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11월 28일 (화) 09시 3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고성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6인 발의)
2.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6인 발의)
3.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쌍자 의원 등 6인 발의)
4. 고성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최두임 의원 등 6인 발의)

  (09시 30분 개회)

○ 위원장 김석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6인 발의)

○ 위원장 김석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고 허옥희, 이쌍자, 최두임, 김희태, 이정숙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이신 허옥희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의원  허옥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04호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 개정됨에 따라 효율적ㆍ체계적 복무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23년 11월 10일 김석한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1조는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일수가 가산되는 재직 기간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 일수는 ‘2일’에서 ‘3일’ 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 외 근무시간 연가 전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제4항은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일’,‘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일’,‘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재직기간 30년 이상’은 ‘25일’로 하는 장기재직휴가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래훈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704호로 접수되어 2023년 11월 21일 자로 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석한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사항을 자치법규에 동일 내용으로 중복하여 명기하지 않도록 공고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에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상남도 타 지자체 의회 현황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군의회 개정안의 장기재직 일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5년에서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게도 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확대함으로써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율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고성군의회 공무원 전체의 사기가 진작되고 일과 휴식의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공직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는 이월하여 다음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 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본청하고 비슷해진 것 같은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월 방법에 대한 절차나 지침을 마련해야 될 거잖아요.
준비하고 계십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근  ‘의장이 따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되면 준비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의회의 특수성도 있는데 굳이 행정하고 같이 발을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근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타 시군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밑에 동료 직원들이 ‘군부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 여기 왔다가 저리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파견근무도 왔지만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언발란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맞추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런 의견을 거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부분의 하나는 우리도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는 엑스포를 한다든지 특별한 행사를 치르고 나면 특별휴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고성군의회 자체적으로 주요한 행사를 잘 마쳤다고 생각할 때는 의장님이 잘 봐야 되겠지만, 6페이지 제14조제4항에 나와 있는데 연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첨가를 했습니다.
이쌍자 위원  특별휴가 제도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의원들도 힘들지만 정례회 기간에는 직원들이 아주 장기간 보좌한다고 고생 많은데 정말 잘하셨고, 하여튼 되도록이면 저연차 직원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지침을 잘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옥희 의원 등 6인 발의)
(09시 37분)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허옥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석한, 이쌍자, 최두임, 김희태, 이정숙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허옥희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의원  허옥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05호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11월 10일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2 제3호 본문 중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는 선물의 가액 범위를 추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2 하단 ‘비고’의 ‘마’에서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중 두 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가액 범위를 함께 받은 음식물ㆍ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하지 않도록 세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래훈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705호로 접수되어 2023년 11월 21일 자로 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허옥희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수산물ㆍ농수산 가공품의 선물 수수 상한액 상향 및 선물의 허용범위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별표2 제3호 본문 중 선물의 범위를 추가하였으며, 같은 별표2 ‘비고’에 농수산물ㆍ농수산 가공품의 상한액 및 상품권의 정의 등 기타 세부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 위원  경조사비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화환이나 조화를 10만원짜리 보냈을 경우에 경조사비는 별도로 따로 하지 못하는 거죠?
○ 의회사무과장 김근  포함입니다.
이정숙 위원  포함해가지고 10만원?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이정숙 위원  조의, 화환만 해도 10만원인데 어떻게 포함해서 10만원을 보냅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근  따로 못합니다.
이정숙 위원  조의, 화환만 할 수 있고, 안 되는 거고?
두 개 중에 한 개만 해야 되는 상황...
○ 의회사무과장 김근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쌍자 의원 등 6인 발의)
(09시 42분)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쌍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석한, 허옥희, 최두임, 김희태, 이정숙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의원  이쌍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06호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고성군의회 의안의 제출 시기를 변경하여 심도 있는 의안 검토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2023년 11월 10일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9조제3항 의안제출 발의시기를 본회의 개의 ‘7일 전’에서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1조제1항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제안설명 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래훈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706호로 접수되어 2023년 11월 21일 자로 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이쌍자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현행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복잡다기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상존하고 있는 현재 행정의 특성상 제출된 의안이 충분한 검토 및 심의의 시간적 제약이 따르고 있어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은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로 하여 심도 있는 검토 및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의안 제출 시기를 회기 시작 전 10일 전까지로 하는 것으로, 보다 효율적인 의안 검토와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의안 심의 기능 강화와 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제고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최두임 의원 등 6인 발의)
(09시 45분)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두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석한, 허옥희, 이쌍자, 김희태, 이정숙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최두임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 의원  최두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07호 고성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과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11월 10일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규칙안의 목적ㆍ정의ㆍ적용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의회사무과장을 ‘행동강령 책임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11조는 직무 관련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9조는 직무 관련 부당한 이득의 취득을 금지하도록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제22조는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한 외부 강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에서 제28조는 위반행위 및 금지금품 관련 신고와 처리, 행동강령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최두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래훈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707호로 접수되어 2023년 11월 21일 자로 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최두임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장이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이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 특성에 적합한 세부 행동강령을 제정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규칙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김석한     허옥희     이쌍자
  최두임     김희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