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1월 27일 (금) 10시 02분
○ 장 소 :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국공립꿈나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고성군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6인)
2.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국공립꿈나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7. 고성군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재무과, 교육청소년과입니다.
1.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6인)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과 허옥희, 이쌍자, 김원순, 이정숙, 김석한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73호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가 군수의 정책 판단에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설치와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등의 향상과, 개별 조례에서 일일이 구성부터 수당까지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야 하는 입법경제성 및 통일성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2023년 1월 12일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호는 위원회 설치·운영의 기본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안 제8조는 위원회의 설치 요건, 설치 절차,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회의의 사전고지 및 대리참석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안 제15조는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존속기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안 제17조는 위원회 활동 점검 및 위원회의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 및 제5조는 「고성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폐지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3조 및 제4조는 기존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573호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 조례로 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 설치·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의원 공동발의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4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설치 절차’로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장과 협의하고, 총괄부서장은 위원회 기능의 중복여부와 존속기한을 검토함으로써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방지하고 위원 인재 풀(pool) 제도를 운영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장과 협의토록 하고, 동일인이 3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6년 초과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 특정인의 계속된 위원회 참여를 방지하고, 안 제14조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으로 계속해서 위원회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원회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목적 달성 시 위원회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수당 등’으로 군의회 의원이 회기가 없는 때에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할 경우 교통비와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였고, 안 제16조는 ‘위원회 활동 점검 등’으로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과 결정사항 주요내역 등에 대해 점검하고 운영 시정·보완 및 통폐합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활동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법」제130조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 위원회 등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로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록을 기록·보관하고, 청구가 있을 시 공개토록 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개별 법령에서 위임된 위원회와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거나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여 행정 효율을 기하고 공정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세 분이 다 공동발의 하셔서...
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례가 다 정리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혹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기존에 있었는데 빠진 부분은 없는지 한 번만 더 체크해주시고요.
두 번째, 제7조제5항에 인재 풀(pool) 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연령별·성별·직업별 다양성이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고성군에 있는 다양한 목소리가 이 위원회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풀(pool) 구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초, 연말에 다 챙기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재위촉할 때 부서에 통보해서 3개 이상 초과가 안 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2분)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행정과 행정담당, 후생단체담당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하는 담당 있음)
의안번호 제2575호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경상남도 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사무 담당부서 명칭 변경입니다.
안 제6조제5항 ‘경무과장’을 ‘생활안전교통과장’으로, 안 제6조와 안 제11조 ‘경무과장 및 청문감사관’을 ‘생활안전교통과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와 안 제11조에 열거되어 있는 기관을 정식 행정기관 명칭으로 정비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군수’를 ‘고성군수’로, ‘군의회 의장’을 ‘고성군의회 의장’ 등으로 정비합니다.
세 번째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9조, 안 제15조를 각각 정비합니다.
이하 참고사항과 본문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75호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치안협의회 위원 직위를 정비하고 실무협의회 위원의 소속기관 명칭과 경찰서 담당부서 변경사항을 정비하여 지역치안협의회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안 제6조제4항으로 당연직 위원인 기관 대표의 직위를 대내외 공식적인 직위로 정비하고 자치단체와의 범죄 예방사업 협업 및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협력 방범체계 구축은 경상남도 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20조에 따라 생활안전과 사무로 분장됨에 따라 안 제6조제5항, 안 제11조제3항으로 경찰서 사무담당 부서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로 실무협의회 위원의 소속을 정식 명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기관, 직위, 사무담당 부서 변경 등의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경상남도 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에 근거하여 고성경찰서 치안협의회 사무 담당부서를 변경하고, 기관·직위 등에 대해서는 공식적이고 고유한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CCTV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한다’” 이렇게 바뀌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영상정보장치’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야 하는...
