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7년   9월   18일(화요일)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 고성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 고성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어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허종옥입니다.
2007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제목은 동해면 보건지소 이전에 따른 신축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현행 동해면 보건지소의 진료 및 주거공간이 협소하고 또 건축을 지난 86년도 했습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로서 사용하기가 매우 불편한 동해면 보건지소를 2006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계획에 의거 현대식건물로 이전 신축해서 건강증진실 등 다양하고 쾌적한 의료환경을 농어촌 주민들에게 제공해서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함이 그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위치는 동해면 장기리 327-13번지, 재산의 표시로서는 토지가 736㎡이고,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2층을 계획하면서 전체 건축면적은 214.5㎡가 되겠습니다.
1층이 214.5㎡, 2층이 127.5㎡ 정도 됩니다.
본 재산의 재산가액으로서는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065만6천원, 또 건물신축에 따라서 신축비가 4억4,268만원 도합해서 5억1,33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보건지소 업무의 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해주시면 9월 중에 토지매입을 해서 금년 중으로 신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시설개선과 기능보강으로 주민편의 및 이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농어촌주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해면 보건지소 이전신축대상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본 보건지소는 면사무소로부터 450m 떨어져 있고, 이 위치는 세모조선과 면사무소의 중간지점쯤 되겠습니다.
밑에 사진은 대상부지입니다.
사진으로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007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전체 안이 되겠습니다.
기 승인된 재산이 전체 사업은 3건입니다마는 3건에 따라서 토지가 22필지에서 14억6,403만3천원 금액이고,  전체 면적은 27,328㎡입니다.
그중에서 금회 요구한 부분이 방금 제가 보고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다 합한다면 토지가 23필지에 전체 가액이 면적은 28,064㎡에 전체 금액은 15억3,46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2007년도 군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토지부분이 되겠습니다.
방금 앞장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는 생략하고 건물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건물부분도 앞장에서 보고드린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057호로 접수되어 2007년 9월 10일자로 제1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7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취득재산은 2006년도 보건복지부 농어촌의료개선사업으로 확정된 동해면 보건지소 이전신축계획에 따라 동해면 장기리 327-13번지 답 736㎡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나 본 사업은 2006년 9월 15일 제13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동해면 장기리 335-3번지 외 2필지 1,461㎡를 매입하는 계획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토지보상 협의를 하지 못하여 이전신축장소를 변경하여 승인요청한 건으로 그간의 업무추진과정과 매입코자 하는 부지의 위치가 동해면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적정한 위치인지, 향후 이월된 예산집행 등의 사업추진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제안자와 사업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2006년도 이전계획부지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회에 승인까지 받아서 기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지금까지 이렇게 미진해 오다가 이번에 이 사업을 번지를 변경을 하는데 이 위치가 과장님 봤을 때 보건지소가 섰을 때 보건지소도 공공건물인데 적정하다고 봅니까?
안적정하다고 봅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면사무소와의 거리가 450m 정도 되니까 좀 먼감은 있습니다.
또 어려운 사람들이 그리 가기가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동해면 장기리에 애초에 작년도에 관리계획승인받은 그 쪽은 상당히 지금 면사무소하고 붙어 있고 그렇게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전력투구를 했습니다마는 땅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보고드린 이 장소로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 위치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동해면 지역주민들이 이 땅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어차피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완전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는 형성되었지만 면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면사무소를 기점으로 해서 농협이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파출소라든지 보건지소라든지 행정타운도시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위치가 아닌데 지역주민들이 그랬다고 해서 관공서를 아무 데나 지어도 됩니까?
그리고 애당초 동해면 주민들이나 그 지역민들이 그 당시 동해면 장기리 335-3번지 외 2필지 1,461㎡를 그때도 동해면 주민들이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그랬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까지 승인했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또 변경하면, 이 사업은 동해면에 면사무소 주위나 현재 국도변이나 지방도변 주위에 흡족한 부지 아니고서는 이 부지 사지 마십시오.
