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9월 19일 (월) 10시 00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정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2022년 9월 22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소영  전문위원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509호로 접수되어 제27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049억9,626만9천원이 증액된 8,019억7,516만4천으로 일반회계 7, 198억1,442만원, 특별회계 821억6,074만4천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904억9,933만원 증액된 6,192억7,449만7천원으로 일반회계 5,906억3,224만2천원, 특별회계 286억4,225만5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772억4,350만2천원 증액된 4,485억8만3천원으로 고성군 예산총액의 55.9%이며, 일반회계 4,198억5,782만8천원, 특별회계 286억4,225만5천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 사유는 군민 소통간담회 시 건의사업과 읍면 건의사업 반영, 현안사업 및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추가 소요예산 반영 등 자체사업 관련 요구로 가용재원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도 중 신규사업을 추경 예산으로 집행 시 예산 집행 및 사업효과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적정 예산규모 산정 여부, 연내 집행 완료 가능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고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추가 사유의 타당성을 중점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군정혁신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행정과·재무과·주민생활과·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혁신담당관,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 20억1,829만6천원 대비 5,387만9천원 증액된 20억7,21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311-02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에서 8천만원, 511-01 국고보조금 국토교통부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서 4,800만원,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국토교통부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서 1,400만원, 청년정책추진단 청년 지역살이 프로그램 지원사업비에서 9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된 사업비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존 예산액 60억7,870만5천원 대비 1,611만6천원이 감액된 60억6,258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공보 군정홍보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 및 기록 보존에서 201-01 일반 운영비에서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삭감된 일반수용비, 광고료, 군정 디지털 홍보 영상물 제작 및 관리에서 1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인구청년정책 출산장려사업 첫 만남 이용권 지원에서 당초 138명 기준에서 116명으로 변경내시됨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고, 인구정책추진 다자녀세대 지원사업은 다자녀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대상자를 당초 1,5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에 따른 사업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추진입니다.
고성청년센터 운영은 올 2월에 우리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운영비의 일부가 도비로 확보됨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고, 고성 취업청년 생활지원사업에서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고성 취업청년 생활지원 사업은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군비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경기 침체 및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청년 지역살이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청년 인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관외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숙박, 지역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도비 900만원, 군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청년친화도시 조성 맞춤형 워케이션(workcation) 플랫폼 조성에서 1회 추경에서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편성된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5천만원을 201-03 행사운영비로 통계목 조정을 통해 맞춤형 워케이션 플랫폼 조성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 고성 다이노스타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채용 인건비 등 지원사업에서 고성 혁신웨이브사업, 청년채용 인건비 등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각각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김희태 위원  여기 보면 소요예산이 3천만원 증가됐잖아요, 그렇죠?
증가된 것 아닌가요?
3천만원 증액된 것 아닌가요?
김향숙 위원  몇 페이지?
김희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자녀 세대.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다자녀 세대가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준이 바뀌면서, 조정되면서 사업량이 변경되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런데 다자녀 세대에 보면, 여기를 보면 체험놀이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지금 다자녀 지역의 체험놀이 지원에는 특별한 구상이 있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14개 정도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천된장이라든지 공룡 자연농원, 그다음에 공룡 타조랜드, 모리아 공방, 무지돌이 마을, 수로요 보천도예 창조학교 등 이런 14군데 사업에서 저희들이 다자녀 체험놀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지금 보면 다자녀 어린이들이, 사실 다른 청년 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하고 괜찮은 것들이 있는데, 어린이 행사들은 실제로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김희태 위원  그래서 어린이 행사를 보면, 엊그제도 TV를 보니까 비행기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던데...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비행기 축제요.
김희태 위원  우리 고성군에도 그런 행사를 참조해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방향이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딱지치기, 구슬치기,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행사들이,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그런 것을 한번 참고해서 어린이들이 1천명, 2천명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면 어린이들 놀이로 참 좋을 것 같아요.
어제 TV를 보니까 화살쏘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들로 해서, 청년들도 1천명, 2천명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아주 어린 어린이들, 초등학생 어린이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장소에 다 모여서, 고분군에서 모여서 해도 좋고.
그런 행사들로 한번 진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군정혁신담당관 고생 많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허옥희 위원  물론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첫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니까 제가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이따가 질문하고, 지금 앞에서부터 106페이지까지 보면 집행부에서 외래어를 너무 많이 쓴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그런 느낌 못 받습니까?
워케이션, 플랫폼, 다이노스타, 혁신 웨이브...
이것이 꼭 외래어를 써야 있어 보여서 이렇게 많이 쓰는 것인지, 제가 쭉 느끼는데 집행부에서 말장난 치는 느낌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일단 우리말로 순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허옥희 위원  우리말에도 좋은 말이 있는데 꼭 외래어를 넣어서...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와 연계된 사업도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바꿀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허옥희 위원  제가 보니까 지난 4년간 진짜 외래어를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런 것은 인식하고 앞으로 업무 추진을 해주시고, 105페이지 ‘청년 지역살이 프로그램 지원사업’ 이것이 3천만원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청년 지역...
105페이지요?
허옥희 위원  예, 105페이지.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허옥희 위원  이제 10월이 되고 이것은 12월까지인데 연말까지 3천만원을 다 할 수 있어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일단 최선을 다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에서 확보한 사업인데,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벅찬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절하게 시기에 맞춰서 제대로 편성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숙 위원  과장님과 담당, 105페이지에 금방 허옥희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김향숙 위원  청년 지역살이 프로그램 지원사업.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김향숙 위원  여기에 ‘청년 지역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외부 청년들한테만 혜택이 해당됩니까, 아니면 고성읍에도 살고 있는데 독립하고자 하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관외 거주 청년들.
김향숙 위원  관외 청년들한테만 되는 것이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일정 기간을 살아보고, 체험해가지고 고성군에 매력을 느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직장 때문에 온 청년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고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하면서 직장을 구해서 올 수도 있는데...
김향숙 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한다는 말인데 1년을, 보니까 12개월이네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이것을 통해서, 원래 워케이션이라는 것이 일하면서 쉬는 것이거든요.
김향숙 위원  워케이션이라는 것이 고성군이라는 좋은 곳에 와서 살면서 재택근무하듯이 일하면서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은 트렌드가 이렇다 보니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저 위에 공룡시장 밑에 청년주택을 구입해서 살고 있는 6명이 있지 않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런 애들한테는 지원이 안 된다,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죠?
워케이션에 대한 것이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 사람들은 우리 고성군에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김향숙 위원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것도 추첨을 통해서 들어가기는 했는데,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것은 청년이 유입될 수 있는 매력적인 인구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어찌 보면 외부에서 우리 고성군에 직장을 구해서 오는 청년들한테 이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하여튼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청년이 유입되면, 이것이 우리군 청년친화도시 사업 중 하나인 것 같은데.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김향숙 위원  담당들,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한 만큼 성공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40명을 맥시멈으로 잡아봤는데 몇 달 동안 어떻게 되려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도에서 추경에서 확보된 사업인데 저희들도 인구 유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청년들이 와서 매력을 느껴서 힐링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잘 물색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이 사업을 잘해볼 수 있도록 하세요.
담당 수고해주세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우리가 지금 11월에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정혁신이 청년인구로 바뀌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렇죠?
가안이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되어서...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인구청년 추진단.
이쌍자 위원  인구청년.
청년인구입니까, 인구청년입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아마 인구청년 추진단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볼 때는 청년의 중요성을 조금 더 인지해서 군정혁신담당에서 청년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도 일부 포함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이쌍자 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 흐름을 볼 때 청년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산 편성을 볼 때.
일부 국비 부분에 대해서 고성 다이노스타 청년 일자리 같은 것은 가내시 조정되어서 국비가 삭감된 부분들이 많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라든지, 알고 계시겠지만 9월 17일이 청년의 날이었어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제6회 청년의 날이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친화도시인 고성에서는 아무런 행사나 이벤트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인근 남해군이나 창원시 같은 경우는 이미 청년의 날 행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예산이나 관심 분야가 청년에 조금 더 집중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조금 더 다른 맥락에서 이야기하면 귀농·귀총·귀업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 고성에 있는 정주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발굴 그리고 과감한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군정혁신담당에서 인구청년추진단으로 바뀌는 시점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올해 군부에서 두 군데, 시군에서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 함안군, 고성군, 이렇게 해서 올해 우리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서 16억원을 확보했고, 지적하신 부분에서는 행사들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준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서 남해군이라든지 이런 곳은 작년부터 해오고 있는 곳이고...