경찰서 직제개편으로 조직 명칭이 바뀌고 이런 것을 일부 보완한 내용이어서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7분)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76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7월 21일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가산 징수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 지급 대상을 명시하면서 별표2를 신설하고, 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여비 부당 수령 시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가산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단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하 참고사항과 본문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76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한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 지급 대상을 조례에 명시하고, 부정 수령 여비 환수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여비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조례 제2조제3항에서 월액여비 지급대상을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한 것을 안 제2조제2항 별표2를 신설하여 지급 대상을 명시하고 구체화하였습니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기준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으로 여비 부당 수령 시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토록 정비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계획 표준안에 따라 대민 업무를 위한 출장이 빈번한 8개 대상 업무와 지급 방법을 규정하여 월액여비의 합리적인 지급을 도모하고, 상위규정에 부합하는 여비 규정을 운영하기 위해 여비 부정 수령액 환수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 지정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15일 이상 출장했을 경우에 월액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월액의 기준은 앞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할 내용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다 잘 된 것이다, 그렇죠?
예전에는 월액여비가 20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사실 월액여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시출장 공무원이 지정되면 지정된 공무원한테는 여비가 더 나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출장으로 인정을 안 해줘서 그것을 부당 수령으로 환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배에서 5배가 됐기 때문에.
국내 여비 지급표에 대상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제1호와 제2호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제1호의 대상은 어디까지고 제2호의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담당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보니까 제1호는 약간 특혜성이 있고...
일어나셔서 마이크 들고 성명...
(「하소자 담당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호 같은 경우에는 장·차관님들, 그러니까 직급이 정해져 있고요.
일반공무원들은 제2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1호 대상은 거의 없죠?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대상이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해보세요.
군수님은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 조례와는 상관없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9분)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고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77호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에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안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위촉임명직에서 당연직, ‘과장’ 등을 명시하였고, 두 번째 법령의 위임이 없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심의를 무조건 해야 하는 쪽으로, 생략하는 부분을 없애버리고, 생략하는 쪽으로 강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공유재산관리계획 기준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입니다.
원래 시행령에 있던 금액이나 면적 부분, 예를 들자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의회 승인이고, 그다음에 면적은 1천 제곱미터 이상, 처분은 2천 제곱미터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이 부분을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에 따라 우리 조례에 반영해서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토석 매각대금의 임의 산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9조입니다.
이것은 세제곱미터당 시가의 50분의 1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감정평가 2개소가 산술평균한 평균치를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사용료·대부료 임의 산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자체의 평가액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고시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관련해서 없던 부분을 건물 내에 명문화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알기 쉬운 용어 정비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77호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안 제4조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을 구체화하였는데, 당연직 부위원장을 ‘총괄재산관리 부서장’에서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에 해당하는 부서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분야, 경력 등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3으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 규정을 단순 재기재한 조항과 상위법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다른 법령에 따르는 경우를 규정한 조항 또한 삭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1조제3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 신설입니다.
2023년 1월 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취득은 ‘기준가격 10억원 이상 또는 토지 면적 1,000㎡ 이상’으로, 처분은 ‘기준가격 10억원 이상 또는 토지 면적 2,000㎡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는 임의 산출하던 토석 매각대금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 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 매각 시의 산출 규정에 따라 2인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의 산술평균 금액 이상으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안 제30조 건물사용료 임의 산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 및 수정하고, 건물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따라 산출함에 따라 불필요하므로 건물평가액 산정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청사면적 정리 및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기준 반영에 관한 사항과 용어정비에 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규정이 실익이 없거나 임의로 규정하고 있는 조문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은 개정 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향후 운영을 통해 고성군에 맞는 기준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조례의 시행일을 특정일로 정할 경우에는 공포일 이후의 날로 설정하지 않으면 조례의 시행일이 무효가 되고, 위임 법령의 시행일을 감안하여 2023년 1월 1일로 규정하였다면 소급입법에 해당될 것이므로 부칙 시행일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첫 번째 ‘다만’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은 개정 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여기 뒤에 ‘향후 운영을 통해 고성군에 맞는 기준 여부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기준을 잡고자 합니다.
군 단위와 시 단위는, 그렇죠?
