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4월 29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3. 고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하이면복지회관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6. 재활용품선별보관창고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7. 고성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3. 고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하이면복지회관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6. 재활용품선별보관창고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7. 고성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군정에관한질문(김영철 의원, 황석도 의원, 강한영 의원, 김행정 의원)

(10시 00분 개의)

○ 부의장 김대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3. 고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장 김대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4월 27일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6호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안번호 제187호 고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8호 고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지방행정규제 완화를 위해 고성군수입증지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민원서류에 대하여 첨부서류를 보다 간소화하고 각종 신청서에 도장을 날인하던 것을 서명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것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요질의 및 답변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해 법률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군조례로 제정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본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으로는 과태료부과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게 되므로 행정편의주의 팽배가 우려되고 또한 형식주의에 그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의 물음에 대하여 지금까지 지도 계몽을 위주로 행정홍보를 계속 실시하여 왔으므로 앞으로는 환경보호과 직원을 최대한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차적으로는 시정명령을 하고, 2차적으로는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는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등보건진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조정, 보건진료원 임명, 여비지급규정 등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군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으로는 보건진료소의 읍면별 배치에 불합리한 곳이 없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진료소간의 거리가 4㎞이내에 있는 등 일부 보건소의 배치에 다소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진료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로는 보건진료소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 보강, 예산편성 제출기한단축 등의 내용으로 본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으로는 보건진료소의 재정상 운영실태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진료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의약품 구입과 관리비 및 기타경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방금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4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이면복지회관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6. 재활용품선별보관창고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부의장 김대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하이면복지회관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재활용품선별보관창고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간사 나와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익수입니다.
  지난 4월27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간사인 제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9호 하이면복지회관증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하이면 복지회관 증축으로 덕호리에 있는 기존 복지회관 2층에 예식장 및 다목적 집회장 400.25㎡ 즉, 212평 정도를 증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로는 본 복지회관은 1992년도에 1층 402.35㎡가 건축되어 회의실, 경로당 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문화공간 및 편의시설이 불족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예식장 및  다목적 집회시설 400.25㎡를 2층에 증축한다는 내용으로 증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으로는 사업비의 재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호 재활용품선별보관창고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입니다.
  주요골자는 고성읍 교사리 13번지 즉, 구도축장부지에 100평 규모의 경량철골조 조립식 보관창고를 건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는 94년 4월부터 재활용품수집업무가 시군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본 창고건립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주요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2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하이면복지회관증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활용품선별보관창고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부의장 김대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장일입니다.
  지난 4월 27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1호 고성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2호의 규정에 의거 취락지역개발계획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로서 제정 시행하였으나 현행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치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내용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로는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1993년 12월 2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구법에 의거 제정, 시행하던 고성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었으며, 건설부 훈령 제871호로 동조례 폐지통보가 있었으므로 동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따로 붙일 의견은 없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이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정에관한질문(김영철 의원, 황석도 의원, 강한영 의원, 김행정 의원)

○ 부의장 김대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한 의원은 모두 네 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신청순서대로 김영철의원, 황석도의원, 강한영의원, 김행정의원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김영철의원입니다.
  지난 19회 임시회시 질문한 내용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과 본 의원이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산면 판곡리 산업폐기물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일항의 답변에 대한 5월 중 두창에서 반입된 탄재의 폐주물사는 정지작업 토사로서 사용할 수 없는 특정폐기물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에 산업폐기물 재생신고가 되었다는데 대한 질문입니다.
  전량 철거하고 개무하다고 주장하면서 답변하고 있는 탄재는 부산시 감천동의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배출한 탄재로서 배출업소가 재활필요한 환경은 혹시 불상이나 신고할 이유도 없고 신고대상물도 아니며, 신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의로 적당히 고의로 허위답변을 한 저의가 나변에 있는지?
  이항의 답변에 대한 탄재와 폐기물사는 특정폐기물사로서 당해 군수에게 재활용 신고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환경처장관에게 신고를 필하여야 된다고 보며, 가공된 제품에는 다시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데 대한 반문을 하면 두창에서 반입한 탄재물은 폐주물이 아니며 또한 두창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하나도 갖추지 않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두창에서 반입한 폐주물사 탄재는 아니고 기타 배출업소에서 반출한 특정폐기물입니다.
  3항의 답변에 대한 무해한 산업폐기물이라는데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폐주물사와 탄재는 특정폐기물로서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는데 무해하다는 것은 군민을 기만하는 행정이 아닙니까?
  또한 유해하든 무해하든 간에 산업폐기물은 공유수면매립지에는 단 한줌도 들어 올 수 없다는 사실을 묵인 방치한데 대하여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분명히 산업폐기물을 바다에 불법투기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물론 해양오염방지법 및 공유수면매립법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반출 장면과 같이 괴이한 사진을 첨부한 저의는 무엇인지?
  사항의 답변에 대한 현재 남아있는 물질에 발암성물질과 중금속이 상당량 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대표와 함께 공정하게 시료를 채취하여 공신력있는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성분 분석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항, 답변에 대한 이후는 이물질 반입방지에 최선의 지도 감독으로 철저를 기한다고 답변하면서 만일 유무해 이물질을 막론하고 반입시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성분분석 하겠다는 바 이후 이물질 반입은 천부당 만부당하며, 만일이란 적용은 불가하고 이물질 전량 수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답변을 하고 있으나 기양 방치하고 있는 잔존이물질의 처리에 여하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적당한 미봉책으로 횡설수설하지 말고 답변바랍니다.
  6항 질문에 묵살한 1. 판곡리갈망개 굴패각처리장에 폐기물을 투기한 것이 사실인지?
  2. 같은 매립장에 폐기물을 반입투기한 업체가 두창기업이 사실인지?
  3. 일반쓰레기매립장이나 굴패각매립장에 산업폐기물에 반입이 가한지?
