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3년 12월 3일(금) 10시 00분
○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0분 개의)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위원장 황석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각 반별로 2일간 실시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12시까지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질의요지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서는 각 반별로 협의하여 질의내용이 중복되거나 질의내용이 핵심이 없는 것은 협의 조정하여 확실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여 1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반별로 협의하여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서 작성 ------
○ 위원장 황석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실시할 질의순서는 각 반별로 잘 협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시간이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석도  오전 회의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일간 실시한 감사기간중 각 반별로 실시한 감사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진행방법은 위원 여러분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감사의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일괄 질의가 끝난 후에 질의 위원의 순서대로 해당 실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의 순서는 정채웅위원, 김동봉위원, 박경재위원, 김영철위원, 박장일위원, 강한영위원, 김대산위원, 한종구위원, 김익수위원, 곽근영위원, 김행정위원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채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정채웅위원입니다.
  이번 감사기간중 본 위원이 감사한 내용중에서 의문나는 사항 몇 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충무시 북신만 매립용으로 거류면 은월리 산 18-3번지외 2필지의 토석채취 허가의 건은 산림법시행령 제79조의 제한사항에 저촉이 되는데도 동법 제80조를 적용하여 인근 통영군도 있는데 우리 군도 아닌 충무시의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북신만 매립용으로 조건을 붙여 허가를 해준 이유는 무엇이며, 허가지구는 거류면 은월리 소류지 유역구역으로, 앞으로 폐소류지가 되었을때 발생하는 제반문제점은 어떻게 보완해 놓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토석채취가 진행중인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고성산업의 경우 허가지구의 정상으로부터 계단식으로 채취를 해야 되는데도 약 40∼50m나 되는 산의 정상에서 수직으로 채취를 했는데 허가만 해 주고 감독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절개지의 복구방법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석도  다음은 김동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김동봉위원입니다.
  마이크를 활용하기 위해서 앉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93년부터 착수하는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대상지역인 하일·대가면중 대가면의 경우 여러 차례의 공청회와 군·도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계획 지침을 완전히 무시하고, 마을에서 요청한 예산의 4배에 가까운 150,000천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려한 이유와 평당 2,550천원이나 되는 호화판 설계를 하게 된 동기와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사전에 그 부당성을 면사무소에 지적하고 수정해줄 것을 2차에 걸쳐 건의했는데도 행정의 독주를 강행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묻겠습니다.
  또 계획서상 재해방지 시설의 소하천 정비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을 금산·척정지구 농경지사업 부실공사로 인한 용배수로 사업에 변칙 사용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앞으로 어떤 절차나 수속을 밟지 않고 계획서를 무시한 공무원의 임의변경을 집행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지를 살펴본 결과 뒤늦게 착수한 토목사업들이 동절기 혹한으로 인해서 부실공사의 우려가 상당히 염려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끝으로, 군과 도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계획서를 100부를 제작·배부했다고 하는데 이 100부를 누구누구에게 배부를 하고, 그래도 지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당해지역 군의원이나 대표기관인 군의회에는 한부도 배부를 할수 없었는지 그 경위와 이유를 밝히고 이는 의회기능이나 주민대표로서의 의원이 알아야할 공개행정의 원칙을 무시한 행정 독주의 계획적인 행위가 아니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석도  다음은 박경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박경재위원입니다.
  본 감사기간동안 감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리고, 도시과에 공도에 편입된 사유지 편입현황과 다음 교사리 소재 덕성아파트 입주자들의 민원문제는 실무자와 현지확인을 마쳤고, 보건소의 통합 보건사업에 관한 내용도 점검을 했습니다.
  건설과의 공유수면 임의 매립지 국유화 조치과정도 점검이 되었고 축산과의 축산폐수처리 실태도 대충 파악이 되고 실태를 많이 알아서 이 부분에 관한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산과장님과 산업과장에게 어민후계자 선발관계와 농민후계자 선발과정 및 관리문제에 관하여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어민후계자를 선발·확정하는 과정을 보면 읍면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여 국립수산진흥원 충무어촌지도소 주재소에 통보하면 선발기준에 의한 개별 평점표를 작성하여 군발전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그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는데 확정하는 것은 군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어디까지나 서류상 심사에 의해서 최종확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81년도부터 1993년도까지 전업이 6명이고 불법어업으로 인해서 6명, 장기이탈자 4명, 자금 미수령인이 2명인데 제가 숫자를 나열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숫자가 18명인데 8명을 좀 더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서 확정이 되었다면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후계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발과정이 좀 소홀하게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숫자가 지원을 받은 것이 자격이 취소됨으로서 그 돈이 다시 중앙으로 올라가 버리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취소가 된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 군이 손해가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국립수산진흥원충무어촌지도소 고성주재소에 지원이 많지 않은데 적어도 어민후계자를 선발할때 직접 나가서 정말로 얼마만큼 장비를 갖추고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지를 판단해서 선정해야 하는데 선정문제에서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수산과장님이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민후계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발과정을 보면, 어민후계자와 차이가 있는 것은 읍면에서 고성군농촌지도소로, 지도소에서 실무진의 현지확인을 통해서 군발전심의위원회에 추천을 하고 서류심사를 통해서 최종확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8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취소된 인원이 43명, 미회수 금액이 24,110천원인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92년도, 93년도 2개년도에 46명이나 된다는 점입니다.
  10년동안에 43명인데 2년에 걸쳐 46명이 자격취소 되었다고 하면 선발과정에 대단히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야 있습니다.
  만은 46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자격이 취소되는것 만큼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후계자들이실의에 빠지는 결과도 초래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실무과장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석도  다음은 김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김영철위원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수면 폐기물 불법투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8년 2월 4일자 허가를 득하여 96년2월30일 준공예정인 고성군 삼산면 판곡리 113번지 공유수면 매립진척이 공정의 10%에도 미흡할 뿐니라 호안공정 예정일보다 2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미진하며 항차 해지에 폐각매립허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매립목적과는 다른 수다한 산업폐기물을 투기하여 은폐 방치하고, 이로 인해 침출수로 인한 수면 오염으로 수산업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하에 시정지시 확인 운운하는 당무자의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매우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관계되는 과장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원 정산서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11월이 경과되고 집행과정의 현황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문화원 정산서가 아직까지 군에 보고도 없고 당무자의 답변에 의하면 2월말까지가 보고기한이라고 했는데 물론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는 사료되나 자료없는 감사가 속수무책인 바 현재까지의 보조금 집행사항 파악방법을 명시 바라며, 본 위원의 궁금함을 해소토록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석도  다음은 박장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위원  박장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 회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회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용지매수 면적 58필지 26,676평중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소재 창원구씨 종중 대표 구홍주 공동소유 임야 2,010평과 동 부지상 분묘 4기에 대한 보상금 25,131,750원에 대하여 93년 12월 현재까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업준공 기한경과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군비 투입액의 추가비용 발생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며,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부지조성 공사과정중 투입된 장비소음과 암반 발파 작업으로 인근의 회화면 배둔리 448번지 이태옥 회화농협장이 경영하는 양돈장과 거주 주택의 피해발생을 주장한 진정서가 93년 7월 11일 이후 연 8회나 각급 기관에 송달되는 등으로 인하여 시행청인 고성군에서는 원만한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진정인이 주장하는 공사과정으로 인한 피해발생 상황에 대하여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동 진정에 대하여는 어떻게 대처하여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진정 때문에 93년 8월 10일 이후 암반발파 작업을 중지하고 대신에 설계보다 고단가인 브레이카 작업으로 암반 절삭작업을 하고 있는데 93년 12월 1일 현재 잔여물량 10,000㎥로 인하여 공사기간내 동 공정의 완공여부와 시공회사의 추가 투입비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회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싯점에서 부지분양 추진이 본 사업의 중대한 업무분야로 판단되는데 총분양 가능면적과 기분양면적은 몇 평이며, 미분양 면적에 대한 분양 대책은 무엇인지, 실무부서의 향후 분양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공사주변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농공단지 현장에 잔토처리가 많은데 군청과 업자가 결탁되어 자체내에서 처리하고 공사금은 그냥 받아 간다는 말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설계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혹시나 지역주민이 잘 모르고 문의하거나 말이 있으면 잔토처리는 없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니까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석도  다음은 강한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위원  강한영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책을 1,000페이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지편찬을 87년도에 시작하여 여섯차례에 걸쳐 편찬에 운영의 묘를 기한 흔적은 있으나, 계획에만 거치고 성과가 미흡하여 당초 계획은 93년도말에 완료계획이나 6년이 지난 지금에도 편찬이 지연되고 있음은 원고료 청탁서상의 매당 가격차이 등 의견이 엊갈릴 뿐 아니라, 실과장의 보다 치밀한 계획이 촉구되며 예산만 낭비하는 날 보내기 전철은 밟지 않도록 향후 명확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석도  다음은 김대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김대산위원입니다.
  연 3일간 감사로 인한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장, 전직원 여러분 노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간단한 질의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본 위원은 6.25이후부터 현재까지 마을진입로, 농로등 기타 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폭격으로 가옥파손이 되어 신축시 도로확장 재건 국민운동사업, 새마을사업 등으로 시사된 편입토지의 건수가 읍면당 약 200∼300건, 군 전체적으로 약 3,000건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로 및 기타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가 공부상으로 아무런 정리가 되어있지 않아 행정에서는 공부상 면적에 의거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토지 희사자들에게 이중적인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하고 있는 바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도 이해 할 수 없는 일로 군의 횡포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땅 주고 또 준 땅에 대해서 세금을 물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같이 불합리한 제도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부동산이전등기특별조치법과 같은 제도를 제정하고, 이것을 군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군에서 일괄 등기토록하고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면세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당항 일주도로 개설 용지보상금 사정착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화면 당항리 372-25번지 전은지가가 ㎡당 1,950원에 보상액은 ㎡당 14,500원, 당항리 381번지 답은 지가 ㎡당 15,000원에 보상액 ㎡당 20,000원인데, 회화면 당항리 380-3번지 답은 지가 ㎡당 38,300원에 보상액 ㎡당 20,000원으로 사정되어 있는데 지가조사의 잘못인지 토지감정의 잘못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가조사가 현실적으로 정확히 조사되었다면 해당 토지의 지주는 지가에 따라 엄청난 차액의 종합토지세를 부담하고도 지가의 반액에 불과한 보상가를 받는다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으며, 또한 사정가는 토지가치에 따라 차등이 있어야 함에도 같은 보상가로 사정함으로서 지주의 보상금 수령거부, 공사의 지연, 행정의 신뢰도를 상실케 함은 평소 관계공무원의 업무취급 소홀로 인정되므로 여기에 대한 해명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 도시과 소관인데 이것은 사실상 감사때 내용을 봤지만 건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93년 3월부터 152동을 목표로 하여 이미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농어촌주택개량 물량배정의 착안사항으로 금년 8월21일 호우시 호우피해로 인한 침수가옥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피해주민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신축자금난으로 인해 허덕이고 있는데 종전 배정기준은 읍면별로 전년도 인구, 가구수등 모든 것을 참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침수가옥에 신축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우선 배정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석도  다음은 한종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구위원  한종구위원입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규제 대상 축산폐수정화조 설치자금 지원소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돼지사육시설 75평이상 423평미만, 소사육시설 105평이상 363평미만에 대해서는 신고로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축산폐수정화조 설치자금을 배정함에 현재 사육하는 가축이 전혀 없고 사육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은 특정인에게 년리 13%인 저리의 축산진흥기금 10,000천원씩을 배정한 사유는 무엇이며, 이들 농가가 동 자금을 수령하여 타 목적으로 전용할 우려마저 없지 않으므로 향후 어떻게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석도  다음은 김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김익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답 미식부지 대책 강구입니다.