여기를 보면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그러니까 취득일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또 예를 들어서 토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건당 면적으로 할 경우 창원시의 면적과 고성군의 면적은 분명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능력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고성군 실정에 맞게 한번 잘해볼 수는 없을까요?
우리 고성군에 맞게 시행할 수 있나요?
그래서...
시 단위와 우리 지자체는 다를 수도 있잖아요.
면적은?
어떤 사정에 따라서는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몇 배 이상의 예산이 더 필요해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조례를 쭉 봤어요.
조례를 쭉 보니까 조례가 엄청 많이 개정되었던데, 조례 11페이지와 20페이지를 보면 표준 설계면적 기준이 나와요.
11페이지를 보면 개정되기 전에는 ‘이상’이고 20페이지에는 ‘초과’예요.
개정된 것을 보니까 전부 다 초과되게 되어 있다고요.
조례가 그렇죠?
11페이지와 20페이지를 비교해보세요, 과장님.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조례가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2021년 4월 20일로 되어 있거든요?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반응이 늦었던 것도 맞고, 그다음에 한번은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해서 행정절차를 다시 밟았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실제로 법 시행이 1월 1일부터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기를 바꿨어야 했는데 늦은 것이 맞습니다.
(10시 42분 기록중지)
(10시 49분 기록계속)
과장님, 부칙에 보면 시행일이 1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허옥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행일이 일부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정사항이 있어 허옥희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허옥희 위원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 내용 중 부칙시행일 2023년 1월 1일은 공포일 이전의 날로, 조례 시행을 유예하기 위해서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 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3분)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들어서 첫 상임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78호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원회 정비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구성 변경과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입니다.
2022년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78호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정비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구성 변경입니다.
당연직 위원인 ‘교육청소년과장, 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을 교육 및 보조금 예산과 직접 관련되는 ‘교육업무 부서장’과 ‘예산업무 부서장’으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 중 경상남도 고성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담당 과장 1인’을 ‘고성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1명’으로 변경하여 추천 범위를 넓혔습니다.
검토 결과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교육과 예산에 직접 관련되는 부서장과 학교 현황에 밝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2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직접 보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치원 지원사업 선정 및 심의 등의 근거 또한  필요할 것이나, 개정조례안에는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요내용 중 안 제6조의 개정내용은 잘 된 것 같아요.
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런 사람들은 예산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부서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우리는 검토보고의 ‘다만’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보면, 금방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지원청에서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아니면 교육청과 이것에 대해서 논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유아교육법」이나 「교육기본법」을 보면 유치원도 학교로 보기 때문에 넓게 생각하면 유치원도 지원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정리했고, 실제 뒤의 참고자료를 보면 아시다시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 부분은 현재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유치원’이라고 표시하지 않아도 「유아교육법」나 「교육기본법」에서는 유치원도 학교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군세의 13% 안에서 지원할 때 가능하다면 지원해주면 되는데, 현재 지원도 거의 한 12~13%까지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예산이 유치원으로 가고 안 가는 것은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몫이고요.
그래서 과장님 설명은 “유치원도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부러 ‘유치원’이라는 말은 안 넣어도 가능하다. 유치원에 지원해줘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하는 위원 있음)
지금 그것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파악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명확하게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서 유치원을 왜 명시했겠어요?
이것은 유치원이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하나, 제가 판단하기로는 「유아교육법」제2조(정의)를 보니까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교육기본법」제9조(학교교육)에도 ‘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유치원도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아교육법」에서도 학교로 쳐준다면 그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구태여 ‘유치원’을 빼버리고 ‘고등학교 이하 학교’ 이렇게 할 이유가 있냐고요.
우리가 전에는 교육경비 지원이 안 됐어요.
그런데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입니다.
그러면 이 법에 맞춰서...
들으세요.
그리고 21억원에 대해서 자꾸 고집하시는데, 법은 넓게 만들어져 있어도 예산편성은 행정에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주고 안 주고는 행정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법은 기본을 만들어놓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법을 만들어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례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맞춰서 명확하게 문을 열어놓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규제개혁입니다!
