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4년 5월 31일 (금) 10시 09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6. 고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고성군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하이면사무소 청사 신축 관리계획 변경
   나. 마동호 습지센터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다. 마동호 습지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라. 하이면 복합문화 쉼터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관리계획 변경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2.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4.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4인 발의)
6. 고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4인 발의)
7. 고성군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숙 의원 발의)
8.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제출)
9.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하이면사무소 청사 신축 관리계획 변경
   나. 마동호 습지센터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다. 마동호 습지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라. 하이면 복합문화 쉼터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관리계획 변경

(10시 09분 개회)

○ 위원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교육청소년과, 스포츠산업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재무과입니다.

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86호로 제출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2항과 「지방재정법」 제43조4항에 따라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은 전체 지출결정액은 20억9,422만8천윈이고, 지출액은 11억9,375만2,868원이고, 불용액은 2억6,747만5,320이며 이 중에 명시이월이 6억3,299만9,812원입니다.
건설과의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복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5페이지를 보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인구청년추진단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의 공급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지출 결정액은 2,500만원이고, 전체 8건, 9월ㆍ10월ㆍ11월분이고 지출액은 2,500만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민생활과는 2023년 코로나 상생 군민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과목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301-01입니다.
지출 결정액은 1억5,475만원이고 불용액이 1억5,475만원입니다.
군민지원금 부족분에 대비해서 편성하였으나 기편성된 예산으로도 가능해서 전액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해양수산과의 수산생물 전염병 방역입니다.
전체 지출 결정액은 1억원이고, 집행내역은 살처분 등을 포함해서 4건이고, 지출액은 4,373만1,940원이고, 불용액은 5,626만8,060원입니다.
이것은 새우 급성간췌장괴사병이고 전체 20어가 중에 2어가만 발병하였고, 나머지는 종료되어서 종식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네 번째 녹지공원과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지출 결정액은 4,129만9천원이고, 집행내역은 전체 약제 구입, 방수포, 마암면ㆍ거류면ㆍ개천면ㆍ삼산면ㆍ동해면ㆍ상리면 지역에 방제사업을 한 내용이고, 지출액은 4,129만9,900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두 번째, 구절산(폭포암) 관광객 급증 긴급대책입니다.
전체 지출 결정액은 7,377만1천원이고 집행내역은 지출액 6,244만990원입니다.
불용액은 1,133만10원입니다.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가 전체 5,145만6,990원이고, 사무관리비에 파라솔 구입이나 입간판 제작비, 장기임차료가 있고, 다음 7페이지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보상금이 94만4천원 지급되었습니다.
7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 세 번째, 9월 호우피해 산림자원 복구지원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입니다.
지출 결정액은 1,299만8천원이고, 지출금액은 1,299만8천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산림작물(떫은 감) 전체 53농가를 선지급하고 후에 도비 임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7월 9일부터 19일까지 호우 피해복구입니다.
전체 지출 결정액은 3억2,986만9천원이고 집행내역은 전체 17건에 지출액은 3억1,638만3천원이고, 불용액은 1,348만6천원입니다.
전 읍면에 사무관리비로 응급복구 장비임차대 지급하였고, 다음 8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재해 인증 및 복구활동 보상금,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수 지급이 있었고 시설비에 동해면 놀터캠핑장 축대 응급복구, 나동세천 복구에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안전관리과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복구입니다.
통계목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고, 지출 결정액은 3,896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696만원이고 불용액이 200만원 있습니다.
다음 하단의 건설과 소관 7월 9일부터 19일까지 도로 분야 피해복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장비임차료가 2건 있고, 시설비에 수남지구 마을안길 집중호우 피해, 하일면 동화지구 마을안길 집중호우 피해에 전체 지급액은 7,787만3천원이고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7월 9일부터 7월 19일, 지방하천 분야입니다.
피해복구가 전체 지출 결정액은 2,410만2천원이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건설과 소관 소하천 분야입니다.
집중호우에 전체 지출 결정액은 7,390만9천원이고 내용은 초선소하천, 금단1소하천, 월치1소하천, 점촌소하천, 신촌소하천에 지출액은 7,347만6,800원이고 불용액은 43만2,200원입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6호 태풍 카눈 피해복구 도로입니다.
전체 지출 결정액은 5억1,294만8천원이고 집행내역은 장기~장좌간 실시설계 용역에 1,966만원을 지출하고 전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4억9,32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 태풍 카눈 지방하천 분야도 역시 시설비에 개천천 복구, 구만천 복구, 장좌천 복구, 외곡천 복구에 사용하고 이월액이 1억3,971만1,812원입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태풍 카눈 피해 소하천입니다.
시설비로서 봉암소하천(2023.12.21), 남촌소하천, 외곡소하천, 봉암소하천(2023.12.26), 전체 지출 결정액은 2억5,532만3천원이고 지출액은 2억5,532만3천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0 페이지, 축산과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설비입니다.
지출 결정액은 1억1,400만원을 결정했고, 예방접종하는 데 지출액은 8,481만1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불용액은 2,918만9천원입니다.
소 사육 농가 중에 일부 농가가 자가 접종을 한 내용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보건행정과의 빈대 방제대책입니다.
전체 지출 결정액은 400만원이고 집행내역은 살충제 구입하고 스팀기, 습식 청소기, 스팀기 2대 구입 등이 되겠고 지출액은 397만9,950원이고 불용액은 2만5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786호로 접수되어 2024년 5월 13일 자로 제29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예산에 계상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다음의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총 12건, 20억9422만8천원이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 등 11건 사업, 11억9,375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이 8건 사업, 2억6,747만5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사유별 분석 결과 일반예비비 3건,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9건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호우 및 대풍 피해복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수산생물 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및 긴급방역 지원, 빈대 방제 등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지출하여 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일반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예측으로 일반회계 편성하여 지출이 가능함에도 예비비로 지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쉬움이 있으며, 특히 2023년 코로나 상생 군민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예비비가 전액 불용처리된 것은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한 집행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예비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 목적에 맞게 지출 결정 및 지출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반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향후 예비비 사용 집행 소요 판단 시 정확한 분석 및 검토가 요구되며, 국도비 지원계획 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비비 사용시에는 사업의 사전지출 규모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예비비의 과소 및 과다사용이 결정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규정한 예비비 지출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도록 예비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속이 시원하시겠다,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  (웃음)
김향숙 위원  2023년도 예비비 지출을 보면, 물론 예비비를 응급으로 지출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적립해놓았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말했듯이 주민생활과에 2023년 코로나 상생 군민지원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  예.
김향숙 위원  2022년도부터 거의 코로나가 종식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죠?
종식되는 수준이고 2023년도 정부가 새로 탄생하면서 코로나에 대한 방역 자체도 여러 가지가 바뀌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군민지원금을 줘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과다한 금액을 예비비로 승인받아서 불용처리된 것은 유감입니다,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  예.
김향숙 위원  그리고 예비비는 그야말로 긴급하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있잖아요.
되도록이면 자연재해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예비비 지출을 많이 한 것은, 빈대 방제대책 이런 것도 보면 그 당시 빈대가 외국에서 같이 딸려들어 왔다는 말이 많았어요.
이것은 불용액이 그리 많지 않네.
담당관님 생각에 금방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과 같이 일반회계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여기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  일반예비비가 코로나 상생지원금하고 고향사랑기부금, 이 두 건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김향숙 위원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  나머지는 재해재난 쪽에 다 지출이 되었고.