이쌍자 위원  대표적인 곳이긴 해요, 남해군이.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저희도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더 멋지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고성 다이노스타 청년 일자리.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이쌍자 위원  여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이쌍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이노스타 사업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추진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고성 다이노스타 청년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2018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되면서부터 했는데 2년, 2년 해서 4년 이어서 올해 부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연장되는 것은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쌍자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저희들이 청년친화도시 사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성 다이노스타 청년일자리사업은 올해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이쌍자 위원  다이노스타에 대한 수요나 욕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이것이 우리 정주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플러스 요인, 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도 플러스 요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없어지는 안타까움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셔서 꼭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혁신 이노베이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청년 지역살이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보니까 행사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숙박비, 체험비, 이렇게 해서 총 3천만원이네요.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어디서 숙박합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숙박 같은 경우에는, 숙박의 형태는 여러 가지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여러 가지인데...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곳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김향숙 위원  경치 좋은 곳에 가겠지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저희들은 영수증에 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숙박업소에 가도 되고.
김향숙 위원  그렇지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런데 숙박업소를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펜션 이런 곳에 가겠지요.
○ 위원장 정영환  펜션 같은 곳?
김향숙 위원  그렇지,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경치 즐기면서 일하고...
김희태 위원  젊은 청년들 쪽에서는 모텔 같은 곳에 가는 것이 더 좋거든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이분들은 모텔은 많이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지금 35명인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본인들한테 지원해줘버리고 군에서는 별도로 대상자만 선정해주고, 그러면 한꺼번에 35명을 다 모아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아닙니다.
○ 위원장 정영환  없어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아닙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청년 지역살이 프로그램이 지금은 아시다시피 모텔 가기도 어렵고 숙박이 일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지난번 지역 체험살이를 보니까 하이면 ‘옹기랑’이나 이렇게 연계된 부분들이 일부 있기는 하더라고요.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예.
이쌍자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빈집과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각 마을마다 빈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내년 3월에 그것도 하더라고요.
이미 리모델링이 진행되어서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 현황을 파악하셔서 그쪽과 연계를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도 건축개발과와 협의해서 현안은 가지고 있는데, 저희도 어떻게 연계할지 고민이 됩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실효성 있도록 고성군에 다음에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 목적인데...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행사를 하기 위함이고 예산을 쓰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렇게 잘해줘도 못 살겠다 하고...
세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담당, 우리 중소기업의 청년들 100명한테 20만원씩인가 주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월세 20만원.
○ 위원장 정영환  예, 100명에게 2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 있잖아요.
○ 인구청년정책 김민정  취업청년 생활지원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것은 내년에도 시행하지요?
○ 인구청년정책담당 김민정  이번에 처음으로 군비로 해서 고성군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낸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청년친화도시 안에 그 사업을 살짝 넣어서 도비 50%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아예 다 삭감했고요.
내년에도 청년친화도시 안에 똑같이 50% 들어가 있어서 똑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올해 그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를...
○ 인구청년정책담당 김민정  예, 청년친화도시에 2억4천만원이 확보됐거든요.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올해는 도비를 받았으니까 내년에도 도비를...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그것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 인구청년정책담당 김민정  예, 확보됐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확보되어 있습니까?
○ 인구청년정책담당 김민정  2년차 계획이라서...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추가 선발을 더 하세요.
○ 인구청년정책담당 김민정  예, 내년에 100명을 더 추가 선발...
○ 위원장 정영환  100명에 딱 제한되게 하지 마시고 도비 확보된 만큼.
○ 군정혁신담당관 조석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한 것은 청년친화도시가 되면서 도비 확보된 부분에 대해 삭감됐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쌍자 위원  김민정 담당이 어깨가 무겁겠다.
김향숙 위원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요.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수고많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2,806억5,422만2천원보다 753억771만3천원 증액된 3,559억6,19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311-01 679억6,399만7천원이 증액된 2,909억6,399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정부 추경 시 국세 증액으로 인한 지방교부금 증가가 주 원인입니다.
다음 부동산교부세 311-03에 50억원 감액된 254억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의 지원이 종합부동산세로 공정시장과 가액비율이 기존 100%에서 60%로 지난 8월 2일 추경됨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군 조정교부금 등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420-01이 121억2,371만6천원이 증액된 373억2,539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남도 추경에 따른 추가 교부금 증가가 주원인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421-02에 2억2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정부합동 평가결과 재정인센티브 1억2천만원과 2021년도 하반기 신속집행 인센티브 1억원이 확보됨에 따른 편성 부분입니다.
다음 1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5억940만원보다 621억1,878만원 증액된 776억2,81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군의회 의원 상해부담금으로 304-03 연금부담금 등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이유는 해마다 발생하는 불용사업 중 하나의 예산이었습니다.
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예비비 집행이 가능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 홍보와 관련해 201-01 사무관리에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정책자문위원회 공약 이행 추진단 등 운영을 위한 추가 예산이 소요돼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3-03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의 공약 이행 추진단 등의 운영에 따른 필요 경비로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및 운용 부분의 201-01 사무관리비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결산추경 및 2023년 당초예산서 작성을 위해서 추가 소요가 필요한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지원 401-01 시설비에 기관공통 실시설계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확보에 필요한 사전 절차 이행 등 긴급 수혜 용역비 편성 경비로 2023년도 신속 집행률을 높이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801-02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48억2,076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태풍이나 폭우, 가뭄 등 최근 발생하는 재난재해는 단시간에 큰 규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801-03 내부유보금 30억원을 감액 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기본 경비 405-01에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의 노후로 인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로 702-01에 기금전출금 6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른 대응과 향후 발생할 지방재정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출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부터 232페이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고성읍 세출예산입니다.
회의실 LED등 교체를 위한 시설비 401-01에 784만원, 정동마을 분동에 따른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301-05에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삼산면 세출예산입니다.
사무실 의자 및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5-01에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영현면 세출예산입니다.
국내여비 202-01에 국내여비 300만원을 감액한 후 부족한 공공운영비 201-02에 300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회화면 세출예산입니다.
노후된 사무실 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5-01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마암면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청사 주차장 퍼걸러(pergola) 설치를 위한 시설비 410-01에 700만원을 편성하고 일부 집행 부진 사업비는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동해면 세출예산입니다.
회의용 의자와 전자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에 96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무실 공공요금 및 제세 추가 소요분은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집행 부진 사업비는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고생 많습니다.
허옥희 위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허옥희 위원  11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이번에 500만원 증액했는데 대충 무슨 간담회를 한다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저희가 지난 8월달에 구성한 정책자문위원회는 군수 포함해서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개의 분과가 운영하게 되어있고 그에 따른 분과별 활동을 정기적으로 분기 또는 월별로 수시로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비 부분과 공약 이행 평가단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 경비가 추가적으로 판단되어서 이렇게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공약 이행 평가단이나 그런 곳에 배정해줘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사업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할 때 식대 경비라든지 그렇게 집행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배부해주는 경비는 아닙니다.
허옥희 위원  일반적으로 이런 경비는 제대로 잘 써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잘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돈 500만원은 적지만 큰돈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님 활동과 관계되어있는, 또는 정책 간담회를 하는 그런 내용의 경비이기 때문에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 예.
김향숙 위원  담당관님, 김향숙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뭉텅이 돈이 지방교부세로 내려왔어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최근 들어서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국세 기준 자체에, 2021년도 정산분과 올해 추계를 잘못해서 사업비가 많이 뭉텅이...
김향숙 위원  그렇죠?
기획재정부에서 잘못된 건가, 우리는 주니까 좋기는 좋은데,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올해는 그렇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김향숙 위원  이제는 긴축재정에 들어가니까 600억원을 넣어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살림살이로 봐서는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김향숙 위원  아까 112페이지, 담당관님이 304-03 의원상해부담금은 4,300만원 완전 다 삭감했는데 아까 설명으로는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예비비로 부담하면 되니까 삭감했다고 했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결산 추경 때 해도 되지 않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실제 저희가 결산 추경 때 해가지고 하면 그냥 그 사업비를 다시 못 쓰는 부분도 있고, 이번 추경을 통해 돌려놓으면 또 재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렇게 편성했고요.
내년에도 의원상해부담금은 편성을 안 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의원상해부담금 자체는 좋은 의미의 부담금은 아니거든요.
김향숙 위원  그래도 지금까지 편성했던 것을 굳이 또 안 하는 것은...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게 하더라도 만일의 경우 상이 생긴다면 예비비에서도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숙 위원  굳이, 다른 집행부에도 부담금이 없어집니까?
