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4월 21일 (금)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1.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가야문화권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4.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
6.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고성 드론전용시험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가야문화권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4.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
6.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고성 드론전용시험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황보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원수  사무과장 김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다음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마지막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보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상준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준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와 상반기 현장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오시환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2호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의 회의진행은 다양한 의사를 가진 의원들의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의사를 하나로 결정해 나가는 과정으로 지방의회에 따라서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원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원 1인당 5분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우리 의회에서도 5분 자유발언의 취지를 살리고자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가야문화권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0시 06분)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가야문화권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박용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용삼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용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중 조례안 심사 및 상반기 현장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오시환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3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63호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대관 신청시 관련 조례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신청서 서식의 기재란에 개인정보보호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4호 가야문화권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가야문화권 시군 간의 역량 결집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동반자적 공동발전을 모색하고, 동일 권역의 가야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영호남권역의 통합브랜드 창출 및 공동개발 등을 위한 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보길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야문화권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
6.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고성 드론전용시험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11분)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고성 드론전용시험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상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상림  산업건설위원장 최상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상반기 현장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오시환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65호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생산비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6호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관광여건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서부경남 11개 시군이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7호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고성 드론전용시험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고성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드론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드론 전용시험장 조성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토교통 7대 신산업인 드론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금회 용도지역 변경을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고성 드론전용시험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부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현장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장의정활동이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오시환 군수권한대행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시환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안타깝게도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군정을 책임지는 군수의 부재로 인해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들은 물론이고 고성군의 위상이 혹여 흔들리지 않을까 많은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으로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가 궐위되고 장기부재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민심을 추스르고 한 치의 행정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시환 군수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엄정한 공무수행과 함께 정치적 중립자세를 유지하여 각자의 본분에 충실히 임함으로써 군수 부재에 따른 군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군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장이 솔선수범 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현안과 주민서비스 등 업무를 꼼꼼히 챙겨 민심을 모으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민원인이 만족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 간에 서로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중심적인 역할을 특히 간부공무원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고성군에 닥친 시련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아름답게 승화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중심을 잡고 생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의회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도 많은 군민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시고 깨끗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황보길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공점식
     강영봉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전 환 수
                              박 세 용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3명)
  군 수 권 한 대 행           오 시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미 래 전 략 실 장           빈 영 호
  민 원 봉 사 과 장           김 영 재
  재   무   과   장           김 정 년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장 근 종
  문 화 체 육 과 장           장 찬 호
  경 제 교 통 과 장           최 정 운
  안 전 건 설 과 장           이 병 제
  환   경   과   장           고 재 열
  녹 지 공 원 과 장           문 상 부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 시 개 발 과 장           이 종 일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 업 정 책 과 장           임 재 운
  친환경농업과장           백 봉 현
  축  산  과  장           이 문 찬
  농식품개발과장           김 진 현
  관광지사업소장           최 병 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 석 조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김 경 섭
  고   성   읍   장           김 호 준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보 길
  
  서   명   의   원           박 용 삼
  
                              박 덕 해
  
  사   무   과   장           김 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