김향숙 위원  앞으로 예비비를 지출하고 승인할 때 신중하게 고려해서 해주시고, 예비비를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수고하시는데 이런 데 역점을 두시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허옥희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담당관님하고 예산담당 팀장은 언제 발령받았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  이번 1월 1일 자로 받았습니다.
허옥희 위원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예산 분야는 예산‘통’이 있어야 돼요.
예산담당은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명시이월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을 잘 인지하셔서 인사 이동이 있을 때는 예산‘통’이 있거든요.
행정과에 가면 인사‘통’이 있고 전문가가 오랫동안 있어야 체계적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지출 부분이 제대로 잡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하셔서 인사발령을 낼 때도, 상반기가 끝나고 또 인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  예.
허옥희 위원  물론 부군수님하고 군수님에게 인사권한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담당관님도 말씀을 드리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전체적으로 불용액이라든지 명시이월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2024년 결산을 해도?
꼼꼼히 따져서 업무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님, 한말씀 하십시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 내용을 쭉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코로나 상생지원금, 구절산 관광객 폭증 대책, 거기에 일부 불용이 되어 있죠?
○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  예.
이쌍자 위원  이런 것들은 다 예견됐던 거잖아요, 예견됐던 부분.
그 뒤에 보건행정과 빈대 방제대책.
지금 방역약품 구입비의 집행잔액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런 건.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올리는 대로 적용시키지 말고 얼마나 예산 잔액이 남아있는지도 파악해서 예비비를 편성하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병, 이런 건 전액 다 소진되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급하게 예산 편성되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2024년 당초인데 벌써 예산이 없어서 이런 것들이 집행 안 되고 있거든요.
과에서 올라오지는 않았죠?
○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  작년 사항이니까...
이쌍자 위원  그렇죠?
지금 재선충병이 관내에 퍼져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대로 승인하고, 과에서 예비비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서 보내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행정에서는 진짜 무계획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상생지원금을 예비비로 확보해놓고 전액 반납하는 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예측이 안 되고, 인구수는 다 나와있는데 그걸 예견 못한다는 것은 뭘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예산을 가지고 체계를 잡아가셔야 됩니다.
이런 업무를 통제를 해야 되고, 다른 것들은 예비비로 지출해야 될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선충병이 갑자기 생겨난 겁니까?
쭉 진행되어 오던 것 아닙니까?
방제작업 이것은 녹지공원과에서 어떤 식으로, 일반회계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죠.
예비비로 재선충병 방제할 거라고, 없었던 병이 갑자기 나타났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업무 소홀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 이런 병도 예방접종이잖아요.
다른 곳에서 발생되었다면 예방접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도 예측을 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비용들을 일반회계에서 확보해야죠.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예비비로 쓰는 것은 지양하고, 각계 담당 부서에서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예비비를 편성하면 어떻게나 그렇게 ‘명’도같이 잘 맞췄는지 잔액이 하나도 없이 원까지 다 쓰는 예비비가 있어요.
참 대단한 예측력입니다.
이런 것은 보면 대부분 위탁사업 주는 곳인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이 이런 것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2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행정과장 최낙창입니다.
자료 1페이지, 의안번호 제2780호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위원 정수와 위원 선정 전 주민자치 교육과정 이수를 현실에 맞게 하고, 주민총회 개최와 자치계획 수립의 의무화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ㆍ반영하여 주민자치의 자율성 강화는 물론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위원 정수를 현실화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위원 교육을 자율화하였습니다.
안 제17조와 제19조, 자치계획의 수립과 총회 개최를 자율화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2, 안 제22조, 안 제24조에서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내용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 개정안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안 제5조 주민자치회 정수를 ‘30명 이상 60명 이하’에서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지역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 안 제7조 ‘위원 위촉 시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한다’를 삭제하고 간결하게 하였습니다.
14페이지, 안 제17조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16페이지, 안 제19조제2항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를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로 자율화하였습니다.
18페이지와 19페이지, 안 제21조의2(정보공개), 안 제22조(감독), 안 제24조(운영세칙)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780호로 접수되어 2024년 5월 13일 자로 제29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자치 운영에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의무조항 등을 개정하여 내실 있는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4조는 근거법령 정비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안 제5조는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현실화로 ‘30명 이상 60명 이하’로 규정된 위원 정수를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현실화하였으며, 안 제7조는 위원의 선정 방법 및 교육 자율화로 위원을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던 것을 공개추첨 또는 선출하도록 하여 위원 선정방법을 다양화하였고, 위원 선정 전 주민자치 기본교육과정 6시간 이상 이수 의무규정을 삭제하며,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7조와 안 제19조는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를 자율화하는 내용으로,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규정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 주민자치회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자율화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2, 제22조, 제24조는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로 위원 선정 감사 등과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의무를 규정하였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며,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으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회를 일부 개정하는 건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때 인원수 조정이 있었어요.
저도 그 당시 이게 우리 고성군에는 맞지 않는 것 아닌가, 도시에는 인적 인프라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운영이 힘든데 고성군 같이 인적 인프라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30명에서 60명까지 이 인원은 주민자치회 전환에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고성군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면(面)들의 인원이 현재 수정되는 이 인원수가 맞는 것 같아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리고 추천할 때 주민자치활동 기본교육과정 6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이 되기 전에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향숙 위원  이 부분도 물론 주민자치회의 개념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6시간을 받는 사람이 제 생각에도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6시간의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그것은 나중에 위원으로 들어오시고 나면 교육을 하니까...
김향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조항이 없어지는 반면에 위원으로 들어오면 무엇이 주민자치회인가에 대해서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그런 교육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보면 주민총회를 꼭 개최해야 되는데 약간 자율화시켰어요.
○ 행정과장 최낙창  그 부분은 원래 ‘주민총회를 1회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1회 이상의 개념으로 봐도 됩니다.
김향숙 위원  약간 자율화시키면서 대신에 투명성을 강화해놓았어요.
운영의 투명성, 정보공개를 할 수 있고, 집행의 투명성.
이렇게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많이 열어놓는 조례로 개정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주민자치가 무엇인가를 주민이 먼저 알고 주민자치의 개념을 잘 이해해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위에서부터 지시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수동적으로 하던 일을 주민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향숙 위원  이런 것을 잘 교육하시면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고 진정한 주민자치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 행정과장 최낙창  김향숙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허옥희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어 있는 면이 3개 면입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예, 3개 면입니다.
허옥희 위원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수가 줄어들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가능하겠다,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안 그래도 지금 현재 3개 면에 대해서 주민자치회 전환에 협조해달라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협조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제는 교육을 안 받아도 되고, 인원도 적어도 되고 하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사업을 많이 못해요.
주민자치회인 경우에는,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허옥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법이 바뀌면서, 전에는 군수가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지금도 읍면에서 추천이 올라오면 군수가 위원을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 법이 바뀌어도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예.
허옥희 위원  제7조에 보면 ‘군수가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뀐 법은 공개추천으로 선출을 읍면장이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좀 바꼈어요.
○ 행정과장 최낙창  추천하게 되어 있고...
허옥희 위원  추천하거나 선출.
○ 행정과장 최낙창  저희들이 승인하는 과정은 있어야 되니까...
허옥희 위원  군에서 승인해주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허옥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약간 인원을 조정한 것 같기도 하고 강제적인 조항을 뺀 느낌이 조금 들기는 듭니다.
