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9월 24일 (목) 10시 03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1. 고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3. 고성군 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고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6.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0.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2. 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3.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15. 고성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 소각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1.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고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23.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고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고성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7.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8.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9.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안
30.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
31.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3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원순 의원)
1. 고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6인)
2. 고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천재기 의원 외 5인)
3. 고성군 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용재 의원 외 5인)
4. 고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4인)
5. 고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정영환 의원 외 5인)
6.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2. 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3.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5. 고성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6.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20. 소각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1.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재 의원 외 4인)
22. 고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하창현 의원 외 4인)
23.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고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5.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6. 고성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7.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28.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29.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30.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31.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군수제출)
3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3분 개의)

○ 의장 박용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방청인 준수사항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사무과장 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관 위원회 심사안건 중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였으며, 고성군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9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원순 의원, 부위원장에 이용재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원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용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원순 의원)
(10시 06분)

○ 의장 박용삼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원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원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박용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김원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인구증가정책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14일 자 지역 주간지에 ‘고성인구 5만명 무너질 위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우리군 인구는 7월 말 기준 1만1,737명으로 최근 3년간 2,863명이 줄어들었으며, 이런 추세라면 2021년 말에는 우리군 인구 5만명이 무너질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성군의 인구증가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비어있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매입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저렴하게 임대해 주고, 자녀출산 등으로 2인 이상의 다자녀세대 조건이 되면 막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임대료를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고성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고성군 거주를 망설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한 달 살아보기’ 등 고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새로운 방안 또한 필요합니다.
고성군은 인근 창원·진주·통영·사천시에 둘러싸여 있으며, 교통이 원활해 배드타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오염되지 않은 생활환경 등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힐링할 수 있는 따뜻한 매력을 통해 주변도시의 인구를 유입해야 합니다.
직장은 도시로 다니더라도 생활을 고성에서 하게 만든다면 소비생활을 통해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며, 최종적으로 인구도 증가될 것입니다.
둘째, 다자녀세대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시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현재 고성군 다자녀세대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출산장려금 지급, 예방접종비 지급, 한방첩약 지원,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다자녀세대 체험놀이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현실적인 지원은 되지 못합니다.
주거공간이 필요한 가구에는 주택을 공급해주고, 이동수단이 필요한 가구에는 자동차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성군은 다자녀의 기준을 3인에서 2인으로 조금씩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군 전입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모든 정책의 다자녀 기준을 2인으로 조속히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이 키우기 좋은 정책입니다.
부모가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출산 후 산모도우미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소득에 관계 없이 지원하고, 직장에 언제든 복귀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해주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아이돌봄이가 필요한 경우 제약 없이 마음 놓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어린이집은 계속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성군에서 직접 군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한다면 부모들은 더욱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 조성입니다.
저는 순천에 있는 기적의 놀이터 방문 후 2019년 8월 30일 자 지역신문에 ‘우리 고성의 어린이를 위한 아이들이 가고 싶은 친환경놀이터를 제안하며’ 라는 제목으로 기고문을 썼습니다.
순천시는 그 당시 4호점까지 개장한 상태였으며, 2022년까지 10호점 개장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성의 어른들은 어른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틀에 박힌 공간만을 제공하였습니다.
확 트인 공간에서 보고, 느끼고, 오감을 만족하며, 방긋 웃을 수 있는 놀이터가 진정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우리 고성의 아이들에게 기적 같은 즐거움과 상상의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인구유입을 위해 더 좋은 정책으로 결혼·임신·출산·양육 등 생애 주기별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고성군의 인구증가정책이 타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그분들은 반드시 살기 좋은 고성의 문을 두드려 주실 것입니다.
지금처럼 사망인구가 출생인구를 상회하고, 인구유입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고성군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고성군 인구 5만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고성, 교육하기 좋은 고성, 살기 좋은 고성 만들기에 군민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백두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느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 지금의 정책으로는 인구증가는커녕 인구를 유지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고성의 미래를 위해 더 획기적인 정책개발과 전폭적인 예산편성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제안한 인구증가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김원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모두 32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의거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6인)
2. 고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천재기 의원 외 5인)
3. 고성군 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용재 의원 외 5인)
(10시 16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우정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정욱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정욱 의원입니다.
박용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9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72호 고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쌍자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고성군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고성군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3호 고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천재기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에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4호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이용재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2020년 1월 28일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해당 규칙의 상임위원회 명칭과 직위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김향숙 의원님.
(김향숙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박용삼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의원 의석에서 -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박용삼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해왔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간은 10분 정도 하도록 하는데 회의가 길어지면 연장해서라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의사진행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의장 박용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정회를 하는 시간이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 방청석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4. 고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4인)
5. 고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정영환 의원 외 5인)
6.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2. 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3.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5. 고성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6.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20. 소각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소각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향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김향숙  기획행정위원장 김향숙 의원입니다.