허옥희 위원  보험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보험하고는 별건입니다.
이 경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중에 불의의 사고가 생겼다든지 했을 때 의회에서 장례를 모신다든지 의회장을 한다든지 그런 경비 지원으로 되어있고, 일반적인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서 다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실제로 좋은 경비는 아닙니다.
김향숙 위원  좋은 경비는 아닌데 어찌 보면 이것도 보험으로 넣어놓으면 그런 일이 발생 안 할 수도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웃음)
김향숙 위원  방금 예산담당은 돈이 엄청 많은 것처럼 큰 가방을 들고 들어오셨는데, 하여튼 우리 예산을 알뜰하게 써 주시고, 내년에 긴축재정을 한다고 하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담당관님과 담당들 수고해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일단 합동평가와 신속집행 하셔서 인센티브 2억2천만원 받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다 직원들이 고생한 결과입니다.
이쌍자 위원  다들 고생한 덕분이고, 다음에는 더 많이 받아오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리고 조정교부금 121억원이 지금 추가로 내려왔는데,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약간 추정치가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이쌍자 위원  추정치가 다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더 받을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경남도 올해 예산...
○ 예산담당 문숙희  다 내려왔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아마 올해 경남도 추경 이후에 저희가 반영한 부분인데, 올해 예산은 전체 373억원으로 다 내려왔다고 봐야 합니다.
이쌍자 위원  다 내려온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이쌍자 위원  그래도 시기적으로 빨리 정리되어서 다행이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담당관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기획감사담당관 건은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무관리비 예산이 각종 업무 보고서를 만들고 복사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많이 소요됐거든요.
그리고 올해 민선8기가 시작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공약 이행집이라든지 또 부수적인 책자 만드는 부분에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 앞의 기획감사담당관은 미리 싹 줄여서 당초예산을 편성하셔서 그런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긴축하게 편성해놨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다음에 401-01 공모사업에 실시설계용역비를 3억원 정도 확보한다고 설명하셨는데, 공모사업 총괄 부서는 지금 현재 군정혁신담당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런데 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이 부분들은 군정혁신담당관실의 용역비는 별도로 있고요.
시설비로 편성한 이 부분들은 기존에 공고해서 막상 공사 들어가기 전에 다 사전에 설계가 필요한 사업들, 사업 설계하기 전에 설계비로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국도비 사업이나 군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도 차후에 대비해서 설계할 목적으로서의 시설비로 3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공모에 따른 용역비와는 별건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용역비와는 별건이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맞습니다.
순수하게 설계비로서.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예상으로는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될 같다는 예감으로 미리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해놓으시는 것이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것은 부수적인 목적이고요.
실제로 보면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전 설계가 필요한 것이 하반기에 필요한 부분에 다른 부서별로 필요한 사업비가 있으면 용역비로 주려고 그렇게 편성한 것이고, 엄연한 의미의 공모는 공모하고 난 이후에 또 실시설계가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것을 사업비로도 집행하려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공모사업 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가 그만큼 다 포함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런데 또 추가로 이렇게 확보하는 이유가...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측 못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반기가 됐을 때 내년도 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설비 설계를 미리 해야 하는 실시설계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대비해서...
○ 위원장 정영환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담당관님,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김향숙 위원  예산 부서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읍면에 가면 복지관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운영 및 공공 운영’ 이런 예산이 소규모로 올라와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김향숙 위원  그런데 가끔씩 보면 주민생활과에도 복지관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읍면의 복지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읍면에서 합니까, 아니면...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복지회관의 총괄 관리는 아마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공공요금과 최소한의 운영에 따른 경비는, 그것은 해당 읍면에서 직접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소규모 시설 이런 것은 주민생활과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예, 사업이나 필요한 그런 취득 사업은 주민생활과에서 총괄 관리하면서 사업하고 운영비에 따른 경비를, 요금이라든지 그런 공공요금 관계는 읍면장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아니, 여기도 올라오고 저기도 올라와 있어서.
○ 기획감사담당관 장찬호  맞습니다.
아마 저희는 공공요금 부분만 잡혀 있을 것입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행정복지국장, 간단하게 인사말 한번 해주십시오.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위원님 반갑습니다.
한 부서만 운영하다가 여섯 개의 부서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책임의 무거움을 느낍니다.
제 능력껏 최선을 다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제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행정과장 최낙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복지국장과 담당들 같이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김희태 위원  전부 다 화려하네요?
허옥희 위원  베테랑들만...
김향숙 위원  그러고 보니까 베테랑들만 다 앉아 있네요.
김희태 위원  옷차림도 멋있고 다 멋있네요.
이쌍자 위원  다 베테랑이네요.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네요.
○ 행정과장 최낙창  행정과 2022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1억9,533만6천원이 증액된 2억8,17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24-07 그 외 수입 공무원 대여학자금 잉여액 반환 2억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업비 정산에 따른 반납앱 785만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모범이장 및 읍면회장단 연수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38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3억6,203만8천원이 증액된 698억6,59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거관리로 1,177만8천원이 감액된 11억6,66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거종류에 따른 사업비 정산으로 계수조정입니다.
다음 119페이지, 지방행정 역량 강화로 6,848만6천원이 감액된 22억2,29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 행정 운영으로 도지사 방문 군민과의 대화 행사 운영 1천만원, 군정현안 및 주요시책 업무추진 등으로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단체 활성화로 모범이장 및 읍면 회장단 국내 연수 비용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447만원 증액한 3,340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로 인한 국내외 단체교류 취소 등으로 4,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여비 또한 8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1페이지, 군민의 날 기념행사 등으로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정보통신 구현으로 3억4,860만원이 증액된 20억7,35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장비 및 S/W 구입에 1억4,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정보통신 및 방송시설 확충으로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9,364만원이 증액된 619억3,74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 영향으로 국내여비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총괄부서) 9,5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도지사 방문 군민과의 대화 행사 운영’ 있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희태 위원  이것이 1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희태 위원  대충 어느 부분에서 1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루 하는 것 아닙니까?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이죠?
○ 행정과장 최낙창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몇 시간 하는데 1천만원이면 대충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도지사 방문은 우리 고성군뿐만 아니라 전 시군을 돌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현재 저희들의 잠정적인 계획은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곳 안에서 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영상이라든지 업무 추진 계획 보고자료라든지,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직접 사업 수행하기는 어렵고 해서 1천만원 정도는 편성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 정도는 편성해야 되겠다 싶어서?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희태 위원  하여튼 똑바로 쓰세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허옥희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모범이장 및 읍면회장단 연수라고 해서 500만원을 증액합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허옥희 위원  왜 증액하게 됩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국내 연수는 예년에 보면 모범이장단 국내 연수가 보통 읍면 14개면 해가지고 한 40명 정도 내외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 연수를 가지 못한 기간이 상당하다 보니 이번에는 인원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들은 한 80~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됩니다.
허옥희 위원  지금 한마음 대회는 예산이 얼마예요?
이번에 하는 한마음 대회 예산.
○ 행정과장 최낙창  그것은 3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전에 이장단 해외 연수는 없었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지금 모범이장단 해외 연수는 따로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따로 있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허옥희 위원  또 국내 연수해서 따로 있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허옥희 위원  코로나때문에 해외 연수는 안 했을 것이고요.
○ 행정과장 최낙창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못 해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대단위로 꾸려서 나가겠다, 이래가지고 증액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도종국 지회장은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지금 임기가 한 2년쯤 지났는가...
정확한 년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하여튼 행정과에서 고생하시는데 도종국 지회장님을 잘 설득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장 수당 부분도 있고.
그런데 컨트롤 잘 하십시오.
요구한다고 다 주시면 안 되고, 물론 삭감 부분은 우리가 결정할 부분이지만 집행부에서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 행정과장 최낙창  허옥희 위원님께서도 염려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읍면 이장단협의회 회의할 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도 드리고 말씀도 드렸는데 저희들이 뭐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어쨌든 예산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제가 말 안 해도 잘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같이 한 번 더 깊이 고민합시다.
○ 행정과장 최낙창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렇게 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2023년부터 시행되는데 내는 사람한테 기부금 한도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의회에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말씀드리고자 하면 지금 현재 법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있고, 제가 엊그제 세종시에 갔다 왔는데 표준 조례안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제가 표준 조례안을 받아 내려왔고, 조례안을 따라서 하는데 최대 500만원까지입니다.
