분일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고성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 지난 2년여 동안 지역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현안사업을 챙기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지역주민의 불편사항과 군정추진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외오거리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마련입니다.
서외오거리는 교통이 혼잡하여 그 해소방안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교통 혼잡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구 공설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교사리 서외리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 부지 등 주변지역에 아파트가 대규모로 추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서외오거리는 교통량 증가에 따라 아침, 저녁 출퇴근 시 정체현상 발생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고성경찰서와 협의하여 신호등 부착, 로터리 설치 등 몇 가지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서외오거리 자체 내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서외오거리로 진입하는 교통량을 사전에 분산 시키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1호 광장에서 교사리간 도시계획도로의 조기개설과 교사리에서 고성초등학교를 경유, 수남리로 바로 우회전 할 수 있도록 가변차선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 등이 적극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남리에서 등기소간 도로가 완공 개통되어 시내 중심을 통과하지 않고 수남리로 교통량을 분산시키면 서외오거리 뿐 아니라 시내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1호 광장에서 교사삼거리간의 도로개설은 읍사무소 신 청사를 찾는 주민의 편의와 주변교통 체계상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서외오거리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둘째, 간이대합실 편의시설 확충 등 환경개선을 건의합니다.
고성시장 이용 등 면지역 주민의 고성읍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간이대합실의 환경개선을 건의합니다.
간이대합실은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곳을 이용하는 분은 노약자나 나이 드신 어르신이 대부분입니다.
평상시에는 현재 마련되어 있는 대합실 공간만으로도 수용이 가능하나 고성 장날은 대기공간이 부족하여 대합실 밖에 의자도 없이 많은 승객이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대합실 밖에 기다려도 큰 문제가 없으나 추운 겨울이나 무더운 여름, 우천 시 등에는 대기 승객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기승객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현재 시설의 확장과 함께 냉·난방 등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설의 확장이 어렵다면 주변의 일정 공간을 임대 사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승객이 노약자 등 서민임을 감안하여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확충 등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복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조정 관련입니다.
오늘날 평균 수명 연장과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평생을 배우고 익히며, 자기계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군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많은 군민이 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명품 군민, 행복한 군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건전한 취미, 여가활용과 자기계발을 위한 많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고성문화원, 고성읍 주민자치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각 기관단체별로 각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중 한국무용, 노래교실, 기타, 풍물, 서예 등 일부 서로 유사하거나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중복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회원 확보도 용이하지 않고, 인기 높은 프로그램은 이중으로 참여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되, 기관단체별로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 노인, 근로자,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시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다이노스 베이스볼 파크 조성사업의 신중한 추진을 건의합니다.
지난 1월 17일 야구인구 저변확대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이노스 베이스볼 파크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가 고성군과 NC다이노스 간에 체결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마암면 보전리 산135번지 일원에 고성군에서 63억원, NC다이노스에서 350억원을 투입하여 주경기장 1면, 일반구장 3면, 리틀구장 2면, 실내연습장 등 기반시설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이후 NC다이노스 야구단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부지매입에 대한 상호협의 등 발 빠르게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이 마련되는 2013년부터는 2군경기 51게임 중 30게임을 고성에서 개최하고, 리틀야구, 사회인 야구 등을 유치하는 등 고성군을 위한 다양한 시합을 발굴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팀, 원정팀 숙소를 건립함으로써 항상 야구 선수들이 고성에 머물 수 있고 대학, 프로 2군 팀의 고성 방문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정말 “공룡”이라는 공통적인 상징성 외에 실질적으로 군 발전 및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는 사업인지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역도 전용경기장 건립,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대규모 체육시설을 많이 건립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한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립 이후 사후관리와 활용도를 충분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전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고성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다소 많은 군비가 투입되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진행된 사업은 최대한 잘 마무리 되도록 하고 사후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다이노스 베이스볼 파크 조성사업은 사업초기 이므로 현 시점에서 충분히 사업의 타당성과 향후 활용 시 경제성 등 편익과 비용을 충분히 분석하여 적정한 사업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절차 이행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국·도비 확보 등으로 군비 투입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검증과 사업의 타당성 분석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사전에 충분히 분석, 검토 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태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정도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36분)