  4. 반입되는 폐기물질의 유무해를 막론하고 타시군의 폐기물이 반입되어도 무방한지, 또 반입신고를 접수하였는지 여부와 반입된 경위에 대한 여부,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묵살한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유선방송 수신료인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유선방송사 수신료는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 인상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유선방송사에서는 절차인 당국의 승인없이 임의로 94년도 1월부터 2천원에서 3천원으로 50% 인상한 부과에 대하여 수신자의 이의불평이 자자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당국에 문의한 바 당국에서는 부당함을 지적하여 과징금 2,000천원 부과와 동시에 임의로 징수한 인상액에 대한 환불을 즉시 지시하였다고 하나, 방송사에서는 현재까지 시정하지 않고 여전히 인상액을 부과하고 있는 안하무인격인 처사일 뿐 아니라 심지어 항의하는 수신자 등으로 방문하여 유선절단 또는 단절할 것이라고 위협을 자행하여 수신자 등의 분노를 야기하고 있으며, 더욱이 유선방송사의 형태는 차치하고 당국에서는 수신료인상의 부당을 시정조치 중임을 군민에게 홍보미흡으로 수신료납부에 착오가 발생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군민에 대한 홍보 태만으로 인한 부당한 납부를 야기케 하여 일시적인 피해를 피몽하고 있는 과정까지 방관하고 있는 의도가 나변에 있으며 이후 여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각성을 촉구하며 질문에 대한 전말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지 진척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합니다.
  1.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척되었으며, 언제쯤 발간되는지?
  2. 군지에 수록될 원고내용들이 왜곡되게 서술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고, 특히 군지의 축을 이루게 될 향토역사와 문화재 부분에는 비판의 소지를 가져오지 않겠금 사전에 세밀하게 충분한 감수절차를 취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 향토전문인사들로 하여금 소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여 자문을 받아 볼 용의는 없는지?
  3. 2년 가까운 세월동안 구성해 놓고 편집위원회를 한번도 소집하지 않고 기피하고 있는 이유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다음은 황석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의원  황석도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일과중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군수이하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삼산면 포교마을 수원개발, 불법어업근절에 따른 추진시책과 공유수면 국유화조치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삼산면 포교마을은 약 70여호가 거주하고 있는 집단거주마을로서 바다와 인접하여 조금만 가물어도 식수에 염분이 끼여 식수로는 부적합한 음료로서 웬만하면 사람마다 마시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나 다른 식수원이 없는 관계로 부득이 마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이 지역에서는 77년, 80년, 82년, 87년, 91년4월까지 약 20년전부터 5차례에 걸쳐 행정과 지역주민이 지하수개발을 시도했지만 개발후 몇달만 지나면 바다해수가 스며들어 자동폐쇄되었고, 91년에는 인근 두모마을에 지하수를 개발하였으나 두모마을 주민의 강력한 반대로 공사마저 중단됨으로 행정에서는 91년부터 92년 상반기까지 당시 유기조부군수님이 직접 두모마을주민과 무려 5차례나 협의하였으나 협의점을 찾지 못하였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적합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본 의원이 군의회에 진출한 91년부터 현재까지 지하수개발은 지양하고 상수도 시설설치를 수차례에 걸쳐 행정당국에 건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인근지역인 두모마을주민과 포교마을주민간의 갈등을 조장케 하여 주민화합을 와해하는 행정의 저의는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는 식수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효율성과 투자가치를 따져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 투자가치 운운하면서 94년부터 98년까지의 5개년 농어촌발전계획수립에 있어 농업기계화, 사후관리지원, 채소유통단지지원등에 수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사람이 없으면 누가 농사를 지으며, 농기계 사후관리와 채소유통단지 등을 운영할 것인지 상식이하의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계획에 대한 배경과 저의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건과 관련하여 너무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인근 통영군의 경우를 보면 도서지방의 주민 식수공급을 위해서 식수수송선이 4척이나 되며, 1년에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통영군의 행정은 예산과 투자성을 몰라서 투자가치가 적은 도서지방 소수주민 식수공급에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고성군에서는 주민의 식수에 대한 본의원의 건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기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지역여건의 부적합과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있어 온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지난 94년 4월 11일 두모마을에 지하수개발 2차 공사를 위해 공사현장에 집행부가 언론기자, 경찰관을 참여시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정부에서는 맑은물 공급을 위해 많은 예산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지역주민 상호간의 갈등만 가중시키고 주민화합을 와해시키는 과정을 보았을 때 주민의 대변자인 본의원의 답답한 마음 금할 수 없었으며, 문민정부가 들어선지도 1년이 지나고 지방자치제도 유년기를 지난 성숙단계에 진입했다고 온 국민이 부르짖고 있는 이때 지역주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독주행정은 5.6공 군사정부시절의 행정작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포교마을 식수해결에 대한 앞으로 군의 계획을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불법어업근절에 따른 추진시책입니다.
  최근 경남지사 지휘지시 제3호 불법어업근절담화문이 발표됨에 따라 지선연안 영세어민들은 각종 불법어구를 자진반납하고 불법어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불법어업은 오래전부터 지선어민들이 고질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어업을 영위한 것으로서 이것을 일시적으로 근절시키는데는 어민들의 반발과 행정적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 많은 불법어업이 성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성군 지선연안에는 소위 호망, 주복어업을 오래전부터 불법으로 시설한 어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그 숫자는 약 4백여통으로 추산되며, 1통당 어구시설비는 약 4백만원정도로서 많은 어민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는데 금번 불법어업 단속에 따라 불법어구를 군에 반납하므로서 약 15∼20억원이라는 많은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이에 종사하는 많은 영세어민의 생계에 타격이 클 것으로 여겨지는 바, 이에 대한 수산행정의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선어민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불법 소형정치성 호망어업은 우리 고성군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민생계대책 차원에서 합법화, 양성화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영세어민 생계대책에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유수면임의매립지 국유화조치계획입니다.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동시, 연안어민 민원해소를 위해 지난 91년 7월 제3회 임시회시 본 의원이 공유수면내 임의매립지의 국유화조치 건을 질의한 이후 공유수면무단매립지를 국유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지금까지 국유화조치한 건수는 471건에 면적 288.312㎡가 국유화 되었고, 미조치된 99건 57.275㎡는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기 국유화조치된 417건에 대하여 연고인들에게 불하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실시할 것이며 미조치분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어느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다음은 강한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의원  강한영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UR에 대비한 농어민생계대책과 요즘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에 관해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UR에 대비한 농어민생계대책입니다.
