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7년 4월 12일 (수) 10시 06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1. 제22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7년도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4.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7년도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4.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
5. 휴회의 건

(10시 06분 개의)

○ 의장 황보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2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원수  사무과장 김원수입니다.
제22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상림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4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2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3일 이쌍자 의원 외 3명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4월 5일 박덕해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4월 3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2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7년도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보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의 심의·의결과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22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0분)

○ 의장 황보길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써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7년 4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용삼 의원과 박덕해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 의장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상반기 현장의정활동 세부계획안에 의거 2개 반으로 편성하여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4일간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반 편성과 현장확인 의정활동 대상 읍면을 말씀드리면 1반은 반장을 박용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박덕해, 김홍식, 정도범, 강영봉 의원으로 하여 고성읍, 삼산, 하일, 하이, 상리, 대가, 영현면을 확인하고, 2반은 반장을 최상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이쌍자, 최을석, 공점식, 김상준 의원으로 하여 영오, 개천, 구만, 회화, 마암, 동해, 거류면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는 현장확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확인 의정활동 결과는 5월 11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동안 실시하는 현장확인 의정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4.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
(10시 13분)

○ 의장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덕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의원  반갑습니다.
박덕해 의원입니다.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의회는 어업생산량 감소에 따른 어업인 및 수산산업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목소리 높여 외치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바다모래 채취를 위한 기간연장에 강력히 반대함을 천명합니다.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92만톤에 그치며 44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톤 선이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수산산업이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어업의 생산량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한 어업인들의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어업생산량의 감소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 주요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해양생태계의 보고이자 바다의 곳간인 바다모래 채취에 따른 각종 수산동식물의 생란과 생육 그리고 서식 등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국책사업이라는 명분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울분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를 믿었던 어민들은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정부를 믿지 못한다면 이 나라가 어디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4대강을 준설하여 확보한 모래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는데도 이를 활용하기는커녕 계속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비용이 든다는 이유를 내세워 값싼 바다모래만을 고집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파괴된 자연은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령 회복된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인간들의 몫이 됨을 수없이 많이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다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인류의 미래 또한 바다에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바다는 바다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할 때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어민들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14개 읍면 중 절반인 1읍 7면이 바다와 접하고 있는 고성군은 산과 들, 바다가 조화로운 고장으로 청정바다는 우리군의 생명수이며 풍부한 수산물은 군 산업의 큰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어업생산량이 줄어들 뿐 아니라 심지어 2016년도에는 평년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어획량으로 어민들은 큰 상실감에 빠져 있으며 금년에는 전년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어족자원의 고갈로 어업인과 수산계가 생존위기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바다모래 채취를 연장하여 우리 어업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현실이 우리 수산업의 현주소라 생각하니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성군의회는 분노에 찬 어업인 및 수산산업 종사자들과 고성군민의 뜻을 모아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에 강력히 반대하며 기간연장 철회조치는 물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건의안은 국회, 정부부처 등에 전달하여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길  박덕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박덕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건의안은 모든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으로 어업생산량 감소를 초래하는 바다모래 채취의 기간연장을 반대하는 어업인 및 수산산업 종사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은 건의안이기에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집행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대의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 건

○ 의장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사와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2017년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각종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황보길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공점식
     강영봉     김상준     박용삼     최상림     박덕해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전 환 수
                              박 세 용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3명)
  부     군     수           오 시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민 원 봉 사 과 장           김 영 재
  행   정   과   장           구 대 준
  재   무   과   장           김 정 년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장 근 종
  문 화 체 육 과 장           장 찬 호
  경 제 교 통 과 장           최 정 운
  안 전 건 설 과 장           이 병 제
  환   경   과   장           고 재 열
  녹 지 공 원 과 장           문 상 부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 시 개 발 과 장           이 종 일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영 도
  농 업 정 책 과 장           임 재 운
  친환경농업과장           백 봉 현
  농식품개발과장           김 진 현
  관광지사업소장           최 병 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 석 조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김 경 섭
  고   성   읍   장           김 호 준
○ 회의록서명
  의            장           황 보 길
  
  서   명   의   원           박 용 삼
  
                              박 덕 해
  
  사   무   과   장           김 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