하여튼 구성이 안 되어 있는 3개 면에 대해서 빠른 주민자치회 전환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그리고 위원님들께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5월에 내려왔는데 조금 늦게 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회 회장님들과 연석 회의할 때 표준조례안에는 현재 간사의 인건비적인 성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주기는 주고 있잖아」하는 위원 있음)
○ 행정과장 최낙창  지금 현재 80만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때 주민자치회 회장님들께서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는 있지만 군에서 예산 삭감하기가 그렇고 하니까 계속해서 반영해가겠다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표준조례안에는 있지만 간사 인건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담지는 않았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근거 없이 썼어요?
표준조례안에 따라 썼어요?
○ 행정과장 최낙창  표준조례에는 그 인건비를 못 주도록 되어 있는데, 못 주도록 하는 것 자체를 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김향숙 위원  다른 지자체는 인건비를 줘요?
○ 행정과장 최낙창  그 부분을 비교분석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김향숙 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그 당시 8대 의회 때 인건비 지급할 때도 말이 엄청 많았어요.
그때 주민자치회가 약간 강화되면서 인건비를 주니 안 주니 하면서 8대 의회 때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다른 지자체와 자료를 비교해보고 논의를 다시 하도록 하세요.
○ 행정과장 최낙창  그것을요?
김향숙 위원  예.
○ 행정과장 최낙창  어쨌든 현행 조례상으로 간사 인건비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준조례안에는 없고?」하는 위원 있음)
○ 행정과장 최낙창  표준조례안에는 주지 말라는 것을 담으라는 쪽으로 내려왔거든요.
(「그 당시 백 군수님이 그거하면서 그렇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가, 표준조례안에는 주지 말라고 담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주고 이러면...」하는 위원 있음)
○ 행정과장 최낙창  그런데 시군에서 자율성을 두도록 했기 때문에...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다른 것은 괜찮은데 주민총회 개최 규정을 의무규정에서 자율화 시켰잖아요,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총회입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걸 통해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1년 사업을 계획하는 거거든요.
이걸 자율에 맡기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 행정과장 최낙창  이 조례의 해석은...
이쌍자 위원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할 수 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종전에 1회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쌍자 위원  1회만 안 하고, 그러니까 의무규정으로 두고 횟수를 1회 이상으로 하면 되잖아요.
○ 행정과장 최낙창  지금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1회 이상으로 하는데 이 규정 자체를 강제규정에서 자율규정으로 바꿨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의무규정으로 두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 행정과장 최낙창  저는 자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 이 표현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쌍자 위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마을 의제 발굴하고, 주민총회가 주민자치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꼭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규정이 아니고 자율에 맡긴다면 필요에 따라서는 이걸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1회 이상 한다’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 행정과장 최낙창  그러면 ‘1회 이상 하여야 한다’로...
이쌍자 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죠.
의무규정으로 두고 1회 이상으로 둬야지.  
○ 위원장 정영환  현재 이 조항으로 본다고 하면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이것은 1회는 강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안 됩니까?
이쌍자 위원  그게 안 돼요, 해석이.
○ 행정과장 최낙창  1회는 기본으로 하는데 2회, 3회를 할 수 있다...
허옥희 위원  2회, 3회를 할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 행정과장 최낙창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1회는 강제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 해석하면 되겠고 한 번도 안 한다는 것은 안 맞고, 유권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이것은 1회는 무조건 하고 그 이상 하는 것은 10회를 하든지 100회를 하든지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고.
○ 행정과장 최낙창  저희들도 법무팀에서 해석을 그렇게 받았고요.
종전에 ‘연 1회 개최하며’는 무조건 1년에 한 번밖에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는 기본으로 1회는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숙 위원  총회는 당연히 해야 되잖아.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향숙 위원  안 하면 의제를 어떻게 발굴할 거고?
그러니까 1회 이상은 할 수 있다는 이 조항으로 해석을 하면...
○ 위원장 정영환  이 조례는 앞에도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이쌍자 위원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 위원장 정영환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꿀 필요는 굳이 없겠다.
이쌍자 위원  이것을 유연하게 바꾼다는 것은 안 돼요.
‘1회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고, 자율성을 강화했어요.
(「중복될 수가 있겠다」하는 위원 있음)
이쌍자 위원  이게 아니고 원래의 취지가 맞아요.
‘연 1회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게 맞아요.
이거는 수정이 맞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조례가 맞다니까.
○ 위원장 정영환  명확하게 하는 것은 원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쌍자 위원  맞아요, 이게 원래 맞아요.
이렇게 바꾸면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내용하고 중복돼요.
○ 행정과장 최낙창  표준조례안에는 설명드린 대로 나와 있어서 저렇게 담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해주시는 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 내용은 중복돼서 개정하는 것은 특별하게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면’ 이 조항은 ‘1회 이상 무조건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있고, 횟수는 의결에 따라 더 할 수 있다는 자율성을 뒀다고 볼 수 있기는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아니아니, 이건 내용이 뭐냐 하면,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는 강제조항이에요.
○ 행정과장 최낙창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밑에 원 조례에 열어놓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있으며’ 하고 그 밑에 내용이 그대로 오는 건 똑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열어놓으려면 ‘개최할 수 있다’로 정리하든지 아니면 원안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 행정과장 최낙창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연 1회 이상...
이쌍자 위원  ‘있으며’는 강제성이 있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은 강제성이 없다니까.
김향숙 위원  그래도 의제 발굴을 위해서는 총회를 안 하고 어떻게....
이쌍자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수정이 아니고 원안대로 가는 게 맞아요.
(「표준조례안하고 비슷하니까 그대로 가는 게 낫지」하는 위원 있음)
이쌍자 위원  이건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주민총회는 꼭 해야 돼요.
이쌍자 위원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는 게 맞아요.  
○ 위원장 정영환  조례상에도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1회는 강제를 하고 있는 안이에요, 개정안도 보면.
○ 행정과장 최낙창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질의가 있고 각 읍면 자치회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사전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위원님, 제가 첨언을 드리면 개정안은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결정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그렇다면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회만 해도 조정해서 할 수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1회 이상이기 때문에 1회도 조정해서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석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든지 두 번 이상 하든지 자율화를 두지 않았나...
이쌍자 위원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라고 했는데 이건 강제조항이 아니라니까.
개최 안 해도 돼요, 이럴 경우에는.
1회 이상 안 해도 돼요.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님의 의견은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는데 개최 횟수는 의결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버리면 ‘1회’도 안 하는 걸로 조정할 수도 있다고...
○ 행정과장 최낙창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기본 전제가 1회 이상이지 않습니까, 기본 전제가?
이쌍자 위원  기본 전제가 강제조항과...
○ 위원장 정영환  ‘1회 이상 할 수 있으며’라고 해놓으니까...
이쌍자 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 위원장 정영환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는데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 1회 이상 할 수 있고 열 번 해도 되고 백 번 해도 되는데 의결에 따라서 한 번도 안 하도록 결정해버릴 수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 행정과장 최낙창  위원회에서 결정해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의제 발굴을 우째 하노」하는 위원 있음)
이쌍자 위원  어쨌든 간에 조례는 그렇게...
○ 위원장 정영환  그래서 우려하는 바가 의제를 발굴하는 것은 정기회의나 임시회의를 통해서 발굴하고 최종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게 총회인 것 같거든요.
이쌍자 위원  그런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요.
○ 위원장 정영환  그래서 이 부분은 종전 원안대로 가는 걸로 할까요?