  도시와 농어촌의 소득격차로 젊은사람들의 이농과 탈농현상이 심화되어 농어촌의 공동화가 증가일로에 있는 것은 지난날의 정부가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하지 못하고 농정부재나 실패에서 비롯되었으며, 단순경제론리와 공업중시정책속에 생산비가 낮은 비교우위론자들로부터 천덕꾸러기취급을 받아 농정이 그야말로 구제불능의 현실속에 처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우루과이라운드체제의 가장 큰 전제는 모든 분야의 개방화로서 농축산물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인식의 출발점이며, 이제 국내사정이 어떻던 무한경쟁의 국제화 시장론리에 지배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경쟁력 및 품질향상을 갖추기 위해 우선 농산물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기계화로 인건비를 줄이고 농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첨단 영농기법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기계 구입보조 및 농촌일손돕기 등으로 생산비절감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것으로서는 미흡하다고 생각되며, 금년부터 대대적으로 시행하는 벼직파재배를 권장한다고 하나 파종기 및 농기계공급에 있어 정부에서 절반을 부담한다고 홍보되어 있으나 사실상 2,000천원 이상의 농기계 구입에 있어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 실정이며, 이는 한마디로 농민을 기만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기계화를 위해서는 대형농기계나 파종기가 있어야 생산비절감에 도움이 될 것인데 현 농정시책이 이래서야 어떻게 국제경쟁력에 이길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인근 시군에서는 대형부착용파종기 보조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금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이나 소형이나 모든 농기계구입에 있어 농민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대책으로서 국제경쟁력방안에 대한 우리군의 앞으로의 구상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무원들의 행정써비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요즘 공무원들의 행동자세를 일컬어 복지불동이란 용어가 유행어처럼 되어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무사안일, 즉 보신주의가 아닙니까?
  공무원들의 의식개혁, 공직자의식의 일대 전환과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타파 등 요즘 정부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8만 군민을 지도하고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해 우리군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역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본 의원이 접촉해 본 공무원 중에서는 유능하고 군민을 위해 성심성의껏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이런 자가 공직자가 되었는가 할 정도로 한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능력과 자질불족한 공무원은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 공직자정신을 바로 심어 주던지 아니면 공무원조직에서 도태시켜야만이 우리 군민이 피해를 적게 보지않나 생각합니다.
  업무능력이 부족한 직원과 유능한 직원과의 차이는 백지 한 장차이라고 합니다만, 이들을 대하는 주민으로서는 천양지차이를 느끼게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의 행정이 주민에게 원활하게 침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선 읍면행정이 잘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배치가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읍면간의 직원 구성현황을 비교해 보면 불합리한 읍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실정에 맞게 직원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집행부에서는 공무원 현실을 정밀하게 진단해서 우리 고성군민이 행정써비스를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두서없는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산  다음은 김행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의원  고성군공설운동장 신축공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고성군공설운동장이설 신축공사는 전체 군민의 관심사업으로 사업비가 약 32억원의 막대한 예산투자와 고성의 체육진흥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공사의 추진을 위하여 91년 10월 17일 제4회 임시회시 "고성군공설운동장이설계획"을 의회 의결시에 이설은 하되 군민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설토록 기본계획을 승인하였으며, 93년 12월 6일 제19회 정기회시 "공설운동장이설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해당부지를 매입토록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4월 8일 집행부에서 실시한 공설운동장 신축공사 설계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에게 홍보하였으나 신축공사 설계설명서에 의하면 공설운동장 신축시설규모가 의회에서 의결한 이설계획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사업비도 추정공사비로 확실한 공사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은 본의원을 알고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공설운동장 신축공사 추진실적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앞으로 공설운동장 신축공사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앞으로 추진계획을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고, 의회에서 의결한 이설계획과 설계설명서에 기재된 시설규모와 공사비가 차이가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신축공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7항 공공시설 설치 관리처분에 의거 상세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신축공사를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분야 굴패각처리를 위한 공유수면매립대상지 선정 및 사용허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4년2월경 통영·거제지역 일부 어민이 굴패각투기사건으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본군 관내 소규모령세어민이 굴패각을 처리하지 못하여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본 의원의 지역구인 하일면의 경우 굴연승어업을 하는 어민이 63명이며, 2㏊이내의 영세어민이 80% 정도이며, 나머지 20%는 굴가공업체인 충무, 통영지역 가공업체에 굴패각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령세어민이 겨울철 농한기에 어민소득증대를 위하여 하일면 쥐포리외 6개 부락에서 굴을 박신하여 수협위판장에 판매하고 이로 인한 패각을 처리할 수 있도록 소규모패각처리장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굴패각 공유수면매립대상지 1,000㎡이하는 건설부고시에 의거 군수가 허가토록되어 있는 줄 압니다.
  본 군 관내 굴패각처리를 위한 공유수면매립대상지 선정현황과 지금까지 군에서 어민에게 허가된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만, 집행부측의 정확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대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답변순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한 실과장의 답변이 끝나면 보충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실과장의 답변, 이렇게 진행하겠으니 협조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문화공보실장 강은대입니다.
  김영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선방송사용료 임의인상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선방송 사용료는 행정관청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상할 때는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고성읍내 고성유선방송, 회화면 소재 배둔유선방송사에서 94년1월분 사용료를 가구당 월 2천원에서 3천원으로 1천원을 임의로 인상하여 징수한 사실이 있어 본군에서는 94년 2월중 관계법령에 의거 업소별로 2,000천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다징수액에 대해서는 납부자에게 환불토록 조치하였습니다만, 상기 2개 업소는 계속해서 2·3·4월분 사용료에 대하여도 3천원씩 징수 또는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4년 4월 28일자로 상기 2개업소를 고성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유선방송업소가 자멸을 초래해 가며 불법을 저지르는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고성은 난시청지역으로서 유선방송이 중단될 시 TV시청이 어려워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야기될 것이므로 행정이 영업정지나 허가를 취소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과 둘째, 그동안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는데도 10년전 설립당시부터 월 2천원의 사용료를 현재까지 조금도 인상해 주지 않은데의 부당성, 셋째는 전국적으로 일부 시도에서는 3천원내지 5천원으로 인상된 시도가 있으므로 협회차원에서 일부 업소가 희생되더라도 인상이 될때까지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투쟁원칙, 넷째는 예전에는 낮시간에 1∼2시간만 방영하였으나 현재는 온종일 방영으로 방영시간이 늘어난데 대한 사용료 인상의 당위성 등입니다.