  고성군에 벼 미식부지 면적을 확인한 결과 총 답면적 8,400Ha에 92년도에는 이앙기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131Ha의 미식부지가 있었으나 93년도에는 충분한 강우가 있었음에도 300Ha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관계기관에 물어본즉, 일손부족이나 농로 미개설, 수리부족 등의 이유로 벼 미식부지가 발생한 것은 미곡생산으로 농가소득의 주로 삼고 있는 농촌의 실정을 감안해 볼때 93년도는 얼마만큼의 미식부지가 발생할 것인지 관계부서에서는 예측해 본 사실도 없고 해마다 늘어가는 휴경지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강구해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앞으로 늘어가는 미식부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읍면 한 명품 지원사업 느타리버섯 지원금 차등지급으로 인한 민원야기에 관한 질의입니다.
  93년도의 내용을 보면, 삼산면 삼봉리 류태현 외 7명은 1동당 지원금 4,406,250원을 지원했으며, 하일면 학림리 최재성 외 7개면 10동은 1동당 2,745,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한 청내에서 군민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1,612,500원의 차등액을 두어서 재배농가의 민원이 자자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국비나 도비로서 지급되는것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군비를 지원하면서 차등을 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않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지원대상자관리소홀에 대한 질의입니다.
  농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중 농촌정착자의 의욕이 뚜렷한 자로 되어 있는데 91년도에 하일면 배용환 외 3명, 92년도 마암면 홍진순외 2명, 93년도 고성읍 선봉균 외 2명에게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을 지원하였으나, 지원대상자중 상당수 인원이 졸업후 영농에 정착하지않고 타업종으로 취업된 사례가 많은데 앞으로 특별지원금을 지원할시에는 보다 신중한 검사를 거쳐 실제 영농에 종사할 신념이 있는 학생에게 지급하여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에 있어 선정과정의 잘못이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하여 지원대상자가 이직할 시는 지원금 전액 회수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치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석도  다음은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 위원입니다.
  소규모 개발사업비 현황 중 군수포괄사업비 예산집행의 과정에서 형평성을 잃은 집행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선정의 문제점은 공히 개발사업을 전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4개 읍면중 지역의 분포를 보면 4개면은 완전히 제외되었고, 10개면에 이중삼중으로 중복되었으며, 위로부터의 지시나 주민의 목소리에 신경을 과잉노출 시켰으며, 읍면장의 활동에 따라 예산의 집행이 도출되었습니다.
  특히나 11월 미착공 공사가 많이 있는 것은 군수 포괄사업비로서 추경예산에 넣어 년도내에 억지로 집행해야 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시설물사업이나 회관신축이나 보수등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읍면사업으로서 가능한데도 억지예산의 과정을 볼 수 있었기에 집행부에서는 자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부분입니다.
  고성군 거류면 용산리 소재 고성산업 농지전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거류면 용산리 52번지, 54번지는 86년 8월 8일 소유권을 이전하여 90년도에 자재 야적용도의 농지전용을 취득한후 55번지, 56번지, 57번지는 92년7월31일 야적장 확장용도로 농지전용허가를 취득, 그중 사이에 낀 용산리 53번지는 허가를 득하지 않고 현재 총 면적96평중 40여평을 무단으로 자재를 야적시키고 있는 바, 왜 53번지를 제외시키고 동시에 전용허가를 내어주지 않았는지, 그리고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 온난방으로 부엌 아궁이에서 현대식 입식부엌과 온수보일러로 완전 전환되는 군민 생활방식으로 각 가정마다 온수보일러실이 설치되어 군내에서는 25개업체의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온수보일러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한 군내 보일러 시공업체 설비사를 포함하여 25개업체중 2명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허가해 주는 부분에서 신고시의 정원에 비해 사업후 미소지자가 많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자격증만 빌려주고 실지소지자는 불투명한 점을 볼때 집행부에서는 장기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석도  다음은 김행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김행정 위원입니다.
  내무과 소관인 고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6월 23일 제16회 임시회에서 다룬 의안번호 제178호 고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는 시행을 94년 1월 1일로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정보공개조례의 완벽한 시행을 위하여 의회에서 의결시에 그 시행일자를 내년 1월 1일로 하여 준비기간을 6개월 앞두고 의결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시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사전준비를 확실히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 준비사항은 정보공개조례 제18조에 의거 시행규칙을 정하고 동조례 제10조에 의한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과 동조례 제12조에 의한 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음에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시행규칙,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 정보공개심의위원회구성등을 조치하지 않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통과된 조례를 사전준비없이 그대로 방치하여도 행정의 하자는 없는지, 본조례의 시행을 앞두고 어떻게 할 것인지 명백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정보조례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행정정보를 군민의 요구에 의거 공개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발전을 목적으로 한 중요한 조례로서 12월 정기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본 조례의 시행을 준비한 안건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해당과장님은 확실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고액체납자 관리소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고성읍 동외리 415번지 최영만씨의 주민세 563,000원을 체납하여 93년 3월 18일자로 압류조치되었다고 감사자료에 제출하였으나 압류서류를 확인한 바, 압류된 사실이 없음이 발견되어 감사자료 부실기재 했습니다.
  위원이 최영만씨 등 3명만 확인받았습니다만 다른 사람도 최영만씨와 같이 부실기재한 사실이 있으리라 짐작됩니다.
  해당 과장님은 고액체납자 관리소홀과 감사자료를 부실기재 및 확인도 해 보지않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석도  이상 11명 위원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지금부터 약 3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석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강수조  기획실장 강수조입니다.
  곽근영위원께서 질의하신 군수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포괄 사업비는 소규모 사업을 지역별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서 뒷골목포장이라든지 노후도로 블록정비, 마을진입로 포장, 소하천 정비등으로서 주민 자력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하든지, 아니면 기왕에 예산을 세우고 수행하는 사업중에서 사업을 수행하다가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 또는 면장의 건의와 지원요청에 따라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께서 질의중 금번 감사에서 사회진흥과 소관을 감사함에 있어서 소규모개발사업을 살펴보던 중에 그중 군수포괄사업비로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잃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군수포괄사업비를 책정하고 사업의 형평성을 검토하고 주민의 열망도 등을 파악해서 저희들은 귀중한 군의 예산을 효과있게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중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진흥과 소관외에 다른과 소관도 같이 비교 파악을 해보면 균형을 잃게 집행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곽근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거울삼아 지역간의 사업이 형평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11월말임에도 불구하고 포괄사업비로서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가 추가경정예산에서 성립이 되어서 늦게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착공을 해서 년내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규모가 큰 시설물이라든지 회관의 신축, 보수등은 가급적 본예산에서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고 포괄사업비의 소요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께서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것은 앞으로 예산운영에 참고를 해서 효과있는 사업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석도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위원  기획실장께서 곽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하셨는데 지금 연말이 한달도 못남았습니다.
  지금 집행을 못한 것을 년말에 마무리 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마무리지을 것인지 사업내용도 알려 주시고, 또 지역적 균형배정이나 발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각 읍면별로 93년도 포괄사업비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요.
○ 기획실장 강수조  93년도 포괄사업비 예산은 당초예산에 군수포괄사업비가 250,000천원,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에 300,000천원, 지난 3회 추경시에 200,000천원으로 75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각 읍면별로 금년도 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읍은 56건으로서 584,000천원이 집행되고, 750,000천원중에 584,000천원이 집행되고 176,000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76,000천원 중에서 고성읍 세군데에 교통신호대를 설치할 것으로 교통신호대 설치비가 경찰청에 협의요청중에 있는 부분이 70,000천원 내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000천원 정도는 주민 또는 읍면장의 요청에 의해서 자금을 집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집행된 사항은 고성읍 29,000천원, 삼산면 40,000천원, 하이면 41,000천원, 상리면 40,000천원, 대가면 45,000천원, 영현면 24,000천원, 영오면 39,000천원, 개천면 17,000천원, 구만면 53,000천원, 동해면 64,000천원, 거류면 78,000천원으로 배정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내역을 밝혀 주시라고 한 부분은 지금 100,000천원 정도 남은 것은 읍면장에게 서류를 받아서 지금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곧 배정해서 사업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같이 금년도 한달 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사업이 염려가 되긴 됩니다만은 이 사업자체가 큰 시설물이 아니고,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년도폐쇄기 내에는 무리없이 사업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있습니다.
박장일위원  집행잔액 100,000천원이 문제가 아니고, 방금 실장의 답변이 흐지부지해서 무슨 소리인지 잘 알아듣지 못할 정도인데 17,000천원이 가는 면도 있고, 60,000천원, 70,000천원이 가는 면도 있는데 17,000천원, 18,000천원 가는 면은 우리가 볼때 낙후면에 해당하는 면입니다.
  낙후면으로 인정되는 산골이나 그런 곳은 포괄사업비가 20,000천원도 안되고, 우리 군에서 괜찮다 싶은 큰 면은 전부 50,000천원, 60,000천원, 70,000천원인데 이렇게 배정해서야 되겠습니까?
○ 기획실장 강수조  포괄사업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산술적이고 일률적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성질이라든지 주민의 열망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분석 파악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낙후면에 포괄사업비를 많이 지원한다는 것은 물론 그러한 개념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한 부분으로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사항인줄 알고 있고, 본 사업은 사업의 성질상 소규모사업, 지역별로 주민이 원하는 그러한 사업을 선택하다 보니까......
박장일위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어느 면 없이 전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대로 지원부담이나 주민들이 돈을 내어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는 곳에 도와줬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액 군지원인지, 주민이 돈을 내고 부족금을 행정이 포괄사업비로 지원하느냐는 그말입니다.