아닌 데를 왜 짓습니까?
본 위원은 이 동해보건지소 신축이전부지 대상지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올라온 이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위치가 안맞는 것을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행정이 무조건 보건지소라고 업무를 떠넘길 것이 아니라 재산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 주재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이 어디에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판단을 잘하셔서 돈을 더 들이는 한이 있더라 해도 확실한 위치에 지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난 번에 영현·영오 통합보건지소 그것은 중간지역에 얼마나 좋습니까.  
시장 오셔서 주민들이나 서민들이, 보건소는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기관 아닙니까?
접근성이 좋아야 될 것인데 산중에 지어놓으면 누가 접근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지는 다른 쪽으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일단 그 제안만 현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나중에 토론시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큰 틀에서 보면 박태훈위원님의 지적사항과 거의 같습니다.
저는 행정이 사회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요?  
○ 재무과장 허종옥  예.
황대열위원  그때 당시 예산 승인받고 할 때 지주하고 이야기가 다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개인이 사업하는 것이라면 그때 당시 이것이 해결되었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이니까 질질 끌어서 땅값이 오르고 결국 못사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승인받아 놓은 그 부지가 면사무소 옆이고 행정타운의 지역으로서 참 좋은 곳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했다면 이런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승인한 것이 그때 즉시로 못한 것이 참 아쉽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내 일같이 빨리 한다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2006년도 9월에 135회 임시회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았는데 그 당시에 335-3번지 외 2필지인데 이것이 지금 그 당시 가격은 대충 평당 얼마 정도 나온 가격입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보건소장이 와 있습니다.
○ 보건소장 김성태  그 당시에 제일 비싼 필지가 ㎡당 8만8천원입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면 평당은 얼마 입니까?
○ 보건소장 김성태  평당은 30만원입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면 30만원인데 지주가 요구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김성태  배이상 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안했고......
송정현위원  우리에게 승인 받으러 올 때는 감정은 안했지만 대충 본인하고 어떤 조인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가격을 얼마 주라고 분명히 그 분이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요구를 해서 결국 동해쪽에 조선산업특구가 지정되고 하니까 아까 황대열위원님 말씀처럼 그때 하고 지금 하고 땅값이 차이가 계속 나날이 틀리지 않습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결국 이 사업이 그쪽 지역에는 못하는 것입니다.
335-3번지는 못하고 지금 변경해서 327-13번지 이것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327-13번지 이것은 얼마 달라고 합니까?
○ 보건소장 김성태  거기도 일단 35만원 그 정도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니까 결국 진짜 보건소가 있어야 될 자리는 행정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영오·개천 통합보건지소 건립할 때 그 당시도 사실은 땅값이 평당 20만원 정도 그리 본인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저쪽 문산지역에 혁신도시가 들어서기 때문에 땅값이 또 올랐습니다.
우리는 구두계약만 했지 다른 분이 와서 25만원을 주려고 본인한테 직접 타협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분이 우리 지역의 유지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600평입니다.
5만원같으면 돈이 3천만원입니다.