그래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표준조례안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환  표준조례안으로?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환  표준조례안이니까 일단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개정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환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사전에...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이나 간사들 회의할 때 이 부분은 인지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제 발굴하려면 반드시 총회를 반드시 해야 되잖아」하는 위원 있음)
이쌍자 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게 빠졌잖아요,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이 부분은 표준안대로 시행해보다가 문제가 있으면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 행정과장 최낙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안 바꿔도 되는 것을 바꿔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환  표준조례안이 나오니까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바꾸는 것도 활성화를 위한 기본이지만 주민자치회의 역량강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과장님.
○ 행정과장 최낙창  예.
○ 위원장 정영환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표준조례안이 잘못되었다니까」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58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 팀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83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 배둔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4년 9월 6일로 만료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운영자의 선정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 및 제13조,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주요내용 중 시설개요입니다.
시설 소재지는 회화면 회진로 57이며, 건축 규모는 502㎡입니다.
현재 보육 정원은 54명이며, 현원은 44명, 보육 교직원은 13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9월 7일부터 2029년 9월 6일까지 5년이며 위탁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적정성 검토결과와 기대효과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6월 재위탁 신청서 접수 및 사전 서류검토, 배둔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ㆍ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면접 및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재위탁 평가 심사 후 재위탁 결정, 위탁계약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783호로 접수되어 2024년 5월 13일 자로 제29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인 배둔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9월 6일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이용 아동의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에 따른 적정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배둔어린이집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이게 5년간 재위탁하는 것이다,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정원이 54명이고 현원이 44명, 계속 출생아도 줄어들고 어린이집의 수도 줄어들 건데, 이분들이 달리 이야기하는 애로점은 없습니까?
재위탁하게 되면?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현 상황에서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2원에 기존 정원이 91명이었는데 54명으로 바꼈습니다.
허옥희 위원  아, 정원을 조정해버렸네.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허옥희 위원  정원이 조정되면 보육교사나 인원수도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어차피 현원을 가지고 보육교직원 수를 책정하기 때문에 정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허옥희 위원  정원이 줄어들어도 보육교사나 이런 분들의 숫자는 안 줄어든다는 말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그렇죠.
정원하고는 상관없고 현원에 맞춰서 보육교사를 배치합니다.
허옥희 위원  현원을 가지고 하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허옥희 위원  그래도 정원은 54명이고 현원이 줄어들면 자연적으로 보육교사는 줄여야 되겠네?
현원이 줄어들면?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현원이 줄어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줄인 이유는 보육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보육충족률이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그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건의를 해서 정원을 줄여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러나 저러나 조리원은 인건비가 100% 지원되네,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조리원은 100% 지원됩니다.
허옥희 위원  일단 국공립어린이집이니까 운영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다른 질의는 없고 보육정책위원회 13명이 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김향숙 위원  이거 자료 요구하고요.
그러면 원래 배둔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이 원래 91명인데 54명으로 조정되지 않았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김향숙 위원  그러면 내가 건의를 한번 해볼게요.
보조금을 주는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에도 정원, 현원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정원이 왜 그리 많냐고 하니까 그 시설 면적에 따라서 정원을 책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원은 거의 반토막 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조정할 수 없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기존정원을 잡을 때에 면적 기준으로 하기는 합니다.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아이들이 줄어들다 보니 1인당 사용하는 면적을 늘려가지고, 보육시설에서 1인당 조그마한 공간에 5명이 사용하던 것을 3명이 사용하기 때문에 시설에 입소해 있는 아동이라든지 시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편안한 환경이 제공됩니다.
김향숙 위원  편안한 환경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원래는 91명이었는데 정원이 54명으로 줄었다 하니 그런 시설들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라고.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게 엄청 차이가 나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면.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점검해주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적정성 검토결과를 잘 작성해오셨는데, 과장님 판단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제 판단은 아니고요.
(웃음)
○ 위원장 정영환  누가 이렇게 다 적정하고, 제고시키고, 다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원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적정성 평가를 합니다.
적정성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 위원장 정영환  그 판단을 누가 하시느냐고 물어봤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사실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다시 적정성에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용하는 아동이나 학부모들이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평가등급 A를 받아서 적정하다고, 잘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적정성을 공신력있게 평가하시라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9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스포츠산업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입니다.
의안번호 제2781호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헬스장이 수영장의 부속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헬스장은 이용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헬스장을 수영장 부속시설로 편입하게 된 이유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수영장, 인공암벽장 등 체육시설업은 운영 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헬스장도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체육시설업 중의 하나입니다.
헬스장을 단독으로 운영 시 체육지도자 2명을 배치하여야 하는데 헬스장 운영에 따른 연간 수입액은 1천만원 정도이나 체육지도자 인건비는 연간 7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 6천만원 정도 적자가 예상됩니다.
헬스장을 수영장 부속시설로 하면 편입하게 되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고 적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헬스장의 경우처럼 체육지도자까지 배치하면 민간과 차별화가 없어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싼 민간헬스장 사업주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조례상 단독으로 되어 있는 헬스장을 수영장 부속시설로 편입하고 수영장을 이용 시 함께 사용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 제19조, 제23조의 생활체육시설에서 헬스장 용어와 별표3의 헬스장 요금표를 삭제하고 이에 따른 별지 제14호 서식 및 제15호 서식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781호로 접수되어 2024년 5월 13일자로 제29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헬스장이 수영장의 부속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헬스장을 이용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9조, 제23조는 헬스장이 수영장 부속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헬스장 용어를 삭제하고 별표3, 별지 제14호 서식, 제15호 서식은 헬스장 이용방법 및 요금과 관련한 별표3을 삭제하고 회원가입 신청서와 이용기간 연장서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함에 따라 헬스장을 수영장의 부속시설로 편입하여 수영장 이용자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검토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헬스장 무료 이용에 따른 관내 헬스장 영업자의 영업 손실이 우려되는 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과장님, 애초에는 이런 것을 몰라서 그 많은 헬스 기구를 사 넣었습니까?
헬스 기구를 빽빽하게, 엄청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 놓았잖아요.
그래놓고 헬스 사용료도 안 받고 이게 맞아요, 맞아?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영장 부속시설로 됨으로써 위에 있는 체력단련장은 수영을 하기 위한 기본 트레이닝 하는 정도로만 기구를 배치하고, 나머지 기구는 앞으로 야구연습장에도 체력단련실이 들어가거든요.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허옥희 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돈을, 어제 신문에 난 것도 보셨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노인 복지정책에 역행한다’라고 했는데, 이왕 복지하는 거 복지 하시죠?
두 사람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러면 수영장 사용하다가 헬스장 가서 다치면?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안전요원은 배치됩니다.
허옥희 위원  안전요원은 있고 헬스장을 하는 체육지도자만 배치를 안 한다는 말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그렇습니다.
체육지도자는 헬스트레이닝이거든요.
헬스장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헬스를 어떻게 하는지 트레이닝 시켜주는 사람이 지도자거든요.
그래서 헬스장은 수영을 하면서 기본적인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그런 시설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애초부터 헬스장 자체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것 아니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 것도 모르고 헬스 기구는 그렇게 헛돈을 들여서 사놓고 이제와서 옮기고,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그래서 전문적인 헬스 기구는 다 재배치시키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미리 이런 걸 알고 해야지...
예산을 애먼 기구 사는 데 다 쓰고 말이야.
일자리도 생기고 좋네요.