  그러면 낙후된 면이나 힘이 약한 면은 돈을 주민이 부담을 못해서 사업을 못한 것은 적게 도와준 것이고, 힘이 좋은 면은 주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서 도와줬다는 그 말씀입니까?
○ 기획실장 강수조  그것은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박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것은 포괄사업비 지원대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장일위원  실장의 답변이 그 사업을 하다가 타당성이나 주민의 협조가 많은 곳에 해줬다, 또 사업투자의 가치있는 곳에 해줬다, 그래서 낙후된 면은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많이 간 면에는 그 면의 주민의 협조를 많이 해 줘서 사업이 많이 가고, 적게 간 면은 주민의 욕구가 적어서 포괄사업비가 적게 배정되었다는 말입니까?
  포괄사업비 배정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강수조  박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당해 년도만 놓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균형의 격차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사업비가 금년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성이 있는 사업으로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이번에 곽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92년 11월 1일부터 93년 10월 31일까지의 감사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제가 93년도에 말씀드린 것과는 격차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면세가 큰 곳에 많이 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자료에 내어놓은 군수포괄사업비의 배정은 많이 간 부분에는 적게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분만 보니까 많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 작년 1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의 자료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성읍 45,000천원, 삼산 40,000천원, 하이 35,000천원, 상리 12,000천원, 대가 47,000천원, 영현면 14,000천원, 영오 26,000천원, 개천 37,900천원, 구만이 38,000천원, 회화 26,000천원, 마암이 34,000천원, 동해 31,000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집행을 하다 보면 사업의 특수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하다 보면 사업이 균형이 안맞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도 익년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자료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석도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근영위원  제가 질의를 해 가지고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93년 6월 이전의 사업보다는 10월 이후에 책정된 부분이 13건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미착공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마암 전포 진입로 포장에 93년도 11월에 10,000천원, 곤기회관 신축공사에 20,000천원, 월치회관신축공사에 2,000천원, 하이복지회관 울타리 공사에 20,000천원, 와룡회관 신축공사에 10,000천원, 당항회관 신축공사 부족분 4,000천원, 덕암회관 신축공사에 4,000천원, 신흥 농로포장에 17,000천원, 녹명 하수구정비 공사에 13,000천원, 용전회관 신축공사에 4,000천원, 생곡회관 신축공사에 4,000천원, 하원회관 신축공사에 8,000천원, 영오복지회관 수리에 3,000천원, 신은회관 신축공사에 20,000천원 등 거의 다 미착공 공사분야입니다.
  돈이 지급된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만 오늘이 12월 3일인데 연도내에 완공을 해야 되는데 미착공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감사를 하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포괄사업비는 행정구역상 균형발전을 위해서 합니다만은 11월에 공사 착공도 안된 것을 추경에 많은 예산을 계상하여 한번에 갑작스럽게 많은 돈을 투자하여 지적이 되어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강수조  방금 곽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는 제가 처음에 답변한 부분으로서 답변이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석도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당 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문화공보실장 강은대입니다.
    김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원 보조금 정산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자유총연맹이나 노인회,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타단체와는 달리 문화부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정산서를 매 회계년도 종료 2개월이내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현재까지 집행에 대한 정산서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91년도 정산서에 의해서 사무감사를 수감한 바가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93년 현재까지 보상금액은 30,000천원입니다.
  국비가 10,000천원, 도비가 5,000천원, 군비가 15,000천원이고, 11월말까지 집행내역은 26,234천원인데 인건비가 10,827천원, 사업비가 15,407천원입니다.
  상세한 집행내역을 문화원으로부터 제출받아서 금일 중으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석도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질의내용에는 없습니다만은 확실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묻습니다.
    군지편찬위원회가 있어서 1년에 몇번씩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실적내용을 보니까 아직 한번도 안했고, 12월 중순에 개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를 아는대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원 보조금 정산에 관한 것은......
○ 위원장 황석도  실장님!
  김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은 강한영위원의 질의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강한영위원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그래서 보조금 정산에 대한 답변은 강한영위원께서 질의하신 고성군지편찬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지편찬 지연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지편찬이 지연되고 있는데에 대해서 담당자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업무는 88년 7월 23일 군지편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당시 12명으로 군지편찬위원회를 발족했으며, 88년 8월 1일 군지편찬위원회조례를 제정해서 88년 8월 30일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이명우씨를 상근위원으로 위촉하여 8개월 동안 업무를 추진하다가 해체했습니다.
  그동안 업무추진이 부진해서 90년 7월 8일 군수를 위원장으로, 18명의 위원으로 군지편찬위원회를 재구성해서 군지목차 결정, 원고료매수결정, 편집 분량조정, 목차에 따른 책임자 지정, 원고집필 등 업무를 추진하다가 원고집필중 보강을 위해서 92년 8월 14일 고성출신 대학교수를 집필자로 다시 보강을 해 가지고 93년 1월부터 총 13편 41장 189절에 대해서 7개 대학 15명의 교수, 기관단체 2명, 교사 1명, 사학자 1명, 군청 8개실과에 집필을 의뢰하여 현재 88절을 완료했고, 101절을 집필중에 있습니다.
  12월 30일까지는 집필을 완료하고 94년1월30일까지는 원고 감수를 마치고, 94년 4월 30일까지는 발간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편찬이 지연된 이유는 몇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원인은 원고를 대학교수등 타인에게 의뢰해서 집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졌고, 대다수의 집필이 대학교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수의 집필이 지연된 이유는 방학기간중에만 집필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본 업무추진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고료 매당 가격차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고료는 예산편성 지침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며, 93년도 예산편성지침상 200자 원고지는 매당 2,500원입니다.
  부산대학교 이병선 교수에게 12편 종교와 민속의 6절인 방언의 집필을 의뢰하면서 원고료를 매당 5,000원으로 기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병선 교수가 집필한 방언분야는 감수를 국내 여타교수나 학자에게 의뢰할 수가 없어 집필자 본인이 감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원고료와 감수료를 구분해서 기재할 것을 합한 금액으로 기재한 것으로서 표기상의 착오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교수에게도 우선 원고료를 매당 2,500원씩 지급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상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해서 과다 지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만약 과다지출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문책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집필자에게도 매당 2,500원씩 의뢰했고, 지출 역시 2,500원씩 지출할 계획입니다.
  지금 대학교수가 15명인데 그중 이병선 교수를 포함해서 13명은 이미 원고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도 15일까지는 인수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 김영철위원님께서 군지편찬위원회는 구성해 놓고 아무 실적이 없다는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8년 7월 23일 군지편찬위원회가 구성되어 88년 8월 1일 군지편찬조례를 제정해서 회의를 개최했고, 90년 7월 18일 군지편찬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18명으로 재구성해서 회의를 했고, 90년 9월 26일 편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집필분야라든지, 원고분량을 조정했고 군지편찬위원회 위원이 16명인데 다 모일 수 없으니까 5개분야로 정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소위원회를 10월 18일, 10월 31일, 11월 21일에 각각 개최했습니다.
  91년 1월 9일에도 개최했고, 92년 2월 27일 군지편찬협의회를 개최했고, 92년 4월 11일도 개최했고, 92년 7월 10일, 8월 14일에도 개최했고 12월 23일에는 집필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다.
  것이 예를 벗어난 그러한 원고료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예산편성을 재조정을 하더라도 원고료를 현실성있게 지불을 해서 원고청탁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3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2,500원인데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3,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원고료가 비싼 분들이 대학교수입니다.
  15명중 13명은 이미 들어왔고 2명도 15일까지는 인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500원에 대해서, 물론 의뢰할 때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은 해결이 다된 셈입니다.
  그래서 더 지급할 수 없을 뿐더러 지급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93년 3월 10일 군지편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석도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공보실장의 설명을 들어서 자세한 내용을 쉽게 알 수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때 원고료를 2,500원으로 정해서 드린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글 쓰는 재주는 없어도 원고를 혹시 보내 보면 제가 얼마를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5,000원을 보내 오는 사례를 흔히 보는데, 명색이 대학교수에게 원고를 청탁하면서 몇년 전에는 원고료를 2,500원에 청탁을 했다고 알고 있지만, 지금 이러한 원고료를 가지고 원고청탁을 해 가지고는 교수님들이 돈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향출신과 연관이 있는 분들이 많이 쓰실 것인데 이이 예를 벗어난 그러한 원고료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예산편성을 재조정을 하더라도 원고료를 현실성 있게 지불을 해서 원고청탁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3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2,500원인데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3,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원고료가 비싼 분들이 대학교수입니다.
  15명중 13명은 이미 들어왔고 2명도 15일까지는 인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500원에 대해서, 물론 의뢰할 때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은 해결이 다 된 셈입니다.
  그래서 더 지급할 수 없을 뿐더러 지급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93년도 전에 개최한 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93년도 이후에 군지편찬위원회를 3월 12일 한번 개최했습니다.
  그후에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고, 원고료를 그 이상 지불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병선 교수와 협약을 할때 1매당 5,000원을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지않습니까?
  감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김영철위원  감수료가 포함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에 감수료가 포함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기재착오였습니다.
  원고료와 감수료를 나누어서 기재를 해야 되는데......
김영철위원  그런데 그걸 받은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그래서 일단 원고료를 2,500원을 먼저 드리고 감수료를 드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93년도에 한번밖에 개최를 안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최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것이 목차가 조정이 되어서 원고만 독촉하면 되기 때문에 개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석도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당 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진동규  내무과장  진동규입니다.
  김행정위원께서 질의하신 고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 공포에 따른 준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업무는 군정에 관한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도모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93년 7월 20일자 고성군조례 제1329호로 제정하여,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준비사항으로서는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위하여 연구 검토를 했으나 상부기관으로부터 준칙 지침등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던 차에 1993년 10월 26일자 경상남도로부터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이 시달되어 이를 참고하여 규칙안을 마련, 저희들 집행부 기획실에 법제심사를 요청하여 11월 25일자 심사를 필한 후 12월 1일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 심의중에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마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포를 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12조에 의한 공개심의위원회는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접수된 이의신청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년내에 7명의 위원을 군수가 위촉하여 조속하게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수수료징수문제는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다소 지연된 사유로는 현재 수수료 수가수집이 저희들로서는 수가를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 시군의 자료를 수집하는 기간이 길어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이것이 작성되면 다음 회기에 승인토록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김행정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업무추진을 위한 좋은 충고로 알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행정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석도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당 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사회진흥과장 이상우입니다.