법인이나 이런 부분은 안 되고 개인이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고, 10만원 이상은 전액 세제 해택을 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16.6% 세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례품을, 본인이 기부한 금액 중에서 30%를 답레품으로 해가지고 드리도록 되어있고, 그런 기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의회에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허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아까 이장협의회 등 여러 가지 부분이 나왔는데, 그것은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불리한 입장에 섰을 때 ‘그 사람한테, 어떤 분한테 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것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철저히 해가지고, 고성 군민의 살림을 사는 것입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것은 철저히 계획 아래에 해야 하지, ‘그렇게 하면 내가 적당히 하겠다.’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다음에 이 이후에도 제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예산 부분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일을 할 수도 있고, 솔직하게 예산 부분도 특별하지 않으면 잘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부분에 쓰는 것이니까.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렇게 안 되면 안 됩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관님 그리고 담당들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이 지적했던 120페이지 201-01 고향사랑 기부제,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향숙 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 특별한 어떤 것이 안 정해져서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조례가 없는데 예산을 미리 예측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도 되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법령 시행은 당초에...
김향숙 위원  내년부터...
○ 행정과장 최낙창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사실은 중앙에서 저희들한테 충분한 기회를 주셔야 하는데 일단 맞출 곳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지방에서 일을 해야 하고.
그렇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가 조례안은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이 현실적으로 참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현실적인 것은 이해하는데...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향숙 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그 부분은 준비 단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예, 다음에 122페이지를 보면 405-01 부분에 대회의실 방송음향시스템 교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향숙 위원  2억원인데...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향숙 위원  제가 재무과 예산을 보니까 여기 또 5억원이 올라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7억원을 들여서 5층 대회의실을 대대적으로 수리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위원님, 제가 재무과 사정은 정확하게 잘...
김향숙 위원  재무과에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 행정과장 최낙창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리모델링 쪽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김향숙 위원  예, 리모델링.
○ 행정과장 최낙창  저희들은 방송 장비 부분이 15년 전 2007년도에 구입했던 장비입니다.
김향숙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 행정과장 최낙창  그래서 너무...
김향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나와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번 행감은 유일하게 11명이 다 같이 한단 말이에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향숙 위원  그러면 분명히 5층 대회의실에서 하게 돼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향숙 위원  하게 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달이나 한 달 반 만에 이 공사가 다 되겠는가,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그 일정은 저희가 조율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하든가 해야지, 행정사무감사 전에는 공사기간을 못 맞추기 때문에 아마 작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향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내년에 하게 되면 어차피 예산이 이월되잖아요.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지금 하려면 사전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계약 단계에서도 1개월, 2개월 소요되니까 그것은 미리 준비했다가 바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방송 장비는 저희들이 교체해야 할 상황이라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많이 느끼기는 느꼈어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향숙 위원  그리고 12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인력 운영비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향숙 위원  1억6,400만원 돈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원래 당초예산에 잡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당초예산 하고 나서 새로운 인력이 잡힌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인력 부분이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 위원장 정영환  16억원입니다.
김향숙 위원  16억원.
○ 위원장 정영환  예.
김향숙 위원  돈이 많이 올라왔는데...
○ 행정과장 최낙창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할 때는 정부에서 발표하기 전의 인건비 기준액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네들이 말해가지고 챙겨 받는 부분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소급해서.
○ 행정과장 최낙창  이것은 전부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김향숙 위원  예, 법적인 경비인데...
○ 행정과장 최낙창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런 인건비 부분은 미리미리 잘 챙겨서 직원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행정과장 최낙창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누차 ‘악성고질민원 대응 웨어러블 캠(Wearable cam)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런데 읽어보니까 행정 소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준비는 적당하게 되어있는데 대체적으로 특별한 부분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대로가 다입니까?
이것만 하지 말고, 준비하고 있는 다른 것.
○ 행정과장 최낙창  안 그래도 웨어러블 캠은 어차피 현장에서 채증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하던 부분을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와 협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들은 민원봉사과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간다면 조금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김희태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만약에 이미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느 부분에서, 만약 웨어러블 캠을 누를 수 있는 찬스도 없이 순간적으로 때렸다, 폭행을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다가 신고해야 합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본인이 그 상황에서 그 부분은 충분히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응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요.
김희태 위원  그러면 사건이 일어나면...
○ 행정과장 최낙창  일어나기 전에.
김희태 위원  경찰서에서 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폭행을 했다, 그러면 어디에서 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웨어러블 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희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웨어러블 캠을 누르기 전에 사건이 이미,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맞았다, 폭행을 당했다, 그러면 경찰이 오는 것입니까?
어느 부분에서 오는 것입니까?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출동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 기관에 저희들이 제보를 넣거나 고발하면 출동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사법 기관에서 먼저 인지하고 오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김희태 위원  그렇죠.
○ 행정과장 최낙창  사법적인 부분은 별도의 문제이고.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어떤 연락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희태 위원  1차적으로 폭행을 가했다면 2차, 3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 행정과장 최낙창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면 그때는 이미 벌써 경찰이나 사법 기관에 연락이 갔습니다.
김희태 위원  아직도 악성 민원에 대해서 회화면 쪽을 보면, 제 지역구인데 그쪽은 아직도 악성 민원 대응 부분에 대해서 많은 소리가 나와요.
실제로 어디 부분이냐면 일반부가 아니고 행정 소속에서, 면사무소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 앞에도 있었고, 또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 “네가 잘못하면 너는 어디로 전출 보낼 것이다.”라는 말을, 그것을 어디에 하냐면 “도의회에 할 것이다, 도청에 할 것이다.” 어느 어느 부분에서 과마다 전부 다 전화 연락을 해서 “당신은 더 이상 일 못 해.”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들어가면 민원봉사과 쪽에 기간제 분이 일반 민원인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희태 위원  그런데 그분과 그 남편이 어떤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봉사 일을 잘하고 있었는데 잘렸어요, 어느 분 때문에.
“도 씨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꾸 이름을 들먹이며, 이름은 말하지 않고 성만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서로 조금 싸웠다고 남편이 아내를 내쳐버리고, 이런 부분을 보내는 사람도 많아요.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챙겨서 공무원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역량강화도 하고,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하여튼 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희태 위원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공무원 괴롭히면 가만 안 두겠습니다, 저는.
○ 행정과장 최낙창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상자 위원입니다.
행정과 담당들을 보니까 고성군 행정을 원활하게 아주 잘 이끌어갈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고맙습니다.
이쌍자 위원  정말 수고 많으시고, 저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 한 건과 나머지 두 건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지방재정 확충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이미 TF(task force)팀이 구성되어서 팀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도 많아요.
하지만 저희는 아직, 제가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간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성공적으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 조직개편 상 TF팀원 구성이 안 되더라도 행정과 자체 내에서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여기에 올인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저도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사실 출발선상에서 준비가 조금 틀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역량을 높여서 많은 부분을 신경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말씀하신 대로 조직 부분도 중요하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상의 문제가 현재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고, 그 외에는 조례상의 문제는 조례상의 문제이지만 그 외 일반적인 행정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가고 있고, 또 여태껏 해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답례품 선정이라든지 어떤 공약, 어느 타깃을 할 것인가.
재외향우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고성군에 기부할 수 있게끔 다 되어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미 다른 지역에 손을 다 뻗치고 있어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특히 향우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고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고성군 한달살이라든지 고성군을 경유해서 공룡엑스포를 다녀가신 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데이터도 구축하셔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공격적으로 진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고맙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다음 나머지, 지난번에 조례 관련해서 잠깐 심의할 때 자매결연 도시에 관한 주민 혜택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일부 상족암군립공원의 사용료 감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는데,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행정과라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매결연 도시가 두 군데 있지요.
추가로 더 있습니까?
저희들은 용인시과 영등포구로 알고 있는데.
○ 행정과장 최낙창  저희들이 국내 교류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13군데가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13군데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그러면 그곳을 각각 보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해당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이쌍자 위원  예,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들은 관광지를 방문했을 때 사용료 감면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주는데, 혜택이라는 것이 상호 교류적이어야 하는데 조금 일방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용인시에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 우리 주민들이 방문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자매 결연도시에 대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제출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호혜택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부분, 아니면 MOU(양해각서)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다음 두 번째, 연이어서 국제 자매 우호도시, 지금 현재 일본 카사오카시 방문에 대한 예산이 일부 올라와 있는데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실제로 민선 6기까지 진행된 국제 자매 우호도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민선 7기부터 그것이 완전히 단절된 곳이 제법 몇 군데 있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우호 도시에 대해서, 특히 그 전에 진행됐던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절되어서 진행되지 못한 부분들이 몇 개 있을 것이에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그것을 한번 챙겨보시고, 추가로 계속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판단해보시고 보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 국제교류는 3개국에 4개 도시 정도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 전문 임기제 공무원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지금 기간이 완료된 일부 임기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추가로 몇 달 연장 이렇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임기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별도의 공모·공고를 해가지고 가는 방법이 저는 가장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자질과 능력 이런 부분들이 정말 검증이 되는 사항에서 다시 연장하고자 하는 부분들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데 아직 검토가 안 됐어요?