체육지도자 2명 채용해서 하면 되겠네.
처음부터 철저히 챙겨서 하십시오.
짜증난다, 진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헬스장을 수영장의 부속시설로 편입하면 없어도 되겠네?  
굳이 헬스 기구 있을 이유가 있어요?
수영장에서 수영만 하면 되지.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기존에 체력단련시설을 해놓은 곳이다 보니까 방치하기도 그래서 거기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트레이닝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을 할 수 있게끔 시설을 바꾸고, 전문적인 기구라든지 근력을 키우는 운동기구는 다른 데로 재배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수영장에 돈 3만5천원 할인받아서 하면 헬스 공짜로 해, 목욕탕 수준의 샤워 공짜로 해, 이렇게 복지를 잘하고 있는데 저 기사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전에는 헬스 요금하고 수영 요금을 따로 했나봐요.
이제 같이 해서 요금이 이렇게 조정된다는 말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아닙니다.
현행 별표3에 있는 부분은 헬스장만 이용할 때 매월 4만원을 받았고, 청소년은 3만원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수영장하고 병행사용할 때는, 수영장 사용요금이 원래 5만원이거든요.
2만원을 더해서 7만원이고, 청소년은 2만원을 더해서 6만원입니다.
김향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수영하고 헬스를 병행하는지 일단 결제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구분이 되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그 부분은 전체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어느 사람이 이용하는지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인원이 엄청 많더라고, 수영장에 가시는 분들이.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많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런데 물론 바코드를 찍고 들어가지만 수영장 2층 올라가는 계단 그대로 있더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대로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수영하다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그래서 수영장 부속시설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수영하시는 분들은 아무나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방금 허옥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같이 이 말은 전부터 나왔어요.
관에서 운영하는 헬스 기구가 있는 곳에 지도자를 배치해야 된다는 말이 나왔어요.
만일 거기서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책임소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파악하지 않고 헬스 기구를, 고성의 전문 헬스장보다 헬스 기구가 더 많은 것 같던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정말 수영장 운영을 잘해주세요.
과장님, 제가 말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알죠?
행정사무감사 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우리 저렇게 두드려맞고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력운동기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재배치하고, 그 부분은 야구실내연습장도 생기고 해서 그쪽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로 기구를 많이 배치한다든지 그렇게 조정하면 되니까요.  
김향숙 위원  그건 그렇게 조정할 수 있다니 다행이고, 앞으로 운영 잘해주세요.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헬스장 폐쇄 부분이 나와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하에 보면 스쿼시장이 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스쿼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가 파견되어야 되는 시설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아닙니다.
스쿼시장은 지도자 파견을 안 해도...
이쌍자 위원  안 해도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이쌍자 위원  왜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은 지도자가 파견되어야 됩니다.
이쌍자 위원  어차피 있는 시설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스포츠산업과에 체육계 소속 체육지도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이쌍자 위원  그 지도자를 활용해서 스쿼시장 일부 수강이 이루어지도록 한번 검토해주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수영장만 이용하면 요금이 얼마였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수영장만 이용하면 요금이 5만원이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5만원이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부속시설로 돌리고 이제 헬스 이용요금은 없어저버렸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밑에 7만원, 6만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까?
수영, 헬스 병행 이용요금으로 되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이것은 현행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현행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아예 삭제...
○ 위원장 정영환  종전대로 5만원만 받는 겁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이제 수영장 이용요금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다시피 우리 군 수영장 이용료가 낮다면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수영장 요금을 인상시키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다른 수영장에도 헬스 기구가 다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다른 시설에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에는...
(「통영시도 없고 마산시도 없어」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환  잠깐만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헬스장이었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기존에는 체력단련실로 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체력단련실로?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기존에도 지도자가 없이 그냥 본인이 와서 운동기구만 사용하는 체력단련실 정도로 운영하였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것도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거다,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까, 당초에 있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당초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도자를 배치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을 좀 간과하고, 그래서 경남도 감사 때 지도자를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감사 지적사항이 되어서 이번에 수정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종전에는 모르고 오다가 감사에 지적되어서 바꾼다?  
이런 조항을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부서 이동을 자주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지적을 당해야 개선하고, 약간의 편법성 쪽으로 바꿔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는 됩니다만 과정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해놓았는데 일반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하는 헬스장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언론에 또 나올 겁니다.
기존에 잘 있는 헬스 기구를 다 빼고 복지는 줄어들고, 이렇게 참 힘듭니다.
참 골치가 아픕니다.
그것을 잘 이해시키시고 의회에서 주문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행정에서 법의 취지에 맞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그런 것은 홍보를 잘해주시고 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시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운동기구가 다른 체육시설에 가서 사장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종엽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4인 발의)
(11시 36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대표발의자인 허옥희 의원과 김향숙, 이쌍자, 김석한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허옥희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의원  허옥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75호 고성군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증자와 기증 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2024년 5월 2일 본 의원 등 4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군수의 책무와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장려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등록 창구 설치ㆍ운영과 장려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기증자와 기증 희망자의 예우 및 지원과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775호로 접수되어 2024년 5월 16일 자로 제29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와 기증자와 기증 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관련법령에 따라 정의하였으며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에 관한 장려활동과 기증자와 기증 희망자 발굴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군수의 책무로 규정하고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장려 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를 분석ㆍ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보건소의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등록 창구를 설치ㆍ운영하고 기증장려 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기증자와 기증 희망자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직무상 알게된 정보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검토결과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기증자와 기증 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장기기증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군민 보건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영환  의원발의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되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기증을 하신 분에 대한 예우를 하고 있는 경우가 고성군에 있습니까, 없죠?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이것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못하고 있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분들에게 문의가 왔을 때 상세하게 안내도 드리고 보건소에서 창구를 설치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얼마 되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기존에 장기를 기증하신 분도 이 조례에 따라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소급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런 게 확인만 된다고 하면요?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를 들어서 기존에 등록하신 분이 있다면...
(「되어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그분들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다 되어 있네요?
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장치는 잘 되었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고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4인 발의)
(11시 43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과 김향숙, 김원순, 허옥희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의원  이쌍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76호 고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다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폐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하여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4년 5월 2일 본 의원 등 4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금주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안 제7조는 주류 광고 및 후원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군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776호로 접수되어 2024년 5월 16일 자로 제29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 침해 및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여 조례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관련법령에 따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 마련과 추진을 군수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 활동시설, 학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금주구역을 지정할 경우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 신문, 방송 등에 대하여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군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제4조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검토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군민의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금주구역에서 음주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인데,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군민들로부터 혼선을 일으킬 수가 있는 사안이 있는데 과장님, 전문위원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아까 제안설명 주실 때 충분한 계도기간이 지난 후에 실행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홍보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이런 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이나 홍보판을 설치해야 되면 예산도 확보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올 예산에는 힘들 것 같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일 그 구역에 시행하게 된다면 현수막으로 홍보하고 안내하는 쪽으로 계도하는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조례가 공포되면 첫 번째는 이렇게 시행된다는 현수막부터 붙이시고, 일정기간 시행일자에 유예기간을 두고 현수막은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르니까 금지구역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게 해놓고 단속을 해야 될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과장님은 예산 확보하고 홍보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예, 적극 홍보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예산이 어려워서 내년쯤 시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경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제일 먼저 금주구역을 지정해서 거기에 안내판 붙이는 게 우선이에요.