그래도 그분이 내가 이 지역의 유지인데 돈 3천만원에 내가 현혹되어서 공공시설 건립하는데 내가 다른 쪽에 팔겠나, 그래서 결국 그분이 20만원 결정해서 했는데 이런 문제도 지역주민들의 유지분들하고 그쪽 면장님이나 그런 분들하고 가서 타협을 하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배정도로 차이나는 것은 시대흐름에 따라서 변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행정에서 발빠르게 행동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저도 박태훈위원님 말씀처럼 이 자리가 타당치 않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시켜서 다시 좋은 자리가 있으면 장소를 선정해서 그렇게 건립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 위원장 어경효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물론 327-13번지가 안되고 335-3번지로 다시 지정을 해서 보건소를 하면 건립시켜 보고자 하는 취지는 좋지만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 보건소도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불편을 느끼고 이 보건소도 만약에 군청이 저리 가면 가까운 곳에 옮겨주는 좋겠다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공공시설을 지을 때는 얼마 만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나 그것을 생각해서 해야지, 돈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 좀더 심각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서 저도 좀더 생각해 보고 보류해서 같은 값이면 이 자리에, 먼저 생각했던 그 자리가 다소 가격을 좀더 주더라 해도 부의장님 말씀처럼 면장님 이하 기관에서 서로 상의하고 타협해서 앞으로 우리 보건진료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적당한 장소라야 안되겠나 장소선정은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또 애초에 정해진대로 그리 저희들이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실제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감정가격보다 지주가 터무니 없이 많은 가격을 요구를 했고 그 이후에도 그래도 땅을 전혀 매각할 의사가 없다 그렇게 되었고 그 부분에 걸쳐 면사무소, 동해면 지역발전협의회까지 나서서 했습니다마는 이행을 못했습니다.
못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지는 저희들 군청 공유재산 심의회 실과간부들로 구성된 자리에서도 충분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면사무소하고 멀고 영세민들이 이용하기가 그렇지 않느냐 그래도 동해면의 면적이 크고 인구가 많고 조선산업특구가 들어서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보건지소 현 건물 가지고는 안되고 신축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최선이 안됩니다마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심의에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양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그때 토지 매입금액으로 얼마가 확보되어 있었습니까?
2억원이었습니까?
그것은 안나와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성태  부지가격은 1억2천만원 정도됩니다.
황대열위원  만약 이 땅을 산다면 7천만원 드는 모양인데 남는 돈은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김성태  남는 돈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지소를 450만원 정도로 표준단가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 표준단가 외에 황토방이나 편의시설을 더 할 그런 계획입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면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동해면의 현재 위치가 맞지요?  
거꾸로 놓고 보면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면 면사무소,농협이 길 위에 있지요?  
○ 재무과장 허종옥  예.
박태훈위원  농협 앞에 259-2번지 농림지역 논, 농협 바로 맞은편에 농림지역에 현재 우리 행정 이런  기관이 들어가는데 농지전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예, 가능합니다.
박태훈위원  여기 지금 토지 가격 한 번 알아봤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신경을 못써봤습니다.
보건소장님 혹시 신경쓰신 부분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성태  예, 그때도 사전에 전부 대지 주인하고 접촉을 했는데 팔 의향이 없고 이 부지는 실제 장기 이장논인데 장기 이장님도 솔직히 자기가 현시세보다 적게 받지만 동해면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그런 자세로 논을 내놓은 그런 부지입니다.
박태훈위원  농협 앞 359-2번지 내지 270번지 이 일대가 아니고서는 위에는 매입하지 마십시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성군에서 동해면에 보건지소를 지어줄테니까 동해면발전위원회나 개발위원회에서 동해면에 유지분들이 이 일대를 지정을 해주라고 주면 고성군에서 땅값은 우리가 감정가격대로 쳐줄 테니까 여기 땅을 협의를 안해주면 보건지소를 못지어준다고 하십시오.
지역민들한테 이런 편의시설을 해주면서 왜 행정에서 질질 끌려 다닙니까?
○ 위원장 어경효  박태훈위원 그러면 현재의 땅은 매입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말이지요?  
박태훈위원  예.
○ 위원장 어경효  다른 위원 다른 안이 있습니까?
○ 위원장 어경효  박태훈위원이 반대한 의견에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관둘위원  여기 농협 옆에 이 땅은 현재 얼마 주라고 합니까?