  사용료 승인권이 종전에는 도지사 권한이었으나 94년 3월부터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었으므로 본 군에서의 쉬운 방법은 사용료를 당장 3천원이상으로 인상하는 방법이겠지만 인상하면 수신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인상해 주지 않으니까 업소가 적자운영을 이유로 문을 닫겠다고 하며, 방송이 중단될 시 수신자들로부터의 원성은 행정이 책임지라고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과정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본 군에서는 수신자와 방송업소 양쪽의 피해가 최소화하는 원만한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행정이 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월 2천원씩만 납부토록 수신자에게 홍보하고 과다납부한 금액을 차월 사용료와 상계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인근 시군과 협의하여 상반기 중에는 적정액으로 동시에 인상하여 업소의 요구도 반영하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군지편찬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지는 총 11편45장으로 구성하여 약 1,200페이지 분량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집필진은 대학교수 15명, 향토사학자 1명, 교사 1명, 기관단체장 5명 등 22명으로 구성하여 92년 9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 약 90%를 집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집필중인 분야는 3개분야 3명으로서 2편2장4절의 향토사편중 고려때부터 현재까지 약 70페이지, 7편4장 체육편 15페이지, 12편2장 민속편 20페이지이며, 집필자로부터 5월말까지는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원고집필이 완료되면 6월중 원고감수위원 구성 등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고 8월까지는 원고를 감수하여 가편집 및 교정을 거쳐 11월경에는 발간할 계획입니다.
  93년 12월에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군지편찬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94년 4월까지 완료하겠다고 했었습니다만, 집필인 중 2명이 입원하므로서 집필이 지연되는 등으로 기한내 발간하지 못한점 사과드리면서 이후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간지연 등 문제점이 발생시에는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군지는 우리군의 역사와 선현들의 발자취를 생생하게 기록하여 재조명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군의 정신적 지주로 삼고 새로운 향토문화를 창조하여 군민의 자긍심과 향토애를 북돋아 주기 위한 귀중한 보전으로서 집필 후에는 철저한 감수를 거쳐 왜곡 서술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특히 향토사 부분은 더욱 중요한 분야로 먼저 집필자의 양식도 중요하겠지만 집필후 감수시에는 대학의 전문가는 물론 향토전문인사들로 하여금 철저한 고증과 현지확인 등으로 완벽하게 발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집필완료된 원고에 대하여 상근위원과 협의하여 자구수정, 오탈자 교정 등 수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한에 쫓기어 졸속적으로 발간한다면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므로 알찬 군지발간을 위해 느긋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집필위원회는 92년 4월에 목차결정, 92년 7월에 목차 재조정, 장별 책임자 지정을 위해 2회 개최하였으며, 원고가 마감되면 6월중에 감수위원 구성 등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산  공보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제가 질문한 내용과 답변이 다른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그렇게 해서 규제를 했으면 일반주민도 2천원을 지불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야되는데 어떤 이유로 안했다고 했는데 뚜렷이 못들었는데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당초부터 시청료가 2천원이라고 했는데 1천원부터 했습니다.
  1천원에서 2천원으로, 2천원에서 3천원으로 마음대로 인상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1천원 내다가 2천원, 2천원 내다가 3천원을 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가지 여론이 분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군지편찬 문제에 있어서는 원고내용이 왜곡이 되면 우리가 군지를 편찬해 주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야기되니까 그것을 세밀히 검토해서 해야 되겠다는 질문인데 원고가 들어오면 자구수정만 해서 그것을 편찬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질문한 것과 답변이 다른 것 같아서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충실성이 문제지 자구수정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홍보불진에 대해서는 방송업소와 행정과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실제 현재 승인한 사용료는 TV 1대당 2천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받고 있는 것은 가구당 2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업자로 봐서는 한집에 몇대가 있다는 것을 조사하기가 귀찮고 서로 편의적으로 가구당 2천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올랐지만 주민들도 물론 그때문에 말이 있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그냥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조치를 가하면 적자를 보기 때문에 문을 닫겠다고 하면 행정이 방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기안을 해 놓고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천원만 내라, 그 다음에 지금까지 3천원씩 낸 것은 계속 TV를 보고 있으니까 다음달 사용료에 상계해서 불족액만 내라, 만약에 그런 것이 서로 마찰이 생겨서 적자가 난다고 하면 경찰서에 고발해라, 분명히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시청료가 당초에 1천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86년 2월에 승인된 것이 2천원입니다.
  그전에 1천원이 있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 군지편찬에 대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들어온 원고에 대해서 오·탈자를 교정하고 있고 이것이 다 들어오면 6월에 감수위원회를 구성해서 약 2개월간 감수를 거쳐서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원  그런데 지금이 4월인데 왜 주민들에게 홍보를 안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대로 그렇게 되면 업자가 문을 닫는 것이 두려워서 안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사람이 승인을 받고 군에서 그런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으면 인상 수정을 해서 승인을 해주면 그것으로 운영을 하면 안됩니까?
  왜 승인도 안받고 그대로 운영을 하는데 그냥 묵인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우리도 제일 좋은 방법이 3천원으로 인상을 해 줘 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나 물가에 미치는 것 때문에 못해 주고 이것이 우리군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협회로 봐서는 인상을 위해서 한 업소가 문을 닫고 희생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협회차원에서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철의원  주민들이 번잡하지 않게 행정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안하느냐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홍보를 못한 것은 아까 4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늦었지만 방금 기안을 해 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그리고 그런 사정이 있으면 현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유선방송사가 폐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대로 묵인하고 있다는 답변도 좋습니다.
  홍보를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런 사정 때문에 군당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할텐데, 밖에서 볼때는 군당국과 유착이 되어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지금까지 그렇게 볼 소지도 있었다고 제가 자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게된 것까지는 우리 책임입니다만, 오늘부터라도 널리 홍보를 하라고 분명히 지시가 됩니다.
  늦은 것은 죄송합니다.
황석도의원  방금 실장님 이야기가 가구당 3대든지 2대든지 1대든지 2천원인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대당 기준이 있었다면 내가 2대니까 4천원을 낸다고 인식을 할텐데 2대있는 사람도 2천원, 1대있는 사람도 2천원, 이렇게 되니까 1대있는 사람들의 원성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을 기준을 가구당 기준으로 잡든지 대당 기준으로 잡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이것은 86년도에 도지사가 기준을 정해준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3월에 군수에게 위임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억제하고 7월중으로 인근 충무시, 통영군, 거제군, 고성군만이라도 협의를 해서 같이 올려 줘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참작을 해서 가구당 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보실장께서는 김영철의원께서 단속이나 홍보가 늦은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오늘 기안을 해 놓고 자꾸 잘했다고 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의원님께서 발의하기 이전에 우리가 했어야 하는데 의원님이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 기안을 했다는 식으로 하면 아주 쉬운 답변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시간이 지연되는데 앞으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께서는 해당 실과장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의 핵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실과장은 의원의 보충질문 도중에는 말을 하지 말고 다 마치고 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계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계장 조경석  행정계장 조경석입니다.