그 예산도 별로 많이 안 들거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제일 문제가 청소년센터‘온’앞에 있는 데크에 맥주병이며 캔, 이런 것들이 나뒹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참고하셔서 한번 둘러보시고 어린이시설, 청소년시설에 우선적으로 지정해서 그런 것들이 예방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자율방범대를 활용해서 계도할 때 같이하면 되겠네」하는 위원 있음)
○ 건강증진과장 최문숙  그럼 그렇게 연계해서 협조 요청해서 단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잠시 마이크.
(11시 52분 기록중지)

(12시 02분 기록계속)

○ 위원장 정영환  본 건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본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인 고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 내용 중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부칙을 ‘단 제9조의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회)


7. 고성군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숙 의원 발의)
(13시 39분)

○ 위원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영환, 이쌍자, 김희태, 허옥희 의원의 찬성으로 김향숙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인 김향숙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의원  김향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74호 고성군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익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24년 4월 22일 4인의 의원의 찬성으로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공용차량과 업무담당 부서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교육, 세미나, 공청회 참석 및 현지 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774호로 접수되어 2024년 5월 16일 자로 제29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공용차량을 지원함에 있어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익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25인승 이상 공용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담당 부서를 명확히 정리하였으며, 안 제3조는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를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군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공용차량을 주말 또는 공휴일에 지원할 경우 운전원 근무 및 장시간 차량운행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차량 지원 시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만일 이 조례가 통과되면 휴일, 주말 같은 날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운전원의 피로, 장시간 근무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현주  아직까지 대안은 생각한 바가 없는데 실제로 차량도 한정적이고 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인원도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군민들께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지만 행정에도 운행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발의할 때도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만 차량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지원을 안 해도 관에서 주관하는 공청회라든지 행사, 그에 한해서 차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게 맞아요?
○ 재무과장 이현주  여기서 공익활동이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간’이 주관, 주최하는 것이 아닌 ‘관’에서 주관, 주최하는 행사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옥희 위원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버스도 한 대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현주  버스도 한 대고 운전하실 수 있는 분도 한 분입니다.
허옥희 위원  대형버스 운전을 허동정 씨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기사 중에.
○ 재무과장 이현주  예, 한 분밖에 운전할 수 없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데 기사 중에 한 사람 더 대형버스를 운전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이현주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허동정 씨가 아프면 버스 운행이 안 되고, 우리도 버스를 타고 경기도 일산에 가고 서울에 가고 했는데 약간 운전이 미숙하더라고요.
미숙해서 행사에 지연되고 여러 가지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고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대형버스를 잘 운전할 수 있는 인원을 보충하든지 면허를 딸 수 있게 해주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재무과장 이현주  대체인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렇게 연구를 해주십시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제출)
(13시 46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위원회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785호로 접수되어 2024년 5월 13일 자로 제29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9명이 2024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결산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6,616억5,002만4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568억1,487만4천원으로 99.2%를 수납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2,296억3,473만9천원이고 100%를 수납하여 전체 수납률은 양호하나 정리보류액이 전년 대비 16억9,386만7천원 증가하였고, 열린민원과는 수납률이 매우 낮아 원인을 분석하여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3,775억7,330만3천원이고, 지출액은 3,110억8,514만8천원으로 집행률은 82.4%이며,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296억4,945만3천원이고 지출액은 11억8,317만4천원으로 집행률은 3.9%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평균 집행률보다 현저히 낮은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집행률 42.6%와 스포츠산업과 일반회계 집행률 57.9%는 이월액의 과다발생이 주된 사유로, 이월액 최소화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회계 집행률이 낮은 것은 기금성 특별회계인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것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은 3개 부서 3건, 1억9,220만원으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 시상금 지급, 2023 공룡세계엑스포 대비 기반 물품 구입 등에 따른 것으로 전용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예비비는 3개 부서 3건에 1억8,375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2,898만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이 1억5,477만원 발생하는 등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한 정확한 집행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가 운용하는 기금 4건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01억5,701만9천원으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지출액 200억원이 주요 지출내역으로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826억7,182만1천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종합의견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개선 및 권고사항을 다수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한층 더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리보류액은 체납액에 포함됩니까?
아니면 완전히 정리보류액으로 빼내서 지표에서나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받을 적에 이게 평가대상에서 체납액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이현주  정리보류액은 체납액에서 제외됩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니까 지표상으로는 개선이 되는 것처럼 체납액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 재무과장 이현주  예, 개선이 된 것으로...
○ 위원장 정영환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은 재정안정화 통합기금으로 돌리니까 그런 것도 빠질 수가 있고, 그렇죠?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고.
실익은 없는데 이런 지표상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현주  위원장님, 정리보류 같은 경우에는 행정도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정리보류를 하면 직원들이 감사를 받거나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정리보류를 안 하면 오히려 지적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경남도 세정 과장회의에 참석했는데 올해도 정리보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받지 못할 것을 잡고 수치만 늘려서 연연하지 말고 받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악용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 재무과장 이현주  예.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해당 부서장에게 결산검사 과정에서 충분히 시정 등 개선하도록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3시 54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현주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782호로 제출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하이면사무소 청사 신축 관리계획 변경 외 3건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ㆍ의결 받고자 합니다.
이번에 전체 재산 총괄현황은 취득이 토지 17필지와 건물 3건으로 전체 면적은 2만54㎡이고, 기준가격은 74억7,568만7천원이며, 처분사항으로는 건물 2건으로 154㎡이고, 기준가격은 3,002만원입니다.
사업별 재산내역은 다음 2페이지, 사업별 개요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하이면사무소 청사 신축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취득개요는 토지가 하이면 덕호리 215-5번지 외 2필지이고, 건물은 동일 필지에 철근콘크리트 1개소를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68억원입니다.
3페이지 변경사항 내역입니다.
물가상승 등의 사유로 대지면적, 건축규모, 총 사업비가 증가하였고, 이 중 총 사업비의 30% 초과 증가에 따른 변경 보고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마동호 습지센터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입니다.
취득개요는 토지는 마암면 삼락리 428-2번지 외 1필지이고 건물은 동일 번지 내 2개소를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전체 면적은 2556㎡, 기준가격은 3,655만6천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1,460만6천원입니다.
다음 세 번째 9페이지입니다.
마동호 습지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입니다.
취득개요는 거류면 거산리 313-3번지 외 1필지입니다.
전체 면적은 3,785㎡, 기준가격은 7,578만원이며, 총 사업비는 2억5,738만원입니다.
