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1월 17일(토)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최갑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채정진  사무과장 채정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16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갑종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군수제출)
                                    (10시 02분)

○ 의장직무대리 최갑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하학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하학열  총무위원회 위원장 하학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갑신년 새해를 여는 뜻깊은 제11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분께 새해인사를 올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도록 기원드립니다.
  금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9호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사유로는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동계 훈련합숙소 건립과 고성군 종합운동장내 육상트랙 우레탄포설공사의 완료로 체육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0호 고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이유로는 최근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이 전사회 영역에 확대되고, 활동범위도 다양화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대형사건·사고발생등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자원봉사센터 지원 및 자원봉사자의 보호·보상등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대한 필요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각 안별 심사시 전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갑종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학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최갑종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최갑종     황수갑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재훈
                               김성태
                               박점석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19명)
    군             수          이학렬
    부      군     수          허학용
    기 획 감 사 실 장          제정봉
    자 치 행 정 과 장          정병오
    종 합 민 원 실 장          김년홍
    문 화 관 광 과 장          빈영호
    재   무   과   장          김행수
    지 역 경 제 과 장          도평진
    사 회 복 지 과 장          이지환
    환 경 녹 지 과 장          이수열
    해 양 수 산 과 장          고원석
    건   설   과   장          이상종
    도   시   과   장          김영재
    주 민 지 원 과 장          안광만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 업 정 책 과 장          안충규
    축   산   과   장          조규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진용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 회의록서명
  의 장 직 무 대 리          최갑종
  서   명   의   원          송정현
  강중구
  사   무   과   장          채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