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1월 14일(화) 14시 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4시 02분 개의)

○ 의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의장 정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995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이 제3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서 감사계획서가 작성되어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기회 기간중 활동하게 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행정의원, 간사에 박상수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행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행정입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5년도 고성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군행정 업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최대한 반영하고 각종 의안심사 또는 1995년도 예산안 심사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 진단으로 시정 개선토록 함과 동시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서 군정의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기함과 아울러 지방의회의 대표적 기능인 자치입법·예산심의 및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995년 11월 29일부터 1995년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고성군 전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전읍면에까지 현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협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본 위원을 포함한 14명으로 하고,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사무보조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요령은 증인선서와 군정전반에 대한 보고청취, 질의·답변순으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증인선서는 군수, 전실과·직속기관·사업소장이 일괄 선서후 증언이나 진술토록 하며, 주요감사 사항으로는 1995년도 군정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비롯하여 주요예산 집행사항 및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실태, 의원질문사항 처리결과와 기타 등으로 하고,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총 20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1995년 11월 29일부터 1995년 12월 2일까지 4일간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해당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 업무추진 상황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1995년 12월 3일부터 1995년 12월 5일은 감사중 누락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사항 그리고 현장확인 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결과를 정리토록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읽정, 감사자료 및 증인출석 요구사항과 감사장 좌석배치, 감사진행 순서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충분한 검토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것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의원여러분!
  1995년도 정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2대 군의원으로서 처음으로 맞는 정기회임은 물론 한해를 마무리 하는 회의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회의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명확히 밝힘과 동시에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토록 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부여된 집행기관의 감시·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의원여러분께서는 정기회까지 다소 짧은 기간이지만 완벽한 준비로 원만한 정기회 운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
  정채웅   안수일   김성규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김익수
  박충웅   김문수   최정훈
  
○ 서명위원
  의          장          정채웅
  서  명  의  원          김익수
  박충웅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