○ 행정과장 최낙창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이미 연장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데 연장이, 그러니까 보통은 기본적으로 2년 연장하잖아요.
○ 행정과장 최낙창  특별히 제한된 것은 없습니다.
이쌍자 위원  1년이나 2년,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스템적으로 볼 때 2년을 하고 난 다음에 1년이나 2년 연장해서 5년, 10년, 이렇게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이쌍자 위원  그렇지만 지금 현재 몇 분의 경우에는 몇 개월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행정과장 최낙창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의 의사도 어느 정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집행 기관의 방향성도 있고,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연장하려면 재연장일 경우에도 인사평가나 여러 가지 평가 부분이 있잖아요?
○ 행정과장 최낙창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평가를 한 다음에 재연장을 할 필요성이 있는 직원에 한해서는 정확하게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게 맞아요.
‘몇 개월’ 이럴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잘못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파악해보시고 그것도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실제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평가에 의해서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하여튼 보고해주세요.
○ 행정과장 최낙창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예.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과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자리 국장님과 과장님에게 주문할 기회가 잘 없으니까 추경 심의하는 자리에서 예산과 관계없이 이야기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다른 업무적인 것은 됐고, 저는 추경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2,200만원*1식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사업이, 어떤 내용이 되어있는지, 무슨 행사를 하는 것인지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자료도,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군민의 날 행사가 진행되는지 세부 내역을 저희 위원회에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저희가 그것을 보고 또...
빨리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올해 처음 오신 위원님도 계시는데, 당초예산 심의 때 재선 이상 위원님들은 전산장비, PC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아세요.
아는데,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은 당초에 몇 대를 구입해서 금액이 이렇게 되는지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 내용도 한 부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회의실 방송음향시스템 교체도 세부내역표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가면 안 될까요?
○ 위원장 정영환  예.
○ 행정과장 최낙창  ‘행정장비 컴퓨터 구입예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서도 별도로 드렸습니다만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됩니다.
5년 정도 되는데, 지금 전체 직원들 컴퓨터가 한 1천개 정도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매년 200대 정도 순환해서 교체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 위원장 정영환  그것은 여기에 자료가 올라와 있네요?
제가 못 봤습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예, 설명서...
○ 위원장 정영환  예, 이것은 놔두시고.
○ 행정과장 최낙창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 위원장 정영환  대회의실도 되어있네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다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기념행사 2,200만원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보내서 설명드리도록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매년 군민 체육대회나 이런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송학동 고분군에서 9월 30일날 계획하고 있고요.
행사가 야외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9월 30일날 군민의 날 행사를 한다고요?
10월 1일이 군민의 날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낙창  군민의 날 기념일은 10월 1일이 맞습니다.
맞는데, 특별히 저희들이 별도로 군민의 날 기념식만 하려고 하니까 별도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서 최소의 경비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9월 30일에 소가야 문화제를 하는 그 타임에 송학동고분군에 적절한 시간이 있어서 5시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 내용을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낙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영환  예.
김향숙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회의하면서 요구하는 자료 있지요?
○ 행정과장 최낙창  예.
김향숙 위원  그런 것은 전 위원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 행정과장 최낙창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재무과장 최대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총괄은 86억56만5천원이 증액된 전체 948억4,919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항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05 자동차세 주행분 4억원이 감액된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11-08 지방소비세 시군구 전환사업 보전분,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보전분, 그다음에 잔여분을 합쳐서 전체 40억3,427만8천원이 증액된 133억4,62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09 지방소득세 일반회계 지방소득세에 20억원이 증액된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2억원이 증액된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03 기타이자 수입에 68만6천원이 증액된 6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05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에 15억원이 증액된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06 위약금 지연배상금에 1,64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07 그 외 수입에 제휴카드 기금(포인트)와 그 외 수입(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 외 현금 등)을 모두 합쳐서 4,698만6천원이 증액된 1억2,49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01 부정이익 환수금 부당이득금 21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1-02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세정평가 인센티브 예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및 재무과 세출입니다.
사업내용은 세부 사업과 편성목 순으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재무과 소관은 6억8,996만7천원이 증액된 38억6,77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101-03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기본급, 직무장려수당, 명절휴가비를 포함해서 161만3천원 증액된 1억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02 국민건강보험금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 35만4천원 증액된 39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공유재산 관리 401-01 시설비 재해위험 군유재산 정비에 1,800만원 증액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청사유지 관리의 401-01 시설비 읍면청사 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에 면사무소 석면 철거사업, 상리면 청사 마당 정비사업을 합쳐서 1억5천만원이 증액된 6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사무가구 및 집기비품 대체구입에 2천만원이 증액된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01 시설비 대회의실 환경개선사업에 5억원이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인센티브는 세정평가 1등해서 받은 것입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예, 2억원입니다.
허옥희 위원  2억원, 그러면 이것을 쓰기는 어떻게 씁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지금 5층 대회의실 리모델링에 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왜 이것을 그쪽으로 씁니까?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받은 것인데 왜 이것을 대회의실 고치는 것에 쓰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 행정복지국 국장  위원님, 포상금은 직접 주는 포상금과 저희 기관으로 보내주는 두 종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직접 주는 것은 직원들 후생에 대해서 쓸 수 있는데 일반 기관에 주는 예산은 요즘은 싹 다 세입 편성해서 세출을 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래도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있어야지요.
○ 재무과장 최대석  일단 포상금은 시설비로 편성하게 되어있고...
허옥희 위원  아니, 시설비로 편성...
바로 그렇게 시설비로 할 수는...
○ 재무과장 최대석  일부를 떼어내는 것도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전에는 2억원 중에 5천만원 떼어서 직원들을 위한 워크숍이라든지 연차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어서 전부 시설비로 편성하고...
허옥희 위원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그다음에 포상금 형태로 현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바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요.
사실은 저희도 뜻이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했었는데...
허옥희 위원  그렇죠, 직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있어야지요.
아무리 현금으로 안 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재무과 직원들 고생하셨는데 다른 쪽으로 해서라도 직원들을 위한 보상이 조금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 재무과장 최대석  그래서 예산계(係)와 협의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포상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불만은 없었나요.
아, 현금으로 안 왔으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예, 내년도의 당초예산은 포상금 형태로 현금을 줄 수 있는 과목을 따로 분류해서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그렇게 조금...
인센티브는 도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맞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건의하시고, 그래야 직원들이 힘이 나서 일하는 것이지, 1등 하면 뭐합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위원님이 직원들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해됩니다.
허옥희 위원  그것은 조금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적극 건의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최대석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쌍자 위원  없어요?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읍면청사 보수 및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석면 철거사업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 재무과장 최대석  예.
이쌍자 위원  혹시 석면이 그대로 방치되어있는 청사가 지금 몇 군데나 더 남아 있습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지금 내년도 예산에 하일면, 삼산면...
3개 면 정도가 계획되어 있고요.
○ 재산담당 배진열  하일면, 영현면, 대가면입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하일면, 영현면, 대가면이 내년도.
나머지는 올해 동해면 하면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본청이 남아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석면 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고, 많은 분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빨리 교체되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 재무과장 최대석  예.
이쌍자 위원  그런데 이것을 연차사업으로 안 하고 그냥 예산을 몰아서 빠른 시일 내에 다 정리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어요?
○ 재무과장 최대석  지금 5층 부분도 올해 5억원 중에 한 2억원 정도가 석면...
이것이 폐기물 처리비용 단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쌍자 위원  예, 보니까 비용은 굉장히 높네요.
○ 재무과장 최대석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지금은 연차사업으로 해오고 읍면은 내년 되면 다 마치고...
이쌍자 위원  마무리되고.
○ 재무과장 최대석  본청도 지금 대회의실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대회의실 환경 개선하면 본청의 제일 큰 부분이 나가고, 그다음에 본청도 한 2년 정도 거쳐서 분산해야 할 것 같아요.