  강수조내무과장께서 경상남도 주관 정책연구발표회의 참석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균형있게 배치되어야 하는데도 읍면간 직원 구성 상황이 불합리한 읍면이 있는데 읍면 실정에 맞게 직원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개혁과 사정으로 인하여 복지부동이란 용어가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고 사회전반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성실한 공무원은 국가 사회를 위하여 지금까지 봉사하고 공무원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극소수의 몰지각한 공직자로 인하여 전체 공직자에게 불명예를 안겨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고성군 전공무원에 대하여 의식개혁교육과 사정활동을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면서 이와 같은 불명예를 씻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 각종 시책을 개발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700여 공무원 중에는 다소 능력이 불족하고 적극적이지 못하여 주민들의 신망이 없거나 비위, 부조리 등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극소수의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는 직무교육훈련을 통하여 능력을 개발시키고 공직내외에서 지탄을 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직원현황을 다시 한 번 정밀 진단하여 읍면간 전보 등을 통하여 읍면 행정이 활력화되도록 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보다더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산  내무과 소관 행정계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사회진흥과장 이상우입니다.
  김행정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이설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추진계획, 의회의결당시 이설계획과 94년 4월 8일자 설계설명회시 시설규모와 공사비 차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7항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처분에 의하면 상세한 종합계획을 수립, 의결을 받아야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으로 공설운동장 이설사업을 확정, 추진하게 되어 담당과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사업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당초 93년과 94년 2개년에 걸쳐 시행키로 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설예정지로 지정된 기월리 일원의 부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변갱과정에서 농지전용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재정비계획이 확정되지 못하여 지연되어 오던 중 지난해 11월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소되므로서 93년 12월 6일 제19회 정기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하여 94년 2월 18일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지난 3월 15일 부지보상계획공고를 하여 3월 31일 부지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 4월8일에는 설계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는 부지감정이 완료되어 보상가를 산정, 보상협의의 단계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4년 7월 17일까지 설계도 작성이 완료되고 부지매입이 순조롭게 되면 8월중에 공사발주를 하여 95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부지보상협의 및 예산등 제반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다소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91년 의결당시와 지난 4월8일자 설계설명회시의 시설규모와 공사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먼저 시설규모면에서는 당초 의결된 국제공인 2종규모로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면적 및 수용인원 등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형식 및 규격은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의결당시 약 10억원의 공사비는 지금의 문화체육부전신인 체육청소년부의 지방체육시설사업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추정된 공사비이며, 설계설명회시의 사업비는 계획당시와 3년간의 시차가 있을 뿐만아니라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실정으로 부득이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88년 12월 착공, 93년 9월에 준공한 거제군 공설운동장 사업비는 22억원이 소요되었고, 91년2월 착공 금년에 완공될 하동군 공설운동장의 사업비는 약 3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제35조제7항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처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 17일 제4회 임시회에서 운동장이설계획시 국제공인 2종규격으로 의결되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동안 제반 문제점을 해결해 가면서 다소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중대한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의회에 재상정, 의결을 득하도록 하겠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형식을 벗어나지않는 경미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추진상황을 보고드려 원만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산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의원  제4회 임시회시 처음 계획은 면적이 63,338㎡이고 수용인원이 5천명입니다.
  그리고 4월 8일 설명회시는 사업면적이 76,000㎡이고 수용인원이 1만명입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그것은 제19회 정기회시 관리계획을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만, 당초에 수용인원을 5천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실제 운동장 국제공인 2종으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 1만명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되어서 1만명으로 잡았습니다.
김행정의원  제4회 임시회시도 사업비가 30억원이고 지금도 37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5천명이나 1만명이나 사업비가 비슷한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사업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제 문화체육부의 전신인 체육청소년부에서 그 당시에 편성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 부의장 김대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개발계장 허안도  농어촌개발계장 허안도입니다.
  산업과장님의 장기 병가로 인하여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강한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국제경쟁력 대처를 위한 우리군의 대응방안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인근 시군에서는 대형 부착용파종기 보조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금후 대책과 대·소형 모든 농기계구입에 있어 농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국제경쟁력대처를 위한 우리군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우리 농촌을 선도해 나갈 농어민 정예인력육성을 위하여 기선정된 농어민후계자 589명, 전업농어가 28명에 대하여는 계속 지도 육성해 나가고 앞으로 98년까지 농어민후계자 380명, 전업농어가 70명을 확대 선정하여 8,335,000천원을 융자 지원하여 농어촌 정예인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을 확대 개발하기 위하여 한읍면 한명품사업을 93년도에 4개읍면, 94년도에 5개면, 95년도에 5개면을 지정, 육성해 나가고 아울러 생산과 판매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대도시 백화점에 대한 우리농산물 판매알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 롯데백화점에 토마토 20톤, 풋고추 15톤을 94년 3월 26일부터 5월 20일까지 66,000천원에 계약하여 납품중에 있으며, 울산 주리원백화점에 참다래 23톤, 94년 3월 20일부터 4월 15일까지 7천만원에 계약하여 납품 완료한 바 있고, 우리 농산물의 수출을 위하여 94년 2월 밤호박 240톤을 일본과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94년 4월 25일까지 본답 10㏊에 정식을 완료하였으며, 동계약 물량을 전량 납품하면 120,000천원의 소득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는 토마토 700여톤을 수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특산품인 유자가공식품, 멸치액젓 판촉 등 군민의 소득증대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하여 농산물 유통정보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군농촌지도소 및 읍면에 하이텔단말기 16대를 3월에 설치 완료하여 가격, 생산동량, 재배작황, 수급동향 등을 농민이 수시로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농어가에 확대 보급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5년부터 96년까지 참다래 및 유자가공공장을 건립하여 과잉 생산에 대비하고 아울러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우리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금년에 대도시 농산물직판장 1개소를 부산에 설치하여 생산과 동시에 판매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영농규모의 확대와 영농기계화를 98년도까지 완료하여 불족한 노동력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경지정리 가능면적 5,673㏊에 대하여는 97년까지 경지정리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하여 한우, 젖소, 양돈, 양계 및 축산단지 등이 98년까지 18,489,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수산진흥사업으로 소규모 어항수축사업,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인공어초시설, 양식어장개발사업, 어패류 종묘배양 등에 19,514,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간 농어촌발전투자계획에 의거 총 227,805,000천원을 투·융자하여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국제경쟁력 제고 및 농어민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UR에 따른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비절감을 위하여 인근 시군에서는 대형부착용 파종기 보조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금후 대책과 대·소형 모든 농기계구입에 있어 농민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부에서는 영농인력의 부족해소 및 생산비절감을 위하여 농업기계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형기종은 위탁영농회사, 기계화영농단, 기계화전업농 등 기계화이용조직 위주로 지원하고 소형기종은 일반농가 농기계보조지원사업 위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성군내에 조성된 기계화 이용조직은 영농단 344개단, 위탁영농회사 8개사, 전업농 92농가로 공급된 농기계는 콤바인, 트렉터 등 1,003대이며, 일반농가 농기계보조사업은 93년도에 경운기 등 1,222대를 공급하였고, 94년도에 1,614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전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 공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벼직파기는 농업기계화사업계획에 보조지원대상으로 지정된 부속기종으로서 당초에는 융자지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간의 건의 등으로 인하여 이앙기 및 경운기 부착용은 일반농가 보조사업대상에 포함되었고, 트렉터부착용은 융자로만 공급이 가능토록 결정되었습니다.