  김익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수농고생 영농정착특별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시 신중한 심사를 거쳐 실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학생에게 지급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지원대상자중 졸업후 타업종에 종사하는 사례가 있는데 선정과정에 잘못이 없었는지, 그리고 이직할 시에는 지원금 전액을 회수조치하여야 함에도 방치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 선정은 매년 상반기중에 도교육위원회에서 각 시군교육청에 대상자 선정지침이 시달되어서 교육청에서는 선정지침을 해당 학교에 다시 지시해서 학교장의 책임하에 엄선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다시 도교육위원회에 통보하면 도교육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거쳐 도에 융자금 신청을 합니다.
  도에서는 예산 범위내에서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대상자와 지원금을 확정하여 시군에 통보함으로서 군에서는 대상자에게 융자금을 지급하고 회수만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환기간 도래분 중 미상환 자는 상리면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환 촉구중에 있습니다.
  곧 회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석도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창영  재무과장 정창영입니다.
  김대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용지 편입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부과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군 내에는 새마을사업등 각종 사업으로 공공용지에 편입이 되어 지방세법상 용도부분으로 비과세된 부지는 14,688필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토지현황에 의거 부과되며 주민 공동소유와 하천등에 대하여는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과세 대상 건수가 과다하고 소규모의 면적이 공공용지에 편입이 되어 있어서 편입면적의 확인 등이 곤란하고 소유자가 비과세 신청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상당수의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당하게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서 발송후 토지소유자들의 타협에 의하여 비과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의 무관심 등으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간혹 신고된 사항중에서도 분할측량이나 현지확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비과세 처리가 안되는 사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새마을사업 등으로 인하여 농로용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에서 일제 조사를 하여 토지소유자의 승락을 받아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을에 조그만 안길이나 골목길등의 사유부지 이전등에 대해서는 특별법제정문제는 소유자들이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편입된 부지의 분할이전을 협의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실시하여 중앙 정부등에 건의하는 등의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유토지가 공공용지에 편입되었으나 정리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해서 주민홍보와 사실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조사된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여 주민 불편과 주민의 민원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행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부실기재 및 고액체납자 관리소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읍 동외리 415번지 최영만씨의 소득과 주민세 체납액 563천원에 대하여는 재산 압류사실이 없음에도 감사자료 작성시 담당공무원의 기재착오로 감사자료 부실기재 사항이 발생하게 된데 대해서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액체납자 관리 및 업무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금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외리 최영만씨의 주민세 체납액 563천원 중에서 지난 11월중에 40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 523천원에 대해서는 즉시 재산소유현황을 파악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석도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최영만씨에 대한 압류조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석도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당 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산업과장 최대석입니다.
  박경재위원님께서 농민후계자 선정소홀에 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는 81년도부터 육성하여 93년까지 총 478명을 선정하여 금년 12월1일 현재 89명이 취소되고 389명이 관리되고 있으며, 81년부터 91년까지 43명이 취소된 것은 사망, 취업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 그때 취소가 되었으며, 92년부터 93년까지 2개년간 46명이 취소된 것은 군과 지도소 합동으로 사업장을 확인하여 취업이나 도시이주 등으로 후계자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취소하였습니다.
  지난 해 27명과 금년 19명 취소자중 가장 많이 취소된 후계자는 85년도 선정자 중에서 13명, 86년도선정자 중에서 7명, 87년도 선정자 중에서 8명, 88년도 선정자 중에서 9명이 가장 많고, 그 외의 해에는 1∼2명이 취소되었습니다.
  취소 사유별로는 사망이 1명, 공무원 취업이 2명, 도시취업 등 44명입니다.
  취소된 자는 현재 남아 있는 후계자와 같은 대열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현재 육성되고 있는 후계자도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후계자 육성조건에 맞지 않는 후계자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해서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선정되는 후계자는 선정과정에서부터 보다 철저하게 현지조사와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선정된 후계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앞으로 부실후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익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답 미식부지 대책강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경지는 농촌 노동력 감소, 농업여건의 불리, 기계화 어려움 등으로 휴경지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본 군은 92년말 현재 답 면적이 77,347필지에 8,954Ha로 이 중 논두렁 면적을 제외하고 실제 심을 수 있는 면적이 8,400Ha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휴경 및 다년생 식물재배등의 재배면적을 제외하고 금년도에 약 8,100Ha를 재배했습니다.
  답의 휴경면적은 300Ha 정도로 이는 대부분 수리가 별로 좋지 않고 또 농업기계가 안되는 산간 답으로서 노동력 부족이 약 121Ha, 이농으로 인해 그냥 버리고 가는 논이 113Ha,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짓지 않고 있는 면적이 약 66Ha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의 농촌 인력부족과 노령화,부녀화 현상이 계속될 경우에 휴경면적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계화가 가능한 지역은 경지정리나 수리시설등을 계속해서 생산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고, 그 다음에 한계생산 답이나 산간곡간 답은 앞으로 저희들이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서는 과수단지나 축산단지, 화훼단지 등을 지금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가 나오면 저희 군에서도 이 계획에 맞추어서 휴경이 되고 있는 면적을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익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석도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보충질의라기 보다도 건의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손부족이나 농로 미개설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비슷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농로개설은 꼭 되어야 유실수를 심을 수 있고 농촌의 의욕을 조금이라도 북돋아 주기 위해서는 우선 농로라도 닦아서 경운기로 거름을 싣고 가서 유실수를 심을 수 있겠금 해 줘야 벼농사를 하는 것 보다도 장래를 봐서 생산성이 높을 것이라고 봅니다.
  계획을 상세히 세워서 한해라도 빨리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군민이 모이는 자리에서 공청회 등을 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어느 한 지역에 설계가 되었다고 할 때 논 임자가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5∼10명이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설계에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농로라도 내어서 감나무를 심는다든지, 대추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계 과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웅위원  현재 휴경지에 대해서 휴경이 된 것도 문제지만 거의가 잡초외에 나무가 자라서 휴경지도 아니고, 산도 아닌 이런 형편에 놓인 곳이 허다한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집행당국에서 조사를 해서 산을 만들든지, 길을 만들어서 화훼단지를 만들 수 있는 곳은 화훼단지를 만들어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익수위원님께서 한읍면 한명품 지원사업인 느타리버섯 차등지원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1월25일 고성군에서 으뜸품목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가지고 사업품목으로 참다래, 유자, 느타리버섯, 인삼 이 네종류를 해서 군전체에다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67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중에서 느타리버섯 재배사 건립은 저희들이 당초에 한읍면 한명품이 되기 이전에 으뜸품목으로서 저희들 군내에 10동을 동당 50평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 단가가 4,500천원으로 보조 60%인 2,745천원, 자담 40%인 1,755천원으로 해서 하일면 학림리 최재성 외 7개면에 10동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가지고 그분들로부터 결심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에 윤한도 지사님께서 본 도에 부임하시고 나서 도시에는 도시교통난 해소, 농촌에는 한지역이나 한읍면에 명품을 육성해야 되겠다 해서 한읍면 한명품갖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고성군에도 으뜸품목을 한읍면 한명품에 포함해서 전부 다 추진을 하라는 도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9월4일자로 한읍면 한명품 사업이 시달되면서 저희들이 고성읍에 토마토, 삼산면에 버섯, 동해면 유자, 거류면 참다래등 한읍면 한명품을 지정했습니다.
  이것을 지정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 133,000천원이 추가지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면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으뜸품목을 할 때는 저희들 도비, 군비 해 가지고 동당 2,745천원이 지원되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으뜸품목과 관계없이 한읍면 한명품으로 삼산면에느타리 버섯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원을 동당 1,612,500원이 더 추가지원이 되고, 동당 가격차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석도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이 지원금이 전체 국비, 도비, 군비 얼마 이래가지고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별문제인데 우리 군비만 지원이 되면서 한 청내에서 나가면서 금액차이가 1,600천원이 든다고 했는데 으뜸품목에 대한 윤한도 지사님께서 2월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전에 이미 신청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지침이 5월 4일 내려왔는데 5월 12일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지출은 9월 20일경에 각 읍면장 책임하에 지출하기로 하고 지출이 되어졌는데 그 당시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그때는 삼산면 삼봉리 유태현 그분들의 서류는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면 한읍면 한명품이 아니고, 으뜸품목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의를 마쳤는데 왜 그것이 변동이 되어져서 바뀌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류는 이 사람들이 으뜸품목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를 마쳤고, 돈이 나가기는 한읍면 한명품에서 책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4,400천원이 나가고, 나머지 농가는 2,750천원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 것을 심의를 마친 후에 사람이름이 바뀌어질 수 있느냐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바뀌어지더라도 금액이 같은 금액으로 나가게 되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으뜸품목이나 한읍면 한명품이나 군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자부담으로 보조가 60%, 자부담이 40%로 되어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자부담은 아직 계산도 안한 상태이고......
○ 산업과장 최대석  그 다음에 으뜸품목으로 되어 있을 때는 작년 년말에 금년도 대상자를 한읍면 한명품과는 관계없이 그것을 안하고, 금년도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133,000천원하고, 213,500천원 정도를 도비·군비를 확보하여 금년도 으뜸품목을 참다래, 유자, 느타리버섯, 인삼, 이 4종류만 가지고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에 전부 다 결재를 받고 했는데 보고드린 대로 한읍면 한명품이 금년에 다시 추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추가를 하면서 으뜸품목을 한읍면 한명품 안에 전부 다 포함을 시켜라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이 지침이 5월4일 내려온 것을 저도 봤는데 한 청내에서 지급하면서 그렇게 까지 구분을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군비를 지원 안하고 도비나 국비를 가지고 나가는 것 같으면 이런 내시대로 3,000천원이 들어가든4,000천원이 들어가든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지 않고 인원제한도 어느 한계선 몇명까지라는 보고만 있는데 그 인원을 지급할 때 군비를 낮추고, 그 군비를 으뜸품목에 얹으면 같은 비율로 나갈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읍면 한명품이 생기기 전에 으뜸품목으로 할 때는 유자, 참다래, 느타리버섯, 인삼 이렇게 4품종으로 했는데 한읍면에 한명품씩 생기면서 고성읍에는 토마토, 삼산면에는 느타리버섯, 그 외에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유자는 동해면, 참다래는 거류면으로 한명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다래는 거류면에만 참다래가 간 것이 아니고, 삼산면·동해면 등 전 읍면에 다 나가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자도 마찬가지로 동해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류·삼산·하일·하이 등 전부 다 작년에 으뜸품목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 추가로 한읍면 한명품이라고 해 가지고 돈이 133,000천원이 더 확보됨으로서 느타리버섯, 토마토 등 이것이 더 지원이 되면서 단가가 더 올라가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김익수위원  토마토나 느타리버섯은 말할 필요도 없고 심의할 때 유태현씨 같은 사람들이 심의과정에서 으뜸품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으뜸품목에는 그런 액수가 안나옵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유태현씨는 삼산면에서 느타리버섯이 으뜸품목으로 되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그러면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곽근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산업에 대해서는 92년7월31일 고성군 거류면 용산리 답 52번지 외 4필지는 농지전용허가가 되었으나 53번지는 전용허가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행정감사에서 조사가 된 거류면 용산리 53번지 96평이 불법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원상복구 조치토록 서면으로 조치를 하고,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곽근영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석도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농지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들이 한군데를 보았습니다.
