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11월 29일 (수) 09시 32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고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23년도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전통시장 관광콘텐츠 개발 연구회」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희태 의원 등 6인 발의)
2. 고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정숙 의원 등 6인 발의)
3. 2023년도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전통시장 관광콘텐츠 개발 연구회」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09시 3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과 2023년도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전통시장 관광콘텐츠 개발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희태 의원 등 6인 발의)
본 안건은 김희태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고 김석한, 허옥희, 이쌍자, 최두임, 이정숙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희태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08호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고성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 방지 및 책임 명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2023년 11월 10일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는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은 대리의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 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 중일 경우와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승진대상자로 심의ㆍ의결된 자의 경우는 그리하지 않도록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08호로 접수되어 2023년 11월 21일 자로 제278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김희태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고성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 방지 및 책임 명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정숙 의원 등 6인 발의)
(09시 35분)
본 안건은 이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석한, 허옥희, 이쌍자, 최두임, 김희태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정숙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09호 고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고성군의회 의원 신분증의 디자인 및 규격을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제작하여 지방 의원의 위상과 신뢰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23년 11월 10일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는 의원 신분증 규격 및 제식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4항 신분증의 제조ㆍ발급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운영하는 카드 발급 신청 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은 신분증 발급 대장 및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09호로 접수되어 2023년 11월 21일 자로 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이정숙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고성군의회 의원의 신분증을 규격, 제식 기재사항을 개정하고 고성군의회 의원으로서 소속감을 높이고 신분증 사용의 편리성을 증대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전통시장 관광콘텐츠 개발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
(09시 39분)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2023년 11월 22일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전통시장 관광콘텐츠 개발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럼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김향숙 의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관광콘텐츠 개발 연구회’ 대표 김향숙 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관광콘텐츠 개발연구회’ 는 우리 군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 지속가능한 정책 방안 도출, 미래성장발전 방향성 제시 등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책적 제도 마련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연구회 대표인 본인과 우정욱, 김원순, 최두임, 허옥희 의원의 총 5인으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연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활동 내용으로 당초에 활동계획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의뢰 1건, 간담회 2회, 연구용역보고회 3회, 현장답사 2회 등을 추진하여 고성군의 문화ㆍ예술ㆍ관광 자원 등과 연계한 관광객 유입 확대와 지속가능한 성장방안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고성군 특산물과 먹거리의 활성화, 상인의 주도적인 참여와 문화ㆍ관광ㆍ축제 콘텐츠 필요성, 전통시장 내 편의시설 확충 지원 등 고성 시장의 독특한 특색을 살리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찾고, 앞으로도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좋은 정책 발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대표의원인 김향숙 의원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문조사가 있었더라고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문제점은 조사 대상이 고성군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단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통시장을 이용하실 분들은 상인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 또한 수요자 중심의 설문조사가 이루어져야 됐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을 놓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이 사람들이 시간적으로 약간 촉박해서 그런지 설문조사를 하면서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연구단체에서도 시장을 찾아오시는 분에 대한 설문조사도 필요하지 않았나, 그 부분은 저희도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연구단체가 만들어진다면 그 부분에 유념해서 활동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년 동안 연구위원들, 여러 곳에 견학도 하고 연구도 한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들을 많이 도출했네요.
특히 고성군 주요 상권과 연계 방안이라든지, 체험형 소비지향이라든지 이후 과제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단체 위원님들의 많은 역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예산이 얼마였죠?
내역서가 없나?
쓴 내역서가 없어요?
2천만원을 쓴 내역서.
몇 백원 남았네.
집행한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얼마 썼는지 알지.
2천만원이라고 해서 딱 2천만원 맞춰 쓸 수도 없고 내역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이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벤치마킹도 지역의 경제, 여러 가지 여건, 교통이나 여건적으로 아무리 그 지역에서 잘 되더라도 ‘우리 고성군에 접목했을 때 실현가능성이 있겠나’를 많이 고민도 했고 앞으로 연구 결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이런 결과를 도출해냈으니 집행부에 이것을 건의해서, 집행부에서 일을 하게끔 우리가 연구단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금방 말한 관광콘텐츠와 전통시장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도 이 안에 보면 있어요.
그런 것을 행정에 요구해서 고성군 전통시장과 간간이 잘 연계해서 고성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단체가 되었으면 해서 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할 예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관광콘텐츠 개발연구회 김향숙 대표 위원을 비롯하여 우정욱 위원, 김원순 위원, 최두임 위원, 허옥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여 안 한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우리 전통시장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전통시장 관광콘텐츠 개발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김석한     허옥희     이쌍자
 최두임     김희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