만들어놓고 나머지 컨트롤은 행정에서 하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직접 집행하는 다른 시군의 조례도 검토해보니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확대해석한 것인데,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례 개정을 또 해야 해요.
유치원이 이미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속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확보해서 지원범위가 늘어난다면 군세 13% 안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면 유치원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11시 07분 기록중지)
(11시 22분 기록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국공립꿈나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23분)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 국공립 장기임차 공모 신청 후에 저희가 장기임차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올해 3월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사업으로 국공립 전환 예정인 꿈나무어린이집 계약 체결을 통해서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위탁내용으로 먼저 시설 현황입니다.
국공립 꿈나무어린이집은 동해면 봉암4길 55-32에 있고, 만일 위탁하게 되면 위탁일로부터 4년간 해서 2023년 3월부터 2027년 2월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지정(임대차 및 운영권 이전 계약)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4페이지, 추진일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2월에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1월에 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고, 또 전세권 설정을 위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심의안을 제출한 후에 2월에 저희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3월에 민간어린이집으로 국공립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79호 국공립꿈나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공립으로 전환 운영할 꿈나무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 및 타당성입니다.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 특성상 경험과 기술이 축적된 보육전문가가 관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기간의 적정성입니다.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14조제2항에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여 계약토록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가 지침으로 임대차 기간이 7년일 경우 신규 4년, 재위탁 3년을 위·수탁 계약토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위탁기간을 2023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4년간은 적절한 기간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방법의 적정성입니다.
수탁자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존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임차 전환사업 지원으로 어린이집 시설 관련 부채 중 1억원까지 상환 지원하고, 부채가 없는 경우 1억원 이내에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음에 따라 전세금 1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실상 무상 사용으로 볼 수 없어 관련 법과는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린이집 무단 매각 방지 등 안정적인 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기존 운영자의 운영권을 지속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 전환방식을 따르기 위해서는 기존 운영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위탁사업비의 적정성입니다.
초기 전환 지원비용으로 개소당 최대 2억2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지침에 따라 시설보강을 위한 리모델링비 1억1천만원, 기자재비 1천만원, 전세권 설정비용 1억원 등 2억2천만원을 지원합니다.
동의안 제출 시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탁연도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및 어린이집 공통 지원 기준을 제출하여 연간 운영비 소요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출산율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민간어린이집 경영 문제를 해소하고, 동해·거류면 지역의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민간 인프라를 장기 임차하고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임차 및 위탁 시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을 추진하고, 리모델링에 따른 아동 보육과 향후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먼저 장기임차 전환사업 거류면·통영시 권역에 공모 준비하시느라고 다 고생하셨고, 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권역별로 이것이 필요하잖아요?
다만 주민자치회가 있는 공간을 물색한다고 저희가 검토도 해보고 주민자치회와 통화도 했는데 여기는 공간이 없다고 회신받았습니다.
사실 어린이집은 필수시설이잖아요?
권역별 필수시설이니까 확보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주시고,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휴원이나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있지 않아요?
아직 폐원하지는 않았고요.
유지하기도 어렵고, 휴원이나 폐원이 계속 늘어날 것 같은 분위기인데 혹시 군비 잉여금이 있으면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도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인 이상, 그렇죠?
‘하나어린이집’으로 바뀐다고요?
왜 ‘하나’가 들어갔지?
원래 민간이 하고 있는 ‘꿈나무어린이집’을 저희가 장기임차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부채 없어요?