  고성산업에 가보니 야적장이나 자재보관소를 하기 위해서 많은 돌을 깨어 가면서 야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 53번지는 농어촌개발계장이 따라 갔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돌출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산골짜기에서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점검도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거기에 돌을 많이 깨고 있는데 96평중 46평 정도가 허가도 없이 야적을 시키고 있는상태입니다.
  감사시 거기에 대한 지적이 되었으니까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철거명령을 내리겠지만 지금까지 거기에 한번이라도 가보셨는지, 농지전용을 하지않고 자기들 임의로 무단점령을 했는데 행정적인 조치를 내릴 것이 아니라, 과감한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봉위원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입니다.
  지금 질의·답변이 아주 비능률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산업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시간낭비로진행과정이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어떤 답변을 하시든 간에 맡은 분야에 대해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질의를 받으셔야 할텐데 한분하고 끝났는가 하면 또 답변을 하고 하셔서 진행시간이 엄청나게 낭비가 되고 있는데 다음 과장님의 답변시는 이런 식으로 안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석도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실과장님께서 답변에 임하실 때는 1명이상의 위원님의 답변을 하실 경우에는 어느 어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축산과장 정희식입니다.
  한종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대상자 선정기준과 자금배정에 잘못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소는 105평이상 363평미만의 축사를 가진 농가등 일정규모 이상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의무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양축농가가 안심하고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규제대상축산농가에 대해서 정화조 설치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50개소로서 도로부터 500,000천원의 자금을 배정받아서 년 3회 읍면에서 희망자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결과 본 사업에 필요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가, 이것이 확실한가를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후에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본 사업 추진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본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양축가는 정화조 설치지역의 농지전용신고를 우선한 후 환경보호과에 축산폐수처리 정화조설치 신고를 한 후에 착수합니다.
  둘째, 축산과에서는 본 사업의 완벽한 추진과 착수자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기 위하여 총 지원사업비 10,000천원중 50%를 착수금조로 선도배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재원은 축산진흥기금과 농어촌발전기금으로서 융자조건을 3년거치 7년균분상환에 년리가 3%입니다.
  셋째, 사업이 완료된 농가는 군 환경보호과에 정화조 준공검사후에 융자금 신청을 하면 정화조 설치에 투자한 비용만큼 자금을 정산해서 배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본 사업의 완벽한 추진과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현지 지도와 병행하여 년 3회 이상의 사업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아직까지 본 사업을 미착수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미착수한 농가는 11호가 있습니다.
  이러한 농가에 대하여는 93년 12월 10일까지 사업착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기간내에 완료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농가와 년초에 자금신청시에는 가축을 사육하다가 현재는 사육하지 않는 농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은 한종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년초 가축을 사육하다가 중단한 것과 같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농가에 대해서는 자금을 회수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계법에 해당되는 농가를 재선정토록 하여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2월말까지는 재선정한 농가가 사업을 완료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에서는 우리 양축농가들이 안심하고 축산업을 할 수 있고, 축산폐수로 인하여 불이익을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종구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석도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위원  미시행 농가의 명단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희식  지금 현재 자료는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시행 농가 11호에 대해서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데 나중에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박장일위원  미시행 농가에는 94년 2월말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꼭 년도폐쇄기까지 가야 됩니까?
○ 축산과장 정희식  지금 현재 미시행농가 11호는 12월10일까지 마감하도록 하고 자금을 저희 군에서 다 사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지 않는 농가는 재선정을 해서 내년 2월말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박장일위원  제가 자금을 받아서 정화조를 설치한 것을 봤는데 감리를 한다고 했는데 돼지를   500∼1,000마리를 사육하면서 정화조를 설치하는데블록을 쌓아가지고 지상노면만 약간 바르고 땅 밑에는 전혀 바르지를 않았습니다.
  그것도 수원지 바로 위에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명단을 가지고 오십시요.
○ 축산과장 정희식  예, 지금 명단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석도  박위원님!
  나중에 감사가 끝나고 자료를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박장일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요.
○ 위원장 황석도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산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당 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지역경제과장 김동철입니다.
  먼저, 박장일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용지매수 대상 58필지 26,670평중 당항리 소재 창원구씨 종중 공동소유 임야 2,010평과 분묘 4기에 대한 보상금 25,000천원이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사가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으므로 준공기한 경과시 군비투입액의 추가비용 발생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화농공단지 조성사업 편입부지중 현재까지 보상금이 낮다는 이유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배둔리 산 1번지 임야 2,010평에 대하여는 11월23일 최근까지 총 5차에 걸쳐 임야의 공동 소유주인 종중의 회의를 거치도록 하여 중점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잘 안되어 토지수용법의 절차에 의거 11월3일부로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하였으나 토지수용과는 별도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보상거부 반대의사를 가진 종중원을 상대로 강제수용 절차와 협의 취득 절차를 병행하여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취득에 따른 방법에 의거 사업의 조기 마무리에 주력하는 방침을 갖고 계속 대처해 나가겠으며, 동 부지보상 미협의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군비의 추가투입문제는 조성공사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동 부지의 조성면적에 까지 현재 분양신청 면적이 미치지 못하므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지만 시공회사는 용지 미취득에 따른 동일 사업장내 중장비 및 인력투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없어 막대한 비용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농공단지 공사과정중 장비소음과 암반발파 작업으로 인근 주민들이 경영하는 양돈장과 거주 주택의 피해 발생을 주장한 진정서가 년 8회나 각급 기관에 송달되는 등으로 인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진정인이 주장하는 피해발생에 대하여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향후 동 진정에 대하여는 어떻게 대처하여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갈것인지, 또한 많은 진정 때문에 8월10일이후 암반발파작업이 불가하여 중지하고 고단가인 암반 절삭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내 동공정의 완공여부와 시공회사의 추가 투입비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화농공단지 조성공사로 인한 현장 장비소음 및 암반 발파 작업으로 양돈 및 주택지의 지장 진정에 대하여는 암반발파 작업 개시전에 확보하고 있는 자료내용과 실제 실태조사 내용에 의한 객관적인 판단으로는 주택등 건물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피해발생은 인정할 수 없는 실정이며, 양돈등 가축의 육돈정체, 발육부진, 교미 및 수태불능, 모돈 유산등의 피해주장부분에 대하여는 확실한 피해액을 산출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피해를 주장하는 가옥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감정사에 감정의뢰하는 방법과 양돈등 가축피해발생 주장 내용은 중앙감정조정위원회에 재정 신청토록 하여 주변환경역학관계에 따른 재내용을 조사하는 방법과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제3의 대안으로 선택하여 발생내용을 구체화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요구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주민의 상호간갈등해소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행정에서 지도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일위원님께서 세번째 질의하신 회화농공단지 부지분양이 본 사업의 중대한 분야로 판단되는데 지금까지 분양면적은 몇평이며, 미분양 면적에 대한 분양 대책은 무엇인지, 실무부서의 향후 전망을 묻는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화농공단지 조성 총 면적은 26,277평중 공장용지 분양면적은 21,986평이며, 12월 현재 분양계약을 체결한 면적은 1,500평이며 12월말에 계약체결을 할 면적은 5,000평입니다.
  나머지 미분양 면적에 대하여는 본 단지의 잇점을 최대한 홍보하여 대한상공회의소 공업입지센타, 중소기업진흥공단, 농수산물 유통공사등 유관단체와 협조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며, 93년도에는 신경제 체제 출범이후 일시적 경기의 위축과 금융실명제 여파등으로 중소기업의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감의 팽배로 과감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담보여력이 부족한 지방중소기업의 자금 동원 능력의 부족과 실명제 이후 사채시장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져 자금 부족에 따른 기업의 신규 투자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화농공단지의 경우 입주계약을 하고 환경성 검토 및 사업성 검토를 마친 업체가 실명제이후 입주를 갑자기 포기한 업체가 5개 업체나 됩니다.
  그러나 국민경제연구소의 94년 상반기 중기 예측 판단자료에 의하면 94년 ¼분기이후 국내경기가 상승분위기로 돌아선다는 분석입니다.
  93년보다 공단 입주신청이 다소 활기를 보일 것이라고 판단되며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당 공단에 입주한 국내 대기업의 신규투자에 따른 향후 협력업체의 집단유치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으며, 본 군에 개별입주 희망업체를 최대한 농공단지입주로 유도하여 본 공단의 장기분양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장일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곽근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온수보일러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한 군내 보일러 시공업체중 2명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허가해 주는 부분에서 신고시의 정원에 비해 사업후 자격증 미소지자가 많다는 지적과 자격증만 빌려주고 실지 소지자는 불투명하다는 내용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보일러 시공업체가 25개소가 있습니다.
  제2종 온수보일러의 경우 기술인력요원은 해당 자격증 소지자 1인일정교육 이수자 1인등 2명을 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자 지도점검을 년계획에 의거 수시로 실시하여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명령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시공업소를 수시 현지확인한 바, 기술인력요원은 보일러 시공관계로 출장이 잦아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현지확인 결과 시공기술요원을 채용하지 않고 있는 업소를 적발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0조에 의거 고발조치토록 하여 보일러시공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석도  다음 박장일위원님께서 회화농공단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위원  회화농공단지가 92년 12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 12월 30일이 준공기일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준공기일을 불과 한달을 앞두고도 부지매입을 못했는데 행정조치를 취했다 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 아닙니까?