별관하고, 별관이 두 군데 있고 하니까.
너무 금액이 많아가지고...
이쌍자 위원  보니까 한 군데 하는데 3억6천만원 이렇게 드니까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면 방법을 찾아보셔가지고 빠른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예, 좀 당길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영환  예.
김향숙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대회의실 환경개선 사업 예산 5억원 중에서 특별교부세는 군정혁신담당에서 인센티브 받은 것이고, 8천만원.
○ 재무과장 최대석  예, 8천만원입니다.
김향숙 위원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은 재무과에서 인센티브 2억원 받은 것 가지고 지금 대회의실 환경개선하는 것에 예산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일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시설 개선으로 다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노고하신 직원분들한테 인센티브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신청을 한번 해보세요.
○ 재무과장 최대석  예, 직원들이 노력해서 사업비를 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포상금 부분을 반영해서 시설비가 아닌 현금 등의 방법으로 사기를 증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국장님.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예.
김향숙 위원  지금 우리가 5억원이 있지요?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예.
김향숙 위원  5억원과 아까 행정과 2억원해서 7억원인데, 리모델링을 보니까 천장에 석면 제거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예.
김향숙 위원  시기를 잘 맞춰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예,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맞춰서 공사 일정을 조절해서 그렇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꼭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고, 이상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김희태 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여기 군유재산 정비에 주택 철거·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물론 환경 소속도 있겠지만 보통 보면 그 주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철거할 때 주위에 펜스를 많이 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환경과에도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면 먼지 나는 부분부터 해서 길거리 좁은 골목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많으니까 펜스를 칠 때도 제대로 쳐서 안전도 챙기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예,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잠시 한 가지만 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자동차세 주행분 세입이 4억원 감액됐어요.
○ 재무과장 최대석  예.
이쌍자 위원  이것은 추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이것은 국비에서 화물자동차 유류대 지원금이 내려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화물자동차 유류대는 운행한 킬로미터 수만큼 나오기 때문에 지금 추산을 봐서는 이것을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운행을 적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줄여도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줄였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것을 적게...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태 위원  안 하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청사 이런 부분은 질의를 많이 하셔야지요.
김희태 위원  저는 이제 이런 것은 추접스럽게 안 하려고요.
알아서 하세요.
이쌍자 위원  시간상 해야 하는데...
김희태 위원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까?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직무대리, 주민생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 김건중입니다.
박원철 주민생활과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여 제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주민생활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태 위원  반갑습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주민생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70억2,758만6천원에서 3,332만5천원이 감액된 169억9,42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 등에 3,100만원이 감액된 137억1,589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에 232만5천원이 감액된 29억5,38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385만2천원이 증액된 372억7,00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3,875만원이 감액된 9,9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훈시설 관리 402-01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고엽제전우회 고성군지회 사무실 리모델링 2천만원, 보훈단체 차량구입비 지원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304-02 국민건강보험금에 30만원이 증액된 3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 복지회관 개보수 401-01 시설비에 거류면 복지회관 보안등 설치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304-01 연금부담금 등에 통합사례관리사 국민연금부담금 495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04-02 국민건강보험금의 통합사례관리사 국민건강보험료를 325만3천원 감액한 470만원을, 304-04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 통합사례관리사 고용산재보험료에 10만원 감액한 34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IoT센서 설치사업)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IoT센서 설치에 4,816만원을 계상하고 401-01 시설비는 4,8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의 고성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거 지원사업은 국비 100만원을 감액한 2천만원으로, 군비 100만원을 감액한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읍면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는 국비 100만원을 증액한 2,100만원으로, 군비는 100만원을 감액하여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생계급여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생계급여비를 1,172만4천원을 감액한 94억7,62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 지원비를 1,172만4천원이 증액된 1억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특별회계 전출금 701-01 기타회계 등 전출금을 50만2천원이 증액된 8억1,48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2022년도 사회복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1억1,053만9천원에서 1,304만7천원이 증액된 21억2,35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관리사업비)에 1,003만6천원이 증액된 1억9,558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의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과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관리사업비)에 250만9천원이 증액된 4,88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03 의료급여 진료비 등 시군부담금에 50만2천원이 증액된 7억7,09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1억1,053만9천원에서 1,304만7천원이 증액된 21억2,35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및 요양비 등 지급,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 지급에 981만3천원이 증액된 1억5,394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행정운영 경비의 201-01 사무관리비에 300만원이 증액된 1,300만원으로, 202-01 국내여비를 300만원 감액하며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101-03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273만2천원이 증액된 6,67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진료비 등 부담금 308-07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의료급여 진료비 등 시군부담금을 50만2천원 증액된 7억7,09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주민생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담당이 고생 많습니다.
보훈단체 차량구입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훈단체 차량구입비면 보훈회관과 이쪽의 재향군인회에 있는 단체는 다 쓰는 차량이다, 이 말씀이죠?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예, 보훈단체 공용으로 같이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구입비만 해서 4,500만원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예.
허옥희 위원  그러면 유지비는요?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유지비는 계획 상 올해 결산추경에 넣든지 할 것인데, 1년에 500만원 정도 유지비가 편성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차를 신청하면 상당히 오래, 한 1년 걸린다고 해서 차량 운영비는 내년 예산에 편성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연간 500만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허옥희 위원  지금 편성해놓으면 올해 연말에 지출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그것은 일단 구입 시기에 대해서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나올 수 있도록...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차를 신청하면 1년 정도 걸린다던데요.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이것은 조달 구매하면 저희 계약금을 취소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계약되고 나면 그 금액은 이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럴 것 같네요.
그러면 차가 있으면 운전은 누가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지금 계획으로는 재향군인회의 사무국장 권○철 씨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재향군인회 권○철 씨도 무공수훈자에 사무일을 같이 봐주고 있어서 보훈협의회 회원이거든요.
그래서...
허옥희 위원  보훈단체 차량구입비?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예.
허옥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서 올라왔다가 깎이고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죠?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예.
허옥희 위원  저는 초선 의원이라서 당초예산 때는 왜 깎였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주기 시작하면 다른 단체도 차량 요구를 계속할 것 같은데 우리 담당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차량은 한 단체에 특정 지정해주는 것은 아니고 보훈단체 8개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하게 되면 8개 단체와 협약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옥희 위원  우리가 보훈 가족을 챙겨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있지만, 뭐든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맞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태 위원  하세요.
이쌍자 위원  하세요.
없어요?
김희태 위원  예.
○ 위원장 정영환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거류면 복지회관 보안등 설치가 올라와 있습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예.
이쌍자 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회관의 관리 주체는 거류면이죠?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데 설치사업은 별개로 주민생활과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편성되면 재배정..
이쌍자 위원  재배정으로 가야 하지요?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예.
이쌍자 위원  처음부터 거류면에서 이런 사업을 올리면 안 되나요?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보통 읍면의 일상 경비 같은 경우에는 거류면 자체적으로 하는데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확보되면 재배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리고 추가로 전체적으로 종합복지관은 본관이 있고 분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일부 임기제 공무원들의 기간 만료 현상도 벌어지고 하는데 군수님과 구체적으로 협의된 내용이 차후에 계속 직영으로 갈 예정입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위탁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아직까지 저희들이 직영이나 위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쌍자 위원  검토된 바는 없습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예.
이쌍자 위원  왜냐하면 중복된 사업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행정 사례관리 요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예.
이쌍자 위원  복지관에 사례관리 요원이 추가로 또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은 협의를 통해서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든지 아니면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직무대리님이 생각하고 계신 바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사례관리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과 내에서 사례관리사 세 분이 계시다 보니까 그 관계는 복지관과 서로 간의 업무 영역을 조금씩 조정해왔고, 지금 이것을 추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이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여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영환  예.
김향숙 위원  우리 담당도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예.
김향숙 위원  우리가 직영을 함에 있어서, 그 당시 등급이 있어서 F등급을 받는다는 등 하면서 위탁 가야 한다는 말을 해서 저희들이 그때 8대 때 “그러면 정확한 인원을 투입해가지고 관장을 넣어서 직영을 한번 잘 해봐라.” 그래가지고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예.