  본 군에서는 벼직파기의 확대공급을 위하여 93년도에 시범적으로 군비 5,350천원을 보조하여 직파기 5대를 공급하였고, 군비 9,855천원을 지원하여 건답직파기 7대, 담수직파기 4대를 공급하였으며, 일반농가 농기계보조사업에 있어서도 95년도부터 98년까지 매년 15대씩 군비로 보조지원토록 계획되어 있어 계속 확대 공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소형 모든 농기계에 대한 반값공급은 정부재정상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산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의원  건답직파기나 대형직파기는 모르겠지만 읍면에 공급된 일부 파종기 중에서 이앙기에 부착된 파종기는 파종이 안되고, 가지고 간사람들이 오히려 농사를 못짓겠다는 상황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농어촌개발계장 허안도  소형이앙기 부착용 직파기는 일부 파종시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와 회사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현지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점과 지도소에서 현지에 나가 다시 보완을 하고 손을 봐서 파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해서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한영의원  농민들로부터 민원이 없도록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개발계장 허안도  예,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어촌개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덕조  수산과장 김덕조입니다.
  황석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지사 지휘지시 제3호의 어업질서 확립대책에 따른 영세어민의 불법어구 자진반납과 소형정치성 구획어업을 비롯한 각종 불법어업자에 대한 생계대책과 소형정치성 구획어업의 양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도지사 지휘지시 제3호에 의한 어업질서확립 대책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문민정부 출범 2차년도를 맞이하여 식량자원의 보고인 우리의 바다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연안 오염의 증가와 일부 지각없는 어민의 무분별한 불법어업 자행으로 수산자원감소로 어업경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수산자원보존과 지속적인 어업생산을 위하여는 불법어업을 근절하여 어업질서를 확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형정치성 구획어업을 비롯한 각종 불법어구 자진반납으로 불법어업을 하지 못하는 영세어민의 생계대책입니다.
  관내 어민의 불법어구 자진반납 건수는 정치성 구획어업어구가 292통, 소형기선 저인망어구 100통, 삼중자망, 기타 74건으로서 총 466건입니다.
  불법어구를 자진반납한 어민들은 영세어민으로서 생계에 어려움이 많은 줄로 생각되나 대부분의 어민들은 연안 연승, 통발, 유자망, 채낚기 등의 어업허가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허가어업보다 불법어업을 하는 편이 손쉽고 소득이 높기 때문에 불법어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금번 불법어구를 자진반납한 어민들에 대하여는 다소 소득이 낮더라도 현재 소지하고 있는 합법적인 어업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어구 자진반납 어민에 대하여 생계가 어려운점을 감안, 생보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하일면과 거류면에 각 1가구씩 모두 2명이 생보자 2종인 자활보호대상자로 접수되었기에 본도에 94년 4월 6일자 보고하였으며, 본 도로부터 생보자에 대하여는 취로사업, 생활안정자금 또는 생업자금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지시가 있어 동생보자 2명을 사회과에 통보하였으며, 규정에 따라 생계대책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봅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인 영세어민의 생계타격해소를 위해 불법 소형정치성 구획어업의 합법화 또는 양성화방안 및 영세어민 생계대책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소형정치성 구획어업의 합법에 대하여 94년3월19일 충무시의회 회의실에서 본도 부지사주재의연안 시·군관계자 및 어민대표간담회시 연안 시·군 공히 규제되어 있는 정치성 구획어업인 주복에 대하여 허가정수에 대한 규제완화로 타업에 지장이 없는 허가가능수면에는 어촌계 단위로 대폭적으로 증건 허가처분토록 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고, 지난 3월30일 본군 부군수주재의 어업질서확립대책협의회에서 정치성 구획어업의 허가정수 완화로 어촌계단위의 증건이 필요하다는 다수어민의 의견이 있어 경남도에 서면보고하였습니다.
  정치성 구획어업인 주복의 합법화에 대하여는 연안 시군이 공통적으로 요망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금후 불법어업근절과 관련한 영세어민 생계대책을 위하여 적정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군에서도 여타 시군과 연계하여 계속해서 어민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불법어업근절에 따른 영세어민 생계대책계획으로서는 불법어구 반납어민에 대하여는 합법어업으로 전환토록 적극 지도 홍보하겠습니다만, 현재 신규허가가 규제된 연안유자망, 통발 등의 어업허가의 필요어민을 조사한 바, 169명 292건이 희망하므로 신규허가가 될 수 있도록 본도에 4월 20일자 보고하였으며, 또한 진해만의 미더덕생산가능해역의 미더덕어장과 다수 어촌계원이 협업 참여할 수 있는 해상축양장개발건도 본도에 3월31일자 보고하는 등 어민생계 타격해소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세어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산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건설과장 정재홍입니다.
  김영철의원님의 삼산면 판곡리 산업폐기물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항의 부산시에 산업폐기물재생신고 관련부분은 19회 정기회시 보고했을 때는 부산직할시 사하구청장이 발급한 산업폐기물 재생신고필증을 보고 답변한 것이 의원님에게 의혹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건설과장으로서 환경관련 전문지식이 전무하여 구체적으로 확실한 반증없이 자료에 의해서만 답변이 되어진 바, 앞으로 법규연찬은 물론 박식하신 의원님들과 협의도 하고 전문부서에서 같이 협의하면서 성실하게 직무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4항의 현재까지 남아 있는 물질에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상당량 매립되어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난 12월 30일까지 전량 처리하였다고 사료되나 현재도 남아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후 주민대표와 함께 조사 및 이물질의 시료를 채취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성분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항의 향후 이물질 반입에 대하여는 답변으로서만이 아니고 이물질반입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환경부분에 지극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께 보답함과 아울러 군민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6항으로 질문하신 폐기물을 반입하여 슬라브록을 제작하는데 이용한 것은 사실이며, 반입한 업체도 두창기업입니다.