  우리 군비부담 융자가 약 2,100백만원인데 한달에 이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약 1년11개월 내지 2년의 세월을 그냥 보냈다가 현재 한달남은 막바지에 조치했다고 행정이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가 작년도 이맘때에 회화농공단지는 땅값도 경남도내에서 상당히 비싼데 그 타당성도 별로 조사도 하지 않고 앞으로 분양이 잘 되겠느냐, 우리 군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을때 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사업도 93년말까지는 아무런 지장없이 마치고 내년도부터는 분양된 돈을 가지고 이자를 갚아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1년후인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다시 저하고 해당 실과장과 만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하신 것은 신빙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손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 아직 준공도 안되었고 또 내년 봄에 사업을 해봐야 알겠다 하는 정도이고, 94년도가 되면 경제가 상승되어 경기가 활기차면 매각이 잘 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하니 이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태옥씨 민원처리는 과장님 답변대로 정부와 일련기관에 해 가지고 오면 그 단가는 보상해 주겠다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만은 시공회사에서 대형드릴을 가지고 뚫어가지고, 그 뚫은 단가로 계약입찰을 했는데 지금은 포크레인 작은 걸 가지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단가의 차이가 다섯배도 넘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대형 드릴 발파는 돈이 2천원 내지 3천원도 안하는데 포크레인을 가지고 뚫는 것은 10천원, 15천원 합니다.
  그러니까 갑은 매일 을한테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도 업자한테 일을 시킬때는 정당한 단가를 주고 일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날 현지확인을 갔을 때 이태옥씨 돼지 마굿간도 보고, 공기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한 것이 드릴단가 였습니다.
  드릴단가가 얼마냐고 물었더니 그공사 감리 이야기가 회사에서 요구를 하는데 아직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 가지고 회사보고 무엇을 독촉하겠습니까?
  남한테 줄 것은 주고 일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 그 시공회사의 주민 피해보다 우리 행정이 뒤떨어져 간다는 이야깁니다.
  12월 30일로 준공을 한달 남겨놓고 있는데 공사연기는 해 주어야 되겠고, 을이 잘못한게 한가지도 없어요.
  업자한테는 부지를 해결 안해 주었으니 독촉을 할 수도 없고 행정은 이제 30일 남겨놓고 행정처리했으니 제가 볼 때는 부지보상이 12월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내년 5월 내지 6월 이내에 분양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당초의 계획보다 최소한 우리 군이 6개월은 또 이자를 손해를 봐야 됩니다.
  100% 팔리든지, 50% 팔리든지 간에 2,100백만원을 갚으려고 하면 무슨 재주라도 6개월은 우리 군이 또 이자를 손해봐야 됩니다.
  그 책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실적 저조관계는 지금 현재 공정이 80%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 26일 입찰을 해서 29일 계약을 할때 사실은 1년6개월로 계약을 할려고 했으나 예산회계법상 2년에 걸친 계속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1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도 1년간에는 보상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완공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은 사실 이태옥씨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보상이 5개월이나 늦어졌습니다.
  또 창원구씨 종중의 묘가 이장이안되어서 지금 현재까지도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모든 면을 따져볼때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본인이 업무 추진이 미진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겠습니다만은 우기로 인한 사유도 있고 해서 박위원님이 계십니다만은 실제 이것은 공기를 연장해 주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자관계는 당초 예산에 33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년6개월을 더 보고 계상한 것이 330,000천원인데 2,100,000천원에 대한 1년간 계상한 이자가 180,000천원입니다.
  만약에 6개월을 더 연기해 주었을 때는 90,000천원이 더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부담이 전부 2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입주관계는 사실 농공단지가 완공이 되어야만이 입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공이후에 입주를 할 때에는 도공업과의 가사용신청을 얻어서 건물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방침은 완공이후에 입주를 시킬 것으로 완공이후에 우리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입주를 유치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박장일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되도록이면 금년에는 재지적을 안받고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만은 모든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 가지고 열심히 해서 걱정을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장일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가 이자가 6개월을 연기하면 90,000천원을 손해본다고 말씀하셨고, 공사가 완공되어야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때에는 그 구씨종중 묘가 4기가 있고, 그 안쪽보다 이쪽이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 땅 주인 역시 사람이니까 욕심이 난단 말입니다.
  90,000천원 이자 손해를 볼때 그 10분의 1인 9,000천원만 그 땅 주인한테 주면 이 공기 앞당기는데 득보고 모든 것이 득을 볼것인데 돈 90,000천원이라고 했지만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계상한 것이 90,000천원이지 제가 현장에 가서 계상을 해 보니까 지금 그 땅 때문에 우리 군이 200,000천원은 손해를 봐야 됩니다.
  200,000천원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최소한 줄여서 생각한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번에 제가 이틀동안 지역경제과 그 부분만 계속 봤는데 사실 제가 멍청이 같이앉아 있어도 계산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지해결을 우리 행정이 앞서서 업자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간에 다른데 같으면 버려도 되지만은 그 입구의 구씨 문중 땅은 입구가 되어서 내버리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단말입니다.
  그 위치적으로 볼때에 계속 버티면 고성군이 어쩔 수 없이 자기들에게 절하러 올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90,000천원이고 100,000천원이고 손해를 볼 것이 아니고, 또 공사연기는 앞서 제가 한 말이 어긋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기는 합법적으로 연기해 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6개월이 아니라 1년이라도 업자가 잘못한 것이 아닌 이상 해주어야지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안되었습니다만은 내일이라도 우리 군수님이 앞장을 서서 이 돈을 어떻게 하든지간에 하루라도 빨리 돈을 더 주든지, 밥을 사주고 엿을 사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군은 득이란 말입니다.
  돈을 더 주든지 해 가지고 땅을 매입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군이 한달에 일없는 돈을 15,000천원, 20,000천원을 내 버리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예,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공사가 지연되게 된 동기의 처음부터가 이태옥씨의 보상 미수령 때문에 5개월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창원 구씨 문중에서 처음부터 어느 일정액을 보상해 주라고 한것 같으면 이게 해결이 되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죽어도 우리는 묘를 안 옮기고 그 자리에 그대로 방치하겠다, 몇억원을 주어도 우리는 못 옮기겠다고 하면서 계속 끌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강씨 문중이 옮기고 박씨 문중이 옮기니까 그때에서야 그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그러면 법정이자에서 돈을 좀 더 붙여서 더 받아야 되겠다는 식으로 일보후퇴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해결을 했을 겁니다.
박장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옮기고 자기 혼자 남았으니까 일정한 금액을 더 보태어 주면 지금 이장을 해 주겠다고 언질이 나왔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예, 근래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장일위원  그러니까 그걸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조치를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으면 조치가 되었을 것인데 근래에 그런 이야기를 비치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이카로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은 위험을 무렵 쓰고 발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태옥씨가 경찰서에 진정을 내면서부터 절대 화약 출고를 못시킨다, 화약출고 시켰을 때는 모든걸 경찰서에 원성이 돌아간다는 식으로 되어가지고 화약이 출고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레이카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단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장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석도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산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방금 박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도 많이 해 주시고 보충질의도 하셨는데 거기에 첨가해서 제가 한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보상관계에 대해서 발파를 하지 못하고 브레이카를 가지고 뜯는데 거기에 당초 입찰시의 내역서 상으로는 분명히 발파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보상관계는 업자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기들의 발파과정의 잘못으로 어떤 피해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브레이카로 한다고 해도 어떤 추가공사비라든지 하는 것이 더 지불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브레이카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발파로 되어있기 때문에 중간에 설계변경의 피해를 본 군이 집행시에 잘못했을시는 모르지만은 그 업자가 발파과정을 소리도 없이 잘해 가지고 조심조심 조금씩 조금씩 하면 될 것인데 큰 대파를 터주니까 저런 현황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사실 발파는 이태옥씨가 요구하기를 100이라는 화약을 투입해 가지고 발파를 해서 한 2개월이면 마칠 것을 반 밖에 못 넣어라고 하니까 50을 넣어서 배의 발파가 되어야 양돈과 가옥에 피해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 발파를 정량을 넣어서 했으면 상당히 공기가 당겨졌을 겁니다.
  경찰서고 군이고 합동민원실이고 내무부고 도경찰청이고, 마지막으로 충무검찰청까지 8회에 걸쳐서 진정을 하니까 이것은......
박장일위원  저는 우리 김대산위원의 말씀이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현지를 가봤는데 우리가 도로공사를 할때 30m, 50m, 100m도 발파를 하는데 아직까지 보통 발파를 해 가지고 집에 주의를 주어서 아직 저로서는 집에 금갔다고 보상해준 적도 없고 주민의 민원도 받을 사유도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 감리의 말을 듣고는 그렇게까지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설령 계약 당시에 발파설계인데 그 현지의 조건이나 주민의 반대가 있어서 발파를 못하고 브레이카 작업을 할 때에는 법상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변경을 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위원이 확인을 갔을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정상이고, 행정이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연구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산위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은 건축도 그렇습니다.
  집을 한채 짓는데 내역서상에 돈이 안들어가 있어도 도면상으로 나타나 있으면 그것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김위원님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건축은 내역입찰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고성군청을 짓는데 200평에 1억원이면 1억원에 입찰을 보는 것입니다.
  건축은 내역입찰이 아니고 부지입찰을 하기 때문에 도면을 위주로 하는 것이 우리의 건축업자의 관례이고 행정의 관례이고, 토목은 내역입찰을 보았더라도 도면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내역에 빠졌으면 보완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 위원장 황석도  박위원님!
  이번 질의·답변은 자꾸 중복되는 과정이 빈번한데 좀 더 미미하고 확실히 할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확실한 대안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석도  그러면 회화농공단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곽근영위원님께서 질의한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체에 대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산림과장 이길상입니다.
  정채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무시 북신만 매립용 토석채취 허가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 드리면 충무시장이 충무시의 숙원사업인 택지난 해소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충무시 경영사업의 북신만 매립에 소요되는 토석이 충무, 통영지역에는 각종 제한지역이 많아 토석량이 부족하여 우리 군 지역에 채취코져 93년 5월 7일 행정 협의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8월 3일 본 군에 서류가 접수되어 서류보완을 해서 93년 9월 15일 고성군 거류면 은월리 산 18-3번지 외 2필지 55,437㎡에 764,994㎥의 토석을 아래와 같이 세가지 조건을 이행한후 95년 4월 30일까지 토석을 채취하도록 허가했습니다.
  그 세가지 조건은 첫번째, 채취구역내의 분묘는 반드시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두 번째, 채취구역과 접하고 있는 월치소류지의 몽리민들과 사전협의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토석의 운반은 채취지에서 통영군 안정을 경유하여 북신만으로 운반해야 합니다.