○ 보건소장 김성태  아예 그분들이 팔려고 생각도 안하고 솔직히 예산이 2006년도 예산이라서 아까 황대열위원님께서 새로 감정해서 더 주면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2006년 12월에 우리가 그 땅을 감정해서 1년 이내는 다시 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는 것은 포기가 되었고, 그 주위의 땅을 사기 위해서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시는 최계몽위원님이나 전 김문수의원님이나 그때 황대열위원님도 참석했는데 유지들하고 의논도 많이 하고 그리 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지금 동해면에는 조선특구가 유치됨으로 해서 땅 고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장기지역은 면소재지인데 지금 현재는 거기가 변두리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주위가 개발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태훈위원  위원장님 우리 행정기관이 적재적소에 있어야지 변두리에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보건지소를 여기다가 지으면 올라가는 도로라든지 각종 기반시설이 앞으로 엄청나게 따라야 되는데 부대비용이 앞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첫째 주민들이 시외버스를 타고 왔든지 택시를 타고 왔든지 접근하기가 용이해야 됩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인데 왜 자꾸 외곽에 지어서 고통을 받게 만듭니까?
지금 어렵더라 해도 앞으로를 위해서는 바르게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어경효  박태훈위원께서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그 부지가 위치상으로 안좋다고 해서 부지매입을 반대하는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박태훈위원 발언에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태훈위원 개의안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표결을 하면 되겠습니까?
좀더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박태훈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이것을 의회에서 대안을 찾아서 하는 그것도 방법입니다.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내가 봐서는 보건소장이 수고 했습니다.
내가 그런 것을 전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상 안맞다는 말입니다.
동해면민들한테도 우리가 숙지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며칠 이내로 이것을 협의해서 오면 이쪽 부지를 변경을 하겠다는, 우리가 10월에 임시회가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위치는 한 번 두드려봐야 될 그런 것이 아닌가 이리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는지를, 왜냐 하면 김관둘위원님이나 황대열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보건지소의 부지관계를 이렇게 심각성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알고 기 2006년도부터 근 1년을 이것을 사장을 시켜 왔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일인데 이것을 동해주민들이나 발전위원회이나 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입지를 지정해서 그쪽에 다시......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보류하자는 그런 의견입니까?
박태훈위원  예.
○ 위원장 어경효  다른 위원들 의견도 그렇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태훈위원  이것을 우리가 재무과장이나 보건소장한테 숙지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나서서 부지를,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어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에 박태훈위원께서 매입부지 위치가 마땅치 않다고 해서 보류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정회시에 황대열위원께서 현재의 부지를 구하기가 어렵고 해서 현 위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박태훈위원께서 의견철회를 해주시면 황대열위원님 찬성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철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박태훈위원님께서 보류의견을 철회하였습니다.
황대열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박태훈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아주 지적을 잘했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위치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지만 동해면의 여건상 토지를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승인한 예산대로 확보를 했었더라면 별문제가 없었을 것을 그때 당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그렇게 우리가 챙기기로 하고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승인해도 되겠습니까?
김관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토지를 사고 보건소를 지을 것이라는 말 아닙니까?
○ 위원장 어경효  예.
본 변경안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마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55분)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박태훈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박태훈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의원  박태훈의원입니다.
제1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어경효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3인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하여 노인세대가 증가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의 노인세대와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취약한 저소득 장애인세대 및 모부자가정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함이었습니다.
사회복지 증진에 내실을 기하고 다 함께 잘사는 고성을 만들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설치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 지원대상범위를 우리군에 주소를 두고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자 중에서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및 모부자가정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대상자의 선정방법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군수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제3조에 의거 건강보험료의 신청은 공단에서 보험료납기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보험료 지급방법은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1조에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환수조치할 수 있는 조항을 설정했습니다.
관련되는 법령과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6월 30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료를 월 납부액이 1만원 미만인 가입자 중에서 지원대상세대가 약 630세대로 예상되며, 연간 예산액은 약 2,5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의 담당부서와 실무협의를 거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계자들을 통하여 필요성과 의견을 제시받았습니다.