11페이지 네 번째, 하이면 복합문화 쉼터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사업내용은 기매입 및 기심의 필지를 포함하여 하이면 덕호리 212-3번지 외 14필지로 전체 면적은 1만1,684㎡이고, 기준가격은 6억8,653만2천원이며, 총 사업비는 44억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782호로 접수되어 2024년 5월 13일 자로 제29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에 따라 하이면사무소 청차 신축 관리계획 변경 등 4건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산목록별 검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목록1. 하이면사무소 청사 신축 관리계획 변경은 지방도 1001호선 확포장 공사에 현 하이면사무소 부지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노후화 및 협소한 면사무소 청사를 이전ㆍ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지 면적이 400㎡ 증가하고 건축 규모도 지상 2층에서 3층으로 변경, 사업비는 50억원에서 68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쾌적한 공간에서 민원업무가 처리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나 인접한 하이 문화센터와 진출입 부지를 함께 사용함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주차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록2. 마동호 습지센터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은 마동호 생태체험 관광권역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예정인 마동호 습지센터의 마암면 삼락리 428-2번지 등 2필지와 건물 2개소를 취득 후 철거하여 총 사업비 1억1,460만6천원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주차장 확보로 관광지 기반 구축 및 방문객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록3. 마동호 습지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은 마동호 습지 주변에 도시숲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공모사업신청을 위하여 거류면 거산리 313-3번지 등 2필지를 매입하여 총 사업비 2억5,738만원으로 습지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마동호 습지탐방로와 도시숲이 조화를 이루어 방문객에 휴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록4. 하이면 복합문화 쉼터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관리계획 변경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의 일관으로 하이면 덕호리 212-3번지 등 15필지를 매입하여 총 사업비 44억원으로 소공원, 주차장, 공연장, 체육시설 등 종합적인 쉼터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이 문화센터 체육공원 등 공공시설과 인접한 복합문화 쉼터로 주민 문화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재무과 소관 하이면사무소 청사 신축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하이면사무소 청사 신축 관리계획 변경 사항,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원래 이 부지는 남동발전소에서 하이면을 위해서 제공해준 부지 맞죠?
○ 위원장 정영환  GGP(고성그린파워).
김향숙 위원  GGP에서 맞죠?
○ 재무과장 이현주  제공하였다는 말씀...
김향숙 위원  원래 하이면 복합센터가 있었나, 뭐가 있었노?
그 앞에 원래 하이면 주민들을 위해서 부지가 제공됐다고 하는데 GGP에서 준 부지잖아요, 그렇죠?
○ 재무과장 이현주  예.  
김향숙 위원  우리가 8대 의회 때, 논할 때, 아시잖아요.
1001호선 도로가 확장된다고 하면서 원 청사가 거기 편입됨으로 인해서 이리 옮겨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부지가 여기밖에 없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행정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로 결정된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제 와서 GGP에서 하이면 주민들한테 준 부지를 우리가 굳이 살 이유가 없을 것 같고, 또 중요한 것은 반대편에 복합센터를 하기 위해서 부지를 구입하고 있잖아요.
진출입로도 문제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재고하고,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이현주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불편한 점도 있고 더 좋은 부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선택한 방법으로 투표라는 절차를 거쳤고,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선정되어서 저희가 드린 자료에 보면 2년 동안 행정절차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지로 옮겨가는 부분은 주민들이 결정하고 선택한 방법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저쪽으로 옮겨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변경 역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물론 그때 2년 전에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최근에 와서 주민들의 여론을 한 번 정도 더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현주  위원장님이나 면장님을 통해서 의견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있죠?
○ 재무과장 이현주  예.
김향숙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논의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공사비용이 50억원에서 물가상승분 때문에 이미 62억원으로 올라가버렸어요.
안 그러면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지 않고 50억원으로 건물을 빨리 신축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미 건축자재비는 올라가버렸어요.
12억원이나 더 예산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미 늦어진 것, 정말 주민들이 어느 부지를 진정으로 원하는지 빨리 의견수렴을 한 번 더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 재무과장 이현주  행정에서 나서서 의견수렴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민들 자체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한테 건의가 온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면장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다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부지가 400㎡ 정도 더 늘어나는 것이다, 그렇죠?
○ 재무과장 이현주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문화센터에 있는 쪽으로 부지가 더 늘어납니까?
○ 재무과장 이현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분할을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현주  분할하면서 주변에 편입되지 않았던 것까지 정리하다 보니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기존에는 GGP 부지로 그대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고성군이 매입할 부분만 측량하고 면적을 분할하니까 이 면적으로 나와서 변경을 하는 거다, 그렇죠?
○ 재무과장 이현주  예.
○ 위원장 정영환  2023년도 3월에서 6월까지 설계공모를 해서 당선된 게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건축물입니까?
○ 재무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당초 계획은 2층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게 3층으로 공모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3층으로 변경하는 거다, 그렇죠?
○ 재무과장 이현주  예.
○ 위원장 정영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행정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 드린 내용이, 그때 당시에는 재고의 여지가 없이 주민들께서도 급박하게 청사가 도로에 들어가고 갈 땅은 없는 상태이고 해서 이 부지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도로가 언제 청사까지 와서 될는지도, 아직 경상남도에서도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 5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재무과장 이현주  예.
○ 위원장 정영환  이렇게 급하게 진행할 필요가 없다.
주민 여건을 한 번 더 수렴하고 그렇게 하는 절차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다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했는데 거기에 지어달라고 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두 번 다시 안 꺼내겠다고 했는데, 이장회의나 이런 데에 안내를 하셔서요.
별도로 주민들 의견을 조장시켜서 지역을 분열시킬 수 있는 염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데, 정보는 알려주자는 말입니다.
재투표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은 주민들 몫으로 남겨두고요.
안 하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께서 ‘우리는 정해놓은 대로 하겠다’고 하면 의원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주민들이 원하시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알려는 주셔야 돼요.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의견이 어떠시냐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다시 건너편으로 가자는 안을 제시해주시면 좋을 수도 있겠죠.
있는데 그것도 부담스러우면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지금 당장 신축을 안 해도 될 사항이 되어서, 더 좋은 부지를 물색하고 다시 선정해서 신축해도 시기적으로 안 늦으니까, 그런 것은 제공해주셔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하이면민들이 GGP로부터 이 부지를 산다는 내용 자체를 몰랐습니다, 고성군이 군비를 가지고.
당연히 기부채납을 받고 주민들을 위해서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정보도 알려드리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고,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의 선택이 4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도 알고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에서 추진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그리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장회의에 가서 공론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거기서 반응이 나오는 것을 봐가면서 추진해도 전혀 문제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정상으로 쫓기는 게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현주  일단 행정의 입장을 이해하신다고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신 분들이 모두 주민들의 선택으로 오신 분들이고 투표 결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입니다.
주민들의 선택의 중요성과 투표결과에 대한 존중, 엄중한 이행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투표 결과를 행정이 나서서 다른 방법으로 하자고 주민들께 의견을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선택한 방법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결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 위원장 정영환  제가 주민의 대표로 의회에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됩니까?
○ 재무과장 이현주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 위원장 정영환  그렇게 공론화를 시켜서, 여론을 모아서, 주민의 뜻을 모아서 재투표를 하더라도.  
○ 재무과장 이현주  의원님이 어차피 주민들을 대표해서 앉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이하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는 판이하게 다른데요?
○ 재무과장 이현주  예?
(웃음)
○ 위원장 정영환  행정복지국이 선서했잖아요.
거짓을 하고 다른 그걸 한다고 하면 과태료도 처분할 수 있고 그랬죠?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현주  위원장님,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하이면 복합문화 쉼터, 이 부지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렸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현주  예.
○ 위원장 정영환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예산으로 쓰게 되어서 일반회계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이 부지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고요, 승인하고요.
거기에 나중에 변경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승인을 했는데 상황이 바뀌면 행정도 승인한 절차대로 100% 이행 안 하잖아요.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변경계획을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안 합니다’ 라고 변경할 수 있잖아요.
○ 재무과장 이현주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이 승인을 복합문화 쉼터에 관계된 시설만 들어가도록, 복합문화 쉼터 조성부지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승인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청사가 주민들의 동의에 따라서 건너편으로 가겠다고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해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현주  가능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가능합니까?
○ 재무과장 이현주  예.