  본 군 판곡리 굴패각매립장은 굴패각과 토사이외에 산업폐기물을 포함한 이물질은 반입될 수도 없고 반입되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제반 환경 및 산업폐기물처리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앞으로 환경전문부서와 협의는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호의 의혹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영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황석도의원님과 김행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답변은 환경보호과 답변이 끝난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산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여가 지났습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대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안한규  환경보호과장 안한규입니다.
  김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삼산면 판곡리 갈망개 폐기물투기 관계에 대하여 2항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거 특정폐기물일 경우는 재활용신고를 지방환경청장에게 받아야 하나 일반폐기물의 재사용일 경우는 해당 시장, 군수에게 받도록 되어 있으며, 환경청에 재활용에 관한 질의 회신결과 재활용신고를 득한 자가 제조, 가공, 원료, 재료 등의 재활용품으로서 실수요자는 별도로 재활용 신고의무가 없다는 환경청의 유권해석을 회시받아 슬라브록제작 재료 및 작업장 평탄용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두창기업에는 선별시설장비를 확보, 가동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반입된 폐주물사는 두창기업에서 약 30톤, 함안군 법수농공단지 대창산업에서 약 20톤이 삼산면 판곡리 패각매립장으로 반입된 것으로서 일반폐기물 재활용신고를 득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입니다.
  다음 3항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 폐주물사는 한국화학시험검사소장 검사와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폐기물 용출실험결과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참고한 것입니다.
  시험성적서에 의하면 총리령이 정하는 유해물질이 기준이하로서 일반폐기물로 분류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매립장에는 굴패각과 복토용 토석 이외에는 반입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 외곽 호안시설 슬라브록제작과정에서 재료 및 부지평탄용으로 일부 반입된 바 있으나 그후 문제여론에 따라 이유없이 제거조치한 바 있습니다.
  제거조치 과정의 사진은 건설과 관리계장,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계장이 입회하여 촬영하였으며, 반출장소에 대해서는 본인이 한번 더 확인하는 측면에서 통영군소재 두창기업사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촬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환경업무는 최근의 잦은 법개정으로 아직 정착되지 못한 관계로 이를 지켜야 할 국민이나 관계공무원의 미숙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므로 해서 심기일전 환경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산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황석도의원과 김행정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황석도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유수면 임의매립지 국유화조치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연안 어민들의 불편과 민원해소를 위해 지극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공유수면 임의매립지 국유화조치는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경상남도로부터 93년 11월 9일자로 471건 228,312㎡가 국유재산으로 국유화조치되었습니다.
  국유화조치 결정이후 지난 12월 31일자로 건설부 재산으로 보존등기를 완료하였으며, 그중에서 행정재산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는 지목상 전, 답, 대지 등 343필지 210,123㎡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용도폐기 승인을 금년 4월 13일자로 얻은 후 현재 재무부 재산으로 소관청 이관등기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후 재무부소관 잡종재산으로 금년 6월까지 등기가 완료되면 현점유지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본인들의 불하신청이 있으면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년차적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연간 어민들의 재산권 확보나 세수증대에도 이바지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안선 미등록토지 일제조사 등록업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조사된 99필지 57,275㎡에 대해서는 국유화조치에 따른 외곽시설점검 등을 정밀조사하여 금년 9월말까지 경남도에 국유화조치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국유화조치 결정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재산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용도폐지절차와 국유재산매각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연안어민 또는 연고자에게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행정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산분야 굴패각처리를 위한 공유수면매립 대상지선정 및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굴패각처리를 위한 공유수면매립지는 삼산면 두포리 177번지선 20,978㎡와 삼산면 판곡리 113번지선의 119,677㎡의 2개소입니다.
  삼산면 두포리 177번지선 20,978㎡는 지난 88년 2월부터 패각투기하여 금년 4월 13일자로 준공이 되어 졌으며, 현재 사용중인 굴패각전용매립지는 상기 판곡리 113번지선 1개소입니다.
  인근 연안에서 생산되어 폐기되는 굴 패각은 전부 이곳에 투기하여야함에도 원거리에 따른 수송비 부담 등으로 연안어민들이 기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곳도 96년 2월 완공계획으로 마무리작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도 굴패각 투입실적은 20%정도로 극히 저조하여 인근주민 및 어업권자의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으며, 행정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굴패각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행정 및 사법기관의 강력한 단속으로 인한 연안어민들의 고충은 헤아립니다만, 불편하더라도 현재는 이곳 지정매립장을 활용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건설부고시 91-101호에 의거 그 규모가 1,000㎡ 이하인 굴패각전용처리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될 경우에는 건설부가 수립하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나, 매립면허는 여타 공유수면매립지와 마찬가지로 경상남도지사의 면허를 얻어야 됩니다.
  현재 연안읍면에서 1,000㎡ 이하의 소규모 굴패각전용처리를 위한 사업은 본군에서 석축, 호안공사와 선박의 접안시설, 차량진입도로 등 그 설치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뿐 아니라 앞부분에서 보고드린대로 삼산면 판곡리 전용매립장의 굴패각투기실적이 극히 부진한 실정에서 추가로 선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판곡리에 투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곳은 관리부서와 굴수하식양식 수산업협동조합과 굴생산 어민들과 협의하여 사업비분담등이 강구되는대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장소를 선정하여 굴패각 투기시설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산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의원  1,000㎡ 이하는 지방협업사업을 기준으로 합니까?
  개인에게 희망자가 있을 때 허가를 해 줍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지금 인근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어민이 하는 것도 있고 어촌계에서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는데 그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 부의장 김대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도시과장 이길평입니다.