2007년 8월말 현재 경상남도 20개 시군 중 14개 시군이 이미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므로 조례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어려운 계층의 복지서비스 향상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본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어경효  박태훈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051호로 접수되어 2007년 8월 31일자로 제1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금 전 박태훈의원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지 않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으로 노령, 장애, 한 부모가정 등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금액이 1만원 미만인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의회 박태훈의원 외 3인으로부터 의원발의된 조례로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지사의 의견을 제시받아 타당성과 필요성을 확인하고 고성군의 업무관련 부서와는 소요예산 판단 등 조례의 제정과 관련된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령인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과 배치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도내 20개 시군 중 창원·마산·진주·김해·통영·거제·사천·밀양·의령·거창·합천·산청·창녕의 시군이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중이거나 시행준비단계에 있으므로 타시군과 복지서비스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1시 02분)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입니다.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가족들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군민의 나라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국가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규정을 마련함은 물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군 차원의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대상을 고성군에 거주하는 국가보훈 대상자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하고, 안 제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국경일, 기념일 등 각종 중요행사시 국민의례 실시 등 예우와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며, 안 제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고성군 보건소수가조례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등 감면, 군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우선권 등 복지지원에 관련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고성군공고 제2007-137호로 했습니다.
의견제출사항은 없었고, 관계법령 및 근거로서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필요시에 추후 확보토록 하고, 합의는 관련 실과 정도 합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로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사무소가 있는 단체를 말한다.
4.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경일, 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를 하는 등 의전상의 예우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 시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7. 민간단체주관의 사적지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지원
8.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조사 시 축하 또는 조문(근조기·근조화 증정, 장례비 지원 등)실시
9. 군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제6조(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시설건립에 소요되는 비용
3. 자원봉사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4. 기타 군수가 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복지지원 등) ①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해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성군 보건소 수가조례」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등 감면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군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그 유족이나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 반영.
3. 군에서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 감면
4. 각종 행사 시 공공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5. 「고성군 화장장사용조례」의 규정에 의한 화장장사용료 감면
6. 「고성군 주차장조례」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감면
7. 「고성군세 감면조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세 면제
8. 군이 실시하는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서비스
9. 생존 애국지사, 1~3급에 해당하는 중상이 국가유공자, 2인 이상 전사자 유족 및 독자사망 유족에 대한 정기적인 생활실태 확인과 사망 시 장례지원
10. 그 밖에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해당자가 시설의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교부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 식별표지를 당해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군수는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고성군 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호 중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자”로 한다.
②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의 자
③고성군립공원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제86조제2항”을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④고성군화장장사용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052호로 접수되어 2007년 9월 10일자로 제1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05년 5월 31일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예우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국가보훈처와 경남도로부터 조례제정 권고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범위안에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국가보훈처의 조례 권고안을 토대로 이미 조례를 제정한 경남도내 인근 시군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과 단체 예산지원 범위, 복지지원 예산의 범위를 참고로 하여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배치되는 사항은 없었으나 관련단체의 예산 지원과 복지지원의 사업범위가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는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4분)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주민복지과장 박복선입니다.
고성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053호입니다.
첫 번째로 개정이유는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등 영유아보육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영유아의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순위 기준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자녀를 추가 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보육료는 매년 경상남도지사가 결정·고시한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종사자 근무 상한연령 중 시설장을 만 60세, 기타 종사자를 만 57세로 각각 1세씩 하향조정 지방공무원법의 정년을 준용했습니다.
안 제12조의2입니다.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 특별휴가일수를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했습니다.
안 제14조 별표2, 별표3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07-420호로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공고했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보육사업지침에 근거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1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에서 제명은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인데 개정안은 띄어쓰기가 되었습니다.
고성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로 되었습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현행이 제7조제1항에를 제12조의 규정에 개정되고, 다음에 보육시설인 군립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제2조가 되겠습니다.
명칭과 위치는 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를 개정에서는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제4조 보육대상에서는 개정안은 보육대상은 다음과 같다.
