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7년   9월   19일(수요일)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생활체육진흥조례
        2. 고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3. 고성군지 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생활체육진흥조례
        2. 고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3. 고성군지 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어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생활체육진흥조례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생활체육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술팀장하고 체육팀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인호입니다.
고성군 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조직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도록 안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9일까지 공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관련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8조, 경남도조례 제정 협조서한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고성군 생활체육진흥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체육의 장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제3조(경비의 지원) ①군수는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범군민 체육생활화 운동전개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기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군수는 생활체육에 관계되는 예산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성군 체육진흥협의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054호로 접수되어 2007년 9월 10일자로 제1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생활체육진흥조례안은 2007년 4월 11일 전부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육성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경비지원의 범위를 설정하고 보조금 지원방법을 명문화하여 고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의 기능과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배치되는 사항은 없었으나 현행 보조금 지원이 고성군 생활체육협의회로 교부되고 있는 것을 체육진흥협의회로 변경할 경우 문제점이 없는지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성군 생활체육협의회로 교부되는 것이 체육진흥협의회로 변경할 경우 보조금이 들어오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현재와 같이 직접 지원이 안되고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에 약간의 애로는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들이 조금 수정을 하고 싶은 그런 내용으로 판단되는데 체육진흥법에 보면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이 다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진흥협의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통하여 지원하는 것보다는 협의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하면 예산집행에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대열위원  수정을 하면 괜찮겠다는 그런 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황대열위원  대강 우리 군에서 지원할 경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현재 생활체육협의회 군대회, 도대회 등 각종 생활체육 가맹단체 지원해서 대략 3억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고성군 체육진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아직 구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공포한 날로 바로 시행하는데......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조례는 조직에 운영조례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구성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공포는 언제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공포는 의결일로부터 20일후에 공포가 될 것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20일안에 이것이 체육진흥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 조례에 자구가 안맞는 것을 다시 개정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회가 있는데 도대회나 대회 나갈 때 생체에 지원을 해주는데 그 생체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축구동우회가 있고 여러 가지 배구나 각 종목마다 틀리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까지 생체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각 부서마다 지급되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할 것입니까?
협의회만 고성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체육진흥협의회로 변경되는데 지금 현행대로 지급되는 것은 거의 같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맞습니다.
송정현위원  굳이 이렇게 체육진흥협의회를 바꾸려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체육진흥협의회도 지방자치단체 생활체육진흥계획 수립과 중요사항을 협의하도록 상위법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상위법에?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체육진흥법에 그것이 구성되도록 되어졌기 때문에 다음 조례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과장님 지금 자구를 수정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지금 하는 것이 앞으로 예산......
○ 위원장 어경효  다음에 또 변경할 필요없이 제정하면서 바로 자구를 바꾸어서 합시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그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문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진흥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우리가 체육단체보조금이 직접 바로 그 단체로, 생활체육회는 바로 생활체육회로 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 이 제3조제3항을 검토해 보니까 체육진흥협의회를 거쳐서 가야 되는 것으로 조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지원될 때는 진흥협의회를 거쳐서 다시 생활체육협의회로 넘어가든지 체육회로 넘어가든지 이런 절차를 한 군데 더 거쳐야 되는데 제정하는 목적이 꼭 그렇다면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고 시스템을 그렇게 바꾸어 주어야 되고 그것이 아니고 현행대로 보조금이 바로 들어갈 것인데 자구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제정을 해왔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 위원장 어경효  지금 이 내용이 보조금은 직접 그 단체를 주더라 해도 체육진흥협의회를 거쳐서 그 대회에 돈을 얼마쯤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하면 군수가 어느 단체장하고 친하다고 해서 우리 대회 하나 해야 되겠는데 돈 얼마 지원해 주시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바로 그 단체에 돈이 내려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대회를 개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체육진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회인가 확인도 하려고 하면 이런 협의회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경비는 바로 단체에 지원하더라 해도 체육진흥협의회와 협의를 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바꾸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 체육담당 정상호  저희들이 체육진흥협의회를 통하여를 체육진흥협의회와 협의하여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기존에 보조금 교부하는 것은 그대로 운영하고 한 번 더 걸러주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지금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도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송정현위원  고성군 체육회 회장은 군수고 사무국장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송정현위원  고성군 체육회 사무국장 경비로 월 200만원씩 지원이 나가지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송정현위원  사무국장 경비 나가는 것을 가지고 사무실 일부 다른 비용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체육회 사무국에 나가는, 월 지출되는 보조금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130만원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3조제3항 고성군 체육진흥협의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를 고성군 체육진흥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자구를 바꾸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생활체육진흥조례안은 자구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10시 15분)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문화관광과장 제인호입니다.