김향숙 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인력이 아주, 지금 관장을 비롯해서 인력이 7명인가 8명이 배정되면서 분관과 본관 사이에서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많고, 또 인력이 과다 투입된 부분도 있고,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생활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 본관과 분관의 직원이나 인력이나 아니면 직영이나 위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가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에는 팀장 한 명 정도와 밑에 사례관리사 한 분만 해서 운영해도 충분히 된다는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아까 허옥희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듯이 차량 구입 문제는 물론 보훈 가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차량이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한 단체에 줬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차량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면 부담이 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진작 이렇게 이야기해보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이쌍자 위원님께서도, 그리고 김향숙 위원님께서도 먼저 말씀하셨는데 인원이라는 것이, 인력이 너무 과다하게 보충된다.
예를 들어서 회화면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2층에는 관계없이, 청소도 하지 않는, 헬스장에만 기간제로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앞의 평수가 이만큼도, 이것보다 작습니다.
3분의 1도 안 되는데 그곳에서 하루 종일 풀 뽑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돈을 가지고 공공  풀 뽑으면 됩니다.
잠깐 나와서 하루 종일 그곳에 서서 그곳만 치우고 있습니다.
헬스장 안에 들어가면 물론 청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보통 하루에 보면 일반 인력으로는 공공 근로하는 아주머니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의 풀을 뽑지, 뭣 하려고 하루 정도를...
한 시간 정도면 청소 다 돼요.
30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간제를 써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아깝지 않느냐.
그리고 늘 하던 사람이 해요, 몇 년 동안 계속 하더라고요.
인원도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기간제를 할 것 같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인력 부족률도 낭비하고, 절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없애서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풀은 매일 안 뽑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복지회관 앞의 평수도 얼마 안 돼요.
차라리 아주머니들이 일하실 때 공공근로 한 사람에게 잠깐 청소해달라 하면 됩니다.
인력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실제 복지회관 2층은 회의만 하고 특별히 하는 것이 없어요.
경로당에서 알아서 다 하거든요.
하실 분들이 하니까, 노인 대학도 본인들이 당번제로 청소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한 가지를 두고, 자그마한 헬스장을 두고, 그것을 가지고 인력을 낭비하지 마라.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공공근로를 투입하든지 하십시오.
그래야 기간제로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 하는 사람만 매일 하면 또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구상을 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희태 위원  예.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지금 읍면 복지회관에는 저희들이 기간제라든지 따로 별도로 인력지원을 하지 않고, 지금 읍면을 운영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 또는 기타 특별지원사업, 이 정도 인력으로 운영하고, 읍면 복지회관에는 고정적으로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지금 회화면 복지회관에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그곳에 저희들이...
김희태 위원  헬스장 안 등에 기간제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저희들이 직접 인력을...
김희태 위원  확인해보셨습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저희들이 직접 인력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곳에서 일을 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십시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알아보시고, 저는 분명히 그 기간제를 알고 있습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협조하는지는 몰라도 돈도 백 몇십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알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비를 내서 그분의 인건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기간제를 승인해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희태 위원  회비만 가지고 정리하는 것입니까?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예, 그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확인해보시고.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예.
김희태 위원  그것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 자기들이 자기들끼리 시켜서 하는 것이라면 방법이 없는데 그 외 만약 기간제를 두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확인해서 있으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행정복지국장 박정규  예.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주시고, 저도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보훈시설 리모델링하고 차량 구입비가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직접 차량을 구매해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공사를 해가지고 발주를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자본을 이전해주고 그곳에서 알아서 발주하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선 공사 같은 경우에는 경리계(係)에 의해서 입찰 또는 계약 대행 요청을 해서 줄 수도 있고, 수의계약 이하 금액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부서의 계획이 어떤 것이냐고요.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리모델링이 2천만원이라서 단체 자체적으로 계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쪽으로 자본을 이전해줄 것이네요?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예.
○ 위원장 정영환  차량은 구매해 드릴 것이고요?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예, 차량 구매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다음에 주민생활과에서 거류면 복지회관 보안등 설치 예산을 2,500만원 확보했는데 건설과에서도 보안등을 하고 있잖아요?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자산을 구매해가지고 유지관리는 또 그쪽으로 넘겨줄 것입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결국은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서 가로등·보안등 전부 다 같이...
○ 위원장 정영환  이런 것은 그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유지·관리나 책임을 더 지고 할 것인데 여기서 해서 넘겨주면 자기들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은 것이어서 관리에 소홀할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는 것입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예.
○ 위원장 정영환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 협의하셔서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김건중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장 최혜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7,199만원 감액된 599억2,242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10 국고보조금 등에 3억8,805만7천원 감액된 539억9,098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 등에 1,606만7천원 증액된 48억7,406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200만 7천원 증액된 832억8,242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에 1,244만3천원 증액된 23억7,894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861만3천원 증액된 5,3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미혼모가족 자활 지원사업에 123만원 증액된 43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에 260만원 증액된 1,8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에 4억4,604만원 증액된 667억5,892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에 120만원 증액된 7,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1,500만원 증액된 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3,240만원 증액된 7억83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확충 개보수에 3억9,600만원 증액된 34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지원에 144만원 증액된 1,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교육 역량강화 워크숍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경로당 문해교실 책걸상 구입지원에 1,526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급여 지원에 5억3,525만3천원 감액된 28억8,915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에 300만원 증액된 1,767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8,809만9천원 감액된 3억5,239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지원에 2,251만3천원 감액된 9,0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에 295만원 감액된 1,4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경남지적발달장애인 복지대회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725만원 증액된 1억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에 1,392만9천원 증액된 1,560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55만2천원 증액된 7억9,181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7,370만원 증액된 4억8,208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에 1,026만9천원 증액된 3억4,890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1,759만3천원 증액된 4억6,69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에 708만3천원 증액된 1억2,3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769만6천원 증액된 1억7,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운영지원에 3천만원 증액된 2억7,7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재난대비 장사시설 기능보강, 코로나19 사망자 화장시설 안치실 설치에 군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김희태 위원님...
허옥희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145페이지에 경로당 유지보수 소규모 유지보수 3천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왜 삭감됐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위원님, 경로당 유지보수비 3천만원을 삭감하고 회하면 동촌경로당 개보수비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쪽으로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유지보수비로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너무나 금액이 높아서 유지보수비를 감액하고, 동촌경로당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허옥희 위원  다른 경로당에도 개별적으로 유지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인데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올해 연말까지 소소한 것은 집행할 수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여기서 삭감한 것으로...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저희가 기능보강 유지보수비는 보통 한 1천만원 미만 정도에서 집행하고, 3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허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위원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군의 복지를 위해서 일선에서 뛰고 계시는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145페이지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찾아가는 경로당 문해교실 책걸상 구입지원’ 있지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이쌍자 위원  얼마 전에 고성군의회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 하신 것을 알고 계시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이쌍자 위원  지원 사업을 할 때 꼭 책걸상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맞춰서 식탁이나 이런 대용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하고, 내용 중에 스마트테이블, 그러니까 높이 조절되고 이동이 가능한 그런 테이블을 해서, 일단 예산이 먼저 수립됐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것을 다른 경로당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이쌍자 위원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해까지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 내년부터는 정책 기조가 노인 일자리 삭감이라는 예산이 아마 그렇게 편성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 복지지원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 운영비 1,500만원이 올라온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전 시군에는 3천만원의 운영비가 인상되었는데 저희는 1회 추경에 3억원을 하다 보니까 50%인 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정부에서 공공형 일자리 예산을 삭감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들렸는데 저희 고성군은 군수님 공약 사업에 일자리 확대가 있어서 경로당 급식 도우미라든지 바다사랑 지킴이 예산 등 다른 기업체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일자리에 예산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전체적인 노인 일자리 관련 국비가 1년에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1년에 한...
이쌍자 위원  담당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57억원 정도 됩니다.
이쌍자 위원  57억원이 국비로 내려온다는 말씀입니까?
국비가...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국비는 28억원 정도입니다.
이쌍자 위원  국비가 28억원?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이쌍자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이 28억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 되는데...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28억원 중에 전체가 어렵다는 예산보다도 시장형도 있고 공익형도 있는데 읍면에 청소사업이라든지 전 읍면의 기초연금 수령자가 할 수 있는 일의 인원을 줄인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일자리 참여 인원이 대폭 줄어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이전까지는 노인 일자리 확대 기조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확대 기조로 해가지고, 실제로 확대 기조 속에서도 신청자가 많아서 거의 50% 정도는 탈락했거든요.
탈락한 후에 이분들이 겪은 상실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지금 더 축소해야 할 상황 같으면 그 상실감이 더 커진다는 것이지요.
사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비용 대비 사회적 비용을 굉장히 절감합니다.