제2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75호 고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원순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는 자율방범대, 여성명예소장,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2호 고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영환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고성군의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고성군민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고, 편의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79호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정부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다자녀세대 지원 확대방안 및 기존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 지원내용보다 축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명의 전입세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별표 인구증가시책 세부지원기준 중 전입축하금 지원에 있어 지원금액 ‘전입세대원 1명당 10만원’을 ‘전입세대원 1~3명 1명당 10만원, 전입세대 4명 이상 70만원’으로 하는 수정안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57호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및 각 계획 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기능을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 시 고성군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안 제3조 제3항 제2호 ‘위촉직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 1명,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각 전문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는 수정안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58호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현행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거나 조직개편 및 자치법규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등 공통적인 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률적인 적합성과 군민에 대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70호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남북한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상호 신뢰와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제3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여 고성군 남북교류협력 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안정을 기하고자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수정안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0호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사항과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2호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 제2항의 신설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63호 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어르신과 모든 세대가 살기 편한 고령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세계 및 각 도시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공유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근거 및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1호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규정에 맞도록 제명과 조문 용어를 재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64호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청소년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들에게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여 청소년 건전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제정안의 운영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안 제24조를 ‘본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한다.’를 신설하는 수정안으로 수정안에 찬성한 의원은 3명, 보류 의원 2명으로 찬성이 과반수가 되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5호 고성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 송학동고분군 및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세계유산 등재요건을 충족시키고,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6호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및 배출방식 온라인 시스템을 추가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중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게상한 제한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7호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인근 지역 간 주요 관광지 입장료 연계할인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 식당·매점 등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문화하고, 공공시설 사용 위약부담금 경감방안을 마련하여 관광지 이용객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68호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공룡박물관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광활성화를 위해 관람료 등 징수 및 감면규정에 대해 정비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9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외 1건에 대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82호 소각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군 소각시설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소각시설 운영사무를 2021년 1월 1일부터 통영시 광역소각시설 사용 시까지 위탁하여 운영하는 내용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용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 의장 박용삼  이용재 의원님.
(이용재 의원 의석에서 - 표결을 요청합니다.)
○ 의장 박용삼  다른 발언은 없고, 표결을 원하신다는 말이죠?
(이용재 의원 의석에서 - 예.)
○ 의장 박용삼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기립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의원은 오늘 전원 참석되었으므로 11명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십시오.
찬성의원의 성함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 의원, 배상길 의원, 천재기 의원, 김원순 의원, 이쌍자 의원, 박용삼 의원
(김향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너무 하십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 의장 박용삼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김향숙 의원님, 이용재 의원님, 우정욱 의원님, 정영환 의원님, 최을석 의원님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5명.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소각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재 의원 외 4인)
22. 고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하창현 의원 외 4인)
23.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고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5.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6. 고성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7.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28.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29.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30.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31.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군수제출)
(11시 37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21항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고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고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고성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이쌍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이쌍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쌍자 의원입니다.
고성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77호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용재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기존의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을 명확히 정비하고, 간이소화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살기 좋은 고성을 만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8호 고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창현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동물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3호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고,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4호 고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행정안전부 및 우리군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에 따라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5호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우리군의 현실적 여건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상위법 등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6호 고성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지하안전관리계획 심의를 통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0호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고성군 공공실버주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세입과 세출의 관리를 명확히 하고, 회계의 균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1호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건설한 영구 임대주택인 고성군 공공실버주택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7호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복리증진사업을 지원하고, 농촌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고령 영세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지역의 고령 영세농업인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원범위를 더 확대하고자 안 제2조 중 ‘5,000㎡’를 ‘6,600㎡’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제1항 제1호 중 ‘3년’을 ‘5년’으로 하는 수정안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9호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설립·운영 중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재무보증 및 대위변제금액이 금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하여 손실이 급증함에 따라 보증재원의 확충이 시급하여 고성군으로 추가출연 요청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군비 출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190호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의 보전과 전승은 물론 그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치단체 간 협력과 우호증진을 통하여 동반자적 공동발전을 모색하고, 농어업 및 관광산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협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1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고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고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고성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51분)

○ 의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원순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순입니다.
박용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5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91호로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9월 4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23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504억1,284만7천원보다 3,695만원이 감액된 6,503억7,589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701억1,780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701억6,787만2천원보다 5,006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02억5,80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02억4,497만5천원보다 1,31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건 5억4,750만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토록 하였으며, 그 외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신규사업 예산을 투자할 시에는 사전에 행정절차와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사업은 군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건전재정 운용 차원에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집행 불가능한 사업예산과 경상적 경비 절감 등으로 강도 높은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추가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적재적소에 예산을 재투자하여 코로나19로 유례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고성군민을 위해 이번에 편성된 주요사업은 신속하게 집행하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된다면 올해처럼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입니다.
집행부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용삼  김원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질의에 답변해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박용삼     천재기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정영환
  배상길     우정욱     하창현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정 현 학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11명)
  군             수           백 두 현
  부     군     수           서 만 훈
  행 정 복 지 국 장           김 진 현
  문 화 환 경 국 장           이 병 제
  산 업 건 설 국 장           최 정 운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여 창 호
  보   건   소   장           박 정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한 영 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성 영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용 삼
  
  서   명   의   원           정 영 환
  
                              배 상 길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