1. 0세~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2. 고성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만 12세이하의 아동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제5조 입소순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소순위에서 제1항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는 다음 입소순위를 기준으로 선순위자를 우선 입소시켜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모·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의 자녀, 3급인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자폐증)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의 자녀
5.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6.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7. 기타 일반가정의 자녀로 변경 개정되었습니다.
제6조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보육료는 개정안은 보육료는 매년 경상남도지사가 결정·고시한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제7조 위탁운영입니다.
위탁운영 개정안은 제2항에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되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고 보육위원회 심의항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는 보육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2. 보육관련 운영실적, 보육시설 운영계획
3. 대표자 및 시설장의 전문성 등
제3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수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체결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육시설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현행에는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를 시설 및 영유아를 시설 및 영유아 및 종사자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6항에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의료보험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개정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 등의 관계규정이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12페이지 제12조의2 근무상한연령이 되겠습니다.
근무상한연령은 시설장, 원장이 되겠습니다.
현행에 만 61세에서 개정안은 만 60세로 되고, 기타 종사자는 만 58세에서 만 57세로 공무원 근무기준과 같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14조 휴가가 되겠습니다.
휴가는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별표2와 같다로 개정되었습니다.
13페이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휴가에서 2호에 보면 연 2월을 60일로 개정을 했습니다.
4호에 특별휴가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를 특별휴가는 경조사를 있을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임신 중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제15조 징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현행은 고성군 보육위원회가 보육위원회로 개정되었습니다.
제18조에 보면 보건복지부가 여성가족부로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련하는 부처가 변경되었습니다.
별표에 보면 어린이집 명칭과 소재지를 어린이집 명칭과 위치로 변경되었습니다.
별표2에 보면 신설이 되겠습니다.
근속기간별 연가일수가 신설되고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가 신설되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공립어린이집 수탁관리신청서 이것은 개정이 보육시설 위탁신청서로 개정되었습니다.
15페이지 뒤쪽 부분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별지 제3호 서식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것은 보육시설 위탁계약증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053호로 접수되어 2007년 9월 10일자로 제1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보호하기 어려운 가정의 영유아 보호와 보육에 필요한 제반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해 오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 상위법령과 보육사업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자녀의 입소순위를 추가하고 보육료의 산정방법, 위탁운영시의 심의항목을 명문화하였으며, 시설종사자의 근무 상한연령과 연가일수,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일반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정하여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배치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고성군에 공립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한 군데 있습니다.
배둔어린이집 한 군데입니다.
김관둘위원  그러면 개정안에 보면 11페이지에 보육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를 시설장이 보호자 협의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설장이 보호자와 의논해서 마음대로 결정해서 군수한테 보고하면 공납금을 다른 시군하고 같이 안해도 되겠네요?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고시하는 보육료 수납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위로는 못합니다.
김관둘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좋은데......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그러니까 경상남도 지사가 결정을 고시해 줍니다.
김관둘위원  13페이지 보육위원회는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예, 되어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보육위원회가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군립 어린이집하고 공립 어린이집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처음에 우리군에서 지어서 우리가 시설을 위탁하든 우리가 관리를 하든 우리가 한다고 해서 처음에 군립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적으로 하는 것은 공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우리가 도립하고 군립하는데 이것이 다 공립으로 이번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운영하는 비용 인건비나 이런 것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인건비는 우리 군에서 다합니다.
황대열위원  군에서 하면 군립이지 왜, 하여튼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국·도비를 조금씩 받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왜 회화에 한 군데가 있습니까?
읍에 인구가 훨씬 많은데 한 군데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지금 조선특구 지정이 되었고 해서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해서 내년에 부지를 선정해서 2009년도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복선  당동 방면에 설립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조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어경효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호양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 4명 )
  재   무   과   장          허종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주 민 복 지 과 장          박복선
  보   건   소   장          김성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어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