  본 허가에 따른 적지복구비 106,878,090원과 반출에 따르는 도로 파손 복구비 163,296,000원을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으로 본 군에 예납하였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상기 조건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토석채취 작업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허가현황을 말씀 드리고, 질문하신 산림법시행령 제79조의 제한사항에 저촉이 되는데에도 동법 제80조를 적용하여 인근 통영군도 있는데 우리 군도 아닌 충무시의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북신만 매립용으로 굳이 조건을 붙여 허가해 준 이유는 무엇이며, 허가지구는 거류면 은월리 소류지 유역구역이며, 앞으로 폐소류지가 되었을때 발생하는 몽리구역 20내지 30Ha의 제반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 놓았는지에 대하여는 토석채취의 제한사항에 대하여는 산림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 2항 단서의 규정에 제80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사업은 충무시의 북신만 매립 경영사업으로서 제80조제1항 3호의 국가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채취자 채취구역의 위치 및 면적, 채취수량, 종류 및 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93년 8월 27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인정서를 받았으므로 제79조의 규제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가지구는 은월리 소류지유역구역이며, 앞으로 폐소류지가 되었을때 발생하는 몽리구역 20내지 30Ha의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어떻게 보완해 놓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월리 소류지에 필요한 집수구역의 대부분은 벽암사 암자가 있는 이 산골의 물을 이용하며 토석채취구역내의 집수구역은 극히 일부로서 소류지의 사용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으나 그래도 흙탕물의 일부가 유입될 것을 대비하여 몽리민과 사전 협의하도록 허가에 조건을 부하하였으며, 본 사업이 개인의 영리목적 사업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간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서로 협조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어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석채취가 진행중인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고성산업의 경우, 허가지구의 정상으로부터 계단식으로 채취를 해야 되는데도 약 40 내지 50m나 되는 산의 정상에서 수직으로 채취를 했는데 허가만 해 주고 감독은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눈감아 준 것인지를 답변하고, 수직으로 된 절개지의 복구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류면 용산리 고성산업의 토석채취는 90년 12월 30일 거류면 용산리산 5번지 16,081㎡에 91년 1월 1일터 95년 12월 30일까지 토석 300,000㎥를 허가하여 현재까지 채취중에 있으며, 동 임지는 모암의 석질이 일반 모암과는 달리 특수하여 채취로 인한 안전 경사각유지가 어려워 급경사가 형성되었습니다.
  금후 안전 경사각이 유지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급경사가 형성되지 않도록 장비를 이용한 계단식으로 채취가 되도록 지도를 철저히하여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채웅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석도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채웅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먼저 토석채취를 하고 나면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그 산 전체를 완전히 들어내지 않고는 영원히 흉물로서 그렇게 남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지금 현재 토석채취장을 보는 것 같으면 한군데도 제대로 원상복구가 되었거나 미관을 해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 법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에는 산림법시행령 제80조의 각호에 해당한다 중에서 3호에 국가시책상 필요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채취자, 채취구역의 위치 및 면적, 채취수량 종류 및 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하고 또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엄연히 지구별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성군은 고성으로 1개 자치단체로 존립을 하고, 충무시는 충무시로서 1개 자치단체로 존립을 하는데 충무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내무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수감자료에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에는 이게 안나와 있는데 92년도에 이 산에 대해서 우리 군에 민원으로 한번 접수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게 반려가 되어졌는데 지금 이 수감자료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떤 이유에서 그 민원을 반려했으며, 이번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서 허가를 해주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성산업의 경우, 앞으로 경사가 지지않도록 각을 지어서 작업지시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고성산업의 경우 그 산은 경계의 정상에서부터 수직으로 다파 놓았습니다.
  그 옆에는 무너질까 겁이 나서 차를 타고도 못지나 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미 불법으로서 훼손을 하고 난 다음인데 어떻게 그걸 다시 계단식으로 강구를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충무시 북신만 관계에 대해서 서류가 접수되어 가지고 반려한 사실은 없습니다.
  보완상에 몇 번 보완서류를 요구한 바는 있고, 그것이 접수되기 이전에 3월 5일자로 월치부락민의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그것은 반출에 따르는 분진, 소음등의 문제로 주민 진정서가 있어서 주민의 동의가 없이도 허가를 해줄 수 있다고 회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고성산업에 현재 절고가 높고 해서 지금 복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산 정상에 까지 허가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앞서 조금전에 답변한 바와 마찬가지로 석질이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폭파과정에서 그렇게 되어 사업자측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복구를 하는 전제 조건으로 해서 그 정상을 조금 더 구역을 넓혀서 정상을 더 깍아서 복구를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채웅위원  산림법시행령 제79조의 제한사항은 다 부관을 달았거든요.
  그러면 행정상 조건을 붙여서 달수가 있다고 되어 있지만은 제79조의 제한사항에 들어갈 때에 이것은 허가자체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제79조에는 제한을 해 놓았는데 제79조 2항 단서규정에 보면은 제80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안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그 관계는 제가 앞서 이야기 했지않습니까?
  제80조 각호 중에서 3호를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아직 허가장은 안나간 상태라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예, 다시 검토를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 더 없도록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석도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정채웅위원님께서 질의한 고성산업의 과장님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성산업의 그 절벽 석질이 어떻느니 운운하면서 보완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현장을 가 보시면 그 대답이 얼마나 불성실한가를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 의회가 생기고 나서 토석채취를 지난 해 감사시에도 다루어서 그런 현장을 여러 군데 가 보았습니다.
  그때 산림행정 책임자가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분명하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채 1년이 지나지 않아서 고성산업의 현장을 가보면 행정이 그 토석채취장에 얼마나 관심을 안두었는지 앞서 지적한대로 눈을 감아준 것인지, 어찌된 영문인지 사실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무방비상태로 두었습니다.
  만일에 행정지도가 있었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절벽 석질 운운하는데 물론 석질이 직각으로 떨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각으로 떨어지고 일정한 거리를 나와서 또 직각을 타고 하면 계단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 수십미터를 직각으로 파도록 행정에서는 가만히 계셨습니다.
  지금 이후에 무엇을 어떻게 보완을 한다는 것입니까?
  현장을 가보면 불가능합니다.
  우리 산림행정이 약한 자한테는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솔 몇개비 벤 사람한테도 쇠고랑을 채우는 것이 우리 산림행정입니다.
  저도 초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나무 몇그루를 규정보다 더 베었다고 해서 우리 고성군 산림과에 쇠고랑을 찬 사람입니다.
  약한 자에게는 그렇게 무서운 산림행정이 돈푼이나 있는 그런 재벌 앞에서는 꼼짝없이 무방비 상태로 놔 놓습니다.
  어찌된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현장에 가 보십시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말입니다.
  도저히 보완이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사전에 해서, 직각으로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직각으로 떨어지면 떨어지는대로 해서 몇미터 나와서 또 직각으로 파고 하면 경사가 형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러 수십미터를 그대로 직각으로 내려오도록 가만히 있은 것 아닙니까?
  벌써 동해면 토석채취, 삼산면의 그 풍치좋은 곳의 토석채취도 제가 얼마나 지적을 했었습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산림행정이 좀 감독을 잘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했고,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몇 번 바뀌고 나면은 언제 그렇게 했느냐는 식으로 또 이렇게 무질서하게 되는데 근원적으로 우리 군 행정이 마음자세를 바꾸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과장님이 분명히 보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 답변으로만 넘기기 위한 회피성 답변이라면 우리 군의회는 이것을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라고 봅니다.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석도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로 인하여 실과장님의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빨리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의 보충질의도 알기 쉽게 진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석도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해당 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덕조  수산과장 김덕조입니다.
  박경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민후계자 선정소홀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은 어민후계자 선발과정에서 후계자 선정의 미흡으로 당초의 사업목적을 위배해서 자격이 취소되고 선의의 신청자가 탈락됨으로서 의욕적인 후계자의 사기를 저하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민후계자의 선발과정을 말씀드리면, 어민후계자 육성사업 실시요령에 의거 선정기준은 병력을 필했거나 또는 면제된 자로서 연령이 만 40세이하인 사람이 희망을 합니다.
  어촌지도소에 희망신청을 해서 어촌지도소에서는 500점 만점의 기준표에 의거해서 개인별 평가표를 작성해서 군으로 통보하고 군에서는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위원의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81년부터 93년까지 140명의 어민후계자를 선정 육성중에 있으나 18명이 당초 사업목적을 위배해서 자격이 취소되고 현재는 122명의 어민후계자를 육성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정의 엄선을 기한다 해도 미흡한 점이 있어 지난 13년동안에 불법어업자 6명, 전업자 6명장기이탈자 4명, 자금 미수령 2명 등 13%에 해당되는 18명의 자격취소자가 발생해서 선의의 희망자가 선정되지 못한 것을 조사확인하여 완벽을 기하지 아니한 것도 있고 예측을 못한 일 등으로 분석됩니다.
  어민후계자 육성관리 측면에서 볼 때 예비후보자 등록과 접수 및 개인별 평가표 작성, 순위 추첨 등은 어촌지도소에서 하고 있고 어민후계자의 선정과 자격취소 등은 시군에서 함으로서 현재 이원화되고있는 업무를 어촌지도소 또는 시군에서 일원화해 가지고 어민후계자 육성관리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어민후계자 희망자의 개인순위 평가표 작성시 어촌지도소로 하여금 현장조사 확인하여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 참여하고 선의의 탈락자의 발생율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석도  수산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건설과장 정재홍입니다.
  김동봉위원님의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가면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의 일환인 유흥마을회관 신축공사에 따른 설계서 작성시 확정계획 지침에 의거 용역발주하여 설계서작성중 다목적 시설인 예식장, 공부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일부 주민이 요구해 옴에 따라서 설계서에 계상하다 보니까 소요경비가 평당 2,550천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있었고, 소요경비도 과다하게 계상되어 재차 주민협의를 거쳤던바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전면 제외키로 하고 건평 또한 2층 57.9평에서 50.8평으로 축소 조정하여 평당 1,500천원으로 75,000천원이 확정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금산 척정지구가 95년 완공목표로 3,850m에 835,000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며, 93년도인 1차년도에 760m를 정비키로 하여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소하천과 연계되어 있고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실시계획 수립시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계획서에 의한 정주권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절기 부실공사 우려에 대해서는 그 특별한 공정은 콘크리트 타설공종이 있는 현장에 대하여 기온이 섭씨 4도이하에서는 타설치 못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타설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보호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확정된 사업계획서 100부 제작은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고시와 함께 일반인이 열람시마다 배부할 계획으로 해당 면에 배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회나 당해 지역 군의원님도 관심이 많아서 배부를 하려고 하였으나 묘하게도 그때 직원 인사이동도 있었고 해서 인계가 제대로 되지 못했던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영철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유수면 폐기물 불법투기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산면 판곡리 113번지 공유수면매립은 지난 87년7월16일 경남도로부터 고성읍 성내리 206-9번지 황경윤씨가 119,677㎡의 면적을 매립면허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곳은 매립면허 조건이 인근 연안에서 생산되는 굴패각 전용 매립장으로서 굴 패각이 313,057㎥가 소요되고, 복토용 토석이 약 8%인 27,165㎥ 정도가 소요되는 공사였습니다.