고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성군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등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간사와 서기를 업무담당부서장 및 담당으로 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와 서기를 조정하는 내용이 안 제7조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보담당 6급을 체육업무담당부서장, 체육업무담당 6급으로, 다음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안 제7조의2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6월 18일부터 7월 9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명은 띄어 쓰기를 하였으며, 제1조 목적 중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을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으로 수정했습니다.
제7조 간사 등은 제1항은 현행과 같고 제2항에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서기는 홍보담당(6급)이 된다를 개정안에는 군 체육업무 담당부서장과 군 체육업무담당(6급)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055호로 접수되어 2007년 9월 10일자로 제1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업무의 소관이 기획감사실에서 문화관광과로 이관됨으로써 당연직 간사와 서기의 직제를 현 직제에 맞게 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설치위임조항을 조정하면서 제명 띄어 쓰기를 병행하여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배치되는 사항이 없었으며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지 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9분)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고성군지 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고성군지의 편찬에 따른 추진체계를 갖추고 올바른 역사를 기술하고자 구성한 군지편찬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에 주요내용입니다.
가. 위원장은 군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의2에 수정하였으며, 두 번째 나. 상근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여 군지편찬에 따른 자료수집·조사·연구 및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처리하도록 안 제7조에 수정했습니다.
세 번째 다. 위원은 군지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되도록 안 제9조의2에 수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7월 2일부터 7월 23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내용 중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은 띄어 쓰기를 했습니다.
제2조 임무 위원회는 군지편찬을 위하여를 제2조 기능으로 위원회는 고성군지(이하 “군지”라 한다)로 수정했습니다.
제3조 구성입니다.
제3항에 위원은 소속직원과 사계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군지편찬 기간 중에는 상근위원 1명을 둘 수 있다를 위원은 고성군의회 의원과 군 소속공무원, 군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제4조 직무입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났을 때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의2 신설이 되겠습니다.
자료제출의 요구입니다.
위원장은 군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로 신설했습니다.
제6조 간사와 서기입니다.
당초 지역협력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계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지역협력과장을 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하고 관계직원을 업무담당(6급)으로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제7조 고문입니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서 사계에 권위있는 인사중 약간인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를 제7조 개정안에는 상임위원으로 ①군지편찬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과 보조원 1인을 둘 수 있다.
②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보조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상임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위원회 운영 및 군지편찬에 따른 자료수집·조사·연구 및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처리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제9조 실비변상입니다.
현행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항에 상근위원을 위촉하였을 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반직 5급 공무원(1호봉 기준)의 봉급에 상당하는 월수당과 기말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상임위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일반직 5급 1호봉, 보조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일반직 7급 1호봉의 봉급에 상당하는 월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했습니다.
제9조의2 신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해촉은 위원은 군지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로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056호로 접수되어 2007년 9월 10일자로 제1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지 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지 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지편찬을 위하여 자료의 수집과 군지 수록사항의 결정 등 군지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고성군지편찬위원회의 운영사항에 일부 미비점과 조문의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을 정비하고 군지편찬위원회의 위원 구성범위를 새롭게 정립하고 상임위원과 보조원의 위촉방법과 제수당의 지급근거 마련과 위원의 해촉시기를 명문화하여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배치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작년도에 고성군지 편찬위원회가 위원회가 한 번 열렸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88년도에 군지편찬 시작할 때 위원회가 있어서 지금은 군지를 편찬을 안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그 이후에 회의열린 실적도 없고 해서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박태훈위원  군지가 몇 년만에 발간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기준은 없습니다.