(「전세권 설정이지」하는 위원 있음)
(「전세권이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것을 저희한테 무상 임대하는데, 저희가 함부로 팔지 못하게 전세권 설정을 위한 1억원이 국도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서 1억원을 전세권으로 설정할 계획이 있고, 지금 허옥희 위원님 말씀처럼 정원은 아까 그렇고, 현재는 34명이 재원하고 있는데 7세 10명이 졸업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국공립 전환이 안 됐으면 동해·거류면 어린이들은 회화면으로 가거나 고성읍로 와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없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꿈나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11시 36분)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10월 16일 의안번호 제2199호에 의거해서 원안가결된 고성군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 사무 중에서 기존 운영법인의 수탁계약 해지로 민간위탁 동의 잔여기간에 대해 새로운 수탁기간을 선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의회의 변경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변경 내용으로 변경동의 대상은 장난감도서관 및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민간위탁시설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위탁기간은 당초 기존 수탁법인이 12월 31일 자 반납함에 따라서 사실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시설 운영의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가 사전 위탁공고 해서 1월 17일에 어린이집 연합회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은 당초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2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11개월이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위탁사무내용과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는 수요자(보호자)의 욕구 및 선호도가 다양해서 민간 주도의 전문성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업 진행 등의 유연한 대처와,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양육 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해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은 사회복지시스템으로 관리해서 보조금의 정산, 예산·결산 정보공시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전처럼 관리 및 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 내 민간단체 선정을 통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제고로 지역주민의 이용 활성화와 부모·아이가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80호 고성군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던 고성군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의안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 및 타당성입니다.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제2항 및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를 각각 법인, 단체 등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영유아 복지사업과 아동양육 등의 전문성을 갖춘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음, 민간위탁 기간의 적정성입니다.
본 사무는 제258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위탁 의결하여 민간위탁 중으로, 본 사무에 대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봅니다.
다음, 수탁기관 선정방법의 적정성입니다.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위탁사업비의 적정성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로 장난감도서관 4,743만2천원, 공동육아나눔터 5,484만6천원으로 2023년도 예산 범위 내의 금액입니다.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제3항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중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연도별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를 제출하도록 동 조례가 개정되었으나 2023년도에 한해 제출하여 위탁사업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가정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계속 위탁운영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장난감도서관의 위탁기간은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제2항에서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위탁기간 규정이 없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의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두 시설을 계속해서 동시 위탁하고 위탁사무 관리를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향후 위탁기간에 대한 규정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군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하므로 집행부에서는 규정에 따른 업무관리와 수탁기관 동향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앞으로 행정에서 어떤 공간을 이용하고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에 ‘그 장소가 정말 적절한가’ 그런 것을 항상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원래 종합사회복지관의 강당이 있던 자리예요.
여러 단체에서 그 강당을 정말 잘 이용했는데 이렇게 쪼개져서 같은 공간에 두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것이 생긴 이래로 4년 동안 인건비가 얼마나 많이 나갔는가, 물론 필요한 사업이었지만 행정에서도 한 번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야 할 차원이었는데 잘 운영됐어요.
지금까지 같은 공간의 방 하나에 ‘팀장, 팀원, 팀장, 팀원’ 이것으로 우리 고성군의 행정적인 손실이나 예산의 손실이 많았다는 것은 여기 있는 과장님과 담당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이 공간을 최고로 많이 이용했었으니까 위수탁된 것도 잘 됐고, 또 같은 공간을 팀원 1명, 팀장 1명 한 것도 잘하셨고, 여기에 노인 일자리 정도 투입해서 뒷받침해줄 수 있도록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4명 했을 때와 2명 했을 때의 인건비 차이는 많이 안 나네요?
운영비가 전체 1억원에서 9,800만원...
그런데 고성군민의 일자리는 두 자리가 줄었잖아요.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방안이 좋다고 생각하고 흔쾌히, 발표할 때 보니까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나 기관 간의 연계 같은 것도 잘해와서 심사위원들로부터 93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장난감 구입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이 앞에는 1,300만원?
1,200만원?
1,226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도서나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잘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편성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장난감도서관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30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정영환     이쌍자     김향숙
 허옥희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강 미 연
○ 출석공무원(4명)
 기획예산담당관          장 찬 호
 행   정   과   장           최 낙 창
 재   무   과   장           최 대 석
 교육청소년과장          김 현 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