  공종별 예정 공정은 호안석축이 218m중 109m가 완공됨으로서 50%정도의 실적으로서 부진한 실적입니다.
  매립공도 예정공정상 현재 실적이 60%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만은 현재 20% 정도의 실적으로 부진한 실적임은 사실입니다.
  특히 외곽 호안공사의 예정공정상 91년도에 완료되어야 함에도 사업자가 셀라 브럭 제작공사 외 제방길이 218m의 물막이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만은 물막이 공사의 지층이 뻘층으로서 사업 시행자가 시행은 했습니다만은 적합한 공정으로 시행하지 않으므로서 유실되는 등 몇 차례의 실패도 거듭해서 현재는 전문 지질조사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뻘층을 정밀조사하는 등 사업시행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조사하는데 많은 시일이 낭비가 되었습니다.
  본 군에서도 두차례에 걸쳐 피면허자에게 현재까지 외곽시설 미완공 등 본 사업에 소극적인 추진에 대해서 공정만회와 성실한 시공이 되도록 여러 차례 촉구했습니다.
  또한 경남도에서도 지난 7월 19일 실적공정이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된 공사로 간주되어 공정을 만회치 않으면 취소하는등 행정처분할 것도 이미 통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외곽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피면허자가 늦어도 금번 12월부터 착공을 성실히 수행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는 완료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본 도와 본 군에 서면으로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각서도 제출되었고 사업계획도 충분히 만회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기회를 보고 그때까지 호안석축공사등 사업추진이 미진할 경우에는 사업의 효율성 등 전반적인 내용을 재검토하여 본 군에서도 본 도에다가 면허 취소 등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패각이외의 이물질 투입물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은 매립도가 총량이 340,222㎥중 굴패각이 약 92%인 313,057㎥와 복토용 토석이 약 8%인 약 27,165㎥로 매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금년 5월경 호안 블럭 일종의 콘크리트 셀라 브럭을 제작하기 위해서 정지작업 토사를 통영군 두창기업사의 재활용 대상물질로 통영군수가 허가하고 한국화학시험검사소와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소 등에 확인을 받은 재활용 물질로 인정된 주물사로 유해한 물질은 아닙니다만은 패각 외 이물질로서 셀라 브럭 제작 완성후 지난 6월 20일 전량 제거토록 지시하여 제거작업은 실시하였습니다만은 현지확인 결과 일부 발견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즉시 제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물질 반입에 대하여는 현장에 사업자가 감시원 1명을 고정배치토록 조치함과 아울러 환경오염으로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인식해서 즉각적인 신고체제를 운영하는 등 이물질 반입을 추호도 허용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대산위원님이 질의하신 당항일주도로 개설 용지보상금 사정착오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화면 당항리 일주도로 개설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가격 사정 건으로 당항리 380-3번지의 답은 ㎡당 38,300원으로 개별지가가 고시되었으나 본 토지는 당항일주도로개설용지 보상금 사정 절차로 93년 1월 20일에 공인된 2개 감정사인경일감정사와 삼창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결과 ㎡당 20,000원으로 결정되었으나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금 수령 협의가 안되어 앞서 말씀드린 2개 감정사에 93년 6월 24일 재차 확인토록 하여 작성보고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산출근거에 흠이 발견되지 않아 보상가격이 ㎡당 20,000원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개별지가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인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석도  건설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방금 과장님이 감정사에 의뢰해 가지고 감정가격이 그것밖에 안나왔고 재차 재감정 의뢰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현지에 나와서 쳐다본 결과 계속해서 ㎡당 20,000원으로서 조치가 되어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감정사가 어떤 감정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눈뜬 장님입니다.
  지금 현재에 바로 옆에 붙어 가지고 있는 그 인근에 전이 지가고시가 1,950원이었던 것이 750%가 올라선 14,500원이 되어있고, 그 옆에는 지가가 15,000원인데 20,00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33%가 증액입니다.
  그런데 당항리 380-3번지는 ㎡당 38,300원이 지가고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00원으로 약 100%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위치가 들어간 곳도 아니고, 앞에 20,000원짜리 하고, 다음 지가고시 15,000원짜리 하고 38,300원짜리는 도로변에 접해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지로 시가가 가장 많이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감정가격이 그렇게 밖에 안나온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앞서 농공단지처럼 군의 조그만 착오로서 같은 행정에서 어떻게 한 군수 밑에서 일을 하면서 그 바로 뒤에는 15,000원이 되어 있고 앞에는 38,3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주가 종합토지세를 낼 때에도 38,300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었단말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은 당연히 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곳은 당항 입구이기 때문에 그곳이 보통 싯가가 250,000원 내지 약 300,000원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을 20,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란 말입니다.
  그럼 지가관계가 잘못 되었으면 도시과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감정자체도 도로변에 길가에 접해 있는 것도 20,000원, 그 뒤에 있는 것도 20,000원이라면 이건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심사숙고해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이것은 검토를 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일단 개별지가 관계를 설명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석도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봉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다고 해서 이 질의에 대한 왈가왈부를 조금 피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청사항입니다.
  그 책자의 배포 명단을 요구합니다.
  또 함께 의회에 비치할 수 있는 책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일면, 대가면 전체를 위원님들 앞으로 하나하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질의를 과장님한테 드리는 이유는 이미 감사할 시에도 충분히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질의는 건설과장님한테 드렸지만 다른 실과의 실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에게도 이 기회에 양심의 대답을 한번 촉구하고자 이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밀실행정을 배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정의 일방통행은 이제는 좀 그만 두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회나 의원을 행정의 들러리나 취조로 보는 사고나 시각은 이제 좀 버려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두고 면에도 두 차례나 촉구를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계획서를 무시한 이런 호화판 회관을 의회에 올려서는 안된다, 의회 의원들이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촉구했는데도 일선 행정에서는 그말을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또 1차 그것이 부결이 되어 다시 촉구를 했는데도 부결되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하는 겁니다.
  지역의 김 아무개는 이런 것을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여기 모인 위원님들은 개인 누구보다도 주민대표 누구 의원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행정이 그걸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하자고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중앙 정부에서도 법에 명시가 안되었을지 몰라도 적어도 당정협의라는게 있습니다.
  충분히 어떤 착안을 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하면 문제없이 다 풀려갑니다.
  그와 같이 우리 지방정부도 그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다 되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고성군 행정은 아직 어떤 문제의 사안을 놓고 사전에 우리 의회에 사전협의하는 것을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행정에서는 올리면 당연히 해 주겠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러한 것이 제일 참기 어렵습니다.
  이제 이 기회에 해당 건설과장님 뿐 아니라 다른 실과장님들께서도 이점을 좀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저는 비교적 주민 의견을 많이 청취할 수 있습니다.
  의견청취한 것을 행정에 이러한 것이 있구나, 그럼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이냐고 제시하면 얼마든지 잘 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는 집행장이요, 너는 주민의 어떤 그런 것이지 간섭할 필요없다고 차단을 했을때 이 행정이 어디로 갈 겁니까?
  바로 이 유흥회관도 거기에 맥이 있고 정주권사업을 꼭 여기서 지적하고 넘어가자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공청회를 거쳐서, 엄연히 절차를 다 거쳐서 만들어 놓은 계획서를 어느 때 어느 실무자가 자기마음에 의해서 마음대로 뜯어 고치고 할 수가 있다면 이 계획서는 무엇 때문에 만들며, 공청회는 무엇 때문에 할 것입니까?
  과거처럼 군수님 명령 하나에 척척 다 해 버리면 될 것인데 무엇 때문에 거쳐야 될 것입니까?
  이런 것을 이제는 좀 개선해 보고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드리고, 앞에 명단 요청과 의회에 비치할 수 있는 책자를 요청합니다.
  이 책자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의 심의를 거쳐서 한 책인데 이번 감사를 안했다면 이런 책이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있는지 없는지, 계획이 어떻게 섰는지도 명색이 의원이라는 사람이 모르고 넘어갈뻔 했습니다.
  이 어찌된 사항입니까?
  절대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건설과장님께서 앞으로 잘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으니까 그걸 믿겠고, 또다른 실과에서도 성격이 좀 다를지라도 절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김동봉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명심해서 앞으로 추호의 의혹도 없고 열심히 일하도록 위원님 앞에 머리숙여서 약속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황석도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당 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도시과장 이길평입니다.
  김대산위원께서 건의하신 농촌주택개량 물량 배정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8월에 수해를 당해가지고 수해피해 즉, 반파·전파 가옥은 전부 11동으로서 융자 내지는 보조를 해서 전부 복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수해 일시 침수가옥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농촌주택개량 물량 배정시에는 우선적으로 배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에 질의된 것인데 사실 그 개별공시지가가 저희 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평가사들이 평가하는 것은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기준치가 똑같다 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더 높게도 더 낮게도 나오는데 짧고 긴 폭은 평가사들한테 이야기를 해 보니까 프러스 마이너스 5%선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토지특성이나 조사표를 조사해 보니까 해당면에서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180,000여 필지나 되는 것을 한정된 인원으로 한정된 시간에 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은 것같은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김대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회화면 당항리 381번지는 25,000원이고 380-3번지의 38,300원과는 무려 13,300원이나 차이가 나고, 실제 감정된 것은 2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를 찾아 보니까 당초의 그 토지특성은 한필지 38,300원짜리는 도로변에 붙어있고, 그 뒤의 필지는 바로 이웃에 붙어 있는데도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1/10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은 차이가 났기 때문에 해당 읍면에 직접 심의를 붙여 가지고 바로 정정해 가지고 재평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석도  도시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그 문제가 왜 심각하냐 하면 당항일주도로에 보상문제가 연결이 안되면 지가를 새로 조정을 하는데 충분하게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침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거기에 보상문제가 연결이 되어지니까 지가고시를 수정한다고 해도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업무적으로 착오를 했다고 치더라도 정당하게 값이 나갈 수 있는 위치니까 지금 도로변에 접한 집과 도로 변 뒤에 있는 집과는 지가가 얼마나 틀리겠습니까?
  ㎥당 870천원 나오는 것이 조금 뒤로 나가면 180천원 밖에 안나갑니다.
  건설과장님과 잘 협의하고, 지주에게 잘 설득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공사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예, 앞으로는 지가 조사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석도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기간 3일동안 위원님과 부군수이하 실과장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감사결과 도출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시정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14명)
  황석도   김영철   박경재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김대산   허복만
  
○ 출석공무원
    사 무 과 장          이학길
    전 문 위 원          이재호
                         조명제
                         정화성
  
○ 서명위원
    위  원   장          황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