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6월 22일 (금)  10시 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3. 고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5.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안
6.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2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2.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2.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의원발의)
3. 고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4. 고성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5.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2012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12.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02분 개의)

○ 의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차영  사무과장 김차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류두옥 위원, 간사에 황보길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김홍식 의원으로부터 고성․통영 통합반대를 위한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태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10시 06분)

○ 의장 박태훈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기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기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기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8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예산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4일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64호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있어 현행 규칙상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장이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예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의안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이므로 의안 확정 전에 의견수렴 절차를 선행할 필요가 있으며, 입법예고에 의한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의한 자가 스스로 수정 의결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위원회 회부 전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선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의원발의)
3. 고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4. 고성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5.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2012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09분)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정도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도범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도범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및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60호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1호 고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 및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2호 고성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고성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체불로 인한 폐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및 협력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5호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정보사회의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증대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되고,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시행됨에 따라 각종 민원․행정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 서식을 효과적으로 일괄 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6호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중기타 예방접종 지원사항을 추가하고, 쓰레기봉투 지원내용 등에 대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신생아 예방접종사업의 효과제고와 시급한 시행이 필요하므로 조례 별표 중 폐구균,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1가구 2자녀이상 세대 중 0세 이상 1세 이하 아동으로 일부 수정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8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12경남고성 공룡 세계엑스포가 성황리에 종료됨에 따라 행정주변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신속 대처하고, 수요자 중심의 민원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업무의 소관부서를 조정하고, 외부요인 변화에 따른 부서신설 및 부서 간 업무조정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9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일부개정 됨에 따라 부서 간 정원 조정 및 기능직 10급 폐지 등에 따른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0호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지방세법」이 2011년 12월 2일에 개정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됨에 따라 자동차세 부과기준이 변경되어 고성군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3호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제184회 임시회 의안번호 제1353호로 개정조례안을 심의 하였으나, 문화체육센터 운영의 수지분석과 시설이용료 산정의 적정여부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 결정한 의안으로써 문화체육센터시설의 운영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조례 제명을 간명하게 수정하고,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1호 2012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2012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인접 국유재산 취득으로 군유재산의 효용 가치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며,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은 장사문화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불법묘지 설치예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2012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은 삭제하고,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10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도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3분)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정호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호용  산업건설위원장 정호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8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4일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72호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12년 1월 3일로 「고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중수도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 배수설비 공사비를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하수도 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호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37분)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두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두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두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2년도 제18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 등의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73호로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6월 5일 추경안이 제출된 후 6월 12일 수정예산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6월 20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금번에 의결 요청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 추가 재원을 군정 주요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대비 357억3,866만1천원이 증액된 3,455억3,864만9천원으로 증가율은 11.54%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17억6,775만5천원이 증액된 3,257억7,455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9억7,090만6천원이 증액된 197억6,409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추경 편성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여부, 재원배분의 우선순위와 합리성 등을 고려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 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종합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종합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관광개발사업장 유지관리사업 1천만원 등 총 1억1,5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자세한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일부 국․도비 지원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에 국․도비부담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국․도비가 삭감되었다는 사유로 군비를 증액 계상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당초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기 편성된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하거나 군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국․도비 보조사업, 소수의 개인에게 편중 지원되는 민간행사 보조사업 등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군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예산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충혼탑 신축사업비는 집행부의 사업추진 미숙으로 예산승인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충혼탑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집행부의 통제보다는 군민의 편익을 우선 고려해 예결위에서 원상회복하였음을 인지하여 집행에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한 푼도 헛되게 소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면밀하고 엄정하게 심사숙고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였습니다마는 집행부의 통제보다는 의회 본연의 군민 편익증진에 좀 더 비중을 두어 일부 불가피한 조정이 있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두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6월 13일 지방행정 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행정 체제개편 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우리군의회에서 반대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성명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회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김홍식 의원 나오셔서 고성·통영통합 반대성명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의원  고성·통영 통합반대 성명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해당 시·군의 자치단체장과 의회, 주민의 입장을 고루 반영되어야 함에도 통영시장 단독의 통합의견 제출로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는 고성·통영·거제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난 4월 25일 위원회가 주관하여 고성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통합관련 의견청취에서 행정, 의회, 사회단체에서는 통합에 대해 강력히 반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거제는 24.4%의 찬성으로 통합대상에서 제외되고, 통영 63.3%, 고성 52.9%의 찬성으로 통영·고성의 통합이 결정되었다.
특히 위원회는 여론조사 시 조사항목과 구체적 결과를 비공개로 설정하여 정확한 결과를 공표하고 있지 않고 있다.
통영 63.3%, 고성 52.9%의 통합 찬성의견이 고성·통영·거제의 통합의사인지, 고성·통영의 통합의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당초 위원회의 시·군 통합대상은 고성·통영·거제였으나, 여론조사에서 거제의 찬성률이 적어 거제를 제외한 고성·통영의 통합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 경우이다.
2개 시·군이 통합될 경우 인구 20만의 소도시로서 위원회가 지향하고 있는 광역도시 건설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인구는 적고 덩치만 커져 우리 고성의 지역 경쟁력 약화는 물론이고, 주민생활 편의는 더욱 감소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고성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상실되고 인구, 위치, 지역경제 등 파워게임에서 밀려 통영에 흡수 통합되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
1991년 풀뿌리 민주주의에 입각한 지방자치가 22년을 맞이한 지금 기준과 원칙에 입각하지 않은 짜맞추기식 행정통합은 지방자치·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조치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군의회는 위원회에서 강제적이고, 비공개로 추진 중인 고성·통영 통합반대 의사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하나. 중앙집권적이고 정치논리에 입각한 무분별한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세부결과를 즉각 공표하라.
하나. 지역 주민의 정서를 무시하는 고성·통영 통합추진에 절대 반대한다.
하나. 지역주민의 갈등을 부추기고 지방자치·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고성·통영통합추진에 절대 반대한다.
              
2012. 6. 22

        
경남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박태훈  김홍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군의회는 고성·통영 통합추진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 중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박태훈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송정현
     박기선     황대열     정호용     황보길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김 창 덕
                             오 세 옥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24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김 창 호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교 육 복 지 과 장          허 종 옥
  행   정   과   장          김 행 수
  재   무   과   장          남 기 길
  종 합 민 원 실 장          송 정 욱
  주 민 생 활 과 장          박 복 선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김 성 태
  녹 지 공 원 과 장          우 정 수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주 택 도 시 과 장          제 인 호
  엑스포지원과장          배 형 관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수 열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이 성 열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재 훈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천 익 희
  생 명 환 경 농 업
  연   구   소   장          제 형 도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태 훈
                  
  서   명   의   원          황 보 길
                  
                             최 을 석
                  
  사   무   과   장          김 차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