○ 위원장 정영환  우리가 그런 부분도 판단하고 다음 것도 결정해야 될 것 같아서 사전에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행정에서 그렇게 단호하게 자르니까 좀 서운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군수님이나 군민들은 적극행정을 하시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고, 표창도 하고, 포상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때 당시에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
(자료를 보며)
그때 당시에 투표한 결과입니다.
유권자가 2,443명 중에 투표는 1,041명이 했어요.
과반이 투표를 안 했습니다.
거기서 찬성이 53%, 반대가 45.8%로 거의 비등했어요, 근소하게 되었어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 결과가 어찌 나왔을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었고.
지역에 이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결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는 행정은 이해됩니다만 이런 사유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복합문화 쉼터, 내나 우리 군비로 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GGP가 군민을 위해서, 면민을 위해서 조성해놓은 부지가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고 해서 주민과의 실질적인 구두상의 약속이고 문서상으로는 없지만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군에서 매입해가라고 할 적에는 과연 서로 우리 지역에 상생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자기들 이익만 따지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심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새로운 결정을 해서 더 나은 장소로 가는 게, 저는 군의원으로서 ,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제가 해야 될 역할과 임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장한 겁니다.
이런 부분도 의원이 되어서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정영환  하이면사무소 청사 신축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관광진흥과 소관 마동호 습지센터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장은 참여는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장내 정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상세하게 잘 들었고요.
또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어서 해당 부서장님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건인 경제기업과 소관 하이면 복합문화 쉼터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변경 내용이 뭡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하이면 청사 위치 변경 부분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하이면 청사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하이면 청사가 아니고 쉼터 위치 조성사업을 하는 위치 변경 부분입니다.
아,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부분...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 ‘종전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변경은 이렇게 되고 추가 부지 매입하는 것은 이 면적만큼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눈에...  
우리가 지적도를 보고 우리가 측량을 해서 그렇게 할까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취득개요에 보시면요.
기심의 된 부분이 3건 있었는데 일일이 할 때마다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안 맞다고 해서 한목에 같이 다 올리는 건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이 앞전에 공유재산 3필지입니까, 4필지입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3필지 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3필지를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5억 여원 들어가지고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기매입은 2필지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2필지만 했어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취득개요에 보시면 기매입된 2필지하고 기심의 된 내용 3필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자료를 보며)
됐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청사가 하이면 복합문화 쉼터 쪽으로 왔으면 하는 것을 제가 제안했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들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과장님은 건축직이시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시설직으로 계시면서, 4차선이 확장되고 기존 하이면 문화센터 옆에 일부 부지를 이용해서 청사를 짓고, 부족한 주차장은 건너편 하이면 복합문화 쉼터를 조성하는 부지에 주차장을 더 확보하시겠다는 게 현재 행정의 입장입니다.
과장님은 앞으로의 효율적인 청사 운영이나 주민의 편리와 안전을 위해서 주차 공간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어느 쪽이 더 나은 걸로 보이십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아무래도 길을 건너서는 위험한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 거기에 신호등도 세워야 되고 그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사가 있는 부지에서 확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 지금은 이 위치로 선정되다 보니까 대안으로서 설정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하이면 복합문화 쉼터니까 어떤 문화와 관계된 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되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반적인 청사를 운영할 때는 그렇게 차량이 많지 않다고 보면 여기에도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야외무대라든지 잔디광장을 이용할 때 여기도 주차장이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하이면 청사에 주차장을 많이 활용할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면 그 계획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실 일반적인 부분은 주차장이 그렇게 많이 활용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문화적인 행사 빼고는.
그때는 다소 불편해도 이쪽에 주차를 해서, 불편해도 행사가 많지 않다면 건너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공공시설에 주차장을 하면 첫째 장애인 숫자 빼야 됩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임산부 빼야 돼요.
국가유공자도 빼야 됩니다.
이런 것 빼고, 소방차가 설 수 있는 구역도 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 주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보면, 또 관용차량 거기 대야 될 되고요.
직원들은 건너편 주차장에 해놓고 날라다닐 겁니까?
건너왔다 건너갔다 해야 될 건데.  
이런 것을 볼 때에, 의회에 이렇게 넓은 주차장을 해도 맨날 부족하지 않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주차장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지요.
○ 위원장 정영환  그래서 한번 계획을 세울 때 잘 세우셔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도 다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에 차 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못 대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그런 약자 부분에 대한 배려가 더 늘어나고 그런 공간은 더 늘어나야 될것 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 담당 과장으로서 옆에 하이면 문화센터 주차 공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커뮤니티센터 정도를 운영하는 부분은 규모로 봤을 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적당하다고요?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 위원장 정영환  앞으로 그 시설이 더 활성화되면요.
기존 하이면민들이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예산을 투입 안 하기 위해서, 또 외지인들도 거기에 목욕하러 많이 옵니다.
문화센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헬스장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렇게 자꾸 활성화가 되어야 그 시설을 자구책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요.
주차 공간을 하면 그 시설에 군비를 사서 별도로 주차장을 확장해줘야 할 상황인데 왜 그런 것을 생각합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저는 커뮤니티센터만 봤을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하이면 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목욕탕?
그 부지에 주차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약하지」하는 위원 있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사용에 따라서 다른데 집중 시간대에 목욕을 많이 하러 오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 청사 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두 개가 시너지를 나타나면 더 공간이 활성화될 건데 건너편에 세우고 넘어오면 됩니다, 불편하더라도.
(「지하통로를 만들면」하는 위원 있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사실은 계획 자체가 하이면 개발 자문위원회에서 기본방침으로 해서 결정되어 오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오른쪽에 복합문화쉼터 그림을 그렇게 크게 그린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땅 살 돈이 있을 때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서 찔끔찔끔하는 것보다는요.
큰 그림을 그려놓고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해당 구역 안에 땅을 사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청사가 복합문화 쉼터 쪽으로 오는 게 어떻겠냐고 담당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청사가 만약에 이쪽으로 온다면 야외무대라든지 잔디광장을 주차장으로 써야 되면 주차장면에서는 효율적으로 되고요.
광장 이런 것은 조성이 안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청사 부지가 건물만 들어서면 나머지는 주차 공간으로 다 활용하시면 됩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맞습니다.
만약에 그쪽으로 청사를 옮겨서 주차장으로 다 쓴다면 주차장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과장님, 현재 청사가 가고자 하는 부지가 GGP 명의의 부지 아닙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 위원장 정영환  그 부지를 고성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매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기업과에서 발전소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의견을 들어보는 겁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기부를 받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당연히 기부 받아야죠.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기부를 왜 안 해준다고 합니까?
한번 가서 기부 받아올 용의가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제가 검토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좋은 묘안이 있어요?
다른 분이 가도 기부를 못 받아오는 것 같던데.
과장님, 좋은 묘안이 있으시면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강도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하이면 복합문화 쉼터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회)

○ 위원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율 결과,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 있어 이쌍자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쌍자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의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유재산의 계획적인 취득관리를 위하여 목록1. 하이면사무소 청사 신축 관리계획 변경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목록1. 하이면사무소 청사 신축 관리계획 변경은 삭제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 및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정영환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장 혜 정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9명)
  기획예산담당관          최 대 석
  행   정   과   장           최 낙 창
  재   무   과   장           최 대 석
  교육청소년과장          천 미 옥
  관 광 진 흥 과 장           장 찬 호
  스포츠산업과장          이 종 엽
  경 제 기 업 과 장          강 도 영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을 희
  건 강 증 진 과 장           최 문 숙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