○ 의장 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2년 6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황보길 의원과 최을석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38분)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학렬  존경하는 박태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군민과 희로애락을 같이 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73일간 개최된 2012 경남고성 공룡 세계엑스포는 178만9천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면서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 자리 매김하였습니다.
6만명의 군민과 함께 가슴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는 고성군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군민 모두의 열정으로 이루어낸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성공은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태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당면한 군정 주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1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꼭 필요한 주요 현안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액3,097억9,998만8천원보다 11.54%인 357억3,866만1천원이 증액된 3,455억3,864만9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3,257억7,455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97억6,40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국비부담분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편성하여 사업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이 요구하는 각종 민원사업이 일부 반영되지 못하는 등 재원배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태훈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현재 중앙정부의 강력한 재정 건전화 정책에 따라 우리군도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군정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은 마무리 하는데 우선 투자하고, 신규사업이나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국·도비 우선확보와 세입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6. 13

고성군수  이학렬

○ 의장 박태훈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도평진입니다.
지금 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 조서, 명시이월사업 조서, 보조사업 조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및 변경 교부결정된 국·도비보조금 등의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세출예산 중 변경된 국·도비보조금, 군비부담 조정과 군정 주요현안사업을 재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1.54%가 증가된 총 3,455억3,864만9천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57억3,866만1천원이 증액된 3,455억3,864만9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57억7,455만6천원, 상수도사업 등 12개 특별회계가 197억6,409만3천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장관별 세입현황은 회계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 총괄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와 다음 10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표, 다음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성질별 세입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17억6,775만5천원이 증액된 3,257억7,455만6천원으로 지방세수입은 당초 예산대비 증감사항은 없으며, 세외수입은 62억4,317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63억5,323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86억7,134만9천원이 증액된 1,217억4,471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중에서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30억2,220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5억579만5천원 증액, 교육분야는 1,500만원 증액, 문화 및 관광분야는 81억5,38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는 41억3,650만6천원, 사회복지분야는 22억1,62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는 7억9,706만4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9억5,857만8천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억7,644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26억2,449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9억8,596만4천원, 예비비는 6억4,326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분야는 6억98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증액예산 317억6,755만5천원 중에서 크게 증액된 부서는 문화관광체육과 75억6,057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재난과가 49억6,35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조직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3,257억7,455만6천원 중에서 인건비가 403억341만2천원, 물건비는 229억1,728만5천원이고,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은 836억5,41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271억592만4천원이 증액된 1,661억8,91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 원금상환 등 보전재원은 금액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는 12억5,670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7억7,990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9억7,090만6천원이 증액된 197억6,409만3천원으로 그 중 세외수입은 39억2,590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9억7,090만6천원이 증액된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환경보호분야에 23억2,339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2억6,618만3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8억3,343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억5,325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은 증액 편성된 부서는 기획감사실 외 5개부서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197억6,409만3천원 중에서 자본지출은 19억3,418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5억6,9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채무부담행위 조서, 계속비사업 조서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보조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보조사업의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97억5,601만4천원이 증액된 총 1,879만5,617만2천원으로 그 중 국비는 596억498만5천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274억8,303만5천원, 기금은 55억1,582만9천원, 분권교부세는 25억123만3천원, 도비보조사업은 309억4,199만1천원이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111억3,843만6천원이 증액된 619억909만9천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의 국비 보조사업 조서,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조서,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기금 보조사업 조서,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의 분권교부세사업 조서, 다음 56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 조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의 주요투자사업 조서도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개요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가 제안설명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보고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후 그 결과를 2012년 6월 1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48분)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박기선 의원, 황대열 의원, 류두옥 의원, 황보길 의원, 정호용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2012년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추경 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2012년 6월 2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50분)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위하여 2012년 6월 22일 1일간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전 실과 사업소장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2년 6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추경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으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박태훈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송정현
     박기선     황대열     정호용     황보길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김 창 덕
                             오 세 옥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24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김 창 호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행   정   과   장          김 행 수
  재   무   과   장          남 기 길
  종 합 민 원 실 장          송 정 욱
  주 민 생 활 과 장          박 복 선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김 성 태
  녹 지 공 원 과 장          우 정 수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건 설 재 난 과 장          김 영 재
  주 택 도 시 과 장          제 인 호
  엑스포지원과장          배 형 관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수 열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이 성 열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재 훈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천 익 희
  생 명 환 경 농 업
  연   구   소   장          제 형 도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태 훈
                  
  서   명   의   원          황 보 길
                  
                             최 을 석
                  
  사   무   과   장          김 차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