  삼산면 판곡리 식수난해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급수실태를 살펴보면 남강계통 광역상수도의 공급을 받는 고성읍, 회화면, 거류면 일부지역 급수인구는 24,200명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 남강용수광역상수도로부터 하루에 9,200톤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외 11개면 331개 단위부락의 약 5만명은 지하수, 하천수, 용수로를 이용한 간역상수도시설 등에 의존하여 식수를 공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산면 포교마을은 67가구 23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3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어 예전부터 식수가 풍족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부락과 해수면과의 높이 차가 2∼3m정도로 매년 태풍 및 해일등의 피해를 입어 왔었고 88년 이전에 부락내에서 지하수원공을 개발하였으나 염수유입으로 식수이용불가로 많은 고충을 앓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91년도에 해수유입의 영향이 없는 두모마을내에 1일 100톤정도 되는 지하수원공을 개발하였으나 두모마을주민의 완강한 반대로 식수공급계획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군과 삼산면 직원이 두모마을 주민을 설득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94년 4월초에 두모부락내 다른지역에 주민의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삼산면장께서 수원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두모부락민의 극구 반대로 또다시 해결점을 찾지 못한 것은 두모↔포교 양부락간의 지역이기심의 표출현상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수 없으며, 이제는 지역주민의 의식도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줄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금후 포교마을을 비롯하여 여타 해안지역의 염수유입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우선 남강계통 광역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남강식수관리사무소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강용수관리사무소의 1일 최대 생산량이 10만톤입니다.
  이 10만톤으로서 통영, 고성, 충무, 삼천포, 사천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은 1일 9,200톤이 정량으로 그 이상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고 95년부터 생산시설확충공사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 이후라야 우리군의 급수부지 증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교마을 230여명의 1일 식수량 300ℓ로 봤을 때 포교마을에 들어갈 물량이 70톤입니다.
  100톤도 못되는 이런 정도는 당장 남강용수관리사무소에서 증설이 안된다고 해도 현재 저희들이 관안에 들어 있는 물만해도 500톤정도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한데 송배수관로가 설치를 하려고 하면 파이프매설비만 해도 16㎞에 4∼5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확보에도 문제가 많지만 1일 100톤도 못되는 급수에는 간역상수원개발이 더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한지역 지하수고갈 발생에 대처하여 본 군에서는 94년 3월중에 도농종합간역상수도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상부기관에 보고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계획에 간역상수도공급계획이 누락되어 불합리한 계획수립이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어촌발전투자계획농림수산부지침에 의하면 농어촌지역 맑은물 공급에 관한 개발사업계획에 반영, 시행이 가능하므로 항목인 정주권개발사업계획에 반영이 가능하므로 앞으로 저희 도시과에서는 간역상수도사업 및 광역상수도사업,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정주권개발사업, 산업과에서는 농어촌발전계획을 관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3과에서 협조를 긴밀히 해서 예산을 빨리 확보되는 부서의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포교마을 광역상수도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산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의원  제가 산업과에서 농어촌발전계획의 예를 비춘 것이나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농어촌발전기금에서는 상수도 확충과정을 포함시킬 수 없는 과정이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예산이 4∼5억원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어촌발전계획을 이야기해 보면 지난 3월의 농발계획을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예산 운운하니까 그때 우리 고성군의 농발계획의 예산금액이 2,650억원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93년도부터 98년도까지 5개년 중기계획에 이러한 어려움을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77년도부터 지난 4월11일까지 지역여건상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니까 상수도개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누누히 이야기를 했지만 전혀 반영치않고 94년 4월 11일 여기 질문서와 같이 집행부와 기자, 경찰관을 참여시켜, 시도를 했다면 91년도에 해야지, 통영군 같은 곳은 도서지방에는 급수선으로 식수보급을 하기도 하는데 91년도에 강행을 시도했다면 그 당시에 벌써 해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상수도확장을 하든지, 급수선으로 공급을 하든지, 지하수개발을 하든지 해서 해결이 되었을 것인데 지금까지 주민을 기만시키고 있다가 이제와서 제2차 공사를 시도했을 때 그 주민을 설득시킨다는 것은 힘듭니다.
  91년도, 92년도 상반기 류기조 부군수님이 5차례나 가서 주민을 설득해도 안된다고 했을 때 행정에 서 뭔가 조치가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오늘까지 주민을 기만시키고 있다가 이제와서 또 2차공사를 위해 언론이나 경찰관을 참여시켜 공사강행을 시도한 것은 이해가 안되고, 이제와서 또 예산 운운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지금 황석도의원께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농어촌발전부분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아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앞에 장기계획에서 빠진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최종적으로는 저희과에서 간역상수도부분을 모두 인수를 했기 때문에 과거의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구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황석도의원  그러면 2차공사를 실패를 하고, 지금 3차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물이 몇개월 있다가 또 염분이 스며들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특히 포교마을은 지형자체가 지질층 자체에도 해수투입이 잘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질에 자신이 있는 사람을 물색하고 있는데 두번 실패한 것은 지하수개발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지하수를 포교마을까지 공급하는데 실패한 것인데 지하수공은 상당히 좋습니다.
  하나는 100톤, 하나는 200톤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위치를......
황석도의원  거기에 주민화합을 와해시키는 과정으로 행정이 조장을 했고, 안된다고 하는 마을에 자꾸 공을 뚫어서 주민간에 갈등을 야기시켰고, 지리적으로도 좋지 않은 곳에 공을 뚫어서 또 염분이 침투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2차공사를 이웃마을까지 가서 시도를 한 모양인데...
황석도의원  20여년간 지하수공사를 실패를 하고 오늘날까지 식수공급에 애로가 있는데 이런 애로사항을 행정에서 충분히 감안했다면, 상수도확충을 언제 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상수구역이 상리면이나 마암면 같은 곳은 들어 있지않습니까?
  거기는 상수물을 그대로 먹어도 좋은데 왜 필요치 않는 곳에 상수지역을 확장시켜 놓고 물을 달라고 20년전부터 애걸하는 곳은 제외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길평  사실 제가 변명 같지만 저도 이 상황을 확실히 모르는데 이제부터는 농어촌발전계획부서의 예산이든지 저희들 광역상수도나 간이상수도 예산이라든지 정주권개발사업 예산이든지 제일 빨리 확보를 하는데로 해서 하겠으니 믿어 보십시오.
황석도의원  그러면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 도시과장 이길평  예산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는 말씀을 못드립니다.
황석도의원  그러면 지금 나름대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요?
  예를들어 우리 삼산면의 93년도 정주권사업이 확정이 되었지요?
  그러면 어디서 자른다는 말씀입니까?
  이미 확정된 부분에서 수정하지 않고 제가 언제까지 되겠다느냐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대충 짜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건설과장이나 산업과장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발전계획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본계획이지 실시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건설과장이나 산업과장과 협의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산  황의원님, 보충질문과 답변이 여러 시간 가져도 해결이 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이 참석하셨고, 여러 과장님이 계시니까 황의원님의 애로사항이 어떻다는 것을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참작을 해서 하루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산  그러면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부군수 및 각 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번 4일간의 회기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전완중   김대산   박경재   김영철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부군수 외 20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박경재
                         김영철
    사 무 과 장          조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