특히 대표적인 사례가 우울증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런 좋은 사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조가 그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이 내용이 진행된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계속적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시고 자체 예산도 편성하셔서 이분들이 더 이상 상실감을 겪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도에서 노인 일자리 점검을 왔을 때도 군수님 공약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로당 급식도우미 51명을 하다가 지금 110개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 고성군은 인원이 많이 늘려야 한다고 도에도 건의해놓고 다른 시군보다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도록 하고, 부족한 것은 자체 예산이나 다른 기업체 지원 방안 등 다양하고 폭넓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41페이지 세입예산을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이쌍자 위원  지난번에 8대 의회에서 이 예산이 일부 식감된 부분들이 있었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이쌍자 위원  이것을 국비로 받아온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지금은 유류대가 인상되다 보니까 아예 국비에서 조금 더 증액해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 상황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이쌍자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삭감된 예산에다가 이것만 플러스하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지금 현재로서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부분에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이쌍자 위원  코로나 때문에 일부 경로당이 폐쇄된 것이 영향을 많이 미쳤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예산이 남는다고 봤기 때문에...
이쌍자 위원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이쌍자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판단을 잘한 것이다,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위원장 정영환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 위원  과장님, 김향숙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세입에 ‘찾아가는 경로당 문해교실 책걸상 구입지원’ 이것을 어떻게 알고 5분 자유발언을 잘하셔가지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김향숙 위원  지금 여기에 도비가 받아진 상태다,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김향숙 위원  이것을 가지고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잘해보세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잘해봐서 이 사업이 계속 실효성이 좋으면 경로당을 차츰차츰 확대해 나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김향숙 위원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난 4년 동안 너무 확대해서 예산과 재원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국가 정책에 따라서 축소되어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데, 국가에서 너무 많이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노인 일자리로 인해서 본인들이 단 2~30만원이라도 벌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잘 챙겨봐 주셔서 본인이 일을 하다가 안 하는 상실감을 가진 어르신들에게 복지지원과 직원들이 최대한 말씀을 잘 드려서 이 예산을 아껴서 더 지원이 필요한 곳에, 노인 일자리 일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일 안 하셔도 되는 분들도 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국가 정부에서 현금 복지가 더 필요하신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한테는 더 크게 해준다고 했어요.
앞으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또 현금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더 두텁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 정책 기조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이 잘 대응해주시고, 144페이지에 307-11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에 적은 돈이지만 120만원이 올라갔는데, 120만원 올라갔지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한 명이 추가되어서...
김향숙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145페이지 401-01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김향숙 위원  개보수는 추경에 올라올 수가 있는데 ‘삼산면 대포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이것은 예산도 많은데 이렇게 2차 추경에 급하게 올릴 이유가 있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급하게 한 것은 아니고, 당초예산에 설계비만 반영되고 추경에서 건축비를 확보하라 하셔서, 그래서 당초예산부터 이미 추경에 확보할 것을 예고한 사항입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월하지 않고 지금 바로...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할 수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집행할 수 있겠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아니요, 이것은 아마 내년 4월이 되어야 준공이 되는데 올해 추경에 반영해주고 내년 당초예산을 하면 신뢰의 문제도 있고 지역 주민들도 계속 원하고 있는 사업이라 시작을 먼저 하고 명시해서 내년 4월 준공으로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우리 복지지원과장님과 담당들, 복지의 최일선에서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은데, 제가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는데, 저기 고성요양원과 치매요양원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지금 5차 공고 들어가 있고, 실제로 문의하는 위탁 법인은 현재 없습니다.
어찌 됐든 12월까지 전국 공고라든지 도내에 한 번 더 해 보고 12월 이후에는 아마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향숙 위원  노조에 가입되어있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노조는 지금 실업급여를 9개월 받으면 아마 내년 6월까지나 3월까지가 되면 9개월이 될 것 같고, 전화도 왔었지만 저희 행정에서는 일단 위수탁 업체가 오는 것을 봐서 따라서 하겠다, 왜냐하면 시설 개보수도 해야 하니까 그 정도 말씀은 드린 상태입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다 처리되는 것입니까?
처리라기 보다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이제 실업급여를 받고 그 이후에는 본인들이 취업을...
김향숙 위원  재고용은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재고용에 관해서는 저희는 고용 승계가 될 수 없고, 다시 새로운 법인에 본인이 응시해서 새로운 법인에서 채용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저희는 최대한 이분들을 활용하라고 안내는 할 수 있다, 그 정도 이야기는 되어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주민생활과와 복지지원과를 왔다갔다하시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고맙습니다.
김향숙 위원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는 기름값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또 올랐다가 하는데 만약 이것을 지원했을 때 기름이 그 기간 동안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하고, 모자라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보조금이기 때문에 남으면 저희들이 반납할 것이고, 난방 부분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자비를 조금 더 쓴다든지, 그렇게 부족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희태 위원  마을의 돈을 쓴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아닙니다.
운영비, 본인들이 회비를 내서 하는 자부담 운영비.
그렇게 부족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산하면 거의 남았기 때문에...
김희태 위원  남으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우리 고성군 세입으로...
김희태 위원  다시...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반납.
김희태 위원  반납합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김희태 위원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김희태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고성군 수어통역센터가 있는데, 이분은 일할 때 최저임금으로 구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으로.
김희태 위원  이것은 누가 선택하는 것입니까?
지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법인단체에서 하는데 인원수가 많을 것 아닙니까?
단 몇 명밖에 안 됩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3명입니다.
김희태 위원  3명이 돌아가면서 합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김희태 위원  그러면 3명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수어를 한다고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행사가 있을 때마다...
김희태 위원  3명이 돌아가면서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수어통역지원을 나가게 되고...
김희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사나 일이 엄청 많지도 않은데...
그러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만 하면 안 되나요?
꼭 3명 해야 합니까?
한 사람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주로 하는 사람은 1명일 것이고...
김희태 위원  예?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주로 하는 사람은 2명이 교대로 돌아가는 것 같고요.
한 사람은 밑에서 사무를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희태 위원  한 사람은 사무를 보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사회복지사...
김희태 위원  특별히 사무를 볼 필요가 있나요?
임금을 3명이나 주면서 특별히 사무에...
○ 장애인복지담당 김난아  한 분은 명예 회장님이시고 두 분만...
김희태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명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1명만 해도 될 것 같고요.
한 사람이라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그러니까 인건비는 2명만 나가고...
김희태 위원  인건비는 2명만 나가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인건비는 2명만 나가고요.
김희태 위원  그러면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한 명은 수어통역센터의 회장, 그것은 명예직으로 있는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분도 돈을 줘야 하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안 줍니다.
김희태 위원  안 줍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김희태 위원  그러면 명예직으로만 되어있고 돈은 안 받고 일하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김희태 위원  봉사네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보통 회장님들이 다 거의 명예직으로 있고, 회장님들이 인건비를 받아가지는 않습니다.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 위원장 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를 보면 경남지적발달장애인 복지대회가 매년 열리는 것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매년은 아닙니다.
○ 위원장 정영환  격년제로 하십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경상남도 시군이 돌아가면서 개최하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저희 고성군에서 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지금 이 대회도 보니까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던데, 경남지적발달장애인 복지대회면 도비도 조금 플러스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지자체에서 분담을 다 하니까 집행부 회장들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사실 당초 4월 정도 봄에 했어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어 있었고, 사실 사업비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시군에 오니까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개최하려고 보니까 저런 경비를,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또 하절기에 모여서 수영도 하고, 그런 사업들도 하셨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그것은 장애인 요트..
허옥희 위원  그것은 전국 행사.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그것이었고, 이것은 지적발달장애인...
○ 위원장 정영환  예, 지적발달장애인.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이것이 시각장애, 지체, 지적...
○ 위원장 정영환  압니다.
허길수 회장님과 이점권 회장이 하던 것도 경남지적장애인 복지대회 아닙니까?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아는데, 그런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그런 것을 복지지원과에서 도와주시라고요.
○ 복지지원과장 최혜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대회를 한 번 하려고 하는데 회장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른 특별한 질의 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9월 20일 9시 30분에 계속 속개해서 행복복지국 민원봉사과와 문화환경국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영환     김희태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강 미 연
○ 출석공무원(7명)
  행 정 복 지 국 장           박 정 규
  군정혁신담당관          조 석 래
  기획감사담당관          장 찬 호
  행   정   과   장           최 낙 창
  재   무   과   장           최 대 석
  주 민 생 활 과 장
  직   무   대   리           김 건 중
  복 지 지 원 과 장           최 혜 숙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