박태훈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고성군에 각종 위원회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십개되는데 이 위원회들을 이렇게 바쁜 시간에 법을 만들어 놓고 나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과연 군지를 편찬하려고 하면 당연히 규정은 있어야 되는데 얼마 만큼 회의가 열리는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군지를 편찬할 때 필요한 위원회기 때문에......
박태훈위원  88년도 같으면 조만간 고성군에 군지가 편찬되는 것은 고성군 중간에 역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한 책에 수록한다든지 이 말씀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88년도 시작해서 군지편찬이 95년도인가 편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10년 넘게 되었으니까 다시 군지가 한 번 나와야 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예, 현재 군지를 보관하고 있는 분량이 얼마 없기 때문에 조만간에 한 번 군지를 편찬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것도 그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오래 되었으니까 편찬한다고 하면 안되고 10년 주기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 놓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해는 군지가 나오겠구나 예상을 하지, 그때 그때 부서장이 이번에는 군지를 편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박태훈위원  10년 단위로 해서 고성군 역사를 수록해 놓는 책이니까......
송정현위원  88년도 같으면 20년 되었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러면 군지편찬위원회는 88년도 처음 시작한 그분들을 계속 위원으로 모실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다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군지가 끝났는데 그분들이 군지편찬위원으로 다른 조치가 없으니까 우리 조례에 군지가 끝나는 동시에 해촉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하고는 별개사항인데 문화관광과장님 오늘 조례를 제안설명을 하는 부서장의 입장에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축제를 합니다.
소가야문화제겸 군민체육대회를 하면 풍물시장을 특정단체에 계약을 해주는데 올해도 전자처럼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허가를 어떤 단체에 줄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풍물시장은 작년, 그 앞에는 소가야보존회에서 일정 장소에 영업을 하도록 하면서 스폰서를 받았습니다.
현금을 받은 것이 아니고 불꽃놀이라든지 스폰스를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체육회에서 장소에 허락을 해주면서 스폰스를 받아서 운영을 해온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물론 축제의 어떤 장이니까 풍물패가 와서 우리가 군민들이나 관광객이 즐기고 보고하는 것은 좋은데 결국 외부에서 풍물시장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지역경제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즉 말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돈을 다 벌어가고  지역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돈을 못법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아주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가 해주든지 그것은 제가 크게 개의치 않겠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분명히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과장님 그리 생각이 안듭니까?
○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즉 말해서 우리가 체육회에 만약에 올해같으면 소가야문화제겸 체육회에 보면 예산이 3억3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을 절약을 시킨다든지 그분들이 와서 어떤 세를 낸다든지 이렇게 됨으로 해서 다른 데 어느 부분을 자기네들이 고통을 분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우리가 잔치만 벌여놓으면 자기들은 와서 돈만 벌어가는 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가야보존회라든지 체육회에는 분명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별개의 수입이 올라오면 군세입을 잡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체육회라든지 소가야문화제에서 특정단체에서 돈을 받아서 자기들 기금에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는 것은 주는 것이고 받는 것은 받는 것이고 이것이 구분이 되어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질서를 잡아주고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자꾸 풍물시장도 매년 들어가고 하니까 상인들하고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깊게 우리지역을 생각하면서 검토해 보십시오.
즉 말해서 새시장 상인협의회에서 그날 식당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지 외부에서 들어와서 무슨 축제가 됩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셔서 고성지역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데도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군지편찬위원회조례 개정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지 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7건에 대한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어경효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호양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 1명 )
  문 화 관 광 과 장          제인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어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